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자이 라피네 입주자모집공고문 ■ 코로나 19 관련 안내사항 - 봉담자이 라피네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www.bongdam-xi-raffiner.com)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단, 당첨자 발표 후 계약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 각 당첨자별 방문 가능 일시가 상이하오니 방문 전 봉담자이 라피네 홈페이지(www.bongdam-xi-raffine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자세한 서류제출 사항은 봉담자이 라피네 고객센터(1644-7742)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 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봉담자이 라피네 고객센터(1644-774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5. 14.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2020.06.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본 아 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1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제한 및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 관한 사 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 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7년간 입장제한사항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 19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구분 대상(주택소유 구분) 비고 1순위 청약자격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추첨제 대상자 1주택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주택자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토지임대주택(제1항 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 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 제2항 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1-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5. 14.)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거주 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화성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 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6.23.)」시행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에 계속 거주한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07.24.부터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단, 주택공급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동탄2)된 곳은 2년간 인정)하여 주택공급대상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주택공급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2-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중 투기과 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 지 않음) ※ 국방부(국군복지단)는 대상 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사업주체에 추천,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사전 통지해야 함. 상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자격 확인’은 최대 국방부에서 최대 5회 까지 추천 가능.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 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 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 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 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의거본아파트에가점제로당첨된자및그세대에속한자는당첨일로부터2년간가점제당첨제한자로관리되오니, 당첨자본인및그세대에속한자 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1순위청약시모집공고일현재과거2년이내가점제로당첨된자의세대에속한자는추첨제로청약접수하여야합니다. 또한, 가점제제한청약자가가점제로청약하여당첨된경우부적격처리되오니청약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전매금지및재당첨제한, 가점제당첨제한및1순위자격제한등의사항은청약시점의관계법규의적용을받으며, 향후관계법규개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 -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공급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및「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제한 및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 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3-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 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 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ongdam-xi-raffiner.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4-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0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에도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및 소재지 주무관청 직접 제출 등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분양권 등), 대출유무 등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실행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 등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탁사, 시공사 등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위 탁사, 시공사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당시와 향후, 금융정책 규제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 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검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방문예약제)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일 정 2021.05.24.(월) 2021.05.25.(화) 2021.05.26.(수) 2021.05.27.(목) 2021.06.02.(수) 2021.06.04(금) ~ 06.09(수) 2021.06.14(월) ~ 06.18(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9) (10:00 ~ 17: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미비서류 제출 및 부적격 세대 등 별도통지 예정.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 계약체결 ※홈페이지 (www.bongdam-xi-raffiner.com) 계약체결 방문예약제를 통한 예약 ※ 일반인 입장불가 ※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www.bongdam-xi-raffiner.com) 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 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시 주택과 - 20587호(2021. 05. 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 동화지구 A-3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8개동 총 750세대 [특별공급 361세대(일반[기관추천] 71세대, 다자녀가구 75세대, 신혼부부 143세대, 노부모부양 22세대, 생애최초 5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특별공급 세대수 (지하주차장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세대수 78.8816 36.9176 115.7992 38.9568 24 2 2 5 1 2 12 12 1 79.2164 36.9190 116.1354 38.9582 24 2 2 5 1 2 12 12 1 109.8173 52.3006 162.1179 55.1894 437 44 44 87 13 30 218 219 21 111.4583 52.2980 163.7563 55.1866 48 5 5 10 1 3 24 24 2 111.1688 52.2974 163.4662 55.1861 74 7 8 15 2 5 37 37 4 112.3618 52.2952 164.6570 55.1836 12 1 1 2 - 1 5 7 - 112.2905 52.2945 164.5850 55.1829 12 1 1 2 - 1 5 7 - 110.4853 52.3012 162.7865 55.1899 42 4 4 8 2 3 21 21 - 110.3998 52.3022 162.7020 55.1911 46 5 5 9 1 3 23 23 - 131.1429 62.0925 193.2354 65.5221 24 - 3 - 1 - 4 20 1 144.8492 67.6784 212.5276 71.4165 3 - - - - - - 3 - 144.3601 67.6622 212.0223 71.3994 4 - - - - - - 4 - 750 71 75 143 22 50 361 389 30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주거 소계 공용면적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계 세대수 우선배정 주택 주택형 계약 세대별 총공급 일반공급 저층 민영 주택 2020001374 전용면적 공용면적 01 059.9885 59A 59.9885 18.8931 02 059.9907 59B 59.9907 19.2257 03 084.9847 84A 84.9847 24.8326 04 084.9804 84B 84.9804 26.4779 05 084.9795 84C 84.9795 26.1893 06 084.9757 84D1 84.9757 27.3861 07 084.9746 84D2 84.9746 27.3159 08 084.9854 84E 84.9854 25.4999 09 084.9872 84F 84.9872 25.4126 10 100.8956 100A 100.8956 30.2473 11 109.9723 109A 109.9723 34.8769 12 109.9459 109B 109.9459 34.4142 합계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084.9847(84A) 타입은 침실4의 서비스면적이 동별로 차이가 있으니, 청약 또는 계약 시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084.9854(84E)타입, 084.9872(84F)타입은 동호수에 따라 외부 테라스가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으로 나누어 지며, 청약신청은 각각 84E, 84F 타입으로 진행됩니다. 당첨되는 동호수에 따라 외부 테라스의 유/무가 결정되오니 청약 또는 계약시 필히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잔금(30%) 입주지정일 91,212,000 93,150,000 95,091,000 97,032,000 98,973,000 주택형 약식표기 (전용면적) 59A (59.9885) 동별 공급 (라인별) 세대수 108동 6호 24 층구분 해당 세대수 2층 1 3-4층 2 5-10층 6 11-20층 10 21층이상 5 계약금 (10%) 계약시 30,404,000 31,050,000 31,697,000 32,344,000 32,991,000 중도금(60%) 대지비 71,686,585 71,686,585 71,686,585 71,686,585 71,686,585 건축비 부가세 232,353,415 - 238,813,415 - 245,283,415 - 251,753,415 - 258,223,415 - 공급금액 304,040,000 310,500,000 316,970,000 323,440,000 329,910,000 1회(10%) 2021.10.15. 30,404,000 31,050,000 31,697,000 32,344,000 32,991,000 2회(10%) 2022.02.15. 30,404,000 31,050,000 31,697,000 32,344,000 32,991,000 3회(10%) 2022.06.15. 30,404,000 31,050,000 31,697,000 32,344,000 32,991,000 4회(10%) 2022.10.17. 30,404,000 31,050,000 31,697,000 32,344,000 32,991,000 5회(10%) 2023.02.15. 30,404,000 31,050,000 31,697,000 32,344,000 32,991,000 6회(10%) 2023.06.15. 30,404,000 31,050,000 31,697,000 32,344,000 32,991,000 -6- 주택형 동별 공급 층 해당 (전용면적) (라인별) 세대수 구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1.10.15. 2022.02.15. 