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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해모로 하이엔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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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해모로 하이엔 입주자 모집공고 (공동주택)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53)752-077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홈페이지(http://수성해모로.com/) 운영 안내 - 수성해모로하이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와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당첨자 (예비 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서류는 당첨자 발표 이후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본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 - 당첨자 (예비 입주자 포함)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본 아파트가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홈페이지에서 시간을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열화상카메라 및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당 견본주택에서 확인 기준)·입장 시 손 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 (소독수 분사, 체온측정 등)에 불응 할 경우·최근 14일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기타 견본주택 운영자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본 아파트는 대표전화(☎053)752-0777)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으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 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 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4. 16.(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당 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 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당첨된 주택의 구분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   -1-        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04. 16.(금))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제2017-164호(2017.9.20.)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20.04.16.(금)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 며, 대구광역시1년 미만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구분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 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 기간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ᆞ모, 장인ᆞ장모, 시부ᆞ시모, 조부ᆞ조모, 외조부ᆞ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ᆞ딸, 사위ᆞ며느리, 손자ᆞ손녀, 외손자ᆞ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ᆞ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ᆞ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전용 85m²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 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 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 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견본주택(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 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 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 우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청약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한 예외사항 외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특별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합니다. -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 (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3-        선정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에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ᆞ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 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 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 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유지되며,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 료 제출 의무화 로 투기과열지구인 대구광역시 수성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ᆞ입주권 전매를 포함) 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 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   -4-      하거나 서류 미비ᆞ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특별공급 주택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및 동법 별표3 제5호에 의거 최초로 주택 공급 입주 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일반공급 주택 :「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향후「주택법」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 정될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거부될 경우 계약자 는 사업주체 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 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 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6조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는 인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 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공급    구분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05월 18일(화) ~ 05월 22일(토) 당사 견본주택    해당지역 (대구 1년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대구 1년미만/경북 거주자) 대구/경북 거주자      일정 방법 04월 26일(월) 인터넷 청약 04월 27일(화) 인터넷 청약 04월 28일(수) 인터넷 청약 04월 29일(목) 인터넷 청약 05월 07일(금) 개별조회                -5-   (08:00 ~ 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장소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08: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08: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08: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929-1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 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17829호(2021.04.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540 – 14 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층~21층 11개동 총 795세대 중(조합원168세대, 보류지7세대, 임대44세대 포함) 일반공급 5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91세대(일반[기관추천] 58세대, 다자녀가구 58세대, 신혼부부 116세대, 노부모부양 18세대, 생애최초 4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주차대수 : 총 1,016 대 (공동주택 1,011대, 근생시설 5대)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VII-0.224g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 구분 민영 2021000101 주택 약식 최하층 일반분양 계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주택관리 주택형 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표기 주거 (타입)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계약 (지하주차장 면적 등) 특별공급 세대수 세대별 총공급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합계 576 58 58 116 18 41 291 285 42 주거 소계 01 059.2388 59 59.2388 19.7545 78.9933 43.0559 122.0492 32.3982 358 36 36 72 11 25 180 178 21 02 075.2582 75 75.2582 24.1724 99.4306 54.6992 154.1298 40.8587 73 8 8 15 3 6 40 33 5 03 084.8387 84 84.8387 27.0473 111.8860 61.6624 173.5484 46.0332 40 4 4 8 1 3 20 20 7 04 084.7991A 84A 84.7991 27.4037 112.2028 61.6336 173.8364 46.1150 63 6 6 13 2 4 31 32 6 05 084.7432B 84B 84.7432 27.4031 112.1463 61.5931 173.7394 46.1424 42 4 4 8 1 3 20 22 3 -6-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달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수(42세대)는 총 공급세대 576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함.