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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 엘크루 라테라 아파트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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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영랑호 엘크루 라테라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속초 영랑호 엘크루 라테라 주택전시관 관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람을 통제할 예정이오니 관람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주택전시관 운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주택전시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주택전시관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elcrulaterra.com)으로 동시 운영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사용, 일회용 장갑착용, 비접촉체온계, 견본주택 내 음료 섭취 제한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모델하우스 사전예약 방문제 운영 안내 - 속초 영랑호 엘크루 라테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예약 방문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 확인 서류제출기간 내 당첨자(1인)에 한해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시 아래의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VII. 계약체결」의 일정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하여 방문인원 최소화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 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사전예약방문 관람제를 병행하여 운영하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833-6133)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1. 05. 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6. 04.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속초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1-  ■ 본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06. 04.)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속초시 3개월 이상 거주자(2021년 3월 4일 이전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ᆞ모, 장인ᆞ장모, 시부ᆞ시모, 조부ᆞ조모, 외조부ᆞ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ᆞ딸, 사위ᆞ며느리, 손자ᆞ손녀, 외손자ᆞ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 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ᆞ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공동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공동주택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elcrulaterra.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순위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 통장을 해제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 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중도금(60%)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s://www.elcrulaterra.com)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 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06.14.(월) 2021.06.15.(화) 2021.06.16.(수) 2021.06.22.(화) 2021.07.05.(월) ~ 2021.07.07.(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속초 영랑호 엘크루 라테라 견본주택 (속초시 조양동 1557-1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5.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속초시 건축과- 24441 (2021.06.04.)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 278-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15개동 200세대 [특별공급 86세대(기관추천 16세대, 신혼부부 33세대, 생애최초 11세대, 다자녀가구 20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총 300대(공동주택 298대, 근린생활시설 2대) ■ 입주시기 : 2023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m²)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기관 추천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1000163 01 073.9050A 73A 73.9050 19.7310 93.6360 9.7560 17.8100 121.2010 173.1067 24 2 4 2 2 - 10 14 - 02 073.9050C 73C 73.9050 19.7310 93.6360 9.7560 17.8100 121.2010 173.1067 24 2 4 1 2 - 9 15 - 02 076.5600B 76B 76.5600 20.2230 96.7830 10.1060 18.4500 125.3390 179.3255 48 4 10 3 4 1 22 26 - 04 083.1750A 83A 83.1750 22.2290 105.4040 10.9790 20.0440 136.4270 194.8197 18 3 3 2 1 1 10 8 - 05 083.1750C 83C 83.1750 22.2290 105.4040 10.9790 20.0440 136.4270 194.8197 18 2 3 1 2 - 8 10 - 06 084.7710B 84B 84.7710 22.5250 107.2960 11.1900 20.4280 138.9140 198.5580 36 3 9 2 3 1 18 18 - 07 107.0940A 107A 107.0940 27.5620 134.6560 14.1360 25.8080 174.6000 250.8449 8 - - - 2 1 3 5 - 08 107.0940C 107C 107.0940 27.5620 134.6560 14.1360 25.8080 174.6000 250.8449 8 - - - 2 1 3 5 - 09 109.9900B 109B 109.9900 28.0990 138.0890 14.5190 26.5060 179.1130 257.6282 16 - - - 2 1 3 13 -  합계 200 16 33 11 20 6 86 11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6-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인허가 변경, 지적확정 측량 및 공부정리 결과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따른공부정리절차등부득이한사유로인해면적증감이있을수있으며, 소수점이하의면적변경에따른분양가정산은없습니다.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타입 세부타입/호 층수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2021.09.21. 2021.11.21. 2022.01.21. 2022.04.21. 2022.06.21. 2022.08.21. 73A 101동,110동 1층 6 135,682,000 243,318,000 379,000,000 10,000,000 2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113,700,000 111~115동 1층 18 133,892,000 240,108,000 374,000,000 10,000,000 2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112,200,000 73C 101동,110동 4층 6 145,348,000 260,652,000   406,000,000 10,000,000 3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21,800,000 111~115동 4층 18 143,558,000 257,442,000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76B 101동,110동 2,3층 12 112,054,000 200,946,000   313,000,000 10,000,000 2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93,900,000 111~115동 2,3층 36 109,906,000 197,094,000   307,000,000 10,000,000 2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92,100,000 83A 103동 1층 2 153,224,000 274,776,000 428,000,000 10,000,000 3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102,104,105,106,107동 1층 16 151,434,000 271,566,000 423,000,000 10,000,000 3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26,900,000 83C 103동 4층 2 163,606,000 293,394,000   457,000,000 10,000,000 3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37,100,000 102,104,105,106,107동 4층 16 161,458,000 289,542,000   451,000,000 10,000,000 3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35,300,000 84B 103동 2,3층 4 123,510,000 221,490,000   345,000,000 10,000,000 2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103,500,000 102,104,105,106,107동 2,3층 32 121,362,000 217,638,000   339,000,000 10,000,000 2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107A 108~109동 1층 8 190,740,462 342,054,126 34,205,412 567,000,000 10,000,000 4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70,100,000 107C 108~109동 4층 8 201,572,636 361,479,422 36,147,942 599,200,000 10,000,000 49,920,000 59,920,000 59,920,000 59,920,000 59,920,000 59,920,000 59,920,000 179,760,000 109B 108~109동 2,3층 16 154,678,068 277,383,575 27,738,357 459,800,000 10,000,000 35,980,000 45,980,000 45,980,000 45,980,000 45,980,000 45,980,000 45,980,000 137,940,000                                           • 107타입 및 109타입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위탁자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동간간섭별, 특화설계별등으로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ᆞ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  ᆞ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어있으나,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공통사항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층 옥외공간(주차장 지붕) 및 4층 옥상바닥은 공용부분이므로 각 세대가 사적 공간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방문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ᆞ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신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을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주체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5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계약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주택의 