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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포레나 포항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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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포레나 포항 입주자모집공고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한화 포레나 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에따라 주택전시관 관람이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hanwha.forena.co.kr/pohang/) 으로 운영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 향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는 모든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마스크, 비닐장갑 및 덧신 미착용, 손소독제 미도포,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주택전시관 안내 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입장이 불가합니다. · 포항시 공고 제2020-1509호에 따라 포항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2의4호에 의거하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한화 포레나 포항은 분양 상담전화(1566-2233) 및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자, 착오 신청 등 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1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의 세대 규모 및 인근학교 배치시설 여건을 고려할 경우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이인지구 內 초등학교를 신설하여야 학생배치가 가능하며, 학교설립 여부는 교육부 소관 업무이므로 학교 설립 전까지 학생배치시설 확보(필요시 교육시설물 증축 및 체육장에 이동형 모듈러 교실 설치등 포함)를 전제로 할 경우 “달전초등학교”로 임시 배치가 가능 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1항제4호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1항[별표3]에 의거하여 전매행 위 제한기간이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 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21.02.02. 개정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구분 요건완화(개선)  민영 주택 우선(75%) 일반(25%) 소득요건(기존) 100%(맞120%) 120%(맞130%) *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140%) 우선(70%) 일반(30%) 100%(맞120%) 140%(맞160%)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구분 민영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우선(70%) 일반(30%) 130% 160%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 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pohang/)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 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부적격, 적격 자격 검증) 계약체결 일정 04월 26일(월) 04월 27일(화) 04월 28일(수) 05월 04일(화) 05월 05일 (수) ~ 05월 14일 (금) 05월 17일(월) ~ 05월 21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 수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예약 방식 및 일정은 추후 별 도 통보 예정임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 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 11998호(2021.04.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24블럭 7롯트, 8롯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30층 16개동 총 2,192세대 [특별공급 985세대(일반[기관추천] 188세대, 다자녀가구 219세대, 신혼부부 379세대, 노부모부양 66세대, 생애최초 13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주택형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주거 소계 공용면적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계 세대수 우선배정 민영 2021000258 주택 전용면적 공용면적 01 059.9530 59 59.9530 19.6033 02 075.9990 75 75.9990 23.3710 03 084.8901A 84A 84.8901 26.2700 04 084.5162B 84B 84.5162 27.2063 05 109.4477 109 109.4477 33.2356 합계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59.9530 약식 표기(타입) 59 (지하주차장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세대수 79.5563 35.6560 115.2123 31.7386 180 26 18 36 5 13 98 82 6 99.3700 45.2000 144.5700 40.2332 478 31 48 94 14 33 220 258 16 111.1601 50.4870 161.6471 44.9400 827 71 83 166 25 58 403 424 28 111.7225 50.2650 161.9875 44.7421 413 60 41 83 13 29 226 187 14 142.6833 65.0920 207.7753 57.9406 294 - 29 - 9 - 38 256 10 • 특별공급 세대수는 총공급 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적의 조정함. ■ 주택형 표시 안내 2,192 188 219 379 66 133 985 1,207 74 084.8901A 084.5162B 109.4477 075.9990 75 84A 84B 109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 85m² 초과 주택형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주택형 동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 도 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시 2021.06.30 2021.09.20 2022.02.20 2022.07.20 2022.12.20 2023.05.20 2023.10.20 입주지정일 59 109동 180 1층,2층 12 50,000,000 189,900,000 239,900,000 10,000,000 13,990,000 23,990,000 23,990,000 23,990,000 23,990,000 23,990,000 23,990,000 71,970,000 3층,4층 12 50,600,000 192,300,000 242,900,000 10,000,000 14,290,000 24,290,000 24,290,000 24,290,000 24,290,000 24,290,000 24,290,000 72,870,000 5층~최상층 156 51,200,000 194,700,000 245,900,000 10,000,000 14,590,000 24,590,000 24,590,000 24,590,000 24,590,000 24,590,000 24,590,000 73,770,000 75 103동, 105동, 108동, 110동, 115동 359 1층,2층 23 61,700,000 234,300,000 296,000,000 10,000,000 1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88,800,000 3층,4층 24 62,600,000 237,400,000 300,000,000 10,000,000 2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90,000,000 5층~최상층 312 63,400,000 240,600,000 304,000,000 10,000,000 2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91,200,000 116동 119 1층,2층 7 63,000,000 239,000,000 302,000,000 10,000,000 2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90,600,000 3층,4층 8 63,800,000 242,200,000 306,000,000 10,000,000 2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91,800,000 5층~최상층 104 64,700,000 245,300,000 310,000,000 10,000,000 2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93,000,000 84A 101동, 107동, 112동, 113동 383 1층,2층 25 69,700,000 264,300,000 334,000,000 10,000,000 2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100,200,000 3층,4층 26 70,500,000 267,500,000 338,000,000 10,000,000 2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5층~최상층 332 71,400,000 270,600,000 342,000,000 10,000,000 2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102,600,000 101동, 103동, 105동, 110동, 111동, 112동, 113동, 114동, 115동 444 1층,2층 26 71,000,000 269,000,000 340,000,000 10,000,000 2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102,000,000 3층,4층 30 71,800,000 272,200,000 344,000,000 10,000,000 2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103,200,000 5층~최상층 388 72,600,000 275,400,000 348,000,000 10,000,000 2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104,400,000 84B 101동, 103동, 105동, 110동, 112동, 113동, 115동 413 1층,2층 25 70,000,000 265,000,000 335,000,000 10,000,000 2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100,500,000 3층,4층 28 70,800,000 268,200,000 339,000,000 10,000,000 2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5층~최상층 360 71,600,000 271,400,000 343,000,000 10,000,000 2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102,900,000 