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역 시티프라디움 입주자모집공고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본 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http://smpradium.co.kr)합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smpradium.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정당계약 기간에는 당첨자(계약자)외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ᆞ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은 이 주택의 견본주택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 측정시 37.3도가 넘을 경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 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 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1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 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 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 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 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 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 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 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mpradium.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 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 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도봉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 -3- 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별표3] 규정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특별공급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 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자)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신청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일반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04월 27일(화) 04월 28일(수) 04월 29일(목) 04월 30일(금) 05월 07일(금) 05월 10일(월) ~ 05월 12일(수) 05월 24일(월) ~ 05월 28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빠른 등기우편 제출 견본주택 계약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50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과 -13037호(2021.04.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0-19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7층 2개동 총 112세대 중 일반공급 69세대 [특별공급 43세대(일반[기관추천] 8세대, 다자녀가구 8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1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원, m²) 주택공급면적(m²)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주거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최하층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주택 주택형 총공급 (지하주차장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민영 주택 2021000245 63.1867 39.6883 102.8750 34.2820 6 - - 1 - - 1 5 1 63.1867 39.6883 102.8750 34.2820 1 - - - - - - 1 - 82.6919 50.9464 133.6383 44.0066 1 - - - - - - 1 - 86.0211 54.6175 140.6386 47.1777 76 7 7 15 2 5 36 40 11 86.3221 54.5598 140.8819 47.1278 7 - - 1 - - 1 6 1 86.7164 54.5865 141.3029 47.1509 5 - - 1 - - 1 4 1 86.6813 54.5865 141.2678 47.1509 1 - - - - - - 1 - 87.9699 55.8869 143.8568 48.2742 1 - - - - - - 1 - 90.7356 57.6408 148.3764 49.7891 14 1 1 2 - - 4 10 2 112 8 8 20 2 5 43 69 16 전용면적 01 050.0855A 50A 50.0855 02 050.0855B 50B 50.0855 03 064.2929 64 64.2929 04 068.9258A 68A 68.9258 05 068.8529B 68B 68.8529 06 068.8867C 68C 68.8867 07 068.8867D 68D 68.8867 08 070.5278 70 70.5278 09 072.7410 72 72.7410 공용면적 13.1012 13.1012 18.3990 17.0953 17.4692 17.8297 17.7946 17.4421 17.9946 합계 소계 계 계약 세대별 공용면적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일반분양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0.0855A 050.0855B 064.2929 068.9258A 068.8529B 068.8867C 068.8867D 070.5278 072.7410 약식표기 50A 50B 64 68A 68B 68C 68D 70 72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공급세대수 타입 동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 (일괄적용)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1.07.05 입주시 050.0855A 050.0855B 064.2929 068.9258A 068.8529B 068.8867C 068.8867D 070.5278 072.7410 6 50A 1 50B 1 64 76 68A 7 68B 5 68C 1 68D 1 70 14 72 102동 7호 1층 1 2층 1 3층 1 148,161,650 148,161,650 148,161,650 148,161,650 148,161,650 190,189,909 203,894,927 203,894,927 203,894,927 203,894,927 203,894,927 203,679,266 203,679,266 203,679,266 203,679,266 203,779,101 203,779,101 203,779,101 203,779,101 203,779,101 208,633,835 215,181,005 215,181,005 215,181,005 215,181,005 215,181,005 266,638,350 281,638,350 286,638,350 296,638,350 346,638,350 444,610,091 410,905,073 425,905,073 430,905,073 440,905,073 490,905,073 391,120,734 406,120,734 411,120,734 421,120,734 471,120,734 391,020,899 406,020,899 411,020,899 421,020,899 421,020,899 486,166,165 399,618,995 414,618,995 419,618,995 429,618,995 479,618,995 414,800,000 429,800,000 434,800,000 444,800,000 494,800,000 634,800,000 614,800,000 629,800,000 634,800,000 644,800,000 694,800,000 594,800,000 609,800,000 614,800,000 624,800,000 674,800,000 594,800,000 609,800,000 614,800,000 624,800,000 624,800,000 694,800,000 614,800,000 629,800,000 634,800,000 644,800,000 694,800,000 41,480,000 42,980,000 43,480,000 44,480,000 49,480,000 63,480,000 61,480,000 62,980,000 63,480,000 64,480,000 69,480,000 59,480,000 60,980,000 61,480,000 62,480,000 67,480,000 59,480,000 60,980,000 61,480,000 62,480,000 62,480,000 69,480,000 61,480,000 62,980,000 63,480,000 64,480,000 69,48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68,320,000 381,820,000 386,320,000 395,320,000 440,320,000 566,320,000 548,320,000 561,820,000 566,320,000 575,320,000 620,320,000 530,320,000 543,820,000 548,320,000 557,320,000 602,320,000 530,320,000 543,820,000 548,320,000 557,320,000 557,320,000 620,320,000 548,320,000 561,820,000 566,320,000 575,320,000 620,320,000 4~6층 3 102동 7호 7층 1 102동 8호 7층 1 1층 11 101동 2층 11 1,2,3,5,8,9호 102동 3층 11 1,2,3,5,6호 4~6층 33 7층 10 1층 1 2층 1 102동 9호 3층 1 4~6층 3 7층 1 1층 1 2층 1 3층 1 4~5층 2 102동 8호 6층 1 102동 6호 7층 1 1층 2 2층 2 101동 6,7호 3층 2 4~6층 6 7층 2 ■ 공통 유의사항 102동 8호 203,679,266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 하주차장, 지하피트,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설치대수는 타입별 상이)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은 현장 공정상 공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으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선시공 후분양 상품입니다. ⦁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 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는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 를 산정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 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본 주택에 대하여 중도금 금융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연대보증사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 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에 