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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ZOOM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e-모델하우스 운영안내 ■ 아산 ZOOM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e-모델하우스(http://asan-zoompark.com)및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가.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나.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다.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열화상카메라, 비접촉체온계, 소독발판, 손소독제 등) 라.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e-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41-545-3345)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3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아산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 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 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 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 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ᆞ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ᆞ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 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 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 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 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 인터넷 홈페이지(http://asan-zoompark.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 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05.11.(화) 2021.05.12.(수) 2021.05.13.(목) 2021.05.20.(목) 2021.06.01.(화) ~ 2021.06.03.(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3일간 (10:00~16:00) 장소 ▪ 견본주택 (장소 : 충남 아산시 풍기동 471)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충남 아산시 풍기동 471)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 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 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남도 아산시)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써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분양공고일 이후 추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등의 민원을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자로 제한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분양공고일 이후 추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등의 민원을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주택과 - 19955 호 (2021.04.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아산시 용화동 480-3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상24층 9개동 763세대 ■ 대지면적 : 39,947.00m²(아파트면적 : 39,783.6465m² / 근린생활시설 : 163.3535m²) ■ 건축연면적 : 110,317.0571m²(아파트면적 : 109,865.9393m² / 근린생활시설 : 451.1178m²) ■ 공급대상 주택 구분 2021000301 모델 01 02 03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75.3000 79.4600 84.7600 약식표기 75 79 84 주거 전용면적 75.3000 79.4600 84.7600 주택공급면적(m²) 주거 공용면적 22.8757 24.6755 25.1691 합계 소계 98.1757 104.1355 109.9291 주차장 면적 36.0630 38.0553 40.5936 기타공용면적 2.2897 2.4161 2.5773 계약 면적 136.5284 144.6069 153.1000 세대별 대지지분 49.3742 52.1019 55.5771 총공급 세대수 384 69 310 763 기관 추천 38 7 31 76 다자녀 가구 38 7 31 76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 부부 76 14 62 152 노부모 부양 11 2 9 22 26 5 22 53 189 35 155 379 일반분양 세대수 195 34 155 384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택관리번호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x 0.3025 또는 ÷ 3.3058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아산 ZOOM파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하여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75 17 3 14 34 공급 세대수 층별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대지비 건축비 분양대금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2021.06.18. 2021.08.18. 2021.11.18. 2022.03.18. 2022.07.18. 2022.10.18. 2023.01.18. 384 1층 4 62,227,620 176,972,380 239,200,000 10,000,000 13,920,000 23,920,000 23,920,000 23,920,000 23,920,000 23,920,000 23,920,000 2층 16 66,519,180 189,180,820 255,700,000 10,000,000 15,570,000 25,570,000 25,570,000 25,570,000 25,570,000 25,570,000 25,570,000 3층 17 68,664,960 195,435,040 264,100,000 10,000,000 16,410,000 26,410,000 26,410,000 26,410,000 26,410,000 26,410,000 26,410,000 기준층 347 71,526,000 203,574,000 275,100,000 10,000,000 17,510,000 27,510,000 27,510,000 27,510,000 27,510,000 27,510,000 27,510,000 잔금(30%) 입주시 71,760,000 76,710,000 79,230,000 82,530,000 69 1층 2 66,095,640 188,004,360 254,100,000 10,000,000 15,410,000 25,410,000 25,410,000 25,410,000 25,410,000 25,410,000 25,410,000 2층 3 70,653,960 200,946,040 271,600,000 10,000,000 17,160,000 27,160,000 27,160,000 27,160,000 27,160,000 27,160,000 27,160,000 3층 3 72,933,120 210,466,880 283,400,000 10,000,000 1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기준층 61 75,972,000 216,228,000 292,200,000 10,000,000 1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310 1층 8 69,737,460 198,162,540 267,900,000 10,000,000 16,790,000 26,790,000 26,790,000 26,790,000 26,790,000 26,790,000 26,790,000 2층 12 74,546,940 211,953,060 286,500,000 10,000,000 1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3층 14 76,951,680 221,848,320 298,800,000 10,000,000 1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기준층 276 80,158,000 228,142,000 308,300,000 10,000,000 20,830,000 30,830,000 30,830,000 30,830,000 30,830,000 30,830,000 30,830,000 79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달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 유의 사항 ᆞ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ᆞ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은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ᆞ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주방 등 유상옵션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ᆞ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계단, 복도, 벽체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ᆞ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ᆞ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ᆞ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산규정은 분양계약서에 따름) ᆞ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ᆞ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ᆞ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ᆞ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ᆞ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ᆞ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ᆞ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ᆞ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 미신청자 또는 대출 불가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에게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ᆞ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취급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와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ᆞ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사본불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ᆞ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76,230,000 81,480,000 85,020,000 87,660,000 80,370,000 85,950,000 89,640,000 92,490,000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7 14 14 14 1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6 신혼부부 특별공급 15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2 생애최초 특별공급 53 합계 379 구분 장애인(아산시,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시)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75 8 7 7 7 9 38 76 11 26 189 79 3 1 1 1 1 7 14 2 5 35 84 6 6 6 6 7 31 62 9 22 155 합계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 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 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구분 아산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6세대 ᆞ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중소기업 근로자(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 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 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 - - -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 여야 함.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이혼자녀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 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 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 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ᆞ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ᆞ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ᆞ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ᆞ경기ᆞ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ᆞ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ᆞ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5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 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재혼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산정합니다.