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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 방문예약제 운영과 사이버모델하우스(http://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com)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및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사전 방문예약제 운영 - 본 아파트는 시간대별로 입장 가능한 방문객 수가 한정되므로, 지정된 기간 동안 방문일과 방문시간을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 방문예약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com)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사전 예약한 고객에 한하여 동반 1인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 055-385-8800)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제출 일정, 견본주택 관람 가능 여부,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com)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07.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양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7.)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양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양산시 제외, 이하 경상남도) 거주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1-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필요 (2순위) 신청자격 기관추천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 가유공자 불필요 - - 다자녀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특별공급 신혼부부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적용 노부모부양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 생애최초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적용 1순위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일반공급 2순위 세대주 요건 - 소득기준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2-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제출 일정, 견본주택 관람 가능 여부,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com)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구분 일정 방법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2021.05.17.(월)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일반1순위 2021.05.18.(화) 일반2순위 2021.05.20.(목) 당첨자 발표 2021.05.26.(수)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 접수일 2021.05.27.(목)~2021.06.05.(토) 견본주택 방문 ※ 정확한 접수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계약체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2021.06.07.(월)~2021.06.09.(수) 견본주택 방문 ▪견본주택 주소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번지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견본주택 - 문의 : ☎ 055-385-88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양산시 공동주택과 – 13897호(2021.05.06.)호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57-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0층, 10개동 총 1,368세대 [특별공급 679세대(기관추천특별공급 136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36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72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40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9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수] 13 6 7 20 3 3 52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2021000330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모델 약식표기 59C 84A 84B 84C 59.5283 84.8567 84.9955 84.8567 세대별 공급면적 21.3032 26.6685 28.8819 26.7901 세대별 계약면적 80.8315 111.5252 113.8774 111.6468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22.1986 31.6441 31.6958 31.6441 103.0301 143.1693 145.5732 143.2909 세대별 대지지분 31.5046 44.9094 44.9829 44.9094 총공급 세대수 526 84 84 52 8 8 52 8 8 36 105 17 16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16 2 2 13 37 5 5 90 262 40 39 89 264 44 45 최하층 우선배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계 일반분양 059.4913A 01 02 059.6622B 03 059.5283C 04 084.8567A 05 084.9955B 06 084.8567C 59A 59B 59.4913 59.6622 20.3824 21.2647 79.8737 80.9269 22.1850 22.2486 102.0587 103.1755 31.4850 31.5755 337 158 179 34 34 67 10 24 169 168 16 18 16 18 31 5 5 11 79 79 합계 1,368 136 136 272 40 95 679 689 민영 주택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4913A 059.6622B 059.5283C 084.8567A 084.9955B 084.8567C 약식표기 59A 59B 59C 84A 84B 84C -4-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 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동호구분 104동~109동 (4호, 5호) 110동 (4호) 104동~109동 (6호) 층구간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8층 9층~10층 11층~12층 13층~14층 15층~16층 17층~18층 19층~20층 21층~22층 23층~24층 25층~26층 27층~28층 29층~30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8층 9층~10층 11층~12층 13층~14층 15층~16층 17층~18층 19층~20층 세대수 13 13 13 13 13 26 26 26 26 26 26 26 26 20 20 16 8 6 6 6 6 6 12 12 12 12 12 12 12 대지비 24,076,800 27,468,800 29,324,800 29,939,200 30,246,400 30,553,600 30,860,800 31,168,000 31,321,600 31,475,200 31,628,800 31,782,400 32,102,400 32,256,000 32,409,600 32,716,800 33,024,000 23,667,200 27,008,000 28,825,600 29,427,200 29,734,400 30,041,600 30,336,000 30,643,200 30,796,800 30,950,400 31,104,000 31,244,800 공급금액 건축비 164,023,200 187,131,200 199,775,200 203,960,800 206,053,600 208,146,400 210,239,200 212,332,000 213,378,400 214,424,800 215,471,200 216,517,600 218,697,600 219,744,000 220,790,400 222,883,200 224,976,000 161,232,800 183,992,000 196,374,400 200,472,800 202,565,600 204,658,400 206,664,000 208,756,800 209,803,200 210,849,600 211,896,000 212,855,200 계 188,100,000 214,600,000 229,100,000 233,900,000 236,300,000 238,700,000 241,100,000 243,500,000 244,700,000 245,900,000 247,100,000 248,300,000 250,800,000 252,000,000 253,200,000 255,600,000 258,000,000 184,900,000 211,000,000 225,200,000 229,900,000 232,300,000 234,700,000 237,000,000 239,400,000 240,600,000 241,800,000 243,000,000 244,100,000 계약금(10%) 계약시 18,810,000 21,460,000 22,910,000 23,390,000 23,630,000 23,870,000 24,110,000 24,350,000 24,470,000 24,590,000 24,710,000 24,830,000 25,080,000 25,200,000 25,320,000 25,560,000 25,800,000 18,490,000 21,100,000 22,520,000 22,990,000 23,230,000 23,470,000 23,700,000 23,940,000 24,060,000 24,180,000 24,300,000 24,410,000 1회(10%) 2021-08-16 18,810,000 21,460,000 22,910,000 23,390,000 23,630,000 23,870,000 24,110,000 24,350,000 24,470,000 24,590,000 24,710,000 24,830,000 25,080,000 25,200,000 25,320,000 25,560,000 25,800,000 18,490,000 21,100,000 22,520,000 22,990,000 23,230,000 23,470,000 23,700,000 23,940,000 24,060,000 24,180,000 24,300,000 24,410,000 2회(10%) 2022-03-15 18,810,000 21,460,000 22,910,000 23,390,000 23,630,000 23,870,000 24,110,000 24,350,000 24,470,000 24,590,000 24,710,000 24,830,000 25,080,000 25,200,000 25,320,000 25,560,000 25,800,000 18,490,000 21,100,000 22,520,000 22,990,000 23,230,000 23,470,000 23,700,000 23,940,000 24,060,000 24,180,000 24,300,000 24,410,000 3회(10%) 2022-10-17 18,810,000 21,460,000 22,910,000 23,390,000 23,630,000 23,870,000 24,110,000 24,350,000 24,470,000 24,590,000 24,710,000 24,830,000 25,080,000 25,200,000 25,320,000 25,560,000 25,800,000 18,490,000 21,100,000 22,520,000 22,990,000 23,230,000 23,470,000 23,700,000 23,940,000 24,060,000 24,180,000 24,300,000 24,410,000 중도금(60%) 4회(10%) 2023-05-15 18,810,000 21,460,000 22,910,000 23,390,000 23,630,000 23,870,000 24,110,000 24,350,000 24,470,000 24,590,000 24,710,000 24,830,000 25,080,000 25,200,000 25,320,000 25,560,000 25,800,000 18,490,000 21,100,000 22,520,000 22,990,000 23,230,000 23,470,000 23,700,000 23,940,000 