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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진부 웰라움 더퍼스트 아파트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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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진부 웰라움 더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 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2021.02.19. 개정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 ■ ■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6. 08.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평창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 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 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1항제4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1항[별표3]에 의거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6. 08.)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 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창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평창군은 비규제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 예약제 및 홈페이지 운영 안내 - 평창진부 웰라움 더퍼스트는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 예약제 및 홈페이지(www.평창진부웰라움더퍼스트.com)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만 사전서류 제출 및 자격검증 방문 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 및 사전서류 제출은 「평창진부 웰라움 더퍼스트」 홈페이지(www.평창진부웰라움더퍼스트.com)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방문예약 접수 방식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견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1600-0881)로 방문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IV. 청약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및 「V. 당첨자 발표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계약일정」의 일정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사전예약자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내방시 1인 방문이 원칙이나 사전예약 신청시 동반 신청자에 한해 동행 입장 가능합니다.(최대 2인 입장 가능 / 대리인 입장시에도 동반 1인만 가능 포함)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사용,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홈페이지 병행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600-0881)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 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 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 준에 따름)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 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 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 급 특례). ■ 2021.02.02. 개정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 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 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 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 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 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 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 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 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 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www.평창진부웰라움더퍼스트.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 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구분 요건완화(개선) 민영 주택 우선(75%) 일반(25%) 소득요건(기존) 100%(맞120%) 120%(맞130%) *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140%) 우선(70%) 일반(30%) 100%(맞120%) 140%(맞160%)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구분 민영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우선(70%) 일반(30%) 130% 160%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1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2 : 1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3 : 2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4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2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3- 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 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 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 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 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방법 인터넷청약 개별조회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견본주택 - 스마트폰앱 2021.06.18.(금) 2021.06.21.(월) (08:00 ~ 17:30) 2021.06.22.(화) 2021.06.28.(월)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평창군 도시과 - 21561호(2021.06.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5층(1층 필로티, 주거 4개동 총 2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12세대(일반[기관추천] 21세대, 다자녀가구 26세대, 신혼부부 43세대, 노부모부양 7세대, 생애최초 15세대 포함)]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4- 2021.07.12.(월)~ 2021.07.14.(수)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2021-000383 모델 02 03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84.9800A 84.9899B 122.2419 약식 표기 84B 122 주거 전용면적 84.9800 84.9899 122.2419 주택공급면적(m²) 주거 공용면적 24.6671 26.5442 소계 109.4425 109.6570 148.7861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23.6951 23.7415 32.7754 계약 면적 133.3985 181.5615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171 46 48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17 17 34 5 12 44913 05010 21 6 25 42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계 일반분양 세대수 01 84A 24.4625 133.1376 46.9779 47.0699 63.8660 85 86 합계 265 21 26 43 7 15 112 153 민영 주택 ※ 특별공급 세대수는 총공급 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적의 조정함. 8 2 2 12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약식 표기(타입) 84.9800A 84.9899B 122.2419 84A 84B 122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m², 원) 약 식 표 기 공급 세대 수 동별 (라인별)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 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0% 계약시 계약체결후 20일 이내 2021.10.20. 2022.02.20. 2022.06.20. 2022.10.20. 2023.02.20. 2023.06.20 입주시 84A 171 101동 1,4호 2층 2 39,015,920 235,744,080 274,760,000 10,000,000 17,476,000 27,476,000 27,476,000 27,476,000 27,476,000 27,476,000 27,476,000 82,428,000 3층 2 39,865,080 240,874,920 280,740,000 10,000,000 18,074,000 28,074,000 28,074,000 28,074,000 28,074,000 28,074,000 28,074,000 84,222,000 4층 2 40,288,240 243,431,760 283,720,000 10,000,000 18,372,000 28,372,000 28,372,000 28,372,000 28,372,000 28,372,000 28,372,000 85,116,000 5층 2 40,712,820 245,997,180 286,710,000 10,000,000 18,671,000 28,671,000 28,671,000 28,671,000 28,671,000 28,671,000 28,671,000 86,013,000 6층 2 41,137,400 248,562,600 289,700,000 10,000,000 1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86,910,000 7층 2 41,773,560 252,406,440 294,180,000 10,000,000 19,418,000 29,418,000 29,418,000 29,418,000 29,418,000 29,418,000 29,418,000 88,254,000 8층 2 41,985,140 253,684,860 295,670,000 10,000,000 19,567,000 29,567,000 29,567,000 29,567,000 29,567,000 29,567,000 29,567,000 88,701,000 9층~11층 6 42,409,720 256,250,280 298,660,000 10,000,000 19,866,000 29,866,000 29,866,000 29,866,000 29,866,000 29,866,000 29,866,000 89,598,000 12층~14층 6 42,536,100 257,013,900 299,550,000 10,000,000 19,955,000 29,955,000 29,955,000 29,955,000 29,955,000 29,955,000 29,955,000 89,865,000 15층~19층 10 42,578,700 257,271,300 299,850,000 10,000,000 1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89,955,000 20층~21층 4 42,832,880 258,807,120 301,640,000 10,000,000 20,164,000 30,164,000 30,164,000 30,164,000 30,164,000 30,164,000 30,164,000 90,492,000 22층~23층 4 43,257,460 261,372,540 304,630,000 10,000,000 20,463,000 30,463,000 30,463,000 30,463,000 30,463,000 30,463,000 30,463,000 91,389,000 101동 3호 2층 1 38,625,420 233,384,580 272,010,000 10,000,000 17,201,000 27,201,000 27,201,000 27,201,000 27,201,000 27,201,000 27,201,000 81,603,000 3층 1 39,466,060 238,463,940 277,930,000 10,000,000 17,793,000 27,793,000 27,793,000 27,793,000 27,793,000 27,793,000 27,793,000 83,379,000 4층 1 39,884,960 240,995,040 280,880,000 10,000,000 18,088,000 28,088,000 28,088,000 28,088,000 28,088,000 28,088,000 28,088,000 84,264,000 5층 1 40,305,280 243,534,720 283,840,000 10,000,000 18,384,000 28,384,000 28,384,000 28,384,000 28,384,000 28,384,000 28,384,000 85,152,000 6층 1 40,725,600 246,074,400 286,800,000 10,000,000 18,680,000 28,680,000 28,680,000 28,680,000 28,680,000 28,680,000 28,680,000 86,040,000 7층 1 41,354,660 249,875,340 291,230,000 10,000,000 19,123,000 29,123,000 29,123,000 29,123,000 29,123,000 29,123,000 29,123,000 87,369,000 8층 1 41,564,820 251,145,180 292,710,000 10,000,000 19,271,000 29,271,000 29,271,000 29,271,000 29,271,000 29,271,000 29,271,000 87,813,000 9층~11층 3 41,985,140 253,684,860 295,670,000 10,000,000 19,567,000 29,567,000 29,567,000 29,567,000 29,567,000 29,567,000 