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경제 - 2021. 12. 1. 관계부처합동 목차 I.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경과 ················ 1 II. 그간의 노력과 성과 ································· 4 1.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 5 2.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 8 3. 진출분야 다양화 ···················································· 12 4.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 17 III. 종합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20 <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4년반, 한눈에 보는 변화 >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변화】 일자리 창출 “즐거우면서도 도전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주요노력】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환경적·물리적·경제적 이유로 소외되거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코로나19 위기극복 공공구매 4.5조원+a (’18~’20) 전문위원회 현장전문가 20인 기업 규모 성장 <평균 매출액> 지역공동체 회복 “자연스럽게 동네에 나와서 같이 즐기고 나누고” 조례 제정 223개 증가 정책금융 1.5조원+a (’18~’21.上) 관계부처TF 17개 관계부처 사람을 위한 경제 실현 <취약계층 취업자> 사회혁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발판을 제공” 국제교류 확대 사회환원 민간과 지자체가 주도 3천억원(’17~’19, 사회적기업) “고용조정 제로” 231개 기업·단체 참여 “위기극복 펀딩” 6.4억원 모금 304개 기업 지원 28개 대책 발표 정부가 뒷받침 ’17 사회적경제 활성화 ’18 금융, 인재 ’19 지역생태계 ’20 일자리창출 ’21 판로 【추진체계】 연대회의 22개 지역·업종 협의체 등 【핵심성과】 기업 3.2만개, 취업자 31만명 <기업 수‧취업자 수> 혁신기반 지역거점 21개소 조성 (’17~’21) R&D·사업화 233개 과제 지원 (’18~’21) 중앙-지방 협의회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현장의 어려움 해소 <정책 만족도> 아시아 대표국으로 OECD 프로젝트 참가 아시아 6개국 역량강화 프로젝트 주도 I.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경과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역할 □ 사회적경제란 구성원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ᄋ (연대·협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ᄋ (자율·민주)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 1인 1표 등 민주적인 의사결 정을 통해 조직 운영 * (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마을기업) “공동체성”, (협동조합)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원칙 등 ᄋ (사회적가치* 추구) 구성원간 이익 공유ᆞ취약계층 일자리 창출ᆞ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 *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인 권, 건강, 노동권, 사회통합, 지역공동체, 환경, 시민참여 등을 포함 ➊ (좋은 일자리)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 경제위기시에도 연대·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등 고용안전망의 역할 수행 ➋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농산어촌 주민 등의 복지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위기에 공동 대응* * 예 : 조직 내 적립금 축적, 공제사업 등을 통해 위기 대응 ➌ (공동체회복)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내 유휴자원·공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 ➍ (사회혁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하고, 시민의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해 변화를 위한 동력 마련 ☞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연대, 포용 등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안 전망, 공동체 회복, 사회혁신 등에 기여합니다. -1- 2 그간 추진 경과 사회적경제는 민간의 자생적 활동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ᄋ (자생적 등장) 복지제도 구축 이전, 민간에서 빈곤·재해 등 위 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이 등장 * 농협법(’57), 수협법(’62), 신협법(’72) 등 제정·제도화로 안정적인 활동지원 ᄋ (정책적 육성) 2000년대 이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양극화 등에 대응하고자 각 부처에서 사회적경제 제도 도입 * 기초생활보장법(’00), 사회적기업육성법(’07), 협동조합기본법(’12) 제·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본격 육성 ᄋ (국정과제 지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확립, 자생적 생 태계 조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추진 ᄋ (정책마련 집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년)을 시작으로 총 28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적 지원에 노력 ▪ 이를 통해 범정부 컨트롤타워와 민관 협업기구를 설치하고, 사 회적금융 확대 및 진출분야 다각화 등을 중점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지정(’17년)하고, 생태계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7년 ’18년 ▶ 소셜벤처, ▶ 좋은 과기협동조합 일자리 자활기업 활성화 ▶ 지역 학교협동조합 공동체 ’19년 ’20년 지역공동체 추진역량 제고 ’21년 판로지원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여성가족 분야 마을기업 활성화 생태계 구축 사회적금융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마을관리 협동조합 활성화 VIP 제3차 일자리위원회(’17.10월) 모두 말씀 中 ...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입니다.... -2- 사회적경제 문화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자리 환경 분야 사회주택 사회서비스 농산어촌 분야 참고 사회적경제 정책 발표 현황(’21.12.1일 기준) 정책명 발표일 주관 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18. 기재부 2.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창출 방안 ’17.12.22. 문체부 3.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8. 금융위 4.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18.5.16. 중기부 5.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18.7.3. 고용부 6.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제2단계 혁신성장전략 ’18.7.6. 과기부 7.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18.7.26. 복지부 8.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추진방안 ’18.7.26. 국토부 9.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18.9.6. 교육부 10.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18.11.9. 고용부 11.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19.2.19. 국토부 12.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19.3.22. 복지부 13.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19.3.25. 농림부 14.