24,060,000 24,180,000 24,300,000 24,410,000 5회(10%) 2023-09-15 18,810,000 21,460,000 22,910,000 23,390,000 23,630,000 23,870,000 24,110,000 24,350,000 24,470,000 24,590,000 24,710,000 24,830,000 25,080,000 25,200,000 25,320,000 25,560,000 25,800,000 18,490,000 21,100,000 22,520,000 22,990,000 23,230,000 23,470,000 23,700,000 23,940,000 24,060,000 24,180,000 24,300,000 24,410,000 6회(10%) 2023-12-15 18,810,000 21,460,000 22,910,000 23,390,000 23,630,000 23,870,000 24,110,000 24,350,000 24,470,000 24,590,000 24,710,000 24,830,000 25,080,000 25,200,000 25,320,000 25,560,000 25,800,000 18,490,000 21,100,000 22,520,000 22,990,000 23,230,000 23,470,000 23,700,000 23,940,000 24,060,000 24,180,000 24,300,000 24,410,000 잔금(30%) 입주시 59A [단위 : 세대, 원] 56,430,000 64,380,000 68,730,000 70,170,000 70,890,000 71,610,000 72,330,000 73,050,000 73,410,000 73,770,000 74,130,000 74,490,000 75,240,000 75,600,000 75,960,000 76,680,000 77,400,000 55,470,000 63,300,000 67,560,000 68,970,000 69,690,000 70,410,000 71,100,000 71,820,000 72,180,000 72,540,000 72,900,000 59B 73,230,000 -5- 21층~22층 12 31,552,000 214,948,000 246,500,000 24,650,000 24,650,000 24,650,000 24,650,000 24,650,000 24,650,000 24,650,000 73,950,000 74,310,000 74,670,000 75,390,000 76,080,000 57,090,000 65,160,000 69,540,000 71,010,000 71,730,000 72,480,000 73,200,000 73,920,000 74,310,000 74,670,000 75,030,000 75,390,000 76,140,000 76,500,000 76,860,000 77,580,000 78,330,000 78,780,000 89,880,000 95,940,000 97,980,000 98,970,000 99,990,000 101,010,000 102,000,000 102,510,000 103,020,000 103,530,000 104,040,000 105,030,000 105,540,000 106,050,000 107,070,000 108,060,000 78,000,000 88,980,000 94,980,000 96,990,000 104동~110동 (3호) 101동~103동 (1호) 104동~110동 (1호, 2호) 101동~103동 (4호) 23층~24층 25층~26층 27층~28층 29층~30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8층 9층~10층 11층~12층 13층~14층 15층~16층 17층~18층 19층~20층 21층~22층 23층~24층 25층~26층 27층~28층 29층~30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8층 9층~10층 11층~12층 13층~14층 15층~16층 17층~18층 19층~20층 21층~22층 23층~24층 25층~26층 27층~28층 29층~30층 2층 3층 4층 5층 10 10 8 4 7 7 7 7 7 14 14 14 14 14 14 14 14 10 10 8 4 17 17 17 17 17 34 34 34 34 34 34 34 34 26 26 21 12 3 3 3 3 31,705,600 31,859,200 32,166,400 32,460,800 24,358,400 27,801,600 29,670,400 30,297,600 30,604,800 30,924,800 31,232,000 31,539,200 31,705,600 31,859,200 32,012,800 32,166,400 32,486,400 32,640,000 32,793,600 33,100,800 33,420,800 33,612,800 38,348,800 40,934,400 41,804,800 42,227,200 42,662,400 43,097,600 43,520,000 43,737,600 43,955,200 44,172,800 44,390,400 44,812,800 45,030,400 45,248,000 45,683,200 46,105,600 33,280,000 37,964,800 40,524,800 41,382,400 215,994,400 217,040,800 219,133,600 221,139,200 165,941,600 189,398,400 202,129,600 206,402,400 208,495,200 210,675,200 212,768,000 214,860,800 215,994,400 217,040,800 218,087,200 219,133,600 221,313,600 222,360,000 223,406,400 225,499,200 227,679,200 228,987,200 261,251,200 278,865,600 284,795,200 287,672,800 290,637,600 293,602,400 296,480,000 297,962,400 299,444,800 300,927,200 302,409,600 305,287,200 306,769,600 308,252,000 311,216,800 314,094,400 226,720,000 258,635,200 276,075,200 281,917,600 247,700,000 248,900,000 251,300,000 253,600,000 190,300,000 217,200,000 231,800,000 236,700,000 239,100,000 241,600,000 244,000,000 246,400,000 247,700,000 248,900,000 250,100,000 251,300,000 253,800,000 255,000,000 256,200,000 258,600,000 261,100,000 262,600,000 299,600,000 319,800,000 326,600,000 329,900,000 333,300,000 336,700,000 340,000,000 341,700,000 343,400,000 345,100,000 346,800,000 350,100,000 351,800,000 353,500,000 356,900,000 360,200,000 260,000,000 296,600,000 316,600,000 323,300,000 24,770,000 24,890,000 25,130,000 25,360,000 19,030,000 21,720,000 23,180,000 23,670,000 23,910,000 24,160,000 24,400,000 24,640,000 24,770,000 24,890,000 25,010,000 25,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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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0,000 30,290,000 32,330,000 33,010,000 33,350,000 33,690,000 34,030,000 34,370,000 34,540,000 34,710,000 34,880,000 35,050,000 35,390,000 35,560,000 35,730,000 36,070,000 36,410,000 26,290,000 29,990,000 32,020,000 32,690,000 33,030,000 33,370,000 33,700,000 34,040,000 34,210,000 34,380,000 34,540,000 34,710,000 35,050,000 33,000,000 33,330,000 33,660,000 33,830,000 34,000,000 34,160,000 34,330,000 34,660,000 34,830,000 35,000,000 35,330,000 35,660,000 26,540,000 30,290,000 32,330,000 33,010,000 33,350,000 33,690,000 34,030,000 34,370,000 34,540,000 34,710,000 34,880,000 35,050,000 35,390,000 35,560,000 35,730,000 36,070,000 36,410,000 26,290,000 29,990,000 32,020,000 32,690,000 33,030,000 33,370,000 33,700,000 34,040,000 34,210,000 34,380,000 34,540,000 34,710,000 35,050,000 33,000,000 33,330,000 33,660,000 33,830,000 34,000,000 34,160,000 34,330,000 34,660,000 34,830,000 35,000,000 35,330,000 35,660,000 26,540,000 30,290,000 32,330,000 33,010,000 33,350,000 33,690,000 34,030,000 34,370,000 34,540,000 34,710,000 34,880,000 35,050,000 35,390,000 35,560,000 35,730,000 36,070,000 36,410,000 26,290,000 29,990,000 32,020,000 32,690,000 33,030,000 33,370,000 33,700,000 34,040,000 34,210,000 34,380,000 34,540,000 34,710,000 35,050,000 33,000,000 33,330,000 33,660,000 33,830,000 34,000,000 34,160,000 34,330,000 34,660,000 34,830,000 35,000,000 35,330,000 35,660,000 26,540,000 30,290,000 32,330,000 33,010,000 33,350,000 33,690,000 34,030,000 34,370,000 34,540,000 34,710,000 34,880,000 35,050,000 35,390,000 35,560,000 35,730,000 36,070,000 36,410,000 26,290,000 29,990,000 32,020,000 32,690,000 33,030,000 33,370,000 33,700,000 34,040,000 34,210,000 34,380,000 34,540,000 34,710,000 35,050,000 33,000,000 33,330,000 33,660,000 33,830,000 34,000,000 34,160,000 34,330,000 34,660,000 34,830,000 35,000,000 35,330,000 35,660,000 26,540,000 30,290,000 32,330,000 33,010,000 33,350,000 33,690,000 34,030,000 34,370,000 34,540,000 34,710,000 34,880,000 35,050,000 35,390,000 35,560,000 35,730,000 36,070,000 36,410,000 26,290,000 29,990,000 32,020,000 32,690,000 33,030,000 33,370,000 33,700,000 34,040,000 34,210,000 34,380,000 34,540,000 34,710,000 35,050,000 84B 6층 3 41,804,800 284,795,200 326,60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32,660,000 97,980,000 99,000,000 99,990,000 100,980,000 101,490,000 102,000,000 102,480,000 102,990,000 103,980,000 104,490,000 105,000,000 105,990,000 106,980,000 79,620,000 90,870,000 96,990,000 99,030,000 100,050,000 101,070,000 102,090,000 103,110,000 103,620,000 104,130,000 104,640,000 105,150,000 106,170,000 106,680,000 107,190,000 108,210,000 109,230,000 78,870,000 89,970,000 96,060,000 98,070,000 99,090,000 100,110,000 101,100,000 102,120,000 102,630,000 103,140,000 103,620,000 104,130,000 105,150,000 84C -7- 23층~24층 6 45,081,600 307,118,400 352,20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105,660,000 106,170,000 107,160,000 108,180,000 25층~26층 6 45,299,200 308,600,800 353,900,000 35,390,000 35,390,000 35,390,000 35,390,000 35,390,000 35,390,000 35,390,000 27층~28층 5 45,721,600 311,478,400 357,20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29층~30층 4 46,156,800 314,443,200 360,60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 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 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 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 다.