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 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 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하므로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22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53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 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30%이하인 자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1.02.25.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인터넷 청약 시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접수완료하여야 함. 정보취약계층은 견본주택 내 특별공급청약 접수 시 제출완료 하여야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O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 존·비속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O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당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인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중 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각서는 홍보관 비치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당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소득증빙서류 참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 중인 경우(당 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해당자 비상업자의 경우(당 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소득증빙서류 참조] O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소득세납부 인증서류 참조]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소 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 견본주택에 비치 O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O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 재직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해당직장 2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1,2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2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1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1 세무서 신규사업자 1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2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세무서/등기소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세무서 2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해당직장/세무서 2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해당직장 2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각서 (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접수장소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1 세무서 2 해당직장 3 해당직장 / 세무서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아산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구분 순위 신청 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m²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아산시/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 2순위 전주 택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부금포함)에 가입한자로 2순위는 추첨제 적용 청약 예치금액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아산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없이 청약 가능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유의사항 ᆞ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ᆞ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ᆞ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동, 층,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ᆞ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ᆞ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ᆞ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ᆞ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ᆞ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ᆞ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거주신청자가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ᆞ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ᆞ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및 2순위 모두 적용하여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ᆞ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1 청약예금의 신청 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작은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불필요) 2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청약 예금 금액 차액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액 사유 시 변경 불필요) ᆞ거주지역 판단 시 유의사항 - 아산시(해당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계속 거주한 자 -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에 계속 거주한 자 ᆞ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 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 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 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 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 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 모집공고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 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9.01.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 적용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 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 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거주신청자가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 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 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 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 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5.11.(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당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견본주택(장소 : 충남 아산시 풍기동 471) 일반공급 1순위 2021.05.12.(수) 08: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은행창구 2순위 2021.05.13.(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ᆞ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구비사항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구비서류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서류접수(당첨자/예비입주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시: 2021.05.20.(목)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2021.05.22.(토)~2021.05.30.(일), 9일간 접수방법 - 사전서류접수 기간 내 예약방문 접수 - 접수처 : 당 견본주택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71) - 기간 내 미제출시 당첨포기로 간주 일시 - 2021.06.01.(화)~2021.06.03.(목) (10:00~16:00), 3일간 장소 - 당 견본주택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71)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 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 견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5.20.(목) ~ 2021.05.29.(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5.2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화(ARS)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제출 서류(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서류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해당 특별공급 관련 서류 지참 일반공급 추가서류 (가점제 당첨자)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 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O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O 위임장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ᆞ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ᆞ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대리접수 불가).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6.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1회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6.01.(화)~2021.06.03.(목) (10:00~16:00), 3일간 당 견본주택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71)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O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O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본인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서류 일체 (사전 서류검수기간에 제출한 자는 제외) O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 계약 시 추가 구비서류 O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O 위임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대리접수 불가).