공급조건은 공급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 - - 73A 1 - - - 1 2 4 - 2 10 73C - - - 1 1 2 4 - 1 9 76B - 1 1 1 1 4 10 1 3 22 83A 1 - - 1 1 1 3 1 2 10 83C - - - 1 1 2 3 - 1 8 84B - 1 1 1 - 3 9 1 2 18 107A - - - - - 2 - 1 - 3 107C - - - - - 2 - 1 - 3 109B - - - - - 2 - 1 - 3 합계               2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 5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3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 생애최초 특별공급 11 합계 8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2            -9-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속초시 및 강원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내용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 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10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내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구분 해당기관 연락처 장애인(강원도)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033-249-2674 국가유공자 등(국가보훈처)  강원 동부 보훈지청 복지팀 033-610-0636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중소기업근로자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 영동사무소 033-655-4148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 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1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내용      ▣ 다자녀 가구 배점기준표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 또는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해당지역 속초시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속초시 3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속초시를 제외한 강원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15 5 20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배점기준 30 15 10 5 5 5 20 비고   100 40 기준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점수 40 35                   - 12 -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5 10년 이상 5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 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강원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 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등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3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 는 경우 160% 이하)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입주 전 파양 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면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내용         - 13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 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혼인신고 이전 출산 자녀(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포함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속초시 3개월 이상)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ᆞ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속초시 3개월 이상)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ᆞ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 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 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녀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함.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초과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14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1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 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 (우선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속초시 3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세대 구성원 중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내용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혼 신청자 청약 신청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은 가능하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이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어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 15 -  •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산정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10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 5개년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에 대한 범위는 청약 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 실적은 제외)하며, 5개년도 이상이라 함은 통산 5개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 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 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속초시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속초시 3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속초시를 제외한 강원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내용         - 16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기타 지 역에 거주하는것으로 봅니다.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속초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속초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공통사항 1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접수불가) • 1순위 11순위청약자전원은가점제로청약접수하되과거2년이내가점제로당첨된자의세대에속한자는추첨제로접수하여야하며, 가점제낙첨자는별도신청절차없이추첨제대상자로전환함. 2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점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신청 자격  유의 사항   - 17 -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1순위 2순위 주택형 전 주택형 전용 (85m²이하) 전용 85m²초과 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속초시 및 강원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 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음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 18 -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32 가점구분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미만(무주택자에 한함)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0명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가점구분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4명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 25 확인할 서류 등   총점 35 17 84 1명 2명 3명 6월 미만 6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10 15 20 1 2 3 4 5 6 7 8 9 5명 6명 -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30 35 - 10 11 12 13 14 15 16 17 -               1 무주택 기간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만18세이상~만30세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만30세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 됨)       2 부양 가족수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2+3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19 -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   구분 신청자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2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20 -    IV 청약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09:00~16:00)     구분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자 2021.06.14.(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6.15.(화) 08:00~17:30 2021.06.16.(수)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 (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21 -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본인 신청 시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구비사항 본인서명확인 방식            일반 공급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22 -    V 당첨자 발표 및 입주자 선정   ■ 당첨자 발표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 일시 : 2021.06.22.(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5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명단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상기 장소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2021.06.22.(화) ~ 2021.07.01.