(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 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 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 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8- 구분 59A 59B 59C 84A 84B 84C 합계 장애인 국가유공자 7 장기복무 제대군인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6 부산광역시 2 4 3 3 1 4 3 3 1 10 10 2 10 1 1 4 - 울산광역시 2 1 4 경상남도 4 중소기업 근로자 7 1 3 16 31 5 11 79 1 3 3 18 36 5 13 90 4 10 52 105 16 37 262 - 2 2 8 17 2 5 40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 29 1 24 1 24 -8 -8 2 16 2 27 8 136 16 272 2 40 5 95 3967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34 67 10 24 합계 16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 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자격 요건 -9- 구분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남도청, 울산시청,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 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 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고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함)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구분 양산시 및 기타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10 - 내용 그 밖의 광역시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양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해당지역(양산시 거주자) 또는 기타지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거주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상기 내용 외 다른 사항은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우도 포함)에 한함)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 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 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 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을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 평점요소 총배점 100 5 20 15 5 기준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점수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40 1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영유아 3명 이상 영유아 2명 40 35 30 15 10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 될수 있으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27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11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 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 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12 -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4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 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 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9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13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7.)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기타지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거주자) 신청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양산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 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4) 청약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이후 변동 시 당첨자는 당사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가상체험”, “청약 연습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요건 청약 신청 유의 사항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민영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거주구분 1. 해당지역 : 양산시 거주자 2. 기타지역 : 경상남도 거주자 부산광역시 거주자 울산광역시 거주자 순위 1순위 2순위 주택형 전용 85m² 이하 전 주택형 공급방법 가점제 40% 추첨제 60% 추첨제 100% 신청자격 ▣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 14 - 구 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 면적 양산시 및 기타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 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1 무주택기간 2 부양 가족수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총점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가점항목 가점상한 32 35 17 84 가점구분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0명 1명 2명 3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10 15 20 1 2 3 4 5 6 7 8 9 가점구분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4명 5명 6명 이상 -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 25 30 35 10 11 12 13 14 15 16 17 - 확인할 서류 등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2+3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제외).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15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구분 내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2) 3) 1)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 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기준일) 및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구분 신청 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 일자 2021.05.17.(월) (청약Home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18.(화) 08:00~17:30 2021.05.20.(목) 08:00~17:30 신청 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 장소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16 -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 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 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본인 신청 시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 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구비사항 본인서명확인 방식 일반 공급 ᆞ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ᆞ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17 - ▣ 최하층 주택우선 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이상 노인(또는 노약자)·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 ※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 일시 - 2021.06.07.(월) ~ 2021.06.09.(수) / (10:00~16:00) • 장소 -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견본주택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번지) 구분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1.05.26.(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 (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기간 인터넷 2021.05.26.(수) ~ 2021.06.04.(금)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5.2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입주자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구분 선정방법 - 18 -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 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 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 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거주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산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 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 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 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 서류접수는 견본주택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할 예정이오며, 2021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서류접수가 가능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추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시 입력한 주소와 연락처가 상이한 경우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 19 -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분리세대등)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아래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는 2021년 5월 27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 당사 견본주택으로 제출 되어야 함.