합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050.0855A 050.0855B 064.2929 068.9258A 068.8529B 068.8867C 068.8867D 070.5278 072.7410 50A 50B 64 68A 68B 68C 68D 70 72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약식표기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서울특별시 장애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2년이상계속거주자(50%)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합계 ---1-----1 ---1-----1 ---1-----1 ---1-----1 ---1----12 ---1-----1 ---1-----1 ---4----15 ---3-----3 ---2-----2 1 - - 15 1 1 - - 2 20 ---5-----5 1 - - 36 1 1 - - 4 4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제4조제1항,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9- ■ 특별공급 공통사항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경기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10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서울시청 장애인편의시설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1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5 20 15 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100 기준 점수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ᆞ경기ᆞ인천)에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ᆞ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12 -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374,734원 10,049,681원 8,374,735원~ 11,724,628원 10,049,682원~ 13,399,574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521,048원 9,025,258원 7,521,049원~ 10,529,467원 9,025,259원~ 12,033,677원 7인 7,947,891원 9,537,469원 7,947,892원~ 11,127,047원 9,537,470원~ 12,716,626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13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 - ※ ※ ※ ※ ※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단 민간택지는 7% 범위) : 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14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777,362원 9,777,363원~ 12,033,677원 7인 10,332,258원 10,332,259원~ 12,716,626원 8인 ※ ※ ※ ※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10,887,154원 10,887,155원~ 13,399,574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15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16 -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 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신청 유의사항 - - - - - - - - - - - - - - -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사항 조회 요망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 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2020.04.1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에 따라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 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 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17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m²이하 ▪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 선정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3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 못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 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 후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당첨(본인 + 세대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단지인 경우 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1인 1건만 신청 가능)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세대분리된 부부가 다른 단지에 세대주로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같은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일이 동일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본인(특별 + 1순위) 본인(특별)+배우자(1순위) 본인(1순위)+배우자(1순위)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무효 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동일 통장사용시 후당첨 무효처리]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18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분 내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 19 -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 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ᆞ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20 - -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 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 적용합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거주구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경기,인천) 거주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신청일시 2021.04.27(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4.28(수) 08:00~17:30 2021.04.29(목) 08:00~17:30 2021.04.30(금)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1순위 해당지역 기타지역 2순위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 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 - 21 - 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 22 -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07.(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일시 - 2021.05.24.(월)~2021.05.28.(금)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50)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mpradium.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2021.05.07 (금) ~ 2021.05.16 (일)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07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23 -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 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 24 -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 이후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유선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 체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수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예비당첨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통지예정이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 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하는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추첨 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동으로 추첨되며, 정당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세대에 한해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당첨자의 동·호수 배정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VI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에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필히 서류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5 - ⦁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서류 제출 방법은 우편(빠른 등기)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일정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비고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1.05.10.