109 102동, 104동, 106동 294 1층,2층 18 105,200,000 383,400,000 488,600,000 10,000,000 38,860,000 48,860,000 48,860,000 48,860,000 48,860,000 48,860,000 48,860,000 146,580,000 3층,4층 20 106,200,000 387,400,000 493,600,000 10,000,000 3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148,080,000 5층~최상층 256 107,300,000 391,300,000 498,600,000 10,000,000 39,860,000 49,860,000 49,860,000 49,860,000 49,860,000 49,860,000 49,860,000 149,58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면적별, 타입별, 향별, 층별 금액이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저층 우선 배정세대(74세대)는 총 공급세대(2,192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m²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 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중 벽체 공유면적을 제외한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로비 등)은 해당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5-  바랍니다.) • 주택가격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기준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 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 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및 유치원 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표현시 오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 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19 19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0 70 5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19 신혼부부 특별공급 37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6 생애최초 특별공급 133 합계 98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구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59 3 5 10 5 18 36 5 13 75 3 5 10 10 48 94 14 33 84A 8 10 25 20 83 166 25 84B 5 10 25 15 41 83 13 29 109 - - - - - 29 - 9 합계        3 3 8 5   98 220 58 403 226 -    38                               -6-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7-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청약자격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내용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민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88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02-2225-6378 - 장애인 : 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 ☎054-880-3767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 ☎054-778-2614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53-659-2234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19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포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 미성년 자녀수(1)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8-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배점기준 40 35 30 15 10 비고   100 기준 점수                   자녀 중 영유아 1명 5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5 10년 이상 5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포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37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9-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374,734원 10,049,681원 8,374,735원~ 11,724,628원 10,049,682원~ 13,399,574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521,048원 9,025,258원 7,521,049원~ 10,529,467원 9,025,259원~ 12,033,677원 7인 7,947,891원 9,537,469원 7,947,892원~ 11,127,047원 9,537,470원~ 12,716,626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66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 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10 -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33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0,887,154원 10,887,155원~ 13,399,574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777,362원 9,777,363원~ 12,033,677원 7인 10,332,258원 10,332,259원~ 12,716,626원 8인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11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항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포항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12 - 민영 1순위 주택 2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m²이하) 전용 85m²초과 전 주택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1 무주택기간 2 부양 가족수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총점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2+3 ■청약가점제적용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의1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가점항목 가점상한 32 35 17 84 가점구분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0명 1명 2명 3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10 15 20 1 2 3 4 5 6 7 8 9 가점구분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4명 5명 6명이상 -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 25 30 35 10 11 12 13 14 15 16 17 확인할 서류 등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 13 -    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14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 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 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15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1.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3.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 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4. 무허가 건물이 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 등재돤 경우 5.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6.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 을 선착순으로 계약한 경우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2021.04.26(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4.27(화) 08:00~17:30 2021.04.28(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16 -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 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 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17 -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 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서류유형  구분 필수 ○ ○ ○ ○ ○ ○ ○ ○ ○ ○ ○ 추가 (해당자) ○ ○ ○ ○ ○ ○ ○ ○ 해당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4.1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복무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해외체류 증빙서류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해당기관의 추천서또는 인증서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직계존속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견본주택에 비치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주택공급신청자 단신부임을 증빙하기 위한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주택공급신청자 단신부임을 증빙하기 위한 경우.