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19.4.26. 기재부 1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19.9.3. 문체부 16.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 ’19.11.5. 행안부 17.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19.12.5. 농림부 1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20.1.15. 기재부 19.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20.3.31. 기재부 20.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7.22. 환경부 21.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20.8.13. 기재부 22.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20.10.15. 중기부 23.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2.28. 복지부 24.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방안 ’21.5.20. 기재부 25.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 ’21.5.20. 행안부 26.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1.6.29. 여가부 27.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대책 ’21.9.9. 고용부 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력 제고방안 ’21.9.30. 공정위 -3- II. 그간의 노력과 성과 <요약> 중앙-지방-민간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적 기반 마련 ᄋ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관계부처 TF를 신설·운영중이며, 민 간에서는 ‘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정책제안 등 활동 ᄋ 정부-지자체간,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운영중이며, 지자체의 전 담조직 설립 및 기본조례 제정도 확대 ᄋ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이 종협동조합연합회, 소셜벤처 지원 등의 법적근거 마련 인재, 금융, 판로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ᄋ 우수인재가 유입되도록 교육 및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성장지 원센터(소셜캠퍼스온)와 혁신타운을 조성하여 지역허브 구축 ᄋ 정책자금 1.5조원을 공급하고, 사회적가치 금융평가모형, ‘사회적 금융 한눈에’ 온라인 서비스 등 핵심인프라 구축 ᄋ 공공구매를 ’20년 1.89조원으로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e-store36.5, 민간홈쇼핑 등), 해외진출 등 판로다각화 지원 돌봄의료,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진출분야 다양화 ᄋ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새 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혁신 노력을 지원 ᄋ 돌봄·의료, 사회주택, 산림·도시재생 분야 등에서 지역자원을 활 용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하도록 기반 마련 ᄋ 소셜벤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 혁신분야를 집중 육성 사회적경제내 연대·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가치 확산 ᄋ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시 ‘고용조정 제 로(Zero)’ 선언, 방역물품 나눔 등을 통해 연대와 상생 실천 ᄋ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확대하고, * 공공기관·민간기업 ,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강화 * 창업아이디어 발굴, 성과공유, 공유가치창출(CSV)형 사회공헌활동 등 ᄋ 사회적경제박람회, 바이소셜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 확산 -4- 1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정부 - 지자체 -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 원칙으로 운영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현장조직과 민간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습니다. ᄋ (전문위원회)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정책수립ᆞ추진을 위한 제도 * 개선 등을 논의를 위해 민간 전문가협의체를 조직 ᆞ활성화 *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 등 관련 분야 종사자, 학계 및 노동계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17.12월, 일자리위 소속) ▪ 현장 중심의 정책제안과 부처별 정책의 종합·조정 등을 수행하 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 * ’21.9월까지 총 19회 개최, 사회적경제 현안 논의, 정책과제 발굴, 주요대책 검토 및 이행 점검 등 수행 ᄋ (연대조직) 유형별ᆞ업종ᆞ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을 위해 민간 주도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설립*·운영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12년 출범 → ’20년 법인화 ▪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내 사회적금융, 사회서비스 등 업종별 협의체 11개, 시·도별 지역협의체 11개 구성·운영* * 협의체 수(’16→’21.7/개) : (유형) 6 → 8, (업종) 6 → 11, (지역) 3 → 11 ▪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사회적경 제 현장과 정부·지자체 간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 * 현장의 정책수요 조사결과, 부처별 정책 추진경과 및 개선방향 등 제시(’18~, 매년) ** 정책기획, 제도개선 등 5개 위원회와 윤리강령 등 2개 TF를 통해 정책 발굴·제안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사회적경제계 신년회 정책토론회(’19.10 국회) -5-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해 17개 관계부처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ᄋ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정책을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 해 17개 관계부처간 협의체 구성 * BH 사회적경제비서관 주재, 기재부・행안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참여 ▪ ’21.9월까지 총 21회 개최,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마련, 부처간 협의 및 쟁점 조정 등 수행 ᄋ 자치단체의 정책 집행력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지 자체간, 지자체 상호간 협의체 구성・운영 ▪ (중앙지방협의회*) 중앙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지역의 우수 사 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 정책수립 및 집행 지원 * 행안부 및 17개 시・도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 총 7회 개최(‘20.4월~’21.10월) * ▪ (지방정부협의회) 기초자치단체간 협의체 로서 공무원 역량강화, ** 협력사업 확대, 제도・정책의 필요성 인식확산 등 수행 * 48개 가입(’21.7월) / ** 인공지능 돌봄서비스(7천가구), 비대면 교육서비스(820가구) ᄋ 지역 수준에서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 치단체 전담부서 설치* 및 역할 확대** *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현황 : (’19년) 98개 → (’20년) 100개 → (’21년) 112개 ** 사회적경제기업 관리 + 생태계 조성, 지역 내・외 협업체계 구축, 중앙과 연계 등 ᄋ 정책을 현장에 직접 전달·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중앙부처의 권 역별 지원기관* 및 시·도별 사경센터** 운영 * 통합지원기관(사회적기업+협동조합) 16개소, 마을기업 지원기관 17개소/ ** 14개소 ▪ 중간지원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 해 실무자 역량 강화 적극 지원 * 기본역량 강화교육(워크숍, 연2회) 및 인사·노무, 회계·세무 등 전문역량 강화교육 등 -6- 지자체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본법 제정 및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ᄋ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법의 원활한 제정을 위해 정부내 입법 TF*를 운용하고, 정부대안 마련 등 활발한 논의를 전개 * BH 사회적경제비서관 주재, 기재부ᆞ고용부ᆞ행안부 등 국장급/ 4회 개최 ▪ 공청회(’21.6.15/사경법) 및 국회 논의 과정*, 당정청 협의**에 적극 대응하고, 여야 의원에 법 제정 필요성 등 지속 설명 * 사회적경제법 : 의원안(윤호중ᆞ강병원ᆞ김영배ᆞ장혜영ᆞ양경숙) 발의, 법안소위(’20.11.23 논의), 정부대안(‘20.12월 마련), 공청회(‘21.6.15 개최) 사회적가치법 : 의원안(홍익표.