29,567,000 88,701,000 12층~14층 3 42,110,100 254,439,900 296,550,000 10,000,000 19,655,000 29,655,000 29,655,000 29,655,000 29,655,000 29,655,000 29,655,000 88,965,000 15층~19층 5 42,152,700 254,697,300 296,850,000 10,000,000 19,685,000 29,685,000 29,685,000 29,685,000 29,685,000 29,685,000 29,685,000 89,055,000 20층~21층 2 42,404,040 256,215,960 298,620,000 10,000,000 19,862,000 29,862,000 29,862,000 29,862,000 29,862,000 29,862,000 29,862,000 89,586,000 22층~23층 2 42,824,360 258,755,640 301,580,000 10,000,000 20,158,000 30,158,000 30,158,000 30,158,000 30,158,000 30,158,000 30,158,000 90,474,000 102동 2층 3 39,015,920 235,744,080 274,760,000 10,000,000 17,476,000 27,476,000 27,476,000 27,476,000 27,476,000 27,476,000 27,476,000 82,428,000 -5- 84B 46 122 48 104동1,2호 103동1,2호 304,630,000 10,000,000 20,463,000 30,463,000 30,463,000 30,463,000 30,463,000 274,760,000 10,000,000 17,476,000 27,476,000 27,476,000 27,476,000 27,476,000 280,740,000 10,000,000 18,074,000 28,074,000 28,074,000 28,074,000 28,074,000 283,720,000 10,000,000 18,372,000 28,372,000 28,372,000 28,372,000 28,372,000 286,710,000 10,000,000 18,671,000 28,671,000 28,671,000 28,671,000 28,671,000 289,700,000 10,000,000 1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94,180,000 10,000,000 19,418,000 29,418,000 29,418,000 29,418,000 29,418,000 295,670,000 10,000,000 19,567,000 29,567,000 29,567,000 29,567,000 29,567,000 298,660,000 10,000,000 19,866,000 29,866,000 29,866,000 29,866,000 29,866,000 299,550,000 10,000,000 19,955,000 29,955,000 29,955,000 29,955,000 29,955,000 299,850,000 10,000,000 1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69,260,000 10,000,000 16,926,000 26,926,000 26,926,000 26,926,000 26,926,000 275,120,000 10,000,000 17,512,000 27,512,000 27,512,000 27,512,000 27,512,000 278,040,000 10,000,000 17,804,000 27,804,000 27,804,000 27,804,000 27,804,000 280,970,000 10,000,000 18,097,000 28,097,000 28,097,000 28,097,000 28,097,000 283,900,000 10,000,000 18,390,000 28,390,000 28,390,000 28,390,000 28,390,000 288,290,000 10,000,000 18,829,000 28,829,000 28,829,000 28,829,000 28,829,000 289,750,000 10,000,000 18,975,000 28,975,000 28,975,000 28,975,000 28,975,000 292,680,000 10,000,000 19,268,000 29,268,000 29,268,000 29,268,000 29,268,000 293,550,000 10,000,000 19,355,000 29,355,000 29,355,000 29,355,000 29,355,000 293,850,000 10,000,000 19,385,000 29,385,000 29,385,000 29,385,000 29,385,000 295,600,000 10,000,000 19,56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298,530,000 10,000,000 19,853,000 29,853,000 29,853,000 29,853,000 29,853,000 264,390,000 10,000,000 16,439,000 26,439,000 26,439,000 26,439,000 26,439,000 269,510,000 10,000,000 16,951,000 26,951,000 26,951,000 26,951,000 26,951,000 272,370,000 10,000,000 17,237,000 27,237,000 27,237,000 27,237,000 27,237,000 275,240,000 10,000,000 17,524,000 27,524,000 27,524,000 27,524,000 27,524,000 278,110,000 10,000,000 17,811,000 27,811,000 27,811,000 27,811,000 27,811,000 282,410,000 10,000,000 18,241,000 28,241,000 28,241,000 28,241,000 28,241,000 283,840,000 10,000,000 18,384,000 28,384,000 28,384,000 28,384,000 28,384,000 286,710,000 10,000,000 18,671,000 28,671,000 28,671,000 28,671,000 28,671,000 287,560,000 10,000,000 18,756,000 28,756,000 28,756,000 28,756,000 28,756,000 287,850,000 10,000,000 18,785,000 28,785,000 28,785,000 28,785,000 28,785,000 289,570,000 10,000,000 18,957,000 28,957,000 28,957,000 28,957,000 28,957,000 292,440,000 10,000,000 19,244,000 29,244,000 29,244,000 29,244,000 29,244,000 31,104,670 393,730,000 10,000,000 29,373,000 39,373,000 39,373,000 39,373,000 39,373,000 31,780,910 402,290,000 10,000,000 30,229,000 40,229,000 40,229,000 40,229,000 40,229,000 32,119,030 406,570,000 10,000,000 30,657,000 40,657,000 40,657,000 40,657,000 40,657,000 32,457,150 410,850,000 10,000,000 31,085,000 41,085,000 41,085,000 41,085,000 41,085,000 32,795,270 415,130,000 10,000,000 31,513,000 41,513,000 41,513,000 41,513,000 41,513,000 33,302,450 421,550,000 10,000,000 32,155,000 42,155,000 42,155,000 42,155,000 42,155,000 33,471,510 423,690,000 10,000,000 32,369,000 42,369,000 42,369,000 42,369,000 42,369,000 33,809,630 427,970,000 10,000,000 32,797,000 42,797,000 42,797,000 42,797,000 42,797,000 33,910,750 429,250,000 10,000,000 32,925,000 42,925,000 42,925,000 42,925,000 42,925,000 33,944,720 429,680,000 10,000,000 32,968,000 42,968,000 42,968,000 42,968,000 42,968,000 101동2호 102동2호 3층 3 39,865,080 240,874,920 4층 3 40,288,240 243,431,760 5층 3 40,712,820 245,997,180 6층 3 41,137,400 248,562,600 7층 3 41,773,560 252,406,440 280,740,000 10,000,000 18,074,000 28,074,000 28,074,000 28,074,000 28,074,000 283,720,000 10,000,000 18,372,000 28,372,000 28,372,000 28,372,000 28,372,000 286,710,000 10,000,000 18,671,000 28,671,000 28,671,000 28,671,000 28,671,000 289,700,000 10,000,000 1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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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9,720 256,250,280 12층~14층 6 42,536,100 257,013,900 15층~19층 10 42,578,700 257,271,300 2층 1 38,234,920 231,025,080 3층 1 39,067,040 236,052,960 4층 1 39,481,680 238,558,320 5층 1 39,897,740 241,072,260 6층 1 40,313,800 243,586,200 7층 1 40,937,180 247,352,820 8층 1 41,144,500 248,605,500 9층~11층 3 41,560,560 251,119,440 12층~14층 3 41,684,100 251,865,900 15층~19층 5 41,726,700 252,123,300 20층~21층 2 41,975,200 253,624,800 22층~23층 2 42,391,260 256,138,740 2층 1 37,543,380 226,846,620 3층 1 38,270,420 231,239,580 4층 1 38,676,540 233,693,460 5층 1 39,084,080 236,155,920 6층 1 39,491,620 238,618,380 7층 1 40,102,220 242,307,780 8층 1 40,305,280 243,534,720 9층~11층 3 40,712,820 245,997,180 12층~14층 3 40,833,520 246,726,480 15층~19층 5 40,874,700 246,975,300 20층~21층 2 41,118,940 248,451,060 22층~25층 4 41,526,480 250,913,520 2층 2 51,578,630 311,046,700 3층 2 52,699,990 317,809,100 4층 2 53,260,670 321,190,300 5층 2 53,821,350 324,571,500 6층 2 54,382,030 327,952,700 7층 2 55,223,050 333,024,500 8층 2 55,503,390 334,715,100 9층~11층 6 56,064,070 338,096,300 12층~14층 6 56,231,750 339,107,500 15층~19층 10 56,288,080 339,447,200 299,850,000 10,000,000 1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89,955,000 301,640,000 10,000,000 20,164,000 30,164,000 30,164,000 30,164,000 30,164,000 30,164,000 30,463,000 27,476,000 28,074,000 28,372,000 28,671,000 28,970,000 29,418,000 29,567,000 29,866,000 29,955,000 29,985,000 26,926,000 27,512,000 27,804,000 28,097,000 28,390,000 28,829,000 28,975,000 29,268,000 29,355,000 29,385,000 29,560,000 29,853,000 26,439,000 26,951,000 27,237,000 27,524,000 27,811,000 28,241,000 28,384,000 28,671,000 28,756,000 28,785,000 28,957,000 29,244,000 39,373,000 40,229,000 40,657,000 41,085,000 41,513,000 42,155,000 42,369,000 42,797,000 42,925,000 42,968,000 30,164,000 90,492,000 30,463,000 91,389,000 27,476,000 82,428,000 28,074,000 84,222,000 28,372,000 85,116,000 28,671,000 86,013,000 28,970,000 86,910,000 29,418,000 88,254,000 29,567,000 88,701,000 29,866,000 89,598,000 29,955,000 89,865,000 29,985,000 89,955,000 26,926,000 80,778,000 27,512,000 82,536,000 27,804,000 83,412,000 28,097,000 84,291,000 28,390,000 85,170,000 28,829,000 86,487,000 28,975,000 86,925,000 29,268,000 87,804,000 29,355,000 88,065,000 29,385,000 88,155,000 29,560,000 88,680,000 29,853,000 89,559,000 26,439,000 79,317,000 26,951,000 80,853,000 27,237,000 81,711,000 27,524,000 82,572,000 27,811,000 83,433,000 28,241,000 84,723,000 28,384,000 85,152,000 28,671,000 86,013,000 28,756,000 86,268,000 28,785,000 86,355,000 28,957,000 86,871,000 29,244,000 87,732,000 39,373,000 118,119,000 40,229,000 120,687,000 40,657,000 121,971,000 41,085,000 123,255,000 41,513,000 124,539,000 42,155,000 126,465,000 42,369,000 127,107,000 42,797,000 128,391,000 42,925,000 128,775,000 42,968,000 128,904,000 -6- 29,985,000 20층~21층 4 56,623,440 341,469,600 34,146,960 432,240,000 10,000,000 33,224,000 43,224,000 43,224,000 43,224,000 43,224,000 43,224,000 43,224,000 129,672,000 22층~25층 8 57,184,120 344,850,800 34,485,080 436,520,000 10,000,000 33,652,000 43,652,000 43,652,000 43,652,000 43,652,000 43,652,000 43,652,000 130,956,000 • 저층 우선 배정세대(12세대)는 총 공급세대(265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상기 공금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m²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 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 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 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 