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제외] ※ 한국감정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1비자 발급내역 2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해외근무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단신부임)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 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 18 -      ○ ○ ○ ○ ○ ○ ○ ○ ○ ○ 다자녀 배점 기준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본인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 ○ ○ ○ ○ 자격요건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확인 각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본인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자녀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 ○ ○ ○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배우자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다자녀 특별공급 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 인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만19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의료기관명과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제출 불가) 입양의 경우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소득확인(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의료기관명과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제출 불가) 입양의 경우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본인 혼인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 ○ 자격요건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 19 -           ○ ○ ○ ○ ○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비사업자 확인각서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자녀 피부양 직계 존속 자녀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양의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발급처 : 해당 직장 / 세무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납부내역증명 포함)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 상기 [표1], [표2] 제출 서류 참조 미혼인자녀(입양포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피부양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증 인장 청약자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대리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2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신규취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입증 제출서류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발급처         근로자 자영 업자 - 해당직장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세무서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세무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주민센터 - 해당직장 - 접수장소 발급처 1 해당 직장 2 국민연금공단 1, 2 세무서 3 해당 직장 4 해당 직장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상기 제증명서류는 사업자 직인 날인 및 원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직인 미비 및 팩스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 서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그 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1근로자 및 자영업자 2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 신고서(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홈택스→신고/납부 →세금신고→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 해당연도 내 환급받지 못한자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직접납부자는 납부내역증명을 함께 발급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21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1.05.04.(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05.17.(월)~2021.05.21.(금)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60)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 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세대 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세대를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세대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 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 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pohang/)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5.04 (화) ~ 2021.05.13 (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5.04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2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한화 포레나 포항”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공통서류 서류유형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제증명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 표시 및 누락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구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장소 유의사항 일정 및 장소 • 당첨자(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2021.05.05.(수) ~ 2021.05.14.(금) 10:00 ~ 16:00까지(10일간) ※ 당첨자 및 특별공급 자격검증 및 서류제출에 따른 견본주택 내방시에도 사전예약 신청 필수이며 사전예약 신청 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개별통지 예정 (정당계약기간 종료후 개별통지하는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가능함) • 한화 포레나 포항 견본주택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60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홈페이지 공지예정)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기간이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주택형 및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내 서류 접수 및 추첨 미참여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필수 O O O O O O O O (해당 자) 간주합니다.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표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사실증명원 - 견본주택에 비치[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일부 생략]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본인+세대원 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공급받으려는 경우 - 23 -    O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O 복무확인서 본인 O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O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직계비속 O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O 무허가건물확인서 -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O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O 위임장 청약자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 급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이입주자저축에가입하고현재거주하는지역과다른주택건설지역의주택을공급받으려는경우군복무기간(10년이상) 명시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참조(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 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특별공급 추가서류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부적격 통보를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받은자 (해당주택 에 대한 소명자료)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 2. 수도권 외 6개월 / 3.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합니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24 -                                                                                                                                                                                 VII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021.05.17.(월)~2021.05.21.