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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역 유블레스 퍼스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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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역 유블레스 퍼스트』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익산역 유블레스 퍼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분양사무실 방문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is-ubless.com) 운영 및 방문 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분양사무실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1. 분양사무실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 비접촉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3.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시 당사 홈페이지(http://http://is-ubless.com)에 공지할 예정으로 아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홈페이지(http://http://is-ubless.com)의 관심고객 등록 필수입니다. [ 접수자를 대상으로 예약자 및 방문 예정일(날짜 및 시간대)을 선정합니다. ] * 분양사무실 방문 시 예약자만 입장이 가능하며,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분양사무실 방문,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익산역 유블레스 퍼스트는 분양사무실 내 분양상담전화 ( ☎ 063-724-0004 )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 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 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 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6. 0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익산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 06. 04. )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 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익산시 6개월이상(2020.12.04) 거주자가 우선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 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1-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실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 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 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 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ttp://is-ubless.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 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3-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분양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 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6월 14일(월) 06월 15일(화) 06월 16일(수) 06월 22일(화) 07월 05일(월) ~ 07월 07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분양사무실 방문 -사전방문예약제 (구비서류 등 지참) 장소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분양사무실 (익산시 모현동 1가 868)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사무실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 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축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4-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주택과 – 29512호(2021.06.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 1가 217번지 외 1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7층 총 1개동, 총 202세대 [특별공급 115세대(일반[기관추천] 17세대, 다자녀가구 17세대, 신혼부부 38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3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세대별 총공급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2021000262 주택 15 2 15 2 15 2 36 4 민영 주거 공용면적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소계 계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101.1614 49.8155 150.9769 14.1195 36 3 3 7 1 7 21 101.1614 49.8155 150.9769 14.1195 36 3 3 7 1 7 21 101.1614 49.8155 150.9769 14.1195 36 3 3 7 1 7 21 127.4731 62.0578 189.5309 17.5894 88 8 8 17 2 17 52 01 67.4825A 67A 67.4825 33.6789 02 67.4825B 67B 67.4825 33.6789 03 67.4825C 67C 67.4825 33.6789 04 84.0665 84 84.0665 43.4066 05 130.2605 130 130.2605 64.7510 06 207.5550 207 207.5550 102.0360 309.5910 153.2169 462.8079 43.4273 2 0 0 0 0 0 0 2 0 195.0115 96.1574 291.1689 27.2547 4 0 0 0 0 0 0 4 0 합계 202 17 17 38 5 38 115 87 10 - 주택면적 표기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상기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 공동시설,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자리 이하에 대하 버림 처리 되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거나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표시 및 약식표기 타입 입주자모집공고(청약시) 주택형 67.4825A 67.4825B 67.4825C 84.0665 130.2605 207.5550 약식표기타입 67A 67B 67C 84 130 207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사무실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m², 세대, 원, VAT포함] 공급 세대수 36 36 36 88 4 2 9~13층 14~18층 19~24층 25~26층 9~13층 14~18층 19~24층 25~26층 9~13층 14~18층 19~24층 25~26층 5~8층 9~13층 14~18층 19~24층 25~26층 27층 27층 해당 세대 수 10 10 12 4 10 10 12 4 10 10 12 4 16 20 20 24 8 4 2 64,372,500 65,047,500 65,407,500 65,745,000 64,372,500 65,047,500 65,407,500 65,745,000 64,372,500 65,047,500 65,407,500 65,745,000 80,685,000 81,112,500 81,967,500 82,417,500 82,845,000 159,075,000 252,675,000 건축비 221,727,500 224,052,500 225,292,500 226,455,000 221,727,500 224,052,500 225,292,500 226,455,000 221,727,500 224,052,500 225,292,500 226,455,000 277,915,000 279,387,500 282,332,500 283,882,500 285,355,000 547,925,000 870,325,000 분양가격 부가세 - - - - - - - - - - - - - - - - - 54,792,500 87,032,500 계 286,100,000 289,100,000 290,700,000 292,200,000 286,100,000 289,100,000 290,700,000 292,200,000 286,100,000 289,100,000 290,700,000 292,200,000 358,600,000 360,500,000 364,300,000 366,300,000 368,200,000 761,792,500 1,210,032,500 계약시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주택형 층 구분 대지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후 15일 이내 18,610,000 18,910,000 19,070,000 19,220,000 18,610,000 18,910,000 19,070,000 19,220,000 18,610,000 18,910,000 19,070,000 19,220,000 25,860,000 26,050,000 26,430,000 26,630,000 26,820,000 66,179,250 111,003,250 21.08.31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35,860,000 36,050,000 36,430,000 36,630,000 36,820,000 76,179,250 121,003,250 21.12.31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35,860,000 36,050,000 36,430,000 36,630,000 36,820,000 76,179,250 121,003,250 22.04.3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35,860,000 36,050,000 36,430,000 36,630,000 36,820,000 76,179,250 121,003,250 22.09.3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35,860,000 36,050,000 36,430,000 36,630,000 36,820,000 76,179,250 121,003,250 22.12.31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35,860,000 36,050,000 36,430,000 36,630,000 36,820,000 76,179,250 