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림 엘크루 에듀포레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석림 엘크루 에듀포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시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만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 및 사전서류제출은 「석림 엘크루 에듀포레」 홈페이지(http://www.seosan-elcru.co.kr)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방문예약 접수 방식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청약접수가 어려우신 경우(특별공급, 1순위 청약)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청약 도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고령자,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기타 청약 미숙자 대상) [10:00~16:00, 견본주택에서 ‘청약 도우미’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041-664-1000)로 방문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지참 시 네이버인증서 설치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시 아래의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의 일정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사전예약자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내방시 1인 방문이 원칙이나 사전예약 신청 시 동반 신청자에 한해 동행 입장 가능합니다.(최대 2인 입장 가능 / 대리인 위임시 포함)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1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2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3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4감염증 확산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41-664-1000)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상 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 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관련 문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 ■ 일일 내방객 제한 및 사전관람예약 신청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하며 예약을 통한 일일 내방객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견본주택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 및 당첨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정 ※ 예약신청 과밀에 따라 예약신청 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신청 접수는 불가합니다. 또한 예약신청은 홈페이지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전화신청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 편의 및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시간 경과 후 내방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견본주택 내방 예약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구분 예약 신청 기간 2021.05.23.(일)~2021.06.07.(월) 견본주택 사전 관람 관람 가능 기간 2021.05.28.(금)~2021.06.08.(화) 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및 사전서류접수 예약 신청 기간 2021.06.19.(토)~2021.06.25.(금) 제출 가능 기간 2021.06.24.(목)~2021.06.26.(토) ■ 본 아파트는 2021.0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5.3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청약 접수 시 주택형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선정하며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선정 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산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31.)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 청약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서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1-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손녀를 포함)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 ■ ■ ■ ※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필요 (2순위) 신청자격 기관추천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도시재생 부 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 자 불필요 - - 다자녀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특별공급 신혼부부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적용 노부모부양 필요 / 1순위 조건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 생애최초 필요 / 1순위 조건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적용 1순위 필요 / 1순위 조건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일반공급 2순위 세대주 요건 - 소득기준 - -2-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 ■ ■ ■ ■ 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 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접수로 특별공급 당첨자발표를 기존과 달리 당첨자 발표일에 함께 발표하오니, 특별공급에 신청한 청약자가 일반공급 순위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공급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 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을 무효처리합니다. ■ - - - ■ ■ ■ ■ ■ ■ 중복청약 접수, 이중당첨 관련 유의 사항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은 동호추첨 시 자동 배제됨.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 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 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 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3-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san-elcru.co.kr) 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 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전산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주택 건설지역인 서산시는 비 조정대상지역이나, 대출관련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며, 개인 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 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기관을 알선 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분양 사무소는 대출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고객의 대출비율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 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 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분양대금 조달하여 납부 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 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해당 건설지역인 서산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 (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 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근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 최초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매수자(전매 포함)가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 주체와 계약자 간의 최초 계약에 대한 신고는 사 업 주체가 수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 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약유형 및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견본주택에 확장형 기준 80m²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모형도 및 CG와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 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06.09.(수) 2021.06.10.(목) 2021.06.11.(금) 2021.06.17.