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주택가격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기준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 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을 미선택 할 경우 추가 선택 품목의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 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 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 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대, 모형,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7- 구분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84A 5 - 4 4 4 17 84B 1 - 1 1 1 122 - - - - - 5 합계 34 5 12 85 4 9 1 3 21 - 1 - 6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6 신혼부부 특별공급 4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합계 11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 · 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36조에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4조제1항ᆞ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8-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으로 청약하여 1명이라 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 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9호 소형ᆞ저가주택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특별공급 신청시 주택소유로 인정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내용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강원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부한 월 납부 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부한 월 납부 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이상인 자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이상인 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1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처 강원서부보훈지청 -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9-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 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 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 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향후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ᆞ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6. 08.)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 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평창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 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100 40 15 5 2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배점기준 점수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비고 기준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 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 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 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 택 기간 산정 - 10 -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5 10년 이상 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강원도)에 입주 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 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단, 9호 소형저가주택등은 제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4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 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ᆞ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8.)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 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 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 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 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음)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평창군)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평창군)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11 -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 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초과~ 120% 이하 100%초과~ 140%이하 120%초과~ 160%이하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 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 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음)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음)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평창군)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5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12 - ※ ※ ※ ※ ※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70%) 일반공급 (상위소득,30%)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9,222,467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66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8인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 100% 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평창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3 - ■ [표1]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1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1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2 소득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1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2 1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소득입증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 원천 징수영수증을 제출 1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3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1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발급처 근로자 1 해당 직장 2 해당 직장/세무서 1, 2, 3 해당직장 4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해당 직장 1, 2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1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2 등기소 1, 2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1 해당 직장/세무서 2 해당 직장 주민센터 1 해당 직장 2 국민연금공단 1 접수장소 비치 2 국세청 홈택스 1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2 해당직장 자영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으며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 으시기 바람. ※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 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14 -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류 구분 자격 입증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확인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그 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1근로자 및 자영업자 2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증빙 제출 서류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 신고서(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해당연도 내 환급받지 못한자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직접납부자는 납부내역증명을 함께 발급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처 1 해당 직장 2 국민연금공단 1, 2 세무서 3 해당 직장 4 해당 직장 /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 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창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첨자는 사업주체에 변동사항을 통보하 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 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15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민영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순위 1순위 2순위 주택형 전 주택형, (전용 85m²이하) 전용 85m²초과 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 표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함. 단, 개정일(2018.12.11) 이후 분양권·입주권을 계약한 직계존속(배우자포함)은 가점산정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 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 으로 본다.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강원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내용 - 16 -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 정한다.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1무주택기간 2부양가족수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32 35 17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0명 1명 2명 3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10 15 20 1 2 3 4 5 6 7 8 9 가점구분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4명 5명 6명 이상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25 30 35 10 11 12 13 14 15 16 17 확인할 서류 등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초본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17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 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 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 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창군 거주신청자가 강원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18 -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유의사항 • • • • • 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 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 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 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2021.06.18.(금)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6.21.(월) 08:00~17:30 2021.06.22.