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주택형 표시 안내 84.7432B 약식표기 주택형 84B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59.2388 59 75.2582 75 84.8387 84 84.7991A 84A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공급 세대수 중도금(6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단위 : 원) 입주시 89,400,000 93,900,000 96,300,000 97,200,000 100,800,000 121,200,000 126,900,000 129,600,000 132,600,000 136,800,000      약식표기 (타입) 2층 20 59 358 3~4층 42 5~9층 90 10~21층 197 1층 3 2층 5 75 73 3~4층 9 5~9층 17 10~21층 39 109,306,400 188,693,600 298,000,000 29,800,000 29,800,000 114,808,400 198,191,600 313,000,000 31,300,000 31,300,000 117,742,800 203,257,200 321,000,000 32,100,000 32,100,000 118,843,200 205,156,800 324,000,000 32,400,000 32,400,000 123,244,800 212,755,200 336,000,000 33,600,000 33,600,000 148,187,200 255,812,800 404,000,000 40,400,000 40,400,000 155,156,400 267,843,600 423,000,000 42,300,000 42,300,000 158,457,600 273,542,400 432,000,000 43,200,000 43,200,000 162,125,600 279,874,400 442,000,000 44,200,000 44,200,000 167,260,800 288,739,200 456,000,000 45,600,000 45,600,000 2022.03.15 29,800,000 31,300,000 32,100,000 32,400,000 33,600,000 42,300,000 43,200,000 44,200,000 45,600,000 2022.07.15 2022.11.15 2023.03.15 2023.07.17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세대수 1층 9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격 층수 계약금(10%) 계약시 -7- 1차(10%) 잔금 (30%)   2021.11.15    40,400,000                                84 40 84A 63 84B 42 1층 5 2층 7 3~4층 11 5~9층 9 10~21층 8 1층 3 2층 6 3~4층 12 5~9층 13 10~18층 29 2층 3 3~4층 6 5~9층 13 176,797,600 305,202,400 482,0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82,666,400 315,333,600 498,0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86,334,400 321,665,600 508,0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90,369,200 328,630,800 519,0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94,037,200 334,962,800 529,0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74,963,600 302,036,400 477,0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80,832,400 312,167,600 493,0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84,867,200 319,132,800 504,0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88,535,200 325,464,800 514,0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92,570,000 332,430,000 525,0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0,832,400 312,167,600 493,0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84,867,200 319,132,800 504,0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88,902,000 326,098,000 515,0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92,570,000 332,430,000 525,0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48,200,000 49,800,000 50,800,000 51,900,000 52,900,000 47,700,000 49,300,000 50,400,000 51,400,000 49,300,000 50,400,000 51,500,000 52,5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44,6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49,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52,4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55,7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43,1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47,9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51,2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54,2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57,5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47,9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51,2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57,500,000    10~18층 2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 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 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공급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 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 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 -8- 52,500,000   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 여야 함.(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 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 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본 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 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 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임.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 세대수 및 공급면적(일반분양/조합원/보류지/임대) 039.8484 059.2388 075.2582 084.8387 084.7991A 084.7432B 세대수합계 공급면적 합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39 59 75 84 84A 84B 39.8484 59.2388 75.2582 84.8387 84.7991 84.7432 주택공급면적(m²) 12.9552 19.7545 24.1724 27.0473 27.4037 27.4031 52.8036 78.9933 99.4306 111.8860 112.2028 112.1463 - 358 73 40 63 42 576 51,792.3962 - 28 15 82 40 3 168 17,702.4743 세대수 1 1 2 2 1 7 738.7478 44 - - - - - 44 2,323.3584 387 89 124 105 46 795 72,556.9767 비고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분양 조합원 보류지 - 임대 합계 44                        -9-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공급세대수 구분 59748484A84B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합계 36 8 72 15 11 3 256 국가유공자 9 2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9 2 중소기업근로자 9 2 장애인 9 2 1 15 1 14 1 14 1 15 4 58 8 116 1 18 3 41 1 2 1 1 1 1 1 2 4 6 8 13 1 2 3 4 180 40 20 31 20 29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10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자격 요건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8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11 -  ※ 추천기관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당첨자 선정방법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국방부 국군복지단     구분 관련법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해당기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 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8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2 -       평점요소 총배점 100 5 20 15 5 기준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점수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40 1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40 35 30 15 10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 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 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 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ᆞ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ᆞ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ᆞ경기ᆞ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ᆞ도로 본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 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배우자와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 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16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13 -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ᆞ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ᆞ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 - 14 -  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 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374,734원 10,049,681원 8,374,735원~ 11,724,628원 10,049,682원~ 13,399,574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6,030,160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521,048원 9,025,258원 7,521,049원~ 10,529,467원 9,025,259원~ 12,033,677원 7인 7,947,891원 9,537,469원 7,947,892원~ 11,127,047원 9,537,470원~ 12,716,626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 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1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2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 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 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 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1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보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단,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금산정용내역확인서를 함께 제출),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미가입자 :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원본(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 발급받지 못할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내역확인서 함께 제출) 소득입증 제출서류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 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발급처     근로자 - 해당직장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세무서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세무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주민센터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접수장소 - 세무서 또는 홈텍스      자영 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제출한 자중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심사방법(소득증빙 서류)에서 정하는 이외에 기타 예외적인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1조제6항의 의거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4호(2018.12.11.)]에 따름. - 16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8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41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17 -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8인 10,887,154원 10,887,155원~ 13,399,574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777,362원 9,777,363원~ 12,033,677원 7인 10,332,258원 10,332,259원~ 12,716,626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 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3호(2020. 