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4. 5.(월) /총 5매(본문5)
담당 부서
국토부 주택기금과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담당자
∙과장 한성수, 사무관 김지혜 ∙☎ (044) 201-3337, 3338
담당자
∙과장 김은영, 사무관 정지화, 주무관 한남희 ∙☎ (044) 200-3160, 3163, 3164
보도일시
2021년 4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5.(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 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 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행복청 고시) : 4.5. 행정예고
※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은 4월 중 입법예고 예정
ᄋ 이번 개정은 `11.4.1.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1-
ᄋ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요약 >
현행 개선안
수도권 + 비수도권
이전 + 신설
본사이전 + 지사이전
취득ᆞ건설이전 + 임대이전
수도권 한정(비수도권 제외)
이전으로 한정 (신규 설치 제외)
본사이전으로 한정(일부이전 제외)
취득ᆞ건설이전 한정(임대 제외)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자족기능 유치와 특공혜택간 이익형량
(기업)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벤처기업 : 투자요건 없음
※ 투자금 : 토지매입비 제외
(병원) 30병상 이상의
치과 한방 요양병원 등
(연구기관) 연구원 30명 이상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 산하기구+지역사무소
일반기업 : 투자금 100억 벤처기업 : 투자금 30억
※ 투자금 : 토지매입비+건축비 제외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연구원 100명 이상
삭제
특공비율 추가 축소
중복특공 불인정
`21년 40% → `22년 30% → `23년 이후 20%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가능
`21년 30% → `22년 이후 20%
1인 1차례로 한정(중복공급 삭제)
-2-
1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개정)
ᄋ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 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 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 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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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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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으로 본사 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다만, 법령개정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
경우에는 일부 예외 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비수도권 기관은 특공금지)
2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 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
ᄋ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
-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 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 100억 / 벤처기업 : 투자금 요건 없음 → 30억 / 투자금 산정시 : 토지매입비만 제외 → 토지매입비 + 건축비 제외
-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3 특별공급 비율 축소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
*
ᄋ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 된다.
* `21년 40% → 30%, `22년 30% `23년 이후 20% → `22년 이후 20%
4중복특별공급금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5조개정)
ᄋ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 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 또한,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 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ᄋ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
1회로 한정 ,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철거민 특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별공급간의 중복공급을 금지
□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ᄋ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21.7.6. 시행)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며,
-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4-
□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특별공급 주택 당첨 이후 전출 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ᄋ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
확인할 수 있다.
*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ᄋ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 (전자우편) hannamhee10@korea.kr, (팩스) 044-200-3179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김지혜 사무관(☎ 044-201-3338)이나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정지화 사무관(☎ 044-200-3163), 한남희 주무관 (☎ 044-200-31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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