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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나 안산고잔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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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나 안산고잔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 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포레나 안산고잔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https://hanwha.forena.co.kr/ansan/)으로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일반 관람은 불가하며, 향후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10:00~ 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은 견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 1811- 2644)로 방문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포레나 안산고잔 견본주택 방문 안내’의 「당첨자 서류 접수 일정」 및 「정당계약 일정」의 일정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방문시당첨자1인방문이원칙이나동반자(배우자등)1인에한해동행입장이가능합니다.(최대2인입장가능,대리인위임시포함)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견본주택입장전및견본주택내에서마스크를착용하지않을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일정,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방법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 1811- 264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포레나 안산고잔 견본주택 방문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하며 일반관람은 불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하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안내는 추후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1. 견본주택 방문 일정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 계약체결에 한함)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안내는 당첨자 한해 추후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2. 당첨자 서류 접수 일정 날짜 5/25(화) ~ 5/27(목) 비고 당첨자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견본주택 내방 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3. 정당계약 일정 ※ 상기 일정 및 대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6/01(화) ~ 6/03(목) 비고 계약자 -1-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콜센터(1644- 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 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 단원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 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 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 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특별공급 주택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별표3에 의거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반공급 주택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 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산시 2년 이상 (2019.04.29.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 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안산시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 85m²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 공급계약- 준공전- 분양권(입주권)” 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18.12.11.)전 공급계약된 건 나.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 전매- 준공전- 분양권(입주권)” 인 경우 잔금지급일 ※ “ 공급계약- 준공후- 분양권(입주권)” , “ 전매- 준공후-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 분양권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 전매- 준공전- 분양권(입주권)” 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가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규제지역)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6개월이상 , 예치금) 청약통장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1순위, 24개월이상, 필요 예치금) (2순위)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유공자불필요 세대주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이상인 자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이상인 자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 ■ ■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ansan/)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 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 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안산시 단원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 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 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 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관련하여주택청약통장및주택분양권을불법거래하다가적발된자는「주택법」등관계법령에따라주택공급계약이취소될수있으며,형사고발되어3년이하의징역에처해지거나3천만원이 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 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 이와관련하여법원등공공기관으로부터법위반여부확인등을위한개인정보요구시「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안산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구 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일반1순위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계약체결 일 정 방법 2021.05.11.(화) 인터넷 청약 2021.05.12.(수) 2021.05.13.(목) 인터넷 청약 2021.05.14.(금) 인터넷 청약 2021.05.21.(금) 개별조회 2021.05.25.(화) ~ 05.27.(목) 2021.06.01.(화) ~ 06.03.(목)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 번지 * 당첨자 외 동반자(배우자 등) 1인에 한해 동행 입장 가능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08:00 ~ 17:30) (08:00 ~ 17:30) (08:00 ~ 17:30)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 자격검증 필요서류 (10:00 ~ 17:00) 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 ~ 17:00)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안산시 주택과 – 13582호(2021.04.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1~29층, 3개동 총 449세대 중 일반분양 1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76세대(일반[ 기관추천] 15세대, 다자녀가구 15세대, 신혼부부 31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일반공급 저층 주택 구분 주택형 모델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²) 주거 주거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세대별 총공급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민영 주택 2021000297 01 045.9721 45 45.9721 02 059.9803A 59A 59.9803 03 059.9893B 59B 59.9893 04 072.9950 72 72.9950 20.9455 80.9258 50.7660 131.6918 32.4508 69 7 7 14 2 5 35 34 7 21.3118 81.3011 50.7740 132.0751 32.6013 72 7 7 14 2 5 35 37 3 25.2720 98.2670 61.7810 160.0480 39.4062 4 0 1 1 0 0 2 2 1 ■ 공급대상 (단위: m², 원) 주택관리번호 (전용면적기준)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공급 층별 해당 약식표기 세대수 구분 세대수 대지비 공급금액 건축비 계약금(10%) 분양대금 계약시 중도금(60%) 잔금(30%) 59A 69 59B 72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158 15 15 31 4 11 76 82 12 2층 1 62,245,216 232,654,784 294,90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30,110,000 30,420,000 31,040,000 31,660,000 38,050,000 38,450,000 38,850,000 39,250,000 40,050,000 40,850,000 37,990,000 38,390,000 38,790,000 39,190,000 39,990,000 40,790,000 46,480,000 46,970,000 48,930,000 29,490,000 30,110,000 30,420,000 31,040,000 31,660,000 38,050,000 38,450,000 38,850,000 39,250,000 40,050,000 40,850,000 37,990,000 38,390,000 38,790,000 39,190,000 39,990,000 40,790,000 46,480,000 46,970,000 48,93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30,110,000 30,110,000 30,110,000 30,420,000 30,420,000 30,420,000 31,040,000 31,040,000 31,04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39,250,000 39,250,000 39,250,000 40,050,000 40,050,000 40,050,000 40,850,000 40,850,000 40,85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8,390,000 38,390,000 38,3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990,000 39,990,000 39,990,000 40,790,000 40,790,000 40,79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48,930,000 