(목)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일간 조회가능)      구분   인터넷 휴대폰 문자서비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10일간)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6.2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상  제공일시 구분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전화(ARS)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23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속초시 3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속초시 3개월 미만 거주신청자 및 강원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유의사항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 24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서류 제출 ■ 입주 대상자 자격점증서류 베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 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 체결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구분 • 2021.06.24.(목) ~ 2021.06.30.(수) (7일간, 10:00 ~ 16:00) • 특별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2순위: 계약체결 서류 지참 • 당첨자 검수일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의 당첨자 검수일은 정당계약일 이후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서류 제출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제출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 공통(특별,일반) 사전제출서류 (예비당첨자 포함) 공통서류 [특별/일반] (예비당첨자포함)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7-1번지     필수 O O O O O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25 -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세대원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O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추가서류)   구분 O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해당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한부모가족증명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발급기준 자녀 자녀 본인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자녀 본인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세대원 자녀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O O O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다자녀가구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기관추천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접수 장소에 비치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여성가족부의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입양의 경우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접수 장소에 비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혼인신고일 확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 26 -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청약자 O 인감도장 청약자 O 위임장 청약자 O 신분증 대리인 O 인장 대리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입양의 경우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사실여부확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2참조),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3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FAX수신문서등복사본접수불가, 서류접수시직인이날인된원본서류필수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일반공급 (가점제) 사전제출 추가서류 일반공급 (가점제)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 계존속포함)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O O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27 -      O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소명서류 본인 당첨사실 소명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표1>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신규취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수급자 증명서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자 영 업 자 * 해당직장 * 세무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세무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동사무소 * 해당직장 * 계약시 작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28 -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표2>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근 로 자 자 영 업 자 ▣ <표3>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5개년도 이상이라 함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근로자 * 해당직장 * 세무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세무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동사무소 * 해당직장 * 계약시 작성 * 해당 직장 * 세무서 * 세무서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신규취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수급자 증명서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해당자격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제출서류 발급처    자영업자   - 29 -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VII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체결 기간 일시: 2021.07.05.(월)~2021.07.07.(수) 3일간 (10:00~16:00) 계약 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 코로나관련 정부지침변경 및 지역감염자 등에 따라 계약체결기간이 변동 또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공통 (특별/일반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대리인 계약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함) 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7-1번지)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검증 미제출자 자격검증 사전서류 제출자 필수 O O O O O O O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자) O O O O O O O O 해당서류 자격검증서류 (사전서류미제출자) 복무확인서 추가 개별통지 서류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서류 제출 시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ᆞ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발급기준  - 본인 본인 본인 본인 해당 주택 해당 주택 해당 주택 해당 주택 -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 - 유의사항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용도 : 공동주택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조날인 확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30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5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고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1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 납부 계좌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기 바랍니다(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6-101-540787 예금주          - 32 -  • 상기 분양대금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편의제공에 불과함)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 됨) •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자납 시 무이자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합니다.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실시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월 : 2023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 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33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게스트룸, 북카페, 헬스장, 골프연습장, 세미나실), 어린이놀이터 등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VIII 추가선택품목 및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 • • • • • • • • • • • • • • • • • 본 건 공동주택은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확장은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됩니다.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시 세대의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섀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을 준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주거만족도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 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 34 -  ■ 기타 추가선택품목 •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가구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품목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장소 주방 주방 업체명 삼성전자 S711SI24B 삼성전자 K221PR14BR/L 공급금액 5,510,000 1,240,000 비고             • 가구류 전 타입 전 타입 73A, 76B 73C 83A, 84B, 83C 107A, 109B 107C 73A, 76B, 73C 83A, 84B, 83C 107A, 109B, 107C 73A, 76B, 73C 83A, 84B, 83C 107A, 109B, 107C   주택형 품목 현관 중문 슬라이딩 도어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현관 중문 슬라이딩 도어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장소 현관 공급금액 840,000 1,390,000 1,350,000 850,000 1,360,000 비고                   • 마감재 등 (단위: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엔지니어드 스톤 바닥타일(600X600) 설치장소 주방 상판, 벽 주방 바닥 공급금액 1,400,000 1,310,000 1,860,000 540,000 620,000 720,000 비고                    • 유의사항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35 -  추가선택품목 중 시스템에어컨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으로,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과 침실1에는 기본제공인 벽체형 냉매배관 및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약금 (10%) 잔금 (90%)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선택품목 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계좌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기 바랍니다(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일반(공통)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 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지자체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사용한 각종 홍보용 자료 및 CG, 일러스트 등은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계약자용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단위세대 및 외관, 사업구역 내 각종 시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건축 관련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과 포함되지 않은 전시품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납부일시 계약일 입주지정일 금융기관명 우리은행 납부 계좌 1006-801-542649 예금주 대신자산신탁(주) 비고             - 36 -  • 마감자재 내용 및 수준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계약자용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시설물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 산벽 또는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공용홀,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기계실 환기, 배수설비 등)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게스트하우스 등)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자의 경우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단지 내 상가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 번호는 입주 시 각종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분양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동간간섭별, 특화설계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로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할관청,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속초시 지역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사업주체의 다른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2)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7 -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요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73A, 83C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공용부분 유의사항   구분 일반사항 인·허가 사업지 및 도로단지 주변 현황 학교 유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 하나, 상기 미확보된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 각종 홍보물은 2021년 02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사업구역 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은 속초시 고시 제2021-23호(2021. 03. 05)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기준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103동, 104동, 106동, 108동, 109동, 110동의 일부 세대는 일조와 조망 및 빛간섭, 사생활 침해 등이 있 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산벽, 보강토 옹벽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하수시설(분류식하수관거)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단지 인근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학교 소음, 묘지 등)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 단지 입주세대의 통학구역은 초등학교는 영랑초등학교, 중학교는 속초시 중학교 학군 내 배정될 예정입니다. (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38 -      동별 현황 단지계획 (설계,디자인, 마감) 외관계획 공용시설    단지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마당에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출입구 계단의 단수, 장애자램프의 길이 및 높이는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옹벽 또는 산벽,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은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5동, 107동, 109동의 세대 측면에 옹벽 또는 산벽이 설치되어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옹벽은 실시공시 일부 조경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6동,107동 3호라인(83A)의 주방팬트리,복도팬트리가 설치됩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의 위치, 구성, 마감재료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등), 조경시설, 자전거 보관소,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일체의 민원제기 및 이동 설치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 1층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주차장 및 출입구로 이용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외부주차로 인해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 및 개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시설 내용,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기타시설물 (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계획,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등으로 마감되며, 주동형태에 따라 석재와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ᆞ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진입부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주 진입부에 위치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 및 빛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측벽의 특화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공동주택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39 -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인입, 배관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압기 설치 시 이전요청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으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등 동파우려 부위의 습식배관에는 동파방지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종 시설물(외부계단, DA )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등 기계장비가 설치된 인접 세대는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및 피로티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지하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주차구획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완속 2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은 필로티 하부, 옥외공간에 계획되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하부에 자전거보관소, 우편물 보관함이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주차에 의해 소음, 진동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시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공동주택과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세대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옆쪽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 및 출입구는 공동주택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설치 공간의 위치 및 크기는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에는 실외기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등) 및 환기장비(폐열회수형 환기유니트 등)는 설치시,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 후 입주자공사분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시스템에어컨(실내기 및 실외기)은 해당 입주자공사분으로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미관저해 및 인근 시설(근생 및 세대 등)에 소음유입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별 급수(20A, 볼밸브 + 계량기 + CAP마감)배관 1개소 및 배수배관(75A) 1개소가 제공되며, 용량 및 관경은 기본 용량으로만 제공됨. 입점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입점자 부담으로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인허가 사항 변경 필요 시 입점자가 직접 수행해야 함. 배관의 제공위치는 실제 공사 시 선정되며, 별도로 지정할 수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배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점포는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개별분기배관 시공 등을 입점자 부담으로 시행해야함. 각 점포별 별도의 급탕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 주방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배관 연결 전 그리스트랩(유분 제거장치)등을 설치하여 공용배수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별 주방배기팬 및 주방덕트설비는 설치되지 않으며, 대규모점포 및 전문음식점 등은 별도의 주방배기용 공사(덕트 및 주방배기휀, 탈취기 등)를 입점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하오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주방배기 공사를 수행하는 점포는 인접한 타 근린생활시설로의 소음전달 및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인입 위치 및 규격 등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는 입점자에게 있음.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는 계약자는     공용설비 및 시스템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 40 -      평면 발코니 창호 옥외공간 73A,73C 83A,83C 107A,107C (옥외공간 및 옥상공간)      단위세대 본인의 책임 및 비용 하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전 및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별 가스배관은 필요 점포는 근생용 가스주배관(40A, 1개소, 차단밸브마감)에서 분기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개별분기배관, 계량기 설치공사, 가스시설분담금등을 입점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함. 