121,003,250 23.04.3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28,610,000 28,910,000 29,070,000 29,220,000 35,860,000 36,050,000 36,430,000 36,630,000 36,820,000 76,179,250 121,003,250 입주지정기간 67.4825A 67.4825B 67.4825C 84.0665 130.2605 207.555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5,830,000 86,730,000 87,210,000 87,660,000 85,830,000 86,730,000 87,210,000 87,660,000 85,830,000 86,730,000 87,210,000 87,660,000 107,580,000 108,150,000 109,290,000 109,890,000 110,460,000 228,537,750 363,009,750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주택법」 개정 제57조(2016.08.1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간 하나의 단지로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6- - - - - -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 -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7-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67A 0 1 1 0 3 7 1 7 21 67B 1 0 1 1 3 7 1 7 21 67C 1 1 0 0 3 7 1 7 21 84 2 2 2 1 1 8 17 2 17 합계 1 0 1 52 4 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4 3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7 신혼부부 특별공급 3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생애최초 특별공급 38 합계 11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 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8-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7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전북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조정협력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7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9-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전라북도)에 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5 20 15 5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배점기준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100 기준 점수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10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3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1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 ~140%이하 120%초과 ~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인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직인날인 )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3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지급조서 )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1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 원본 ) 제출 1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부본 ) * 표준 ( 기준 ) 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부본 )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처 근 로 자 자 영 업 자 * 해당직장 * 세무서 1,2,3 해당직장 4 국민연금공단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세무서 * 세무서 * 세무서 * 국민연금 관리공단 - 12 -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직인날인 )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2 1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 * 등기소 * 세무서 * 해당직장 * 주민센터 * 해당직장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접수장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38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3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 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14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m²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m²초과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2021.06.14.(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10:00~14:00) 2021.06.15(화) 08:00~17:30 2021.06.16(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 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실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분양사무실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15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16 -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1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합니다.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1 ~ 3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경쟁 시 1,2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양식)를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1번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2번 해당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3번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공급신청자격별구비서류(단,인터넷청약자:계약체결전자격확인서류제출기간에제출) ※ 아래의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실에서는 아래의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공급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실 청약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와 당첨 후 자격확인 구비서류가 다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 분양사무실 신청접수 시 : 분양사무실 비치-무주택 입증서류 ( 무주택서약서로 대체 ) * 자격확인 구비서류 제출 시 : 무주택 입증서류 ( 당사 요청 서류, 요청이 없을 시 무주택서약서로 대체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분양사무실 신청접수 시 : 용도 : 청약신청용 ( 계약시 구비서류와 별도 임. ) * 자격확인 구비서류 제출 시 : 생략 ( 계약시 구비서류 임_용도 : 계약용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 ( 세대원 포함 ), 성명,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대원 포함 )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분양사무실 신청접수 시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청자 제외 ) * 자격확인 구비서류 제출 시 : 생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사실 확인 ) * 특별공급 당첨자 본인은 필수 제출대상임. ※ 기록대조일을 본인 및 해당 세대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구분 필수 O O O O O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확인증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17 - O 복무확인서 본인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O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O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본인 작성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배우자)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배우자)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O 기본증명서 자녀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배우자)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배우자) O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 소득증빙 서류 O 가산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작성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명시 된 복무확인서 ]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해당기관장의추천명부로확인(추천명부에없는사람은접수불가.) 