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으로(www.dc1seohai.co.kr)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 모델하우스 운영지침이 바뀔 시에는 홈페이지에 고지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홈페이지 확인 또는 모델하우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될 수 있습니다. 단,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함.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방문은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홈페이지(www.dc1seohai.co.kr)를 통해 사전예약하신분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예약은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홈페이지(www.dc1seohai.co.kr)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대상으로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홈페이지(www.dc1seohai.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대리인 위임시 1인만 입장가능)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4일내 해외입국자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833-4112)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2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 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1- ■ ■ ■ ■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 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특별공급으로 선정된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 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8.)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2019.05.28 이전부터) 계속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인천시는 물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인천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 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인천시 2년 미만 거주 신청자의 경우 1순위 기타 청약일에 청약접수를 하여야함) -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구분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8.)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2- ■ ■ ■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 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 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 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 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 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 -3- ■ ■ ■ ■ ■ ■ ■ ■ 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 어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 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 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c1seohai.co.kr) 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 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 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 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 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 -4-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주택매매 계 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 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 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 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 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일정 2021.6.7.(월) 2021.6.8.(화) 2021.6.9.(수) 2021.6.10.(목) 2021.6.16.(수) 2021.6.18.(금) ~ 2021.6.23.(수) 2021.6.28.(월) ~ 2021.7.2.(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등기우편 또는 견본주택 [예약]방문 접수 (10:00 ~ 17:00) 견본주택 [예약]방문 계약 (10:00 ~ 17: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 은행창구(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 당사 견본주택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3-5번지 * 서류접수 시 견본주택 관람 불가 * 당첨자 외 입장 불가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 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 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주택과 - 19174 호(2021.05.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 1-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3층 12개동 총 6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90세대(일반[기관추천] 58세대, 다자녀가구 58세대, 신혼부부 122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생애최초 3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공급면적(m²) 주택 주택형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주거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계약 세대별 총공급 최하층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 주택 2021000217 96.2130 41.7350 137.9480 48.9553 78 6 6 14 1 4 31 47 4 96.4790 41.7660 138.2450 48.9915 88 7 7 16 1 5 36 52 4 96.4520 41.8390 138.2910 49.0778 80 7 7 15 1 4 34 46 4 109.4130 47.6430 157.0560 55.8857 391 38 38 77 10 26 189 202 22 146.9050 63.1130 210.0180 74.0320 3 0 0 0 0 0 0 3 0 154.3470 66.6190 220.9660 78.1450 1 0 0 0 0 0 0 1 0 641 58 58 122 13 39 290 351 3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표 기 동/라인 층 해당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01 074.3680A 74A 74.3680 21.8450 02 074.4230B 74B 74.4230 22.0560 03 074.5540C 74C 74.5540 21.8980 04 084.8960 84 84.8960 24.5170 05 112.4620 112 112.4620 34.4430 06 118.7100 118 118.7100 35.6370 합계 소계 계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합계 10% 10% 10% 10% 10% 10% 30% 분양가격 계약금 10% (단위:원) 중도금(60%) 잔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공용면적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지하주차장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일반분양 2021.08.10 74A 108동(1호) 1층 2 168,696,000 299,904,000 - 468,600,000 46,860,000 46,860,000 46,860,000 46,860,000 46,860,000 46,860,000 46,860,000 140,580,000 계약시 2021.12.10 2022.04.10 2022.09.10 2023.01.10 2023.06.10 입주지정일 -6- (단위 : m², 세대) 74B 74C 105동 4~10층 11~18층 19~21층 28 32 12 - 503,500,000 - 470,500,000 - 475,400,000 - 480,300,000 - 490,100,000 - 495,000,000 - 475,100,000 - 480,000,000 - 485,000,000 - 494,900,000 - 499,800,000 - 533,300,000 - 538,900,000 - 544,500,000 - 550,200,000 - 561,400,000 - 567,000,000 - 527,700,000 - 533,300,000 - 538,900,000 - 544,500,000 - 567,000,000 - 572,600,000 47,133,834 783,600,000 54,237,594 901,700,000 50,350,000 47,050,000 47,540,000 48,030,000 49,010,000 49,500,000 47,510,000 48,000,000 48,500,000 49,490,000 49,980,000 53,330,000 53,890,000 54,450,000 55,020,000 56,140,000 56,700,000 52,770,000 53,330,000 53,890,000 54,450,000 56,700,000 57,260,000 78,360,000 90,170,000 50,350,000 47,050,000 47,540,000 48,030,000 49,010,000 49,500,000 47,510,000 48,000,000 48,500,000 49,490,000 49,980,000 53,330,000 53,890,000 54,450,000 55,020,000 56,140,000 56,700,000 52,770,000 53,330,000 53,890,000 54,450,000 56,700,000 57,260,000 78,360,000 90,170,000 84 110동(3,4호) 112동 111동 11~18층 110 19~23층 56 1층 1 2층 2 3층 2 4~10층 14 109동(1호) 110동(1호) 109동(3호) 107동(3호) 108동(2호) 109동(2호) 110동(2호) 47,360,000 47,860,000 48,360,000 50,350,000 50,850,000 47,360,000 47,860,000 48,360,000 50,350,000 50,850,000 47,360,000 47,860,000 48,360,000 50,350,000 50,850,000 47,360,000 47,860,000 48,360,000 48,860,000 49,850,000 50,350,000 47,050,000 47,540,000 48,030,000 49,010,000 49,500,000 47,510,000 48,000,000 48,500,000 49,490,000 49,980,000 53,330,000 53,890,000 54,450,000 55,020,000 56,140,000 56,700,000 52,770,000 53,330,000 53,890,000 54,450,000 56,700,000 57,260,000 78,360,000 90,170,000 47,360,000 47,860,000 