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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초곡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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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힐스테이트 초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방지에 따라 주택전시관 관람이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hillstate.co.kr/s/#chogok)으로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향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마스크, 비닐장갑 및 덧신 미착용, 손소독제 미도포,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주택전시관 안내 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입장이 불가합니다. · 포항시 공고 제2020-1509호에 따라 포항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 제2의4호에 의거하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힐스테이트 초곡은 분양 상담전화(054-262-5300) 및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자,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세대 규모 및 인근학교 배치시설 여건을 고려할 경우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초곡지구 內 초등학교를 신설하여야 학생배치가 가능하며, 학교설립 전까지 학생배치시설 확보를 전제로 할 경우 “흥해초등학교”로 임시 배치가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1항제4호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1항[별표3]에 의거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1-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2-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 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 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구분 소득요건(기존) 요건완화(개선) 민영 주택 우선(75%) 일반(25%)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1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140%) 우선 (70%) 일반 (3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구분 민영 소득요건(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우선 (70%) 일반 (30%) 요건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6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co.kr/s/#chogok)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6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6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4-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사전서류접수 (부적격, 적격 자격 검증) 계약체결 일정 07월 05일(월) 07월 06일(화) 07월 07일(수) 07월 13일(화) 07월 14일 (수) ~ 07월 22일 (목) 07월 26일(월) ~ 07월 30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예약방식및일정은추후별도 통보 예정임 당사 견본주택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5.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공동주택과 -20386호(2021.06 .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3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8개동 총 1,866세대 [특별공급 926세대(일반[기관추천] 185세대, 다자녀가구 185세대, 신혼부부 372세대, 노부모부양 55세대, 생애최초 12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주택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표기 공용면적 계약 세대별 총공급 최하층 구분 일반분양 우선배정 (전용면적기준) 주거 주거 소계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계 세대수 세대수 민영 주택 2021000469 전용면적 공용면적 01 59.7600A 59A 59.7600 20.5700 02 59.9410B 59B 59.9410 20.3050 03 59.9830C 59C 59.9830 22.2540 04 74.6380A 74A 74.6380 25.2170 05 74.9930B 74B 74.9930 25.7590 06 74.8350C 74C 74.8350 26.1740 07 76.8430 76 76.8430 26.1520 08 84.8560A 84A 84.8560 27.6230 09 84.8390B 84B 84.8390 27.2120 합계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80.3300 33.6410 113.9710 34.0131 145 14 14 29 4 10 71 74 4 80.2460 33.7430 113.9890 34.1161 89 9 9 18 2 6 44 45 4 82.2370 33.7680 116.0050 34.1400 17 1 1 3 1 1 7 10 1 99.8550 42.0170 141.8720 42.4810 301 30 30 60 9 21 150 151 6 100.7520 42.2180 142.9700 42.6831 99 10 10 20 3 7 50 49 4 101.0090 42.1290 143.1380 42.5932 112 11 11 22 3 7 54 58 4 102.9950 43.2580 146.2530 43.7360 101 10 10 20 3 7 50 51 4 112.4790 47.7700 160.2490 48.2967 558 56 56 112 17 39 280 278 20 112.0510 47.7600 159.8110 48.2871 444 44 44 88 13 31 220 224 18 • 특별공급 세대수는 총 공급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적의 조정함.