(월) ~ 2021.05.12(수) 3일간 제출 방법 : 빠른 등기우편 접수 제출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50) ※ 예비당첨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 자) 공통서류 (기관추 천 포함) O 무주택서약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계약 시 작성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다자녀가 구 특별공급 O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자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계약 시 작성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계약 시 작성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재혼ᆞ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26 -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l 비자 발급내역 2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O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 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계약 시 작성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 - 27 - 여“전체포함”로 발급) O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전체포함”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 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직계비속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 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 성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 성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소득증빙서류 참조] O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일반공급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전체 포함”로 발급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전체포 함”로 발급 O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 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상세”로 발급 O 직계존속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점수를 산정한 경우 O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직계존속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 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 O 직계비속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 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28 -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수도권 거주자로 당첨시) O 서약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계약 시 작성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O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계약 시 작성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 세무서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29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소득세남부 입증서류 VII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 비치) - 전년도1월1일부터 모집공고 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등기소 - 세무서 - 해당직장 - 주민센터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견본주택 / 계약 시 작성 발급처 - 해당직장/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 세무서 - 해당직장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서류구분 확인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증빙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5.24.(월) ~ 2021.05.28.(금) 5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50) ※ 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30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 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 시 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동일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 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31 -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서류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분양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계약 불가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 필수))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감도장(계약자) ○ 위임장(계약자)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본인발급만 인정합니다.(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당첨자로 전산관리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 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32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동일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동일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 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단지 내 명칭, 동∙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 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연대보증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33 - (단, 계약금 입금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불일까지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978201-01-044468 (주)시티주택건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ᆞ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501호 홍길동 → 10105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납부일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사의 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공정확인서상(2021.04.01., (주)금호이엔씨종합건축사무소) 실행 공정률 약 61.07% 공정진행으로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비확장 세대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은(타입별 설치 대수 상이) 무상제공 입니다. ⦁ 타입별 가구 표면 마감재가 상이함으로 해당 타입의 붙박이장 형태 및 표면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등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마감(천정, 벽, 바닥) 별도의 마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되는 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과 함께 설치되는 실외기에는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모델은 IOT와 호환이 되지 않으니 계약 전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으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달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분의 외부 샤시는 지역별 단열성능 확보제품으로 설치되며 창호 및 유리(원자재 브랜드, 제조사)는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 34 - 전 타입 VIII 기타 계약자 안내 50A, 50B, 64, 72 68A, 68B, 68C, 68D, 70 구분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거실+안방+침실1 거실+안방+침실1+침실2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1년 10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길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 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해야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 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 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보존등기 접수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 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아파트 110대(장애인주차 4대 포함), 옥외주차장(근린생활시설 4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9호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 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음.) - 35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중부지역 단열기준 준수 외기직접 외벽 평균열관류율 기준 0.170W/m2k , 적용 0.161W/m2k (압출법보온판특호 200mm) 외기간접 외벽 평균열관류율 기준 0.240W/m2k , 적용 0.225W/m2k (압출법보온판특호 90mm)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 열관류저항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기준 (1/0.810)*0.60 =0.741m2k/W, 적용 1.006m2k/W 바닥난방인 최하층바닥 기준 (1/0.170)*0.70 =4.118m2k/W, 적용 4.285m2k/W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결로방지단열재 압출법보온판 1호 설치 및 외기에 직접면하는 창호는 기밀성 1등급 창호 