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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H타운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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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H타운』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선우H타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 사전예약은 선착순으로 분양 상담전화(☎055-933-3514)를 통해 가능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은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위탁자에서 조정 가능하 며, 변경 시 별도로안내 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경우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아래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검수 및 공급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나, 방문 가능일자는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당 견본주택에서 확인 기준) - 입장시 손 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체온측정 등) 불응 할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자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예고 없이 사전예약이 취소되고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 계약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본주택 내 상담전화 (☎055-933-3514)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 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자격 및 상황 등에 대해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상 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확인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 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 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15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창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군 합천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 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 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 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울산광역 시, 경상남도 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경우 청약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합천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 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ᆞ모, 장인ᆞ장모, 시부ᆞ시모, 조부ᆞ조모, 외조부ᆞ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ᆞ딸, 사위ᆞ며느리, 손자ᆞ손녀, 외손자ᆞ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 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 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 로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 다. ※ “소형,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 또는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 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최하층을희망하여청약시선택하는경우,해당최하층을그당첨자에게우선배정합니다.다만,아래대상자사이경쟁이발생할 경우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의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선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 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 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 없이 주 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 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사무실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 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 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순위요건은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 안 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 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합천군)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공고일 이후 추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등의 민원을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합천군)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 64조의 「주택법시행령」 제73조 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1순위 자격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 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 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 처벌(「주택법」 제64조 및 제65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최초계약자의 공급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주체와 권리의무승계를 받은 매수자(전매자)  와의 계약도 취소됩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자(전매자 포함)는 어떠한 사유(선의의 피해 등)로도 사업주체나 해당관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 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 게 되었습니다.   구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8일간) 계약체결 1순위 2순위 일정 2021년04월26일(월) 2021년04월27일(화) 2021년05월03일(월) 2021년 05월 04일(화) ~ 2021년 05월13일(목) 2021년 05월 14일(금)- 2021년 05월 18일(화) 방법 인터넷청약 (08:00 ~ 17:30) 인터넷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방문 (10:00 ~ 16:00) 견본주택방문 (10:00 ~ 16:00)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구비서류 지참 방문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견본주택 접수 불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 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 02. 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본 아파트의 견본주택분양사무실에 함께 게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청 도시건축과-19357호(2021.04.14)로 입주자모집공고문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940-13외9필지 ■ 대지면적 : 5,210.00m² ■ 연 면 적 : 7,468.181m²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 지상 20층 1개동, 총 60세대 ■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또는 개소 비고 부대시설 부대시설(1,2층) 308.404m², 2개소 관리실 관리실 22.491m², 1개소 주민공동시설 주민 공동 시설 56.725m², 1개소 기계, 전기실 기계, 전기실 221.685m², 1개소           ■ 입주시기 : 2021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구 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m²)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m²) 총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m²)  기타공용면적(m²)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m²)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 영 주 택 2021000111 01 84.8650 84A 84.8650 25.0521 109.9171 5.0143 114.9314 80.8930 40 40 2 02 84.8970 84B 84.8970 37.6118 122.5088 5.0164 127.5253 80.9240 20  20 1 합계 60  60 3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입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 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다음 소수점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 (60%)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1.05.25 입주시 84A 8 1-4  1호 2호 37,000,000 259,580,000 296,580,000 29,658,000 177,948,000  88,974,000  8 5-8 1호 2호 37,000,000 265,280,000 302,280,000 30,228,000 181,368,000 90,684,000  12 9-14 1호 2호 37,000,000 269,510,000 306,510,000 30,651,000 183,906,000 91,953,000  12 15-20 1호 2호 37,000,000 272,510,000 309,510,000 30,951,000 185,706,000 92,853,000   84B  4 1-4 3호  37,000,000 259,580,000   296,580,000  29,658,000  177,948,000 88,974,000 4 5-8 3호  37,000,000 265,280,000 302,280,000 30,228,0000 181,368,000 90,684,000 6 9-14 3호 37,000,000 269,510,000 306,510,000 30,651,000 183,906,000 91,953,000 6 15-20  3호 37,000,000 272,510,000 309,510,000 30,951,000 185,706,000 92,853,000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시공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발코니확장은 외관의 통일성 및 소형주택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일괄로 적용되며 분양가에 불포함 되어 제공합니다. ○ 각 타입 별 면적, 층 등에 따라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이 다르오니 청약 신청 시 분양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 금액에는 각 호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과 주거공용면적(벽체, 복도, 계단실, EV홀 등), 기타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실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실제 시공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소수점이하의 면적변동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잔금완납 시 세대 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등 세부 사항은 분양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 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경상남도 합천군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청약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청약제한사항 조회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 으로 부적격 처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 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 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함.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으로 전입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 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 도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경상남도 합천군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수에 입력 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4)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통장효력이 상실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해당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2.기타지역 부산광역시,울 산광역시, 경상남도 1순위 전용 85m²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이 하 주택형에 신 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 능한 청약예금 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전 주택형 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분. (상기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의 청약예치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제3항 관련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7.11.24.)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3항, 별표 2[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청약예금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분 내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 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 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 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 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 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손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 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함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소형 ·저가주택1호(1세대 )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m²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 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1일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1일전에 공시된 주택공 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고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 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여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 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함)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자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 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자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이상에 해당하는 자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1.04.26(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1.04.27(화)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 서나 네이버인증서 설 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 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 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 여 그 정 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 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 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 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 에도 부적격 당첨자 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 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 외동포는 외국국적동 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 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 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 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 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 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 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우선 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1~3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자 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년를 둔 자 ※ 경쟁시 1,2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 청약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 (별도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 자격입증서류 1번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2번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3번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      ■ 당첨자 사전 서류제출 안내( 일반공급(예비당첨자 포함) 계약시 구비서류 제출) - 당첨자는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동규칙 제52조 2(제23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시에 서류제출을 생략한 경우 공급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시행위탁자에 제출하여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기간2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당첨자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정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 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행위탁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사항 및 서류제출안내문(발송예정)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 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 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접수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하며, 제출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체결 불가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 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 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 거주 신청자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 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 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 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 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 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 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시행위탁자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 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 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 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유지분 포함)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 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 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 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 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 다)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일정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2021. 05.03(월) •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년 05월 14일(금)-2021년 05월 18일(화) •장소: 당사분양사무실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40-13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 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 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 시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 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 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 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 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이용기간 2021. 05 . 03 (월) ~ 2021. 05. 12 (수)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 05. 03 (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1년 05월 14일(금)-2021년 05월 18일(화) 당사 분양사무실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40-13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 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에서 임의 분양함. (부적격 당첨자는 임의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 - - 예비입주자(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시행자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 의 사유로 예비 입주자 공급 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행위탁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 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 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세대를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등이 적용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 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 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야여야 함.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 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해야함.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 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 자로 선정될 수 없음.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 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 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기본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ᄋ 계약금(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ᄋ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ᄋ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ᄋ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발급 ᄋ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ᄋ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경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ᄋ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ᄋ 실거래신고 일괄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ᄋ 무주택소명자료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초본, 주택공시가격확인원 등 일반공급 ᄋ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 라 발급 ᄋ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 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으로전입일및거주기간확인이가능할경우생략가능 ᄋ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주민등록표등본으로전입일및거주기간확인이가능할 경우생략가능 ᄋ 주민등록표초본 자녀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주민등록표등본으로전입일및거주 기간확인이가능할경우생략가능 ᄋ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ᄋ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ᄋ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경상남도 합천군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ᄋ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 설지역의 주택을공급받으려는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ᄋ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ᄋ 인감도장 본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ᄋ 위임장 본인 [견본주택 비치]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ᄋ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대리인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 수집 안내 ᄋ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ᄋ 대리인의 인장 대리인 부적격 통보를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ᄋ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본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경우 가옥대장등본 포함 ᄋ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본인                                         ᄋ 소형/저가주택 증명서 본인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ᄋ 기타 본인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 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 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21년 05월 14일(금)-2021년 05월 18일(화) - 계약장소 : 견본주택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40-13)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당첨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시행위탁자에서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등 적격자(정당 당첨 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 결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중도금,잔금 경남은행 207-0078-3268-03 코리아신탁(주)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일에 상기 지정 분양대금관리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위탁자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 입금시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관련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 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 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 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당첨이 제한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시행자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 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 - - - - - - - - -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 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함.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관계자가 입 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 되지 않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 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본건물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함. ■ 계약자 대출안내 - -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시행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 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잔금 납부(이와 관련 하 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입주예정일 : 2021년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당 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 물등기 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자사전점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단지 여건사항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면 저층부 석재, 구조물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준공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 가할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보행로 등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시설) 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 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공동시청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 배수시설, 저수조 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저층부와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관리형토지신탁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에스더블유주택산업 주식회사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 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에스더블유주택산업 주식회사임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위탁자 에스더블유주택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 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에스더블유주택산업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을”(매수인)은 코리아신탁(주)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 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에스더블 유주택산업 주식회사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한다. -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따라, “을”(매수인)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을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위탁자 에스더블유주택산업 주식회사 또는 시공사 선우건설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 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위탁자 에스더블유주택산업 주식회사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에스더블유주택산업 주식회사와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선우건설 주식회사와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 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확장위치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일정  계약금  잔금    계약시 입주예정일 84.5354A 거실,안방1,방2.주방,다용도실 14,460,000 1,446,000 13,014,000 84.2832B 거실,안방1,방2.주방,다용도실 14,460,000 1,446,000 13,014,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단위 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가 시공 되지 않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비용 납부계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번호는 공급계약서상의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같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 선택품목 설치비(유상옵션) • 시스템 천정형 에어컨은 기설치 되어있으며 선택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잔금 경남은행 207-0078-3268-03 코리아신탁(주)       (1)시스템 천정형 에어컨 (단위 원. VAT 포함 )   주택형(약식표현) 구분 설치장소 설치대수 제조사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금 잔금 계약시 입금예정일 84.8650A  실외기 MUQ1100S25V 실내기 거실:M-Q0720C2S 안방:M-Q230C2S 거실,내실,방2 4 LG전자 5,500,000 550,000 4,950,000 84.8978B             ◎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분양사무실에 제출 ■ 시스템 천정형 에어컨비용 납부계좌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시공사의 별도 통보 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 설치대금 계약금 잔금 의 납부시기는 별도의 유상옵션 공급계약서에 따르며, 상기 고지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설치 대 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잔금 경남은행 527-07-0117069 에스더블유주택산업(주)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구분 감리자 감리금액 건축 (주)미가존종합건축사사무소 146,300,000 전기 / 통신 / 소방 우성설계감리(주) 22,000,000         구분 회사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시행사 코리아신탁(주) 110111-2937831 (215-86-5200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해성빌딩10층) 시공사 선우건설(주) 191411-0005710 (611-81-132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81          ■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분양사무실 위치 비고 055-933-3514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40-13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분양사무실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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