(금) 5일간 10:00~16:00 -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 예약 후 해당일 방문 - 당첨자(또는 대리인) 포함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 -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미제출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문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분양사무소)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주택의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대리계약 시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계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계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ᆞ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5 - 계약 기간 장소 한화 포레나 포항 견본주택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60) 문의전화 1566-2233 비고   구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 ○ ○ ○ ○ ○ 해당자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인장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대리인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1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주택형의 경우 승강기와 세대현관문이 대면으로 배치 되어있으며 시행 또는 시공자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고지 의무는 없으며 계약체결 전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설계와 관련하여 시행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 및 설계사항 등 모든사항과 계약서 내용 및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26 -  • 본 사업은 한화건설과 삼도주택이 시공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대표시공사는 한화건설입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아파트 분양 대금 한국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1.05.17.(월) ~ 2021.05.21.(금)]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ᆞ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계좌의 예금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임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진행되며 그 이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타 금융기관 대출 시 미적용)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유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구분 금융기관  대구은행 계좌번호 505-10-227779-3 예금주   - 27 -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은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부담(납부)하며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부동산 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전등기 시 대지부분은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이후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대지부분 이전등기가 지연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28 -   •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다목적 실내체육관, 커뮤니티라운지,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룸,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작은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주 민공동시설 및 카페(북카페,키즈카페), 주민운동시설, 통학차량 정차공간 , 프라이빗오피스, 어린이/유아놀이터 등(주민공동시설 내 집기류, 가구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됨) ※ 상기 부대복리시설 명칭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VIII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주택형(약식표기) 59 75 84A 84B 109 발코니 확장 금액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무상제공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임 • 발코니 확장금액은 주택형 59형(12,000,000원), 75형(13,000,000원), 84A형(14,000,000원), 84B형(14,000,000원), 109형(15,000,000원)이며,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공급함에 이는 무상 공급함(부가 세포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 샤시는 지역별 단열성능 확보제품으로 설치되며 창호 및 유리(원자재 브랜드, 제조사)는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발코니 샤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공이 되는 것으로 제한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 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29 -                                                                                                                                                                                 IX 추가 선택품목 ■ 유상옵션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추가 선택 품목 대금 ※ 유상옵션(별도 품목 계약)은 시행사(위탁자) 및 신탁사(수탁자)와는 무관합니다. ※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류입금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일에 상기 지정 유상옵션대금관리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01동 1004호 홍길동:1011004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추가 선택품목 (주)한화건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사인 (주)한화건설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시행사(위탁자) 및 신탁사(수탁자)와 관계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옵션 미선택 세대의 경우,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유상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등이 부과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된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등 세부사항은 사 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및 유상옵션을 함께 전시하였으며, 확장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구와 가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와 관련된 옵션 선택시와 미선택시 차이에 의한 견본주택과의 공간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시 기타 선택형을 우선 선택하여야 선택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선택사항에 따라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1] 거실/주방/복도 바닥 타일 옵션 거실/주방/복도 바닥 타일 A 거실/주방/복도 바닥 타일 B ※ 바닥재 옵션 미선택시, 강마루로 ※ 빌트인 가구 하부에는 옵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마루, 타일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이탈리아 마라찌 타일, 견본주택 84A 전시 이탈리아 마라찌 타일, 견본주택 75, 84B 전시                시공됩니다. - 30 - 구분 금융기관 추후공지 계좌번호 추후공지 예금주 구분 59 2,400,000 2,400,000 75 2,900,000 2,900,000 84A(개별침실형), 84B 3,300,000 3,300,000 84A(와이드다이닝형) 3,600,000 3,600,000 109 3,900,000 3,900,000 비고  ※ 바닥 타일 옵션 선택시, 타일과 각 침실의 강마루가 만나는 경계에는 금속 재료분리대가 시공됩니다. ※ 84A타입의 경우, 평면 무상 선택형에 따라 주방 공간 영역이 달라지므로, 바닥타일 옵션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원목마루 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원목마루 업그레이드 이건마루 원목마루 쉐브론 패턴, 견본주택 109 전시           구분 59  4,300,000 75 5,000,000 84A, 84B 5,700,000 109 7,100,000 비고   ※ 원목마루 업그레이드 옵션은 전체 마루영역의 기본 강마루를 이건산업 국산 원목마루 쉐브론 패턴으로 업그레이드 대체하여 시공하는 옵션으로, 부분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 바닥재 옵션 미선택시,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빌트인 가구 하부에는 옵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마루, 타일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3] 주방 빌트인 가전 옵션 3구 인덕션 쿡탑 업그레이드 빌트인 식기세척기 추가 빌트인 냉온 듀얼정수기 빌트인 냉장고 세트 오브제 냉장고 세트 [4] 시스템 에어컨 옵션 59 75 84A 84B 109 추가옵션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LG전자 BEI3GTBI LG전자 DUB22SB2 LG전자 WU900AS(냉온), 2년 무상케어 포함 LG전자 냉동전용고(좌)+냉장전용고(우)+김치냉장고 (F-A241YM/R-A284JM/K221PR14BR1) LG전자 오브제냉장고(상냉장하냉동+김치냉장고) (BOC4S/BOC3K+MIST BEIGE PANEL)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전 타입 800,000 1,200,000 1,300,000 4,300,000 5,500,000 