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 • 서류미제출로 자격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됨(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미제출로 인해 미확인시 계약포기로 간주 하여 당첨자로 분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com)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 당첨자 서류 제출(특별공급/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 포함)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견본주택 ※예비입주자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번지) ▣ 일반공급(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내 접수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사전 서류 제출 기간 2021.05.27.(목) ~ 2021.06.05.(토) 서류 제출 장소 구분 필수 O O O O O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O O O O O O O 해당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신분증 주택공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속 자녀 본인 자녀 피부양 직계존속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가점제 당첨자 · •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외 •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청약 불가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 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가접제 •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예비입주자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20 - 구분 필수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O O 해당서류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발급기준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당첨자 당첨자 대리인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 인터넷청약자는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제출 생략 제3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공급(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내 접수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필수 O O O O O O O O O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자) O O O O 해당서류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복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견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청약Home(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21 - 구분 필수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해당서류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자격 입증 서류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발급기준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자녀 자녀 자녀 본인 본인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세대원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자 피부양 직계존·비속 (해당자 모두)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피부양자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본인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 직계존속 자녀 당첨자 당첨자 대리인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주소변동사항(3년이상)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에 따라 “상세“ 발급 바람)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의 경우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상세”발급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상세”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해외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 (아래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참고) •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아래의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참고)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발급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본인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게를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제3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22 -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내 접수완료하여야 합니다.)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1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입증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1 재직증명서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3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1 재직증명서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 의 직인날인 필수 2 1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발급처 근로자 1 해당직장 2 해당직장/세무서 1, 2, 3 해당직장 4 국민연금공단 해당직장 해당직장 세무서 1 세무서 2 등기소 세무서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세무서 1 해당직장/세무서 2 해당직장 주민센터 1 해당직장 2 국민연금공단 접수장소 비치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해당직장 자영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자격입증 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소득입증 제출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발급처 - 23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 과거 5개년도 소득세납부 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 부적격 당첨 통보자 구비서류 부적격 당첨 통보자 7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세무서 2 해당직장 3 해당직장 / 세무서 구분 필수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O O 구비사항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발급기준 해당 주택 해당 주택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2021.06.07.(월)~2021.06.09.(수) / (3일간) 10:00~16:00 당첨자 계약 체결 •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견본주택(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번지) ※ 견본주택은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되며,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com)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 (http://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com)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 주식회사 고향의봄(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등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항목 금융기관 BNK경남은행 - 24 - 납부계좌 207-0124-1387-06 예금주 구분 필수 O O O O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O 해당서류 신분증 자격검증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금입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발급 기준 본인 - 본인 본인 - 본인 - 대리인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배우자도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대리인에 포함)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견본주택 현금 수납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 으로 직접 기재 대리 계약시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추가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8 계약 유의사항 ▣ 계약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 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 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 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2009.04.01.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 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ᆞ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 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5 -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비규제지역 내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2020.03.13.