박광온) 발의, 법안소위(’20.9.22, ‘21.3.17 논의), 정부대안(‘21.2월 마련) ** 당정청 협의 참여 : 고위당정청회의(‘21.1), 입법추진단 당정청(‘21.7) 등 ᄋ 기타 마을기업법(박정·이종배), 신협법 · 서민금융법(전재수 등), 판로 법(김정호·이수진) 등 사회적경제 주요법안 제·개정 추진중 * 21대 국회에서 7개 법률-12개 발의안(협동조합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이 개정 완료, 15개 법률-46개 발의안이 국회 논의 중 ▪ 소관 부처별로 법안 내용의 구체화, 소속 위원 설득 등 법안의 조 속한 제ᆞ개정을 위해 적극 대응 ᄋ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예산・조직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ᆞ개정 * 사회적경제 육성ᆞ지원 조례 현황(개) : (’17) 446 → (’19) 557 → (’21.11) -7-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다수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였습니다. 629 2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➊ (교육기반 구축) 전문강사 육성, 표준교육안 마련 등 사회적경제 교 육기반을 구축하고, 연령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마련·확산 ▪ 사회적경제 전문강사를 지속 육성(’16년 120명 → ’20년 261명)하고 표준교육안을 마련(’20)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 초·중·고교 내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협동조합 (’18.2월 62개→’21.7월 145개)을 통해 사회적경제 체험기회 제 공 * 사회적경제 연구학교 운영(17개교), 교(원)장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1,000여명) 등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학위과정 운 영 대학을 15개소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 청년인재 양성 * (’13~’17) 연 3개교 Semi-MBA(비학위) 과정 지원 → (’18~) 연 4개교 지원, 학부과정 신설, 진로교육 병행 → (’21.8) 15개 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 운영중 ▪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등 다양한 전문인재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창업 프로그램 마련* * 예 : 신중년 교육(폴리텍, (’17)300 → (’20)704명), 창업입문과정(여성, 시니어 등) 등 ➋ (창업가 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17년 511팀 → ’20년 910팀), 협동조합 창업 지원(’17년 24팀 → ’20년 100팀)을 대폭 확대 ▪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해 ’17~’20년간 아이디어 3,700여건을 공모하고, 우수한 146팀에 대해서는 포상 및 창업지원 연계 우수인재가 사회적경제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재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8- 학교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선도대학(명) 사회적기업가/협동조합(팀) * ➊ (정책금융)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구성 (’18.4)하고, 정책금융 공급 * 서민금융진흥원, 신협, 신용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 20여개 기관(금융위 주관)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자금 1.5조원*을 공급하고, 우수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성장지원특례보증**’ 도입(’21) * 공급실적(억원) : (’18) 1,937 → (’19) 4,625 → (’20) 5,700 → (’21.上) 2,685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한도를 1~3억원 → 5억원으로 확대 ▪ 지자체의 사회적금융 조례 제정(53개) 및 기금 조성*(14개)이 확대되었으며,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자금지원도 확산 *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수(개) : (’16) 6 (광역1, 기초5) → (’21) 14 (광역6, 기초8)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공급,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➋ (인프라) 사회적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 * ▪ 사회적가치 창출을 고려하는 금융평가모형을 마련 (’19, 신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신용정보DB 구축을 통해 우대상품 안내 지원 * 이용기관 수(개) : (’20.12) 14 → (’21.7) 24 → (’21.12) 50(추진) ▪ ‘사회적금융 한눈에’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하여 사회적경제기 업을 위한 100여개 우대 금융상품 정보를 종합 제공(’20.10~) ➌ (민간확산) 민간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노력을 적극 지원 ▪ 민간기금인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설립(’18.12)되어, ’19~’20년간 607개 기업에 투·융자 194억원 공급 ▪ 사회적가치 창출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임팩트 투·융자에 쉽 * 게 참여할 수 있는 관련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 * 예 :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내 전용관 오픈, 펀딩 수수료 지원 등 -9- → ’17~’20년간 비플러스 71.7억원, 오마이컴퍼니 56.6억원 등 정책금융 공급 실적(억원) 사회적금융 인프라 구축 크라우드펀딩 ➊ (공공구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확대(’16년 0.81조 → ’20년 1.89조원) ▪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기관 평 가에 반영(준정부기관(’18~) · 공기업(’18~) · 지자체(’19~) 등) ▪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전용쇼핑몰*(e-store 36.5)을 구축(’18)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구매실적 관리체계를 마련 * 입점기업 1,777개소, 이용회원 8,858명, 총거래액 126.3억원(’18~’21.8) ➋ (민간판로)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 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뒷받침 * 평균매출액(억원) : (사회적기업) (’16)15.8 → (’19)20.5, (협동조합) (’16)2.7 → (’18)3.7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창업과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제공하고, 민간 유통채널·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했습니다. 