48,930,000 48,930,000 88,470,000 90,330,000 91,260,000 93,120,000 94,980,000 114,150,000 115,350,000 116,550,000 117,750,000 120,150,000 122,550,000 113,970,000 115,170,000 116,370,000 117,570,000 119,970,000 122,370,000 139,440,000 140,910,000 146,790,000 4층 1 62,245,216 238,854,784 301,100,000 30,110,000 30,110,000 45 13 5~10층 4 62,245,216 241,954,784 304,200,000 30,420,000 30,420,000 11~20층 4 62,245,216 248,154,784 310,400,000 31,040,000 31,040,000 21~최상층 3 62,245,216 254,354,784 316,600,000 31,660,000 31,660,000 2층 7 81,149,770 299,350,230 380,500,000 38,050,000 38,050,000 3층 4 81,149,770 303,350,230 384,500,000 38,450,000 38,450,000 4층 4 81,149,770 307,350,230 388,500,000 38,850,000 38,850,000 5~10층 16 81,149,770 311,350,230 392,500,000 39,250,000 39,250,000 11~20층 25 81,149,770 319,350,230 400,500,000 40,050,000 40,050,000 21~최상층 13 81,149,770 327,350,230 408,500,000 40,850,000 40,850,000 2층 3 81,526,126 298,373,874 379,900,000 37,990,000 37,990,000 3층 1 81,526,126 302,373,874 383,900,000 38,390,000 38,390,000 4층 1 81,526,126 306,373,874 387,900,000 38,790,000 38,790,000 5~10층 16 81,526,126 310,373,874 391,900,000 39,190,000 39,190,000 11~20층 27 81,526,126 318,373,874 399,900,000 39,990,000 39,990,000 21~최상층 24 81,526,126 326,373,874 407,900,000 40,790,000 40,790,000 2층 1 98,543,151 366,256,849 464,800,000 46,480,000 46,480,000 72 4 3층 1 98,543,151 371,156,849 469,700,000 46,970,000 46,970,000 11~20층 2 98,543,151 390,756,849 489,300,000 48,930,000 48,930,000 소계 계 추천 16.1013 62.0734 38.9090 100.9824 24.8911 13 1 0 2 0 1 4 9 1 1회(10%) 2021.08.05. 2회(10%) 2021.12.06. 3회(10%) 2022.04.05. 4회(10%) 2022.08.05. 5회(10%) 6회(10%) 2022.12.05. 2023.04.05. 입주지정일 -7-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 주택형] 또는 [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사이버 견본주택(https://hanwha.forena.co.kr/ansan/)의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부동산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층별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한 금액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 되어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포함)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가전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으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확정측량 등에 의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지분이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최초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 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 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인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 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최저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공급세대 중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8-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 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45 59A 59B 72 합계 01102 0 1 1 0 2 01102 02204 12205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 0 7 7 1 15 2 14 14 1 31 02204 1 5 5 0 11 노부모부양특별공급 — 생애최초특별공급 — 합계 4 35 35 2 7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세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9-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청약자격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 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 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경기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 10 -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 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 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견본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하는 경우(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 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 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경기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11 -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 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 포함)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경기도우선공급세대수내에서경쟁이있을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안산시2년이상거주자에게우선공급함.단안산시2년이상거주자신청결과미달된물량은경기도거주자에게공급하고, 경기도 신청결과 미달 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우선 공급세대수의 낙첨된 안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안산시 2년이상 거주)이 적용되지 않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계 100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4명 영유아 자녀수(2) 15 10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이상~ 5년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년 이상 ~ 5년 미만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35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30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자녀 중 영유아 2명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ᆞ경기ᆞ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15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31세대 - 12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포함)만 1순위자로 -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 13 -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요청을 접수함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 따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094,205원 7,094,206원~ 7,094,205원 7,094,206원~ 7,393,647원 7,393,648원~ 7,778,023원 7,778,024원~ 8,162,399원 8,162,400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8,442,224원 7,236,193원~ 9,931,887원 8,513,047원~ 9,931,887원 8,513,047원~ 10,351,106원 8,872,377원~ 10,889,232원 9,333,629원~ 11,427,359원 9,794,880원~ 공급유형 구분 100% 이하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7,236,192원 6,030,161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872,376원 7,393,648원~ 9,333,628원 7,778,024원~ 9,794,879원 8,162,40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 14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5년이내당첨된자의세대에속하지않을것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 ※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1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사업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금 액을 기준으로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5년이내당첨된자의세대에속하지않을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15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생애최초 우선공급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222,467원 9,222,468원~ 9,222,467원 9,222,468원~ 9,611,741원 9,611,742원~ 10,111,430원 10,111,431원~ 10,611,119원 10,611,120원~ (상위소득 30%)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산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 능함. 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5년이내당첨된자의세대에속하지않을것 - 2주택이상을소유한세대에속하지않을것 청약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 중복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를 무효처리함.