2022.06.15. 2022.10.17. 2023.02.15. 2023.06.15. 59B (59.9907) 84A (84.9847) 84B (84.9804) 84C (84.9795) 84D1 (84.9757) 84D2 (84.9746) 84E (84.9854) 84F (84.9872) 108동 5호 2층 1 3-4층 2 24 5-10층 6 11-20층 10 21층이상 5 1층 13 2층 21 71,689,162 71,689,162 71,689,162 71,689,162 71,689,162 101,557,100 101,557,100 233,640,838 - 240,130,838 - 246,630,838 - 253,120,838 - 259,620,838 - 282,022,900 - 290,362,900 - 305,330,000 311,820,000 318,320,000 324,810,000 331,310,000 383,580,000 391,920,000 400,260,000 408,600,000 416,950,000 425,270,000 397,780,000 406,240,000 414,700,000 423,170,000 431,630,000 396,740,000 405,180,000 413,630,000 422,070,000 430,510,000 396,390,000 413,630,000 422,250,000 430,860,000 396,140,000 413,370,000 421,980,000 430,590,000 389,770,000 406,720,000 415,190,000 423,670,000 432,140,000 394,300,000 402,690,000 411,080,000 419,470,000 427,860,000 389,470,000 406,410,000 414,870,000 423,340,000 431,810,000 394,000,000 402,380,000 410,760,000 419,150,000 427,530,000 30,533,000 31,182,000 31,832,000 32,481,000 33,131,000 38,358,000 39,192,000 40,026,000 40,860,000 41,695,000 42,527,000 39,778,000 40,624,000 41,470,000 42,317,000 43,163,000 39,674,000 40,518,000 41,363,000 42,207,000 43,051,000 39,639,000 41,363,000 42,225,000 43,086,000 39,614,000 41,337,000 42,198,000 43,059,000 38,977,000 40,672,000 41,519,000 42,367,000 43,214,000 39,430,000 40,269,000 41,108,000 41,947,000 42,786,000 38,947,000 40,641,000 41,487,000 42,334,000 43,181,000 39,400,000 40,238,000 41,076,000 41,915,000 42,753,000 30,533,000 31,182,000 31,832,000 32,481,000 33,131,000 38,358,000 39,192,000 40,026,000 40,860,000 41,695,000 42,527,000 39,778,000 40,624,000 41,470,000 42,317,000 43,163,000 39,674,000 40,518,000 41,363,000 42,207,000 43,051,000 39,639,000 41,363,000 42,225,000 43,086,000 39,614,000 41,337,000 42,198,000 43,059,000 38,977,000 40,672,000 41,519,000 42,367,000 43,214,000 39,430,000 40,269,000 41,108,000 41,947,000 42,786,000 38,947,000 40,641,000 41,487,000 42,334,000 43,181,000 39,400,000 40,238,000 41,076,000 41,915,000 42,753,000 30,533,000 31,182,000 31,832,000 32,481,000 33,131,000 38,358,000 39,192,000 40,026,000 40,860,000 41,695,000 42,527,000 39,778,000 40,624,000 41,470,000 42,317,000 43,163,000 39,674,000 40,518,000 41,363,000 42,207,000 43,051,000 39,639,000 41,363,000 42,225,000 43,086,000 39,614,000 41,337,000 42,198,000 43,059,000 38,977,000 40,672,000 41,519,000 42,367,000 43,214,000 39,430,000 40,269,000 41,108,000 41,947,000 42,786,000 38,947,000 40,641,000 41,487,000 42,334,000 43,181,000 39,400,000 40,238,000 41,076,000 41,915,000 42,753,000 30,533,000 31,182,000 31,832,000 32,481,000 33,131,000 38,358,000 39,192,000 40,026,000 40,860,000 41,695,000 42,527,000 39,778,000 40,624,000 41,470,000 42,317,000 43,163,000 39,674,000 40,518,000 41,363,000 42,207,000 43,051,000 39,639,000 41,363,000 42,225,000 43,086,000 39,614,000 41,337,000 42,198,000 43,059,000 38,977,000 40,672,000 41,519,000 42,367,000 43,214,000 39,430,000 40,269,000 41,108,000 41,947,000 42,786,000 38,947,000 40,641,000 41,487,000 42,334,000 43,181,000 39,400,000 40,238,000 41,076,000 41,915,000 42,753,000 30,533,000 31,182,000 31,832,000 32,481,000 33,131,000 38,358,000 39,192,000 40,026,000 40,860,000 41,695,000 42,527,000 39,778,000 40,624,000 41,470,000 42,317,000 43,163,000 39,674,000 40,518,000 41,363,000 42,207,000 43,051,000 39,639,000 41,363,000 42,225,000 43,086,000 39,614,000 41,337,000 42,198,000 43,059,000 38,977,000 40,672,000 41,519,000 42,367,000 43,214,000 39,430,000 40,269,000 41,108,000 41,947,000 42,786,000 38,947,000 40,641,000 41,487,000 42,334,000 43,181,000 39,400,000 40,238,000 41,076,000 41,915,000 42,753,000 30,533,000 31,182,000 31,832,000 32,481,000 33,131,000 38,358,000 39,192,000 40,026,000 40,860,000 41,695,000 42,527,000 39,778,000 40,624,000 41,470,000 42,317,000 43,163,000 39,674,000 40,518,000 41,363,000 42,207,000 43,051,000 39,639,000 41,363,000 42,225,000 43,086,000 39,614,000 41,337,000 42,198,000 43,059,000 38,977,000 40,672,000 41,519,000 42,367,000 43,214,000 39,430,000 40,269,000 41,108,000 41,947,000 42,786,000 38,947,000 40,641,000 41,487,000 42,334,000 43,181,000 39,400,000 40,238,000 41,076,000 41,915,000 42,753,000 30,533,000 31,182,000 31,832,000 32,481,000 33,131,000 38,358,000 39,192,000 40,026,000 40,860,000 41,695,000 42,527,000 39,778,000 40,624,000 41,470,000 42,317,000 43,163,000 39,674,000 40,518,000 41,363,000 42,207,000 43,051,000 39,639,000 41,363,000 42,225,000 43,086,000 39,614,000 41,337,000 42,198,000 43,059,000 38,977,000 40,672,000 41,519,000 42,367,000 43,214,000 39,430,000 40,269,000 41,108,000 41,947,000 42,786,000 38,947,000 40,641,000 41,487,000 42,334,000 43,181,000 39,400,000 40,238,000 41,076,000 41,915,000 42,753,000 91,599,000 93,546,000 95,496,000 97,443,000 99,393,000 115,074,000 117,576,000 120,078,000 122,580,000 125,085,000 127,581,000 119,334,000 121,872,000 124,410,000 126,951,000 129,489,000 119,022,000 121,554,000 124,089,000 126,621,000 129,153,000 118,917,000 124,089,000 126,675,000 129,258,000 118,842,000 124,011,000 126,594,000 129,177,000 116,931,000 122,016,000 124,557,000 127,101,000 129,642,000 118,290,000 120,807,000 123,324,000 125,841,000 128,358,000 116,841,000 121,923,000 124,461,000 127,002,000 129,543,000 118,200,000 120,714,000 123,228,000 125,745,000 128,259,000 101동 1,2,3,4,6호 102동 1,2,3,4호 103동 2,4호 104동 2,4호 437 105동 2,4호 106동 2,4호 108동 1,2,3,4호 101동 5호 102동 5호 103동 1호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107동 1~6호 12 107동 1~6호 12 21층이상 5 1층 4 3층 2 5층 4 7층 2 1층 2 3층 4 5층 2 7층 4 1층 1 101,557,100 101,557,100 101,557,100 101,551,947 101,551,947 101,551,947 101,551,947 101,551,947 101,551,027 101,551,027 101,551,027 101,551,027 101,551,027 101,546,427 101,546,427 101,546,427 101,546,427 101,545,139 101,545,139 101,545,139 101,545,139 101,558,020 101,558,020 101,558,020 101,558,020 101,558,020 101,558,020 101,558,020 101,558,020 101,558,020 101,558,020 101,560,228 101,560,228 101,560,228 101,560,228 101,560,228 101,560,228 101,560,228 101,560,228 101,560,228 101,560,228 307,042,900 - 315,392,900 - 323,712,900 - 296,228,053 - 304,688,053 - 313,148,053 - 321,618,053 - 330,078,053 - 295,188,973 - 303,628,973 - 312,078,973 - 320,518,973 - 328,958,973 - 294,843,573 - 312,083,573 - 320,703,573 - 329,313,573 - 294,594,861 - 311,824,861 - 320,434,861 - 329,044,861 - 288,211,980 - 305,161,980 - 313,631,980 - 322,111,980 - 330,581,980 - 292,741,980 - 301,131,980 - 309,521,980 - 317,911,980 - 326,301,980 - 287,909,772 - 304,849,772 - 313,309,772 - 321,779,772 - 330,249,772 - 292,439,772 - 300,819,772 - 309,199,772 - 317,589,772 - 325,969,772 - [테라스형]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비테라스형]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테라스형]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비테라스형]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3-4층 3 21 5-10층 5 11-20층 10 21층이상 2 2층 1 3-4층 3 21 5-10층 5 11-20층 10 21층이상 2 1층 3 3-4층 1 24 5-10층 7 11-20층 9 21층이상 4 2층 3 3-4층 1 22 5-10층 7 11-20층 9 21층이상 2 3-4층 5-10층 126 11-20층 195 21층이상 40 2층 2 3-4층 4 48 5-10층 12 11-20층 20 21층이상 10 2층 4 3-4층 8 74 5-10층 24 11-20층 33 42 298,702,900 - 101,557,100 -7- 주택형 (전용면적)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1.10.15. 2022.02.15. 2022.06.15. 2022.10.17. 2023.02.15. 2023.06.15. 