소셜벤더* 양성(’19~, 5개사), 소비자 · 유통전문가가 참여하는 품평회(’20~, 연간 70여개 제품) 등을 통해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 ▪ ▪ 오프라인 공동판매장*(store 36.5)을 88개소(’20)까지 확대하고, * 상품발굴, 유통채널입점연계등을종합지원하는사회적경제제품유통전문조직 유통지원센터** 8개소(’18~’21)를 신설하는 등 유통인프라 확충 * 공동판매장 수, 매출액 : (’16) 57개소, 28.2억원 → (’20) 88개소, 85.8억원 ** 지역 내 사회적경제 제품 유통망 구축(공동마케팅, 로컬푸드 판매장 연계 등) ▪ 홈쇼핑 입점 지원*(754회 송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특별전·기획전(’17~’20년간 39회) 등을 통해 판로 다각화를 촉진 * GS샵 등 6개 채널(회) : (’17) 117 → (’18) 167 → (’19) 201 → (’20) 269 ➌ (해외진출) ’18~’20년간 수출 준비·초기 단계 사회적경제기업 - 10 - 798개사에 대해 수출역량 교육, 바이어 연결 등 맞춤형 지원* * KOTRA 해외진출 지원 대상기업 수출실적(달러) : (’18) 450만 → (’20) 930만 공공구매 실적(억원) 기업당 평균 매출액(억원) 해외진출 지원 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지역별 허브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사업공간 확보를 다각도로 지원했습니다. ➊ (지역허브)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온”) 15개소와 * 혁신타운 6개소를 조성하고, 지역 클러스터화 추진 * (성장지원센터) 기본교육, 네트워킹 등 창업초기 지원(’20년 기준, 643개사 입주) + (혁신타운) R&D, 지역별 특화, 전시·판매 등 성장 지원(조성중) * ➋ (국공유재산) 국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50% 경감 및 매입대금 5 ** 년 분납을 허용하고, 공유누리 플랫폼 을 구축하여 이용 지원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19.3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18.12월) ** 공공개방 자원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통합포털 구축(’20) → 사회적경제 기업 및 중간지원기관, 중앙·지방 담당공무원 대상 홍보·교육 실시 ➌ (지역자산화)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주민이 지역 내 건축물·시 설 등을 공동소유·운영하는 지역자산화* 사업 지원(’19~)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개소) : (’19) 2 → (’20) 14 → (’21) 42(잠정) * 예 : ‘건맥1897’(목포)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건해산물 거리의 빈 상가를 공동 취득하여 마을펍,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➊ (경영역량) ‘재능기부뱅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19~’20년간 인 사, 회계 등 경영노하우 717건 전수 지원* * 전문가 풀(명) : (’19) 510 → (’20) 734 / 자문횟수(건) : (’19) 333 → (’20) 384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11 - ▪ ’21년 ‘성장집중지원사업’을 도입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성장 유망기업에 대해 전방위에 걸친 역량강화 지원*(연 17개사) * 업력 4~10년의 유망기업에 대해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➋ (혁신역량)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사업 , 환경·안전 등 사회문 제해결형 R&D** 등을 통해 기술개발 ·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다수 진출분야·품목 R&D·사업화 지원(’18~, 총 233개 과제) ** 사회문제해결형 창업성장기술개발(’21~, 20개 과제) ◇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➊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17년 대비 사회적기업 48% 증가(‘17년 1,877개 → ’20년 2,777개) * ▪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및 환경, 돌봄‧의료, 여성가족 등 다 ** 양한 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완화(50 →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에서 분야별 사업분야 진출 정책과제 수립 * ▪ 사회적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공시 를 유도하되, 지 원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기업 중 공시기업 : (’17) 367개사, 21.4% → (‘20) 1,110개사, 45.6% * ➋ (예비사회적기업) 정부(10개 부처)·지자체를 중심 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17년 대비 115% 급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개) : (‘17) 553(8개 부처, 지자체) → (’20) 1,187(10개 부처, 지자체) ▪ ‘19년부터 10개 부처 합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안내책자를 발 간하는 등 부처 협업지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수가 급증 ▪ 특히, 재취업 여성 및 다문화가정의 일자리기반 마련을 위해 여 - 12 - 3 진출분야 다양화 성장기에 진입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혁신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등 지원범위 확대 * 지정기업 수(누계, 개) : (‘17) 42 → (‘21.6) 128 ➌ (마을기업) 청년 마을기업 육성,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17년 대비 14.5% 증가(’17년 1,442개 → ’20년 1,652개) ▪ 청년 마을기업 72개소 선정‧육성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의 마을 기업 유입 촉진(’18~) ▪ 지자체 합동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마을기업 제품 공 공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마을기업의 판로기반 마련 ➍ (자활기업) 창업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자활기업 취업자 수가 ’17년 대비 13% 증가(’17년 11,029명 → ’20년 12,413명) ▪ 청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 활기업과 구직 청년 간 일자리 매칭 유도 * 청년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창업지원(최대 3천만원 지원) 등(‘19~) ▪ 자활기업 *전용 보증상품 마련(신용보증기금(‘19), 50억원), HACCP 인증 지원 등 지속가능한 경영 촉진 *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지원(건) : (‘19) 1 → (’20) 4 → (’21) 28 ➊ (돌봄·의료)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통해 공공 돌봄의 틈새를 보 완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돌봄·의료서비스 공급 ▪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지원*, 주 민참여형 돌봄조합 육성(6개소) 등을 통해 선도사례 창출 * 예 : 서울, 경기, 경남 등 10개 지역에서 컨소시엄 사업 운영 ▪ 어린이집 100개소(’21.7월), 지역아동센터 430개소(’21.7월)를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또는 위탁운영하여 돌봄 공백 해소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수요(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➋ (사회주택) 청년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운 * 영하는 사회주택 3,407호를 공급 (’17~’20년) * 사회적주택 연간 공급(호) : (’17) 298 → (’18) 365 → (’19) 1,136 → (’20) 1,608 * ** ▪ 청년 수요가 많은 입지를 선정하고 , 공동체 프로그램 을 제공 * 수도권 청년사회주택 실적 : 안암생활(122호), 노들창작터(13호), 아츠스테이 영등포(51호) 등 - 13 - ** 공유주방, 창업실험가게, 루프탑 라운지 등 공유공간에서 소모임 활성화, 입주자 및 인근 지역 청년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➌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마 을관리협동조합*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조합 운영을 지원 * 마을관리협동조합 수(개) : (‘19) 3 → (’20) 31 → (‘21.7) 63 * ▪표준정관제공,5개분야사업모델개발 등을통해설립을지원 하고, 선도조합 육성(7개 조합 선정)을 통해 모범사례 확산 * ➀거점시설 운영관리, ➁공영주차장 운영관리, ➂마을식당, ➃시설물‧주거환경 유지관리, ➄주민출자형 태양광 발전 * ➍ (농업·농촌분야) 사회적농장 60개소 에 대한 설립 지원을 통해 지 역일자리 창출(’20년 197명 고용) * 사회적농장(개소) : (’18) 9 → (’19) 18 → (’20) 30 → (’21) 60 ▪ 사회적농장을 통해 ’21년중 장애인, 다문화여성 등 사회적약자 2,400여명에 대해 돌봄·교육 등 서비스 제공 ➎ (산림분야)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경영지원체계(산림일자리발전소)를 마련(’18) ▪ 산림분야에 특화된 주민공동체 227개를 발굴하고, 사업모델 개 발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 * 그루경영체(개) : (’18) 28 → (’19) 133 → (’20) 214 → (’21.7) 227 ▪ 산림분야 주민공동체 발굴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그루매니저)를 육 * 성 하고, 교육, 멘토링 등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 그루매니저(명) : (’18) 5명 → (’19) 35명 → (’20∼) 45명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유망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적용했습니다. ➊ (소셜벤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소 셜벤처 기업을 집중 육성(’19년 998개 → ’20년 1,509개)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하여 법적근거를 마련 ** 하고, 소셜벤처의 판별 기준 을 제시(’19) - 14 - * 소셜벤처기업의 정의 규정 신설, 기술보증·투자 등 지원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소셜벤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인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의 판별 기준을 제시 ▪ 민간-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5개 지역에 소셜벤처 지원 거점을 구 * 축 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임팩트투자, 창업공간 등 지원 * 대전, 대구(+와인앤아처), 강원(+소풍), 경남,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 ▪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측정기준 개발(’20~) * 임팩트 측정 국제표준인 IMP(Impact Management Project)를 기반으로 개발, 취약계층 소득증대, 자원선순환을 통한 폐기물 감소 등 가치 측정 * (’20년) 5개사 → (’21년) 30개사 → (’22년) 50개사 적용 목표로 추진 ➋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과 ** 학기술인 협동조합이 ’16년 219개 → ’21.7월 473개 로 증가 * 연간 이수인원(명) : (’17) 592 → (’18) 556 → (’19) 675 → (’20) 720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조합원 수(명) : (‘16) 3,088 → (’21.7) 6,350 ▪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 중 63%에서 2년 이내에 매출이 발 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 ➌ (환경분야) 업사이클, 녹색제품 등 환경 신산업 분야 진출기반 을 마련하고, 친환경 사업모델 개발·확산 지원 ▪ 지역별 업사이클(Up-cycle) 센터(9개소)를 소셜벤처 육성거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업사이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 * 업사이클 소셜벤처 수(개) : (’19) 67 → (‘20) 86 → (’21.7) 100 ▪ 지역의 환경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확산 * 예 : 국립공원 도시락 사업으로 일회용품 3.8만개 감소, 지역농산물 55백만원 규모 활용 ➍ (문화·스포츠·관광) 문화, 스포츠, 관광 분야 창업 지원체계 마련 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 사업단계(창업-초기-성숙)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수사례 창출 * 회화작품 업사이클링 기업, 지역자원(해녀) 활용 연극·외식서비스 제공 등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19~, 111개사 지원)을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 확산 - 15 - ➎ (직원·프리랜서협동조합)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모델 * 개발을 통해 새로운 근로형태의 노동안전망 강화 (’19~) * (직원협동조합) 직원들이 기업을 직접 소유·경영함으로써 일자리를 안정적 유지 (프리랜서협동조합) 배달원, 대리운전자, 가사노동자,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등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화하고, 4대보험 가입, 일감연계 등을 통해 고용여건 개선 * ▪ 근로유형별 사업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협동조합 ‘일 ** 자리 혁신분야’로서 본격 육성 (’21~) * IT개발자 협동조합(’17), 택시 직원협동조합(‘19) ** 협동조합 설립‧전환 지원기관 운영, 직원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뒷받침 ➊ (사회환원)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봉사·기 부 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사회적목적 재투자 추정액(억원, ’18) : (협동조합) 262 (사회적기업) 1,157 4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며 포용적인 경제·사회로의 변화에 앞장섰습니다. ➋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경제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 ‘고용조정 제로 (Zero)’ 선언, 방역물품 나눔 등 연대와 상생 실천 * 231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해고가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응 결의 * ▪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 경기 실태조사 , 긴급 경영ᆞ고용유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 * 약 2천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여건 조사(‘20.3월~) ** 고용유지조치 지원,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권역별 판로 지원 강화 등 사회적목적재투자액(사회적기업) 고용조정 제로 선언 방역물품 나눔 - 16 - 사회적경제 분야 내 연대·협력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너지효과 창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➊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1천여개에 대해 공 동장비 확보, 마케팅, 프랜차이즈화 등 협력사업 지원* * 연도별 지원기업 수(개) : (’17) 283 → (’18) 291 → (‘19) 256 → (’20) 210 ▪ ‘협업 아카데미’를 확대하고(’18년 6개 → ’21년 11개소), 디자인·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브랜딩·디자인, (전시산업진흥회) 지역판매전 등 ➋ (업종·지역 네트워크)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협력적 성장 을 위해 38개 업종, 236개사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지원(개소/회원사) : (’17) 3/22 → (’18) 4/32 → (‘19) 7/44 → (’20) 12/63 → (’21) 12/75 ➌ (농·수·생협 역할 확대) 농·수·생협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 융·판로 지원을 통한 상생형 성장 확산 ▪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협 매장 및 농·수협 유통채널 입점 확대 *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현황 : (’17) 386종, 24.2억원 → (’20) 521종, 33.6억원 ▪ 농협(’21.6~)·수협*(’18.10~) 