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ᆞ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1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➁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➂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➃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➄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➅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➆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➇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➈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됩니다. ➉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11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13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또는 시행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16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17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확인 및 이행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19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시공사 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의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공사 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함.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시공사 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시공사 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150-910066-040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사,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시행자 및 시공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시행자 및 시공자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함.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는 입주개시 전 약 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1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2 입주자현장 도착 ⇒ 3 접수, 교육 안내 ⇒ 4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5 점검표 제출 ⇒ 6 입주 전 보수완료 ⇒ 7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3년 07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 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7. 발코니 확장,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발코니 확장시 기본제공품목 계약시 입주지정일 75 13,200,000 1,320,000 11,880,000 외부샷시 단열이중창 및 세대마감재추가, 확장형 주방가구, 아일랜드장, 화장대, 안방드레스룸 시스템선반 79 14,300,000 1,430,000 12,870,000 외부샷시 단열이중창 및 세대마감재추가, 확장형 주방가구, 아일랜드장, 화장대, 안방드레스룸 시스템선반 84 16,500,000 1,650,000 14,850,000 외부샷시 단열이중창 및 세대마감재추가, 확장형 주방가구, 아일랜드장, 화장대, 안방드레스룸 시스템선반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유의사항 • 전평형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공급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 사업주체 및 시공사 와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 납부 :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잔금납부 :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조,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02.18. 개정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하나은행 150-910066-040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 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외부전면창설치및발코니확장에따른냉난방비용의상승이있을수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당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ᆞ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디지털도어록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등 일체),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실, 신발장, 붙박 이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반침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스위 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욕실 천장, 타일(바닥,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액 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 욕실환풍기 지정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싱크절수기 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주방매입/복도 등 제외) 주방매입/복도등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m2) 75 79 84 금액 28,500,000 30,500,000 32,500,000 ※ 상기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마이너스옵션 제도는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마이너스옵션 제도는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 할 수 없음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부분을 사업주체 혹은 시공사 혹은 시행위탁자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 혹은 시공사 혹은 시행위탁자에서 시공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그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할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회차별 분양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 와 시행위탁자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8. 시스템 에어컨, 플러스 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발코니 확장시 유상선택 품목 / 제조사명 : LG전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선택안 설치개소 설치위치 세대당 설치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5 선택1 2 거실+침실1 2,500,000 250,000 2,250,000 선택2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570,000 457,000 4,113,000 79 선택1 2 거실+침실1 2,650,000 265,000 2,385,000 선택2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570,000 457,000 4,113,000 84 선택1 2 거실+침실1 2,650,000 265,000 2,385,000 선택2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570,000 457,000 4,113,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타입별공사비산정시주택형별면적에따른실외기용량차이로인해금액차이가발생함.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설치)시에는 미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매립배관과 관련 시설물(콘센트)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냉매매립배관 및 관련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각실 창문과 가까운 위치 상부에 천정형으로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 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옵션선택시기선정된시스템에어컨제조사및모델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공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상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 및 안방)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및실외기실에냉매배관및응축수배관이노출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2) 가전제품, 주방상판 등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시 유상선택 품목)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타입 구분 품목 제품명(모델명) 세대당 설치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5 주방 주방상판+ 주방벽 얼루션화이트 AW130 2,600,000 260,000 2,340,000 가전기기 하이브리드 전기3구(CBYD2415G) LG 800,000 80,000 720,000 79 주방 주방상판+ 주방벽 젠틀그레이 GG900 3,100,000 310,000 2,790,000 가전기기 하이브리드 전기3구(CBYD2415G) LG 800,000 80,000 720,000 84 주방 주방상판+ 주방벽 젠틀그레이 GG900 3,500,000 350,000 3,150,000 가전기기 하이브리드 전기3구(CBYD2415G) LG 800,000 80,000 720,000 ※ 가전제품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의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3)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유의사항 계좌구분 금융기관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NH농협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01-0289-8193-81 대창기업 주식회사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해야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지정된 약정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와 시행위탁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므로 시공사 대창기업 주식회사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됨을 필히 양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9.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통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또는 시행위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사 와 시행위탁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전평형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공급함. 견본주택 •견본주택은 75, 84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 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시공시견본주택과다소 상이할수있으며이의를제기할수없음.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ᆞ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실시공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임.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의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전시물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의 경우 내부치수, 마감재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이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 분양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분양홍보물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 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와 시행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별도 정산하도록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와 시행위탁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학교관련 유의사항 •본 아파트의 학교 수용은 해당교육청의 결정에 따르며 동지역의 개발 지연이나, 교육정책변화 등 학생 수용 여건이 변화될 경우 학생 수용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입주민에 대한 학교수용계획은 초등학교 배치계획은 용화초등학교, 중학생은 온양학군에, 고등학생은 2022년부터 충청남도교육감 전형으로 아산지역에 지원 후 추첨을 통하여 배정 예정. 