48,360,000 50,350,000 50,850,000 47,360,000 47,860,000 48,360,000 48,860,000 49,850,000 50,350,000 47,050,000 47,540,000 48,030,000 49,010,000 49,500,000 47,510,000 48,000,000 48,500,000 49,490,000 49,980,000 53,330,000 53,890,000 54,450,000 55,020,000 56,140,000 56,700,000 52,770,000 53,330,000 53,890,000 54,450,000 56,700,000 57,260,000 78,360,000 90,170,000 47,360,000 47,860,000 48,360,000 50,350,000 50,850,000 47,360,000 47,860,000 48,360,000 48,860,000 49,850,000 50,350,000 47,050,000 47,540,000 48,030,000 49,010,000 49,500,000 47,510,000 48,000,000 48,500,000 49,490,000 49,980,000 53,330,000 53,890,000 54,450,000 55,020,000 56,140,000 56,700,000 52,770,000 53,330,000 53,890,000 54,450,000 56,700,000 57,260,000 78,360,000 90,170,000 47,360,000 47,860,000 48,360,000 50,350,000 50,850,000 47,360,000 47,860,000 48,360,000 48,860,000 49,850,000 50,350,000 47,050,000 47,540,000 48,030,000 49,010,000 49,500,000 47,510,000 48,000,000 48,500,000 49,490,000 49,980,000 53,330,000 53,890,000 54,450,000 55,020,000 56,140,000 56,700,000 52,770,000 53,330,000 53,890,000 54,450,000 56,700,000 57,260,000 78,360,000 90,170,000 47,360,000 142,080,000 47,860,000 143,580,000 48,360,000 145,080,000 50,350,000 151,050,000 50,850,000 152,550,000 47,360,000 142,080,000 47,860,000 143,580,000 48,360,000 145,080,000 48,860,000 146,580,000 49,850,000 149,550,000 50,350,000 151,050,000 47,050,000 141,150,000 47,540,000 142,620,000 48,030,000 144,090,000 49,010,000 147,030,000 49,500,000 148,500,000 47,510,000 142,530,000 48,000,000 144,000,000 48,500,000 145,500,000 49,490,000 148,470,000 49,980,000 149,940,000 53,330,000 159,990,000 53,890,000 161,670,000 54,450,000 163,350,000 55,020,000 165,060,000 56,140,000 168,420,000 56,700,000 170,100,000 52,770,000 158,310,000 53,330,000 159,990,000 53,890,000 161,670,000 54,450,000 163,350,000 56,700,000 170,100,000 57,260,000 171,780,000 78,360,000 235,080,000 90,170,000 270,510,000 2층 3 3층 3 4~10층 21 11~18층 24 19층 2 1층 1 2층 1 3층 1 4~10층 7 11~18층 8 19~23층 5 2층 4 3층 4 4~10층 28 11~18층 32 19~23층 20 2층 4 3층 4 170,496,000 303,104,000 172,296,000 306,304,000 174,096,000 309,504,000 181,260,000 322,240,000 183,060,000 325,440,000 170,496,000 303,104,000 172,296,000 306,304,000 174,096,000 309,504,000 175,896,000 312,704,000 179,460,000 319,040,000 181,260,000 322,240,000 169,380,000 301,120,000 171,144,000 304,256,000 172,908,000 307,392,000 176,436,000 313,664,000 178,200,000 316,800,000 171,036,000 304,064,000 172,800,000 307,200,000 174,600,000 310,400,000 178,164,000 316,736,000 179,928,000 319,872,000 191,988,000 341,312,000 194,004,000 344,896,000 196,020,000 348,480,000 198,072,000 352,128,000 202,104,000 359,296,000 204,120,000 362,880,000 189,972,000 337,728,000 191,988,000 341,312,000 194,004,000 344,896,000 196,020,000 348,480,000 204,120,000 362,880,000 206,136,000 366,464,000 265,127,821 471,338,345 305,086,466 542,375,940 - 473,600,000 - 478,600,000 - 483,600,000 - 503,500,000 - 508,500,000 - 473,600,000 - 478,600,000 - 483,600,000 - 488,600,000 - 498,500,000 49,850,000 1층 2 101~104동 2층 20 106동 107동(1,2,4호) 3층 20 108동(3,4호) 4~10층 140 11~18층 19~22층 16 8 47,360,000 47,860,000 48,360,000 48,860,000 47,360,000 47,860,000 48,360,000 48,860,000 112 108동.109동/ 110동(PT) 20,21층/ 19,20층 3 118 111동(PT) 23층 1 49,850,000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0%는 자납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단,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상기 공급금액은 세대당 단위 금액이며,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 중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m²초과 주택은 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득한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상 동명칭은 101동부터 112동 까지로 승인 받았으며, 사용승인전 동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에 입주예정자는 이에 동의하며 이의를 -7-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 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포함)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 선택 옵션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 옵션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단, 계약 체결일 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으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 확정측량 등에 의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지분이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 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중도금및잔금선납시선납금액은분양보증을받을수없음 -8- ● 최저층주택배정세대는1층에필로티등으로일반분양세대가없는경우공급세대중그위층을최하층으로말하며,해당주택의분양가격이바로위층주택의분양가격보다높은경우는제외함. ● ●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 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 일시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견본주택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인천광역시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1 1 0 1 1 1 1 1 1 1 1 1 6 7 14 16 1 1 1 4 7 1 4 7 1 46 1 69 1 10 13 1 5 8 1 5 8 7 38 58 15 77 122 1 10 13 2021.06.7.(월) (청약Home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또는 스마트폰) 구분 74A74B74C84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경기도 생애최초특별공급 4 5 4 합계 313634189290 -9- 26 39 (단위 : 세대)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 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10 -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8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8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내에서 경쟁하는 경우 해당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에게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11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5 20 15 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100 기준 점수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ᆞ경기ᆞ인천)에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85제곱미터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2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12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13 -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 ※ ※ ■ ▪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3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 - ※ ※ ※ ※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85제곱미터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39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 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14 -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연속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 15 -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본 아파트의 해당 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16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전용면적 85m²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2년 미만, 서울시, 경기도 거주) 전용 85m²초과 ▪ 전용면적 85m²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미만,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원을 포함)는 2순위 청약불가 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7 -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18 - ▪ 입주자선정방법및동·호수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 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또는계약해제발생시예비당첨자순번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되최초로예비입주자를입주자로선정하는경우에는당첨취소또는미계약물량과해당주택의동·호수를공개한후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 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 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9 -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 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 20 -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제외)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거주구분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거주자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서울, 경기) 거주자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 거주자 신청일시 2021.06.7(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6.8(화) 08:00~17:30 2021.06.9.