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 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 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 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 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6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소형ᆞ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2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3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 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 27 -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무이자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무이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세대 등 중도금 무이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 지원이 없으며, 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입주 개시 전에 중도 상환한 경우 별도의 이자 지원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 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 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의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 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 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 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 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시 회차, 일자에 납 부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8 -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 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1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2 입주자 현장 도착 → 3 접수,교육 안내 → 4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5 점검표 제출 → 6 입주전 보수 7 보수사항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4년 5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1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11,500,000 11,500,000 11,500,000 13,500,000 13,500,000 13,500,000 1,150,000 1,150,000 1,150,000 1,350,000 1,350,000 1,350,000 59A 10,350,000 59B 10,350,000 59C 10,350,000 84A 12,150,000 84B 12,150,000 84C 12,150,000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 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현관중문, 벽체아트월 시트판넬, 침실2 붙박이장, 안방붙박이장(59B·59C만 해당), 하이브리드 쿡탑, 광파오븐,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스타일러, 현관 디지털도어락이 지급품목으로 포함된 금액임.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지급 품목은 일체 제외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발코니의 위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 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9 -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샤시는 이중창호(안방 발코니 등 비확장의 경우 단창호)로 설치되며, 창호 및 도어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설치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음. • 비확장 발코니 및 천정에는 인접 확장세대 간섭으로 단열재가 설치됨.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실외기실의 경우 그릴로 설치됨)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또한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 기준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됨. • 발코니확장을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비 주식회사 고향의봄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함.[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항목 금융기관 BNK경남은행 납부계좌 207-0124-1305-04 예금주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 30 -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제조사 LG전자 LG전자 옵션 선택2 선택1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개소] 거실+안방 [2개소] 거실+안방+침실1+침실2 [4개소] 6,200,000 4,000,000 6,800,000 620,000 400,000 680,000 납부일정 5,580,000 3,600,000 6,120,000 비고 선택1 설치위치 및 수량 거실+안방 [2개소] 공급금액 3,600,000 계약금10%(계약시) 360,000 잔금90%(입주시) 3,240,000 59A·59B·59C 84A·84B·84C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하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함. • 견본주택 타입별 유니트에는 LG전자 제품이 전시되어 있으므로, 설치위치 및 수량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제품 디자인 및 사이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84A/84B/84C 타입 팬트리에는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은 계약자 부담임.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안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 제시됨.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크기는 본 공사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음.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무선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설치 부위의 천장 위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제품 제조사의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가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실외기 그릴의 색상은 외관을 위해 평형별, 층 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시공상의 이유로 지상층 골조작업 시작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에어컨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천장형 냉매 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2 기타품목 - 31 -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84A·84B·84C 59A·59B·59C 84B 84A·84C 전타입 선택안 거실+주방+복도 거실+주방+복도 우물천장·복도천장 간접등 우물천장·복도천장 간접등 주방우물천장·거실복도천장 간접등, 복도천장 간접등 시스클라인 / 자이S&D FAU-XI350T1 공급금액 1,000,000 800,000 1,500,000 1,700,000 1,150,000 계약금10%(계약시) 580,000 100,000 80,000 150,000 170,000 115,000 납부일정 잔금90%(입주시) 900,000 720,000 1,350,000 1,530,000 1,035,000 비고 전타입 전타입 59A·59B·59C 삼성전자 / RF61T91R2AP+RQ33T74A1AP LG전자 / LG-DUB22SA 5,800,000 1,500,000 700,000 150,000 70,000 5,220,000 1,350,000 630,000 비스포크키친핏냉장고 +비스포크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포세린 바닥타일 천장 간접조명 등박스 및 조명등 천장형 공기청정기 3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납부방법 및 납부일정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기타품목 등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의 계약 및 납부일정은 추후 별도 공급계약 시 안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내용 및 계약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함.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n가전제품 관련 유의사항 • 가전제품 품목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 디자인, 크기가 주택형 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가전제품 품목은 선택에 따른 기본 제공되는 가구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임. • 가전제품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함.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임. n시스클라인 관련 유의사항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가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쿨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컨트롤러는 벽체 부착형으로 설치되며 별도의 무선리모컨이 제공되지 않음. 주방상하부장 연장(59A·59B·59C, 84B) 키큰장 포함(84A·84C) 미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 시공 주방 우물천장 포함 (미선택시 주방우물천장 미시공) 거실천장 설치 n유상옵션 관련 공통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 상기 • 상기 • 상기 • 상기 • 상기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는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됨.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제품의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착수 이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및 납부 일정 등은별도 통보 예정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및 납부 일정 등은별도 통보 예정임)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32 - 5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전 등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의 납부일정은 추후 별도 공급계약 시 안내 예정임.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주식회사 고향의봄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11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당 사업은 2021년 4월 21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사업으로(최초 사업계획승인 2016.06.10.) 