(목) 2021.06.30.(수)~2021.07.02.(금) 방법 인터넷청약 (08:00~17:30) 인터넷청약 (08:00~17:30) 인터넷청약 (08: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 한국부동산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한국부동산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홈” ■ 한국부동산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홈” 석림 엘크루 에듀포레 견본주택 (장소 : 충남 서산시 서해로 3668, 2층)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 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무순위 모집공고를 접수하여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인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함. 미달시에는 제 28조 10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2021.05.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주택과–18993호(2021.05.28.)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493-1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6개동 총 266세대 중 일반공급 1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0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0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0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0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7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2년 07월 예정(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사전에 통보 예정임.) ■ 공급대상 (단위 : m²/세대) 주택 구분 민영 주택 약식 기타 공용면적 계약 세대별 총공급 저층 우선배정 주택관리번호 모델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소계 계 일반분양 세대수 세대수 2021000386 주택공급면적(m²)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표기 주거 주거 특별공급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01 059.2738A 59A 59.2738 18.5215 77.7953 31.8440 109.6393 35.5476 10 1 1 2 0 1 5 5 1 02 067.5854A 67A 67.5854 19.9341 87.5195 36.3080 123.8257 40.5322 22 2 2 4 1 1 10 12 3 03 071.3473A 71A 71.3473 22.9097 94.2570 38.3310 132.588 42.7883 43 3 3 8 1 3 18 25 5 04 080.0948A 80A 80.0948 23.1696 103.2644 43.0300 146.2944 48.0343 14 2 2 3 0 1 8 6 5 05 080.5127B 80B 80.5127 26.3359 106.8486 43.2540 150.1026 48.2849 19 2 2 3 1 1 9 10 2 합계 108 10 10 20 3 7 50 58 16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x 0.3025 또는 m²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16세대)는 총 공급세대 266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m²) 059.2738A 067.5854A 071.3473A 080.0948A 080.5127A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59A 67A 71A 80A 80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m²) 주택형 공급 세대수 10 22 43 14 19 동·라인별 106동 2호 101동 2,3호 102동 2,3호 101동 4호 103동 1,2호 105동 1호 106동 1호 102동 4,5호 104동 1,2호 105동 2호 101동 1호 102동 1호 층구분 1층 2층 3층 기준층 1층 2층 3층 기준층 1층 2층 3층 기준층 1층 2층 3층 기준층 1층 2층 3층 기준층 해당 세대수 1 1 1 7 2 4 4 12 4 5 5 29 4 4 4 2 2 2 2 13 대지비 54,963,481 54,963,481 54,963,481 54,963,481 62,670,639 62,670,639 62,670,639 62,670,639 66,159,006 66,159,006 66,159,006 66,159,006 74,270,339 74,270,339 74,270,339 74,270,339 74,657,816 74,657,816 74,657,816 74,657,816 공급금액 건축비 152,036,519 165,236,519 174,436,519 179,136,519 170,229,361 185,129,361 195,429,361 200,669,361 184,640,994 200,640,994 211,840,994 217,440,994 200,529,661 218,029,661 230,229,661 236,429,661 209,642,184 227,842,184 240,442,184 246,842,184 계 207,000,000 220,200,000 229,400,000 234,100,000 232,900,000 247,800,000 258,100,000 263,340,000 250,800,000 266,800,000 278,000,000 283,600,000 274,800,000 292,300,000 304,500,000 310,700,000 284,300,000 302,500,000 315,100,000 321,500,000 1차 계약시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계약금(10%) 2차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0,700,000 12,000,000 12,900,000 13,400,000 13,300,000 14,800,000 15,800,000 16,300,000 15,100,000 16,700,000 17,800,000 18,400,000 17,500,000 19,200,000 20,500,000 21,100,000 18,400,000 20,300,000 21,500,000 22,200,000 1차(15%) 2021.09.10. 31,000,000 33,000,000 34,400,000 35,100,000 34,900,000 37,100,000 38,700,000 39,500,000 37,600,000 40,000,000 41,700,000 42,500,000 41,200,000 43,800,000 45,600,000 46,600,000 42,600,000 45,300,000 47,200,000 48,200,000 2차(15%) 2021.11.10. 31,000,000 33,000,000 34,400,000 35,100,000 34,900,000 37,100,000 38,700,000 39,500,000 37,600,000 40,000,000 41,700,000 42,500,000 41,200,000 43,800,000 45,600,000 46,600,000 42,600,000 45,300,000 47,200,000 48,200,000 중도금(60%) 3차(15%) 2022.01.10. 31,000,000 33,000,000 34,400,000 35,100,000 34,900,000 37,100,000 38,700,000 39,500,000 37,600,000 40,000,000 41,700,000 42,500,000 41,200,000 43,800,000 45,600,000 46,600,000 42,600,000 45,300,000 47,200,000 48,200,000 4차(15%) 2022.03.10. 31,000,000 33,000,000 34,400,000 35,100,000 34,900,000 37,100,000 38,700,000 39,500,000 37,600,000 40,000,000 41,700,000 42,500,000 41,200,000 43,800,000 45,600,000 46,600,000 42,600,000 45,300,000 47,200,000 48,200,000 잔금 (30%) 입주시 59A 67A 71A 80A 80B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62,300,000 66,200,000 68,900,000 70,300,000 70,000,000 74,600,000 77,500,000 79,040,000 75,300,000 80,100,000 83,400,000 85,200,000 82,500,000 87,900,000 91,600,000 93,200,000 85,500,000 91,000,000 94,800,000 96,500,000 ■ 공통유의사항 • 청약 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이 가능합니다.(옵션 등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전용면적 및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공급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면적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각 -7-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3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이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됩니다. • 공급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할 예정)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예정)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부과)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1차 정액제, 중도금이자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계약금(2차) 미납,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 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갑”이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실행된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후불제”로 최초 대출개시일부터 "갑"이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갑”이 “을”을 대신하 여 먼저 납부하고, “을”은 입주 시 잔금과 함께 “갑”이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서 제3조 제5항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입주지정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을”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을”이 직접 해당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의 단지(266세대)로서 입주지정기간은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이며,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약 1개월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구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당첨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 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 外 지역(서산시, 세종시, 충청남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9-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국가유공자 등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미성년자녀 3명 이상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우선공급 70% / 일반공급 30% 우선공급 70% / 일반공급 30% 59A 1 1 0 2 1 5 67A 1 2 1 4 1 10 71A 1 3 1 8 3 18 80A 1 0 1 2 0 3 1 8 80B 1 2 1 3 1 9 합계 0 1 1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0 0 0 0 1 0 0 0 0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4 1 0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7 합계 5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0세대 ▪ 신청자격 ※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충남도청 장애인 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충남서부보훈지청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 충남서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 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최초 특별공급 신청 미달되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상기 내용 외 다른 사항은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 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 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충청남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5 20 15 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100 기준 점수 - 11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처리 1미성년자녀수가많은자2자녀수가같을경우공급신청자의연령(연월일계산)이많은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12 -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 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4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13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산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4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산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31.)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및 외국인 포함] 신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의거 서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산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청약신청 청약신청 유의사항 가능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도 서산시 거주자로 인정함)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 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증액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 변경 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불가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 주택 서산시 ᆞ 대전광역시 ᆞ 세종특별자 치시 및 충청남도 1순위 전 주택형 (전용면적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 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중 상기 1순위 자격 미달자 ■ 입주자 저축 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전용면적 85m²이하 전용면적 102m²이하 전용면적 135m²이하 모든면적 특별시 및 광역시 外 지역(서산시, 세종시, 충청남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분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내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12조에 따라 주민등록 하는 요양시절)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16 -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1무주택기간 2부양가족수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32 35 17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0명 1명 2명 3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10 15 20 1 2 3 4 5 6 7 8 9 가점구분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4명 5명 6명 이상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25 30 35 10 11 12 13 14 15 16 17 확인할 서류 등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주택공시가격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2순위 대상자 - 1순위 대상자(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순위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 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17 -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 하여야 함.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엡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2021.06.09(수)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6.10(목) 08:00~17:30 2021.06.11(금)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 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서류접수 기간 : 2021년 06월24일~06월26일까지 3일간) 구분 필수 O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특별공급신청서/확약서/무주택서약서 본인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 신청자)무주택서약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ply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인터넷 청약, 청약홈(apply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당사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 필수 공통 O O O 서류유형 - 18 -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현재로, 출입국기록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장기복무군인)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10년 이상 장기 복무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인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각서는 견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19 -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참조] O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분리세대 배우자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3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1통 필요. - 2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신규취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입증 제출서류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발급처 근로자 자영 업자 - 해당직장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세무서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세무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주민센터 - 해당직장 - 접수장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자격 입증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확인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모집공고일 기준 1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 제출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발급처 1 /세무서 2 건강보험공단 1 세무서 2 해당직장 3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생애최초 특별공급 - 21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 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22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6.17.