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 16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 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 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 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및 제 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 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 비고 250만원 200만원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17 -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5년이내에다른주택에당첨된자및세대에속한자(전지역해당,모든청약대상자) - 2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순위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2)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3) 전용 85m²이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1순위 해당지역 안산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 1순위 기타지역 안산시 (2년미만거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의 1) 구분 내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 18 -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 른다. 가점항목 가점상한 점수 가점구분 0 8년이상~ 9년미만 18 2 9년이상~ 10년미만 20 4 10년이상~11년미만 22 6 11년이상~12년미만 24 1무주택기간 32 8 12년이상~13년미만 10 13년이상~14년미만 28 12 14년이상~15년미만 30 14 15년 이상 32 2부양가족수 35 1명 10 2명 15 5명 30 6명 이상 3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3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됨.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호 제8호 [ 별표1] 제2호 나목 17 11년이상~12년미만 12년이상~13년미만 14 13년이상~14년미만 15 14년이상~15년미만 16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점수 확인할 서류 등 7년이상~ 8년미만 16 0명 5 4명 25 3명 20 6개월 미만 1 6개월이상~ 1년미만 2 1년이상~ 2년미만 3 2년이상~ 3년미만 4 3년이상~ 4년미만 5 4년이상~ 5년미만 6 5년이상~ 6년미만 7 8년이상~ 9년미만 10 9년이상~ 10년미만 11 10년이상~11년미만 12 - 19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6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동일순위 신청자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본인청약가점점수= 1+ 2+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를판단할때분양권및입주권등을갖고있거나주택또는분양권·입주권등의공유지분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주택소유로간주하오니,주택소유여부판정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ᆞ호수를 공개한 후 동ᆞ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ᆞ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ᆞ호와 미계약 동ᆞ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동ᆞ호배정추첨에불참시예비입주자지위를포기한것으로간주함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선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 20 - 유의사항 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 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 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 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4항및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21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청일시 2021.05.11.(화) 신청방법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당사 견본주택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일반공급 1순위 기타지역 2021.05.13.(목) 08: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1순위 해당지역 2021.05.12.(수) 08:00~17:30 2순위 2021.05.14.(금) 08: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 22 - • 포레나 안산 고잔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대행은행 창구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 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접수 방법 : 청약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 (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지참)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지참) 또는 운전면허증 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 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 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 23 -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하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람.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배정 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최대 1년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V 당첨자 발표 구분 구비사항 •청약신청자또는그세대에속한자중아래1~ 3에해당하는자중최하층주택희망자 신청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 65세 이상인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신청방법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일자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일정 및 방법 • 일시: 2021.05.21.(금)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 일시 - 2021.06.01.(화)~ 2021.06.03.(목) 일반공급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경쟁 시 1,2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 자격입증서류 : 1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2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3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순위 (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 10 번지)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10:00~ 17:00)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 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함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ᆞ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유지됨. ᆞ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미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ᆞ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24 - ᆞ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 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구분 이용기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은행 청약자) 인터넷 대상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2021.05.21.(금) ~ 2021.05.30.(일)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2021.05.21.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서류 제출 기간 2021.05.25.(화) ~ 2021.05.27.(목) (3일간)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일반공급) 포레나 안산 고잔 견본주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 번지 제공일시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하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안내는 추후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1인 방문이 원칙이나 동반자(배우자 등) 1인에 한해 동행 입장이 가능 합니다.(최대 2인 입장 가능, 대리인 위임 시 포함)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 및 추첨일정은 추후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포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서류제출 기한 • 2021.05.25.(화) ~ 2021.05.27.(목) (3일간 10:00 ~17:00 까지) •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제출처 • 한화 포레나 안산고잔 견본주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 10 유의사항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됨.(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함.