100A (100.8956) 102동 6호 24 2층 1 120,570,878 315,871,929 31,587,193 468,030,000 46,803,000 46,803,000 46,803,000 46,803,000 46,803,000 46,803,000 46,803,000 140,409,000 3-4층 2 120,570,878 324,926,475 32,492,647 477,990,000 47,799,000 47,799,000 47,799,000 47,799,000 47,799,000 47,799,000 47,799,000 143,397,000 5-10층 6 120,570,878 333,971,929 33,397,193 487,940,000 48,794,000 48,794,000 48,794,000 48,794,000 48,794,000 48,794,000 48,794,000 146,382,000 11-20층 10 120,570,878 343,026,475 34,302,647 497,90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149,370,000 21층이상 5 120,570,878 352,081,020 35,208,102 507,860,000 50,786,000 50,786,000 50,786,000 50,786,000 50,786,000 50,786,000 50,786,000 152,358,000 109A (109.9723) 101동 2호 102동 2호 108동 2호 3 20층 3 131,417,493 543,456,825 54,345,682 729,220,000 72,922,000 72,922,000 72,922,000 72,922,000 72,922,000 72,922,000 72,922,000 218,766,000 109B (109.9459) 103동 2호 104동 2호 105동 2호 106동 2호 4 15층 1 131,386,027 528,294,521 52,829,452 712,510,000 71,251,000 71,251,000 71,251,000 71,251,000 71,251,000 71,251,000 71,251,000 213,753,000 20층 1 131,386,027 541,249,066 54,124,907 726,760,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218,028,000 22층 1 131,386,027 541,249,066 54,124,907 726,760,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218,028,000 25층 1 131,386,027 541,249,066 54,124,907 726,760,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72,676,000 218,028,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일 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m²) 59A 59B 84A 84B 84C 84D1 84D2 84E 84F 100A 109A 109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납부 일정 ※ 총 공급대금의 9억이하 5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 등이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 (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향후, 금융정책 규제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²)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m²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이에 따라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9885 059.9907 084.9847 084.9804 084.9795 084.9757 084.9746 084.9854 084.9872 100.8956 109.9723 109.9459 약식표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자납 중도금 대출(50%) : 대출조건이 각 수분양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자납 입주지정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이자 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불가에 따라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임.)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m² / 세대) 합계 8 8 8 8 8 16 15 71 40 35 75 143 50 22 361 구분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50%) 59A 1 - - - 1 1 5 2 1 59B - 1 - - - 2 1 1 5 2 1 84A 5 5 10 9 22 22 87 30 13 84B 1 1 1 - - 5 3 2 10 3 1 84C 1 1 1 1 7 4 4 15 5 2 - - 1 - 1 1 - 2 1 - 84D2 - - - 1 1 1 - 2 1 - 84E - - - 2 2 4 2 2 8 3 2 84F - 1 2 2 5 3 2 9 3 1 - - - - - 2 1 - - 1 109A - 1 5 1 84D1 - - - - 100A - - - - - - - - - - - 109B - 장애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 - 1 5 5 1 1 1 1 - - - - - - - - - - - - - - - - - 소계 2 44 - - - 소계 2 2 44 5 8 1 1 4 5 3 - - - - - 합계 12 12 218 24 37 5 5 21 23 4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9-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청약홈” 검색)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은행창구 접수 불가. ■견본주택(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에 한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9, 봉담자이 라피네 모델하우스 특별공급 유형 신청방법 1해당 관계기관에 주택형별 신청 2해당 관계기관에서 우선순위 선정 3사업주체 추천명단 통보 4해당 관계기관에 선정된 신청자 인터넷 청약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기관추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생애최초·노부모부양 ※ 2018 .05. 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접근이 취약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10:00~14:00)에서 접수가 가능함.(본인만 신청가능)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 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10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화성시 및 경기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1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 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1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5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 - - - -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 - ※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 일부개정]에 의거 다자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나머지 50% 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화성시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다음 각호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함. 1 미성년 자녀수(태아나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5 20 15 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100 기준 점수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ᆞ경기ᆞ인천)에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12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4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3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 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2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 - ※ ※ ※ ※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4 -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50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5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요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요건 내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인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은 세대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1,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다목에 의거 아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상을 납입 할 것 순위별 자격요건 신청자격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m²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4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가입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2순위 청약 불가(청약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내용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로 청약 가능) 1세대주가 아닌 자. 2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3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1순위[기타지역]에 해당건설지역 거주자가 청약신청 시 당첨되더라도 향후 부적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유의사항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 지역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 후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함. 1.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나머지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함) 3. 제1호와 제 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1순위(기존주택 미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공급 함. ※ 민영주택 추첨제 제 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16 -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거주구분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청약제한 대상자 1순위 2순위 순위 주택형 85m² 이하 1순위 85m² 초과 2순위 전 주택형 공급방법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추첨제 1.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소유권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 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비고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기타 (청약신청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청약부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입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 2)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간종료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17 -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18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해당 1순위 기타 2순위 신청일시 2021.05.24(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2021.05.25(화) 08:00~17:30 2021.05.26(수) 08:00~17:30 2021.05.27(목)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에 한함)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9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 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19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구비서류(당첨자 검수일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시 구비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시기 바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특별공급 확약서, 인터넷 청약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당사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 지참.