설치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설계기준 실외 (-11.3°C), 실내 (거실20°C/ 주방20°C)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가정용 보일러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 비고 건축 (주)금호이엔씨종합건축사무소 \ 410,669,050 부가가치세 포함 / 근생시설 포함 전기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 88,000,000 통신/소방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 132,000,000 - 36 - ■ 연대보증사 관련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2이상의 자격을 갖춘 등록사업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라인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07, 206호 법인등록번호 205711-0007169 제일건설(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법인등록번호 135811-0093658 연대보증사 ※ 연대보증 내용 : 상기 연대보증사는 시행사가 부득이한 사정(부도, 폐업, 파업에 의한 직장폐쇄, 고의에 의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 일체의 공사를 승계하여 공사 완료함. IX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 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 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 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실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 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 이루어지는 각종 사 업승인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주택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 등에 대하여 행정관청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적 기준에 따라 층수가 산정되었습니다.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전체 면적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확정측량 등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일부세대의 경우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견본세대(공사용)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미계약 호실 또는 계약된 세대 중 사용허락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본세대는 내부마감재 파손부 위, 도배, 도장부위만 재시공 예정입니다.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일지역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조경과 당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의 건축계획 및 용도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37 -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 입주세대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급격한 수용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기존 학교(서울쌍문초등학교 및 중학교1학교군 내)에 수용 예정입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 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요인 발생 시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견본주택에 68A 타입 확장형 유니트가 건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팜플릿 및 분양상담 등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건립타입 내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쇼파, 아트월, 조경연출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품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 용됩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건립타입은 동일타입이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마감재의 종류는 동등사양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E/V의 인승·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 및 난간대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환기구(급/배기용), 유도등, 스프링쿨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관계법령 및 설계도면 기준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 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주방TV폰, 디지털도어락, 전열교환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품목(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기준 2.3m 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 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측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 니다.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하부턱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의 사이즈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 시공, 붙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 시공 등)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아트월, 현관바닥, 욕실, 다용도실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욕실, 발코니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 비확장 발코니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실 등 발코니의 경우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 마감이 없습니다.(도색마감)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실, 내외 온도차이 및 생활여건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 환기설비 가동은 동절기 결로 발생 예방에 도 움이 됨)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창호의 턱높이, 색상, 사이즈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창호(그릴창 포함) 및 난간의 재질 및 사양,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인터넷 회선이 필요하며(전용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 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전용 인터넷 회 선 관련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에게 청구됩니다.(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월패드, 주방TV, 욕실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38 - •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가변형 구조 변경시 설비기구 및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타입별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내 천정형 전열교환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열교환기 및 연결덕트가 천정에 노출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 7호, 9호라인은 각각 거실과 방의 간격이 좁아 사생활 침해 및 간섭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이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미확인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관련사항 •최상층세대 다락은 •최상층세대 다락은 •최상층세대 다락은 •최상층세대 다락은 •최상층세대 다락에는 주방/화장실 등 무동력흡출기가 설치되어 있어 날씨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상층 세대의 다락 외부 공간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냉난방 시설과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않으며, 입주자의 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다락부분 바닥난방 설치등 임의 변경시 건축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대상임) 동, 호 위치에 따라 콘크리트 난간 등으로 인하여 조망권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최상층세대 계약시 모형도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인접한 다른 세대 다락으로 인해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상층 다락방 바닥마감은 고급 PVC장판으로 시공되며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최상층세대는 경사지붕으로 천정고가 0 ~ 1.8m이며, 바닥면적에 비해 실사용 가능 면적이 작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동주택의 다락외부 테라스 공간은 공용공간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최상층세대가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게 됨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락과 테라스가 시공되는 최상층 세대는 해당 입주자가 다락과 테라스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며, 이에 대해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므로 여타세 대는 해당 세대가 테라스 또는 다락과 테라스를 해당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사용중지의 요구·공동사용 및 철거 요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부여건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 