등 상호금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우대금융상품 개발 및 공급 확대 * 수협 전용대출상품 공급실적(~‘21.6): 총 29건(26개사), 334억원 공급 ➍ (협동조합 연대·협력 강화) 협동조합 수 증가*에 따라 동일 업 종·지역간 연대·협력 활동으로 연합회 설립 증가** * 협동조합 설립인가 수(만개/누적) : (’18) 1.4 → (‘19) 1.6 → (’20) 1.9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수(개/누적) : (’18) 74 → (‘19) 94 → (’20) 104 ▪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기 본법 개정 등을 통해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20.10) * 제1호로 ‘대구경북 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협동조합 6개, 사회적협동조합 2 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개 참여) →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등 공동사업 추진 - 17 - ▪ 현장의 협동조합 창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형 프랜차이 즈 협동조합 발굴ᆞ지원* * 공동마케팅·광고, 판로개척, 매뉴얼 개발 등 맞춤형 사업 지원 예정(‘21~) 농협 유통채널 입점 프랜차이즈협동조합(포장이사)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대구) ➊ (공공기관 협력) 협의체 구성ᆞ운영, 공유가치창출(CSV)형 사회 공헌활동 발굴·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 * ▪ 지방이전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적경제기금 마련 등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촉진자 역할 수행 * (예)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 ‘18~)’ : 부산지역 소재 9개 공공기관이 기금 40억원 조성·지원 → 64개사, 17.8억원 지원, 매출 29억원 및 일자리 124개 창출 * ➋ (민간기업 협력) ‘소셜브릿지 ’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사 회적경제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확대 * 1협력수요 발굴 2공모전 운영 3성과공유 등 지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민간기업의 다양한 보유자원을 활용한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사 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지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 민간 금융기관도 「사회적금융 모범규준」을 공동제정(’18/은행연합회)하 고, 대출을 확대(’18년 0.5조 → ’20년 1.1조원)하는 등 지원 강화 ➌ (국제협력) UNᆞOECDᆞILO 등 국제기구 및 사회적경제 활성 화를 추진중인 국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사업 발굴 ▪ UN, OECD, ICA(국제협동조합연맹) 등 국제기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 사회적경제 ODA 사업** 추진 * 예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성명서 발표(UNTFSSE) * 개도국 내 소셜 비즈니스 모델 및 IT 기술사업 지원, 민간기업의 CSR 지원 등(KOICA)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18 - ▪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정책역량강화 프로젝트’(’19~’21) 등을 통 해 각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경험과 시사점을 공유 공공기관 협력 민간 대기업 파트너십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SK ‘사회성과 인센티브제’ 시행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참여 다양한 홍보와 소통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➊ (사회적경제박람회) 종전 부처별 개최되던 사회적경제 관련 행 사를 통합, 범부처 박람회를 개최(‘18~) * 제1회 대구(’18.7), 제2회 대전(’19.7), 제3회 광주(’21.7) 개최, ’20년 온라인특별전 진행 ** 참가자 수(만명) : (1회) 3.2 → (2회) 3.4 → (3회) 14.9(현장 9천명/온라인 14만명) ▪ 토론회, 시민참여 프로그램*, 판매·전시관 등의 운영을 통해 사 회적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공감대 확산** *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사회적경제 체험 투어, 나눔행사 등 **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 인지도(%, ’19 → ’20) : 36.1 → 39.1 ➋ (바이소셜) ‘바이소셜*’을 매개로 하여 민간·공공의 다양한 주체 가 사회적 가치 실천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 마련** * 사회적가치 추구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캠페인 ** ’20.7~’21.8월간 홈페이지 접속 24.6만건, 이벤트 참여 6.6만건 등 ▪ 글로벌 캠페인인 ‘바이소셜’ 도입(’20.7) 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튜브·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캠페인 확산 * 대학 유튜브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인스타툰, SBS 시사프로 방영 등 ➌ (정책홍보) 사회적경제 담당자 교육*(400여명) 실시, 주요 정책사 업 안내책자** 발간 등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사회적경제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 수(명) : (’18) 93 (’18) 80 (’20) 263(온라인) ** 사회적경제 정책자료집 제작ᆞ배포(’20.4~) : 중앙부처 및 지자체 900여개 정책사업 수록 - 19 - ➍ (정보플랫폼)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등 다양한 매 체를 통한 대국민 인식확산 및 우수사례 확산 강화 * 예 : 주요사업 안내자료, 지역자원조사 DB, 우수사례, 국내외 동향 등 * 협동조합 홈페이지 이용실적(만 건) : (‘18) 157 → (’19) 245 → (‘20) 300 사회적경제박람회 바이소셜 캠페인 주요사업 안내책자 - 20 - III. 종합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1 종합평가 ◇ 민간의 노력과 정부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경제기업의 환경적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고,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 ➊ 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한계 속에서도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민간의 정책참여가 확대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범부처 성장지원 사업 등 다부처 협업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 사회적경제 연대회의(민간), 지방정부협의회(지자체간) 등 민간 협의체들의 정책제언 활성화로 현장감있는 정책수립 ➋ 조례 제정 확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경영지원, 교육 등) 등 을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현장과 밀착된 정책집행 실현 ▪ 이에 따라 정책정보 접근성 및 정책이해도가 뚜렷하게 개선* * (접근성) 개선49.8% vs 악화7.7%, (이해도) 개선61.8% vs 악화6.0%(’17→’21 년) * ➊ 사회적경제기업이 인재, 금융 등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 하고, ** 판로개척,R&D등을통해안정적으로성장 할수있도록지원 * 예 : 사회적금융 시장조성을 통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자금 공급 ** 5년 생존율 : (사회적기업, ’20) 79.7% (일반신생기업, ’18) 31.2% * ➋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 * AI를 활용한 분리수거 로봇 개발, 무용공연 사회적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 ** ▪ 국내외 대회 수상, 지역사회공헌기업 선정 등 긍정적 평가 확산 * 예 : X-prize(에누마), 