(수) 08:00~17:30 2021.06.10(목) 08:00~17:30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1순위 해당지역 기타지역 2순위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 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21 -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6.16.(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계약체결 • 일시 - 2021.06.28.(월)~2021.07.02(금) (10:00~17:00) • 장소 :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3-5) - 22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2021.06.16 (수) ~ 2021.06.25 (금)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6.16.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합니다 ■ 예비당첨자 추첨·계약안내 -예비당첨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통지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은 예비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서류 제출 방법은 우편(빠른 등기)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2021.06.18.(금) ~ 06.23.(수) 6일간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제출 방법 : 빠른 등기우편 접수 제출 장소 :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3-5) 비고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8)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23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안내 (특별공급 현장접수 시에도 아래 서류를 참고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필수 ○ ○ ○ ○ ○ ○ ○ ○ ○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자) ○ ○ ○ ○ ○ ○ ○ ○ ○ ○ ○ ○ ○ 해당서류 1개인정보활용동의서/무주택서약서 2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3신분증 4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5인감도장 6주민등록표등본 7주민등록표초본 8가족관계증명서 9출입국사실증명원 10주민등록표등본 11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12출입국사실증명원 13복무확인서 1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➁주민등록표초본 ➂주민등록표등본 ➃한부모가족증명서 5가족관계증명서 6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7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8입양관계증명서 9혼인관계증명서 10혼인관계증명서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세대원 본인 - 피부양 직계존속 자녀 본인 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 본인 본인 직계비속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Ÿ 홈페이지 게시(www.dc1seohai.co.kr) Ÿ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 서 발급(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Ÿ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Ÿ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Ÿ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시는 제출생략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Ÿ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Ÿ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 적용받는 경우 해외거주기간 확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모든 유형 당첨자 필수 제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Ÿ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 Ÿ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 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Ÿ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위해 제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Ÿ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복무기간 명시) Ÿ 홈페이지 게시(www.dc1seohai.co.kr) Ÿ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Ÿ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Ÿ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Ÿ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Ÿ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Ÿ 홈페이지 게시(www.dc1seohai.co.kr) Ÿ 입양의 경우 Ÿ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홈페이지 게시(www.dc1seohai.co.kr) - 24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1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Ÿ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Ÿ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에등재여부가확인되지 않는경우(3년이상의주소변동사항,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포함하여발급) Ÿ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 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Ÿ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Ÿ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하여 ‘상세’로 발급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변동사항 전체 포함하여 발급)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Ÿ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Ÿ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 그 외 서류 인정불가)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Ÿ 홈페이지 게시(www.dc1seohai.co.kr) Ÿ입양의경우 Ÿ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홈페이지 게시(www.dc1seohai.co.kr) Ÿ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Ÿ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의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 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 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서류 포함) 제출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의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 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Ÿ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 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공급신 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Ÿ 현재 혼인중인 경우 제출(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Ÿ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가 입양한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홈페이지 게시(www.dc1seohai.co.kr) Ÿ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25 - ○ ○ ○ ○ ○ ○ ○ ○ ○ ○ ○ ○ 2혼인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주민등록표초본 5주민등록표초본 6가족관계증명서 7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세대원(직계 존·비속) ○ ○ ○ ○ ○ ○ ○ ○ ○ ○ 1혼인관계증명서 2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소득증빙서류 4가족관계증명서 5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6출산이행확인각서 7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8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 원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 원 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 본인 및 해당자 1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2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소득증빙서류 4주민등록표초본 5혼인관계증명서 6혼인관계증명서 7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8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 원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 원 직계존속 본인 직계비속 본인(또는배우자) 본인 