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C1-BL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C1BL 해링턴플레이스 스마트밸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방식은 예약제 형식으로 운영되며, 청약 및 공급 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해링턴플레이스 스마트밸리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99-9229)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 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본주택 내 상담전화(☎1599-9229)를 운영 중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09.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제5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 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3호 바목에 따라 해당주택건설지역(아산시)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9.) 현재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자 녀 양육 및 형제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포함)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공급대상에 포함하여 청약이 가능하나, 모집공고일(2021.06.09.)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아산시)에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거주제한기간이 6개월 이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 -1- 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www.applyhome.co.kr)’ 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미성년자(세대주 및 청약신청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 3, 제2조의 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 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2, 제53조와 2019.1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 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하층을 희망하여 청약 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 사이 경쟁이 발생할 경우,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의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 ■ ■ ■ ■ ■ ■ ■ ■ ■ ■ ■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 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 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 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rrington-smart.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 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 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 아파트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 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청약접수 관련 ■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단,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 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합니다. -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금지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지거나 3천만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 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 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일 정 방법 장 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7.12.(월)~2021.7.16.(금) 견본주택 (10:00 ~ 16:00) 사업주체 견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53-1) 구분 특별공급 (산업단지 종사자,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6.21.(월)~2021.06.22.(화)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lyhome.co.k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일반1순위 2021.06.23.(수)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일반2순위 2021.06.24.(목)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첨자발표 2021.06.30.(수) 개별 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2021.7.01.(목)~2021.7.11.(일) 견본주택 (10:00 ~ 17:00) 사업주체 견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53-1) ※ 사전서류접수 건수의 과밀로 일정 및 운영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계약체결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 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05. 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본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rrington-smart.com)에 함께 게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주택과-26738호(2021.06.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내 C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0층 10개동 총 704세대[특별공급 476세대(일반[기관추천] 70세대, 다자녀가구 70세대, 신혼부부 140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생애최초 105세대, 산업단지종사자 7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민영 주택 저층 우선 배정 세대수 - 1 5 3 3 2 14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기타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산업단지 종사자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계 2021 000384 01 059.8860A 59A 59.8860 21.9863 81.8723 29.5248 111.3971 37.0411 36 3 4 4 7 1 5 24 12 02 059.5744B 59B 59.5744 21.3472 80.9216 29.3712 110.2927 36.8484 64 6 6 6 13 2 10 43 21 03 071.3487A 71A 71.3487 25.0074 96.3561 35.1761 131.5322 44.1311 166 17 17 16 33 5 25 113 53 04 071.5519B 71B 71.5519 25.6594 97.2113 35.2763 132.4876 44.2568 98 10 10 10 19 3 14 66 32 05 084.8309A 84A 84.8309 28.8861 113.7170 41.8230 155.5400 52.4702 245 25 24 24 49 7 37 166 79 06 084.4796B 84B 84.4796 29.7143 114.1939 41.6498 155.8438 52.2529 95 9 9 10 19 3 14 64 31 합계 704 70 70 70 140 21 105 476 228 -4-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 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공급동별 해당 타입 세대 라인별 층별구분 세대 수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분양대금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시 계약시 계약후 30일 2021.09.20 2022.02.18 2022.08.18 2022.11.18 2023.02.20 2023.05.18 이내 59A 36 59B 64 71A 166 71B 98 84A 245 84B 95 105동 4호 106동 4호 107동 4호 108동 4호 109동 4호 110동 4호 105동 1,2호 106동 1,2호 107동 3호 108동 1,3호 109동 3호 110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107동 1,2호 108동 2호 101동 1,2호 102동 1,2,4호 103동 1,3,4호 104동 1,2,4호 109동 1호 110동 1호 102동 3호 103동 2호 104동 3호 109동 2호 110동 2호 24,270,000 24,770,000 26,000,000 