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59.7600A 59.9410B 59.9830C 약식 표기(타입) 59A 59B 59C 74.6380A 74A 74.9930B 74B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1,866 185 74.8350C 74C 185 372 55 129 926 76.8430 84.8560A 76 84A 940 65 84.8390B 84B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주택형 (약식표기) 101동,102동 1호,4호 114동 1호,2호,4호 114동 3호 106동 1호,2호,4호 107동 1호,2호,4호 112동,113동 3호,5호,6호 106동,107동 3호 112동,113동 4호 103,104동 2호,3호 105동,108동,109동, 110동,111동,115동, 116동,117동,118동 1호,4호 112동,113동 1호,2호 105동,108동,109동, 110동,111동,115동, 116동,117동,118동 2호,3호 공급 세대수 145 89 17 301 99 112 101 558 444 층 구분 1층 2층 3층 4층 5~29층 1층 3층 4층 5~29층 2층 3층 4층 5~17층 1층 2층 3층 4층 5~29층 1층 2층 3층 4층 5~28층 1층 2층 3층 4층 5~29층 4층 5~27층 1층 2층 3층 4층 5~29층 1층 2층 3층 4층 5~29층 해당 세대수 4 7 7 7 120 4 4 4 73 1 1 1 13 6 12 12 12 259 4 4 4 4 83 4 4 4 4 96 4 85 20 22 22 22 472 18 18 18 18 372 31,984,000 32,500,000 33,016,000 33,274,000 33,532,000 31,935,000 32,581,000 33,098,000 33,228,000 33,616,000 32,871,000 33,381,000 33,636,000 34,018,000 39,450,000 40,096,000 40,743,000 41,002,000 41,390,000 39,606,000 40,380,000 40,896,000 41,283,000 41,670,000 39,622,000 40,265,000 40,908,000 41,294,000 41,680,000 41,989,000 42,506,000 44,877,000 45,657,000 46,438,000 46,698,000 47,218,000 44,845,000 45,628,000 46,410,000 46,671,000 47,192,000 분양가격 건축비 216,016,000 219,500,000 222,984,000 224,726,000 226,468,000 215,065,000 219,419,000 222,902,000 223,772,000 226,384,000 225,129,000 228,619,000 230,364,000 232,982,000 265,550,000 269,904,000 274,257,000 275,998,000 278,610,000 267,394,000 272,620,000 276,104,000 278,717,000 281,330,000 268,378,000 272,735,000 277,092,000 279,706,000 282,320,000 283,011,000 286,494,000 300,123,000 305,343,000 310,562,000 312,302,000 315,782,000 299,155,000 304,372,000 309,590,000 311,329,000 314,808,000 계 248,000,000 252,000,000 256,000,000 258,000,000 260,000,000 247,000,000 252,000,000 256,000,000 257,000,000 260,000,000 258,000,000 262,000,000 264,000,000 267,000,000 305,000,000 310,000,000 315,000,000 10,000,000 317,000,000 10,000,000 320,000,000 10,000,000 307,000,000 10,000,000 313,000,000 10,000,000 317,000,000 10,000,000 320,000,000 10,000,000 323,000,000 10,000,000 308,000,000 10,000,000 313,000,000 10,000,000 318,000,000 10,000,000 321,000,000 10,000,000 323,000,000 10,000,000 325,000,000 10,000,000 329,000,000 10,000,000 345,000,000 10,000,000 351,000,000 10,000,000 357,000,000 10,000,000 359,000,000 10,000,000 363,000,000 10,000,000 344,000,000 10,000,000 350,000,000 10,000,000 356,000,000 10,000,000 358,000,000 10,000,000 362,000,000 10,000,000 계약시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계약금 (10%) 2021.08.25. 14,800,000 15,200,000 15,600,000 15,800,000 16,000,000 15,200,000 15,600,000 15,700,000 16,000,000 15,300,000 15,800,000 16,200,000 16,400,000 16,700,000 20,500,000 21,000,000 21,500,000 21,700,000 22,000,000 20,700,000 21,300,000 21,700,000 22,000,000 22,300,000 20,800,000 21,300,000 21,800,000 22,100,000 22,500,000 22,900,000 24,500,000 25,100,000 25,700,000 25,900,000 26,300,000 24,400,000 25,000,000 25,600,000 25,800,000 26,200,000 2022.01.05. 24,800,000 25,200,000 25,600,000 25,800,000 26,000,000 25,200,000 25,600,000 25,700,000 26,000,000 25,300,000 25,800,000 26,200,000 26,400,000 26,700,000 30,500,000 31,000,000 31,500,000 31,700,000 32,000,000 30,700,000 31,300,000 31,700,000 32,000,000 32,300,000 30,800,000 31,300,000 31,800,000 32,100,000 32,300,000 32,500,000 32,900,000 34,500,000 35,100,000 35,700,000 35,900,000 36,300,000 34,400,000 35,000,000 35,600,000 35,800,000 36,200,000 2022.06.07. 24,800,000 25,200,000 25,600,000 25,800,000 26,000,000 25,200,000 25,600,000 25,700,000 26,000,000 25,300,000 25,800,000 26,200,000 26,400,000 26,700,000 30,500,000 31,000,000 31,500,000 31,700,000 32,000,000 30,700,000 31,300,000 31,700,000 32,000,000 32,300,000 30,800,000 31,300,000 31,800,000 32,100,000 32,400,000 32,500,000 32,900,000 34,500,000 35,100,000 35,700,000 35,900,000 36,300,000 34,400,000 35,000,000 35,600,000 35,800,000 36,200,000 중 도 금 (60%) 2022.10.05 24,800,000 25,200,000 25,600,000 25,800,000 26,000,000 25,200,000 25,600,000 25,700,000 26,000,000 25,300,000 25,800,000 26,200,000 26,400,000 26,700,000 30,500,000 31,000,000 31,500,000 31,700,000 32,000,000 30,700,000 31,300,000 31,700,000 32,000,000 32,300,000 30,800,000 31,300,000 31,800,000 32,100,000 32,400,000 32,500,000 32,900,000 34,500,000 35,100,000 35,700,000 35,900,000 36,300,000 34,400,000 35,000,000 35,600,000 35,800,000 36,200,000 2023.02.06. 