및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적격 통보를 ○ 1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주택 ○ 2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해당주택 해당주택 Ÿ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의한 무허가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 Ÿ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Ÿ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Ÿ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Ÿ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받은 자(해당 주택에 대 한 소명자료)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 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동반자 동행 불가/대리인 위임시 대리인(배우자, 당첨자 직계존·비속) 1인만 입장가능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 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 ○ ○ 3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4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1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위임장 3대리인 신분증, 인장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Ÿ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Ÿ해당직장 및 세무서 Ÿ 건강보험 공단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청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Ÿ 세무서 Ÿ 건강보험 공단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Ÿ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Ÿ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Ÿ 해당직장 Ÿ 세무서 Ÿ 해당직장 - 26 - 자 영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Ÿ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Ÿ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Ÿ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Ÿ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Ÿ 사업자등록증 사본 Ÿ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Ÿ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Ÿ 사업자등록증 Ÿ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Ÿ 법인등기부등본 Ÿ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Ÿ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Ÿ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Ÿ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Ÿ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Ÿ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Ÿ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Ÿ 해당직장 Ÿ 해당직장 Ÿ 세무서 Ÿ 세무서 Ÿ 국민연금관리공단 Ÿ 세무서 Ÿ 세무서 Ÿ 등기소 Ÿ 세무서 Ÿ 해당직장 Ÿ 주민센터 Ÿ 해당직장 Ÿ 국민연금관리공단 Ÿ 접수장소 홈페이지 게시 (www.dc1seohai.co.kr) 업 신규사업자 자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7 계약체결 ■ 계약 절차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약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정당 당첨자 (일반공급/특별공급) 계약체결 2021.06.28 (월) ~ 2021.07.02. (금) (10:00~17:00) 계약체결 장소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의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되오니 당첨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견본주택 방문을 예약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입장 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절차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견본주택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27 - 장소 :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3-5)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 됨.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부적격자로판정된자에대해서는그결과를즉시통보하며, 통보한날로부터7일내에부적격사항에대한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소명자료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2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3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 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 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 선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기반시설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 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사용승인일 이전 잔금 납부 시 취득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8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사항 Ÿ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1 계약금(발코니확장 계약금 포함) 입금증(납부영수증) (※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합니다.) (아파트 및 발코니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확인 바람) 2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3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불가 4자격검증 서류(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5추가 개별통지서류-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6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홈페이지 서식 게시] 7자금조달 관련 증빙자료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4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5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6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7 대리인의 인장 주택도시보증공사 • 계약금 납부 : 위 납부계좌로 입금 (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사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시행수탁자의 계좌에 일시납부하 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 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 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본인 계약 시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으로 간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 납부 계좌 금융기관 국민은행 계좌번호 393301-04-083449 예금주 - 29 -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 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 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 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 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8 발코니 확장 - 3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74A 74B 74C 84 112 118 발코니 확장비 확장비용 20,370,000 20,426,000 20,426,000 23,170,000 48,884,000 51,359,000 납부방법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2,037,000 2,042,600 2,042,600 2,317,000 4,888,400 5,135,900 중도금 중도금 중도금 중도금 중도금 중도금 2,037,000 2,042,600 2,042,600 2,317,000 4,888,400 5,135,900 잔금 잔금 잔금 잔금 잔금 잔금 16,296,000 16,340,800 16,340,800 18,536,000 39,107,200 41,087,200 Ÿ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주택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약정일자에 중도금 납부, 입주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Ÿ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확장부위 마감 연장, 침실붙박이장 1개소,전동 빨래 건조대,주방 우물천장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31 - • 발코니(일부)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발코니확장금액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93301-04-083452 주택도시보증공사 Ÿ 상기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별도입니다.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에 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계약금,중도금,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추가선택 품목 Ÿ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바닥 마감재, 주방상판 및 벽 마감재, 다목적 특화(84타입),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침실2 붙박이장 등)은 시공사인 (주)서해종합건설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 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Ÿ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선택시에 추가선택이 가능합니다. Ÿ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적용 시 선택 가능한 옵션이며, 발코니 확장 미적용 세대는 선택이 불가 합니다.