(목) •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 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일시 - 2021.06.24.(목)~2021.06.26.(토) (10:00~16:00) • 장소 : 석림 엘크루 에듀포레 견본주택 (장소 : 충남 서산시 서해로 3668, 2층)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지참 - 1,2순위 당첨자 : 계약체결 서류지참 - 예비입주자 : 계약체결 서류지참(서류접수 기간 중 별도 일정 통보) ※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접수기간 및 유형별 접수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 일시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 소명기간 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분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2021.06.17.(목) ~ 2021.06.26.(토) (10일간)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6.1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화(ARS)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23 - - 2021.06.30.(수)~2021.07.02.(금) (10:00~16:00) • 장소 : 석림 엘크루 에듀포레 견본주택 (장소 : 충남 서산시 서해로 3668, 2층)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 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 거주자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 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 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 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4 -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당사 홈페이지에(http://www.seosan-elcru.co.kr) 공고합니다.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추첨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동으로 추첨되며, 정당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세대에 한해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신청 시에만 해당) - 25 - 1.「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 비수도권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1주택(소형ᆞ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ᆞ저가 주택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1 현재 소형ᆞ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ᆞ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ᆞ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ᆞ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 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ᆞ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시 적용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전보다 큰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면적 변경 불필요(지역별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 가능) 2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4.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합니다. 9.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11.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인 해약이 가능합니다. 12.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제3호) 13.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자료를 토대로 주소이전 현황 등을 분석,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14. 주택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주택의 조합권 불법양도, 청약저축 통장의 불법거래 및 주택상환사채 불법 거래등 이를 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증서나 지위를 획득 시에는 최대 10년간 입주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VI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1.06.30.(수)~2021.07.02.(금) 3일간(10:00~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석림 엘크루 에듀포레 견본주택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3668, 2층)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6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야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 시 하여 통보해야함.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 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사전서류 미접수시 필수서류 구비)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자격 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사전서류 접수기간내 제출 완료자 제외) ○ 인감증명서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 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감도장(계약자) ○ 위임장(계약자)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27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본인발급만 인정합니다.(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당첨자로 전산관리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이 제한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 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된 것으로 봄.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8 -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 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수입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은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예시 1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 중도금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기간의 이 자 전체를 잔금과 함께 입주자가 완납 해야함)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계약자별로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차, 2차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 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 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89-9549-51 코리아신탁(주) - 29 -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기관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 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행 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2년 7월 예정(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예정일 1개월전 통보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공사 중 천재지변,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월 2개월전 실입주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임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규정에 의함. V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59A 67A 71A 80A 80B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7,700,000 9,420,000 10,880,000 12,860,000 10,820,000 계약금(10%) 계약시 770,000 950,000 1,090,000 1,290,000 1,090,000 중도금(20%) 2021.11.10. 