자격확인구비서류제출시:생략 * 분양사무실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및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직계존속 직접 발급. ] * 입양의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 임신진단서 )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 된 경우 * 만 19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입양의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 임신진단서 )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분양사무실에 비치 (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모두 작성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 전원 제출 [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 전원 제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 참조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및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직계존속 직접 발급.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소변동 사항 (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직계비속 직접 발급.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와 동일 - 18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O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시 아래의 경우 노부모 특공 접수 불가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1>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 전원 제출 [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 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 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분양사무실에 비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O O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표1>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O O O O O O O O O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본인확인증표 인장 손자녀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 성원 전원 자녀 직계존속 본인 본인 대리인 대리인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 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 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자격 근로자 1 재직증명서 1 해당직장/세무서 - 19 - 특별공급 입증서류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서 1 세무서 2 해당직장 3 해당직장/ 세무서 ■ 기타 구분 1 주민등록표등본 구비서류 최하층 우선배정 희망자(추가 제출) 공급신청자 구비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20 - 비고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 거주신청자가 전라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21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 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분양사무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사무실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 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6.22.(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일시 - 2021.07.05.(월)~2021.07.07.(수) (10:00~16:00)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실 (장소 : 익산시 모현동 1가 868번지)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분양사무실(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 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 22 -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6.23. (수) ~ 2021.07.02.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6.23.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3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I 당첨자 자격 확인 및 계약체결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구비서류 제출 기간 안내 ※ 당첨자 ( 특별공급, 일반공급 )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구분 당첨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자격확인 구비서류 제출 기간 제출 장소 2021.06.23.(수) ~ 2021.07.02.(금) [ 10일간, 10:00 ~ 16:00 ] * 분양사무실 : 익산시 모현동 1가 868번지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공급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 ( 연락처, 주소 등 )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자격 확인 구비서류 안내 [2021.06.23.(수) ~ 2021.07.04.(일) : 10일간 10:00 ~ 16:00] 구분 공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사실 확인 )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 [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명시 된 복무확인서 ] * 청약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배우자 *세대별주민등록표상배우자가분리된경우제출(상기등본발급시유의사항에따라발급바람) 피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피부양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직계존속 본에 등재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 24 - 필수 O O O O 추가 (해당자) 서류유형 O O O O O O O O O 출입국사실증명 본인 복무확인서 본인 해당서류 발급 기준 상세 내용 본인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대원 포함 )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성명,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본인 *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장애인등록증 / 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 직계비속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O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O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O 당사 요청 서류 해당 주택 O O O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소명자료)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발급) *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및 직계존속 부양가족 판단 시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첨제 당첨자는 “공통”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는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참조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2021.07.05.(월) ~ 2021.07.07.(수) : 3일간 10:00 ~ 16:00] 구분 필수 O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O O 해당서류 무통장 입금증 본인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기준 은행 본인 본인 - - 본인 상세 내용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 계약 시 대리 계약 시 [본인 이외 모두 제3자로 간주. 추가제출 서류] * 분양사무실 현금 수납 불가,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분양사무실에 비치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분양사무실 비치 - 25 - O 대리인 본인확인증표 및 인장 대리인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 - - -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 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선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 합니다. 또한, 계 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 ( 당첨일 )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9.08.20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함. 