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25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서류 (해당자)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O O 5 가족관계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단독세대일 경우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O 5 O 6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혼인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일반 (기관추천) O 1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해당추천기관장이발행한추천서및추천명부대체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O O O 1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 동의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여권등(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O 4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ᆞ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7 O 8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O 9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인 청약한 경우 O 1 O 2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O 3 O 4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O 2 O 3 주민등록표 초본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4 O 5 O 6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비속의나이가만18세이상만19세미만일경우 본인 3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2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원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O 7 O 8 출입국사실 증명원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임신증명서류 또는 본인 (배우자) 출산증명서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미만미혼자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중인경우 - 30세이상미혼자녀: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최근1년이내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한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 26 -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본인 (배우자)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6 소득증빙서류 본인 (배우자) •입양의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O O 4 혼인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혼인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O 특별공급 만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및 - 아래 「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O 1 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증명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O O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이후발행분으로청약신청자및만19세이상세대원전원의소득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O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만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O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서류유형 O O 7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의경우 O O O O 배우자 O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당사 견본주택 비치) O 1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2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 O 3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O 7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O 8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미만미혼자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중인경우 - 30세이상미혼자녀: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최근1년이내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한경우 O 1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2 혼인관계증명서 3 소득증빙서류 직계비속 본인 및 •공고일현재혼인중이아닌분이동일등본상만18세이상인자녀를‘미혼인자녀’로인정받고자할경우 •공고일이후발행분으로청약신청자및만19세이상세대원전원의소득입증서류 8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출생증명서 4 출산이행 확인각서 5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배우자)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비사업자확인각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상세” 로 발급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부양가족에서 제외 - 27 - “ 상세” 로 발급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6 비사업자확인각서 발급기준 본인 및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당사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O 신청 시 O 본인 대리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추가사항 대리인 신분증 O 서류유형 O 만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28 - ■ 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1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1, 2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일반근로자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2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전년도 전직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 2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1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 세무서 1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1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세무서 2 등기소 1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1 해당직장 2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1 견본주택에 비치 2 세무서 또는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1 해당직장/세무서 2 해당직장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3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3 해당직장 * 주민센터 2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홈텍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9 - 2 세무서 또는 등기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근로자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자영업자 2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직장 / 세무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 1 세무서 2 해당직장 3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과거 1년 이내 (2020. 04. 29 ~ 2021. 04. 29)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1 재직증명서 - 30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계약 체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서류유형 VII 계약체결 당첨자 계약체결 2021.06.01.(화) ~ 2021.06.03.(목) (3일간 10:00~ 17:00) 포레나 안산 고잔 견본주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 10 번지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당첨유형별입주대상자자격검증서류일체(입주대상자자격검증서류제출기한내제출한경우제외) O (특별/ 일반공급) O 공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O O O O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추가사항 O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대리인 계약시 (*본인외 모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O O 본인 본인 본인 해당 주택 해당 주택 해당 주택 해당 주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기타무주택자확인서류 O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O O 자격검증서류 추가 개별통지 서류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해당기관의당첨사실무효확인서등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 계약시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31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당첨자로 처리 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 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 104- 111629 (주)한화건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32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201호 계약 시 “10102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니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가산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 -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이자 대납(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40% 범위 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주며, 입주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완납 이후 중도금 40%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 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 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 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부증수수료, 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알선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 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 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 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계약자의 신용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대체하여 사업주체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출실행 가능하며, 개인이 대출신청하지 않거나 신용 및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실행이 불 가한 자는 개인이 중도금 납입일에 맞춰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VII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 1 발코니 확장공사 위치 및 확장금액 (단위 : m² / 원 / V.A.T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940,000 1,150,000 1,150,000 1,300,000 잔금(90%) 입주지정 시 8,460,000 10,350,000 10,350,000 11,700,000 45 59A 59B 72 9,400,000 11,500,000 11,500,000 13,000,000 - 33 -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비확장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 절차상의 이유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등의 시공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므로, 입주 후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로 인한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 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하드웨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침실1(안방)과 발코니를 연결하는 안방분합문은 단창으로 설치됨.