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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하양 제일풍경채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경산 하양 제일풍경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hy-jeil.co.kr/)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만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내방 가능 일자 및 예약방법 - 견본주택 관람은 「경산 하양 제일풍경채」 홈페이지(http://hy-jeil.co.kr/)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방문예약 접수 방식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및 「VI. 계약체결」의 일정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 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사전예약자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내방 시 1인 방문이 원칙이나 사전예약 신청 시 동반 신청자에 한해 동행 입장 가능합니다. (최대 2인 입장 가능/ 대 리인 위임 시 포함) 구 분 사전 예약 일시 일 정 05월 06일(화)부터 방 법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 견본주택 내방 가능 일시 05월 07일(금) ~ 05월 20일(목)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고객에 한함 내용 ▪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만 가능하며 유선상 예약은 불가합니다. ▪ 조기에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정책 등에 따라 기존 예약을 하셨더라도 내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에 따라 시간대별 내방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 및 견본주택 관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시간 경과 후 내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기간 안내 - 당첨자 서류접수는 코로나 단계별 지침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없이 비대면 방식(우편 및 드라이빙 스루 등)으로 당첨자 서류검수를 진행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일 정 05월 28일(금) ~ 06월 05일(토) 방 법 당첨자개별전화연락을통한방문예약자방문 내용 ▪ 당사 상담인원이 당첨자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 연결시 해당 상담인원을 통한 예약 가능 합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 개인별 연락처 변경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청약시 입력 전화번호를 통한 연락이 가능하오니 청약홈을 이용하여 청약시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에 따라 시간대별 내방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 및 견본주택 관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시간 경과 후 내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사전 서류제출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1- -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감염증 확산방지 및 방문 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병행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전화(☎1833-3393)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 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 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5.0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청약 접수 시 주택형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선정하며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선정 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 하양읍)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 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주택법시행령 제73조 참고) 3년간 전매제한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7.)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경산시 고시」제2021-23호에 의거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05.07.)를 기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 경산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2020.11.07. 이 전)가 경산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산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거주 제한기간이 6개월 이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 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 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3-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 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접수로 특별공급 당첨자발표를 기존과 달리 당첨자 발표일에 함께 발표하오니, 특별공급에 신청한 청약자가 일반공급 순위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공급도 청 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을 무효처리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 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 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 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65호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 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 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 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4-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 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 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 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y-jeil.co.kr/) 에 공개 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 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 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5- - 주택 건설지역인 경산시 하양읍은 비 조정대상지역이나, 대출관련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기관을 알선 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 사무소는 대출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고객의 대출비율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 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분양대금 조달하여 납부 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 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당첨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근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매수자(전매 포함)가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 등 공공기간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제8조에따라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 주체와 계약자 간의 최초 계약에 대한 신고는 사업 주체가 수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 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주체가 임의로 책정한 비용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약유형 및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의 책임입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일정 방법 장소 ■ 한국부동산원 2021.05.17.(월) 인터넷청약 (08:00~17:30) 2021.05.18.(화) 인터넷청약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2021.05.20.(목) 인터넷청약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당첨자발표 2021.05.26.(수)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계약체결 2021.06.08.(화)~2021.06.12.(토) 견본주택 방문 당사 견본주택 -6-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51-2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 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 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청 건축과 – 18624호(2021.05.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278번지 경산하양지구 A7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5층 4개동 총 6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54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6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1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22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8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9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4월 예정(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사전에 통보 예정임.) ■ 공급대상 주택형 주택 주택관리번 약식 (단위 : m²/세대) 저층 일반분양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등) 03 84.8769A 84A 84.8769 30.3740 115.2509 48.9158 164.1667 47.6300 334 34 34 67 11 51 197 137 10 합계 614 61 61 122 18 92 354 260 19 구분 호 모델 (전용 표기 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m²) 소계 계약 면적 특별공급 세대수 세대별 총공급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우선배정 세대수 주택 주거 주거 전용면적 공용면적 세대수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계 01 74.9501A 74A 74.9501 26.4769 101.4270 43.1948 144.6218 42.0594 186 17 18 37 5 27 104 82 6 민영 2021000331 02 74.9759B 74B 74.9759 27.1089 102.0848 43.2097 145.2945 42.0739 94 10 9 18 2 14 53 41 3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x 0.3025 또는 m²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7-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84A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m²) 74.9501A 74A 74.9759B 74B 84.8769A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m²) 83,190,000 84,480,000 