(화)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 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 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 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 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 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 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 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19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 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ᆞ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 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 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 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20 -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필수 ○ ○ ○ ○ ○ ○ ○ ○ ○ ○ ○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자) ○ ○ ○ ○ ○ ○ ○ ○ 해당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6.08.)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복무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해외체류 증빙서류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해당기관의 추천서또는 인증서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직계존속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견본주택에 비치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설정하 여 발급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주택공급신청자 단신부임을 증빙하기 위한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주택공급신청자 단신부임을 증빙하기 위한 경우.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제외] ※ 한국감정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1비자 발급내역 2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 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기관추천 ○ 다자녀 배점 기준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다자녀 특별공급 ○ ○ ○ ○ - 21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자녀 만19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의료기관명과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제출 불가) 입양의 경우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소득확인(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의료기관명과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제출 불가) 입양의 경우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혼인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혼인신고일 확인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양의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본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또는 배우자 ○ ○ ○ ○ ○ ○ ○ ○ ○ ○ ○ 자격요건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확인 각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본인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자녀 자녀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 ○ ○ ○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배우자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 ○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 ○ ○ 자격요건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본인 - 22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 ○ ○ ○ ○ ○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비사업자 확인각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증 인장 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자녀 피부양 직계 존속 자녀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청약자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대리인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발급처 : 해당 직장 / 세무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납부내역증명 포함)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 상기 [표1], [표2] 제출 서류 참조 미혼인자녀(입양포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피부양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 지 않는 경우 ○ ○ ○ ○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V 당첨자 발표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 06. 28.(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제출 기한: 2021. 06. 30.(수) ~ 2021. 07. 09.(금) • 제출 방법 : 견본주택 방문 제출 • 제출처 : 견본주택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39-1일원) 계약체결 • 일시 -2021.07.12.(월)~2021.07.14.(수)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장소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39-1일원) • 계약방문예약 : 당첨자발표일부터 • 계약방문예약 접수 : 홈페이지 (www.평창웰라움더퍼스트.com) ※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접수/계약체결 방식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3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 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 별공급 세대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세대를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세대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 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평창진부웰라움더퍼스트.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2021.06.28.(화) ~ 2021.07.07.(수)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인터넷 - 스마트폰앱 접속→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구분 휴대폰 문자서비스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6.2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내용 유의 사항 • • • • • • • 견본주택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9-1일원)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상기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 제공일시 서류 제출 기간 2021.06.30.(수) ~ 2021.07.09.(금) 10:00~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접수/계약체결 방식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24 - 대상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접수 장소 ■ 계약체결 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계약시 필요서류) 구분 필수 ○ ○ ○ ○ ○ ○ ○ ○ ○ ○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 ○ ○ ○ ○ ○ ○ ○ ○ ○ ○ ○ ○ ○ ○ ○ 해당서류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 복무확인서 해외체류 증빙서류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인장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발급 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직계존속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 및 세대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자녀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해당 주택 해당 주택 확인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일반공급 추첨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포함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특별공급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포함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 를 Y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 년 이상)을 명시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1비자 발급내역 2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증명서류 포함하며, 특별공급견본주택 방문청약을 하며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 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 ・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 - 25 - VI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본인 계약 시 대리계약 시 서류유형 구비 서류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신분증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당첨자자격확인서류제출기한내제출한경우제외 본인 •기타사업주체가적격여부확인을위해요구하는서류 본인 •무통장입금영수증또는입금확인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계약 기간 2021.07.12.(월) ~ 2021.07.14.(수) 3일간 10:00~16:00 장소 문의전화 비고 -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 예약 후 해당일 방문 - 당첨자(또는 대리인) 포함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 -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필수 ○ ○ ○ ○ ○ ○ 해당자 ○ ○ 견본주택 (평창군 진부읍 하진부리39-1일원) 1600-0881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미제출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문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주택의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계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인장 본인 • 계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26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ᆞ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 • • • • • • • • • • • • • • •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 27 -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아파트 분양 대금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1.07.12.(월) ~ 2021.07.14.