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최종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 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및 수량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결로 발생시, 시공상 하자로 인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음.(단, 결로 발생이 고객의 귀책인 경우, 시공자의 책임은 면책)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 간활용도가저하되거나일부실의사용이제한될수있고, 상이한내부인테리어가적용되므로계약자는계약전이를충분히확인후청약신청및계약체결하시기바라며, 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 발코니확장을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발생한하자로인한모든책임은입주자본인이부담하여야함.(마감재오염또는훼손, 결로, 단열, 주변세대피해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 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2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품목 공사비 우리은행 1005- 704- 110423 (주)한화건설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주택전시관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제출[ 주택전시관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4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1 마감재 / 샷시 옵션 (유상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고급 수입타일 마감재 주방 상판 + 뒷벽 - 2,100,000 300,000 500,000 2,500,000 3,400,000 300,000 700,000 2,500,000 3,900,000 300,000 700,000 3,000,000 3,600,000 300,000 700,000 거실, 주방, 복도 바닥 세라믹 상판 + 뒷벽 마감재 식탁조명 미세먼지 방충망 조명 샷시 미세먼지 방충망 2 도어류 (유상옵션) 현관중문 (단위: 원, VAT 포함) 침실1 침실2 - 800,000 - - (공간 가벽 동시 선택) 구분 45 59A 59B 72 비고 ▪ 바닥재 옵션 미선택시,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빌트인 가구 하부에는 옵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마루, 타일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바닥 타일 옵션 선택시, 타일과 각 침실의 강마루가 만나는 경계에는 금속 재료분리대가 시공됩니다. ▪ 바닥재 옵션 미선택시,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빌트인 가구 하부에는 옵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마루, 타일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바닥 타일 옵션 선택시, 타일과 각 침실의 강마루가 만나는 경계에는 금속 재료분리대가 시공됩니다. 구분 45 59A 59B 72 비고 금속 유리 슬라이딩 OR 3연동 도어(일반) - 금속 유리 슬라이딩 OR 3연동 도어(자동) - 1슬라이딩도어 OR 3연동 슬라이딩도어 - 슬라이딩 도어 - 1,400,000 2,300,000 1,400,000 1,500,000 2,300,000 2,400,000 2,000,000 - LG 하우시스 LG 하우시스 ▪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시, 신발장 측면에 벽체가 시공될 수 있으며, 디딤판이 벽체선에 맞춰서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며, 평형에 따라 프레임과 유리의 패턴및 에 지정된 색상이 다르니, 사이버 견본주택 및 선택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부위별 사이즈, 유리사양, 보강의 방식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구류 (유상옵션) 수납장 (단위: 원, VAT 포함) 붙박이장 식탁 유리+조명 장식장 (안방입구 수납 장식장) 수납공간 확대 (74이상 디럭스 드레스룸) 침실1 슬라이딩장 침실2 슬라이딩장 세트형 세라믹 식탁 - - - 2,300,000 - - - 1,300,000 - - 3,300,000 - 1,500,000 1,900,000 냉장고 구분 45 59A 59B 72 비고 ▪ 안방 슬라이딩 도어 수납 옵션 미선택시, 노출되는 벽면은 침실 벽지가 연장되어 시공됩니다. ▪ 침실 슬라이딩장 미선택시 노출되는 벽면은 침실 벽지가 연장되어 시공됩니다. ▪ 침실 슬라이딩장 선택시 공정상 하부 및 뒷벽에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4 가전류 (유상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45 59A 59B 72 제품명 오브제 1도어 냉장고 : LG전자 / BOC1L- MIST 빌트인냉장고 (오브제세트) 빌트인냉장고 (빌트인세트) - - 4,400,000 4,400,000 4,400,000 오브제 1도어 냉장고 : LG전자 / BOC1F- MIST 오브제 1도어 냉장고 : LG전자 / BOC1K- MIST 빌트인 냉장고 : LG전자 / R- A284JM 빌트인 냉동고 : LG전자 / F- A241YM - - 1,300,000 1,200,000 1,600,000 3,900,000 3,900,000 3,900,000 - 35 -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전자 / K221PR14BR1 하이브리드 3구 쿡탑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오븐 식기세척기 - 900,000 400,000 400,000 900,000 400,000 900,000 LG전자 / BEY3GTBI LG전자 / MZ385EBT LG전자 / DUB22SBSB2 - ▪ 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일반냉장고를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과 상부장이 시공되며, 입주자가 원하시는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15cm이상 돌출되어 사용상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5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타입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거실, 침실1 공급금액 공기청정형 제조사 45 부분설치형 전체설치형 부분설치형 전체설치형 부분설치형 전체설치형 부분설치형 전체설치형 거실, 침실1, 각침실 거실, 안방 거실, 안방, 각침실 거실, 안방 거실, 안방, 각침실 거실, 안방 거실, 안방, 각침실 3,200,000 4,600,000 3,600,000 6,200,000 3,700,000 6,400,000 3,700,000 6,800,000 3,800,000 5,500,000 4,100,000 7,400,000 4,300,000 7,600,000 4,300,000 8,000,000 LG전자 LG전자 LG전자 LG전자 59A 59B 72 ▪ 유상옵션 판매 시 추가되는 가격 및 항목을 별도 안내. ▪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입 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후 유상옵션 판매 시 추가되는 가격을 별도 안내 후 판매 예정임. ▪ 시공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람. 6 추가선택 품목 (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옵션대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 704- 110423 (주)한화건설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계약시 아래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 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 - ▪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유상옵션품목금액에는취득세가포함되어있지않으며,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취득세등제세공과금이부과될수있음.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거실, 주방, 침실1, 2, 3, 알파룸 등)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 된 것으로 함.(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36 - 일반형 400,000 1,200,000 IX 유의사항 [ 공통사항] ※아래와 같은 건축관련 주요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 확인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본 단지내의 공유시설(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시설의 위치변경, 내부 칸막이 변경 및 기타 공급면적 등의 경미한 변경은 “을”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 주하여 계약자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지상층 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4)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함.(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m²) x 0.3025) (5) 면적은소수점넷째자리까지표현되므로면적계산상각용도별면적이소수점이하에서오차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연면적과전체계약면적과는소수점이하에서약간의오차가생길수있으며이부분에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음. (6) 본단지의명칭, 동및호수표시, 각시설물의명칭, 사용된브랜드등은향후관할관청및관계기관협의내용및회사의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으며, 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7) 각종 인쇄물이나 모형에 표현된 주동 및 옥탑, 창호, 줄눈 각종 시설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 외부색채, 로고사인, 옹벽, 마감재, 식재, 단지 내 조경, 바닥포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홍보용이미지및모형등에표시되는주변단지및건물, 시설물, 공원, 주변도로등의내용은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예정된내용을임의제작한것으로, 이분양계약서작성시점과현상황이일부다르거나, 향후 각각의시행주체의계획에따라주변현황등이변경될수있으니필히현장을직접확인하기바라며, “을”은이에대하여추후이의를제기할수없음. (9) 견본주택의전시품및연출용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등각종인쇄물및조감도는개략적인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며, 시설물의위치와규모및색채는측량결과및각 종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단지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 및 각종 시설물 디자인,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외부입면, 외부조명시설, 방음벽, 단지 조경계획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자문, 협의 과정에서 그 계획내용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11) 주거동옥상에는태양광패널이설치될예정이며그위치, 면적, 높이등은실제시공시변경될수있으며향후관리안전상의이유로옥상출입이불가능할수있음. (12) 단지내및주거동공용부공간을임의로전용할수없다. 