일부 규정은 최초 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단지 명칭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com) 및 현장을 방문하 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 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 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측량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 우 상호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아파트의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함. 또한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세대별 면적분할이나 위치지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관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분양 시점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공사의 디자인 가이드 지침에 따라 항목 금융기관 BNK경남은행 납부계좌 207-0124-1316-06 예금주 - 33 - 입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이 동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아파트 명칭 및 펫네임 등은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09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준해 내진설계를 실시하여 내진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은 “최대지반가속도 0.182g”,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입니 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에 대한 금원 확보와 금액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사업 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공동주택부지 내에 지상식 지역정압기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사이버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흙막이 등의 가시설 공법과 구조체의 기초 형식 등의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면에 명기되는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사업시행인가 도서에 준하지만, 이후 행위허가 과정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 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여건 및 단지외부 여건 • 본 단지에서 상북초등학교까지 통학로 일부구간에는 인근 석계2일반산업단지 진입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등·하교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여건 제공을 위해 준공 전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시설물 등이 설치될 예정 이며, 향후 산업단지 진입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통행로, 석계제2산업단지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인근에 경부고속도로지선이 접하여 환경피해(도로교통소음 등)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 및 확인하여 청약신청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양산시 및 도로관리기관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 니다. 또한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입주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출입구 단지내 보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도로로 사용할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출입구 단지 내 보도의 유지, 보수 및 관리의 책임과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위원회 및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본 단지 남측으로 15m·20m 도로, 서측으로 17m 도로, 북측으로 20m 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차량에 의한 소음,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4 - • 본 단지 동측으로 석계2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 및 먼지, 진동, 교통장애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동측으로 보행로 및 옹벽 등이 조성되어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경계 바깥의 도로, 시설물, 혐오시설 등의 현황은 필히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에 존치건물 등이 인접하여 주변 소음, 먼지, 분진, 조망권, 세대간섭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아파트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무관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기부채납시설, 도로계획 및 도로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 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위의 개발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 합니다. • 본 단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해당지역은 인근 상북초등학교, 양주중학교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 학생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학생수 증감 등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학생 배정여건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 예정시기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동별 직각배치로 계획되어 있어 서로 마주보는 일부 세대는 사생활권(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8동, 109동은 지하2개층을 주차장으로 이용, 106동, 107동은 지하1개층을 주차장으로 이용, 110동은 지하1개층과 지상1개층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구조이며, 이중 105동, 107동, 109동 일부 세대는 지 하1개층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P101 P102 P103 - - - - ● ● 구분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지하2층 (FH:48.00) 지하1층 (FH:52.80) 지하2층 (FH:57.60) 지하1층 (FH:62.40) 지하1층 (FH:67.20) 지상1층 (FH:7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저층(2층) 일부세대(105동 1·2호, 107동 1·2·3호, 109동 1·2·3호)는 전면부 레벨이 지상층과 동일하오니 이를 반드시 확인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사양은 각동의 층수에 따라 인승 및 속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수경계획, 휴게공간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수종, 테마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5 -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의 경사로 및 단차 처리방안은 본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계획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선 위치는 담당 인허가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으로 진입 가능한 차량은 소방, 치안, 이사, 우편(택배), 폐기물 수거차량 등 입주민 공공이익과 관련된 차량만 진입 가능하며 개별 사유로 지상에 차량 진입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와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 및 지하주차장 주행로 유효 높이는 2.3m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동의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외관 및 색채, 마감, 동 현관 및 저층부 석재(또는 석재뿜칠) 패턴, 옥탑 및 지붕디자인, 경관조명, 부대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예정으로 조감도,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 라며, 추후 계약 진행 시 이와 관련한 내용의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단지 외부시설물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의 형태 및 재질, 루버의 위치 및 크기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측벽의 CI, BI 설치 개수 및 위치는 실시공 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물(쓰레기분리수거장, 재활용품 창고, DA, 자전거 보관소, 가스정압기, 주차장램프 지붕) 등은 위치,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 배치,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주거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등의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전기·통신시설물(공용·외부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수목관리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써,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 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어린이집, 경로당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어린이놀이터, 녹지, 각종 정원,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어린이집/관리사무소, 비주거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급배기, 환기휀,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 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일부 동 주변에는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사인물, 장식물은 분양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옹벽, 석축,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 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휀룸,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명칭, 위치, 크기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1층 필로티 또는 외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6 -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천창,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산책로 