익스트림 테크챌린지(닷워치), 한국판뉴딜 우수기업(우시산) 등 - 21 -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현장성을 제고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과 진출분야 다양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 예 : 비영리기관 홍보 지원(오렌지디자인), 농촌지역 문화콘텐츠 개발(고래실)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도 확대되었습니다. ➊ 사회적경제 박람회, 바이소셜 등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공감대가 점차 확산* * 인지도 : (’19) 36.1% → (’20) 39.1% / 공감도 : (’19) 87% → (’20) 90% ➋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등 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및 이윤의 사회환원이 확산 * 자체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소셜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한 협업사 공모 등 ➌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동향에 대한 국제기구·외국정부의 관 심이 확대*되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현지의 호평도 확대 *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 소개(ILO), 정책·사례 공유 요청(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➊ ’17~’20년간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연평균 10%(2.2만 → 3.2만개), 취업자 수는 5%(25.4만 → 31.4만명) 수준으로 증가 ▪ 특히, 사회적기업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용이 2.6만 → 3.3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포용적 일자리를 다수 창출 ▪ 평균매출액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17) 19.5억 → (’20) 19.6억원, 협동조합은 (’16) 2.7억 → (’18) 3.7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 ➋ 사회안전망 제공,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 역공동체 회복, 환경의식 제고 등을 통해 사회변화를 선도 사회적경제 기업 및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무성과가 개선되었으며, 사회적가치 창출도 확대되었습니다. ▪ 취약계층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아동돌봄, 건강 등 **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신속히 대응 하는 등 사회안전망 제공 * 문화 소외지역 작은영화관 설립 등 / ** 의료복지사협, 플랫폼노동자 협동조합 등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고령화, 공동화 등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 * 폐교 활용 청년 귀농 지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식당 운영 등 ▪ 안전·환경 등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신제품·서비스 개발 - 22 - * 의자거치형 ‘10초 구명조끼’, 녹조제거로봇, 폐어망 활용 플라스틱 소재 생산 등 ◇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숙기 진입을 위해 기본법 입법, 정책환경 변화 대응 등 과제 해결 필요 ➊ 적극적인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입법이 지연되어 기 본계획 수립, 통계시스템 구축 등 주요과제 추진 곤란 2 한계 및 정책환경 변화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지연 등으로 정책 간 연계·통합에 한계가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통 * 계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나, 법적근거가 없어 수행 곤란 * 현재 부처별로 통계를 산출하나, 항목·시기·주기 등이 상이하여 활용도가 낮음 ▪ 지자체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등이 추 진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조례에 근거하여 지속성에 한계 ➋ 정부, 지자체간 정책추진의 분절성으로 인해 유사·중복* 발생 * 예 : 판촉행사 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확보·관리 등 중복 수행 ➊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다양한 인재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직관리 역량 강화* 및 취업자 교육** 지원은 부족 * 소규모 창업기업 비중이 높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조직관리에 어려움 ** 취·창업자에 대한 기본소양 및 창업 관련 교육 중심으로 운영 * ➋ 사회적금융의 경우 평가모형 을 마련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확 대하였으나, 사회적가치 창출효과 파악 등 사후관리는 미흡 * 재무적 역량과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미션, 사업계획 등 검토)을 함께 고려 ➌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은 확대 추세이나, 공공조달시장에 의존 하는 비중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편 * 사회적기업 매출(’20) : (계) 5.3조원 (공공) 2.3조원(43%), (민간) 3.0조원(57%)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이 빠르게 확충되었으나,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남아있습니다. ▪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나, * 전국·글로벌 수준으로의 진출 및 사업모델 확산은 부족 - 23 - * 주요고객 비중(%, ’21.7월 설문조사) : (지역주민) 28, (지역공공기관) 20 - 24 - 한편, 사회적경제계 내에서는 다양한 연대·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정책 수립·집행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확대되었습니다. ➊ 사회적경제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네트워크는 아 직 구축 초기단계로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 ▪ 다양한 분야에 혁신성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출했으나 자원 공유, 공동사업, 상호간 거래 등 협력활동은 부족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 확대을 위해 기부, 자 원봉사 등 시민활동과의 연계가 중요하나 관련 정책 미비 ➋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의 현장과의 소통은 현 정부 수립 이전 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 * 의견반영 만족도(%, ’21, 사회적기업진흥원) : 불만 22.4, 보통 52.0, 만족 25.6 ➊ 양극화, 지역공동화 등의 심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 결 역할에 대한 공공·민간의 기대가 점차 증가 ▪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기회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➋ 코로나19 위기 이후 온라인시장 활성화, 비대면 서비스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양극화, 지역공동화 등 사회문제 심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 ESG 확산 등 구조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빠르게 진행 ▪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오프라인 기반 으로 상품·서비스를 제 * 공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이 많아 전환에 어려움 예상 * 서비스업종 기업 비중이 사회적기업 61.9%, 협동조합 77.4% 등으로 높고, 오프라인 유통망만 활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33% 수준 ➌ ESG*가 글로벌 트렌드로서 