26,500,000 22,520,000 23,010,000 72,810,000 74,310,000 78,000,000 79,500,000 67,560,000 69,030,000 2층 2 3~5층 6 6~10층 10 11~19층 18 1층 1 2층 4 3~5층 12 6~10층 20 11~18층 27 1층 5 2층 8 3~5층 27 6~10층 45 11~20층 81 1층 3 2층 5 3~5층 15 6~10층 25 11~20층 50 1층 3 2층 13 3~5층 39 6~10층 65 11~20층 125 1층 2 2층 4 3~5층 15 6~10층 25 11~20층 49 53,365,768 53,365,768 53,365,768 53,365,768 53,088,094 53,088,094 53,088,094 53,088,094 53,088,094 63,580,438 63,580,438 63,580,438 63,580,438 63,580,438 63,761,515 63,761,515 63,761,515 63,761,515 63,761,515 75,594,732 75,594,732 75,594,732 75,594,732 75,594,732 75,281,680 75,281,680 75,281,680 75,281,680 75,281,680 189,334,232 194,334,232 206,634,232 211,634,232 172,111,906 177,011,906 181,911,906 191,711,906 196,611,906 219,119,562 225,019,562 230,819,562 242,519,562 248,319,562 215,638,485 221,438,485 227,338,485 239,138,485 245,038,485 261,505,268 268,405,268 275,305,268 289,005,268 295,905,268 256,318,320 263,218,320 270,118,320 284,018,320 290,918,320 242,700,000 247,700,000 260,000,000 265,000,000 225,200,000 230,100,000 235,000,000 244,800,000 249,700,000 282,700,000 288,600,000 294,400,000 306,100,000 311,900,000 279,400,000 285,200,000 291,100,000 302,900,000 308,800,000 337,100,000 344,000,000 350,900,000 364,600,000 371,500,000 331,600,000 338,500,000 345,400,000 359,300,000 366,2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4,270,000 14,770,000 16,000,000 16,500,000 12,520,000 13,010,000 13,500,000 14,480,000 14,970,000 18,270,000 18,860,000 19,440,000 20,610,000 21,190,000 17,940,000 18,520,000 19,110,000 20,290,000 20,880,000 23,710,000 24,400,000 25,090,000 26,460,000 27,150,000 23,160,000 23,850,000 24,540,000 25,930,000 26,620,000 24,270,000 24,770,000 26,000,000 26,500,000 22,520,000 23,010,000 23,500,000 24,480,000 24,970,000 28,270,000 28,860,000 29,440,000 30,610,000 31,190,000 27,940,000 28,520,000 29,110,000 30,290,000 30,880,000 33,710,000 34,400,000 35,090,000 36,460,000 37,150,000 33,160,000 33,850,000 34,540,000 35,930,000 36,620,000 24,270,000 24,770,000 26,000,000 26,500,000 22,520,000 23,010,000 23,500,000 24,480,000 24,970,000 28,270,000 28,860,000 29,440,000 30,610,000 31,190,000 27,940,000 28,520,000 29,110,000 30,290,000 30,880,000 33,710,000 34,400,000 35,090,000 36,460,000 37,150,000 33,160,000 33,850,000 34,540,000 35,930,000 36,620,000 24,270,000 24,770,000 26,000,000 26,500,000 22,520,000 23,010,000 23,500,000 24,480,000 24,970,000 28,270,000 28,860,000 29,440,000 30,610,000 31,190,000 27,940,000 28,520,000 29,110,000 30,290,000 30,880,000 33,710,000 34,400,000 35,090,000 36,460,000 37,150,000 33,160,000 33,850,000 34,540,000 35,930,000 36,620,000 24,270,000 24,770,000 26,000,000 26,500,000 22,520,000 23,010,000 23,500,000 24,480,000 24,970,000 28,270,000 28,860,000 29,440,000 30,610,000 31,190,000 27,940,000 28,520,000 29,110,000 30,290,000 30,880,000 33,710,000 34,400,000 35,090,000 36,460,000 37,150,000 33,160,000 33,850,000 34,540,000 35,930,000 36,620,000 24,270,000 24,770,000 26,000,000 26,500,000 22,520,000 23,010,000 23,500,000 70,500,000 -5- 24,480,000 24,970,000 28,270,000 28,860,000 29,440,000 30,610,000 31,190,000 27,940,000 28,520,000 29,110,000 30,290,000 30,880,000 33,710,000 34,400,000 35,090,000 36,460,000 37,150,000 33,160,000 33,850,000 34,540,000 35,930,000 36,620,000 24,480,000 24,970,000 28,270,000 28,860,000 29,440,000 30,610,000 31,190,000 27,940,000 28,520,000 29,110,000 30,290,000 30,880,000 33,710,000 34,400,000 35,090,000 36,460,000 37,150,000 33,160,000 33,850,000 34,540,000 35,930,000 36,620,000 73,440,000 74,910,000 84,810,000 86,580,000 88,320,000 91,830,000 93,570,000 83,820,000 85,560,000 87,330,000 90,870,000 92,640,000 101,130,000 103,200,000 105,270,000 109,380,000 111,450,000 99,480,000 101,550,000 103,620,000 107,790,000 109,860,000 23,500,000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 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아산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가등은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경계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 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해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고, 선납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또한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 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 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특별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lyhome.co.kr • 전 은행 가입자 ) • 사업주체 견본주택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구분 신청대상자 산업단지 종사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청일자 2021.06.21.(월)~2021.06.22.(화) (청약홈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청약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자에 한함 신청장소 -6-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산업단지 종사자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합계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 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단위 : m² / 세대) 70 38 9 8 8 7 70 70 140 21 105 476 구분 장애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계 59A 3 3 1 - - - 4 4 7 1 5 24 59B 6 3 1 1 1 - 6 6 13 2 10 43 71A 17 9 2 2 2 2 17 16 33 5 25 113 71B 10 6 1 1 1 1 10 10 19 3 14 66 84A 25 12 3 3 3 3 24 24 49 7 37 166 84B 9 5 1 1 1 1 9 10 19 3 14 64 합계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항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7-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0:00~14:00시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4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산업단지 종사자)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 합니다.