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20 -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4항에 의거,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l 비자 발급내역 2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O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 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O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신청 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 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21 - 생애최초 특별공급 O O O O O O O O O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자격요건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또는 배우자) 본인 본인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또는 배우자) 본인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O O O O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아래 [표1소득증빙서류참조]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현재 또는 작년 출산 휴가를 받았을 경우 :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월별) • 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 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사항) • 입양의 경우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서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청약 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아래 [표1] 소득증빙서류 및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구분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O O O O O 소득증빙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l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l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 내역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 내역 발급)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아래[표2] 참고 - 22 - 제3자 대리인 (당첨자검수일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O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당일 견본주택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1 해당직장 2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 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1,2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1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1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1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2 소득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1,2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1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본) 2 사업자등록증 1 국민연금 관리공단 2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 1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2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 해당직장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1)의 경우 2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1 견본주택 비치 2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1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2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1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2 해당직장 - 23 -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상기 모든 ※ 상기 모든 V 서류구분 자격 입증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확인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l근로자 및 자영업자 2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증빙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처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신청대상자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부양 1순위 2순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예비입주자 당첨자및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1.06.02(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 인 후 조회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당첨자및예비입주자검수일 • 일시 : 2021.06.04(금) ~ 2021.06.09(수), 6일간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9) 계약체결 • 일시 : 2021.06.14(월) ~ 2021.06.18.(금) (10:00~17:00)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9)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번호 등 상세로 발급 요망.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대상 서류제출 및 검수일정 서류제출 및 검수기간 등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1.06.04.(금) ~ 2021.06.09.(수) 일자 2021.06.14.(월) 1일차 2021.06.15.(화) 2일차 2021.06.16.(수) 3일차 2021.06.17.(목) 4일차 2021.06.18.(금) 5일차 선착순 예약 • 계약 기간 중 방문일 지정 예약 ※ 사전예약 방문접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예정. • 각 공급유형별 당첨자는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당첨자 일반공급 당첨자 [표3]특별공급 서류 O - 계약체결 서류 O O 비고 각 공급유형별 예비입주자 제출서류는 동일함.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람.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자격확인서류 기간에 필히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됨. ※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www.bongdam-xi-raffiner.com)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4 - 1 해당직장 / 세무서 2 건강보험공단 1,2 세무서 3 해당직장 4 해당직장 / 세무서 ※ 사전예약 방식 및 일정 등 추후 통보 예정.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6.02(수) ~ 2021.06.11(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6.0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미 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 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25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주택소유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입.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26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기타 유의사항 VI 계약체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2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3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계약체결 서류(특별공급 당첨자(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포함)은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람.) 구 분 공통 (특별공급 포함) 필수 O O O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계약금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발급기준 추가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 • 세대별 아파트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견본주택 비치※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무주택) 등) 및 일반공급[1순위 추첨제(무주택자, 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계약자 •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계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서류유형 - 27 - O O 출입국사실증명서 계약자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초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O 복무확인서 계약자 (장기복무군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4항에 의거,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l 비자 발급내역 2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O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O 특별공급구비서류 계약자 • 해당 특별공급 관련서류 지참 ※ 당첨자 검수일 제출 시 구비서류 생략 일반공급 (일반예비입주자 O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28 - 포함)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O O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및 직계비속 1순위 추첨제 (1주택처분서약자)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 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1주택 소유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처분하려는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O O O O O O 무주택 소명서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인감도장 신분증 및 인장 - 계약자 계약자 대리인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위임장 계약자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O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재외국민 및 내국인 배우자 등)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 분양일정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29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공급대금의 중도금, 잔금계좌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세대별로 상이하며, 향후 모계좌(농협은행, 301-0281-8357-71 예금주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공급대금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공급대금의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계약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음. (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총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 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계좌(계약금) 농협은행 301-0281-8352-9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분양대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30 -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 신청”또는“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월의 이자 납입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기로 하며(단,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 시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입주지정 개시 월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 45일 전까지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임. • 사전방문 