(수)]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융기관 하나은행 계좌번호 435-910064-35904 예금주 • • • • • •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ᆞ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계좌의 예금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임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 • • • • • • • • • • • • • •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진행되며 그 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부담하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타 금융기관 대출 시 미적용)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유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은 시행위탁자,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 등이 부담(납부)하며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28 - •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부동산 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 • • • • • •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 입주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고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주체가 추후 지정하여 개별통보 드립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추후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대복리시설 : 휘트니스,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및 카페, 키즈스테이션,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유아놀이터(주민공동시설 내 집기류, 가구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 으로 진행됨) - 29 - VII 추가 선택품목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추가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1. 가전 ■ 시스템에어컨 주택형 선택옵션 설치위치 제조사 모델명 실내기 실외기 공급금액 3,800,000 5,300,000 6,400,000 7,500,000 3,900,000 5,500,000 6,600,000 7,900,000 계약금(10%) 380,000 530,000 640,000 750,000 390,000 550,000 660,000 790,000 중도금(10%) 380,000 530,000 640,000 750,000 390,000 550,000 660,000 790,000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잔금(80%) 비고 3,040,000 4,240,000 5,120,000 6,000,000 3,120,000 4,400,000 5,280,000 6,320,000 84A/84B 122 부분설치형(I) 부분설치형(II) 전체설치형(I) 전체설치형(II) 부분설치형(I) 부분설치형(II) 전체설치형(I) 전체설치형(II) 거실+침실1 LG전자 거실+침실1+주방 LG전자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거실+침실1+주방+침실2+침실3 LG전자 거실+침실1 LG전자 거실+침실1+주방 LG전자 거실+침실1+침실3+침실4 LG전자 거실+침실1+주방+침실3+침실4 LG전자 • 상기 공급금액은 실내기와 실외기 설치포함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기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2개소의 냉매배관 및 전원용 콘센트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전원용 콘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대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시스템에어컨 수납계좌로 무통장입금만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30 - ■ 주방빌트인 가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전평형 오브제냉장고세트 (냉장/냉동/김치) 3구 인덕션 쿡탑 업그레이드 하이브리드 쿡탑 업그레이드 LG전자 LG전자 LG전자 BC1L1AA1(G)/냉장 BC1F1AA(G)/냉동 BC1K1AA1(G)/김치 BEI3GT BEY3GU 4,800,000 1,188,000 940,000 480,000 480,000 3,840,000 84A/84B 베이지 122실버+맨하튼 118,800 118,800 950,400 94,000 94,000 752,000 2구 인덕션+1구 하이라이트 84A/84B 오브제식기세척기 LG전자 DUBJ2EA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베이지 122 식기세척기(디오스) LG전자 DUB22SB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실버 - 하이브리드쿡탑 옵션 판매가격은 기존 가스 쿡탑 설치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 시 기존 가스 쿡탑은 설치되지 않음. - 하이브리드쿡탑은 세대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누진 전기요금이 부과됨. 2. 가구류 ■ 거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84A/84B 122 거실+주방+복도 바닥(포쉐린타일 600X600) 거실아트월(아트월타일600X1200) 거실+주방+복도 바닥(포쉐린타일 600X600) 거실아트월(아트월타일600X1200) 1,500,000 1,650,000 150,000 165,000 150,000 165,000 1,200,000 1,320,000 • 마감재 업그레이드 옵션 미선택시 강마루로 시공되며, 거실 아트월은 600X600 크기로 시공됩니다. • 바닥 타일 설치시 타일과 각 침실의 강마루가 만나는 경계에는 금속 재료분리대가 시공됩니다. ■ 현관 업그레이드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옵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전평형 현관중문(유리슬라이딩도어) 바닥(포쉐린타일) 750,000 75,000 75,000 600,000 에어샤워/에어브러쉬(하츠) 950,000 95,000 95,000 760,000 - 31 - ■ 침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옵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전평형 침실2 붙박이장(서랍형) 920,000 92,000 92,000 736,000 ■ 주방 업그레이드 (주방확장)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옵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84A/84B 와이드다이닝+붙박이장(수납형)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122 와이드다이닝+상/하부장(분리형)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 주방 업그레이드 (엔지니어드 스톤)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옵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84A/84B 기본/주방 업그레이드 주방상판(조리대+아일랜드) 주방상판+주방벽체(조리대+아일랜드) 주방상판+주방벽체(조리대+아일랜드) +아일랜드측판 2,250,000 4,920,000 6,200,000 225,000 492,000 620,000 225,000 492,000 620,000 1,800,000 3,936,000 4,960,000 122 주방 업그레이드 미선택시 주방상판(조리대+아일랜드) 주방상판+주방벽체(조리대+아일랜드) 주방상판+주방벽체(조리대+아일랜드) +아일랜드측판 2,500,000 5,250,000 6,730,000 250,000 525,000 673,000 250,000 525,000 673,000 2,000,000 4,200,000 5,384,000 주방 업그레이드 선택시 주방상판(조리대+아일랜드) 주방상판+주방벽체(조리대+아일랜드) 주방상판+주방벽체(조리대+아일랜드) +아일랜드측판(장식장다리) 3,150,000 6,400,000 7,800,000 315,000 640,000 780,000 315,000 2,520,000 640,000 780,000 5,120,000 6,240,000 - 32 - ■ 유상옵션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유상옵션대금 납부계좌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은 사업위탁자 및 사업수탁자와는 무관합니다. •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류입금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일에 상기 지정 유상옵션 대금관리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시공사와 별도 계약으로 체결한 유상옵션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04호 홍길동 : 1011004 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 홍길순) ■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사인 동서건설(주) 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위탁자 및 사업수탁자와 관계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대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옵션 미선택 세대의 경우,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가구와 관련된 옵션 선택시와 미선택시 차이에 의한 견본주택과의 공간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선택사항에 따라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3 - VIII 유의사항 공통 Ÿ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Ÿ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Ÿ본아파트의내부구조벽체제거및변경은불가하며, 이를어길경우형ᆞ민사상처벌을받게됩니다. Ÿ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Ÿ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Ÿ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Ÿ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Ÿ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각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외국인부동산등취득신고를해야함. 단, 공급계약이나매매는부동산거래신고로갈음하고증여, 교환등만해당함. 2외국인이상속또는경매등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3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4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5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함. Ÿ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Ÿ 계약 전 단지 외부, 내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Ÿ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Ÿ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Ÿ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Ÿ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Ÿ본아파트의계약체결일이후주변단지의신축, 단지내공용시설물및도로선형의변경, 단지내설치되는데크외벽및옹벽ᆞ석축등의종류ᆞ높이ᆞ이격거리등의변경등과배치상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ᆞ조망권ᆞ환경권ᆞ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와 인접한 자연 지세,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공간,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ᆞ조망권ᆞ환경권 ᆞ소음피해ᆞ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을 준수하며 층간소음ᆞ진동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Ÿ지역내및그외타지역의타사또는분양사업자아파트의마감사양, 설치부대편의시설및조경과본아파트를비교하여견본주택및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제시한사항외에추가적인마감사양 및부대편의시설, 조경의설치또는교체를요구할수없으므로타분양아파트와충분히비교검토한후에청약신청및계약체결하시기바랍니다. 일반 사항 Ÿ 있습니다.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Ÿ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Ÿ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Ÿ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Ÿ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Ÿ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건축법」 제26조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가 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Ÿ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Ÿ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Ÿ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동별·층별 등 공급가격의 상이함을 인지하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Ÿ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Ÿ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 34 - 단지 동별 현황 Ÿ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Ÿ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Ÿ단지내에는발전기및지하시설물환기용급,배기구가설치되며, 이로인해냄새및소음, 분진등이발생할수있으므로청약접수전반드시확인하시기바립니다. Ÿ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Ÿ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Ÿ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Ÿ각종홍보물및견본주택에설치된모형도는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각부위별치수, 스케일등포함) Ÿ 추후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 · 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Ÿ 추후 본 