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 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 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됩니다. ■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 대상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자 [단, 특별공급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해당 산업단지(스마트밸리산업단지)가 속한 아산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산업단지(스마트밸리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주택소유판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1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판단합니다. - 2021.05.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 삭제로 인해 앞으로는 철거주택 등으로 인한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경우 외에는 특별공급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시기 2021.05.24. 이후 입주자모집 -8- 공고 승인신청분부터)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합니다. 1 [입주(예정)기업]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2 [연구소]에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3 [의료기관]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종사자 4 [교육기관]해당 산업단지에 설치(예정)하여 [유아교육법]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의 동호 배정은 다른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전매로 계약이 취소된 자 또는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공급하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민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 국가유공자 등 : 충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충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10년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 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 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아산시) 및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ᆞ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 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라 해당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4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아산시) 및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하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10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 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모집공고일 이전 2년)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11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2.25.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우선공급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3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원)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아산시) 및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하며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 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0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아산시) 및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하며,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2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 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2.25.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 ~ 160% 이하 7,839,209원 ~ 9,648,256원 9,222,468원 ~ 11,350,728원 9,222,468원 ~ 11,350,728원 9,611,742원 ~ 11,829,835원 10,111,431원 ~ 12,444,837원 10,611,120원 ~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 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를 포함한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하는 세대주(자녀 양육 및 형제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포함)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청약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에서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1순위 2순위 주택형 전주택형 (전용85m²이하) 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13 - ■ 일반공급 청약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 접수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1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 합니다. (작은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변경 불필요) 2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신청 가능 (감액사유시 변경 불필요)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 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 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직계 비속 (단, 만 60 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함.) • 주민등록표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점항목 가점상한 32 35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1년이상 ~ 2년 미만 2년이상 ~ 3년 미만 3년이상 ~ 4년 미만 4년이상 ~ 5년 미만 5년이상 ~ 6년 미만 6년이상 ~ 7년 미만 7년이상 ~ 8년 미만 0명 1명 2명 3명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10 15 20 가점구분 8년이상 ~ 9년 미만 9년이상 ~ 10년 미만 10년이상 ~ 11년 미만 11년이상 ~ 12년 미만 12년이상 ~ 13년 미만 13년이상 ~ 14년 미만 14년이상 ~ 15년 미만 15년이상 4명 5명 6명이상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25 30 35 확인할 서류 등 - 14 -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 미만 11 1년이상 ~ 2년 미만 3 10년이상 ~ 11년 미만 12 2년이상 ~ 3년 미만 4 11년이상 ~ 12년 미만 13 3년이상 ~ 4년 미만 5 12년이상 ~ 13년 미만 14 4년이상 ~ 5년 미만 6 13년이상 ~ 14년 미만 15 5년이상 ~ 6년 미만 7 14년이상 ~ 15년 미만 16 6년이상 ~ 7년 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 미만 9 84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총점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2+3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2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3) 1) 2) 3) 4)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15 - 4 주택소유 여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및 무주택기간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 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 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 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거주신청자가 전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 