확인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확인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10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 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및 기타 등기내용 행정 절차 완료 시점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 · 복리시설 부대 ·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아너스클럽,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작은도서관 등 - 31 - VII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관련 • 발코니 확장공사 및 기타 옵션품목 등의 계약은 온라인 전자계약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구분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계약금(10%) 계약 시 929,000 994,000 1,016,000 986,000 801,000 1,286,000 1,014,000 1,024,000 974,000 903,000 1,459,000 1,576,000 1,651,000 중도금(10%) 2021.10.15 929,000 994,000 1,016,000 986,000 801,000 1,286,000 1,014,000 1,024,000 974,000 903,000 1,459,000 1,576,000 1,651,000 잔금(80%) 입주지정일 7,432,000 7,952,000 8,128,000 7,888,000 6,408,000 10,288,000 8,112,000 8,192,000 7,792,000 7,224,000 11,672,000 12,608,000 13,208,000 예금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발코니 확장 금액 59A - 9,290,000 59B - 9,940,000 84A 84B 84C 84D1 84D2 84E 84F 100A 109A 109B 101동6호 / 103동,104동,105동,106동2,4호 101동1,2,3,4호 / 102동1,2,3,4호 / 108동1,2,3,4호 - - - - - - - - - 10,160,000 9,860,000 8,010,000 12,860,000 10,140,000 10,240,000 9,740,000 9,030,000 14,590,000 15,760,000 16,510,000 금융기관명 농협은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방법 발코니 확장대금 구분 계좌번호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301-0281-8363-71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32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이며, 상기 계좌 또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카탈로그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 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 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 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 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3 - ■ 플러스옵션(유상옵션) 1)스타일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설치위치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1.10.15 입주지정 시 59A 수납 특화 패키지 마감재 특화 패키지 조명 특화 패키지 현관중문(1F+2S) 바닥 유럽산타일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3)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침실3) 우드시트 판넬 (현관, 복도, 거실, 주방) + 유럽산타일 (복도 아트월, 주방)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리니어조명 + 복도 단천장&리니어조명 + 특화조명기구 (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침실1 침실3 침실1, 침실3 주방, 현관, 거실, 복도 거실, 복도, 침실 1,800,000 690,000 3,020,000 990,000 3,600,000 1,580,000 2,120,000 180,000 69,000 302,000 99,000 360,000 158,000 212,000 180,000 69,000 302,000 99,000 360,000 158,000 212,000 1,440,000 552,000 2,416,000 792,000 2,880,000 1,264,000 1,696,000 59B 수납 특화 패키지 마감재 특화 패키지 조명 특화 패키지 현관중문(1F+2S) 바닥 유럽산타일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3)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침실3) 우드시트 판넬 (현관, 복도, 거실, 주방) + 유럽산타일 (복도 아트월, 주방)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리니어조명 + 복도 단천장&리니어조명 + 특화조명기구 (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침실1 침실3 침실1, 침실3 주방, 현관, 거실, 복도 거실, 복도, 침실 1,800,000 760,000 1,970,000 990,000 2,660,000 1,970,000 2,340,000 180,000 76,000 197,000 99,000 266,000 197,000 234,000 180,000 76,000 197,000 99,000 266,000 197,000 234,000 1,440,000 608,000 1,576,000 792,000 2,128,000 1,576,000 1,872,000 84A 수납 특화 패키지 마감재 특화 패키지 조명 특화 패키지 주방 공간옵션1 주방 공간옵션2 현관중문(1F+2S) 바닥 유럽산타일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3)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침실3) +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우드시트 판넬 (현관, 복도, 거실, 주방) + 유럽산타일 (복도 아트월, 주방)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리니어조명 + 복도 단천장&리니어조명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 특화조명기구 (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와이드다이닝 (알파룸+팬트리+주방) + 마감재 특화 패키지 디럭스다이닝 (홈바&장식장+홈오피스+팬트리+주방) + 마감재 특화 패키지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침실1 침실3 현관 침실1, 침실3, 현관 주방, 현관, 거실, 복도 거실, 주방, 복도, 침실 주방, 침실4, 현관, 거실, 복도 주방, 침실4, 현관, 거실, 복도 1,800,000 1,050,000 2,500,000 990,000 750,000 3,810,000 1,600,000 3,700,000 2,920,000 3,720,000 180,000 105,000 250,000 99,000 75,000 381,000 160,000 370,000 292,000 372,000 180,000 105,000 250,000 99,000 75,000 381,000 160,000 370,000 292,000 372,000 1,440,000 840,000 2,000,000 792,000 600,000 3,048,000 1,280,000 2,960,000 2,336,000 2,976,000 84B 수납 특화 패키지 마감재 특화 패키지 조명 특화 패키지 현관중문(1F+2S) 바닥 유럽산타일 주방 홈바 가구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2)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팬트리 시스템가구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침실2) +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 팬트리 시스템가구 우드시트 판넬 (현관, 복도, 거실, 주방) + 유럽산타일 (복도 아트월, 주방)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리니어조명 + 복도 단천장&리니어조명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 특화조명기구 (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주방 침실1 침실2 현관 복도 팬트리 침실1, 침실2, 현관, 복도 팬트리 주방, 현관, 거실, 복도 거실, 주방, 복도, 침실 1,800,000 1,010,000 1,160,000 2,890,000 990,000 660,000 750,000 4,760,000 1,990,000 3,530,000 180,000 101,000 116,000 289,000 99,000 66,000 75,000 476,000 199,000 353,000 180,000 101,000 116,000 289,000 99,000 66,000 75,000 476,000 199,000 353,000 1,440,000 808,000 928,000 2,312,000 792,000 528,000 600,000 3,808,000 1,592,000 2,824,000 84C 수납 특화 패키지 마감재 특화 패키지 조명 특화 패키지 현관중문(1F+2S) 알파룸 AL슬라이딩 도어 바닥 유럽산타일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2)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팬트리 시스템가구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침실2) +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 팬트리 시스템가구 우드시트 판넬 (현관, 복도, 거실, 주방) + 유럽산타일 (복도 아트월, 주방) 통합우물천장(거실+주방)&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리니어조명 + 복도 단천장& 리니어조명 + 특화조명기구 (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알파공간) 현관 알파공간 거실, 주방, 복도 침실1 침실2 현관 복도 팬트리 침실1, 침실2, 현관, 복도 팬트리 주방, 현관, 거실, 복도 거실, 복도, 침실 1,800,000 2,420,000 1,070,000 4,170,000 990,000 770,000 710,000 5,970,000 2,050,000 3,850,000 180,000 242,000 107,000 417,000 99,000 77,000 71,000 597,000 205,000 385,000 180,000 242,000 107,000 417,000 99,000 77,000 71,000 597,000 205,000 385,000 1,440,000 1,936,000 856,000 3,336,000 792,000 616,000 568,000 4,776,000 1,640,000 3,080,000 - 34 - 주택형 품목 설치위치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1.10.15 입주지정 시 84D1 수납 특화 패키지 마감재 특화 패키지 조명 특화 패키지 현관중문(1F+2S) 바닥 유럽산타일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3)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침실3) +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우드시트 판넬 (현관, 복도, 거실, 주방) + 유럽산타일 (주방)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리니어조명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 특화조명기구 (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침실1 침실3 현관 침실1, 침실3, 현관 주방, 현관, 거실, 복도 거실, 주방, 침실 1,800,000 960,000 1,680,000 990,000 590,000 2,930,000 1,400,000 2,950,000 180,000 96,000 168,000 99,000 59,000 293,000 140,000 295,000 180,000 96,000 168,000 99,000 59,000 293,000 140,000 295,000 1,440,000 768,000 1,344,000 792,000 472,000 2,344,000 1,120,000 2,360,000 84D2 수납 특화 패키지 마감재 특화 패키지 조명 특화 패키지 현관중문(1F+2S) 바닥 유럽산타일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3)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침실3) +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우드시트 판넬 (현관, 복도, 거실, 주방) + 유럽산타일 (주방)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리니어조명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 특화조명기구 (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침실1 침실3 현관 침실1, 침실3, 현관 주방, 현관, 거실, 복도 거실, 주방, 침실 1,800,000 960,000 1,680,000 990,000 590,000 2,930,000 1,600,000 2,950,000 180,000 96,000 168,000 99,000 59,000 293,000 160,000 295,000 180,000 96,000 168,000 99,000 59,000 293,000 160,000 295,000 1,440,000 768,000 1,344,000 792,000 472,000 2,344,000 1,280,000 2,360,000 84E 수납 특화 패키지 마감재 특화 패키지 조명 특화 패키지 현관중문(1F+2S) 바닥 유럽산타일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3)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팬트리 