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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거제디클리브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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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샵 거제디클리브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더샵 거제디클리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오픈 시 관람 인원 제한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www.더샵거제디클리브.kr) 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1.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 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 소독제, 비 접촉체온계, 정부 지침에 따른 출입자 명단 기재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2.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 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서류 심사 및 공급계약체결시 아래의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접수 및 방문계약 체결을 계획 중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더샵 거제디클리브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청약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 절차 시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견본주택 방문 시 최단시간 내 처리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감염증 확산 추세 변동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거나 전화, 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상담을 위해 상담전화 회선(1661-3007)를 운영할 예정이오나, 유선상문의건이 증가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상호 오인하거나 누락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 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 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5. 27.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거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거제시)은「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 27.)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    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상남도 거제시 거주자   -1-        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 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 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 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 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 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 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 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 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 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 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 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1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더샵거제디클리브.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3-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 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 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검수 (계약체결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예비당첨자 포함 계약체결 일정 06월 08일(화) 06월 09일(수) 06월 10일(목) 06월 16일(수) 06월 16일(수) ~ 06월 23일(수) 06월 28일(월) ~ 07월 02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9:30 ~ 16:00)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은행창구  견본주택 방문접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은 변경될수있음.  더샵 거제디클리브 견본주택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202-1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 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 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4-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건축과 – 20118호(2021. 5. 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76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연면적 200,229.2545m² / 지하3층, 지상25층 13개동 총 1,288세대 [일반분양 679세대, 특별공급 609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120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27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42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6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8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지역지구 및 용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주택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표기 주거 주거 공용면적 계약 세대별 총공급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단위 : m², 세대) 저층 일반분양 우선배정 구분 민영 2021000356 주택 (전용면적기준)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계 세대수 세대수 01 074.9775A 74A 74.9775 24.6807 99.6582 39.0415 138.6997 40.9900 213 21 21 42 6 15 105 108 9 02 074.9759B 74B 74.9759 24.6071 99.5830 39.0407 138.6237 40.9891 50 5 5 10 1 4 25 25 2 03 084.9981A 84A 84.9981 26.5182 111.5163 44.2593 155.7756 46.4682 291 29 29 58 8 20 144 147 13 04 084.9988B 84B 84.9988 26.5291 111.5279 44.2597 155.7876 46.4686 350 35 35 70 10 24 174 176 15 05 084.9933C 84C 84.9933 26.1339 111.1272 44.2568 155.3840 46.4656 147 14 14 29 4 10 71 76 6 06 084.9954D 84D 84.9954 26.6914 111.6868 44.2579 155.9447 46.4668 167 16 16 33 5 11 81 86 7 07 098.9968 98 98.9968 29.0644 128.0612 51.5486 179.6098 54.1213 70 - 7 - 2 - 9 61 3 합계 1,288 120 127 242 36 84 609 679 55 • 저층 우선 배정세대(55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1,288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 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 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5- 특별공급 세대수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주택형 (주거전용 층구분 면적기준) 세대 수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1차 2차  ’21.11.08 ’22.03.08 ’22.07.08 ’22.12.08 ’23.03.08 ’23.07.10  계약시 계약 후 30일이내 074.9775A 074.9759B 084.9981A 084.9988B 084.9933C 084.9954D 1층 8 59,667,139 254,432,861 - 2층 9 59,667,139 260,532,861 - 3층 9 59,667,139 267,332,861 - 4층 9 59,667,139 270,732,861 - 5층 9 59,667,139 274,132,861 - 6층 9 59,667,139 277,632,861 - 7~17층 99 59,667,139 281,032,861 - 18층이상 61 59,667,139 287,832,861 - 1층 2 59,665,866 247,934,134 - 2층 2 59,665,866 253,934,134 - 3층 2 59,665,866 260,534,134 - 4층 2 59,665,866 263,934,134 - 5층 2 59,665,866 267,234,134 - 6층 2 59,665,866 270,634,134 - 7~17층 22 59,665,866 273,934,134 - 18층이상 16 59,665,866 280,634,134 - 1층 11 67,641,539 290,858,461 - 2층 13 67,641,539 297,858,461 - 3층 13 67,641,539 305,658,461 - 4층 13 67,641,539 309,458,461 - 5층 13 67,641,539 313,358,461 - 6층 13 67,641,539 317,258,461 - 7~17층 143 67,641,539 321,158,461 - 18층이상 72 67,641,539 328,958,461 - 1층 13 67,642,096 280,857,904 - 2층 15 67,642,096 287,657,904 - 3층 15 67,642,096 295,157,904 - 4층 15 67,642,096 298,957,904 - 5층 15 67,642,096 302,757,904 - 6층 15 67,642,096 306,557,904 - 7~17층 165 67,642,096 310,357,904 - 18층이상 97 67,642,096 317,857,904 - 1층 5 67,637,719 289,562,281 - 2층 6 67,637,719 296,562,281 - 3층 6 67,637,719 304,362,281 - 4층 6 67,637,719 308,162,281 - 5층 6 67,637,719 312,062,281 - 6층 6 67,637,719 315,962,281 - 7~17층 66 67,637,719 319,862,281 - 18층이상 46 67,637,719 327,562,281 - 1층 4 67,639,390 280,860,610 - 2층 7 67,639,390 287,660,610 - 3층 7 67,639,390 295,160,610 - 4층 7 67,639,390 298,960,610 - 5층 7 67,639,390 302,760,610 - 6층 7 67,639,390 306,560,610 - 7~17층 77 67,639,390 310,360,610 - 18층이상 51 67,639,390 317,860,610 - 314,100,000 10,000,000 320,200,000 10,000,000 327,000,000 10,000,000 330,400,000 10,000,000 333,800,000 10,000,000 337,300,000 10,000,000 340,700,000 10,000,000 347,500,000 10,000,000 307,600,000 10,000,000 313,600,000 10,000,000 320,200,000 10,000,000 323,600,000 10,000,000 326,900,000 10,000,000 330,300,000 10,000,000 333,600,000 10,000,000 340,300,000 10,000,000 358,500,000 10,000,000 365,500,000 10,000,000 373,300,000 10,000,000 377,100,000 10,000,000 381,000,000 10,000,000 384,900,000 10,000,000 388,800,000 10,000,000 396,600,000 10,000,000 348,500,000 10,000,000 355,300,000 10,000,000 362,800,000 10,000,000 366,600,000 10,000,000 370,400,000 10,000,000 374,200,000 10,000,000 378,000,000 10,000,000 385,500,000 10,000,000 357,200,000 10,000,000 364,200,000 10,000,000 372,000,000 10,000,000 375,800,000 10,000,000 379,700,000 10,000,000 383,600,000 10,000,000 387,500,000 10,000,000 395,200,000 10,000,000 348,500,000 10,000,000 355,300,000 10,000,000 362,800,000 10,000,000 366,600,000 10,000,000 370,400,000 10,000,000 374,200,000 10,000,000 378,000,000 10,000,000 385,500,000 10,000,000 21,410,000 31,410,000 31,410,000 31,410,000 31,410,000 22,020,000 32,020,000 32,020,000 32,020,000 32,020,000 2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2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23,38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33,380,000 23,730,000 33,730,000 33,730,000 33,730,000 