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동출입구, 외부난간의 형태 및 높이, 단지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동의 위치,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조경 및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부 동의 경우 지하피트가 존재하며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사용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옹벽 중 일부 구간은 외부 노출도에 따라 마감 사양이 석재뿜칠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주동 저층부 마감은 3개층 석재이며, 상세계획에 따라 미관 개선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호실은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과 자전거보관대 시설 이용 등으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본 단지는 배치상 인접 동 및 호실에 의해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 및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비상차로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호실에는 차량 소음,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건축 입면의 미관을 고려하여 가스배관 입상과 계량기 위치, 보일러의 연도배기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계획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입면형태, 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탑라이트)이 노출되어 소음 및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동 입면 하단부 석재마감 및 석재마감 상단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상 비상차로 접근이 어려운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일부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수목 등으로 일조 및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의 경우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인근에 설치되어 주동 출입구 이용 불편,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조망·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형태로 인한 요철, 입면, 마감재 및 장식물, 외부승강기 및 계단실, 지하층 환기용 급배기구,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급배기구(실외기실 포함)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 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기능상 또는 인허가청 요청에 따라 추가 시설물(도시가스 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39 - •소방 안전매트 설치 및 소방차 점유공간을 고려한 소방심의에 따라, 주거동 하부 녹지대의 식재계획이 배제되어 저층부 호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경관적 호불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민원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은 공동주택 110대(장애인주차 4대 포함), 근린생활시설 4대 총 114대로 계획되며, 기타 인허가 및 각종평가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내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 입니다.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어 빗물유입, 청소 등으로 인해 트렌치 바닥에 물 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주변에 드라이에어리어 환기구, 지하주차장 휀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명칭, 동번호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쓰레기분리수거대는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층세 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설비,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 란, 기타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개소·사양은 달라질 수 있음.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 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민공동시설에 들어가는 집기 용품과 이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집기 제외)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출입구(진출입 차로 구분됨) 차로폭(연석제외)은 6.5M(진입 1차선, 진출 1차선 총 2차선)이고, 지하주차장 차로폭은 6.0M~6.5M입니다. 지하주차장 1층 유효높이 2.7m, 지하주차장 2층 유효높이 2.3m로 계 획되어 있으며, 이보다 높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당 건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이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 설치되어 주차이용에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바라며 이후 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및 유선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시공되어 있으며, 사용을 위한 신청은 “을”이 직접 기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 단지 외부여건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북측으로 쌍문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니, 계약시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향후 주변단지의 신축, 개축 등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변 도로가 인접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주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 40 -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단지 외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변 건물로 인하여 저층부 일부세대가 조망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문주는 단지 동측 주출입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지 서측 보행자출입구(2동 측면)가 설치됩니다. •향후 주변시설과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ᆞ호수별 위치, 단지 내 도로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비산먼지, 혐오시설 존재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 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견본주택,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전시품 등이 같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의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욕실 거울수납장 후면 마감재(타일) 없습니다.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세대 내 현관,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의 자연환기량 감소, 습도 증가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인 환기 등의 예방조 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실외기 설치시 실외기실에 설치한 실외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루버 하부턱의 높이를 고려한 실외기 받침대 등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실 루버의 색상 규격 개폐 손잡이 설치방형 및 개수 등은 입주자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 상‧하부 및 붙박이장 뒷벽 등에는 마감재(마루, 도배, 타일 등)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 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 바닥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으며,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됩니다.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세대 내 설치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 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로 진행합니다.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입주예정시기는 천재지변, 공사여건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준공 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측정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아파트 부지 내 방음시설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시행사 및 시공회사 시행자 시공사 (주)시티주택건설 (주)시티종합건설 (주)시티건설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7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203-1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법인등록번호 134811-0234899 법인등록번호 200111-0042295 법인등록번호 110111-4888834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50,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 분양홈페이지 : http://smpradium.co.kr ■ 분양문의 : 1661-7509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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