85,800,000 87,120,000 88,440,000 81,360,000 82,680,000 84,030,000 85,350,000 86,670,000 87,990,000 89,310,000 79,440,000 80,760,000 82,050,000 83,340,000 84,630,000 85,920,000 87,240,000 92,910,000 94,440,000 95,940,000 97,470,000 98,97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186 94 334 동·라인별 701동 6호, 703동 6호, 704동 6호 701동 3호, 703동 3호, 704동 3호 701동 5호, 703동 5호, 704동 5호 701동 1호, 701동 2호 층구분 3층 4층 5~10층 11~20층 21층 이상 1층 2층 3층 4층 5~10층 11~20층 21층 이상 1층 2층 3층 4층 5~10층 11~20층 21층 이상 1층 2층 3층 4층 5~10층 해당 세대수 3 3 18 30 34 3 3 3 3 18 30 38 3 3 3 3 18 30 34 2 2 2 2 12 대지비 60,168,000 60,168,000 60,168,000 60,168,000 60,168,000 60,168,000 60,168,000 60,168,000 60,168,000 60,168,000 60,168,000 60,168,000 60,189,000 60,189,000 60,189,000 60,189,000 60,189,000 60,189,000 60,189,000 68,138,000 68,138,000 68,138,000 68,138,000 68,138,000 공급금액 건축비 217,132,000 221,432,000 225,832,000 230,232,000 234,632,000 211,032,000 215,432,000 219,932,000 224,332,000 228,732,000 233,132,000 237,532,000 204,611,000 209,011,000 213,311,000 217,611,000 221,911,000 226,211,000 230,611,000 241,562,000 246,662,000 251,662,000 256,762,000 261,762,000 계 277,300,000 281,600,000 286,000,000 290,400,000 294,800,000 271,200,000 275,600,000 280,100,000 284,500,000 288,900,000 293,300,000 297,700,000 264,800,000 269,200,000 273,500,000 277,800,000 282,100,000 286,400,000 290,800,000 309,700,000 314,800,000 319,800,000 324,900,000 329,900,000 1차 계약시 계약금(1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2차 2021.07.06. 17,730,000 18,160,000 18,600,000 19,040,000 19,480,000 17,120,000 17,560,000 18,010,000 18,450,000 18,890,000 19,330,000 19,770,000 16,480,000 16,920,000 17,350,000 17,780,000 18,210,000 18,640,000 19,080,000 20,970,000 21,480,000 21,980,000 22,490,000 22,990,000 1차(10%) 2021.11.10 27,730,000 28,160,000 28,600,000 29,040,000 29,480,000 27,120,000 27,560,000 28,010,000 28,450,000 28,890,000 29,330,000 29,770,000 26,480,000 26,920,000 27,350,000 27,780,000 28,210,000 28,640,000 29,080,000 30,970,000 31,480,000 31,980,000 32,490,000 32,990,000 2차(10%) 2022.05.10 27,730,000 28,160,000 28,600,000 29,040,000 29,480,000 27,120,000 27,560,000 28,010,000 28,450,000 28,890,000 29,330,000 29,770,000 26,480,000 26,920,000 27,350,000 27,780,000 28,210,000 28,640,000 29,080,000 30,970,000 31,480,000 31,980,000 32,490,000 32,990,000 3차(10%) 2022.11.10 중도금(60%) 27,730,000 28,160,000 28,600,000 29,040,000 29,480,000 27,120,000 27,560,000 28,010,000 28,450,000 28,890,000 29,330,000 29,770,000 26,480,000 26,920,000 27,350,000 27,780,000 28,210,000 28,640,000 29,080,000 30,970,000 31,480,000 31,980,000 32,490,000 32,990,000 4차(10%) 2023.05.10 27,730,000 28,160,000 28,600,000 29,040,000 29,480,000 27,120,000 27,560,000 28,010,000 28,450,000 28,890,000 29,330,000 29,770,000 26,480,000 26,920,000 27,350,000 27,780,000 28,210,000 28,640,000 29,080,000 30,970,000 31,480,000 31,980,000 32,490,000 32,990,000 5차(10%) 2023.09.10 27,730,000 28,160,000 28,600,000 29,040,000 29,480,000 27,120,000 27,560,000 28,010,000 28,450,000 28,890,000 29,330,000 29,770,000 26,480,000 26,920,000 27,350,000 27,780,000 28,210,000 28,640,000 29,080,000 30,970,000 31,480,000 31,980,000 32,490,000 32,990,000 6차(10%) 2024.01.10 27,730,000 28,160,000 28,600,000 29,040,000 29,480,000 27,120,000 27,560,000 28,010,000 28,450,000 28,890,000 29,330,000 29,770,000 26,480,000 26,920,000 27,350,000 27,780,000 28,210,000 28,640,000 29,080,000 30,970,000 31,480,000 31,980,000 32,490,000 32,990,000 잔금 (30%) 입주시 74A 74B 84A -8- 11~20층 20 68,138,000 266,862,000 335,000,000 10,000,000 2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21층 이상 16 68,138,000 271,862,000 340,000,000 10,000,000 2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702동 1호, 702동 2호, 702동 3호, 702동 5호, 703동 1호, 703동 2호, 704동 1호, 704동 2호 1층 7 68,138,000 244,762,000 312,900,000 10,000,000 2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2층 7 68,138,000 249,862,000 318,000,000 10,000,000 2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층 8 68,138,000 254,962,000 323,100,000 10,000,000 22,310,000 32,310,000 32,310,000 32,310,000 32,310,000 32,310,000 32,310,000 4층 8 68,138,000 260,062,000 328,200,000 10,000,000 22,820,000 32,820,000 32,820,000 32,820,000 32,820,000 32,820,000 32,820,000 5~10층 48 68,138,000 265,162,000 333,300,000 10,000,000 23,330,000 33,330,000 33,330,000 33,330,000 33,330,000 33,330,000 33,330,000 11~20층 80 68,138,000 270,262,000 338,400,000 10,000,000 2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21층 이상 120 68,138,000 275,362,000 343,500,000 10,000,000 24,35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100,500,000 102,000,000 93,870,000 95,400,000 96,930,000 98,460,000 99,990,000 101,520,000 103,05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합니다. ■ 공통유의사항 • • • • • • • • • • • • • • • • 청약 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 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 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의위윈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층별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 다. (옵션 등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전용면적 및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공급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면적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3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본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이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됩니다. -9- • • • • • • • • • • • • • • 공급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은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에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할 예정)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예정)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부과)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1차 정액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계약금(2차) 미납,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람)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의 당첨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내용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 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 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자격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경산시 및 기타 경상북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대구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11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국가유공자 등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미성년자녀 3명 이상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74A 3 1 18 5 37 27 104 74B 2 2 1 9 2 18 14 53 84A 7 7 2 34 11 67 51 197 합계 5 3 10 장애인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4 4 2 8 18 1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3 12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8 신혼부부 특별공급 122 생애최초 특별공급 92 합계 35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구분 내용 일반 (기관 추천) 특별공급 신 청 자 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경북도청 장애인복지과,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 국가유공자등 :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당 첨 자 선 ■ 공급세대수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1세대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 12 - 정 기 준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 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 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 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 청 자 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당 첨 자 선 정 기 준 ■ 공급세대수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1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가 경산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상기 내용 외 다른 사항은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배 