33,730,000 24,070,000 34,070,000 34,070,000 34,070,000 34,070,000 24,750,000 34,750,000 34,750,000 34,750,000 34,750,000 20,760,000 30,760,000 30,760,000 30,760,000 30,760,000 21,360,000 31,360,000 31,360,000 31,360,000 31,360,000 22,020,000 32,020,000 32,020,000 32,020,000 32,020,000 22,360,000 32,360,000 32,360,000 32,360,000 32,360,000 22,690,000 32,690,000 32,690,000 32,690,000 32,690,000 23,030,000 33,030,000 33,030,000 33,030,000 33,030,000 23,360,000 33,360,000 33,360,000 33,360,000 33,360,000 2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25,850,000 35,850,000 35,850,000 35,850,000 35,850,000 26,550,000 36,550,000 36,550,000 36,550,000 36,550,000 27,330,000 37,330,000 37,330,000 37,330,000 37,330,000 2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2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28,490,000 38,490,000 38,490,000 38,490,000 38,490,000 28,880,000 38,880,000 38,880,000 38,880,000 38,880,000 29,660,000 39,660,000 39,660,000 39,660,000 39,660,000 24,850,000 34,850,000 34,850,000 34,850,000 34,850,000 25,530,000 35,530,000 35,530,000 35,530,000 35,530,000 26,280,000 36,280,000 36,280,000 36,280,000 36,280,000 26,660,000 36,660,000 36,660,000 36,660,000 36,660,000 27,040,000 37,040,000 37,040,000 37,040,000 37,040,000 2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2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28,55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2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26,420,000 36,420,000 36,420,000 36,420,000 36,420,000 2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27,580,000 37,580,000 37,580,000 37,580,000 37,580,000 27,970,000 37,970,000 37,970,000 37,970,000 37,970,000 2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2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2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24,850,000 34,850,000 34,850,000 34,850,000 34,850,000 25,530,000 35,530,000 35,530,000 35,530,000 35,530,000 26,280,000 36,280,000 36,280,000 36,280,000 36,280,000 26,660,000 36,660,000 36,660,000 36,660,000 36,660,000 27,040,000 37,040,000 37,040,000 37,040,000 37,040,000 2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2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28,55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6- 31,410,000 32,020,000 32,700,000 33,040,000 33,380,000 33,730,000 34,750,000 30,760,000 31,360,000 32,020,000 32,360,000 32,690,000 33,030,000 33,360,000 34,030,000 35,850,000 36,550,000 37,330,000 37,710,000 38,100,000 38,490,000 38,880,000 39,660,000 34,850,000 35,530,000 36,280,000 36,660,000 37,040,000 37,420,000 37,800,000 38,550,000 35,720,000 36,420,000 37,200,000 37,580,000 37,970,000 38,360,000 38,750,000 39,520,000 34,850,000 35,530,000 36,280,000 36,660,000 37,040,000 37,420,000 37,800,000 38,550,000 31,410,000 94,230,000 32,020,000 96,060,000 32,700,000 98,100,000 33,040,000 99,120,000 33,380,000 100,140,000 33,730,000 101,190,000 34,070,000 102,210,000 34,750,000 104,250,000 30,760,000 92,280,000 31,360,000 94,080,000 32,020,000 96,060,000 32,360,000 97,080,000 32,690,000 98,070,000 33,030,000 99,090,000 33,360,000 100,080,000 34,030,000 102,090,000 35,850,000 107,550,000 36,550,000 109,650,000 37,330,000 111,990,000 37,710,000 113,130,000 38,100,000 114,300,000 38,490,000 115,470,000 38,880,000 116,640,000 39,660,000 118,980,000 34,850,000 104,550,000 35,530,000 106,590,000 36,280,000 108,840,000 36,660,000 109,980,000 37,040,000 111,120,000 37,420,000 112,260,000 37,800,000 113,400,000 38,550,000 115,650,000 35,720,000 107,160,000 36,420,000 109,260,000 37,200,000 111,600,000 37,580,000 112,740,000 37,970,000 113,910,000 38,360,000 115,080,000 38,750,000 116,250,000 39,520,000 118,560,000 34,850,000 104,550,000 35,530,000 106,590,000 36,280,000 108,840,000 36,660,000 109,980,000 37,040,000 111,120,000 37,420,000 112,260,000 37,800,000 113,400,000 38,550,000 115,650,000    34,070,000      098.9968 1층 1 78,781,713  302,652,988 30,265,299 411,700,000 10,000,000 3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123,510,000 2층 3 78,781,713  309,925,715 30,992,572 419,700,000 10,000,000 3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125,910,000 3층 3 78,781,713 318,016,625 31,801,662 428,600,000 10,000,000 32,860,000 42,860,000 42,860,000 42,860,000 42,860,000 42,860,000 42,860,000 128,580,000 4층 3 78,781,713 322,107,534 32,210,753  433,100,000 10,000,000 3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129,930,000 5층 3 78,781,713 326,198,443 32,619,844 437,600,000 10,000,000 3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131,280,000 6층 3 78,781,713 330,198,443 33,019,844  442,000,000 10,000,000 3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32,600,000 7~17층 33 78,781,713 334,289,352 33,428,935  446,500,000 10,000,000 3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133,950,000 18층이상 21 78,781,713 342,380,261 34,238,026  455,400,000 10,000,000 35,540,000 45,540,000  45,540,000 45,540,000 45,540,000 45,540,000 45,540,000 136,620,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m²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7-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 074.9775A 074.9759B 084.9981A 084.9988B 약식표기 74A 74B 84A 84B 084.9933C 084.9954D 098.9968 [단위 : m²]     84C 84D 98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 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 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 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연이자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실시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지연이자가 가산됨)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 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불가)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일반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소득기준 합계 21 5 29 35 14 16 7 42 10 58 70 29 33 - 6 1 8 10 4 5 2 우선공급(70%) 11 3 14 17 7 8 - 일반공급(30%) 4 1 6 7 3 3 - 105 25 144 174 71 81 9 74A 74B 84A 84B 84C 84D 98 6 2 8 11 5 4 - 517834-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517834- 중소기업근로자 517834- 장애인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9-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10 -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면적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자격 10% 범위 요건 ※ 추천기관 1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 2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3 중소기업근로자 :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4 장애인 :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 / 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 신청자격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대상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됨)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자격 10% 범위 요건  - 11 -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 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 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 역(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단, 특별공급 중복 신청 불가) - 12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출생신고일 기준)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양자 및 친양자)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 임신, 출산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임신 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 (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 공급함.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제2순위 동일)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 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자격 요건  - 13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14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등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1 법인등기부등본(원본) 2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1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3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 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1 해당직장 2 세무서 1, 2 해당 직장 1, 2 해당 직장 1 해당 직장 1, 2 세무서 1 세무서 1 세무서 2 국민연금관리공단 1, 2 세무서 1, 2 세무서 3 해당 직장 1 주민센터 1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1 견본주택  자 영 업 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4호(2018.12.11.)]