또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서 일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합니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또는 대리인 서명 ) ※ 당첨자 중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정당자로 확인된 당첨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통장 재사용 불가 )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현금 또는 수표 ) 수납은 불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참조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인정한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같은 순위 (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 )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26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 계약시 처리조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4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 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가 입금하신 계약금 및 분양대금은 당사 규정에 의해 환불 조치되며, 계약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 7일 )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분양계약상 지정된 분양대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은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등은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 ( 계약금 및 중도금 )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정당계약일 이후 또는 당사가 정한 환불지급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별 도의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무이자” 이며,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정책 등의 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 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 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 ( 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 총 공급대금의 10% )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 총 공급대금의 10% )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계약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 ( 무이자 )는 사업주체 등이 부담( 납부 )하며 (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 제한 등 )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 ( 축소 )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 축소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분양대금 전액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대출 불가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441501-01-454930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입금시 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101호 홍길동 → 101홍길동 - 27 -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사용승인(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 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행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 부대 및 복리시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상기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V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67.4825A 67.4825B 67.4825C 84.0665 130.2605 207.5550 9,000,000 9,000,000 9,000,000 17,000,000 11,500,000 40,000,000 900,000 900,000 900,000 1,700,000 1,150,000 4,0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8,500,000 5,750,000 20,0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6,800,000 4,600,000 16,0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거실,침실2 거실,침실2 거실,침실2 거실, 침실1, 침실2 거실 거실,침실1,침실2,침실4,가족실 ※ 확장공사 선택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공사비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공사 미선택시에 제공되지않은 품목이있으니 반드시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예 : 102동 503호 홍길동 → 102503홍길동)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발코니 확장 공사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441501-01-458350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비 고 입금시 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101호 홍길동 → 101홍길동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주택형(m²)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비고 (계약시) (22.09.30) (입주지정기간)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으로 각 주택형별 상기 금액으로 계약자 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발코니 확장형 세대는 반드시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택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 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ᆞ위치별로 선택 및 요구할 수 없습니다.(발코니의 위치는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않습니다.(제공품목 : 알파룸, 드레스룸 – 시스템선반 / 침실2 – 붙박이장) 단, 84Type만 해당합니다. 발코니 비확장시, 각종 무상선택사항 또는 추가 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및 선택 옵션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재 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계약변경이 불가합니다. (건축공정의 30%이상 시점 이후 계약 시 발코니확장 선택유무는 사업주체가 결정함)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동급 또는 동급이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벽두께, 천장형태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접세대 확장시 단열 두께 만큼 발코니 측 일부 벽이 두꺼워 질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 방에 큰 도움이 됨) 발코니 확장 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사무실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분양사무실과 상이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비확장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시 방화문이 설치되는 공간은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분양사무실에서 발코니 확장형 세대에 대한 설명을 들을수 있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 - - - -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 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근본 원인 규명의무는 계약자 (입주자 및 승계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정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장여부에 따라 세대내 설치되는 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등기구 등의 위치 및 설치 개수는 상이합니다. 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9 - ■ 추가선택 품목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주택형(m²) 적용사항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비고 67Type(A,B,C)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1 (2실형) 실외기 + 거실 + 침실1 3,700,000 370,000 1,850,000 1,480,000 선택2 (3실형) 실외기 + 거실 + 침실1 + 침실2 4,800,000 480,000 2,400,000 1,920,000 선택3 (4실형) 실외기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000,000 600,000 3,000,000 2,400,000 84Type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1 (2실형) 실외기 + 거실 + 침실1 3,800,000 380,000 1,900,000 1,520,000 선택2 (3실형) 실외기 + 거실 + 침실1 + 침실2 5,100,000 510,000 2,550,000 2,040,000 선택3 (4실형) 실외기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400,000 640,000 3,200,000 2,560,000 130Type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1 (3실형) 실외기 + 거실 + 주방 + 침실1 5,500,000 550,000 2,750,000 2,200,000 선택2 (5실형) 실외기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500,000 750,000 3,750,000 3,000,000 선택3 (6실형) 실외기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8,500,000 850,000 4,250,000 3,400,000 207Type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1 (4실형) 실외기 + 거실 + 주방 + 가족실 + 침실1 7,500,000 750,000 3,750,000 3,000,000 선택2 (7실형) 실외기 + 거실 + 주방 + 가족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11,000,000 