또한, 근생용 가스주배관은 옥외(1F) 일부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점포의 천정 속 공간 및 복도, 공용구간 등에는 인접호실 및 상부층의 각종 배관 및 가스배관, 냉매배관, 덕트 등의 경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실의 전력 계량기, 수도 계량기 설치 및 연동으로 원격검침 시스템을 통하여 검침할 수 있으나, 계량기가 미설치되는 가스 등의 사용량은 원격 검침 할 수 없습니다. •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 기준으로 설계 시공되어 있으며 특정시설의 입점 시에는 입점자가 별도의 소방시설을 소방 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세대의 천장 높이는 2,400mm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 내 비내력 조적 벽체는 실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RC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과 현관창고, 미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피난대피소 등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공사중 시공관리를 위하여 일부세대간 벽체에 공사용 개구부가 설치될 수 있으나, 해당 부위는 준공전 차음 및 내화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로 마감됩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크기및위치) 및건축입면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 가스배관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정고는 견본주택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으며, 벽체 모서리는 직각이 아닌 경사면으로 면취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 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조기 설치 시 일부타입은 창호의 이용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건조기의 경우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 및 옥상공간 바닥마감은 타일마감입니다. 본 공사시 바닥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은 비상시 또는 하자보수 등의 이유로 출입을 위한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근 콘크리트는 방수층 보호목적이므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옥외공간 등 외부에 노출된 수전은 동절기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 등 외부에 노출된 바닥배수구에는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73A,83A,107A 형의 옥외공간 및 73C,83C,107C 형의 옥상공간은 공용부분이나 설계상 일반적인 접근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사적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 41 -      가구 및 마감재 전기기계 설비       견본주택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시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타일은 떠붙임공법으로 시공되며, 접착부위와 접착부위가 아닌곳을 두드렸을 때 소리의 차이가 나게되며 이는 하자 및 보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 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 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 세대의 다락층 베란다에는 하부층 화장실 및 주방 배기를 위한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 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타입 83m²A, 84m²B, 107m²A, 109m²B, 107m²C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3m²C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미건립타입 74m²B, 73m²C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73m²A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42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선택사항 이행여부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17조 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가스보일러)을 사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제품 적용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의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비율을 30%이상 설치(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의무사항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다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기타 ▣ 본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리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MMI등급 VII (0.20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회사명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주)건축사사무소 건일종합기술 55,000,000 단위세대 전체 조명용량에 대하여 태양광설비 용량 비율 20%이상 설치               구분 선택사항 건축감리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841,101,800 적용여부 적용 통신,전기감리 (주)동현기술사사무소 220,000,000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소방감리     - 43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01212021-101-00015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단위 : 원,]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54,695,480,000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보증약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증약관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44 -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보증회사가 보증약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회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관련 특약사항 ○ 분양계약자(매수인, 분양권을 승계받은 자 포함)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게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1 본 주택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시행)위탁자” (주)코코에스디 “(시행)수탁자” 대신자산신탁(주), “시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주)가 2020년 12월 23일자로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자의 사업비 조달, 시공사의 책임준공,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를 통해 공급되는 것입니다. 2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수탁자 명의로 개설된 분양대금 수납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3 본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및 수탁자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본 계약 대상 자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 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수탁자에게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공급대상 목적물인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준공 후 공급금액 완납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공급계약상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범위로 그 책임이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5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신탁목적 달성, 신탁해지 등)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 및 의무(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수익자)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6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본 건 공급대상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분양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 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8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시, 시공사 교체 및 이에 수반되는 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45 -  9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및 담보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가 하기로 하며,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11 위탁자가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분양계약자가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우조선해양건설(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7, 비221호 (성복동, 수지골드프라자1차) 110111-1940223   구분 시행수탁자 대신자산신탁(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110111-7124665 시행위탁자 (주)코코에스디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437, 속초 이편한세상 상가 101호(금호동) 141311-0018856 시공사            ■ 견본주택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7-1번지 ■ 홈페이지주소 : https://www.elcrulaterra.com ■ 분양문의 : ☎ 1833-6133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위탁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광고(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서울190067 ・ 영업소 소재지 : 대신자산신탁(주)(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사업승인번호 :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278-7번지 일원 / 공동주택 / 총 200세대(지하 1층, 지상 4층) 공급 / 지목 : 대, 임야, 답 등 ・ 공사의 착공·준공 및 공급 예정일 ・ 착공 : 2021년 02월 ・ 준공(예정) : 2023년 01월 ・ 공급 예정일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자연녹지지역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지분등기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자체관리 ・ 토지거래허가 구역 여부 등 법령상 규제사항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분양대행사 : (주)동인위즈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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