점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100 40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세대구성(3) 등본에 등재 5 무주택기간(4)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 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20 기준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점수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 13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경산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간(6) 10년 이상 15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 청 자 격 당 첨 자 선 정 기 준 15 5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10 5 5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공급세대수 :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22세대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 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4 - 소 득 기 준 및 소 득 입 증 서 류 1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 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 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 0%이하 120%초과~16 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 15 -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 청 자 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 첨 자 선 정 기 준 ■ 공급세대수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8세대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 청 자 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16 - 당 첨 자 선 정 기 준 소 득 기 준 ■ 공급세대수 :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92세대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 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7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7.)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및 「경산시 고시」제2021-23호에 의거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05.07.)를 기준하여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상 경산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2020.11.07. 이전)가 경산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산시 자격요건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산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 합니다. (해당 청약신청가능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도 경산시 거주자로 인정합니다.)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은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 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 다] 청약신청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 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불가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분 민 경산시 1순위 전주택형 ▪전용면적85m²이하:가점제(40%)및추첨제(60%)적용,가점제낙첨자는추첨제대상자로자동전환됩니다. - 18 - 영 주 택 ᆞ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전용면적 85m²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중 상기 1순위 자격 미달자 ■ 입주자 저축 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전용면적 85m²이하 전용면적 102m²이하 전용면적 135m²이하 모든면적 경산시 및 기타 경상북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대구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분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내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 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 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 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 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 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19 -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 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1무주택기간 2부양가족수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상 한 32 35 17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0명 1명 2명 3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10 15 20 1 2 3 4 5 6 7 8 9 가점구분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4명 5명 6명 이상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25 30 35 10 11 12 13 14 15 16 17 확인할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 출) ◼ ◼ ◼ ◼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 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 본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20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 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 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 - 21 - 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신청 시에만 해당) 1.「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 비수도권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1주택(소형ᆞ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 우에 한해 소형ᆞ저가주택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1 현재 소형ᆞ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ᆞ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ᆞ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ᆞ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ᆞ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 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시 적용합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엡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2021.05.17(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18(화) 08:00~17:30 2021.05.20(목)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 •사업주체 견본주택 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 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22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서류접수 기간 : 2021년 05월28일~06월05일까지 9일간)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특별공급신청서/확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ply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인터넷청약(apply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 필수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O 복무확인서 본인 (장기복무군인)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10년 이상 장기 복무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일반 (기관 추천)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해당기관 추천서(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 23 -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상세”로 발급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인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각서는 견본주택 비치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참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24 - 특별공급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참조] O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7.)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25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 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수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1통 필요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해당직장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 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 연금 관리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견본주택 - 26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증빙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자격 입증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확인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모집공고일 기준 1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 제출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 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1 해당직장 /세무서 2 건강보험공단 1 세무서 2 해당직장 3 해당직장/ 세무서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 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 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27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 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 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 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 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28 -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 일 입력)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 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소명기간 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 ※ ※ ※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26.