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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21. 5. 13.(목) 10: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배정훈 (044-215-4130) 담당자 권영민 사무관 (groove@korea.kr) 강효석 사무관 (kangsh29@korea.kr) 보도일시 2021. 5. 13.(목) 15:00 배포일시 「K-반도체 전략」중 세제지원 내용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 강화 1.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확산, 기술 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따라 핵심기술의 중요성 부상 ᄋ 국가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전략기술을 선별하여 지원 강화 필요 □ 특히, 반도체 분야는 핵심 주력산업으로서 디지털 경제 전환,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지원 2. 제도 현황 □ 현재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세제지원 ᄋ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 시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 우대 적용 * (R&D, 반도체 부문 20개) 12nm 이하 D램, 220단 이상 낸드 설계·제조기술 등 (시설, 반도체 부문 15개) 7nm 이하 파운드리, 14nm 이하 D램 및 170단 낸드 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등 -1- Œ R&D 비용(%) Œ R&D 비용(%) < 현행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 대 대 20~30 중견 일반 25일반 신성장·원천기술 30~40 신성장·원천기술 3. 세제지원 강화 방안 3 8 중소 □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3번째 단계로서 (가칭)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 ᄋ (지원내용) (가칭)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공제율 대폭 확대 - (R&D 비용)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p 상향 하여 최대 50%(대기업 최대 40%)로 지원 - (시설투자) 공제율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하여 지원 확대*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한 최대공제율은 10%(대기업)~20%(중소기업)로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 ▪ 상용화 전 양산시설을 (가칭)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포함하여 지원 실효성 제고 시설투자(%) 대 당기분 중견 증가분 중소 2 1 3 3 5 10 12 중견 중소 시설투자(%) 일반 25일반 신성장·원천기술 30~40 신성장·원천기술 3 ⇒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중소기업 R&D 비용 최대 50%, 시설투자 최대 20%) -2- 대 당기분 중견 증가분 중소 핵심전략기술 2 20~30 30~40 8 40~50 핵심전략기술 1 3 6 3 5 8 10 12 16 4 ᄋ (지원기간) 투자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 간 한시 적용(’21년 하반기 ~ ’24년 투자분) - ’21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신속 적용하여 조기투자 확충 지원 4. 추진계획 □ 동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 □ (가칭)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 *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중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선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3- 참고 Q&A ◇ 주요국의 세제지원 사례 □ (미국)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 적용,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세제지원 없음 ※ 반도체 투자에 대한 40% 세액공제 법안이 의원발의(「CHIPS for America Act」, ’20.6월 발의)되었으나, 현재 의회에서 미처리 → 의회통과 여부 불투명 □ (대만) R&D 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 첨단산업 시설 투자에 대해 5% 세액공제 적용 ⇒ 우리나라의 세제지원 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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