에 따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1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2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 대상자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6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자격 요건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 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 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 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 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 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단,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 17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해당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1 해당직장 2 세무서 3 건강보험공단 1 해당 직장 2 세무서  자격입증 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1 2 1 2 1 2 1 2 3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18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등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1 법인등기부등본(원본) 2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1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3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 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1 해당직장 2 세무서 1, 2 해당 직장 1, 2 해당 직장 1 해당 직장 1, 2 세무서 1 세무서 1 세무서 2 국민연금관리공단 1, 2 세무서 1, 2 세무서 3 해당 직장 1 주민센터 1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1 견본주택  자 영 업 자   - 19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자격요건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거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에 게 공급함.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등을 확인 바람.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 무효처리 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신청 유의사항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해당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 됨.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청약예금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신청 가능 4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신청 가능 ※ 공통 1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 수의 2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 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접수불가) ※ 1순위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전용면적 85m² 초과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며,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0 -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 영 주 택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순위 전용면적 85m²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m² 초과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21 -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 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2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수 산정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이상~만30세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2) 만30세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 - 3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 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2+3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22 -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     구분 신청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함     세대원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 주택소유 및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저가 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 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봄 ※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 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 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 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 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23 -   IV 청약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자 2021. 06. 08. (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2021. 06. 09. (수) 08:00~17:30 2021. 06. 10. (목) 08:00~17:30 신청방법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 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서류유형 구분 필 수 O O 공통 서류 O O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해당자)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 www. applyhome.co.kr)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 24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본인 본인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직계존비속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세대원)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 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을 직계존속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19세 미만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만 18세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 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기록대조일을 본인, 직계존비속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                                - 25 -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자녀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국 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등본상 등재된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세대원)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혼인신고일 이전 출생한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 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을 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1년이상 연속등재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국 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을 직계존속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 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O 소득세 납부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서명가능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6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ᆞ「청약신청」 ⇒ 「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 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 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7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 2021. 06. 16. (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 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 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 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28 -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 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 거주자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더샵거제디클리브.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 한 다음 날에 예비 입주자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 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 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 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 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 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 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 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 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9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당첨일로부터 3일 내 참석의사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검수하셔야 하며, 검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추첨참여 기회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ᆞ호 및 미계약 동ᆞ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 보할 계획입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ᆞ호 및 미계약 동ᆞ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ᆞ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ᆞ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됨]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ᆞ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 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사전 검수 기간 별도 안내 예정)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함.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30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인터넷 2021. 06. 16. (수) ~ 2021. 06. 25. (금)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 06. 16.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상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휴대폰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계약체결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 2021. 06. 16. (수) ~ 2021. 06. 23. (수) / 09:30 ~ 16:00 제출처 - 더샵 거제디클리브 견본주택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202-1번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여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 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5. 27.)