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32 -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선택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3안 1안 2안 1안 2안 실내기 5대 3대 5대 3대 5대 3대 5대 6대 3대 6대 3대 6대 제조사 LG전자 거실+주방+침실1,2,3 거실+주방+침실1 거실+주방+침실1,2,3 거실+주방+침실1 거실+주방+침실1,2,3 거실+주방+침실1 거실+주방+침실1,2,3 거실+주방+침실1,2,3+다목적실 거실+주방+침실1 거실+주방+침실1,2,3,4 거실+주방+침실1 거실+주방+침실1,2,3,4 4,710,000 7,310,000 4,710,000 7,310000 5,030,000 7,840,000 9,360,000 5,240,000 10,490,000 5,240,000 9,990,000 옵션가 5,500,000 8,630,000 5,500,000 8,630,000 5,900,000 9,200,000 10,460,000 6,370,000 12,080,000 6,370,000 12,080,000 비고 1안 3대 설치위치 거실+주방+침실1 일반형 4,710,000 7,310,000 고급형(공기청정) 5,500,000 8,630,000 74A 74B 74C 84 112 118 확장시 유상옵션품목 Ÿ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 2개소(거실, 침실1)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합니다. Ÿ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Ÿ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Ÿ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Ÿ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Ÿ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2. 빌트인 가전 전타입 Ÿ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Ÿ 전기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Ÿ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평면에 따라 문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VAT 포함) 확장시 유상품목 옵션 주택형 구분 전기쿡탑 오브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선택안 1안 2안 3안 4안 1안 규격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1구 인덕션3구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1구 인덕션3구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수납장 모델명 CIHR-D303FB CIRS-CL301FB CBYD2415G BEI3GTBI X320GB, Y320GB, Z320GB 제조사 쿠쿠전자 쿠쿠전자 LG전자 LG전자 LG전자 옵션가 500,000 700,000 800,000 1,200,000 4,800,000 비고 - 33 - Ÿ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 상부장이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장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Ÿ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현관중문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품목 현관중문 선택안 1안 규격 3연동 슬라이딩 74A 74B 74C 84 112 118 금액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비고 전타입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현관중문디자인은본아파트컨셉에맞추어디자인하고설치하는품목으로써계약시디자인, 제품사양, 설치등에대해교체및변경요구를할수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공사시제조사및규격, 하드웨어사양, 색상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4. 거실/주방 타일 및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 34 -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타입 거실/주방 바닥 타일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선택안 1안 1안 규격 수입타일(주방+거실+복도) 주방상판 및 벽 : 엔지니어드스톤 74A 74B 74C 84 112 118 74A 74B 74C 84 112 118 금액 1,800,000 1,750,000 1,800,000 2,000,000 2,000,000 3,200,000 1,750,000 1,570,000 2,040,000 1,680,000 1,890,000 2,370,000 비고 전타입 ※ 74B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적용 ※ 84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적용 ※ 74B 견본주택에 시공된 엔지니어드스톤 적용 ※ 84 견본주택에 시공된 엔지니어드스톤 적용 전타입 Ÿ 거실/주방 바닥타일 옵션 미선택시에는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Ÿ 거실/주방 바닥타일 옵션 선택시 타입별로 평면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거실/주방 바닥타일 옵션과 펫룸 옵션을 함께 선택시 거실/주방/펫룸의 바닥타일은 펫룸에 시공된 포셀린타일로 시공됩니다. Ÿ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미선택시 주방상판은 MMA인조대리석, 주방벽은 타일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 시 각 세대에 설치된 제품기준으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 시 타입별로 평면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침실2 붙박이장 옵션 : 118M2형 제외 74A,B,C,,84,112 Ÿ 침실2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침실3와 동일한 붙박이장이 설치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118 타입은 붙박이장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5. 펫룸(유상)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품목 선택안 1안 규격 금액 비고 붙박이장 침실 2 붙박이장 1,100,000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실명 다목적실 품목 펫룸 선택안 1안 규격 금액 비고 펫전용 욕조, 가구, 수전, 바닥및벽 타일 4,000,000 84 - 35 - Ÿ 84타입만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Ÿ 다목적실이 변경되는 것으로 다목적실의 기본마감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Ÿ 펫룸 옵션 선택시 바닥은 포셀린 타일로 시공됩니다. Ÿ펫룸의 타일, 욕조, 가구(MMA 상판포함) 및 수전류 등은 본공사시제조사및규격, 하드웨어사양, 색상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유의 사항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Ÿ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시공사가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Ÿ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Ÿ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시 개별 납부) Ÿ 납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393301-04-083465 주택도시보증공사 Ÿ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Ÿ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발코니확장 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Ÿ 가전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구 옵션 등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시공사가 별도 통보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로 입금 (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 출 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완납하였더라도, 추가선택품목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마이너스 옵션 관련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품목 바닥 벽 천장 조명기구 욕실 주방기구 적용범위 각실, 거실, 주방, 현관 공용, 부부욕실 주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바닥재(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 바닥재, 현관 디딤판,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 마감(타일) 천장(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부착,거치형 조명기구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액세서리, 천장재(천장틀 포함),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휀, 욕실바닥 및 벽타일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 일체(가스쿡탑 및 렌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주방액정 TV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석고보드마감, 단열공사,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가스배관 천장틀 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면 처리(해당 부위) 배선 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매입등 기구 조적, 방수, 전기, 설비,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 36 - 문 각 실 출입문 목재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각 실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디지털도어록 기타 - 발코니 수전, 세탁실 수전 Ÿ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 옵션 금액 주택형 74A 74B 74C - 금액 24,433,000 24,500,000 24,493,000 Ÿ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 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시설물 일체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을 훼손 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분합문(PVC 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시공은 가능하나 타자재 (대리석 등 두께가 상이한 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 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장 및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쿡탑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렌지후드 등)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으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됩니다. 11 단지 여건 사항 1. 