(수) •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일시 : 2021.05.28.(금)~2021.06.05.(토) (10:00~16:00) • 장소 : 경산 하양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51-2번지) •당첨자서류접수는코로나단계별지침에따라견본주택관람없 이 비대면 방식(우편 및 드라이빙 스루 등)으로 당첨자 서류검수를 진행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접수기간 및 유형별 접수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반공급 - 2021.06.08.(화)~2021.06.12.(토) (10:00~16:00) • 장소 - 경산 하양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51-2번지) - 29 - • 일시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2021.05.26.(수) ~ 2021.06.04.(금) (10일간)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인터넷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 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휴대폰 문자서비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2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상 제공일시 ※ 전화(ARS)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 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 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 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 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으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경산시 6개월미만,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 - 30 -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유의사항 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 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 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 • • • • • 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 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추첨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동으로 추첨되며, 정당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세대에 한해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31 - VI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1.06.08.(화)~2021.06.12.(토) 5일간(10:00~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경산 하양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51-2번지) 계약체결일 내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 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 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신분증 자격 검증서류 추가 개별통지서 시류 필수 ○ ○ ○ ○ 해당자 ○ ○ 발급기준 본인 - - 본인 본인 -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필수 해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계약 부적격 당첨 통보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금 입금증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주택 - 32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기관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제출)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계약자 본인 발급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는 계약자 본인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 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 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 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됩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 33 -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된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 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 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 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 또는 동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34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413429-2 주식회사 경산하양칠피에프브이 ※ 지정된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수입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은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 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예시 7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7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 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당 사업지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 열지역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계약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 최대 60%가 가능하며,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추후 사업주 체 및 시공자에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 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 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 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 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 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 하여야 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 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함)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추체 및 시공사 - 35 - 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 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 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선납할인 및 연체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 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에 입주자가 2일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4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공사 중 천재지변,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월 2개월전 실입주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사업지는 90일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외),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규정에 의합니다. - 36 - VII 발코니확장및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 발코니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선택시 외부 새시는 미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부분 확장 선택은 불가하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 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시 확장부분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창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벽체의 돌출 및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에어컨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 실외기실(대피공간) 등 외부 창호, 그릴 등은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도 비확장되는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환기 등의 관리가 필 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 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선택형(유상, 무상)이 시공상 등의 문제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가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무상 제공하며 비확장 선택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7 -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방지제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 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유상옵션품목(추가 선택품목) (1)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옵션 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설치 모델명(삼성)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실외기 실내기 계약시 2022-05-10 입주지정일 74A 선택1 (2대) 거실+안방 AJ030MXHNBC1 안방 : AJ032MB1PBC1 (1대) 거실 : AJ072MB1PBC1 (1대) 3,300,000 400,000 400,000 2,500,000 선택2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AJ050MXHNBC1 침실1, 침실2 : AJ020MB1PBC1 (2대) 안방 : AJ032MB1PBC1 (1대) 거실 : AJ072MB1PBC1 (1대) 5,700,000 600,000 600,000 4,500,000 74B 선택1 (2대) 거실+안방 AJ030MXHNBC1 안방 : AJ032MB1PBC1 (1대) 거실 : AJ072MB1PBC1 (1대) 3,300,000 400,000 400,000 2,500,000 선택2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AJ050MXHNBC1 침실1, 침실2 : AJ020MB1PBC1 (2대) 안방 : AJ032MB1PBC1 (1대) 거실 : AJ072MB1PBC1 (1대) 5,700,000 600,000 600,000 4,500,000 84A 선택1 (3대) 거실+주방+안방 AJ040MXHNBC1 주방 : AJ020MB1PBC1 (1대) 안방 : AJ032MB1PBC1 (1대) 거실 : AJ072MB1PBC1 (1대) 4,500,000 500,000 500,000 3,50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 실2 AJ050MXHNBC1 주방, 침실1, 침실2 : AJ020MB1PBC1 (3대) 안방 : AJ032MB1PBC1 (1대) 거실 : AJ072MB1PBC1 (1대) 6,700,000 700,000 700,000 5,300,000 선택3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 침실2+드레스룸 AJ060MXHNBC1 주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 AJ020MB1PBC1 (4대) 안방 : AJ032MB1PBC1 (1대) 거실 : AJ072MB1PBC1 (1대) 7,600,000 800,000 800,000 6,000,000 (2) 