특히세대현관문앞EV홀전실등은사유할수없음. (13)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 바닥 포장의 구간등은 시공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14) 건물의건축물배치구조및동호수별위치, 각종인쇄물과모형도상의구획선및시설물의위치, 설계도면등의표시, 대지지분및평형별공급면적등이입주시까지일부변경될수있음. (15)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지적측량 성과도 및 각종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통해 확정되므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을”은 동의하여야 함. (16) 도로및인접대지경계에석축또는옹벽이형성될수있으며, 석축또는옹벽의위치, 형태, 재질(뿜칠및도장등), 높이등은실시공시현장의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음. (17) 본 단지와 남측도로 경계에는 방음벽(높이 12~15m)이 설치될 예정이며 실제 시공시 세부위치, 형태, 재질, 색상, 높이 등이 실제 시공시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시야의 간섭, 채광 등이 불리할 수 있음. (18) 공동주택의특성상층간, 세대간소음피해등이발생할수있으며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등과인접한세대는생활소음등이실내로유입될수있음. (19) 단지 배치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접근할 수 없으며,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함. (20) 문주및경비실로인하여이와인접한세대는시야의간섭, 조명노출, 차량통행소음등에노출될수있음. (21) 본단지는지상101동인근에근린생활시설외부주차장과재활용보관소등이설치되며, 이와인접한세대는근린생활시설개별점포및주차이용, 재활용보관소이용등으로인한조명, 소음및냄새등에노출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2) 단지 내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그 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아파트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므로 이용시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음. (23) 단지출입구주변에설치되는차단기등차량통행에관계되는시설물은견본주택의전시품및홍보용인쇄물등에표현된것과실제시공과는차이가있을수있음. (24)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하여 시야나 일조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25) 일부실은인접한엘리베이터운행에의한소음및진동이발생할수있음. (26) 102,103동은 지하주차장 1,2,3층에서 각 코어(계단실 및 승강기홀)와 직접 연결되고 101동은 지하주차장 2,3층에서 각 코어와 직접 연결되나, 지하1층 주차장에서 101동 각 코어로 접근할 경우 별도 출입구를 통해 외부 로 나간 뒤 필로티 하부를 통해 각 코어 출입구로 접근하여야 함. (27) 본 단지의 주차구획 크기는 구법령을 적용받아 일반형 크기(2.3mX5.0m) 및 확장형 크기(2.5mX5.0m)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8) 주차장으로외부에서비, 눈유입이있거나바닥을청소하는경우등으로인해주차장바닥에물이고일수있음. (29)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 가 다를 수 있음. (30) 지하1층 주차장에 한하여 택배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유효 통행높이를 확보하여 설치될 예정이나, 차량 높이가 2.7m를 초과할 경우 진입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제원에 따른 진입 여부가 다를 수 있음. (31)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32) 지하주차장천정에는각세대난방/수도/가스/전기등의공급및소방, 환기등을위한배관및시설물이설치될수있으며, 이에따른작동소음및진동등이발생할수있음. (33) 단지지상에도시가스공급을위한가스정압기및전기공급을위한시설이설치될예정이며, 관련기관및공급자와의협의에따라위치, 크기등세부계획은변경될수있으며, 이와근접한일부세대는소음, 진동, 냄 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4) 단지 서측으로 광역수도시설(정수장)이 위치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35) 본단지건축으로인하여인접한주거지역의일조등의환경권침해가발생할수있으며, 건축행위로인한주변환경권관련민원등은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야하는사항임. (36) 본단지주변으로정비사업에따른공동주택신축, 개별필지개발로인한건축물의신축등향후단지내부의조망, 일조등의환경권에영향을주는변화가발생할수있으며, 이에따른이의를제기할수없음. (37) 당 단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 소및설치방법등에대해협의되었음. 단지내에기간통신사업자의이동통신중계기및옥외안테나가설치될예정이며, 본공사시우수한통신품질이제공될수있는위치로변경되어시공될수있음. 이동통신용안테나 및 중계시설은 기간사업자 공사분으로 장비 설치위치 및 설치수량은 기간사업자의 통신환경 및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공사측에 요청할 수 없음. 중계장치 설치예정위치 : 지하 2,3층 휀룸 (38)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음. (39)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실내투시로 인한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37 - (40) 옥외 주민운동시설, 쓰레기수거함,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41) 단지내비상차로등에인접한저층부세대에는차량소음및전조등등에의한불편이있을수있음. (42)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에 유의 바람. (43) 세대내부및외부의시설물, 자재및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인허가관청의명령, 자재의품절, 갑작스런관련법규변경등에의해변경또는수정될수있음. (44) 주변대지레벨에따라대지경계내일부구간은이용이불가하며향후이의를제기할수없음. (45)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46) 단지내전기공급을위한한전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패드등) 및통신사업자시설물이동주변지상에설치되어일부세대에서보일수있고, 해당설비및전력맨홀, 통신맨홀등의위치와외부배관인입위치는 한국전력, KT또는기간통신사업자와의협의후변경될수있으며, 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음. (47) 통신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통신 세대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 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48)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49) 옥탑디자인, 외부의색채계획및경관조명계획, 옥외시설물등은공사중해당지자체와의협의/ 자문등에의해변경될수있으며, 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50) 주동옥탑이나외벽에경관조명, 조형물및단지로고사인물등이설치될수있어일부세대의조망등에영향을미치거나눈부심이발생할수도있고, 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으며, 운영, 유지, 보수등에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51) 입면마감재종류에따른입면돌출에차이가있을수있음. (52) 미술장식품 위치 및 형태는 현재 미정인 상태며 추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 확정, 설치될 수 있음. (53) 각종 인쇄물이나 모형에 표현된 주동 및 옥탑, 창호, 줄눈, 각종 시설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 외부색채, 로고사인, 옹벽, 마감재, 식재, 단지 내 조경, 바닥포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이해를 돕기 위 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4) 아파트외관구성상일부세대의전후면발코니및옥탑상부등의위치에장식물이부착될수있음. (55) 아파트저층부외벽마감은천연재의경우색상이다소차이가날수있으며, 특화디자인에따라시공하며실시공시다소변경될수있음. (56)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항공장애 등,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저층세대 일조량 확보를 위한 반사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 음, 진동, 빛의산란으로인한불편함등이있을수있음. (57) 단지내부대복리시설은분양시제시한기능으로적용하되, 일부실배치나각종가구, 기구및마감재등의경미한변경이발생할수있음. (58) 분양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9) 일부부대시설의경우지하층등에위치함에따라자연채광및자연환기에불리할수있으며, 주거동하부의지하공간을통해진입하므로그주변세대는시설이용에따른소음, 진동등에노출될수있음. (60) 101동 지하층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G.X 등)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시설 운용시 진동, 소음 등에 노출될 수 있음. (61)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62) 부대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63) 부대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은 휘트니스센터, G.X룸,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별도의 골프연습장은 설치되지 않음. (64)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다. (65)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세대 공간계획은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확장형 선택시 인접세대의 확장 유,무에 따라 단열재 설 치에 따른 이형벽면이 발생할 수 있음. (66) 각 세대의 대피시설은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피난구로 구분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45타입은 안방발코니에 설치되어 발코니 이용성에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59A타입의 경우 실외기실과 함께 설치되어 창호 대신 환 기용 그릴창이 설치되므로 견본주택과 분양홍보물을 필히 확인하여 각 세대 타입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67) 주동 1층 현관홀의 출입동선, 자동문의 위치, 경사로의 위치, 우편물 수취함 위치 등은 인테리어 계획시 변경될 수 있음. (68) 단지내도로는주변학생들이등하교시이용가능하며, 관계기관협의결과등에따라입주후통행로폐쇄등이불가할수있음. (69)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품질개선, 하자발생예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음. (70) 각 주거동 코어별로 엘리베이터 대수, 공용부의 층고, 채광창 등은 상이할 수 있음 (71)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로는 주동 구조물 하부를 이용함에 따라 기둥이 노출됨을 