단지 외부여건 [인접지역 도로, 기반시설 등의 개발 관련 사항] - 37 - 84 112 27,785,000 37,857,000 118 39,775,000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동춘고가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혐오시설유무및도로,소음,조망,일조,진입로,아파트배치,구조,동호수별위치에따라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환경권등이침해될수있음을인정하고계약체결후그침해로인한손해를 시행사,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북측으로 완충녹지(20m)가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단지내 입주자 임의로 선형 및 연결통로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및 학군 관련 사항] • 본 단지는 동춘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단지 내 초등학생은 동춘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향후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동춘2구역 1-1블럭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유발되 는 초·중·고등학생은 해당 학교군 내 적정 배치가 가능함.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연수구(송도 제외)지역 내 추가 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여유교실 확보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사업계획 변경 시 학생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 동춘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로 구간 횡단보도 3개 구간에 옐로카펫 및 노란 발자국 설치를 사용검사 승인 신청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교육청 협의 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호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연수구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 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의사표시 예정임) 2.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 방음벽이 설치되고, 시설의 존치 및 유지관리 등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임. • 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경계는 서측도로와 연결되는 외부계단,외부엘레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비상차량동선 포함)의 차량통행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주거환경에 일부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지하2층의 경우 택배차량 출입등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및 본 공사 진행 후 준공시까지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시공된 무늬, 형태, 색상, 두께와 설치 위치는 변경될수 있고, 층별 라인별로 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의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대지레벨차이로 인한 보행자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레벨차이 구간에 옥외계단이 설치되며 각 시설별 세부계획등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유지관리등의 책임은 해당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주거동의 설비공간과 연결된 각종 배선, 배관 및 조명, 소방설비, 환기설비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통행 가능한 높이를 감안하여 설치되므로 해당높이(지하2층 2.7m / 지하1층 2.4m) 이상의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부대시설 및 주택의 환기 및 소방기능을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 및 필로티 등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 작동시 소음 및 냄새 등의 침해 및 세대 환기저하가 발 생할 수 있음 • 단지 및 공동주택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계획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계획은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의 상부 캐노피 설치 위치(개수)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재질,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및 시공성 개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임의로 조정될 수있음 • 단지 내·외부의 조경석쌓기, 옹벽등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거주군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경계 및 내부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측량 및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급면적제외)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위치 및 층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전 필이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람 - 38 -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각 코어별 엘리베이터의 개수, 속도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개폐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며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아파트 1층 및 지하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마감사양 등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있음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실제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안전매트 구간은 준공 시 변경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부출입구의 경비실, 문주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입체적 조화를 위하여 위치 및 형태, 재질,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펫놀이터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와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 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장애인주차, 경형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배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1층주차장은 107~112동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2층주차장은 전동(101~112동)에서 연결가능합니다. 일부주동이 지하1층에 접하지 않는점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이로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및 각종시설물(DA,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등) 및 마감재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CG에 표현된 주변현황(도로 및 주변건물등)은 이미지로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형에 표현된 단지경계선 외부공간(녹지, 주변도로)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달라 질 수 있음 • 입주 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이후 향, 조망, 소음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태양광집열판의 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옥탑부위에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드라이에어리어(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시 안전매트 구간 계획에 의하여 조경식재의 종류, 위치, 보도선형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지하2층에 별도 구획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5,107,108,109,110,111,112동(태양광 설치용량에 따라 설치되는 동이 변경될 수 있음)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는점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이로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재생에너지공가(태양광 발전설비) 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107동 후면 외부공간에 펫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인해 저층 인접세대 및 인접주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형, CG에 표현된 주변현황(도로 및 주변건물, 기반시설등)은 이미지로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드라이에어리어(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시 안전매트 구간 계획에 의하여 조경식재의 종류, 위치, 보도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건축 및 설비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소음,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인접 주거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하며 주차는 단지내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 구획되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을 위한 피트공간으로 인해 실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부분 수정될 수 있음. 