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 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홈)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 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홈)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 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 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산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 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 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16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 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 당첨자 발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 가능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 견본주택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53-1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구분 신청대상자 산업단지 종사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청일시 2021.06.21.(월)~2021.06.22.(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1.06.23.(수) 08:00~17:30 2021.06.24.(목)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PC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필수 O O O O O O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O 해당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출입국사실증명원 해당기관의 확인서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본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산업단지 종사자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요망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기록대조일 : 출생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서식 1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제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서식 2의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제출 - 17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복무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본인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의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상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 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입증서류)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의 경우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 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 된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 한 경우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기록대조일: 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존속은 3년, 비속은 1년)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공고일현재혼인중이아닌분이동일등본상만18세이상인자녀를“미혼인자녀”로인정받고자할경우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1>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상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신혼부부 특별공급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표1>참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증 인장 본인 본인/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자녀 직계존 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자녀 본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청약자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대리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서류미비시 접수불가)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18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원본) 제출 소득입증 제출서류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2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2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1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2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3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 비사업자 확인각서 (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발급처 근로자 1 해당직장/세무서 2 세무서 1,2 해당직장 1,2 해당직장 1 해당직장 1,2 세무서 1 세무서 1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소 2 세무서 또는 등기소 1 세무서 2 등기소 1 해당직장/세무서 2,3 해당직장 1 주민센터 1 해당직장 1 견본주택 비치 자영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19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표1>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원본) 제출 1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소득입증 제출서류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2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 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2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발급처 근로자 1 해당직장/세무서 2 세무서 1,2 해당직장 1,2 해당직장 1 해당직장 1,2 세무서 1 세무서 1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영 업자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20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본인 신청 시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 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구비사항 본인서명확인 방식 일반 공급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 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특별공급 • 일시 - 2021.07.12.(월) ~ 2021.07.16.(금) (10:00~16:00) 구분 신청대상자 산업단지 종사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 일시: 2021.6.30.(수)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 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2순위 • 장소 일반공급 • 해링턴플레이스 스마트밸리 견본주택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53-1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 (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 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1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이용기간 2021.6.30.(수) ~ 2021.7.10.(토) (10일간) 휴대폰문자서비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인터넷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6.3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상 제공일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 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22 - VI 계약체결 ■ 계약체결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 아래와 같이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해링턴플레이스 스마트밸리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1.7.01.