유의바람. (72)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택배차량이 출입 가능한 지하1층은 2.7m(이보다 높은 차량은 접근할 수 없음), 이외 지하2,3층은 2.3m로 설치될 예정임. (73) 단지상가의옥상은상가및옥상과접한세대등의개별점용등이불가함. (74) 단지상가및부대복리시설등의옥상에는실외기등의설비가설치될수있으며, 인접한저층세대는해당구조물및시설물로인하여조망, 채광, 소음등에있어불리할수있으니, 필히홍보물등으로이를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5) 저층부세대의경우석재마감으로인해외부창호가다소축소및변경될수있음. (76) 공용부및세대발코니에설치되는난간은기능및미관개선을위하여형태및재질, 사양등이실제시공시변경될수있음 (77) 향후근린생활시설의환기시설, 실외기및부대복리시설등의실외기로인해일부세대에서는미관및냄새로인한불편이있을수있으며, 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78) 같은 타입의 세대라도 주동에 따라 세대 평면, 현관문, 엘리베이터 홀에서의 진입 동선 등이 서로 반대방향이거나 상이할 수 있음. (79)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전기등의설비로인한진동및소음이발생할수있음. (80) 주차관제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81) 본 공동주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82) 본 단지는「주택법」제39조에 따라 주택의 각종 성능 수준을 별도 표기하지 않음. (83) 신재생에너지 공사(ex _ 태양광발전공사)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84) 신재생에너지 공사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85)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6)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한화건설 모바일 전용 APP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서비스는 준공 3년 이후 홈넷 및 무인경비공사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하여 유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다. 또한 전용 APP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한화건설 전용 APP 미적용 시 홈넷 APP이 제공됨) (87)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원패스, 무인택배, 홈넷 무인경비설비 등의 전문 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88) 사업승인(변경) 도서에 의하여 시공계획이 수립되며, “병”의 품질관리 기준 및 시공성, 유지관리, 기능성등을 고려하여 최종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이 완료됨. - 38 - (89) 각동의일부세대는보안등, 옥탑, 사인및조경용조명불빛으로인하여불편을받을수있음. (90)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 각 층 102동과 103동 사이(각층 유사 위치)에 1개소씩, 총 3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접근성이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91) 스마트폰원패스기능은휴대폰및사용OS버전등아래의내용에따라사용이제한될수있으며, 아래의기능이휴대폰내에서활성화시에만기능이구현되며, 추후업데이트에따라최소요구사양이변경될수있음. - GPS, Bluetooth, 위치권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소 요구사양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 phone 6S 이상 -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92) 낙뢰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해아파트각동옥탑지붕층에피뢰침이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아파트외벽에측뢰용피뢰침이시공될수있으며, 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93)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를 위한 IoT가전(LG전자) 및 음성인식기(NAVER 클로바,KT 기가지니)는 입주자 별도 구매가 필요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함.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94)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95) 무인택배함은 단지 내 경비실1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96) 무인택배설비업체 운용지원 무상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97) 각동에설치된엘리베이터는동별형태및층수에따라대수, 속도및사양이다를수있으며, 각세대의배치및조합에따라엘리베이터를이용하는세대수에차이가있음 [ 단지환경권 관련사항 ] (1) 주변시설과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전에 사업부지, 현장여건 및 주위 환경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지하시설물 환기시설, 재활용보관소, 어린이놀이터, 방음벽 등 각종 시설물 등과 인접한 세대는 일조 및 조망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 및 냄새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 로 분양홍보물(카탈로그, 단지배치도, 모형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3) 단지전체주거동은1층이필로티구조로계획되어보행동선및비상차로, 자전거보관소등이형성되어소음및진동등사생활권등이침해될수있음. [단위세대 유의사항] (1) 분양시 홍보물은 주변 지장물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으로 당 아파트의 이해를 돕기위한 모형이며, 실 시공시 지장물등의 여건으로 다소 상이할수 있다.(ex _ 전신주, 도로, 옹벽, 방음벽 등) (2) 분양시 홍보물에 표현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전시용품이거나, 조힙원 선택사항 계약에 따라 제공유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3)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병”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됨. (4)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본 공사시 석재류 또는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6) 본공사시발코니에드레인및선홈통이설치되며, 위치및개수는세대별로상이할수있음. (7) 전기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 통신관련마감재의제품사양, 위치, 수량및설비수전및배수구의설치위치는현장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음 (8)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9) 창호류(목창호, 외부창호, 금속도어 등),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욕실가구, 샤워부스 등)는 후입찰 품목으로 본 공사시 업체가 선정되므로 견본주택 설치 제품 대비 동등 유사제품으로 설치됨 (10) 침실1(안방)과 발코니와 연결하는 안방분합창은 확장형 선택시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비확장형(기본형) 선택시 단창으로 설치됨. (11) 세대내가구시공에의하여일부면적이가구등으로채워지는부분이있으며, 계약자는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12) 세대내가구설치부위의비노출면은별도마감재가시공되지않음 1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2 일반가구 상부와 하부,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3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4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13) 세대 내 주방가구의 냉장고 크기, 에어컨 실외기 공간 및 다용도실의 세탁기, 김치냉장고 크기 등은 분양시점의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시점에 대형 가전이 출시될 경우 반영하기 어려움. (14)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15)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음. (16)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17) 세대 싱크대 주방가구 상판은 상판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18)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협소함. (19)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의 에어컨 배관은 벽체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 에어컨 배관은 상부에(벽걸이 타입에어컨 기준) 기본 시공되며, 에어컨 설치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2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제품은 LG전자 제품이며, 본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 후 시공업체와 제품 사양이 결정됨. (22)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과 안방에 냉매매립배관이 기본시공되며 다른방은 추가적으로 냉매매립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23)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 품목인 거실과 안방의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 (24)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25)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됨. (26) 세대 환기설비(전열교환기)는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되며 환기용 배관이 다용도실과 실외기실 상부에 노출시공되어 미관 저해 및 소음을 유발할 수 있음. (27) 세대 환기설비(전열교환기)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음 (28)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29) 일부 주택형별 단위 세대에는 전용면적에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39 - (30) 주택형별단위세대구조에따라발코니면적및확장면적에차이가있으므로사전에확인한것으로간주되며, 추후이에따른이의를제기할수없음. (31) 발코니및실외기실에입주자가설치한세탁기및에어컨실외기로인하여소음및진동이발생할수있음. (32)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함. (33)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34) 발코니의 수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35)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36)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37) 대피공간의 양개형 여닫이창의 경우, 10층 까지는 밖으로 열리는 창이며 11층 부터는 안으로 열리는 창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열리는 방향에 따라 창호의 형태, 틀의 너비, 손잡이 등이 상이할 수 있음. (38)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 (39) 하향식피난구가설치되는발코니는해당발코니이용에있어불편함이있을수있으며, 과도한수도설비사용시위또는아래세대에누수위험을줄수있음. (40) 각 세대의 10층 이하의 대피공간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는 