09. 29.)에 따릅니다. 자격 입증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 세무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해당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제출서류 발급처            - 18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2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1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보)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3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제출서류 1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발급처     근 로 자 * 해당직장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세무서 * 세무서      자 영 업 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등기소 * 세무서 * 등기소 * 세무서 * 해당직장 * 주민센터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 견본주택 * 세무서 또는 홈택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19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요건 유의사항 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연속 1년 이상 거주(2020.04.16.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 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 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및 전입제한일이 있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 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단,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 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 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20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거주구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순위 1순위 2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 - -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은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 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 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21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분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내용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 소유에 포함되며,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 저가 주택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 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 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1무주택기간 확인할 서류 등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점항목 가점상한 32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가점구분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점수 18 20 22 24 26 28 30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22 -     35 17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0명 1명 2명 3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14 16 5 10 15 20 1 2 3 4 5 6 7 8 9 15년 이상 4명 5명 6명 이상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32  25 30 35  10 11 12 13 14 15 16 17               2부양가족수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표등본에 3 년 이상 등재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직계존속의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 초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 전원, 주소변동포함) - 출입국사실증명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상 기간 기재)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 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ᆞ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및 입주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565호 제3조)   - 23 -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처분 기준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 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 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 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아래 각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 단,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 시 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 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접수 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 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단, 정당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일반공 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   - 24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의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층/동/호 구분없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 북도 거주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제 당첨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최하층을 우선 배정함)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함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 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 당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 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의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 소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수성해모로.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 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 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 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 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 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7조제8항에따라부적격통보를받고,통보를받은날부터7일이상의기간에소명하지못할경우당첨취소및공급계약이취소될수있으며,부적격당첨자로판명된경우 향후신청하려는주택의입주 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www.applyhome.co.kr)되며, 입주자 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유의사항   - 25 -   IV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4.26(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4.27(화) 08:00~17:30 2021.04.28(수) 08:00~17:30 2021.04.29(목) 08:00~17:30 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대구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대구광역시 1년 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 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 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유의사항 (1)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위반시 부적격 처리됨) (2)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경상북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 (3)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장기복무 중인 군인 청약 1순위 신청자중 대구광역시 1년 이상(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신청시(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기타 지역으로 신청 가능하오 니 유의바람(위반시 부적격처리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하며 공동인증서 설 - 26 -  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 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 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 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27 -   ※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구비서류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07.(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일시 -2021.05.18.(화) ~ 2021.05.22.