비고               구분 옵션선택 부분설치형 설치 위치 업체명 거실+안방 공급금액 3,800,000 비고     전체설치형 부분설치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 거실+안방 LG전자 6,100,000  3,800,000    전체설치형 부분설치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 6,100,000  5,400,000  전체설치형I 전체설치형II 부분설치형 전체설치형 부분설치형 전체설치형I 전체설치형II 공기청정 KIT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7,800,000  8,800,000  5,400,000  7,800,000  5,600,000  9,3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드레스룸 각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10,500,000 350,000            좌측 공급가격은 실내기와 실외기 설치 포함 금액이며, IoT 키트가 장착됨 선택한 시스템에어컨 대수로만 가능           - 31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 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전원용 콘센트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 및 전원용 콘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대금 : 지정된 납부 일에 시스템에어컨 수납계좌로 무통장입금만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X 유의사항 공통 주택소유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1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2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1과 2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 32 -      기타    처분한 2 3 이내에 4 5 6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용면적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본 공동주택 인근에 도로 등 기타시설이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진동, 대기질환경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준공 전 도로관리기관과 합동으로 소음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가 소음저감시설 (수림대, 방음벽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추후 설치 시 저층 일부 세대는 소음저감시설 등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설치 및 개량 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은 관련 인허가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지 주변 (28번 국도 변-단지 서측 반경 1km 내) 포항교도소 및 포항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위치 해 있으며, 일부 고층 세대에서 보일 수도 있음) • 당 사업지 주변 현황과 인근 시설물 등을 정확히 확인·인지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에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지 주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저층 세대 (101동, 102동, 112동, 113동)의 경우 추후 설치될 실외기실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으며, 폐기물 및 상가시설에서의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101동 28층 최상층 세대의 경우, 101동의 29층이 스카이커뮤니티 및 게스트하우스로 계획되어 있어 층간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가능하므로 상당기간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Ÿ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시행사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이인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 후 단지주변의 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라 불편 내지    - 33 -    단지 설계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Ÿ 도시계획도로 등의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Ÿ 대유아파트 남측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폭 15M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개발조합의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6M도로로 변경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성 개선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형별면적(m2)x0.3025) • 면적은소수점넷째자리까지표현되므로면적계산상각용도별면적이소수점이하에서오차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연면적과전체계약면적과는소수점이하에서약간의오차가생길수있으 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타입은세대의내부기둥및창문의유무, 위치상이에따라구분되어있음을확인하시기바라며, 향후어떠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견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 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어린이공원, 경관녹지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으로 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시설물및수량, 마감은실제시공시변경될수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공간을임의로전용할수없습니다, 특히세대현관문앞EV홀전실등은사유화할수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 경될 수 있음.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주변의 향후 신규 개발계획 및 도시시설물 설치, 도로 등의 신설 및 확장, 변경 등으로 인해 본 단지 준공 시 인접 세대의 향, 조망,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향, 조망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출입구, 각종 공원, 도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야간 조명 등에 노출될 수 있 으므로 주변현황및 현장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시설물(문주, 재활용집하장, DA, 단지 경계부 옹벽 등), 조경(포장 및 식재의 수종 및 수량, 단지 경계의 높이 차이, 각종 옹벽 및 자연석 쌓기 구간 등) 및 마감재는 본 시 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현장여건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수량, 위치 및 크기, 디자인 등이 개선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 량 결과 및 각종 평가와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이와 같은 변경사항에 따른 설계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와 외부 도로 및 인접부지 사이의 경계(휀스), 옹벽(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 단지 출입구 계획상의 차선, 차단기 등 세부사항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 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위치, 높이, 재질 및 형태, 색상 등이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전기, 도시가스 공급 및 오수처리(지하)를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그 시설의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등에 의하여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규모 등은 기반시설 공급업체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동선,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및 급배기 DA에 의해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실제 시공 시 그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34 -       • 단지 내 어린이 통학차량 정차공간 및 쓰레기 집하장이 지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차량 운행 및 세부계획(위치,형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세대의 안방 및 거실에 유리난간이 적용되어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함(사다리차 사용 불가).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는 수정될 수 있으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 건물의배치구조및동호수별위치, 각종인쇄물과모형도상의구획선및시설물의위치, 설계도면등의표시, 대지지분및평형별공급면적등이입주시까지일부변경될수있음. • 실대지측량결과에따른대지경계선조정, 관련법규의변경, 건축허가변경및신고등에따라단지조경선형및세부식재계획이변경되어시공될수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지적측량 성과도 및 각종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통해 확정되므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특성상층간, 세대간소음피해등이발생할수있음. • 문주및경비실과외부계단, 조경시설물로인해일부세대는시야에간섭이있을수있어조망권이불리할수있음 • 저층일부세대는조경용수목으로인한일조권, 조망권침해가발생할수있음 • 각동의일부세대는보안등, 옥탑및조경용조명불빛으로인하여불편을받을수있음. • 일부실은인접한엘리베이터운행에의한소음및진동이발생할수있음.