일부 저층세대는 발코니 및 침실 등에 관련법령에 따른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41) 통신통합단자함은현관신발장, 침실내부벽체, 팬트리등에설치되어미관을저해할수있으며, 이에대하여이의제기할수없음. (42) 통신 통합단자함은 일부 세대에서는 현관 신발장에 설치되므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및 점검시 수납물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함. (43) 세대분전반및통신단자함이안방또는침실에설치될경우미관을저해할수있고, 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음. (44) 세대내실간벽체대부분이경량벽체로설치되어있어, 중량물설치나못박음등에제한이있을수있으므로중량물설치및못박음시에는벽체의파손또는설치된중량물의탈락에유의하여야함. (45)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46)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7) 옥상배수및각세대배수등으로인하여내부설비덕트(PD)를통한소음등이실내로유입될수있음. (48) 내부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등)는실제시공시자재의고유문양및색상에따라육안상차이가날수있음. (49) 실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 계획하시기 바람. (50) 세대내주방가구및수납공간은실제시공시사용성개선등을위하여일부변경될수있음. (51)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52) 세대외부창호나누기, 크기, 사양등은견본주택을기준으로적용하되시공여건에따라동급또는동급이상으로일부변경될수있으며, 창호상세및세부치수, 부속철물등이상이할수있음. (53) 세대내부창호형태, 크기, 창호주변벽체길이및문의열림방향은입주민의편의성확보나품질향상을위해일부변경될수있음. (54) 욕실천장내부에상부세대배관이설치되어배관소음발생및점검구가설치될수있으니이에따른이의를제기할수없음. (55)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음. (56)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57) 본공사시세대내화장실의천장높이는바닥타일의마감구배와천장내설비배관설치등에의하여도면상의치수와달리일부오차가발생할수있음. (58) 거실의우물천장의치수는최상층의경우단열재설치로인하여동일평형의다른세대와높이가다소낮을수있으며, 각세대의우물천장높이는마감재변형등에의해견본주택의내용과상이할수있음. (59) 거실및복도등에벽지외의두께가있는마감재및가구등의마감으로인하여안목길이가줄어들수있음. (60) 인접세대의발코니확장선택조건에따라단열재의위치, 벽체의두께, 세대간마감등이상이할수있음. (61)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확장형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가구, 마감재, 일부 제공품목이 미시공되므로, 분양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62) 발코니비확장세대와접한확장세대의바닥및벽체에단열재등이시공될수있으며일부벽체에돌출이발생할수있음. (63) 발코니확장옵션및평면의경우, 각평면타입에따라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등)의사양, 수량, 위치, 설치방향등은상이할수있음. (64) 시공사에 의해 전기쿡탑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 현관측 일괄소등 스위치 및 거실 월패드에 가스차단 기능이 전기차단 기능으로 변경됨. (65) 주방가구에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66) 아일랜드장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함. (67) 다용도실에 세탁기 및 건조기를 수직으로 탑상배치하는 경우, 그 후면 창호 개폐등이 불편할 수 있음. (68) 전기쿡탑을 유상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가스배관이 주방으로 인입 되지 않음. [ 견본주택설치및전시품목] (1)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하며, 이 경우 전시세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2) 견본주택에설치된보조조명(팬던트, 브라켓조명등),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테이블, 침대, 책상, 책장등의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가전, 액자, 소품및일부연출용벽지등은세대연출을위한것으로본공사시시 공에서 제외됨. (3)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변경)승인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람. (4) 동일한 세대타입이더라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평면과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음. (5)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견본주택에 시공된 공장자재(타일 등), 천연자재, 마감자재(쉬트, 천연대리석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판단함. (7) 견본주택의전시품(모형등) 및연출용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등각종인쇄물및조감도는개략적인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고, 시설물의위치, 규모및색채는측량결과및각 종평가심의결과에따라시공시변경될수있으며, 이에이의를제기할수없음. (8)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를 준용하나, 기타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최종 변경된 준공도서에 의해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견본주택에설치된단지모형의조경, 식재, 주변환경및부지고저차등은실제시공시변경될수있으며, 이에이의를제기할수없음. (10)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시각경보기,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사향 및 설치위치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설치됨. (11)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조명기구, 대기전력 차단등), 온도조절기, 선홈통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0 - (12)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기계환기장치, 욕실환기휀, 천정환기구,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본공사시세대각배선기구류의설치위치는마감치수및사용자편의를고려하여견본주택과다르게변경시공될수있음. (14)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 [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됨. (15)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일부 상이하게 시공된 사항 및 세대 내부조명, 창호방향 가구배치 경량벽체 등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을 사업시행인가 승인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 신고)처리할 예정이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분양 및 거래(입주)시 안전관련 정보 제공 X 기타 계약자 안내 분야 법적의무사항 스프링클러 설치 추가 및 보완 제공 내용 화재 1.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계단실, 일부 옥탑 등 제외) 2.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인덕션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옵션 선택 시)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배수펌프 건축기준(2009.국토해양부 고시) 1.아파트 각동 1층,2층 및 최상층 동체 감지기 설치 2.지하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1층홀에 카메라 설치 출입구 경사로, 점자블럭 안전인증검사에 통과된 놀이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낙하에 안전한 두께의 고무집포장재 사용 안전한 보행성 확보를 위한 표면가공을 통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진 포장재 사용 풍수해 지진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내진설계 방범 CCTV 설치 장애인 이동통로 장애인 안전 어린이 안전 놀이터 안전 등급 보도블럭 미끄럼방지 노약자 안전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건 축 전 기 통신 / 소방 감리회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주)신덕엔지니어링 유원이앤에프주식회사 감리금액(원,VAT포함) 비고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적용) 구 분 고효율 기자재 대기전력차단 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 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태양광 시스템 적 용 여 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등 급수펌프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거실/침실/주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1개소에 설치(세대)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세대) 단위세대 일부, 공용부 일부 설치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공용부) 세대각실: 온도조절장치설치 절수형 설비 설치 공용부 전력 적용 ※ 본 단지는「주택법」제39조에 따라 주택의 각종 성능 수준을 별도 표기하지 않음.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최소 2일 시행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37조에 따라 적용됨. - 41 - 1,390,632,100 원 394,193,910 원 173,800,000 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보 증 기 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보 증 금 액 보증서 번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P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 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 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 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 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42 - 43,431,220,000원 제 01222021- 101- 0000900 호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 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 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 호 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5, 102동 103호(와동, 창동2차빌라) 131471- 0021689 주식회사 한화건설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대야동 모비딕빌딩 8층 ) 110111- 2558405 주 소 법인등록번호 ■ 홈페이지(사이버모델하우스) : 한화 포레나 안산고잔 (https://hanwha.forena.co.kr/ansan/)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 10번지, 대표문의 1811- 2644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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