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분 공통 필수 O O O O O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신분증 본인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진행 불가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서명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 여 “상세”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31 -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제출서류 -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추가 제출 ■ 일반공급 중 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비고 필수  추가(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및 예비입주자)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포 함)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 으로 산정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 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미혼인 직계비 속을 부양가족으 로 산정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당첨사실 소명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32 -  ■ 일반공급 중 추첨제 당첨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비고 필수  추가(해당자) 일반공급(추첨제)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 06. 28. (월) ~ 2021. 07. 02. (금) 09:30 ~ 16:00 더샵 거제디클리브 견본주택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202-1번지)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O - 계약금(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O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O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불가 - 인감도장 O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또는 대리인 서명                  - 33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 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 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 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 가 배상함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34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바람.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분양권 주택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접수결과 경쟁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결과 미달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소유 아님.(단, 정당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소형ᆞ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ᆞ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 공급 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ᆞ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현재 소형ᆞ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ᆞ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ᆞ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해당 소형ᆞ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35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농협 301-0278-8735-71 (주)하나자산신탁          • 분양대금 1회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금액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2회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며, 세대별 분양대금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고지할 예정입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입금자’란에는 계약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2회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지정 계좌(가상계좌 포함)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주체에게 그 효력을 주장 할 수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추 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 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지연이자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시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으나 정 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 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 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지연이자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회차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는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월의 이자정산일(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 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 전월의 이자정산일까지로 함)까지 발생하는 중도금대출 이자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사업주체에서 우선 납부하고, 입주시(입주종료일 또는 열쇠수령일 중 먼 저 도래하는 날) 정산하기로 합니다. 또한, 최종 사업주체 이자정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 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 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 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6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축소될 경우 중도금 대출금액의 나머지는 잔금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 - 36 -  다.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 측에서 별도로 통보함) 이 경우 사업주체 측에서 계약자에게 지연이자는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2023년 11월경, 정확한 사전 방문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임.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월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전 완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사업관계자의 귀책을 볼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 이 지연될 수 있음(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단,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시설물임) ■ 사업관계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등 관 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임. - 37 -   VII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주택형 발코니확장금액 74A 12,800,000 74B 12,800,000 84A 14,400,000 84B 14,400,000 84C 15,300,000 84D 13,500,000 98 16,000,000 계약금(10%) 계약시 1,280,000 1,280,000 1,440,000 1,440,000 1,530,000 1,350,000 1,600,000 (단위 : 원, VAT포함) 잔금(90%) 입주지정일 11,520,000 11,520,000 12,960,000 12,960,000 13,770,000 12,150,000 14,400,000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 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 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사업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 38 -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결로 발생시, 시공상 하자로 인한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습니다.(단, 결로 발생이 고객의 귀책인 경우, 시공사의 책임은 면책)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시공사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현관중문, 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확장시 제공 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홈스타일 초이스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지정계좌로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에는 ‘입금자’란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간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금액 농협 301-0278-8743-41 (주)하나자산신탁          - 39 -  ■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시에만 계약가능)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설치대수 (실내기)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명 계약 시 입주 시 74A 74B 선택1 3 거실+주방+안방 4,800,000 480,000 4,320,000 삼성 선택2 5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900,000 690,000 6,210,000 84A 84B 84C 84D 선택1 3 거실+주방+안방 4,900,000 490,000 4,410,000 선택2 5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000,000 700,000 6,300,000 98 선택1 3 거실+주방+안방 5,000,000 500,000 4,500,000 선택2 6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8,400,000 840,000 7,560,000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 선택 시 거실 스탠드 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는 제외)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 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 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시 설치 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40 -  2) 주택형별 가전 및 가구, 마감재 선택품목 (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 시  74A/B 클린현관패키지 3연동중문+현관에어브러쉬 3연동중문+현관에어브러쉬 2,600,000 260,000 2,340,000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벽체 74A - 현대L&C/RU658 인디안펄 3,700,000 370,000 3,330,000 74B - LG/FL102 문스톤씨쉘 4,000,000 400,000 3,600,000 거실, 주방 바닥타일 거실, 주방 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 [한국타일] BIANCO DILOMITE MAT (600*600) 2,200,000 220,000 1,980,000  인덕션 3구 삼성 인덕션 3구 (삼성) [삼성] NZ63R6707MR 1,200,000 120,000 1,080,000 LG 인덕션 3구 (LG) [LG] BEI3GTBI 1,200,000 120,000 1,080,000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LG) [LG] DUB22SB 1,200,000 120,000 1,080,000 키친빌트인 수납/가전1 비스포크냉장고+전기오븐 +상하부장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냉장+변온+김치 3도어형) + 전기오븐(HSB-N361B) + 상/하부장 * 냉장 : RR39T7695AP / 변온 : RZ24T5660AP / 김치 : RQ32T7645AP 5,700,000 570,000 5,130,000 키친빌트인 수납/가전2  삼성 LG 빌트인김치냉장고 +전기오븐 +상하부장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전기오븐(HSB-N361B) + 상/하부장 + 냉장고장 1,900,000 190,000 1,710,000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전기오븐(MZ385EBT) + 상/하부장 +냉장고장 1,900,000 190,000 1,710,000 안방붙박이장 안방 붙박이장 3,900,000 390,000 3,510,000 [74A] 마스터룸 홈오피스 건식세면대 +붙박이장 +침실2 팬트리 + 홈오피스가구 건식세면대 +붙박이장 +침실2 팬트리(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홈오피스가구(책상+측면 붙박이장) 3,900,000 