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음. • 주차장으로외부에서비, 눈유입이있거나바닥을청소하는경우등으로인해주차장바닥에물이고일수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음 • 단지배치구조및동호수별위치에따라일조권, 조망권, 소음등의환경권및생활권이침해될수있음을확인하고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이로인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외 주민운동시설, 쓰레기수거함,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천창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비상차로등에인접한저층부세대에는차량소음및전조등등에의한사생활등의각종환경권이침해될수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승강기, 발전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및외부의시설물, 자재및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인허가관청의명령, 자재의품절, 갑작스런관련법규변경등에의해변경또는수정될수있음. • 주변 부지 개발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환경의 변경으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주변 개발 현황을 면밀히 확 인후계약체결하여햐하며, 이로인하여향후이의를제기할수없음. • 차량통행으로인한소음, 진동, 매연, 분진등이발생할수있음. • 단지내전기공급을위한한전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패드등)이동주변지상에설치되어일부세대에서조망될수있음 • 통합배선 네트워크 장비 중 Work Group Switch Hub, 세대 통합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는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진입로등포함]은이해를돕기위한개략적인것으로실제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며, 인쇄및편집과정에일부오류, 오기, 오탈자가있을수있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본 사업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도로소음, 지장물 등 각종 환경저해 요인 및 주변 여건을 면밀히 확인하시 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옥탑이나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입주민 편의 및 보안, 생활필수시설, 여가등을 위한 시설(CCTV,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수변공간,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 장애인 슬로프등) 로 인한 소음 및 빛반사, 조망 저해, 프라이버시 간섭등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로인한 설계 변경 및 설치 위치 변경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 옥외시설물 등은 공사중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관조명, 조명, 각종 사인물 등으로 인한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면마감재종류에따른입면돌출에차이가있을수있음.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 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음 • 미술장식품 위치 및 형태는 현재 미정인 상태며 추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 확정, 설치될 예정임  - 35 -      학교 및 학군 및 국공립어 린이집 관련 외관 계획    • 모형및조감도등에표현된공동주택외벽의줄눈형태는실제와다를수있음. • 옥상층에 옥탑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 소방용 고가수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부대복리시설은분양시제시한기능으로적용하되, 일부실배치나각종가구, 기구및마감재등의경미한변경이발생할수있음. • 분양홍보자료나모형상의부대복리시설의각종창호, 가구, 기구, 마감재및색상등은참고용으로제작된것으로실제시공시일부변경될수있음. • 일부부대시설의경우지하층등에위치함에따라자연채광및자연환기에불리할수있음. • 단지내각종시설물로인하여발생되는유지, 관리및운영에관한일체비용은입주자부담임. • 부대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향후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시설, 실외기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실외기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미관, 소음 및 냄새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주동1층현관홀의출입동선,자동문의위치, 경사로의위치, 우편물수취함위치등은인테리어계획시공시변경될수있음. • 103동, 104동 남측에는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101동,102동, 112동, 113동 남측 및 동측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114동 남측에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서 저층부 (1~5층)세대들은 조망, 경관, 일조권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물 및 모형을 통해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로는 주동 구조물 하부를 이용함에 따라 기둥이 노출됨을 유의바람 • 지하주차장 차로의 유효높이는 지하주차장-1의 지하1층 2.7m, 지하2층 2.7m, 지하주차장-2의 지하1층 2.45m, 지하2층 2.7m로 전고가 높은 차량은 진입이 불가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 주차장에 완속 16대+ 급속2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별 입구 인근에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이 설치되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이전요구등을 할수 없음 • 단지와 면한 북측 및 서측은 고저차 및 시공시 현황에 의한 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이 단지내 설치되며 조망이 간섭될 수 있음. • 추후 1층을 분양 받은 세대의 가정어린이집 신청시 동별 위치에 따라, 외부와의 높이차이로 인해 외부 샷시등으로 바로 탈출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Ÿ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경미한설계변경의범위안에서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등의형태및위치가이동되는등디자인이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Ÿ 당 단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되었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서 변경되어시공될수있습니다. 추후이에대한문제를제기할수없으므로청약전반드시확인후청약하시기바랍니다. 이동통신용안테나및중계시설은기간사업자공사분으로장비설치위치및 설치수량은 기간사업자의 통신환경 및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공사측에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 설치예정위치 : 103동, 110동, 111동, 114동 옥상층 // 중계장치 설치예정위치 : 104동, 105동, 109동, 111동 통신실 • 본 아파트의 세대 규모 및 인근학교 배치시설 여건을 고려할 경우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이인지구 內 초등학교를 신설하여야 학생배치가 가능하며, 학교설립 여부는 교육부 소관 업무 이므로 학교 설립 전까지 학생배치시설 확보(필요시 교육시설물 증축 및 체육장에 이동형 모듈러 교실 설치등 포함)를 전제로 할 경우 “달전초등학교”로 임시 배치가 가능 합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 3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신 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음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 포함)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집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포항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 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주동 필로티의 상부 캐노피 설치 위치(개수)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Ÿ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람. Ÿ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Ÿ 공용부위 조명 및 보안등, 조경용 조명, 사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Ÿ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36 -       주민공동 시설 시스템 주차장      Ÿ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Ÿ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Ÿ 놀이시설물의 배치 및 디자인은 분양시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 Ÿ 단지 내 수목의 수종, 배치, 수량은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Ÿ 파고라,의자 등 휴게시설물의 형태, 배치, 면적, 색상 등은 분양시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 Ÿ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Ÿ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Ÿ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Ÿ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Ÿ주동의 입면 줄눈계획은 추후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Ÿ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Ÿ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Ÿ옥상조경 식재, 형태, 면적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공간내 실면적의 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창호,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시공사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 예정인 시설물은 향후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Ÿ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아파트 옥탑, 지붕, 외벽등에 의장용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설비등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음. Ÿ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TV) 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옥외 안테나 및 중계장치, 경관조명 등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Ÿ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음. Ÿ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Ÿ단지 내 CCTV,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무인택배설비업체 운용지원 무상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Ÿ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Ÿ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Ÿ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 1,2로 구분되어 지하1층~지하2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101동,102동, 111동,112동,113동,114동은 지하 1개층만 주차장 계획되어 있음 Ÿ 무인택배시스템은 경비실 3곳에 인접하여 설치예정이며, 이용을 위한 동선은 위치에 따라 동별로 길어질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Ÿ 경비실 3곳에 인접하여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지하주차장-1의 지하 1~2층 지하주차장-2의 지하 2층만 택배차량운행이 가능. 