(목) ~ 2021.7.11.(일) - 제출시간 : 10:00 ~ 17:00 제출장소 해링턴플레이스 스마트밸리 견본주택 - 계약체결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울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해링턴플레이스 스마트밸리 견본주택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비서류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모두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 자녀포함 출입국사실증명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본인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도장 구분 내용 구분 공통 기본서류 (특별공급 포함) 특별공급 일반공급 추가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필수 O O O O O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O O O O O O O O O O 계약시구비사항 계약시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해당 특별공급 관련 서류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1통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구분 2021.7.12.(월) ~ 2021.7.16.(금) - 제출시간 : 10:00 ~ 16:00 계약 기간 계약 장소 - 23 -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계약시 “1010301홍길동“)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아시아신탁(주) 계좌구분 금융기관 대구은행 계좌번호 504-10-408646-4 예금주 •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습니다.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6개월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24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 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 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알선을 시행 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 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납부 하여야 하며,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 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 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 다. •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 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은 본 공급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25 -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 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 ■ (1)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라운지카페, 키즈카페, 근린생활시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VII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마이너스 옵션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2,800,000 3,150,000 4,330,000 2,280,000 2,640,000 3,180,000 계약금 계약시 (10%) 280,000 315,000 433,000 228,000 264,000 318,000 중도금 계약 후 30일 이내 (10%) 280,000 315,000 433,000 228,000 264,000 318,000 잔금 입주지정일 (80%) 59A 2,240,000 59B 2,520,000 71A 3,464,000 71B 1,824,000 84A 2,112,000 84B 2,544,000 (2) ※ 최초 확장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1.7.12.(월)~2021.7.16.(금)]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 발코니 확장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0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아시아신탁(주) 구분 금융기관 대구은행 계좌번호 504-10-408660-0 예금주 - 26 -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안내 (1) 시스템 에어컨 59A 59B 71A 71B 84A 84B (단위 : 3,630,000 6,700,000 3,630,000 6,700,000 4,730,000 7,800,000 4,730,000 7,800,000 5,060,000 8,250,000 5,060,000 8,25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설치개소 2 4 2 4 2 4 2 4 3 5 3 5 설치 위치 거실+안방 전실 거실+안방 전실 거실+안방 전실 거실+안방 전실 거실+주방+안방 전실 거실+주방+안방 전실 설치 금액 - 27 - (2) 추가 선택 품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가구 가구 가전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전 BI 김치냉장고 + 키큰장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냉동/김치냉장고) 품목 신발장 현관 팬트리 (시스템선반 + 도어) 주방 아일랜드 (상판 기본급) 주방 아일랜드 (상판 마블급)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장식장(기본형)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장식장(고급형)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마블급 하이브리드 쿡탑 TBI 냉장고 시스템선반 + 도어 침실 붙박이장 침실 붙박이장 슬라이딩 붙박이장 대형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 도어 화장대 전동빨래건조대 LG(BEY3GTBI) 삼성(NZ63T5601AK) LG(K221PR14BL1) 삼성(BRS665040SR) LG(S711SI24B) 삼성(RQ22K5L01EC) 삼성 (냉장 RR39R7605AP + 냉동 RZ32R7605AP + 김치냉장고 RQ32R7612AP 59A 1,310,000 해당없음 1,020,000 1,16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570,000 1,100,000 1,100,000 5,720,000 6,380,000 1,600,000 1,600,000 4,300,000 730,000 1,090,000 1,020,000 2,540,000 해당없음 870,000 1,450,000 190,000 59B 해당없음 730,000 1,020,000 1,16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570,000 1,100,000 1,100,000 5,720,000 6,380,000 1,600,000 1,600,000 4,300,000 해당없음 1,090,000 1,020,000 2,54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1,600,000 190,000 71A 해당없음 730,000 1,450,000 1,7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570,000 1,100,000 1,100,000 5,720,000 6,380,000 1,600,000 1,600,000 4,300,000 730,000 1,160,000 1,020,000 2,780,000 해당없음 1,100,000 1,600,000 190,000 71B 해당없음 73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00,000 2,180,000 2,670,000 1,100,000 1,100,000 5,720,000 6,380,000 1,600,000 1,600,000 4,300,000 730,000 1,160,000 1,020,000 해당없음 2,660,000 1,020,000 1,160,000 190,000 84A 해당없음 73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71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3,750,000 1,100,000 1,100,000 5,720,000 6,380,000 1,600,000 1,600,000 4,300,000 해당없음 1,160,000 1,200,000 2,780,000 해당없음 1,300,000 1,600,000 190,000 84B 해당없음 73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500,000 2,950,000 3,000,000 1,100,000 1,100,000 5,720,000 6,380,000 1,600,000 1,600,000 4,300,000 730,000 1,160,000 1,200,000 해당없음 2,660,000 1,020,000 1,160,000 190,000 비고 현관 주방 * 미선택시 벽지 마감 ALT1 (PET마감) ALT2 (전면 유리마감 + 내부조명 