390,000 3,510,000 루미나 감성조명 루미나 감성조명 1,100,000 110,000 990,000 음식물분쇄처리기 [지비앤디] GB-200 750,000 75,000 675,000                              - 41 -    구분 품목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 시  84A 84B 84C 84D 클린현관패키지 3연동중문+현관에어브러쉬 3연동중문+현관에어브러쉬 2,600,000 260,000 2,340,000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벽체 84A - 현대L&C/RU658 인디안펄 4,400,000 440,000 3,960,000 84B – LG/FL102 문스톤씨쉘 4,300,000 430,000 3,870,000 84C - 현대L&C/RU658 인디안펄 4,000,000 400,000 3,600,000 84D – LG/FL102 문스톤씨쉘 4,200,000 420,000 3,780,000 공용욕실 스타일링바스 공용욕실 파우더실 건식세면대+측면수납장 공용욕실 파우더실 건식세면대+측면수납장 2,300,000 230,000 2,070,000 거실, 주방 바닥타일 거실, 주방 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공용욕실 파우더실) [한국타일] BIANCO DILOMITE MAT (600*600) 2,600,000 260,000 2,340,000  인덕션 3구 삼성 인덕션 3구 (삼성) [삼성] NZ63R6707MR 1,200,000 120,000 1,080,000 LG 인덕션 3구 (LG) [LG] BEI3GTBI 1,200,000 120,000 1,080,000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LG) [LG] DUB22SB 1,200,000 120,000 1,080,000 키친빌트인 수납/가전1 비스포크냉장고+전기오븐 +상하부장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냉장+변온+김치 3도어형) + 전기오븐(HSB-N361B) + 상/하부장 * 냉장 : RR39T7695AP / 변온 : RZ24T5660AP / 김치 : RQ32T7645AP 5,700,000 570,000 5,130,000 키친빌트인 수납/가전2  삼성 LG 빌트인김치냉장고 +전기오븐 +상하부장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전기오븐(HSB-N361B) + 상/하부장 + 냉장고장 1,900,000 190,000 1,710,000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전기오븐(MZ385EBT) + 상/하부장 +냉장고장 1,900,000 190,000 1,710,000 안방붙박이장 안방 붙박이장 4,000,000 400,000 3,600,000 [84A] 본(本)다이닝 패키지 (주방수납강화) 주방팬트리+복도팬트리 +주방장식장 주방팬트리+복도팬트리+주방장식장 5,300,000 530,000 4,770,000 [84B] 자녀방 드레스룸 자녀방 드레스룸+복도장 자녀방 드레스룸(드레스룸도어+시스템가구)+복도장 1,500,000 150,000 1,350,000 [84C] 알파룸 슬라이딩도어 알파룸 슬라이딩도어 2,800,000 280,000 2,520,000 [84C] 알파룸 팬트리 알파룸 팬트리(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1,000,000 100,000 900,000 루미나 감성조명 루미나 감성조명 1,100,000 110,000 990,000 음식물분쇄처리기 [지비앤디] GB-200 750,000 75,000 675,000                                    - 42 -    구분 품목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 시  98 클린현관패키지 3연동중문+현관에어브러쉬 3연동중문+현관에어브러쉬 2,600,000 260,000 2,340,000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벽체 98 - 현대L&C/RU612 밀라디 4,200,000 420,000 3,780,000 거실, 주방 바닥타일 거실, 주방 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공용욕실 스타일링바스) [한국타일] BIANCO DILOMITE MAT (600*600) 2,800,000 280,000 2,520,000 인덕션 3구 삼성 LG 인덕션 3구 (삼성) [삼성] NZ63R6707MR 1,200,000 120,000 1,080,000 인덕션 3구 (LG) [LG] BEI3GTBI 1,200,000 120,000 1,080,000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LG) [LG] DUB22SB 1,200,000 120,000 1,080,000 키친빌트인 수납/가전1 비스포크냉장고+전기오븐 +상하부장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냉장+변온+김치 3도어형) + 전기오븐(HSB-N361B) + 상/하부장 * 냉장 : RR39T7695AP / 변온 : RZ24T5660AP / 김치 : RQ32T7645AP 5,700,000 570,000 5,130,000 키친빌트인 수납/가전2  삼성 LG 빌트인김치냉장고 +전기오븐 +상하부장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전기오븐(HSB-N361B) + 상/하부장 + 냉장고장 1,900,000 190,000 1,710,000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전기오븐(MZ385EBT) + 상/하부장 +냉장고장 1,900,000 190,000 1,710,000 쇼룸형 장식장 주방 쇼룸형 장식장 4,500,000 450,000 4,050,000 안방붙박이장 안방 붙박이장 4,000,000 400,000 3,600,000 본(本)라이프 침실3 슬라이딩도어+측면장+바닥재+ 산소발생기 슬라이딩도어+측면장+바닥재(KCC/소리휴) +산소발생기 8,700,000 870,000 7,830,000 알파룸 팬트리 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1,000,000 100,000 900,000 루미나 감성조명 루미나 감성조명 1,100,000 110,000 990,000 음식물분쇄처리기 [지비앤디] GB-200 750,000 75,000 675,000                               3) 청정환기유니트 (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업체명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전타입 경동 TAC521 (200CMH) 1,300,000 130,000 1,170,000 -                  • 청정환기유니트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 대신 청정 환기유니트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청정환기유니트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시 감액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청정환기유니트는 기본제공(의무) 되는 제품보다 큰 용량의 제품으로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청정환기유니트 선택 시 실내공기질측정(IAQ) 장치는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 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청정환기유니트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룸콘 대신 청정환기유니트용 3.5인치 Color TFT LCD 룸콘이 설치됩니다. • 청정환기유니트 선택 시 필터교체는 사용시점 기준으로 연 1회 권장해드립니다. •청정환기유니트선택시설치위치는타입별로상이하거나변경될수있으며, 계약자가임의로위치지정을할수없습니다. - 43 -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계약 후 선택사항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가구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클린현관패키지 선택 시 현관중문 적용으로 신발장, 자녀방 드레스룸 복도장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키친빌트인 수납/가전1 유상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 및 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키친빌트인 수납/가전2의 경우 냉장고를 위한 공간이 제공됩니다.) • 키친빌트인 수납/가전1 유상옵션 선택 시, 비스포크 냉장고 도어 컬러는 준공 전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 이후 변경은 되지 않음. • 본다이닝 패키지 선택 시 알파룸은 주방팬트리 공간으로 변경되며, 주방장식장이 설치됩니다. • 본다이닝 패키지 미선택 시 알파룸 및 주방팬트리가 설치됩니다. • 자녀방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자녀방 드레스룸 및 복도장이 함께 시공됩니다. 미선택 시 복도 및 복도팬트리가 시공됩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가구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라이프 옵션 선택 시 산소발생기가 실외기실에 설치되므로 실외기는 2단 적재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본 항목의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주)포스코건설과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 및 시공하므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과 전혀 무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하나자산신탁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포함) 납부 계좌 • 계약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지정계좌로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에는 ‘입금자’란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 예시 : 101동 1101호 홍길동 →10111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간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항목의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주)포스코건설과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 및 시공하므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과 전혀 무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하나자산신탁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우리은행 1005-904-128222 (주)포스코건설            - 44 -   ■ 홈스타일 초이스(무상옵션) 구분 내용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차 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 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 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람.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 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임.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 등은 동법 제8조 및 제반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및 법인) 는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함. - 45 - 공급계약 ⦁ ⦁ ⦁ ⦁ ⦁ ⦁ ⦁ ⦁ ⦁ ⦁ ⦁ ⦁ ⦁ ⦁ ⦁ 안방 드레스룸 형태 74B, 84A 파우더형 올인원드레스룸형 항목 기본형 선택형 • 홈스타일 초이스를 미 선택한 경우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추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입별로 가구설치 위치가 상이하여 가구도어 열림 방향, 측면 장 위치 등이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시공된 제품은 품절, 품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방 드레스룸 선택형(파우더형 드레스룸 또는 올인원 드레스룸)에 따라 가구 디자인 및 수납공간, 제공 품목 차이, 등기구 디자인 및 위치, 콘센트 등 배선기구 수량 및 위치가 변동 되므로 반드시 분양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가구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I 유의사항 ■ 유의사항(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공통사항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인·허가 ⦁ ⦁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상기 법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 및 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타사 또는 시공사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 감사양 및 부대편의 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ᆞ민사상 처벌을 받게 됨.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해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 함.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택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 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본 공동주택의 공사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 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내진능력은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에 해당하고 최대지반가속도는 0.208g 임.