향후, 교육청(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1.외부시설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ᆞ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공간에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음.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 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ᆞ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이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구조물 설계변경 포함) •단지 내 데크 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2.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또는 시행위탁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타사 또는 당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커뮤니티 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등은 자체적으로 관리운영ᆞ관리하여야 함.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D/A천장 등의 주변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옥상 및 해당시설 건축물 측면에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위치하여 해당시설 에어컨, 설비시설 및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동의 저층세대는 인접도로, 가로등, 경관조명 등에 의해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 될 수 있음.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3개층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 층고는 최저 4.0m ~ 최고 5.7m이고 지하주차장 차로 유효높이는 지하1층은 2.7m, 지하2층은 2.7m, 지하3층은 2.7m로 계획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 예정임.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함. 3.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건축법 제16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ᆞ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 사업주체 및 시공사 와 시행위탁자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ᆞ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와 시행위탁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 와 시행위탁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은 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ᆞ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계약 이후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준공 전ᆞ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ᆞ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ᆞ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4.기타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ᆞ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 와 시행위탁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시행인가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순으로 정함. •단지 여건상 내/외부에 단차가 많이 발생함을 주지하시기 바람. 5.외부시설물 위치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쓰레기 보관소는 101동, 102동 사이, 102동, 103동 사이, 105동, 109동 사이, 107동, 108동 사이, 108동, 109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가전용 쓰레기 보관소는 101동, 102동 사이, 107동 앞 단지 부출입구에 위치하여 있고, 쓰레기 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ᆞ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어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각 동 필로티 내부 및 아파트 주변에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인근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주차장 차량출입구는 차량 출입으로 인한 진동, 소음,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음. 6.소음 및 주변민원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송전탑, 도로, 소음, 진동, 조망, 일조, 진입로, 캠핑장, 다목적체육시설,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텃밭, 근린생활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공용부 마감 •저층부(1~4층)외벽은 일부 석재뿜칠로 마감 예정이나 실제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어린이집 부속동 상부의 옥상녹화의 형상 및 세부식재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부속시설(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현관 전면의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에 설치된 채광창의 크기 및 위치는 동ᆞ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유리블럭창은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음. 단위세대 및 마감재 1.향, 조망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와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분진, 악취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분양 계약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일부 저층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 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 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2.발코니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시 유리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일부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ᆞ외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시행(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대피공간 구획, 대피창호, 하향식 사다리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가구 및 마감 •계약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안내된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등 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세대 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마감 없음.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장생산 자재(예 :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욕실장 등]의 비노출면에는 별도 마감 처리되지 않음. •인ᆞ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한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주택단지 내 보행 동선로 및 동 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인하여 저층세대에 대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실제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 하시기 바람.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 구획되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층마다 상이함. •발코니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에는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고, 비상 시 아래층 전유공간 이용 및 「소방법」에 따라 문 등에 잠금장치 설치로 인해 수분양자에게 발생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 내의 대피공간에 임의 시설물, 장비, 기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함.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분양카탈로그 및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유의 바람. 분양형 토지신탁 •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용화개발(주)(이하“위탁자”라 함),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 대창기업(주)(이하 “시공 사”라 함) 간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용화개발(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 게로의 소유권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용화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용화개발(주)에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인 용화개발(주)와 시공사인 대창기업(주)에게 있습니다. 4. 분양계약 목적물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인인 (주)하나자산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주)하나자산신탁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 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하나자산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용화개발(주)에 있습니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본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7.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 등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 3항 제29호)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 3항 제21호) 건출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 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분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 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 감 리 금 액 (원) 비고 건축 감리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303,708,000 전기 감리 한방유비스(주) ₩421,882,430 소방 감리 한방유비스(주) ₩303,600,000 정보통신 감리 (주)유일엔지니어링 ₩11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아산 ZOOM파크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제 01292021-101-0004200 호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입주자모집 신고수리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일금 일천오백삼십팔억구천오백만원 정 ( \ 153,895,000,000 ) 보증기간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 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 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 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구분 시행수탁자(사업주체) 시공사 시행위탁자 상호 (주)하나자산신탁 대창기업(주) 용화개발(주)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81 국토빌딩 301호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617, 302호(용화동) 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0137665 164811-0091780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71 ▣ 분양홈페이지 : http://asan-zoompark.com ▣ 분양문의 : ☎ 041-545-3345 ※ 본 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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