주방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제품명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10 입주지정일 74A, 84A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K221PR14BL/R LG전자 1,900,000 200,000 200,000 1,500,000 수납장 포함 전주택형 빌트인 냉장고(홈바형) S711SI24B LG전자 5,830,000 600,000 600,000 4,630,000 - 빌트인 냉장고(디스펜서형) S691SI34BS2 LG전자 7,700,000 800,000 800,000 6,100,000 - 전주택형 하이브리드 인덕션 RBE-IRM300AB 린나이 450,000 100,000 100,000 250,000 - - 38 - (3) 현관청정시스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위치 품목 공급금액 700,000 계약금 계약시 100,000 중도금 2022-05-10 100,000 잔금 입주지정일 비고 공기청정시스템 500,000 - 전주택형 현관입구 (4) 가구 및 슬라이딩도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위치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10 입주지정일 74A 안방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900,000 100,000 100,000 700,000 - 전주택형 주방 펜트리 주방 펜트리 3연동 슬라이딩 도어 800,000 100,000 100,000 600,000 - 84A 안방(드레스룸, 알파룸) 안방 3연동 슬라이딩 도어 (2개소) 1,900,000 200,000 200,000 1,500,000 - (5) 주방마감재 선택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10 입주지정일 74A 엔지니어드스톤(주방벽 + 상판) 2,600,000 300,000 300,000 2,000,000 - 74B 엔지니어드스톤(주방벽 + 상판) 2,400,000 300,000 300,000 1,800,000 - 84A 엔지니어드스톤(주방벽 + 상판)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 (6) 바닥 마감재 선택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05-10 입주지정일 74A 폴리싱타일 (거실바닥 + 주방바닥 + 복도 바닥) 1,800,000 200,000 200,000 1,400,000 - 74B 1,700,000 200,000 200,000 1,300,000 - 84A 1,900,000 200,000 200,000 1,500,000 - (7) 방진안전망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옵션 선택 적용 범위 옵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22-05-10 입주지정일 74A, 74B, 84A 3개소 방진안전망(거실, 주방, 안방) + 안전망(거실) 858,000 100,000 100,000 658,000 5개소 방진안전망(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 안전망(거실) 1,386,000 200,000 200,000 986,000 - 39 - (8) 우물천장 간접 조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옵션 선택 우물천장 간접 조명 적용 범위 거실, 주방 옵션금액 700,000 계약금 계약시 100,000 중도금 2022-05-10 100,000 잔금 입주지정일 500,000 전주택형 (9)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 및 주택형태, 크기, 현시점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사전 수량확보 계획하는 모델로서, 입주시점의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 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가 적의 판단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모델)의 가격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타 자재(모델)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부부침실(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4개소의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홈네트워크를 통한 IOT 호환이 가능하나, 미선택 시 IOT 호환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종속되어 있어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도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기관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방진안전망은 제조사, 사양, 디자인, 색상,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진안전망 선택시 기본품목(일반방충망)에 비해 통기성, 시인성 및 채광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방진안전망 선택시 기본품목(일반방충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방진안전망은 창호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0 - • 안방에는 침실 밖 발코니창에 방진안전망이 설치가 되며 안방창에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 방진안전망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망과 추락방지 안전망이 일체형으로 설치되며, 그외 거실에 추락방지 안정망이 추가 설치됩니다. 방진망은 3~4년마다 교체(유상교체)하 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사용횟수, 주위환경, 관리상태 등)에 따라 교체 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교체는 해당 판매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진안전망은 정전기용 먼지털이개, 분무기나 호스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세척 가능합니다. • 방진안전망 선택시 제품특성상 외부로 미세하게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방진안전망 미선택 시 기본품목으로 설치됩니다. • 방진안전망 설치위치, 수량, 품목등은 타입별, 계약 선택별 상이하오니 계약전 이를 상세히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우물천장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미 선택 시 간접 조명의 설치공간은 제공되지 않으며, 우물천장의 사이즈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 납부계좌 안내 • 추가선택품목 납부는 아래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및 유상옵션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유상옵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7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7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잔금납부 : 계약시 세대별로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 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 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 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283689-1 제일건설(주) - 41 -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현관, <장판> 침실, <타일>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벽 벽지, 벽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주방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3 천장 천장지, 천장 조장(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몰딩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4 일반가구 신발장 - 5 주방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콘센 트, 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6 욕실 타일(비닥, 벽), 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 배관 배선 7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 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 도어 8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9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주택형(m²) 74A 금액 26,579,0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단위: m², 원, 부가가치세포함) 74B 84A 비고 26,752,000 30,202,000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 42 -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VIII기타 구분 내용 공통 • 견본주택에 확장형 기준 74m²A, 84m²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74m²B 주택형은 모형도 및 CG와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74m²B 주택형 마감재는 74m²A 주택형에 준하여 설치되며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는 계약전까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 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등 인쇄물 및 견본주택 내 상담가이드 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 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 등에는 인쇄상 오류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 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코로나 확산 방지에 따라 청약 전 견본주택 관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 - 43 - 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 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 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 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인쇄상 오류 및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 상충 부분이 있을시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신청 전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신청 전 반드시 현장여건, 주변 유해시설, 마감재리스트,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구 여건 • 지구에서 직선거리 1.5km 이내에 대구선,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예정 하양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남쪽으로 금호강이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11km 거리에 경산 시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반경 1.4km 이내에 하주초등학교, 무학중학교, 무학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남쪽으로 100m 거리에 공공청사부지가 위치하며, 남쪽으로 30m 거리에 주유소가 위치하고, 남동쪽으로 1.5km 이내에 하양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 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서쪽 1.4km 이내에 채석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채석장 및 채석장 운반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교통체증, 분진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주변에는 다수의 묘지가 있을 수 있으며 지구 서측 500m 이내에 집단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미관저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 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서북측 800m 이내에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소음, 진동, 미관저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북동측 800m 및 서측 500m 이내에 축사 및 농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서측 