사업지 및 사업지 부근 부지들의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Ÿ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당첨자 등 포함)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Ÿ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건축물 사용승인 후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Ÿ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Ÿ 관리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Ÿ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Ÿ 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멀어 불편할 수 있으니 주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수목의생육과조기활착을위해식재시뿌리분에감겨진철사, 고무바등은제거되지않고존치될수있으며, 이는수목공사와전혀관련이없는사항입니다. Ÿ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공용 파이프 샤프트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됨을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Ÿ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Ÿ아파트지하층피트공간은지반현황에따라바닥레벨, 평면및구조형식이변경될수있으며, 건축법및소방법등관계법령에의해변경될수있습니다. Ÿ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Ÿ 3층~10층 세대의 경우 대피공간이 위치한 발코니 벽면에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설치 세대의 발코니 난간 높이는 기준층 보다 낮은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므로 사전에 가구 등 설치를 위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Ÿ DA, 탑라이트, 쓰레기 분리수거함등 단지 내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에 따라 보행환경 등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Ÿ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Ÿ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아파트 옥상 및 지하주차장 휀룸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지내 전파상태에 따라 아파트 옥상 및 지상 녹지구간,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지역전파관리소에 의해 결정되고, 이동통신 중계장치의 설치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업무영역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련이 없음) Ÿ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 할 수 있음 Ÿ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Ÿ단지 내 전기공급용 개폐기(PAD S/W)가 설치 될 수 있으므로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Ÿ 본 아파트 인근에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본 아파트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Ÿ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Ÿ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구성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Ÿ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및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거나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Ÿ 아파트 1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Ÿ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Ÿ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Ÿ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Ÿ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Ÿ 주동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물수취함의 위치, 개소,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5 -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등) 외관 계획 Ÿ 1층 필로티의 보행자 진출입로는 동 출입구 형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높이, 위치 및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Ÿ 엘리베이터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 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Ÿ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Ÿ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Ÿ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Ÿ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Ÿ 동일한 평면이라도 각 동 라인별로 실내 폭 치수가 상이하니 동평면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하여주시기 바람. Ÿ 본 단지는 지하주차장과 아파트를 연결한 주동통합형으로 계획됨. Ÿ 공급안내문,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Ÿ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Ÿ사업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본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Ÿ 건축물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승인 전·후 최종 사업변경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Ÿ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Ÿ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조경석 쌓기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Ÿ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Ÿ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는 일부 경사진 도로와 계단이 발생될 수 있음. Ÿ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Ÿ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조경식재 대상,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Ÿ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Ÿ 인접 거주민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Ÿ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Ÿ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Ÿ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Ÿ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Ÿ 단지 내 조경 및 각종 시설물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등) 및 마감재 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Ÿ 모형, CG에 표현된 주변현황(도로 및 주변건물 등)은 이미지로서, 건축물사용승인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Ÿ 모형에 표현된 단지경계선 외부공간[공원, 녹지, 주변도로(도로, 자전거, 보행자)]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달라 질 수 있음. Ÿ 입주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Ÿ 준공 시 대지면적은 확정 측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Ÿ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구조형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Ÿ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Ÿ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도로, 산책로, 공원시설물 및 현황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음. Ÿ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Ÿ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Ÿ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Ÿ 건축물사용승인 후 공용부위 조명 및 보안등, 조경용 조명, 사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Ÿ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Ÿ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Ÿ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36 - 공용 시설 시스템 주차장 Ÿ놀이시설물의 배치 및 디자인은 분양 시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 Ÿ 단지 내 수목의 수종, 배치, 수량은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Ÿ파고라, 티하우스, 의자 등 휴게시설물의 형태, 배치, 면적, 색상 등은 분양 시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 Ÿ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Ÿ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Ÿ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Ÿ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Ÿ주동의 입면 줄눈계획은 추후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Ÿ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Ÿ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Ÿ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Ÿ 단지 내 조경 및 각종 시설물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등) 및 마감재 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Ÿ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Ÿ 자전거보관소는 필로티 구조 및 단지 내 여건에 따라 균등하지 않게 배치될 수 있음. Ÿ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Ÿ 주출입구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 또는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Ÿ 본 아파트의 주민편의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휴게 공간,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및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람. Ÿ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정압실 위치 등)은 실 공사 시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주민편의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Ÿ 부대복리시설, 주민편의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Ÿ부대복리시설, 주민편의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음. Ÿ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음. Ÿ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Ÿ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Ÿ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Ÿ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Ÿ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Ÿ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Ÿ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Ÿ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Ÿ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음 Ÿ 아파트 옥탑, 지붕, 외벽등에 의장용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음. Ÿ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TV) 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옥외 안테나 및 중계장치, 경관조명 등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Ÿ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음. Ÿ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Ÿ단지 내 