시스템가구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침실3) +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 팬트리 시스템가구 우드시트 판넬 (현관, 복도, 거실, 주방·다이닝) + 유럽산타일 (복도·다이닝 아트월, 주방)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리니어조명 + 복도 단천장&리니어조명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 특화조명기구 (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침실1 침실3 현관 복도 팬트리 침실1, 침실3, 현관, 복도 팬트리 주방, 현관, 거실, 복도 거실, 주방, 복도, 침실 1,800,000 1,050,000 3,280,000 990,000 640,000 550,000 4,910,000 2,150,000 3,620,000 180,000 105,000 328,000 99,000 64,000 55,000 491,000 215,000 362,000 180,000 105,000 328,000 99,000 64,000 55,000 491,000 215,000 362,000 1,440,000 840,000 2,624,000 792,000 512,000 440,000 3,928,000 1,720,000 2,896,000 84F 수납 특화 패키지 마감재 특화 패키지 조명 특화 패키지 현관중문(1F+2S) 바닥 유럽산타일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3)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팬트리 시스템가구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침실3) +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 팬트리 시스템가구 우드시트 판넬 (현관, 복도, 거실, 주방·다이닝) + 유럽산타일 (복도·다이닝 아트월, 주방)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리니어조명 + 복도 단천장&리니어조명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 특화조명기구 (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침실1 침실3 현관 복도 팬트리 침실1, 침실3, 현관, 복도 팬트리 주방, 현관, 거실, 복도 거실, 주방, 복도, 침실 1,800,000 1,050,000 2,770,000 990,000 640,000 570,000 4,470,000 2,120,000 3,590,000 180,000 105,000 277,000 99,000 64,000 57,000 447,000 212,000 359,000 180,000 105,000 277,000 99,000 64,000 57,000 447,000 212,000 359,000 1,440,000 840,000 2,216,000 792,000 512,000 456,000 3,576,000 1,696,000 2,872,000 100A 수납 특화 패키지 마감재 특화 패키지 조명 특화 패키지 현관중문(1F+2S) 바닥 유럽산타일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3)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팬트리 시스템가구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침실3) +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 팬트리 시스템가구 우드시트 판넬 (현관, 복도, 거실, 주방·다이닝) + 유럽산타일 (복도·다이닝 아트월, 주방)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리니어조명 + 복도 단천장&리니어조명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 특화조명기구 (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침실1 침실3 현관 복도 팬트리 침실1, 침실3, 현관, 복도 팬트리 주방, 현관, 거실, 복도 거실, 주방, 복도, 침실 1,850,000 1,270,000 2,240,000 990,000 570,000 1,510,000 4,770,000 2,380,000 4,260,000 185,000 127,000 224,000 99,000 57,000 151,000 477,000 238,000 426,000 185,000 127,000 224,000 99,000 57,000 151,000 477,000 238,000 426,000 1,480,000 1,016,000 1,792,000 792,000 456,000 1,208,000 3,816,000 1,904,000 3,408,000 - 35 - 주택형 품목 설치위치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1.10.15 입주지정 시 109A 수납 특화 패키지 마감재 특화 패키지 조명 특화 패키지 현관중문(1F+2S) 바닥 유럽산타일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2)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팬트리 시스템가구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침실2) +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 팬트리 시스템가구 우드시트 판넬 (현관, 복도, 거실, 주방·다이닝) + 유럽산타일 (복도·다이닝 아트월, 주방)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리니어조명 + 복도 단천장&리니어조명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 특화조명기구 (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침실1 침실2 현관 복도 팬트리 침실1, 침실2, 현관, 복도 팬트리 주방, 현관, 거실, 복도 거실, 주방, 복도, 침실 1,850,000 1,450,000 2,290,000 990,000 750,000 510,000 4,080,000 3,390,000 4,190,000 185,000 145,000 229,000 99,000 75,000 51,000 408,000 339,000 419,000 185,000 145,000 229,000 99,000 75,000 51,000 408,000 339,000 419,000 1,480,000 1,160,000 1,832,000 792,000 600,000 408,000 3,264,000 2,712,000 3,352,000 109B 수납 특화 패키지 마감재 특화 패키지 조명 특화 패키지 현관중문(1F+2S) 바닥 유럽산타일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2)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팬트리 시스템가구 안방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붙박이장(침실2) +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 팬트리 시스템가구 우드시트 판넬 (현관, 복도, 거실, 주방·다이닝) + 유럽산타일 (복도·다이닝 아트월, 주방)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리니어조명 + 복도 단천장&리니어조명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 특화조명기구 (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침실1 침실2 현관 복도 팬트리 침실1, 침실2, 현관, 복도 팬트리 주방, 현관, 거실, 복도 거실, 주방, 복도, 침실 1,900,000 1,450,000 2,290,000 990,000 930,000 280,000 4,040,000 3,340,000 4,190,000 190,000 145,000 229,000 99,000 93,000 28,000 404,000 334,000 419,000 190,000 145,000 229,000 99,000 93,000 28,000 404,000 334,000 419,000 1,520,000 1,160,000 1,832,000 792,000 744,000 224,000 3,232,000 2,672,000 3,352,000 ※ 유럽산타일 바닥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유럽산타일 바닥 시공은 거실 + 주방 + 복도이며, 미 선택 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84A 타입의 공간옵션의 경우 주방 공간옵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 스타일옵션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2)스타일 옵션 납부계좌 ※ 상기 계좌는 스타일 옵션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 제출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상기 계좌는 스타일 옵션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스타일 옵션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스타일 옵션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06001-04-327740 지에스건설(주) - 36 - ■가전옵션(유상옵션) 1)시스템에어컨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가격 비고 59A/B 선택 1 2대 거실, 침실1 3,280,000 선택 2 3대 거실, 침실1, 침실1개소 4,380,000 선택 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670,000 84A/B/C/E/F 선택 1 2대 거실, 침실1 3,300,000 선택 2 3대 거실, 침실1, 침실1개소 4,570,000 선택 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100,000 84A 선택 4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7,220,000 84D1/D2 선택 1 2대 거실, 침실1 3,480,000 선택 2 3대 거실, 침실1, 침실1개소 5,010,000 선택 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120,000 100A, 109A/B 선택 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000,000 선택 2 4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1개소 6,120,000 선택 3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개소 7,470,000 선택 4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8,58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2)시스클라인(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품목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비고 시스클라인 2대 선택 1 거실, 주방 1,750,000 자이에스앤디(주) 전타입 선택 2 거실, 침실1 1,750,000 3대 선택 3 거실, 주방, 침실1 2,625,000 5대 선택 4 거실, 주방, 전침실(침실1,2,3) 4,375,000 6대 선택 5 거실, 주방, 전침실(침실1,2,3,4) 5,250,000 109A, 109B 타입만 해당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청정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 100타입 침실4는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시스클라인 설치 제외합니다. - 37 - 3)빌트인 가전 품목 제조사 모델명 금액 비고 S711SI24B S691SI34BS2 K221PR14B MZ385EBT DUB22SB CIR-S3220FLBE 5,750,000 홈바형 7,650,000 디스펜서형 1,450,000 450,000 1,100,000 450,000 예금주 ※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시스클라인) 품목 납부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가전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관리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대금납부조건은 별도 통보예정임. ※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시스클라인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 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함. ■ 추가 선택 옵션 공통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기타 옵션품목 등의 계약은 온라인 전자계약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VIII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하이브리드 쿡탑 LG전자 쿠첸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가전옵션 품목 계약일정 및 납부방법 구분 가전옵션 품목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추후 안내예정 - 38 -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인ᆞ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1년 3월 사업계획승인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인 202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및 도로단지 주변 현황 • 동화지구 도시개발구역 기반시설공사 및 준공이 지연될 경우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상당 기간 기반시설 공사로 인해 소음ᆞ분진 발생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가 위치한 동화지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ᆞ조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계획상 동화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기반시설 준공 및 환지처분은 2023년 예정이며, 사업일정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으로 향후 시설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이용객으로 인해 주변도로에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동화지구 일원은 수원기지 비행안전구역 제6구역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제한고도는 143.21m입니다. 