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  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 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측벽 및 옥탑의 로고의 위치와 수량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구분 내용      단 단지 지 주변 ⦁ 입주 후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46 -    동별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동, 105동, 108동의 84C타입의 창호규격은 주방(1,100(W) X 450(H), 다용도실(800(W) X 600(H))로 시공됨. 112동, 113동은 단지 고저차에 따라 전면옹벽, 완충녹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한 조망과 소음 등으로 사생활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외부계단 및 셔틀엘리베이터로 인해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을 확인 바람. 106동, 107동의 저층부에는 어린이집, 노인정이 위치하며, 104동, 105동, 106동 저층부에는 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단지 고저차에 따라 지상층 주동 출입구 위치가 동별 및 라인별로 상이함으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주동 출입구 위치 확인 바람. 본시공 시 각 동의 옥상에는 이동통신 설비구축센터 협의에 따라 이동통신 국내선로 설비 및 중계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103동, 107동의 저층 세대는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시선간섭 등으로 사생활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 경 대상이 될 수 없음.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 하여 견본주택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지붕 및 옥탑의 구조방식(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은 설계자 및 감리자의 승인에 따라 선택시공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옥탑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격뢰,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 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필로티 및 외부공간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시설(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단지내 저층부(1층 포함) 세대는 옥외시설의 소음과 보행동선의 시선간섭 등으로 사생활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건물의 배치형태에 따라 인접세대와의 시선간섭 등으로 사생활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 및 사업승인 도서 확인 바람. 단지내 외부 셔틀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 ⦁ ⦁ ⦁ ⦁ ⦁ ⦁ ⦁ ⦁ 국도14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출입구 (문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판매시설동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야간 조명, 옥탑 장식물 등 경관조명 등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진입구간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본 사업지 인근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 인·허가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 범위 및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도로와 접한 단지내 보도는 인허가 관청의 요구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될 수 도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외곽 보행자 보도의 일부구간은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단지 외부에 위치한 소류지는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인허가청의 도시계획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소류지로 인한 해충, 냄새 등으로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외부에 위치한 초등학교 신설 예정지는 교육청 및 관계기간의 정책에 따라 개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관련법령에 따라 일부 타입별(주동별)로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에 대한 창호규격이 0.5m2 이하로 시공되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4A타입 104동의 주방, 다용도실, 84A타입 109동(2호라인)의 드레스룸, 98타입 107동의 드레스룸)  단지계획  - 47 -     공용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음.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 및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 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 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삿짐의 운반은 승강기를 통해 하여야 함. 단지 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필 히 참고하시기 바람.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필로티 내부 및 외부옹벽은 석재, 석재뿜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됨. 단지 외부에 위치한 소류지는 당 사업부지 경계외의 부지로 단지내에서 직접적인 진출입이 되지 않음.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 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 외부 시설물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물놀이장, 휴게소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단지 내 조경 시설 중 단지 중앙의 물놀이장은 유아 물놀이장임 단지 내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입주이후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개구리 등의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음.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건축 심의 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 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키즈풀장,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2, #3, 보육시설은 옥상 녹화가 설치 예정으로, 옥상이 보일 수 있음. 옥상조경 및 옥상배수 등의 설비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세대내 프라이버시,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세대에서 해당 옥상을 사용할 수 없음) 지상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종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 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임. 단,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에 찬성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표 시할 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법정규모를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또한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 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탈취기 및 배기휀 등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가 발생할 수 있음.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8 -    ⦁ ⦁ ⦁ ⦁ ⦁ ⦁ ⦁ ⦁ ⦁ ⦁ ⦁ 주민공동시설 및 기타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집(지상1층), 어린이놀이터이며 기타시설으로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성됨.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됨.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에 설치 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주동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됨.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운행에 따른 침실내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 도서 확인후 계약 하여야 함.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D/A(설비 환기구),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공용설비 ⦁ ⦁ ⦁ ⦁ ⦁ ⦁ ⦁ ⦁ ⦁ ⦁ ⦁ ⦁ ⦁ ⦁ ⦁ ⦁ ⦁ ⦁ ⦁ ⦁ ⦁ ⦁ PD, AD 등 사프트 벽 내부 별도마감(미장포함) 없음 본 아파트의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임.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 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가스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부지 내에 지상식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휀룸 또는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지상 구조물(환기/제연용 DA, 천창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인근 세대에 시선 간섭, 소 음,냄새등이발생할수있음.크기,위치및개소는본공사시효율및현장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음. 단지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의 인근 및 지붕에는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 근접 세대의 경우 시선 간섭,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수량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동파가 우려되는 소방 및 설비 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공용설비(영구 배수, 우수처리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등)로 인한 제반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부대복리시설, 단지 홍보용 사인물, 공용설비(제습장치, 냉난방기, 엘리베이터 등), 영구배수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우수처리시설, 조경(식재, 포장, 어 린이 놀이터 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붕층에는 이동통신 기간사업자의 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는 사업지 동측과 서측에 위치하며(전체2개소),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및 차로의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 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진입부와 인접하여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륜차 주차장(37대)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 저층 세대는 이륜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 빛 간섭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입주(입점)자를 위한 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장(13대)내 별도 구획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전용공간으로 주차장을 변경할 수 없음. 단지내 주차장은 우기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 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방내진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  - 49 -    ⦁ ⦁ ⦁ ⦁ ⦁ 시설 ⦁ ⦁ ⦁ ⦁ ⦁ ⦁ ⦁ ⦁ ⦁ ⦁ ⦁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주차장과 아파트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설치(16대)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 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2015년 최초 사업승인시의 법적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개정된 법령의 주차구획 보다 규격이 작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 분에따른구획및분할을요청할수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일부가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의 조망간섭 및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관리를 위한 인원이 접근 가능하여 인근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배치 상 단위세대의 동・향・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 및 발코니의 통행이 불편할 수 있으며,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세대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안방 발코니에는 옥외탈출용 하향식 피난구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설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어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본시공 시 설치형태,색상,설치방식 등이 변경될 예정임.