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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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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4. 5.(월) /총 5매(본문5)

담당 부서

국토부 주택기금과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담당자

∙과장 한성수, 사무관 김지혜 ∙☎ (044) 201-3337, 3338

담당자

∙과장 김은영, 사무관 정지화, 주무관 한남희 ∙☎ (044) 200-3160, 3163, 3164

보도일시

2021년 4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5.(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 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 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행복청 고시) : 4.5. 행정예고

※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은 4월 중 입법예고 예정

ᄋ 이번 개정은 `11.4.1.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1-

 

ᄋ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요약 >

현행 개선안

수도권 + 비수도권

이전 + 신설

본사이전 + 지사이전

취득ᆞ건설이전 + 임대이전

수도권 한정(비수도권 제외)

이전으로 한정 (신규 설치 제외)

본사이전으로 한정(일부이전 제외)

취득ᆞ건설이전 한정(임대 제외)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자족기능 유치와 특공혜택간 이익형량

(기업)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벤처기업 : 투자요건 없음

※ 투자금 : 토지매입비 제외

(병원) 30병상 이상의

치과 한방 요양병원 등

(연구기관) 연구원 30명 이상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 산하기구+지역사무소

일반기업 : 투자금 100억 벤처기업 : 투자금 30억

※ 투자금 : 토지매입비+건축비 제외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연구원 100명 이상

삭제

특공비율 추가 축소

중복특공 불인정

`21년 40% → `22년 30% → `23년 이후 20%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가능

`21년 30% → `22년 이후 20%

1인 1차례로 한정(중복공급 삭제)

-2-

 

1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개정)

ᄋ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 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 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 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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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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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으로 본사 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다만, 법령개정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

경우에는 일부 예외 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비수도권 기관은 특공금지)

2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 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

ᄋ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

-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 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 100억 / 벤처기업 : 투자금 요건 없음 → 30억 / 투자금 산정시 : 토지매입비만 제외 → 토지매입비 + 건축비 제외

-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3 특별공급 비율 축소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

*

ᄋ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 된다.

* `21년 40% → 30%, `22년 30% `23년 이후 20% → `22년 이후 20%

4중복특별공급금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5조개정)

ᄋ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 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 또한,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 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ᄋ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

1회로 한정 ,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철거민 특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별공급간의 중복공급을 금지

□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ᄋ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21.7.6. 시행)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며,

-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4-

 

□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특별공급 주택 당첨 이후 전출 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ᄋ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

확인할 수 있다.

*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ᄋ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 (전자우편) hannamhee10@korea.kr, (팩스) 044-200-3179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김지혜 사무관(☎ 044-201-3338)이나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정지화 사무관(☎ 044-200-3163), 한남희 주무관 (☎ 044-200-31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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