1,100,000 5,500,000 4,400,000 * 시스템 에어컨 모델명 구분 Type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130,207Type만 해당) 주방 (130,207Type만 해당) 가족실 (207Type만 해당) 실외기 모델명 (삼성1way, 무풍 시스템에어컨) 67(A,B,C) AJ060MB1PBC1 AJ020MB1PBC1 AJ020MB1PBC1 AJ020MB1PBC1 - - - AJ025MXHNBC1 (선택1) AJ030MXHNBC1 (선택2) AJ040MXHNBC1 (선택3) 84 AJ072MB1PBC1 AJ032MB1PBC1 AJ020MB1PBC1 AJ020MB1PBC1 - - - AJ030MXHNBC1 (선택1) AJ040MXHNBC1 (선택2) AJ050MXHNBC1 (선택3) 130 AJ072MB1PBC1 AJ040MB1PBC1 AJ016MB1PBC2 AJ016MB1PBC2 AJ016MB1PBC2 AJ040MB1PBC1 - AJ050MXHNBC1 (선택1) AJ060MXHNBC1 (선택2,3) 207 AJ072MB1PBC1 AJ052MB1PBC1 AJ032MB1PBC1 AJ023MB1PBC1 AJ020MB1PBC1 AJ052MB1PBC1 AJ072MB1PBC1 AJ025MXHNBC1, AJ060MXHNBC1 (선택1) AJ050MXHNBC1, AJ060MXHNBC1 (선택2) - 30 -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안방 벽면 매립형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각 실별 부하를 기준하여 적용 되었으며 적용실의 면적변경 또는 추가 별열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냉방능력 부족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고급 현관중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주택형(m²)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67Type(A,B,C) 현관 중문 설치 3연동 도어 AL 프레임 + 브론즈 유리 1,200,000 120,000 600,000 480,000 84Type 스윙 도어 AL 프레임 + 브론즈 유리 1,300,000 130,000 650,000 520,000 130Type 3연동 도어 AL 프레임 + 브론즈 유리 1,200,000 120,000 600,000 480,000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유의사항 - 현관중문 설치에 따라 현관수납장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7Type은 선택 불가합니다. ※ 고급 현관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미시공됩니다. (3) 비스포크 (냉장+냉동+김치냉장고)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주택형(m²)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모델명 형식 67Type(A,B,C) 84Type 130Type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냉장,냉동,김치) RR39T7695AP (냉장) RZ32T7665AP (냉동) RQ32T7645AP (김치) 판넬 Cotta 3EA 4,200,000 420,000 2,100,000 1,680,000 판넬 Cotta 1EA, Satin/Glam 2EA 4,500,000 450,000 2,250,000 1,800,000 판넬 Satin/Glam 3EA 4,650,000 465,000 2,325,000 1,860,000 ※ 207Type은 선택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를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가구장만 시공됩니다. - 31 - (4) 빌트인 하이브리드 쿸탑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주택형(m²)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67Type(A,B,C) 84Type 인덕션 (하이브리드 쿸탑) 삼성전자 (하이라이트1구 + 인덕션2구) NZ63T5601AK 800,000 80,000 400,000 320,000 ※ 130,207Type은 무상 제공합니다. ※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가스쿡탑(Haatz SSGC-3605SABH)이 시공됩니다. (5) 빌트인 식기세척기 ※ 67Type(A,B,C)은 선택 불가합니다. ※ 207Type은 무상제공 합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가구장만 시공됩니다. (6) 붙박이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주택형(m²)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84Type 130Type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T7065SS 1,000,000 100,000 500,000 4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주택형(m²)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67Type(A,B,C) 안방 프리미엄 붙박이장 설치 붙박이장 붙박이장(TV수납장) 1,800,000 180,000 900,000 720,000 84Type 시스템가구 + 슬라이딩도어 4,400,000 440,000 2,200,000 1,760,000 130Type 시스템가구 + 슬라이딩도어 5,200,000 520,000 2,600,000 2,080,000 ※ 207Type은 선택 불가합니다. ※ 붙박이장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벽지마감으로 시공됩니다. (7) 바닥 타일 마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주택형(m²)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67Type(A,B,C) 바닥 포세린 타일 마감 업그레이드 (거실+주방+복도) 바닥타일 포세린타일 (600*600) 750,000 75,000 375,000 300,000 84Type 1,100,000 110,000 550,000 440,000 - 32 - 130Type 1,500,000 150,000 750,000 600,000 ※ 207Type은 선택 불가합니다. ※ 바닥 타일 마감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8) 주방 벽 마감 업그레이드 ※ 67(A,B,C),130,207Type은 선택 불가합니다. ※ 방 벽 마감 업그레이드를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벽지마감으로 시공됩니다. (9) 아트월/복도 벽 마감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주택형(m²)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84Type 주방 벽 마감 업그레이드 (주방 벽면 가구판넬) 가구 판넬 가구판넬(LPM) 250,000 25,000 125,000 1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주택형(m²)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67Type(A,B,C) 아트월 벽 마감 업그레이드 아트월 벽타일 포세린타일 (600*1200) 230,000 23,000 115,000 92,000 84Type 아트월 및 복도 벽 마감 업그레이드 아트월+복도 벽타일 포세린타일 (600*1200) 700,000 70,000 350,000 280,000 130Type 아트월 벽 마감 업그레이드 아트월 벽타일 포세린타일 (600*1200) 330,000 33,000 165,000 132,000 ※ 207Type은 선택 불가합니다. ※ 아트월/복도 벽 마감 업그레이드를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아트월 기본벽타일(포세린타일, 400*800)이 시공됩니다. (10) 천장조명 업그레이드 (거실 및 주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주택형(m²)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84Type 거실 및 주방 조명 업그레이드 조명 업그레이드 거실 간접조명 + 주방 등박스 조명 변경 + 식탁 펜던트 변경 980,000 98,000 490,000 392,000 130Type 1,300,000 130,000 650,000 520,000 ※ 67Type(A,B,C)은 선택 불가합니다. ※ 207Type은 선택 불가합니다. ※ 천장조명 업그레이드를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간접조명은 미시공되며, 주방 등박스 조명 및 식탁 펜던트는 기본 조명기구가 시공됩니다. - 33 - (11) 주방 상판 + 벽 마감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주택형(m²)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67Type(A,B,C)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마감 업그레이드 엔지니어드스톤 롯데 래디언스 프리미엄급 (헤일로) 1,700,000 170,000 850,000 680,000 84Type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마감 업그레이드 엔지니어드스톤 롯데 래디언스 프리미엄급 (차콜) 1,600,000 160,000 800,000 640,000 130Type 롯데 래디언스 프리미엄급 (스모키 그레이) 1,700,000 170,000 850,000 680,000 ※ 207Type은 무상 제공합니다. ※ 주방 상판 + 벽 마감 업그레이드를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주방 상판(MMA 인조대리석) + 주방 벽타일(도기질타일, 300*600)이 시공됩니다. (12) 음식물 분쇄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주택형(m²) 적용사항 세부내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50%) (22.09.30) 잔금(40%) (입주지정기간) 품명 모델명 67Type(A,B,C) 84Type 130Type 207Type 음식물 분쇄기 가정용 일반 HY-1004 1,000,000 100,000 500,000 400,000 가정용 고급 HY-650 1,350,000 135,000 675,000 540,000 ※ 음식물 분쇄기를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미시공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 국민은행 441501-01-458363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입금시 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101호 홍길동 → 101홍길동 (3) 유의사항 1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6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자재 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건축공정의 30%이상 시점 이후 계약 시 추가 선택품목 선택유무는 사업주체가 지정함) 7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타사 