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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트리지아 분양정보 (분양일정,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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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평촌 트리지아 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을 (www.평촌트리지아.com) 운영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 공급계약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당첨자의 견본주택의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라인별 구분) ※해당 계약 일자별 시간 배분 계획은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측정을 통하여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 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립니다 n 본 아파트는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n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24 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n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 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n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 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n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 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n 재당첨 제한 기간 -1-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2019.06.24.이전부터 계속거주자)가 우선 합니다. n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 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안양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안양시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그외 10년간 7년간 5년간 85m²이하 85m²초과 85m²이하 85m²초과 5년 3년 3년 1년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n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n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n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n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n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n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n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n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 로 청약가능) n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n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3- n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n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n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n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n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n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 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n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 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n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평촌트리지아.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 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n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Ÿ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n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n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n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 보다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4- n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의 당첨발표일은 일반공급 입주자 당첨발표일과 같은 날 동·호수를 포함하여 발표되며,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n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역인 안양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 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n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n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자)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n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해당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n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 합니다. 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는 물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n 분양권 전매 제한 - 특별공급 주택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별표3에 의거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반공급 주택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n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n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자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2020년 4월 17일 개정 시행)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n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안양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5-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구분 일정 방법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07월 05일(월)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해당지역 (안양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07월 06일(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일반1순위 기타지역 (안양시 2년 미만 /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거주) 07월 07일(수)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일반2순위 07월 08일(목) 당첨자발표 07월 14일(수)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07월 14일(수) ~07월 20일(화) - 계약체결 07월 26일(월) ~ 07월 30일(금)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비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은 사전 서류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n 2021.05.