(토)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929-1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 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 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 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Home’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 28 -  “청약홈” 검색)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5.07 (금) ~ 2021.05.16 (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5.07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 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 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 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 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 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 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29 -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 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 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 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 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 또는 동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수입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101동 9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901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자 대출 안내 •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 대출 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505-10-222928-2 수성용두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2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901호 홍길동 : 1010901홍길동            - 30 -  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 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 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 타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 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 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해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으로 함)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 체 또는시공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 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 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실계약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특별공급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 내 제출) 공통 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견본주택 비치(특별공급신청서의 경우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필수 O O O O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31 -                                        다자녀 특별공급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 모부양 O O O O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자녀 자녀 본인 본인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체 본인 및 세대원 본인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자녀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직계비속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당첨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외 불가,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의 경우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확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외 불가,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의 경우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소득입증서류] 참조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참조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O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출산이행 확인각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소득세 납부 주민등록표초본 O O O     - 32 -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O 인감증명서 청약자 O 인감도장 청약자 O 위임장 청약자 O 주민등록증 대리인 O 인장 대리인        피부양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기간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 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 내 제출)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계약시구비사항  공통 O O O O O O O O O O O          본인 계약시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본인만 가능, 대리인 계약불가),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합니다.)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주민등록초본[전입발생일,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가족관계증명서 1통(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성인인 자녀의 부양가족 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3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O O O O O O O O O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인자에 한함)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직계 존·비속의 출입국사실증명원 1부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직계존속), 과거 1년(직 계비속))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 - 계약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 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구비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의 별도 안내에 따라 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당사가 지정한 구비서류 제출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구비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구비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34 -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등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59 23,500,000 75 26,000,000 84 30,000,000 84A 30,000,000 84B 30,0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액 : 원, VAT포함)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잔금납부 :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발코니 확장비 대구은행 505-10-222934-8 예금주 비고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 계좌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예 : 101동 201호 홍길동의 경우 “1010201홍길동”이라고 기재]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시 외부 샤시 미설치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등으로 예방하여야함. •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5 - 계약금(10%) 계약시 2,350,000 2,6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21,150,000 23,4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주)한진중공업건설부문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 홍길동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및 색상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돌출, 우물천정 디자인 변경, 커튼박스 깊이 축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능 및 스마트기능 포함) 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구분 설치 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59 선택1 거실, 침실1 LG전자 3,500,000 350,000 3,150,000 실내기 2대 선택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000,000 500,000 4,500,000 실내기 4대 75 선택1 거실, 침실1 3,700,000 370,000 3,330,000 실내기 2대 선택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000,000 600,000 5,400,000 실내기 4대 84 선택1 거실, 침실1 4,000,000 400,000 3,600,000 실내기 2대 선택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000,000 700,000 6,300,000 실내기 4대 84A 선택1 거실, 침실1 4,000,000 400,000 3,600,000 실내기 2대 선택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000,000 700,000 6,300,000 실내기 4대 84B 선택1 거실, 침실1 4,000,000 400,000 3,600,000 실내기 2대 선택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000,000 700,000 6,300,000 실내기 4대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옵션 선택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 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6 -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중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관람 및 전시운영을 위해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 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대별/평형별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시공개소 및 위치는 세대별/평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요청에 의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마감공사 전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모델명 제조사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침실1(안방) 붙박이장 (붙박이장+스마트락) - - 59 2,000,000 200,000 1,800,000 75 2,000,000 200,000 1,800,000 84 2,000,000 200,000 1,800,000 84A 2,000,000 200,000 1,800,000 84B 2,000,000 200,000 1,8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K221PR14BL1/R1 LG전자 전타입 2,200,000 220,000 1,980,000 거실 아트월 칸스톤 현대 L&C 59 3,600,000 360,000 3,240,000 75 4,000,000 400,000 3,600,000 84,84A,84B 3,800,000 380,000 3,420,000 인덕션 3구 (쿡탑) NZ63T5701AK 삼성전자 전타입 800,000 80,000 720,000 주방특화평면 (광폭주방+대형수납팬트리+복도장식장) - - 84 1,500,000 150,000 1,350,000                         - 37 -  ■ 옵션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옵션품목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계약금, 잔금 납부계좌는 대구은행 505-10-222933-1 예금주 : (주)한진중공업건설부문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옵션품목비용 납부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세대별 옵션품목비용(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품목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옵션품목 납부계좌 비고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 홍길동           구분 금융기관명  대구은행 계좌번호 505-10-222933-1 예금주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옵션품목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옵션품목비용을 납부한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 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계약체결 전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 품목 유의 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정확한 일자 및 조건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유무상옵션)은 사업주체,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람.