CCTV,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Ÿ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Ÿ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아파트를 연결한 주동통합형으로 계획 Ÿ 무인택배시스템은 지상1층 필로티에 설치예정이며, 이용을 위한 동선은 위치에 따라 동별로 길어질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Ÿ 지하주차장 및 차로(경사로)는 법정높이(주차장:2.1m이상, 차로:2.3m이상)보다 높게 설계(주차장 및 차로: 보밑까지 2.7m)되어있으나 환기시설 및 천정배관 등으로 천정 이 일부 낮아져 택배차량의 운행(최고높이 2.3m까지 가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정 유효높이이상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천장 구조, 마감, 설비의 파손은 하자처리 범위 에서 제외됨. Ÿ 지하주차장은 동별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먼거리에 주차되어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음) Ÿ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와 옥외주차장(근생전용)의 합산대수로 각 동 별 주차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 37 - 근린생 활시설 단위 세대 평면 Ÿ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지하주차장은 장애인주차, 경형주차, 일반형, 확장형 등 인허가청의 요구 및 기준(2017년도 법규적용)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음. Ÿ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Ÿ 지하층에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해당 위치 지상부에 발전기 배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발전기 정기정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인근동 세대쪽으로 유입될 수 있음. Ÿ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비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음. Ÿ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Ÿ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단지 내에 별도 구획(근생주변 옥외 주차장)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분양의 대지지분과 무관하도록 구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의 건폐율적용 및 전용주차장 구획선 등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과 구분된 가상 의 경계선을 설정한 면적을 산출적용하였으나 향후 사업계획변경(전용주차장 및 도로경계변경) 등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Ÿ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Ÿ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냄새 등으로 인한 주변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Ÿ 근린생활시설의 형태(높이 및 크기, 면적 등)는 고시된 도로선형에 준하여 설계된 것으로, 추후 근생형태 및 주변현황은 분양 자료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Ÿ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Ÿ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Ÿ 금회 공급세대의 마감재 리스트 중 미표기 사항, 외부 환경디자인 등 카탈로그에 미표기 사항은 사업승인 변경 최종도서에 따라 시공함. Ÿ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Ÿ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Ÿ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를 배치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Ÿ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Ÿ 수분양자의 계약세대 상하좌우 세대 중 마이너스 옵션 선택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이너스 옵션세대가 없을 경우와 다른 단열, 마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면적, 마감 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공사 시 방화문 프레임 두께는 달라 질 수 있음. Ÿ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 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Ÿ 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견본주택과 단 높이 차이가 상이할 수 있음.) Ÿ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Ÿ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 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Ÿ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Ÿ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일괄 적용한 설계로 모든 세대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통일하여 시공하며, 비확장시 상하세대의 단열 및 배관노출 등의 문제가 있어 비확장형을 선택할 수 없음. Ÿ 발코니 확장에 따라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Ÿ 아파트 각 세대에는 대피공간(4층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특히 대피공간 내 대피에 장애가 되는 물건적재는 위법), 3층 이하 세대는 발코니로 사용 할 수 있음. Ÿ 3층부터 10층 세대에는 완강기가 대피공간에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완강기 설치 위치와 난간대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 Ÿ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Ÿ단위세대 및 인접한 공용부의 P.D는 내부의 설비유무와 상관없이 계약자 및 입주자 임의로 확장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요구할 수 없음. Ÿ 단위세대는 측세대, 중간세대에 위치에 따라 벽체 공유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의 안목치수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Ÿ아일랜드장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함. Ÿ 주방 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정수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등의 배치 시 간섭될 수도 있음. Ÿ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실측 후 구입하여야 함. Ÿ침실 문 뒤벽 등 노출된 부위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형성되며, 통신 단자함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할 것. Ÿ 단위세대 84A 및 122형은 거실과 주방사이의 펜트리는 가변형벽으로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펜트리의 설치를 삭제할 수 있음(단 본항의 펜트리 벽의 일부는 철근콘크리트 벽을 건식벽으로 변경예정(견본주택 바닥에 벽설치 유무 표시)이며 입주자는 계약시 본항의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을 사전동의한 것으로 보며, 펜트리의 유무선택에 따 른 분양가의 변동은 없음). Ÿ 단위세대 84A 및 84B형의 침실2와 침실3사이의 건식 칸막이벽과 단위세대 122형의 침실3과 침실4사이의 건식칸막이벽은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설치를 삭제할 수 있음(단 입주자는 계약시 본항의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을 사전동의한 것으로 보며, 설치삭제에 따른 분양가의 변동은 없음). Ÿ 각 형별 단위세대의 안방(침실1) 전면발코니측 벽(1.0B)과 대피공간의 칸막이벽(0.5B)은 벽돌벽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추후 철근콘크리트벽(200mm, 100mm)으로 변경할 수 있 음(단 입주자는 계약시 본항의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을 사전동의한 것으로 보며, 변경에 따른 분양가의 변동은 없음). - 38 - 발코니 창호 가구 및 마감재 Ÿ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음. Ÿ 세대내 실내환기는 전열교환 환기방식으로 기계환기 설비가 적용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발코니 등 천정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Ÿ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Ÿ 아파트 각 세대에는 대피공간(4층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특히 대피공간 내 대피에 장애가 되는 물건적재는 위법) 3층이하 세대는 발코니로 사용 할수 있음. Ÿ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Ÿ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일괄 적용한 설계로 모든 세대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통일하여 시공하며, 비확장시 상하세대의 단열 및 배관노출 등의 문제가 있어 비확장형을 선택할 수 없음. Ÿ 발코니에는 가스배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Ÿ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Ÿ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기능상 필요로 노출배관이 일부 세대의 배관이 상이(많이)할 수 있음.) Ÿ입주자 공동선택사항인 발코니 확장에 의한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Ÿ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우수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실외기실 발코니 등은 우수설비 설치될 수 있음) Ÿ 본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높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Ÿ 발코니(실외기실, 앞 발코니, 보조주방 등)의 내부 폭은 같은 타입이더라도, 중간세대 + 측세대 + 꺾인세대 등의 동 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일부 법적인 오차 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Ÿ 외벽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보일러 연도는 강우 시 빗물 부딪힘에 의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함. Ÿ 3층부터 10층 세대 대피공간 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설치 세대의 발코니 난간 높이는 기준층 보다 낮은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Ÿ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시 마감재 설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Ÿ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또는 단창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동급이상의 제품)될 수 있음. Ÿ 주택법 제54조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안내할 예정임. Ÿ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공사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됨. Ÿ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Ÿ 마감재 내역은 팜플렛 및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Ÿ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Ÿ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Ÿ 세대내부 칸막이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건식고정 벽체임. Ÿ 본공사 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Ÿ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Ÿ다음 각목의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가.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나. 고정형 가구 상ᆞ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다.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라.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마.