및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34 - 9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시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추가 선택품목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종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상기 선택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행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13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4 카다로그 상 표시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며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사무실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재된 때에는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햐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의 해제는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18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품목은 타입별 계약금이 상이한 품목이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제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수준 바닥재 바닥 마감재(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포함) 일체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 해당) 벽, 천장재 벽지, 타일(거실 아트월), 천장지, 욕실, 벽타일, 걸레받이 등 벽, 천장 마감자재일체 벽 석고보드(해당부위), 콘크리트 면처리(해당부위), 천장틀 위 석고보드(해당부위)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재, 타일, 욕실악세사리, 욕실수전, 욕실장, 샤워부스 등 마감자재일체 방수(바닥,벽),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가구 및 기타 주방 상부장, 하부장, 주방악세사리, 주방벽마감, 주방상판마감, 렌지후드, 주방수전, 주방TV, 쿸탑, 오븐 등 마감자재일체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난방), 주방배기덕트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화장대, 드레스룸(도어포함), 붙박이장 없음 창호 및 기타 전 실 문틀 및 문짝(하드웨어 포함), 가구류 일체(시스템가구),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현관방화문, 설비배관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 계약 불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승인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에 따라 입주지정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35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분양사무실에서 확인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 사와 무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마이너스옵션금액 주택형 마이너스 옵션 금액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67Type(A,B,C) 16,700,000 84Type 21,000,000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130Type 31,2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207Type 49,600,000 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의거,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VIII기타 ▣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 형식: 4Track(T22+T22), 기밀성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 설치위치: 거실 및 침실 개별보일러적용 전력용변압기: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 설치위치: 전기실 전동기: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 설치위치: 기계실 펌프: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 설치위치: 기계실 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차단장치 적용 / 설치위치: 세대 내 제품:안전인증을취득한제품적용/설치위치:세대내 제품: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 설치위치: 세대 및 공용부 제품: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설치위치: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소 건물 등 제품: 실내온도조절장치 적용 / 설치위치: 세대 내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 - - - - - - - - 36 - - - - - - - - - - - - - - - - - - -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 및 단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분양사무실은 익산시로부터 2019년 5월 31일 허가된 허가서(허가번호 2019-주택과-신축허가-63)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경미한사항 설계변경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분양자 또는 시공사가 인허가, 관계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설계변경을 진행할 경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변경에 부동의 하거나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층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지연보상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 및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개발여건, 도로, 철도,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및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 및 계약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분양사무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 단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구성되어 대지 및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과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용, 유지, -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 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종료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 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 별세대에 부과하고, 단지별 시설차이로 인한 일반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단실 및 전실, 주현관 등의 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이용하는 공용부분입니다. 해당 시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지 및 관리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 - - - -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 번호는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인지세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사무실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의 사진 또는 일러스트(그림)는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실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건축허가도서(설계변경도서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사무실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분양사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항은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하천, 자전거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단지모형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하천, 경관녹지, 완충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 37 -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시된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전시모형[건축물, 단지조경, 시설물, 포장계획, 고저차 등), 기타 인쇄물에 사용된 각종 사진 및 일러스트(그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사무실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분양사무실에서 고지한 내용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 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승인 전・후 최종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 담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 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 입주 이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택지의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릅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1 