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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News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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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5.4.(화) 10:00 배포일시 2021.5.4.(화) 09:00 담당자 안경우 사무관(044-215-5132) gomee@korea.kr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국채과 박재진 (044-215-5130)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5.4일(화)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ᄋ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 도입을 위한 발행근 거 마련, 사무처리기관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도입 배경 】 □ 최근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의 안정적 발 행이 중요한 상황이며, ᄋ 이에 정부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치중된 국채의 수요기 반을 개인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 개인 국채 보유 비중(’20년): (韓)0.1%이하 (英)9.9% (싱가폴)5.1% (日)2.4% (美)0.5% * 저금리 기조에 따른 낮은 수익률 등으로 개인의 국채 투자가 극히 저조(‘20년 1억원 이하) →주요국의경우, 금리·세제인센티브부여등을통해개인의국채투자를활성화중 ᄋ 지난해 10월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통해 금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1-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안) 】 ▸ 만기(10ᆞ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ᆞ이자 일괄 수령(유통금지, 환매허용) ▸ 개인별 1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만기보유시 가산금리 (예: 기본이자의 약 30%) 지급 및 세제 혜택 검토(조세특례 예타 추진) -2- 【 개정법률안 내용 】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 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근거와 발행방식을 규정하였다. -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근 거를 마련했으며, - 현행 ‘국고채‘(공개시장 발행)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하도록 하였다. ➋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고, 사무처리 보고ᆞ자료제출 등 관련 의무를 규정하였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 ➌ ‘개인투자용 국채’의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이 전 등 유통은 제한*하였다.(단, 상속 및 유증의 경우는 가능) * 다만, 채권 만기 이전 정부를 상대로 중도 환매는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가 산금리·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는 적용 받지 않음 ➍ 한편, 국채 친밀도 제고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액의 실물 ‘기념국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개인투자용 국채와 국고채의 비교 구분 부담주체 공공자금 관리기금 매입대상 개인한정 제한없음 금리결정 사전공고 공개시장 유통 불가 가능 개인투자용 국채 국고채 사무처리기관 예탁결제원 한국은행 -3- 【 기대효과 】 □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➊ 국채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해 안정적 국채 발행을 위한 우 호적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➋ 국민 개개인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수단 을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➌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 극 노력할 계획이며, ᄋ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고시)을 제정하여 세부 적인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가산금리 결정방식, 발행 방식·시기, 만기 구조, 원리금 지급방식, 판매기관 지정, 개인 구매한도 제한 등 ᄋ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7월 세법 개정안 반 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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