및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지상주차장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저층부, 부대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출입구 경비실의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일부 근접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시선간섭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휀룸,실외기실,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휀룸 또는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 다. • 지하주차장은 계획상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하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과 자전거보관대 시설 이용 등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작동에 의한 일부 저층세대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수로부터의 구조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구배수가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슬래브는 품질향상, 트렌드 반영을 위해 RC(철근콘크리트)에서 데크플레이트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누수하자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집수정 및 콘크리트 ELEV. PIT는 강재 집수정 및 강재 ELEV. PIT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진입 차량은 서측 1개 부출입구(101동, 102동 인근), 남측 1개 주출입구(104동, 106동 인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 출입부의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분양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101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102동 하부에 부대복리시설, 104동 1층에 어린이집, 105동 1층에 관리사무소, 106동 1층에 경로당이 위치하여 사용상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전 충분한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시행(변경)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심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 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1층 세대 앞 조경식재의 경우 관계기관(소방)의 요청에 따라 에어매트 자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식재할 수 없으며, 사생활권(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소방차)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7 -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 부대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가 가동되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소음, 진동, 기타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 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수량 및 사양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 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내부 및 외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각종 설비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시 위치 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MDF실 및 방재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장비 및 서버는 시설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및 전기요금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 경로당, 보육시설,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수 있습니다. • TPS(통신실)는 필요한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 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건축물내에는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사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한 주동의 저층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차량 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저층부는 램프를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에 인접한 세대는 상가 옥상부 파라펫 및 난간대 등에 의하여 조망권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옥상에 인접한 세대는 방범상 취약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원패스 시스템은 공동현관문 자동열림 및 승강기호출(로비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는 방식(스마트폰Key방식)으로 별도의 원패스키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입주자 출입카드(RF 방식)를 사용하여 수동Tag 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공동현관 출입 가능) •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제조사 및 OS 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IoT 관련 유의사항 • 카카오홈IoT서비스는 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정책에 따라 무상서비스 제공기간 이후에는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서비스로 전환시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임) • 카카오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예정이며, 전용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 카카오홈IoT/가전기기 외부제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내 무선인터넷(Wi-Fi AP)환경(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사업자도 가능하며, 입주자 별도 가입 필요)이 구성이 되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 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카카오홈 제공)에서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제어가 가능하며, 카카오홈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카카오홈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카카오홈IoT 음성인식 서비스는 카카오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를, 가전제어 서비스는 카카오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가전기기를 각각 입주자의 부담으로 별도로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 다. (상기 음성인식 스피커와 가전기기는 제조사, 제품의 사양 및 모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IoT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38 - • 카카오홈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사업정책에 따라 3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제외한 옵션가전(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전기쿡탑, 빌트인오븐,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등)은 IoT연동 기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카카오홈IoT서비스는 입주자와 IoT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관계이며 시공사는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으로 IoT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기술지원은 IoT서비스 제공업체에 확인바랍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주동 창호는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형태 및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동 및 107동 59A 타입의 세탁실(주방발코니)내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5동 및 107동 84A 타입의 드레스룸 창호는 「건축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0.5m² 미만의 창호(900mm×550mm)로 설치될 예정이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C타입 드레스룸 창호는 「건축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0.5m² 미만의 창호(900mm×550mm)로 설치될 예정이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59A 타입 실외기실 출입문 크기는 실외기 설치 후 간섭을 예방하기 위해 750mm×2100mm에서 700mm×2100mm으로 크기가 변경될 예정이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9B 타입 복도 창호(침실2 입구)는 22mm 복층유리 단창에서 22mm 로이복층유리 이중창(22mm 복층유리+22mm 로이복층유리)으로 변경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내 가구장 상부 몰딩 및 복도 아트월 시트판넬의 형태는 본공사시 마감 개선을 위해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수전 및 보일러 세부 위치는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선택 시 발코니 외부 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 턱에는 철제난간이 시공됩니다. • 아파트 공용홀 내 창호의 개수와 크기가 주동마다 상이하므로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한 세대가 발생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바닥 구배시공을 하며, 준공 도면 및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 경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수납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외부에 시공되는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59A 타입 주방 렌지후드는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따라 모양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 및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에는 냉매배관 및 드레인 등이 노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현관중문은 주택형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신청 시 현관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명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에어컨 운전시 실외기실 외부 그릴이 항상 열려 있는지 확인 후 운전바라며, 이를 확인 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 발생시 시공사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별도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시 안방 및 거실의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별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TYPE에 따라서 주방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기준 2.35m이며, 실외기 및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 현관은 상이합니다. • 단위세대 세탁실 도어는 단열성능 향상을 위해 알루미늄도어에서 플라스틱도어로 재질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경, 비틀림 등이 발생합니다.