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n 이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이「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정비과 – 8986 (2021.06.2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n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n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5층, 지상 34층 22개동, 총 2,417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913세대 [특별공급 448세대 (기관추천 89세대, 다자녀 89세대, 신혼부부 181세대, 노부모부양 26세대, 생애최초 6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조합분양 1,308세대(보류지 10세대 포함), 임대 196세대 포함] n 입주시기 : 2024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n 공급대상 구분 (단위 :, m², 세대) 최하층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세대수 -6- 2021000478 02 03 059.9900A 059.9800B 59B 59.9800 세대별 공급면적 23.9102 25.7602 85.7402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53.8816 대지지분 특별공급 (약식표기) 주거공용 계약면적 총공급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일반 공급 우선 배정세대 01 59A 주거전용 소계 137.7818 31.1100 478 일반 (기관추천) 47 47 95 노부모 부양 14 생애 최초 33 소계 59.9900 83.9002 236 242 53.8727 139.6129 31.7900 276 27 27 55 8 19 136 140 074.9000 74 74.9000 26.8340 101.7340 67.2735 169.0075 37.7200 159 15 15 31 4 11 76 83 913 89 89 181 26 63 448 465 민영 주택 31 18 20 합계 69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 및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단,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행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금액단위 : 세대, 원) 111,120,000 113,580,000 116,060,000 118,520,000 121,000,000 123,460,000 124,700,000 110,650,000 113,120,000 115,620,000 118,100,000 타입 (약식표 기) 59B 공급 세대수 276 해당 (동) 층 6~15층 16~25층 26층이상 1층 2층 3~4층 5층 해당 세대수 174 122 47 7 12 36 18 대지비 272,250,000 277,785,000 280,575,000 248,962,500 254,520,000 260,145,000 265,725,000 공급금액 건축비 332,750,000 339,515,000 342,925,000 304,287,500 311,080,000 317,955,000 324,775,000 605,000,000 617,300,000 623,500,000 553,250,000 565,600,000 578,100,000 590,500,000 계약금(20%) 계약시 121,000,000 123,460,000 124,700,000 110,650,000 113,120,000 115,620,000 118,100,000 2021-12-10 59,260,000 60,500,000 61,730,000 62,350,000 55,325,000 56,560,000 57,810,000 59,050,000 2022-03-10 59,260,000 60,500,000 61,730,000 62,350,000 55,325,000 56,560,000 57,810,000 59,050,000 2022-09-13 60,500,000 61,730,000 62,350,000 55,325,000 56,560,000 57,810,000 59,050,000 중도금(60%) 2023-02-10 59,260,000 60,500,000 61,730,000 62,350,000 55,325,000 56,560,000 57,810,000 59,050,000 2023-06-12 59,260,000 60,500,000 61,730,000 62,350,000 55,325,000 56,560,000 57,810,000 59,050,000 6회(10%) 2023-12-11 59,260,000 60,500,000 61,730,000 62,350,000 잔금 (20%) 합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입주지정일 59A 478 각동 1층 2층 3~4층 5층 14 28 62 31 250,020,000 255,555,000 261,135,000 266,670,000 305,580,000 312,345,000 319,165,000 325,930,000 555,600,000 567,900,000 580,300,000 592,600,000 111,120,000 113,580,000 116,060,000 118,520,000 55,560,000 56,790,000 58,030,000 55,560,000 56,790,000 58,030,000 55,560,000 56,790,000 58,030,000 59,260,000 55,560,000 56,790,000 58,030,000 55,560,000 56,790,000 58,030,000 55,560,000 56,790,000 58,030,000 각동 55,325,000 56,560,000 57,810,000 59,050,000 -7- 74 159 101동,102동, 103동,104동, 105동,106동, 107동,108동, 305동,306동 201동,202동, 203동,301동, 302동,303동 6~15층 100 16~25층 73 26층이상 30 1층 12 2층 12 3~4층 28 5층 14 6~15층 5 16~25층 8 26층이상 4 2층 4 3~4층 12 5층 6 271,260,000 276,795,000 279,540,000 294,030,000 300,600,000 307,125,000 313,650,000 320,175,000 326,700,000 329,985,000 321,615,000 328,635,000 335,610,000 342,585,000 349,605,000 353,070,000 331,540,000 338,305,000 341,660,000 359,370,000 367,400,000 375,375,000 383,350,000 391,325,000 399,300,000 403,315,000 393,085,000 401,665,000 410,190,000 418,715,000 427,295,000 431,530,000 602,800,000 615,100,000 621,200,000 653,400,000 668,000,000 682,500,000 697,000,000 711,500,000 726,000,000 733,300,000 714,700,000 730,300,000 745,800,000 761,300,000 776,900,000 784,600,000 120,560,000 123,020,000 124,240,000 130,680,000 133,600,000 136,500,000 139,400,000 142,300,000 145,200,000 146,660,000 142,940,000 146,060,000 149,160,000 152,260,000 155,380,000 156,920,000 60,280,000 61,510,000 62,120,000 65,340,000 66,800,000 68,250,000 69,700,000 71,150,000 72,600,000 73,330,000 71,470,000 73,030,000 74,580,000 76,130,000 77,690,000 78,460,000 60,280,000 61,510,000 62,120,000 65,340,000 66,800,000 68,250,000 69,700,000 71,150,000 72,600,000 73,330,000 71,470,000 73,030,000 74,580,000 76,130,000 77,690,000 78,460,000 60,280,000 61,510,000 62,120,000 65,340,000 66,800,000 68,250,000 69,700,000 71,150,000 72,600,000 73,330,000 71,470,000 73,030,000 74,580,000 76,130,000 77,690,000 78,460,000 60,280,000 61,510,000 62,120,000 65,340,000 66,800,000 68,250,000 69,700,000 71,150,000 72,600,000 71,470,000 73,030,000 74,580,000 76,130,000 77,690,000 78,460,000 60,280,000 61,510,000 62,120,000 65,340,000 66,800,000 68,250,000 69,700,000 71,150,000 72,600,000 73,330,000 71,470,000 73,030,000 74,580,000 76,130,000 77,690,000 78,460,000 60,280,000 61,510,000 62,120,000 65,340,000 66,800,000 68,250,000 69,700,000 71,150,000 72,600,000 73,330,000 71,470,000 73,030,000 74,580,000 76,130,000 77,690,000 78,460,000 120,560,000 123,020,000 124,240,000 130,680,000 133,600,000 136,500,000 139,400,000 142,300,000 145,200,000 146,660,000 142,940,000 146,060,000 149,160,000 152,260,000 155,380,000 156,920,000 6~15층 16~25층 26층이상 30 10 14 ※ 주택 공급 신청서의[주택형]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n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 검증 등에 대한 판단 업무는 사업주체에서 실시합니다. 단, 주택소유현황, 중복·재당첨 사실 확인 등 전산검색이 필요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실외기실)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 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유상옵션 및 발코니 확장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면적 합산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절사 또는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73,330,000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 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ᆞ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일 일수로 산 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 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 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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