500m 및 북동측 1km 이내에 공장 및 공업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하시기 바립니다. • 지구 남측으로 24m 도로 및 북측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이로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반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 44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지인근 항공노선이 있어 항공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양 택지지구 내 타블럭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입주 후에도 시행될 수 있으며 공사 및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ᆞ외부 여건 • 701동 3호 라인 및 704동 6호 라인 최상층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단지 남측 701동과 704동 사이 위치하고 있으며 704동 5ᆞ6호 라인 서측 및 703동 5ᆞ6호 라인 서측에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빛반사 등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발 ·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704동 북동쪽 400m 이내에 명곡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저수지 관리 상태에 따른 악취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단지 북측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설치 이후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높이와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단지 내 추가 방음벽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중앙광장, 완충녹지 등) 간 레벨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 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 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ᆞ주차장ᆞ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ᆞ확인하시 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합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B·I 설치위치, 외부조명 시설, 문주,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 계획,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주차구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 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5 -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와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 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 실은 주변 레벨보다 낮거나 높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개수와 종류,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인 동⋅호수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소파(미제공) 설치 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으므 로 계약전 분양 카탈로그 및 착공도서,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아파트 외벽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 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 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주변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701동 북측 2개소, 702동 북측 1개소, 703동 북측 1개소, 서측 1개소, 704동 북측 2개소로 총 7개소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 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동 저층의 경우 단지 내 비상차로와 보행로면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 및 빛공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인접 동인 701동과 704동,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702동 및 703동 5,6호 라인, 704동 5,6호 라인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장애인 통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의 사항에 따라 시설물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 하여 시공한 인 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헬스장등)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 니다. - 46 -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과 달리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 구획은 각 동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주차 대수가 일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라며, 주차대수 및 주차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소음, 분진, 매연, 램프 진·출입 경고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레벨차이로 인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빛공해,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승강기 홀 상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공동주택의 기초구조 및 범위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 진입로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 폭은 6.7m이며, 차량 통행구간의 유효 천장고는 2.7m(지하2층 유효높이 2.3m,지하1층에서 주차램프 진입 로 유효높이는 2.7m이상, 유효폭은 6.9m으로 계획)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천장고는 일부 구간 변경될수 있고 주차공간의 천장고는 법적기준 (2.1m) 준수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내부의 택배차량은 지하1층 주차장만 통행) • 지하 터파기공사 시 암으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 차량대수를 타동으로 변경배치 및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 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 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형태에 따라 상부 옥탑 구조물, 태양광 설비, 환기시설 등이 노출 시공되며 설치 규모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세대는 조 망 및 일조권 침해, 소음, 진동 및 빛 반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집광판 설치 시 동 배치, 일조량, 그늘 여부 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됩니다.) • 702동, 703동, 704동 옥상부에 헬기를 통한 인명구조공간이 설치예정이며, 이로 인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701동, 702동 데크 하부에 작은도서관,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동 주출입구 인근에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연기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인근세대는 피해정도가 다소 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썬큰,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7 - •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총 9개소(급속 1개소, 완충 8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빗물 재활용을 위해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건축법 및 관련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일부 동에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크기는 동별 여건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하향식 피난구 인근에 소방차 전용 주정차공간이 구획되어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 인근 학교 학생배치 여건, 학생 유입 규모, 공동주택 분양공고 상황, 교육부의 학교 설립 승인 심사결과 등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이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설립 전까지는 경산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학생배치가 가능한 학교에 배치됩니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하주초등학교 및 하양중학구(무학중, 하양여중)내 수용 예정입니다. • 실제 입주시점에는 학생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 등 행정청에 계약전 문의하여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 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 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접 동에 소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별 현 황 701동 •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해 소음, 분진, 불빛 등 생활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설계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 전고지된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남측 단지 외부에 24m 도로가 위치하며 차량이동에 의한 소음 불빛, 분진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 단지 외부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및 서사교차로(공사중)가 위치하며, 차량이동에 의한 소음 불빛, 분진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저층 일부세대는 고가도로 보다 낮은 높이에 위치하므로 교량 및 펜스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의 조망, 채광, 개방감이 불리할 수 있으며, 세대내부의 시각적 차단성(프라이버시)이 취 약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 단지 외부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및 서사교차로(공사중) 설치 시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방음벽 설치로 인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 채광, 개 방감 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3호라인 남측 약 10m, 6호라인 북측 약 6m 지점에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 설치되며 이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등에 따른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1호 2호 라인은 관련법규에 따라 1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3호, 5호, 6로 라인의 경우 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 주동 북측으로 자전거 보관소 2개소가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동측으로 단지주출입구가 위치하며, 북측으로는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3호라인 최상층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서측으로 중앙광장이 위치하고 동측으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광장 및 놀이터 