지상주차장 차로의 높이 : 지상1층 4.3m, 지상2층 4.3m, 지상3층 4.1m 2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 : 지하2층 2.7m, 지하1층 2.8m 3 주차장 출입구의 유효높이 : 4.2m IX 단지 여건사항 ▣ 단지 여건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주차장, 놀이터, 휴게공간, 주민공동시설 등을 함께 사용하므로 이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분양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허가(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차장법 등)에 의거 설계변경은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디자인],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주)유탑건 설 현장별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38 -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공지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 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녹지, 공공보행통로 등은 착공 후 지자체 심의 또는 협의과정 중 도로 선형, 식재수종 및 규격, 수량,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담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ᆞ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적용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사무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열 집광판, 태양광 발전설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거나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하 및 지상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 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등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 홀,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 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유지ᆞ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사양, 유리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휀스는 설치되지 않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 보안등으로 인해 저층세대는 야밤에 불빛이 비출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9 - X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단위세대 부분(공통)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단, 계약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의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커텐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 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중문은 별도계약품목으로 미선택세대는 현관중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발코니의 외부 샤시는 창호도를 기준으로 설치가 되나,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창호종류 및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체 고정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용 그릴창호는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등을 고려하여 사용승인도서(변경포함)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면하는 다용도실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0 - - - - - - - - -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각 세대 화장실 및 발코니와 PD 인접실 등에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유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최상층과 최하층 및 일부층은 건축물의 특성상 배관 등의 위치와 형태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세대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및 세대 통신단자함이 개별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방식이며, 세대 월패드에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 회선(단독 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나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 인증이 필요하고,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이 발 생합니다.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선건축사사무소 (유)유진기술사사무소 선명기술사사무소 (유)광진이엔지 감리금액 951,500,000원 55,000,000원 12,100,000원 227,700,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입니다.) 구분 보증기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제 01282021-104-0001400 호 48,065,664,500 보증내용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익산역 유블레스 퍼스트”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 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41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 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 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 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ᆞ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 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 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42 -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 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미래종건,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 한도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 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하여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미래종건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분양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계약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함에 관한 신탁해제나 해지 포함)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미래종건과 시행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미래종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시행수탁자(매도인)인 한국투자부 동산신탁(주)의 매수인(분양자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미래종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투 자부동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분양계약자)은 시행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미래종건 및 시공사인 (주)유탑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시공사 교체사유 발 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 시 매수인(분양계약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단,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한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인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 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업무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분양계약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써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미래종건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PF 대출금의 상환(지급), 중도금대출이자의 지급(대납)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 매도인 겸 수탁사 ) 상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헨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시공사 상호 (주) 유탑건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유탑 유블레스 트윈시티 2층 법인등록번호 200111-0177365 - 43 - 위탁사 상호 (주) 미래종건 주소 인천시 연수구 비류대로 184, 204호(옥련동, 메디컬프라자) 법인등록번호 214811-0020697 ▣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is-ubless.com ▣ 분양사무실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1가 868번지 ▣ 분양문의 : ☎ 063-724-0004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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