추가) * M/H 71A 전시 *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 설치 * M/H 84A 전시 *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 설치 * M/H 71A 전시 * 비스포크 옵션 선택시 선택 불가능 * 71B/84A/84B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추가 옵션 가능 * 비스포크 옵션 선택시 선택 불가능 * 71B/84A/84B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추가 옵션 가능 * M/H 71A 전시 * 비스포크 옵션 선택시 선택 불가능 * 71B/84A/84B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추가 옵션 가능 * 비스포크 옵션 선택시 선택 불가능 * 71B/84A/84B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추가 옵션 가능 * M/H 84A 전시 * TBI 냉장고 혹은 BI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시 선택 불가능 * 71B/84A/84B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추가 옵션 가능 * 미선택시 벽지 마감 * 미선택시 벽지 마감 * 미선택시 벽지 마감 * 미선택시 벽지 마감 *미선택시벽지마감/입식,좌식선택가능 * 미선택시 발코니 조명 설치 *M/H 설치안 *유상옵션 선택시 주방 식탁등 아일랜드 방향 설치 *유상옵션 미선택시 알파룸 설치 및 식탁등 냉장고 방향 설치 복도 팬트리 침실2 침실3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발코니 (3) 추가 선택 품목 – 평면 선택형 84A 구분 위치 주방 적용사항 알파룸 (주방팬트리 + 장식장) 금액 2,660,000 비고 - 28 - 구분 계약금 계약 시 10% 중도금 계약 후 30일 이내 10% 잔금 입주지정일 플러스 옵션 납부일정 및 금액 80% ‣ 납부계좌 ※ 계약체결 및 계약 체결 이후 세대별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최초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아시아신탁(주) 구분 금융기관 대구은행 계좌번호 505-10-228904-8 예금주 (4)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일부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 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해당 실의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합니다. • 공기청정 시스템 옵션 선택 시 거실에 설치되는 환기 룸컨트롤러의 크기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 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 였습니다. - 29 - 2) 마이너스 옵션 관련 사항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바닥재 벽, 천정재 조명기구 욕실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창호 및 기타사항 ■ 마이너스 옵션 금액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다목적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 슬리브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천장 : 천장틀+석고보드, 커텐박스 콘센트 및 스위치용 배관, 배선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가스), 소방관련시설,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품목 조명기구 일체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 거실(주방, 식당), 복도, 침실, 드레스룸 <타일, 디딤석(걸레받이 포함)> : 현관바닥 <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욕실바닥 <벽지 및 천장지> : 현관,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다목적실 <벽 및 천장 도장> :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타일> : 거실아트월, 주방벽, 욕실벽, 인테리어 마감 <기타> : 몰딩, 우물천정 욕실바닥 및 벽 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정재, 인조석(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욕조,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세면기, 양변기, 비데, 수전류, 액세서리류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벽/상판, 주방수전, 싱크볼, 음식물탈수기 가스쿡탑(3구), 렌지후드,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 신발장, 현관창고도어, 팬트리도어, 파우더장, 드레스룸도어, 시스템장(세탁선반 포함)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없음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 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현관카메라,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침실1)실외기실 플라스틱 출입창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28,999,000 구분 (주거전용면적) 59A 21,380,000 59B 21,010,000 71A 24,469,000 71B 24,686,000 84A 28,878,000 84B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단위세대(기본형)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 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30 - VIII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 • • • • • •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 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견본주택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71.3487A, 84.8309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 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실 시공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임.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확인하 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 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홍보물 - 31 - 계약 학교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 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본 아파트의 통학구역은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내 학교용지에 계획 중인 신설초등학교와 음봉중학교임. •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내 계획 중인 신설초등학교 설립은 아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입주시기에 맞춰 신설초등학교의 개교가 불가할 경우 아산교육 지원청의 배치계획에 의해 배정되는 아산관내 초등학교(동덕초 등)에 임시 배치할 예정이며, 임시 배치학교의 통학대책 및 교육시설 확충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 마련할 예정임. (사업지 인근의 천안 차암초의 경우 천안지역으로 임시 배치가 불가함.) • 최종 통학구역은 아파트 준공 전 아산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중학군(구) 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확정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통학구역에 대해 안내될 예정임. •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 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와 단지계획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소는 단지 내부 주요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저층부 마감은 (필로티, PIT층, 하부 부대복리시설 포함) 석재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시설물, 하부 석재 계획은 향후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102동 배면, 105동 측면, 108동 배면, 109동 배면, 103동 배면)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단지와 근린생활시설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104동 전면, 103동 측면에 문주가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는 조망간섭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반영하여 단지 동측 1개소 및 북측 1개소(근린생활시설 출입구, 공동주택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비상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102, 103동 사이 / 104동 후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1, 103동 인근에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DA가 설치될 예정임.