이용자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02동 •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해 소음, 분진, 불빛 등 생활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설계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 전고지된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남측 단지 외부에 24m 도로가 위치하며 차량이동에 의한 소음 불빛, 분진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 단지 외부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및 서사교차로(공사중)가 위치하며, 차량이동에 의한 소음 불빛, 분진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저층 일부세대는 고가도로 보다 낮은 높이에 위치하므로 교량 및 펜스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의 조망, 채광, 개방감이 불리할 수 있으며, 세대내부의 시각적 차단성(프라이버시)이 취 약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 단지 외부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및 서사교차로(공사중) 설치 시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방음벽 설치로 인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 채광, 개 방감 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48 - - 주동 남동측으로 어린이집(놀이터 포함)과 야외 휴게공간이 설치되며 지상면으로 이동하는 이용자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동측으로 중앙광장이 위치하고 있어 광장 이용자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 라인의 경우 단지 내 비상차로와 보행로면에 위치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호라인 북서측 약 12m 지점에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 설치되며 이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등에 따른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으로 자전거 보관소 1개소가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북측으로지상주차장이위치하고있어차량진출입에따른소음발생및불빛침해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703동 •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해 소음, 분진, 불빛 등 생활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설계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 전고지된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북측 단지 외부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및 서사교차로(공사중)가 위치하며, 차량이동에 의한 소음 불빛, 분진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저층 일부세대는 고가도로 보다 낮은 높이에 위치하므로 교량 및 펜스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의 조망, 채광, 개방감이 불리할 수 있으며, 세대내부의 시각적 차단성(프라이버시)이 취 약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 단지 외부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및 서사교차로(공사중) 설치 시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방음벽 설치로 인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 채광, 개 방감 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남측으로 중앙광장이 위치하고 있어 광장 이용자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호라인 북측 약 8m 지점에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 설치되며 이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등에 따른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 및 동측으로 자전거 보관소가 각 1개소씩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서측및동측으로지상주차장이위치하고있어차량진출입에따른소음발생및불빛침해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704동 •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해 소음, 분진, 불빛 등 생활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설계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 전고지된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북측 단지 외부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및 서사교차로(공사중)가 위치하며, 차량이동에 의한 소음 불빛, 분진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저층 일부세대는 고가도로 보다 낮은 높이에 위치하므로 교량 및 펜스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의 조망, 채광, 개방감이 불리할 수 있으며, 세대내부의 시각적 차단성(프라이버시)이 취 약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 단지 외부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및 서사교차로(공사중) 설치 시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방음벽 설치로 인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 채광, 개 방감 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6호라인 북서측 약 4m 지점에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 설치되며 이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등에 따른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으로 자전거 보관소 2개소가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남측으로 단지주출입구가 위치하며, 북서측으로는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6호라인 최상층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남측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놀이터 이용자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및 마감재 관련 유의사항 • 사업주체와 LG U+의 IoT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게시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입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 환기제어 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LG U+ IoT와 호환되는 회사 및 모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로 구매하여야 연동이 가능합니다.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고(통신사 무관),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 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 U+의 계약 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 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일부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 되지 않으며 바닥 단차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9 - • 단위세대 내부에는 천연석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뒷면 마감등에 일부 파지타일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 및 문의 형태 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크기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일부변경될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분할크기, 프레임 재료 및 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사양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도 비확장되는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환 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새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피난 대피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비 난방 공간입니다. • 발코니에서 주방렌지후드 상부까지는 천정속에 가스배관이 매립되므로 주방천정에 가스누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 고정 설치물 설치 부위의 바닥, 벽, 천장 등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주방가구(일반가구 일부 포함)의 브랜드는 현재 미정으로 (주)에넥스, (주)에몬스, (주)현대리바트, (주)파블로, (주)성일이노텍, (주)하나데코, (주)리하우스, (주)일성산업, (주)위캔지, 베스띠아주(주) 범위내에서 결정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E/V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바닥마감 레벨은 설계 치수로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드레인은 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ABS도어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예: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 천연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내된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0 - • 식탁용 조명기구 등으로 인해 시야 간섭 및 개별 인테리어 배치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으므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일부 해당세대는 배치상 측벽세대 또는 간벽세대의 외벽 단열재 시공 유무에 따라 실외기실, 대피공간, 안방발코니의 가로 폭과 바닥면적, 실외기실 창 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미확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기계작동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복도 또는 기타 외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온도 및 습도에 따라 발코니 창호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을 통하여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하며 결로 발생에 대한 별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는 주방발코니 상부에는 특별한 마감이 없이 노출시공 됩니다. • 세대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렌지 상부의 가구장내부에는 법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바 이로 인해 가구 폭 및 일부 공간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상부에 상부세대의 설비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외기, 우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 호실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출입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부분에는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단열, 소음, 미관저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인ᆞ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공사의 책임 범 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51 - •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 