온수분배기 설치위치의 가구 뒷판과 하부 바닥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 될 수 있으며 단지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과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향/일조량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이를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코너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단지의 주출입구는 동춘2구역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안도에 의해 동측 1개소로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보행자출입구는 서측, 동측에 외부계단,외부 엘레베이터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한점을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펫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환기구, 제연급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문주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9 -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생활폐기물보관소(쓰레기분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 하등에 의해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는 세대 화장실 등의환기구가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는 이로 인한 냄새,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 및 사인물 등이 세대 외벽에 일부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실,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등)은 지하1층에 설치되며, 주요실은 환기창 및 채광창이 외기에 면해 있으나, 지상층에 비해 일조 및 채광, 통풍등이 불리할 수 있음 • 107동 하부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등이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따른 일부 인접세대에서는 소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경로당은 지상1층에 위치하여 저층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01~103동의 하부 도로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소음 및 냄새등으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모형에 표현된 대지경계선 외부 도로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등으로 달라 질 수 있으며, 조경 및 토목 옹벽의 “형태 및 색상, 크기등”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내 동별, 세대별 일조 수인량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세대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청약전 내용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와 관련하여 시행/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본 단지 남측에는 서해그랑블 1차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인접한 주동은 소음 및 조망권 침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전 내용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와 관 련하여 시행/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내 주거동, 주민공동시설, 동현관, 지하출입구, 문주, 조경, 각종 지상 시설물(환기구, 난간, 쓰레기보관소 D/A등)등 모든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형태 및 크기, 설치위치, 수량 등은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디자인 및 사용성, 안전성 개 선 등의 각종 사유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단지내에 민속자료인 선바위1기, 초당우물1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6월에 실시한 관계전문가 자문 결과에 의해 단지 동측에 이전 및 복원이 진행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이로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 및 사인물등이 세대 외벽에 일부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3개층 이하)는 석재, 석재뿜칠 및 수성페인트등으로 일부 구분되어 시공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법규 변경 및 특화디자인 컨셉에 따라 일부 재질 및 적용부위, 면적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경관, 색채 디자인은 인천광역시 경관심의를 거쳐 계획되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경관재심의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함 • 단지내 조경식재, 형태, 면적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이후 조경관련 유지관리공사의 시행주체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공간 내 실면적의 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 및 문의 위치, 개수, 형태, 재질, 색상등 세부 사항들은 향후 성능개선 및 이용성 향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내 모형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집에 적용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향후 현장의 여건 및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입주예정자 의사 결과에 따라 그 운영주체 및 국공립 적용 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본 단지의 체육시설은 옥외 주민운동시설 2개소와 실내 운동시설(휘트니스, GX등)로 구분되어 설치될 예정으로, 향후 세부 설치 시설물의 수량과 형상 등은 변동될 수 있음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권 관련 주요 고지사항] ■ 공통사항 •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소음, 악취로 인한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0 -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위성안테나/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면부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청에서 도로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개선 등의 목적으로 공사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할 시 입주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로 및 인도(도시계획 도로)의 개보수공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당해 아파트 부지내 도로 및 인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동시에 시행할 경우 입주자 측에서 공사 시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 분양자, 소유자 또는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은 본 도로(보도 포함)를 대상으로 보상 청구 등 기타 관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옹벽 또는 조경석쌓기로 계획되어지며, 설치여부, 위치, 규격 및 형태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낙차공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에 공동주택(아파트)용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됩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지하2층 2.7m / 지하1층 2.4m입니다. • 지하2층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급속2대,일반7대),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25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나 시공중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층별/위치별 여건에 따른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특히 저층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 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은 위치에 따라 주변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악취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장비(냉난방용 실외기, 배기팬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파트 저층부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악취 및 미관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D/A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탑라이트)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조경/색채/입면 관련 사항]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상·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조경시설의 녹지,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보행통로, 수목 등은 사용편의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체시설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파고라 등 휴게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의 설비 시설물은 옥상시설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당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 변경 또는 옥상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옥상구조물 상부는 도장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 파라펫 등의 형태는 공사여건에 따라 해당관청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는 본 공사 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비상차량동선은 일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고, 비상차량동선 위로 친환경 보행로 조성을 위해 지피류 등 조경이 일부 적용되며 화재 등 비상시 차량 통행에 의한 유지보수로 입주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1 -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은 직접 접촉 가능한 친수 수경시설과 단순히 감상을 위한 경관 수경시설로 나눠지며, 이에 대한 구분은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지하오니 이용시 준수바랍니다. 