1,540,000 1,880,000 2,180,000 2,570,000 2,180,000 잔금(70%) 입주지정일 5,390,000 6,590,000 7,610,000 9,000,000 7,550,000 비 고 공사부위 견본주택 및 계약시 확인 필요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분양가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3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89-9534-21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공사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1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발코니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고,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및 두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내 마감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할 경우 책임은 입 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및 색상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돌출, 우물천정 디자인 변경, 커튼박스 깊이 축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31 - ■ 추가(유상) 선택품목 (1) 시스템 에어컨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장소 업체명 품목 옵션 금액 비고 선택 실내기 설치대수 일반형 공기청정형 59A 선택 1 2대 거실 + 침실1 LG RPUQ0250S2R R-W0520C2SP R-W0200C2SP 3,300,000 3,800,000 선택 2 3대 거실 + 침실1,2 RPUQ0300S2R R-W0520C2SP R-W0200C2SP R-W0200C2SP 4,400,000 5,200,000 선택 3 4대 거실 + 침실 1, 2, 3 RPUQ0400S2R R-W0520C2SP R-W0200C2SP R-W0200C2SP R-W0200C2SP 5,400,000 6,500,000 67A · 71A 선택 1 2대 거실 + 침실1 LG RPUQ0300S2R R-W0600C2SP R-W0200C2SP 3,500,000 4,000,000 선택 2 3대 거실 + 침실1,2 RPUQ0400S2R R-W0600C2SP R-W0200C2SP R-W0200C2SP 4,600,000 5,400,000 선택 3 4대 거실 + 침실 1, 2, 3 RPUQ0500S2R R-W0720C2SP R-W0230C2SP R-W0200C2SP R-W0200C2SP 5,800,000 6,800,000 80A · 80B 선택 1 2대 거실 + 침실1 LG RPUQ0300S2R R-W0720C2SP R-W0230C2SP 3,600,000 4,100,000 선택 2 3대 거실 + 침실1,2 RPUQ0400S2R R-W0720C2SP R-W0230C2SP R-W0200C2SP 4,700,000 5,500,000 선택 3 4대 거실 + 침실 1, 2, 3 RPUQ0500S2R R-W0720C2SP R-W0230C2SP R-W0200C2SP R-W0200C2SP 5,900,000 6,900,000 (2) 주방가전 제품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 제품의 성능개선, 신제품 출시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제품 옵션(유상옵션)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품목 업체명 모델명 금액 비고 TBI 냉장고 삼성전자 BRS665040SR 5,1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가구포함) 삼성전자 RQ22K5L01EC 1,200,000 전기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ERA-BHI30 700,000 - 32 - (3) 슬라이딩 도어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장소 옵션 금액 비고 59A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현관 1,400,000 67A 원슬라이딩 도어 현관 1,000,000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현관 1,400,000 71A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현관 1,400,000 80A 원슬라이딩 도어 현관 1,000,000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현관 1,400,000 80B 원슬라이딩 도어 현관 1,000,000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현관 1,400,000 - 옵션제품인 현관중문은 제품의 성능개선, 신제품 출시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중문은 슬라이딩 개폐방식이므로 사용시 설치된 레일주위에 이물질이 끼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 생활중 중문에 중량의 물건이나 사람이 기대어 압력이 가해질 경우 탈락 및 훼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강한 충격으로 유리가 파손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가구 구조에 따라 현관중문 프레임 및 레일이 노출 시공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1)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3)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및 실물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람. 4)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름. 5)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6)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7)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8)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9)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10)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유상옵션품목 납부계좌 안내 • 추가선택품목 납부는 아래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및 유상옵션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유상옵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계약시 세대별로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1차(30%), 중도금2차(30%), 잔금(3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공급업체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계약시 중도금 납부일 입주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에어컨, 현관중문 납부계좌 계약금(10%) 1차(30%) 2차(30%) 잔금(30%) 농협은행 301-0292-2344-71 코리아신탁(주) TBI냉장고, 빌트인냉장고, 전기하이브리드 쿡탑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89-9515-71 코리아신탁(주) - 33 - VIII 마이너스 옵션 관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당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구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일괄선택 (개별선택 불가) 바닥재 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 거실(주방, 식당), 복도 등 각 실 바닥 <타일, 디딤석(걸레받이 포함)> : 현관바닥 <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발코니, 대피공간, 욕실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 바닥 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슬리브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 : 현관,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벽 및 천장 도장> :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타일> : 거실아트월, 주방 벽 <기타> : 몰딩, 우물천정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욕실바닥 및 벽 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코킹, 욕실환풍기,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부부욕실 1144개소) 방수(바닥, 벽체),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전기·통신배관 배선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절수기 포함), 싱크볼,가스쿡탑, 전기오븐, 렌지후드 설비배관, 전기. 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월패드, 디지털도어록, 붙박이장, 드레스룸, 파우더장, 팬트리, 전동식 빨래건조대, 음식물탈수기 등 설치 가구류 일체 각 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하향식 피난구 도어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함 ■ 마이너스 옵션 산출 금액(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주택형 59A 67A 71A 80A 80B 금액 14,590,000 17,640,000 17,750,000 19,600,000 19,730,000 - 34 - •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배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입주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 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공급금액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잔금 납부 후 시공이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옵션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 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자재수급,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회차별 공급대금 납입비용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하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됨.