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 32 - • 단지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1, 103동 전면에는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배면에는 근생주차장이 위치하며, 101동 배면에 키즈카페, 103동 배면에 골프연습장, 104동 측면에 어린이집, 주민회의실 및 110동 전면에 피트니스센터 및 경 로당, 작은도서관이 위치하여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동 인근 지하에 관리사무소 및 주민카페 이용에 따른 간섭,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1, 102, 103, 104, 110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하여 프라이버시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1, 103동 지하층 인근에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펌프실 설치로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근린생활 출입구 인근 지상에 위치하여 12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단지내 보행로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 함.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의 모든 동들은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음. 지하 주차램프 출입부분 및 주차통로의 유효높이는 지하1층 2.7m이며,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임.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경될 수 있음. 지하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시설 출입은 지상에서 외부계단,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함. 지상1층 세대, 필로티 상부 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 됨. 지상1층 세대, 필로티 상부 세대 외의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의 피난시설로써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사생활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 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4, 106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1 및 유아놀이터 설치 / 108, 109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2(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 101, 102동 전면에 주민운동시설 설치 - 102, 109동 사이에 이벤트프라자 설치 - 104동 지하 관리사무소 설치 / 101동, 103동 전면부 근린생활시설 설치 - 101동 배면에 키즈카페, 103동 배면에 골프연습장, 104동 측면에 주민회의실 및 어린이집, 110동 측면에 피트니스센터 및 경로당, 작은도서관 설치 - 104동 지하1층 주민카페 설치 지상에 지하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및 제연용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특정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1개소, 전파방향기준)와 지상 일부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101동, 102동, 106동, 107동 지붕층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 102, 106동 지하층 PIT에 중계설 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1, 103, 105, 106동 지붕층 일부구간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설치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옥상, 주민공동시설 옥상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이며, 인접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안전상 관리자만 출입이 가능함. 101,103,104,110동의 일부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옥상이 세대에서 노출되며 이로 인해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단지 배치상 각 동의 전후면(또는 인접한 위치)에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이 설치되며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식재의 위치, 규격, 수종,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 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경계부는 도로, 보행자도로 및 연결녹지, 인접대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당해 산업단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 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동 하부 지하층에 제연휀룸 계획되어 있고, 1층 필로티 하부 및 주동에 인접하여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창호 하부에 DA 구조물 돌출 등에 인한 소음, 진동, 냄새 조 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동별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열 패널은 본공사 시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33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별 출입구에 설치되는 미세먼지 샤워부스는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변경 될 수 있음.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성능저하 발생시'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 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증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 가 책임지지 않음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실외기실은 동파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배수구가 미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함. 실외기실은 실외기 여유치수 확보를 위해 본공사시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 본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하부장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주방 배기가 당해층 직배기로 되어 있어, 인근 세대로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세대내 무선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보조주방은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욕실내 설치되는 청소용 수전,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유니트 및 급배기덕트가 주방발코니 상부에 설치되며, 장비가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34 -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의 실외기실 천장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와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음 • 세대별 전열교환기 설치 위치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1층 및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경우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의 피난시설로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고, 피난구 개방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면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배수관은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등으로 예방 해야함 (겨울철 실내습도가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시 결로발생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84A타입 계약세대가 알파룸을 주방 팬트리+장식장 유상옵션을 선택 할 경우 바닥면적 일부가 Dead Space로 시공 됨. • 전동 1층 필로티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할 예정이며 설치 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 