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 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9 -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예 : 욕실장 후면 타일 미 시공, 붙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 시공 등) •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등의 천정에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사이즈가 상이하여, 전동형 빨래건조대 사용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현관바닥, 욕실, 다용도실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가구는 각 평형별 크기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또는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하부,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동체감지기는 최하 2개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출입문 뒤편) 중에 한 곳에 설치되며, 본 공사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될 경우 발코니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등이 침실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중 쿡탑차단 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 또는 쿡탑용 콘센트(발코니확장 선택 세대)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세대는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세대는 거실과 안방에 실내기용 콘센트 반영)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 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가전(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시스클라인 등)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위치 및 설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전자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등의 배관 및 덕트류 설치를 위해 커튼박스의 규격이나 설치 길이 등이 견본주택 대비 일부 조정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 세탁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배수구, 오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악세사리류, 위생도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조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나눔부위가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창호 위치 및 크기는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주방상부장으로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40 -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천정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에 따라 세탁실 천정(또는 가림판)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탁실 천정의 높이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세대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세탁실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본 공사시 시공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침을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급수급탕 분배기는 욕실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기 바랍니다. • 홈네트워크 월패드, 주방TV, 욕실폰의 전화 수신 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세대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발코니 상부에 설비배관이 설치되어 천정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시품목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과 무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 합니다. •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유상옵션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 주동 출입구는 본공사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59A, 59B, 84A 유니트가 건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팜플렛 및 모형, 분양상담 등을 통해 차이점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조명,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되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품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주동 측벽의 층수 표기 사항은 실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주방TV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 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 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 내용대로 시공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고, 추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없이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 - 41 - 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는 호실의 형태에 따라 견본주택의 조명기구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해당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동 주변 및 동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상부에 실외기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은 기본 마감으로 시공되며, 기본 제공되는 가구, 운동기구 등 품목(이하 기본 제공 품목) 이외의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본 제공 품목의 추가 및 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에는 입주자가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마감재 및 기본 제공 품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기본 제공 품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리사무소는 동일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운영 예정이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서측 101동 하부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입간판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양산시와 사전협의 후(도 지침준수 등) 설치하여야 함)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규정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 42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상호 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제 02312021-101-00004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식회사 선한이엔지 30,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구분 건축감리 주식회사 목양종합건축사 사무소 2,491,890,000 전기 주식회사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605,963,640 소방감리 주식회사 선한이엔지 203,000,000 통신감리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 278,512,780,000- - 43 - 보증기간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 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사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 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 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 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시행인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44 -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함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상호 법인등록번호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사이버 모델하우스 :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견본주택(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 / ☏ 055-385-88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주)신태양건설 180111-0184662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 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구분 시행사1 (주)고향의봄 110111-3660720 시공사1 두산건설(주) 110111-0194277 시행사2 겸 시공사2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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