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38 -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 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VII 유의사항 ■ 설계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계약자는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계약 이후 아래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 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봄)하다가 다른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85m² 이하의 단독주택, 다.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m²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접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2]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청약가점제 시행전인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39 -  ■ 기타유의사항(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공통 일반사항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계약금,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평면도와 마감자재 목록표가 입주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견본주택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아파트 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세대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세대는 현장 내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증 시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샘플이며,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ᆞ진동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면적이 줄어들더라도 전용 및 공급면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세대 내 일부 창호는 소방대진입창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시 소방대진입창 표지가 부착되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 개폐방식,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각종 홍보물은 2021년 04월 착공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되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공공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대관협의, 건축심의 및 인가조건(설계변경 포함), 각종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관련 인증기관 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에 따라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동의 포함) 될 수 있음을 인지하 고 계약합니다.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 단지 내/외부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 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상조경은 현장시공시 하자방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발주처 및 인허가 협의를 통해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 053-231-0705)       - 40 -    공통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 현황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 전면에는 자동차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 종교시설 부지가 있어 향후 종교행사등 소음으로 인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옹벽,자연석 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스쿨스테이션 주변에 위치한 동은 소음 및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근접하여 계획된 동은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층 세대의 계단의 위치, 단높이, 단넓이, 단폭은 다소 이동 및 변경이 가능하며, 상부층의 사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집적소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고층부의 세대는 배관 등의 기능을 위하여 일부층의 층고가 상향(천장고는 변경 없음)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정화조 및 근생정화조 인근 세대는 악취발생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디 자인,마 감)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1 -       단지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방공호 및 대공포진지 군사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 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 됩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 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 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 내외부 도로폭,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주디자인, 크기, 재질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 및 전면 발코니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의 상세 계획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조형폰드, 벽천 디자인 형태 및 크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가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옥탑층에 정화조 통기배관이 설치 될 수 있으므로 악취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경계 울타리가 없으므로 진입 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외관계획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 또는 개구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 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 진입부에는 문주가 설치되는 경우, 주 진입부에 위치한 주동의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문주 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42 -       단지  공용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내 피트니스센터, GX룸 및 경로당에서 입주 전후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 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조형벽천 인접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이용객에 의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집합창고,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운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ᆞ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 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대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에 실내용 헬스 운동기기와 붙박이형 가구(신발장, 락커 등)는 설치되나 이동식 가구(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인테리어비품 등)와 비품은 제외되며, 인포메이션 데스크 및 붙박이형 가 구의 형태는 카탈로그에 게시된 그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시 피트니스 운동기구 종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및 비주거 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과 배기탑의 위치, 모양, 크기,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 및 높이는 본공사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됩니다.  ∙각종 홍보물,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뮤니티 모형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의 인테리어 계획, 색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반영되어 있는 이동식 가구는 미제공 품목(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인테리어비품 등)입니다.     - 43 -       단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 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ᆞ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후면에 창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동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동에서 단지내 부대시설로의 접근성은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동 지상층 출입구 부근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방용 연결송수구, 상수도 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 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간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바닥배관공법은 본공사시 수분양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동 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합니다.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평형주차, 전기차충전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5항 및 6항에 의거하여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지하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44 -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높이, 마감재, 컬러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주차구획 개소, 위치, 타입비율 등의 주차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함의 위치는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차량입출차 차로는 사업시행인가도면에 따라 시공예정이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구배로 인하여 차량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평면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세대의 기준층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사업시행인가도면 및 착공도면의 단위세대 평면(비확장,확장)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도어규격.