그 외의 지하층은 택배차량의 운행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 유효높이이상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천장 구조, 마감, 설비의 파손은 하자처리 범위에서 제외됨. Ÿ 지하주차장은 동별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먼거리에 주차되어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37 -       근린생활 시설  단위세대      Ÿ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와 옥외주차장(근생전용)의 합산대수로 각 동 별 주차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Ÿ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지하주차장은 장애인주차, 경형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과 인허가청의 요구 및 기준에 따라 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음. Ÿ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2017년 사업승인기준-구법령 적용으로 일반형 크기(2.3mX5.0m)및 확장형 크기(2.5mX5.0m)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음)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Ÿ 지하층에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해당 위치 지상부에 발전기 배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발전기 정기정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인근동 세대쪽으로 유입될 수 있음. Ÿ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비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음. Ÿ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Ÿ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단지 내에 별도 구획(근생주변 옥외 주차장)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Ÿ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냄새 등으로 인한 주변동의 피해가 있을수 있음. Ÿ 근린생활시설의 형태(높이 및 크기, 면적등)는 고시된 도로선형에 준하여 설계된 것으로, 추후 근생형태 및 주변현황은 분양자료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Ÿ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Ÿ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에 표현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전시용품이거나, 발코니 확장여부 또는 고객선택사항 계약에 따라 제공유무가 다를 수 있 으므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추가 선택옵션품목에 대한 선택은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만 선택이 가능함.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분양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단위세대 모형도를 우선으로 함 • 본 공사시 석재류 또는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 (현관, 주방, 거실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관련 마감재의 제품사양, 위치, 수량 및 설비 수전 및 배수구의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창호류(샷시품목 중 유리, 목창호, 금속도어 등),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욕실가구, 샤워부스 등)는 후입찰 품목으로 본공사시 업체가 선정되므로 동등 유사제품으로 설치됨 • 세대 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⓵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⓶ 일반가구 상부와 하부,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⓷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⓸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 주방가구의 냉장고 크기, 에어컨 실외기 공간 및 다용도실의 세탁기, 김치냉장고 크기 등은 분양시점의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시점에 대형 가전이 출시될 경우 반영하기 어려움.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싱크대 주방가구 상판은 상판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38 -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협소함. •세대급수,가스계량기 및전기계량기는원격검침방식이며,세대월패드로표시된검침량은실제검침량과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제품은 LG전자 제품이며, 본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이 완료된 제품으로 시공업체와 제품 사양이 결정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일반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됨. 단,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 할 경우, 기본설치품목인 일반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됨. • 세대 환기설비는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실) 상부에 설치되며 환기용 배관이 천장 상부에 노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 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주택형별 단위 세대에는 전용면적에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 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의 수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하향식 피난구실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 관련 • 세대 • 벽체 • 내부 • 실별 • 세대 • 세대 • 세대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기준에 따라 세대 전기분전반은 안방, 침실1~3 도어 후면에 커버가 노출되어 설치되고, 통신단자함은 주방펜트리/현관창고에 커버가 노출되어 설치되므로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작동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을 꺼내고 점검 및 설치하여야 함.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내 실간 벽체 대부분이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 에 유의하여야 함.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 계획하시기 바람.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 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 욕실 • 욕실 • 욕실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음.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음.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인접세대의 발코니 확장 선택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형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가구, 마감재, 일부 제공품목이 미시공되므로, 분양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와 접한 확장세대의 바닥 및 벽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벽체에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옵션 및 평면의 경우,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사양, 수량,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발코니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쿡탑이 기본 시공되며, 가스배관은 발코니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보일러까지만 시공됨. 가스계량기 이후 주방내부로 인입 되는 가스배관은 시공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쿡탑을 위한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현관측 일괄소등 스위치 및 거실 월패드에 쿡탑 차단 기능은 전기차단 기능임.  - 39 -     견본주택    • 주방가구 및 각종 가구에 전기/통신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생성되는 우물천장의 높이(바닥에서부터의 우물천장 최대 깊은 곳까지 천장고)는 조명과 각종 배관의 설치로 인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일랜드장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함. • 각 형별 타입에 따라 실외기실의 위치가 상이하며 이로 인한 침실 및 거실등에서 실외기소음이 발생할수 있음. • 화재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에 설치되어있어, 상부세대가 피난사다리를 통해 우리집 실외기실로 대피할수 있음. • 계단실의 창호는 환기를 위해 5층부 5개층 마다 개폐가 가능하고 자동폐쇄장치가 적용됨. • 각 동별 코어에 엘리베이터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대 현관과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수 있음. • 스마트폰 원패스 기능은 휴대폰 및 사용 OS 버전등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기능이 휴대폰 내에서 활성화 시에만 기능이 구현됨 - GPS, Bluetooth, 위치권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함.(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소 요구사양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 -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한화건설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됨. 해당서비스는 준공 후 3년 부터는 홈넷 및 무인경비공사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하여 유료로 전환되며, 서비스 적용과 연장을 결정할 수 있음 (한화건설 전용 어플리케이션 미적용 시 홈넷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원패스, 무인택배, 홈넷 무인경비설비 등의 전문 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야 함. • 전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서비스 내용) 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를 위한 가전 및 음성인식기(NAVER 클로바, KT 기가지니)는 입주자 별도 구매가 필요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함.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세대를 기준으로 디자인트렌드에 맞추어 각종 유상, 무상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전시하였으므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한 경우 또는 옵션행사에 참석하지 않 는 경우 각종 선택사항 및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책장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액자, 소품 및 일부 연출용 벽지등은 세대 연출 및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됨. •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발코니 확장시 제공품목이 표현됨),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동일한 세대타입이더라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단위세대 모형에 표현된 평면과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타일, 쉬트, 석재류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판단함.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사향 및 설치위치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조명기구, 대기전력 차단등), 온도조절기, 선홈통,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기계환기장치, 욕실환기휀, 천장환기구,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세대 각 배선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 [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됨. • 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일부 상이하게 시공된 사항 및 세대 내부조명, 창호방향 가구배치 경량벽체 등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 계획승인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 신고)처리할 예정이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0 -   XI 기타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의무사항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 설치(다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적용 단위세대 내 적용 단위세대 내 적용 단위세대 내 적용 지역별 외기조건 준수 적용 펌프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 제품 설치 기기배관 및 덕트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설치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설치 적용 고효율 전동기 설치 적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펌프 설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적용 단위세대 내 적용 단위세대 내 적용 고효율변압기 설치 적용 전동기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 및 간선의 전압강하 준수 적용 세대및공용부위내 적용 거실,침실,주방각1개소 적용 공용화장실 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 「주택법」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성능등급 표시 - 41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6,249,100,000 전기감리 (주)나라기술단 1,054,595,000 소방통신감리        상호 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 01282021-101-0003900 (주)진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650,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단위: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533,633,380,000 보증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 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 를 말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2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 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차입형 토지신탁 Ÿ 본 사업은 시행자인 삼도주택(주)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삼도주택(주)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아래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Ÿ 본 사업은 위탁자인 삼도주택(주),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그리고 시공사인 한화건설(주) 간에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Ÿ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Ÿ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삼도주택(주)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Ÿ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삼도주택(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겸 수익자 삼도주택(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Ÿ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삼도주택(주)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사업주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Ÿ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Ÿ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Ÿ공급대상주택에대한설계및시공은분양계약체결일이후내장및외장재료의수급여건, 현장시공여건, 입주자의편의성제고, 관련법규의변동등으로인하여수분양자에대한사전통보없이불가피하게변경될수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Ÿ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자산신탁(주)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삼도주택(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43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12 • 사업방식 : 차입형 토지신탁사업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공동주택과-9215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매도인 겸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110111-2196304 위탁자 삼도주택(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947 174611-0017233 대표 시공사 (주)한화건설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81 110111-2558405 ■ 견본주택(분양홍보관) 및 현장 위치 안내 Ÿ 견본주택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60 Ÿ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s://hanwha.forena.co.kr/pohang/ Ÿ 분양 문의 : 1566-2233 Ÿ 주요 일정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2021.04.26.(월) 2021.04.27.(화) 2021.04.28.(수) 당첨자 발표일: 2021.05.04.(화) 정당 계약일: 2021.05.17.(월) ~ 05.21.(금) ※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코로나19(COVID19) 로 인해 견본주택 운영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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