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세대 타입에 따라 각 창호의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관련법령에 따라 일부 타입별(주동)로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에 대한 창호규격이 0.5m² 이하로 시공되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4A타입 104동의 주방, 다용도실, 84A타입 109동(2호라인)의 드레스룸, 98타입 107동의 드레스룸) [단위 : mm / W(가로), H(높이)] 102동, 105동, 108동의 84C타입의 창호규격은 주방(1,100(W) X 450(H), 다용도실(800(W) X 600(H))로 시공됨.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음.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음.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위세대 천장고는 기준층 거실 천장고(2.3m)이며, 욕실과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음. 세대별 실외기실 위치에 따라 인근 실과의 바닥 마감레벨은 상이할 수 있음. 저층세대(3층에서 10층세대)의 경우는 안방 발코니에 소방법령에 따라 완강기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다용도실 등 외기에 면한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및 간접외기에 면한 공간은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구 및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일체)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타입별로 반입 혹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최상층 세대의 하부 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근린생활      실명 일반규격(WXH) 실시공 규격(WXH) 주방창 1,500(1,200) X 450 1100 X 450 다용도실 창 900 X 950 800 X 600 드레스룸창 900 X 1,150 800 X 600       단 위 세 대 평면     ⦁ ⦁ ⦁ ⦁ ⦁ ⦁ ⦁ ⦁ ⦁ ⦁ ⦁ ⦁ ⦁ ⦁ 발코니 ⦁   - 50 -     창호 ⦁ 비확장 발코니(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천장에는 각종 배수용 배관이나 전원 공급용 전선 및 콘센트, 전열교환기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외부창호의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사이즈, 색상, 유리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전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 시 안방 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실외기실 환기그릴창에는 벌레 유입방지를 위해 방충망이 설치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재질 및 사양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줄어듬으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홈스타일초이스(무상옵션) 및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74A, 84C 타입은 84A 타입과 세대마감이 동일하며, 평면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하므로 모형 및 도면 을 확인 바람.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74B, 84D 타입은 84B 타입과 세대마감이 동일하며, 평면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하므로 모형 및 도 면을 확인 바람. ⦁ 키친빌트인 수납/가전1 유상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 및 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음. (키친빌트인 수납/가전2의 경우 냉장고를 위한 공간이 제공됨.) ⦁ 키친빌트인 수납/가전1 유상옵션 선택 시, 비스포크 냉장고 도어 컬러는 준공 전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이후 변경은 되지 않음. ⦁ 본다이닝 패키지 선택 시 알파룸은 주방팬트리 공간으로 변경되며, 주방장식장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다이닝 패키지 미선택 시 알파룸 및 주방팬트리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람. ⦁ 자녀방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자녀방 드레스룸 및 복도장이 함께 시공됨. 미선택 시 복도 및 복도팬트리가 시공됨. ⦁ 견본주택에 배치되는 가구 및 기타 액세서리는 실시공시 좌우타입 세대 배치 및 유·무상옵션 선택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 일반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세대 내 설치되는 타일(욕실, 발코니, 거실, 주방 등) 및 석재(엔지니어드스톤 등), 가구 등 마감자재 나누기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시 공이음매가 노출되니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람.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 및 선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현관중문 시공 시 벽체와 중문 사이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 미시공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 미시공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 미시공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 미시공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가구 하부 걸레받이 미시공 ⦁ 주방 씽크장 내부 온수분배기 가림판은 음식물 탈수기 및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설치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수납공간이 좁아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옥외탈출용 대피시설 방화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방화문의 색상은 아파트 외벽 디자인의 색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됨. ⦁ 주방 싱크볼의 크기는 전용면적 타입에 따라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빨래건조대의 크기는 전용면적 타입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바닥 물흐름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실외기실 위치에 따라 인근 실과의 바닥 마감레벨은 상이할 수 있음. ⦁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주방가구 깊이는 일부 축소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의 금속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손잡이, 힌지 등의 형태, 색상,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람. ⦁ 마감재목록표는 홈페이지(www.더샵거제디클리브.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가구 및 마감재  - 51 -    ⦁ ⦁ ⦁ ⦁ ⦁ ⦁ ⦁ ⦁ ⦁ 기계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별도 천장마감 없음)이며, 전열교환기 가동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다용도실에 세대 가스 인입배관 및 계량기가 설치됨.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내부에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됨.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음.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주방 및 욕실 배기는 각층 배기 방식임.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세대의 냉매배관은 전 타입 2개소(안방, 거실)에 매립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이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 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가스배관 및 렌지후드 환기 덕트로 인해 주방 상부장의 깊이 및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렌즈후드 상부장 내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됨에 따라 상부장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세탁실, 다용도실에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배수 드레인, 선홈통, 각종 배관, 가스배관 등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점검구가 추가 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 배관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실내 점검구는 배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 된 조명 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전자식 스위치류, 디지털 도어락, 현관도어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설치 된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 벽체에 설치 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 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음.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단위세대 거실에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임.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함. 세대별 옵션 선택에 따른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기타 기구의 위치, 타입,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전기설비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내 아파트 옥상 층에 방송 수신용 안테나, 피뢰침, 무선통신 보조용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을 시공 될 수 있음.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 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경관조명, 조경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옥외 보안등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아파트 옥상 및 지상, 지하층 일부 구간에 이동통신 중계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비상발전기 운전시에 운전 시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전기통신 설비 ⦁ ⦁ ⦁ ⦁ ⦁ ⦁한전인입장비및맨홀, 통신인입맨홀이단지내에설치되며,시공및인허가과정에서위치는변경될수있음. ⦁ 견본 주택의 각종 시스템 및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시연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서비스 종료,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수 있음. ⦁ 월패드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함.  - 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함.(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홈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가능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 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음.)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로 주차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 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 지 않음.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가능한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음.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음. 1~2층(필로티 포함), 최상층 1개층 세대 내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배터리 교체 주기는 통상 1년 이며, 사용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함. 스마트홈을 통한 냉방제어 기능은 선택 옵션형 천정형 에어컨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고객이 개별 설치한 스탠드형 에어컨 등에는 제공되지 않음. 