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ᆞ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Ÿ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Ÿ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Ÿ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동일한 컨셉이라도(미건립타입)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Ÿ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미적용 또는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Ÿ 주방가구의 구성 및 제공품은 타입별 주방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Ÿ 욕실 수건걸이 등 액세서리의 크기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Ÿ 욕실 및 발코니 배수구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형태변경이 있을 수 있음. Ÿ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Ÿ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Ÿ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 39 - 전기기 계설비 견본주택 Ÿ가구 내부의 액세서리는 타입 별로 사이즈 및 제공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 Ÿ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음. Ÿ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거울은 세제 등 생활용품(알카리성 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음. Ÿ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Ÿ 본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Ÿ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음.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기/통신 배선기기, 스위치, 일괄 소등 스위치, 온도조절기, 보일러, 홈네트워크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Ÿ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부분 수정될 수 있음. 온수분배기 설치위치의 가구 뒤판과 하부 바닥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Ÿ 본공사 시 싱크대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난방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온수분배기 가림판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공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씽크대 하부 및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Ÿ 본공사 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임. Ÿ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본전설비 외에 계약자의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함. Ÿ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Ÿ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Ÿ 주방 상부장에는 배기후드 및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일부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Ÿ 보조주방(세탁실) 시스템 선반이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시스템선반 사이즈가 축소 될 수 있음. Ÿ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Ÿ 견본주택 세대 천정에 시공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으로 본공사 시 설계도서 기준 및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마감 등을 고려하여 조정 될 수 있음) Ÿ 각 실의 조명개수와 사이즈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음. Ÿ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Ÿ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Ÿ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Ÿ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Ÿ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변경사업승인 도서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Ÿ주방가구에 설치된 휴대폰 무선충전 콘센트는 본공사 시 제품의 규격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Ÿ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Ÿ 일부 침실, 현관, 다용도실 등 노출된 부위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 될 예정입니다. Ÿ 홈 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어 시에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Ÿ 각 실 옵션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 및 스위치, 콘센트의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Ÿ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아파트1층, 2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거실에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 됨) Ÿ 현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경우 비난방공간 임. Ÿ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하부 공간은 바닥 난방 시공 제외)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됨. Ÿ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가스식으로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쿡탑옵션 선택 시 가스식, 전기식 겸용 설치) Ÿ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 선택 시에도 주방 가스 공급용 배관이 설치되며, 상부장 하부에 가스 차단기 설치 후 캡마감 처리됨. Ÿ 에어컨 옵션 선택시에는 냉매매립배관이 미설치됨. Ÿ 샤워부스 해당 욕실은 세면기 주위 배수구 미설치. Ÿ 세탁기수전은 세탁기 측면 또는 후면에 설치하며, 건조기 적재 설치시(2단) 사용에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Ÿ 주방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형식으로 세대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됩니다. Ÿ 견본주택은 84A, 122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단위세대 모형, 모델하우스 비치용 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Ÿ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Ÿ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0 - 기타 IX 기타 본인에게 있습니다. Ÿ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조적벽, 경량콘크리트 패널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 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Ÿ 창호는 규격 및 사양(유리 및 틀),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 돌출 및 일부 실의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소방시설의 수량, 용량, 위치, 타입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의 소공원, 경관녹지, 노외주차장은 조성 예정인 도시계획시설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예시임. Ÿ 건축물사용승인후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Ÿ 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Ÿ 분양광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최저층 혹은 전체세대의 평균분양가의 의미이며, 계약하신 세대의 분양가가 아님을 인지바람. Ÿ 단지와 연결되는 공원 산책로의 경우 관련 기관과 최종 협의 후 결정되며, 산책로의 재질, 위치, 규모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Ÿ 대지 경계선 밖의 단지 외부 공원 산책로로 인한 조망, 소음, 불빛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Ÿ본 주택의 분양 판매조건은 판매시기(미분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동주택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장치, 천정환기구(디퓨져), 수전,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배수배관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 [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공사 시 KS무12285 Ÿ 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 됩니다. Ÿ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상호 금액 단위세대 내 단위세대 내 단위세대 내 의무사항 적용여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지역별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건축감리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1,006,793,700 펌프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 제품 설치 기기배관 및 덕트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설치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가정용보일러 설치 프리미엄 전동기 설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펌프 설치 단위세대 내 단위세대 내 표준소비효율 변압기 설치 전동기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 및 간선의 전압강하 준수 세대및공용부위내 거실,침실,주방각1개소 공용화장실 내 전기감리 (주)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220,000,000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41 - 소방통신감리 (주)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121,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 01292021-101-00052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오백팔십구억이백이십이만팔천원정 ₩58,902,228,000--- 보증기간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42 -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 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 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위더스,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동서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 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 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위더스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 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위더스과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 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위더스에게 면책적으로 포 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위더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위더스 와 시공사인 동서건설(주)에게 있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43 - ● 본 조의 각 조항은 본 계약서 모든 조항에 우선한다.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른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주)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하나금융그룹 사옥)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주대2013-048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개별등기 • 강원도 평창군 토지주택과(승인번호 : 2017-도시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 견본주택(분양홍보관) 및 현장 위치 안내 동서건설(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697 134411-0015750 구분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하나금융그룹 사옥) 110111-1714818 사업주체(시행사) 및 사업관계자 시행위탁자 (주)위더스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3(조례동) 201311-0065763 시공사 Ÿ 견본주택 위치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9-1일원 Ÿ 홈페이지 : www.평창진부웰라움더퍼스트.com Ÿ 분양 문의 : 1600-0881 Ÿ 주요 일정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2021.06.18.(금) 2021.06.21.(월) 2021.06.22.(화) 당첨자 발표일: 2021.06.28.(월) ※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코로나19(COVID19) 로 인해 견본주택 운영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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