또한 비행기 등에 따른 소음이 발생합니다. • 동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에 따른 본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동측, 북측으로는 12m도로, 서측, 남측으로는 15m 도로가 설치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사업지 동측 종교시설이 계획되며, 북측으로 하수도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사업지 서북측 근린공원에서 사업지 동남측 어린이공원, 사업지 남서측 2블록에서 동북측 종교시설로의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며, 사업지 경계선에 통행을 위한 출입구 설치 및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에 따른 이마트 봉담점 방향으로의 진입로는 일방통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ᆞ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북측에 근린공원 및 단지 남서측 어린이 공원과 준주거시설이 조성되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본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 본 사업지 동북측, 동측, 동남측으로 이마트 봉담점, 종교시설(계획), 주유소, 공구상가 등이 있으며, 소음 및 기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 북측, 북동측으로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 한국키파, 레노마키즈, 수원종합아크릴, SK매직) 등이 있으며, 소음 및 기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와 접해있는 부분에는 경사로가 조성될 수 있으며, 경사로 부위에는 단지 외부 쪽으로 산석, 옹벽, 조경석 등이 조성되며, 위치별 조경석의 높이가 다를 수 있으며, 추후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서북측과 남동측의 레벨차로 인한 도로의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외부 도로 레벨차로 인해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동측 및 북동측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12m) 건너편은 주변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교통 및 보행환경 등의 참고를 위하여 견본주택 및 견본주택 내 사업승인 도서(배치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인접 지역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상태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일부 미비할 수 있으며,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른 현상보존조치,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변경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획지면적 및 형상, 토지이용계획,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 이전, 사업준공일 등이 연기(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단지 동측, 서측, 남측 도로 및 지구 내 해당관련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구간은 시속 30km/h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해당 구간의 도로 포장은 인허가 협의에 따라 적색포장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는 준공 전 동화지구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차도형 보도블럭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 도로에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라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설치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부출입구의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대지경계선 내의 보도는 거주자의 편익을 위한 도로교통시설로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은 입주민의 부담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9 - ■ 학교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ᆞ운영에 관한 협약을 화성시청 아동보육과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조성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 학교 배치 관련 유의사항(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회신 ※화성교육지원센터-635) - 초등학생은 와우초등학교, 중학생은 기안중학군(와우중, 기안중),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존 고등학교 및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임.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은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 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 배치 계획(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동별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2동 배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산석쌓기, 옹벽,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3동 북서측에는 근린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6호라인 측벽에는 외부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됩니다. • 102동 6호라인 북측에는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구간의 세대에서는 조망 등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의 1층세대의 거실바닥레벨은 마감 높이 기준 GL+420mm 이며, 타 동의 1층세대의 높이에 비해 300mm 낮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필로티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각 동별 설치 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의 인승 및 속도는 각 코아별 이용 세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코아별 이용 세대수를 고려하여 107동의 엘리베이터의 인승 및 속도는 타 주동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인승 기준이 작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함 위치는 현장 여건 및 입주자 편의를 고려하여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계획(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 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산석쌓기,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0 -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108동 6호라인 측벽에는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104동 사이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텃밭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북/동서방향 보행통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설치위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함. 가. 옥외 안테나 설치위치 : (옥상층) 104동, 105동, 106동 나. 중계장치 설치위치 1. 옥상층 : 104동, 105동, 106동 2. 지하주차장(lv.+33.30, 31.70): 동전기실(102동, 104동, 108동) • 단지 북서측과 서측에는 공개공지가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는 남북으로 레벨 단차가 있으며, 해당 단차 부위에는 계단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별로 옥상장식물의 규모 및 형태는 상이할 수 있으며, 경관조명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동의 상층부 세대 및 인접 동 세대에 빛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와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진입부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주 진입부에 위치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 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07동에는 저층부 석재마감이 적용되지 않으며, 도장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 부속동의 입면은 특화 내용에 따라 외관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출입구의 형태와 디자인은 특화 계획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골조 사이즈 및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클럽자이안(피트니스, GX룸, 코치실, 필라테스, 작은도서관 등) 및 부속동(아너스클럽(경로당)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 41 -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데크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단지 내 한전공급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위치 및 규모는 해당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열설비가 적용되며, 공용부 전기 요금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주차장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975대, 근린생활시설 6대, 총 981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 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동별 지하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 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6개소(완속5개, 급속1개)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측 주출입구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서측 부출입구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 지하주차장 상층부 또는 하층부로의 진입 및 이동은 불가합니다. • 지하 주차장의 소형 택배차 진입은 단지 서측의 부출입구로만 이용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출입구 이용불가)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는 경비실과 함께 학원차량 승하차를 위한 스쿨버스존이 설치되며, 차량을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됩니다. 101동,108동 저층세대는 차량의 불빛 및 소음으로 인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 코아별 장애인용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 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남서측 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를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2 - •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옥외주차로 지상에 6대(일반5,장애인1)를 이용하게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84A 타입은 침실4의 서비스면적이 동별로 차이가 있으니, 청약 또는 계약 시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 건립 타입은 발코니에 PIT가 설치되며, 101동 6호, 103동,104동,105동,106동 84A타입은 PIT가 미설치됩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09A,109B 세대는 2,400mm)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다용도실의 