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계약 전에 세부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IX기타 ■ 단지 외부 여건 •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북측 : 폭9.5M, 동측 : 폭 10M, 서측 : 폭 20M)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진동‧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 시 혼잡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35 -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외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당 사업지와 인접하여 본 아파트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서산석림초등학교, 서산중학군(서산중, 서산여중, 서산석림중, 서산부춘중, 서령중)입니다. • 당 사업지 초, 중, 고교 배정은 교육지원청은 주관 사항으로 학교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사엽계획(입주시기, 세대 수, 주택면적)의 변경 또는 인근지역 개발사업계획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에 의하여 학생배치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가스계량기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할 계획이며(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내에 계량기 설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격검침 설치시, 검침 데이터를 도시가스사에 제공함.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방음벽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방음벽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 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 동 상부 옥상의 형태 및 구조물의 색채, 입면 형태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각 동 입면 및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마감은(필로티, 하부 부대복리시설 포함) 석재 및 석재뿜칠 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소는 102동 지상1층 피로티 하부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6 -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은 각 주동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나, 당사 디자인특화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분리수거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악취 및 해 충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또는 전주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단지 북측에 1개소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외부 도로는 상급기관 인허가 진행에 따라 제반시설(무단횡단 방지 휀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횡단보도, 진출입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02동, 104동 사이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측면에 위치하여 아파트 진출입도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주차램프 진입부분 유효높이는 지하 1층은 2.3m이며,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임.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102동, 104동 사이에 설치된 출입램프로 지하1층 주차장으로 이동가능함. • 각 주동 지하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 시 긴 복도형태로 진입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102동 1층에 설치되어 단지내 보행통로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함. • 부대시설(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등이 면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에 D/A가 노출되어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근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 실외기 설치위치는 조정될 수 있음.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1~2개소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측면 쪽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 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 및 지붕에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등이변경될 수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 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로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레벨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특정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37 -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타 지역의 당사 또는 타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설계관련 유의사항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내부 소방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38 - •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 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각 동 및 층별 외부 마감재 차이에 따라 마감면 돌출부위에 차이가 있으며, 마감재질의 차이가 있음. • 외부 색상 및 마감재 종류에 따라 실외기실 마감색상이 각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대피공간)는 화재 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함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함 · 온수배관(발열선)하부와 슬래브사이 구성재료의 열저항 합계 적용기준 - 층간바닥 : 총열관류저항의 60%이상 - 최하층바닥 : 총열관류저항의 70%이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 방습층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이상 제품을 사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 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 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의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의무사항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다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 39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석림 엘크루 에듀포레 건축감리 (주)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009,719,700 - 전기, 소방, 통신감리 (주)천아엔지니어링 275,000,000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01282021-101-0006100 20,980,1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당사가 본 아파트 “석림 엘크루 에듀포레”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0 -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 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 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41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서산석림지역주택조합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44-82-63316 110111-1940223 ■ 견본주택 홈페이지 : http://www.seosan-elcru.co.kr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3668, 2층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분양문의 : 041) 664-10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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