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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7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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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오늘 31일 발표했다. ○ 이번 제57차는 전월(7곳) 대비 경남 창원시가 편입되고, 충남 당진시가 해제됨에 따라 총 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편입지역은 6월 5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 ‘21.4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91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5,798호의 약 31.11%를 차지하고 있다. <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미분양 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참고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참고) □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참고 1.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1부.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1부. 1. 공고일 : ‘21. 5. 31. (월)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 ’21.5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5개(적용기간 : 2021.07.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2개로 총 7개 지역 선정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ㅇ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ㅇ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4. 예비(사전)심사 안내 □ 심사대상 □ 심사신청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1년 5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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