는 경우, 해당 공간의 외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같은 주택 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강화대리석, 인조대리석, 도배지, 시트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 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주택법」 제54조 제7항에 의거 동법 동조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 각종 광고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및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사인물, 홈페이지, 카탈로그(공급안내)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 으로써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분양자료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제작 시점, 여건 변화 반영 정도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 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자료, 공급안내 등)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제60조 제3항에 의거 견본주택내에 비치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착공도서,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를 참조하시어 반드시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전시품(모형, CG등)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 시공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 이나 기본품목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 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조감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착공도서,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2 -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대지 주변현황,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 사 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위치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세탁 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 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온도조절기, 급/배기디퓨져 및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등 시공된 제품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 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 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 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에서 아파트 및 부속건물의 외부 마감자재, 옥상 및 외벽의 조형물, 외벽의 줄눈, 식재, 차, 보도의 선형, 위치, 거리, 폭,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타일 및 마루 마감재의 설치 패턴, 줄눈의 크기/위치는 본공사 시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지 모형, 단위세대 모형, 각종 홍보물 등에 설치 또는 명기된 새시의 개폐방향, 손잡이 등 액세서리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미건립세대에 대하여서는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대 모형 및 도면,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안방 붙박이장 등이 상 이할 수 있으니 세대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 도면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내 가구는 자체 디자인개발한 제작품으로 가구 및 부속철물은 본공사시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품목만 시공될 예정으로 계약자 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가전, 쇼파, 거실장 등의 이동식 가구, 보조조명, 액자 및 소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정, 주방가구,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및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 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피난대피실),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도어 등은 본공사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 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의 모형의 발코니난간 및 테라스, 정원, 성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된것이므로 실제 시공되어지는 형태와 차이가 있 을 수 있습니다.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는 일반적인 세대를 표현한 것으로 동일 평면에서도 단지배치 또는 층에 따라 창호 유무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세대에 관련사항을 확인 - 53 - IX기타 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대피공간은 일반적인 세대를 표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일부세대에 한해 바닥과 천정에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어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 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54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따른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단열 조 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따른 해당 바닥의 열저항 합계 기준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따른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 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따른 난방구획을 구분하여 난방용배관 설치, 펌프는 고효율에너 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의 단열조치를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ᆞ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서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 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 준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 성능 이상 제품 사용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따른 대기전력차단콘센트를 거실, 침실, 주방 등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공용화잘실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등급은 1등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43g로 계획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591,241,300 - 55 - 전기감리 주식회사 신화에프이씨 545,385,596 소방감리 주식회사 하늘천 271,040,000 통신감리 주식회사 하늘천 157,96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경산 하양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제05612021-101-0003500호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일천삼백오십오억일백일십칠만원정 (\135,501,170,000)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 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 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 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56 - 보증기간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 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 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 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57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4)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밖의비용 토공사 흙막이공사비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오수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3,161,880,512 1,733,868,440 0 2,744,174,241 0 0 0 0 1,483,338,033 0 741,668,523 1,668,754,427 370,833,763 0 5,822,100,758 3,485,843,751 1,725,709,083 1,078,568,539 3,839,704,256 0 건축 비 (51) 건축비 (51) 토목 (13) 건축 (23) 택지공급가격 34,711,357,048 철근콘크리트 공사 14,237,102,645 용접공사 0 조적공사 560,854,729 위생기구설비공사 기계 난방설비공사 설비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9)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그밖의 전기설비공사 공종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4) 승강기공사 그밖의 일반관리비 공사비 이윤 (2)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757,025,620 757,024,634 529,917,249 757,024,634 529,917,249 0 5,890,785,694 4,202,881,121 5,046,832,915 1,059,834,499 3,797,784,061 5,433,574,648 975,508,178 2,523,737,035 28,412,630,345 3,809,676,670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1,294,282,054 431,427,019 1,337,423,970 1,725,709,083 1,725,709,083 690,284,412 517,713,799 2,588,565,094 1,725,710,059 1,380,566,872 1,466,852,666 1,078,568,539 992,283,731 1,941,423,574 1,294,283,040 1,509,995,568 1,286,942,869 1,059,835,475 건축비 (51) 간접비 (6) 건축 (23) 기계 설비 (9) 기타 사업비성경비 그밖의 비용(1) 합계 11,972,737,458 14,870,144,244 193,573,100,00 0 공통가설공사 오배수설비공사 832,728,091 - 58 - 보상비 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1) 상호 (주)경산하양칠피에프브이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1803호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법인등록번호 200111-0534052 구분 사업주체(2) 사업주체(3) 상호 (주)유진이엔지 (주)세종씨앤씨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49-8(운림동)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1814호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법인등록번호 200111-0237052 200111-0457478 구분 시공사(1) 시공사(2) 상호 제일건설(주) 제이제이건설(주) 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나동 2층 법인등록번호 135811-0093658 211311-000224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hy-jeil.co.kr/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51-2번지 ■ 분양문의 : 1833-3393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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