또한 친수 수경시설에는 수 질정화설비를 함께 설치할 예정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소독, 청소, 환수 등 유지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만이 적정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 관련 사항]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 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은 사용검사 전 사용이 불가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비용부담은 추후 입주시 관리 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일정기간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A/S센터로 운영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내에는 「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연수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의사표시) [기타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구조기준(KDS 41)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최대지반 가속도 “0.197g“로 MMI등급 VII에 해당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입니다. •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 설비의 형태 및 수량, 설치위치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부 경사지형으로 인한 옹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12 설계 관련 주요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2 - 1.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의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다용도실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관 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세대 배치에 따라 평면의 좌우 방향이 반대로 시공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위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로 인해 일부 사용할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스마트 스위치,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oT관련 유의사항] • LG전자의 IoT서비스(LG ThinQ Home)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입니다.. • IoT서비스(LG ThinQ Home)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내 무선인터넷(Wi-Fi AP) 설치하여야 하고(통신사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전자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LG전자 제공)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며,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 [스마트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전자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LG ThinQ Home)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전자의 사업정책에 따라 3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LG전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과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oT서비스는 입주자와 LG전자와의 계약관계이며 시공사는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으로 IoT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기술지원은 IoT서비스 제공업체(LG전자)에 확인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가전(LG 전자 제품에 한함)의 경우 IoT 연동 기능을 포함합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은 사양, 규격, 열림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3 -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유리슬라이딩도어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져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사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가 되는 경우, 이에 따라 마감재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수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내기에서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대시설/공용부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휀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외부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구 주변 및 덮개 등의 형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1층 필로티형 출입구 및 지하 동출입구의 경우, 주동의 구조 계획에 따라 동별로 출입구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구간에 입주자와 외부인과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난간은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방지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외부인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 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측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일부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일부 실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관련된 사항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에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단위세대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44 -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배기 디퓨져, 온도조절기, 환기스위치, 바닥배수구, 입상배관 포함, 점검구, 전기콘센트,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발코니수전 등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설치 위치 및 수량이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세대 내 벽지, 천장지 및 타일 등의 내부 마감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색, 재질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공사 설치품목은 계약내용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차도,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계약 전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사업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 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표현의 오류 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 어야 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1,2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 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 공동주택 형별 마감사양 등은 형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제시한 옵션사항이외 마감사양 등의 유무상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 - 45 - 기치 못한사유가발생할경우예정된공사일정및입주시기등이지연될수있으며,이경우입주지연보상금이발생하지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 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자등록번호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건축감리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1,853,553,900 205-81-34332 전기감리 (주)태양이엔시 \467,887,375 211-81-00633 소방감리 통신감리 (주)호성엔지니어링 \456,500,000 519-87-00091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238,651,630,000 01222021-101-00011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6 -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 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와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1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3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47 -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이상인경우에는그중1개일간지를말함)에실어통보에갈음할수있습니다. 이하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구분 적용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비고 ■ 건물관련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서 - 48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 견본주택 안내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3-5 ■ 사이버 견본주택 • 주소 : www.dc1seohai.co.kr ■ 분양문의 • 1833-411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시행사 (주)서해종합건설, (주)지원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6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82번길 39, 2층(성곡동) 120111-0018087 124411-0069634 시공사 (주)서해종합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6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120111-0018087 - 49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2021.05.28.(금)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2021.05.29.(토) 특별공급 신청 2021.06.7.(월) 일반공급 1순위 신청(해당지역) 2021.06.8.(화) 1순위 신청(기타지역) 2021.06.9.(수) 2순위 신청 2021.06.10.(목) 당첨자발표 2021.06.16.(수) 사전 서류 접수 2021.06.18.(금) ~ 2021.06.23.(수) 공급 계약 2021.06.28.(월) ~ 2021.07.2.(금) 총 641세대 분양문의 1833-4112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3-5 사이버 견본주택 : www.dc1seohai.co.kr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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