확산되면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 력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환경(E)ᆞ사회(S)ᆞ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S), 지배구조(G) 항목은 비교적 쉽 게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친환경(E) 전환에는 어려움 예상 - 25 - 3 중장기 발전방향 ◇ 사회적경제가 포용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4가지 핵심가치인「P, L, U, S」의 실현을 지원 ➊ (일자리)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규모화 지원 ▪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또는 직무 개발이 활성 화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R&D 지원사업 우대 등 검토 ▪ 유망 자활기업의 광역화·규모화를 통한 고용 증대, 프리랜서 협 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 확보 지원 ➋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수 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 의료·돌봄, 사회주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 회적경제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추진 ▪ 농촌등사회서비스공급부족지역을위한사업모델개발지원 * ➊ (지역클러스터)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와 혁신타운을 연계 하여 클 ** 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자체별 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마련 * 소셜캠퍼스온 우수기업 대상 혁신타운 입주연계,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 공동 교육프로그램, 판로지원 연계 등을 통해 소도시·농촌지역 기업 지원 ➋ (특화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내실있는 성 장을 위해 품질관리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 지역·현장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 하고, 공유자산 형성을 지원 * 「마을기업법」 제정 +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 판로지원·품질관리 강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을 촉진* * 예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현장중심 모델 개발 사람(People) 중심의 경제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Local)의 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자산의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26 - 연대(Union)를 통한 협력적 성장을 위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➊ (상호협력)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연 대를 통한 규모화**를 지원 * 예 : 콜라보 프로젝트를 통한 상품개발, 사회적경제기업간 멘토-멘티 활동 등 ** 예 : 협동조합 연합회 활성화,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R&D·홍보 협력 등 ➋ (민간협력) ESG 관련 사회적경제기업과 민간기업 간 협력을 중 * ** 점 지원 하고, 자원봉사, 기부, 투자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 * 예 : 사회적채권 사업범위에 포함, ESG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 예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한 투자·기부 촉진 등 ➌ (국제교류)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우수 기업·정책 사례를 확 산하고, 이를 해외 판로개척·투자유치에 활용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➊ (사업모델 전환) 사회적경제기업이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실 현에 적극 참여하도록 범부처 통합지원* 방안 마련 * 예 : 컨설팅, R&D, 금융 등 지원시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관련 기업 우대 ➋ (금융) 사회적금융 공급방식을 혁신지향적으로 조정 ▪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 측정결과를 사회적금융 공급시 반 영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신보) 고도화 등 추진 ▪ 성장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 * 한 기반을 구축하고, 임팩트 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방안 마련 * 초기 투자자금의 회수를 통해 더 많은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체계 구축 ➌ (역량강화) 기업 경영역량 강화 및 취업자 교육 지원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경영역량 진단을 확대*하고, 조직개발, 인사관리체계 구축 등 컨설팅 지원과 연계 * 리더십, 인사·조직 관리, 재무관리 등 내부역량에 대한 진단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커리어 상 담 및 상시교육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연계) 마련 - 27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➊ (법·제도 인프라) 사회적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 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추진체계 보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 * 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법 전반 을 정비 * 기본법 + 판로지원법 + 기업유형별 법률(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 사회적경제 정책 관련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체계를 정비 *하고, 지자체별 민관협의체 구성을 지속 확산** * (정부) 정책방향 설정 → (지자체) 지역특화 사업 운영,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행안부) 지속 운영 + 우수사례 전파 등 * ▪ 상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 * 예 :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정책제안코너 신설 ➋ (성과평가) 사회적가치에 대한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정 책 전반에 대한 사업구조 개편 검토 * ▪ 사회적가치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객관적인 측정기준 을 마 ** 련하고, 정부·지자체 지원시 사회적가치 창출효과 고려 * 현재 배점제, 등급제 등으로 평가 →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지표 개발 등 추진 ** 예 : 취약계층 고용 1인당 인건비 지급 → 고용자 유형별 차등지급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효과 등 * 을 분석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검토 * 우수사업 중심으로 개편 + 미흡사업 보완방안 마련 등 추진 ➌ (인식제고) 일반국민 대상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감대 확산이 실 질적인 구매·투자와 연결되도록 노력 ▪ 성별·연령 등에 따라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고, 스 * 토리텔링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 *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이유(’21) : (의미에 공감) 56%, (긍정적 이미지) 25% 등 ▪ SNS 채널을 통한 소비경험 전파(바이럴 마케팅), 학생·지역주민 등 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교육 등 소비자 중심의 홍보 강화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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