는 정산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IX 기타사항 ■ 사업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35 - •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는 (주)스마트밸리산단에서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지조성공사 준공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상ᆞ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주)스마트밸리산단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 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산업단지 내 및 인근의 시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가로등, 공원 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의 위치 및 규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전력, 수도시설, 도시가스 및 공급관로 등 국가기관, 지자체 및 (주)스마트밸리산단 등 이 시행하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본 단지와 인접하여 지상 노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내 도로 및 상ᆞ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변경(취소)되거나 입주시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소음 및 비산먼지, 진동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과정 중 불가피한 불 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산업단지 내 계획된 하천, 수변공원 등은 공동주택 입주시까지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하천 정비 이후에도 사업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의 수질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에는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서측 / 남측에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 소공원, 완충녹지, 유수지 등은 (주)스마트밸리산단 및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에 따라 조망, 일조 등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인접대지, 학교, 도로, 완충녹지 등은 현재의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스마트밸리산단 및 지자체 관할이므로 당사와 무관함) • 사업지구 인근 주차장, 이주자택지용지 및 학교, 복합용지, 산업용지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네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36 -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저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의무사항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다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37 -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72,685,000 소방감리 (주)지화엔지니어링 236,500,000 통신감리 회 사 명 감리금액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주)지화기술단 121,000,000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금액구분금액구분금액 택지공급가격 30,781,939,000 기간이자 853,675,000 필요적경비 1,770,832,000 그 밖의 비용 14,387,808,000 계 47,794,254,000 토공사 2,068,488,000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418,758,000 우수·오수공사 881,796,000 공동구공사 - 공사비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764,139,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3,663,818,000 부대시설공사 - 공통가설공사 2,076,094,000 가시설물공사 2,789,095,000 기계설비 철골공사 - 오수배수설비공사 2,449,860,000 철근콘크리트공사 32,121,783,000 용접공사 1,738,655,000 조적공사 - 미장공사 2,611,782,000 단열공사 - 방수∙방습공사 1,377,051,000 목공사 - 가구공사 5,825,466,000 금속공사 1,397,776,000 지붕 및 홈통공사 - 창호공사 4,636,319,000 유리공사 1,098,628,000 타일공사 3,119,216,000 돌공사 2,591,444,000 1,286,001,000 도배공사 2,409,468,000 수장공사 5,461,649,000 주방용구공사 - 그 밖의 건축공사 594,463,000 급수설비공사 2,455,121,000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택지비 기계설비 그밖의공종 1,338,261,000 738,882,000 673,722,000 74,892,000 2,061,392,000 - 6,681,136,000 3,083,860,000 3,268,937,000 - 3,239,980,000 2,133,686,000 111,456,327,000 1,962,275,000 2,811,132,000 13,413,857,000 5,047,338,000 - 12,340,736,000 35,575,338,000 33,901,281,000 228,727,200,000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 토목 건축 공사비 건축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간접비 계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비 보상비 기타사업비성 경비 계 그 밖의 비용 합계 지정 및 기초공사 3,220,831,000 급탕설비공사 1,103,878,000 택지비 건축비 구 분 택지비가산비 건축비가산비 금 액(원) 17,012,315,883 33,903,490,807 비 고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등 필요적경비,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말뚝공사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도장공사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대한 공사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공사비,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홈네트워크, 초고속통신특등급, 에어콘냉매배관, 기계환기설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공사비, 분양보증수수료 등 - 38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D1-1BL 해링턴플레이스 스마트밸리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제 01282021-101-0007000 호 입주자모집 신고수리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일금 일천육백일억구백사만원정 (\160,109,040,000) 보증기간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 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 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39 -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 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 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시행수탁 시행위탁 110111-3543801 110111-7325916 110111-6770154 구분 상호 아시아신탁(주) (주)이룸아산스마트밸리 효성중공업(주) 법인등록번호 시공회사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홈페이지 주소 : www.harrington-smart.com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53-1 ▣ 분양문의 : 1599-9229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40 -
'Home > 분양공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샵 오산엘리포레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0) | 2021.06.12 |
---|---|
의정부역 월드메르디앙 웰라시티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0) | 2021.06.12 |
평창진부 웰라움 더퍼스트 아파트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0) | 2021.06.08 |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0) | 2021.06.07 |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아파트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0) | 202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