위치 및 개폐방향, 벽체길이, 구조, 바닥단차, 걸레받이 마감, 도어 케이싱 규격, 전등규격, 전등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실 시공 시 「건축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안목치수는 기본형 평면으로 산정되며, 옵션으로 추가되는 마감재는 치수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 내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면구조에 따라 일부 평형은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창호 손잡이 열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수납 개선 및 사용성 품질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 및 걸레받이 사이즈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및 바닥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다용도실(세탁실)은 세대타입에 따라 빨래 건조기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세탁실)은 세대타입에 따라 시스템선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세탁실 선반규격, 욕실 수건걸이 디자인 및 규격은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5 -       단위 세대 발코니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 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 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 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 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하였으며,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 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실외기실 갤러리(루버)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옵션 선택시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부위는 피난 동선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시 창호손잡이 열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일러가 세탁기/건조기 후면이나 측면에 위치할 경우 점검 및 수리를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방 법규에 따라 발코니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의 크기는 현장시공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동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RD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차이로 사용자의 불편, 문개폐 및 실외기 설치 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전열교환기,보일러, 세탁선반 위치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창호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 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창호는 유리 안전난간대 타입(발코니 확장)으로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능합니다.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6 -       단위 세대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 및 전면 발코니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 그린창호 색상은 외부색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는 벽, 바닥, 천장 부위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견본 주택을 관람하시 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가구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 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벽체의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주방 외부창호의 사이즈에 따라 주방가구 구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우물천장은 조명 및 에어컨 실내기 설치로 일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 될 수 있습 니다.  ∙세대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건축도면과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47 -       단위 세대  전기기계 설비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대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아파트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스피커(유상옵션)을 이용한 음성제어서비스는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 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스피커 서비스는 성능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선기구(스위치,콘센트,온도조절기 등),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 재질, 문양(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내부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통합(또는 개별)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 (샤워부스 하부, 욕조 하부, 드레인 하부, 양변기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 개수대, 가스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악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구배,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인하여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48 -       단위 세대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전기 세대분전반은 법규에 의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등의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 세대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용 조명기구와 스위치로의 교체가 불 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가 설치됨.(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배관(급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입니다.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져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세대 욕실 배기 방식은 직배기 혹은 공동배기 타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욕실 및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동 최상층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실 바닥배관공법(층상배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음식물 처리기는 온수분배기, 싱크볼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예정이며 설치후 사용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전열교환기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세탁실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간섭시 커튼박스가 조정될 수 있음  ∙에어컨 실내기 위치는 설비배관 간섭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 49 -       견본 주택  견본주택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의 전시조명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됩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CG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랍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단위세대와 같은 타입일지라도, 인접세대 피난동선 확보가 불가능한 단위세대에는 대피공간이 설치되므로,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실 바닥배관공법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가구 문 열림 방향은 설계과정에서 견본주택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 (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줄눈)형태 및 지붕모양, 형태, 단지 내.외부옹벽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 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전시용조명은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입주민회의실, 경로당, 보육시설, 열린도서관, 독서실, 주민카페, 휘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 50 -   VIII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3년 1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당사 내부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함. ■ 교육시설(초, 중, 고등학교) 배치군 ⦁ 초등학교군 : 용계초 배치 가능 ⦁ 중학교군 : 2학교군에 분산배치 가능 ⦁ 고등학교군 :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배치 가능 ■ 부대복리시설 :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작은도서관, 스카이라운지 등 /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하며, 가전, 소모집기, 가구 및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보증서 번호 제 01212021-101-0001100 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일금 157,302,600,000 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51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 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 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 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 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52 -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자 및 감리금액 회사명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소방/정보통신 유원이앤에프주식회사 820,000,000     구분 건축/토목/기계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2,041,458,000 전기 (주)한양기술단 366,591,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28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제7조 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합니다.     구분 적용여부 적용 고효율조면기구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 설비 적용 구분      고기밀 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929-1번지 수성 해모로 하이엔 모델하우스 ■ 사업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540-14번지 일원 ■ 홈페이지 : http://수성해모로.com/ ■ 분양문의 : 053)752-0777 적용여부 적용 적용 적용         구분 사업주체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2길 36, 1층(파동) 170171-0022115     시공사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갈월동) 180111-0602507     - 53 -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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