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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_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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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6. 1.(화) /총 7매(본문4, 참고3)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과장 한정희, 사무관 최용관, 주무관 박양숙 담 당 자 ∙☎ (044) 201-3415, 3420 보도일시 2021년 6월 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SNS 기획조사 시행... 1,084건 지자체에 검증 및 과태료 부과 요청 - < 허위 광고에 의한 피해사례 > ᄋ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A씨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A씨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하였으며, 단지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다. ᄋ 이에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였으나, 실수로 매물을 등록하였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고, 이에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하였다.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 중 접수된 신고 사례 ᄋ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 * 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모니터링 을 실시했으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1- * ᄋ지난해두차례 실시한모니터링과마찬가지로광고감시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하였다. * (‘20년 1차 모니터링) ’20.8.21~10.20 (‘20년 2차 모니터링) ’20.10.21~12.31 □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ᄋ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ᄋ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 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각 100건,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50건 ᄋ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 위반의심 광고 당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존재하여, 총 위반의심 광고수 보다 전체 위반 의심사항이 많음 ᄋ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2- □ 한편,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ᄋ 또한,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 □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SNS) 유튜브, 인터넷 카페(네이버·다음), 네이버블로그, 당근마켓 (광고플랫폼) 네이버부동산, 다방, 직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부동산114 ᄋ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체 조사 대상 중 위반광고 비율 > < 전체 위반 사유 중 명시의무 비율 >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 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 ‘20년 1차 모니터링 : 일평균 49.1건 (‘20.8.21~10.20, 61일간 2,997건) • ‘20년 2차 모니터링 : 일평균 31.3건 (’20.10.21~12.31, 72일간 2,257건) • ‘21년 1분기 모니터링 : 일평균 30.4건 (’21.1.1~3.31, 90일간 2,739건) -3- ᄋ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ᄋ 아울러,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최용관 사무관(☎ 044-201-34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적(인터넷 포함)인 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 * ᄋ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 (허위광고)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과장광고)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한 경우 (기만적 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한 경우 * ᄋ 기존 명시사항 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 ᄋ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 필요 명시 사항 종 전(8.21 전) 현 행(8.21 이후) 소재지 가격 -5- 주차 대수 관리비 입주 가능일 총 층수 -6- 참고 2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budongsanwatch.kr)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 업무도 수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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