문열림시 바닥 레벨 차이가 많지 않고, 단차의 위치 상 슬리퍼 이용 시 불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비내력 골조벽체는 현장여건 및 옵션에 따라 조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조적벽체도 비내력 골조벽체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9A,59B,84A,84B,84C,84E,84F,100A타입은 실외기 실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해야하며, 84D1,84D2,109A,109B타입은 별도의 대피공간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안방의 외부창호는 입면분할이중창(별도의 철재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84B,84C,100A,109A,109B타입 부부욕실에는 욕실창호가 설치되며, 유리위에 시트지가 설치됩니다. • 확장 세대는 거실의 입면분할 창 설치로 국기게양대가 여건상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창호의 크기 및 높이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창호는 시공 시 창호가 설치되는 골조 높이 조정에 의해 다소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분합창은 손잡이가 한쪽만 설치 됩니다. - 43 - ■ 옥외공간(테라스) 84D1, 84D2, 84E, 84F, 109A, 109B • 84E 타입의 다이닝과 연결된 오픈발코니는 전 세대 제공되며, 침실1 전면 테라스는 동호수, 층별 유무가 상이하오니, 모형 및 동호수 배치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은 통합 84E로 진행되며, 당첨되는 동호수에 따라 외부 테라스의 유/무가 결정되오니 청약 또는 계약 시 필히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84F 타입은 동호수에 따라 외부 테라스가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으로 나누어 지며, 청약신청은 통합 84F 타입으로 진행됩니다. 당첨되는 동호수에 따라 외부 테라스의 유/무가 결정 되오니 청약 또는 계약시 필히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84E,84F 테라스 바닥마감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E,84F 테라스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침실1, 다이닝에서 테라스로 진입하는 창호 하부턱이 높게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4E 테라스 및 오픈발코니 우수 및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입상관은 하부세대 테라스 및 오픈발코니에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84F 테라스 우수 및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입상관은 하부세대 침실1 기둥주변 샤프트에 설치되어 소음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4D1,84D2 테라스 바닥마감은 무근콘크리트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테라스벽체는 마감재 설치로 인해 테라스의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84D1,84D2 테라스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거실에서 테라스로 진입하는 창호 하부턱이 높게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4D1,84D2 테라스 우수 및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입상관은 하부세대 거실외벽에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109A,109B 옥외공간 바닥은 무근콘크리트이며, 바닥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9A,109B 옥외공간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옥외공간으로의 진입을 위한 창호 하부턱이 높게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9A,109B의 하부세대는 상부층의 배수 배관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여 불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 펜트하우스(109A, 109B 타입) 테라스에 조경용 수전이 설치될 수 있으며,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84D1, 84D2, 84E, 84F, 109A, 109B는 비확장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으며 빨래건조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103동 최상층 84F타입과 104동 최상층 84F 타입의 테라스에는 지붕이 설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4D1.D2, 및 84E, 84F 타입은 발코니 청소용 수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스타일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미카운터 세면기가 설치되는 곳에는 링수건걸이가 설치됩니다.(84B, 84C, 100A, 109A, 109B) • 욕실장 디자인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44 -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세탁선반,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옵션 및 마감특화 패키지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기계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에만 기본(거실,침실1)으로 제공되는 벽부형 냉매배관이 설비됩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알파룸, 베타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된 세대에 대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세대/규격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창턱 높이는 모델하우스와 사업승인도서상의 치수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턱 높이 변경 시 외부 입면과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됩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건립 타입인 84m²A타입은 스타일옵션 중 내추럴스타일로, 84m²C타입은 모던스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3500K적용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 및 등기 / 면적정산 - 45 -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하여 도시개발사업 준공일자와 아파트 준공일자가 다를 수 있어 아파트 준공과 토지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갑” 및 “병”,“정”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갑” 및 “병”,“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갑” 및 “병”,“정”과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을” 은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갑” 및 “병”,“정”,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갑 및 ”병“, ”정“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기타 •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IX 기타 계약자 안내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건축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432,163,800 전기 (주)세명이엔지 471,020,300 소방∙정보통신 (주)성우엔지니어링 550,000,000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 KS F2292 1등급이상 - 급수펌프(인버터), 고효율 변압기 -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 거실, 침실, 주방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1호 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이상 설치 - 46 -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세대 내 현관에 1개소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세대, 공용부, 부속동 -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 옥외등 등 LED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47 - ■ 기타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분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 내진능력 : 건축문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지하2층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단, 지하1층, 지하3층 유효높이 2.3m) • 지하 주차장의 소형 택배차 진입은 단지 서측의 부출입구로만 이용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출입구 이용불가)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등), 입주민회의실,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로비라운지, 키즈룸, 보호자 대기소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 됨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한 사항 1. “봉담자이 라피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표준사업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봉담자이 라피네”의 분양대금채권(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 2. 제1항에 따라 “봉담자이 라피네”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을”)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한다. 3.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가의 주요 내용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16,873,419,000 제01292021-101-00026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8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1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에스알투자자산운용(주),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스알투자자산운용(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3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스알투자자산운용(주)와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스알투자자산운용(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스알투자자산운용(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5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 49 - 에스알투자자산운용(주)와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에게 있습니다. 6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8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화성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하여 도시개발사업 준공일자와 아파트 준공일자가 다를 수 있어 아파트 준공과 토지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체비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일정에 따라 부지 준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bongdam-xi-raffiner.com - 분양정보 및 안내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9 견본주택 / ☎1644-774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시행수탁자 시공사 시행위탁자 상호 (주)하나자산신탁 지에스건설(주) 에스알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0002694 110111-339957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청진동)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명봉산로114번길 84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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