24,800,000 25,200,000 25,600,000 25,800,000 26,000,000 25,200,000 25,600,000 25,700,000 26,000,000 25,300,000 25,800,000 26,200,000 26,400,000 26,700,000 30,500,000 31,000,000 31,500,000 31,700,000 32,000,000 30,700,000 31,300,000 31,700,000 32,000,000 32,300,000 30,800,000 31,300,000 31,800,000 32,100,000 32,300,000 32,500,000 32,900,000 34,500,000 35,100,000 35,700,000 35,900,000 36,300,000 34,400,000 35,000,000 35,600,000 35,800,000 36,200,000 2023.06.05. 24,800,000 25,200,000 25,600,000 25,800,000 26,000,000 25,200,000 25,600,000 25,700,000 26,000,000 25,300,000 25,800,000 26,200,000 26,400,000 26,700,000 30,500,000 31,000,000 31,500,000 31,700,000 32,000,000 30,700,000 31,300,000 31,700,000 32,000,000 32,300,000 30,800,000 31,300,000 31,800,000 32,100,000 32,300,000 32,500,000 32,900,000 34,500,000 35,100,000 35,700,000 35,900,000 36,300,000 34,400,000 35,000,000 35,600,000 35,800,000 36,200,000 2023.10.05. 24,800,000 25,200,000 25,600,000 25,800,000 26,000,000 26,000,000 31,300,000 31,700,000 32,000,000 32,300,000 30,800,000 31,300,000 31,800,000 32,100,000 32,400,000 잔금 (30%) 동별 대지비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입주지정일 101,102동 2호,3호 2층 4 10,000,000 1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5,200,000 25,600,000 25,700,000 1층 1 32,234,000 220,766,000 253,000,000 25,300,000 25,800,000 26,200,000 26,400,000 26,700,000 30,500,000 31,000,000 31,500,000 31,700,000 32,000,000 30,700,000 1층 4 40,309,000 271,691,000 312,000,000 10,000,000 324,000,000 10,000,000 22,400,000 21,200,000 32,400,000 31,200,000 31,200,000 32,400,000 31,200,000 32,4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103,104동 1호,4호 2층 3층 4 4 41,085,000 41,731,000 276,915,000 281,269,000 318,000,000 10,000,000 21,800,000 22,300,000 31,800,000 31,800,000 32,300,000 31,800,000 32,3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2,300,000 32,500,000 32,900,000 34,500,000 35,100,000 35,700,000 35,900,000 36,300,000 34,400,000 35,000,000 35,600,000 35,800,000 36,200,000 59A 59B 59C 74A 74B 74C 76 84A 84B 74,400,000 75,600,000 76,800,000 77,400,000 78,000,000 74,100,000 75,600,000 76,800,000 77,100,000 78,000,000 75,900,000 77,400,000 78,600,000 79,200,000 80,100,000 91,500,000 93,000,000 94,500,000 95,100,000 96,000,000 92,100,000 93,900,000 95,100,000 96,000,000 96,900,000 92,400,000 93,900,000 95,400,000 96,300,000 97,200,000 93,600,000 95,400,000 96,900,000 97,500,000 98,700,000 103,500,000 105,300,000 107,100,000 107,700,000 108,900,000 103,200,000 105,000,000 106,800,000 107,400,000 108,600,000 -7- ▣ 공통사항 • 저층 우선 배정세대(65세대)는 총 공급세대(1,866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본 아파트의 세대 규모 및 인근학교 배치시설 여건을 고려할 경우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초곡지구 內 초등학교를 신설하여야 학생배치가 가능하며, 학교설립 전까지 학생배치시설 확보를 전제로 할 경우 “흥해초등학교”로 임시 배치가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포항시 고시 제2021-16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도로, 공원, 완충녹지)를 해당 고시에 따라 진행 할 예정이며, 조성 후 해당 관리청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단,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본 사업지의 기반시설 공사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주)과 무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주택가격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키불출일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 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 금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표시재산의구조물등모든사항은설계도면등을통하여반드시확인후계약하여야하며, 확인하지못한사항으로인한이의제기및그밖의광고, 인쇄물이나구두약정의내용은인정하지않습니다. -8-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된 영상은 건립세대, 모형,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표현시 오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7 37 37 37 37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59A 3 3 3 3 2 14 29 4 10 59B 2 2 1 2 2 9 18 2 59C - - - - 1 1 3 1 1 74A 6 6 6 6 6 30 60 9 21 74B 2 2 2 2 2 10 20 3 74C 2 3 2 2 11 22 3 7 76 2 2 2 2 10 20 3 84A 11 11 12 11 56 112 17 39 84B 9 9 8 9 44 88 13 31 합계 2 2 11 9 71 6 44 7 150 7 50 7 54 50 280 22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85 신혼부부 특별공급 37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5 생애최초 특별공급 129 합계 92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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