음성인식 스피커는 입주시점에 세대별 1개 무상 제공이나 제조사의 정책변경, 생산중단, 판매 중단 등의 이유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연결을 위한 통신사 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이 필요함. 음성인식 스피커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제조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외관디자인 및 규격, 사양, 재료, 구성품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 스피커의 구성 및 기능, 연결,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설치장소,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사양 등은 제품박스 개봉 시 동봉되 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참조바라며 음성인식 스피커와 관련된 문제발생시 입주민이 직접 해당업체 고객센터로 접수하여 해당업체의 AS정책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음성인식 스피커의 A/S정책은 제품 보증서에 기재된 A/S 정책에 준하며, 기산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키분출일로부터 품질보증 기간을 기산함. 대화형 더샵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더샵 단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인증,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월패드 동기화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kakao i 연동 스피커, 카카오톡과 연동하기 위한 카카오 계정 생성, 헤이카카오 앱 및 카카오홈 앱의 스마트폰 다운로드 및 계정 연동,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추가 과정이 필요함. kakao i 연동 세대별 IoT 제어 서비스 (조명 제어 등) 및 일부 정보 기능 (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연동 비용은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10년간 무상이나, 카카오의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 헤이 카카오, 카카오홈 앱, 카카오톡을 통해 더샵 홈네트워크와 제어기능(조명제어 등), 정보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서비스의 다중 사용자(가족 구성원), 다 중 기기(Kakaomini)연동은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기능에 대한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카카오홈 앱, 헤이카카오 앱 음성제어 및 카카오톡 챗봇의 세대 기기제어와 정보확인 서비스 제공범위는 서로 상이할 수 있음. 헤이 카카오를 통한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카카오톡, 알람, 타이머, 날씨, 뉴스, 날짜, 시간, 주식, 환율, 운세 등의 카카오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 편의서비스는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또한 일부 기능(멜론을 통한 음악듣기 등)은 이용요금 결재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과금의 주체는 (주)카 카오에 있음. 모델하우스에 전시, 시연용 음성인식 스피커 및 생활 가전제품들은 기본으로 고지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미제공됨을 알려드림.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및더샵통합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연동등사전등록과정이필요함.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의 종류(9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에서 확인 가능합 니다.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함. 삼성전자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함. 또한 세대별 삼성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 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 유상 전환시 홈IoT 플랫폼 제 공사 정책에 따름. 더삽클라우드와 연동되어 SKT 스마트홈, NUGU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됨. 이 후 서비스제공 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SKT 스마트홈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합니다.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中 가전기 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53 -     견본주택 ⦁ ⦁ ⦁ ⦁ ⦁ ⦁ ⦁ ⦁ ⦁ ⦁ ⦁ ⦁ ⦁ ⦁ ⦁ ⦁ ⦁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자 투표, 방송TTS와 같은 부가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 사용환경은 SKT SmartHome 홈페이지(www.sktsmarthome.com)에서 확인 가능함.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LG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LG ThinQ 앱에 제품 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함.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LG전자 생활가전 제품(8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 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의 종류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LG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LG ThinQ 앱 사용환경은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 에서 확인 가능함. 본 견본주택 건립 타입(84A, 84B, 98)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74A, 74B, 84C, 84D)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므 로 모형 등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미 건립세대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상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 문은 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명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사시 위치, 수량,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분양가 미포함)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색상 및 손잡이 등 의 하드웨어는 변경되거나 상이할 수 있음.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외부 난간의 형태, 색상, 높이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 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 될 수 있음.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 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주방수납은 세대 및 타입별로 가구 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및 모형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 홍보물 • 각종 인쇄물, 평면도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 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체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 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또는 옥상조형물에 설치예정인 시공사의 로고(BI)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54 -  ■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 기밀 창호 O 외기에 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인 제품 적용. 고효율기자재 O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O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O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단위세대 내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O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O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O 세대 내 각 침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O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 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55 -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1+등급)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 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1-101-0004800 호 358,393,77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56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 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 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 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 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 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 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 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대물변제】 주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 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 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 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입주금】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57 -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 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1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 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 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 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 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청우종합건축사무소 (주)케이아이씨 동서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195,433,890 655,128,140 580,000,000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건축물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신탁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위탁자인 “(주)한주디앤씨” 및 시행 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 및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58 -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 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한주디앤씨”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신탁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한주디앤씨”와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한주디앤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한주디앤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한주디앤씨”와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에게 있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및 사업관계자  시행 위탁자 시행 수탁자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한주디앤씨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 35, 거명모닝텔(장평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법인등록번호 194911-0054508 110111-1714818 174611-0002979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202-1번지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더샵거제디클리브.kr/ ■ 분양문의 : ☎ 1661-300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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