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 디오션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koaroohutis.co.kr/) 및 사전 예약제를 통한 클린 모델하우스로 운영합니다. 견본주택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koaroohutis.co.kr/)에서 본인이 직접 사전방문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 ■ ■ ■ ■ ■ ■ ■ ■ ■ ■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가.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나. 견본주택 입장 시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다.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라.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본 공동주택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클린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조정 등으로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33-661-9200)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 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 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 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 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강릉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 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릉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2-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 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oaroohutis.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3- 구 분 일 정 방 법 장 소 ▪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7월 5일(월) 인터넷청약 (08:00 ~ 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일반1순위 7월 6일(화) 인터넷청약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일반2순위 7월 7일(수) 인터넷청약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첨자발표 7월 13일(화)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계약체결 7월 26일(월) ~ 7월 28일(수) ―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 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5.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 주택과 - 17092호(2021.06.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99-1 일원 ■ 면 적 : 토지 9,441.00m2 / 건축면적 1,703.0667m2 / 건축물의 연면적 27,118.7893m2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 지상29층, 3개동, 총 217세대 [특별공급 102세대(일반[기관추천] 21세대, 다자녀가구 21세대, 신혼부부 42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4-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2021000506 모델 01 02 03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71.5154 72.3198 84.9600 약식표기 71 72 84 71.5154 72.3198 84.9600 주택공급면적(m²) 합계 주거 공용면적 22.0882 23.2643 25.8688 소계 93.6036 95.5841 110.8288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26.6560 26.9558 31.6673 계약 면적 120.2596 122.5399 142.4960 세대별 대지지분 41.6893 42.1582 49.5268 총공급 세대수 160 24 33 217 16 2 3 21 16 2 3 21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 부부 32 42 4 6 2 1 1 4 생애 최초 11 1 2 14 계 77 10 15 102 일반분양 세대수 83 14 18 115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7 1 주택 2 1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문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 물량이 공급량에 민영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므로,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분양대금 납부일정 (단위 : 원) 63,981,000 67,164,000 69,285,000 70,698,000 74,304,000 75,720,000 63,981,000 67,164,000 69,285,000 70,203,000 71,475,000 72,183,000 65,337,000 68,586,000 70,752,000 72,195,000 75,876,000 77,322,000 75,756,000 79,524,000 82,035,000 83,709,000 87,978,000 주택형 (약식 동/호 층수 표기)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계약체결 후 계약시 1개월 내 2021-12-27 2022-04-25 2022-08-29 2022-12-26 2023-04-24 2023-08-28 71 72 84 2층-3층 3 4층-5층 4 2층-3층 101동 4층-5층 (1호), 6층-10층 102동 11층-15층 10 10 25 25 22 21 75,220,329 78,962,476 81,456,065 83,117,282 87,356,736 89,021,480 75,220,329 78,962,476 81,456,065 82,535,327 84,030,775 84,863,147 76,814,533 80,634,274 83,180,768 84,877,255 89,204,884 90,904,898 83,634,624 87,794,496 90,566,640 92,414,736 97,127,712 부가세 138,049,671 - 144,917,524 - 149,493,935 - 152,542,718 - 160,323,264 - 163,378,520 - 138,049,671 - 144,917,524 - 149,493,935 - 151,474,673 - 154,219,225 - 155,746,853 - 140,975,467 - 147,985,726 - 152,659,232 - 155,772,745 - 163,715,116 - 166,835,102 - 168,885,376 - 177,285,504 - 182,883,360 - 186,615,264 - 196,132,288 - 213,270,000 223,880,000 230,950,000 5,000,000 18,095,000 21,327,000 22,388,000 23,095,000 23,566,000 24,768,000 25,240,000 21,327,000 22,388,000 23,095,000 23,401,000 23,825,000 24,061,000 21,779,000 22,862,000 23,584,000 24,065,000 25,292,000 25,774,000 25,252,000 26,508,000 27,345,000 27,903,000 29,326,000 21,327,000 22,388,000 23,095,000 23,566,000 24,768,000 25,240,000 21,327,000 22,388,000 23,095,000 23,401,000 23,825,000 24,061,000 21,779,000 22,862,000 23,584,000 24,065,000 25,292,000 25,774,000 25,252,000 26,508,000 27,345,000 27,903,000 29,326,000 21,327,000 22,388,000 23,095,000 23,566,000 24,768,000 25,240,000 21,327,000 22,388,000 23,095,000 23,401,000 23,825,000 24,061,000 21,779,000 22,862,000 23,584,000 24,065,000 25,292,000 25,774,000 25,252,000 26,508,000 27,345,000 27,903,000 29,326,000 21,327,000 22,388,000 23,095,000 23,566,000 24,768,000 25,240,000 21,327,000 22,388,000 23,095,000 23,401,000 23,825,000 24,061,000 21,779,000 22,862,000 23,584,000 24,065,000 25,292,000 25,774,000 25,252,000 26,508,000 27,345,000 27,903,000 29,326,000 21,327,000 22,388,000 23,095,000 23,566,000 24,768,000 25,240,000 21,327,000 22,388,000 23,095,000 23,401,000 23,825,000 24,061,000 21,779,000 22,862,000 23,584,000 24,065,000 25,292,000 25,774,000 25,252,000 26,508,000 27,345,000 27,903,000 29,326,000 21,327,000 22,388,000 23,095,000 23,566,000 24,768,000 25,240,000 21,327,000 22,388,000 23,095,000 23,401,000 23,825,000 24,061,000 21,779,000 22,862,000 23,584,000 24,065,000 25,292,000 25,774,000 25,252,000 26,508,000 27,345,000 27,903,000 29,326,000 (1,2,3,4호) 16층-20층 21층 이상 235,660,000 247,680,000 252,400,000 213,270,000 223,880,000 230,950,000 234,010,000 238,250,000 240,610,000 217,790,000 228,620,000 235,840,000 240,650,000 252,920,000 257,740,000 252,520,000 265,080,000 273,450,000 279,030,000 293,26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18,566,000 19,768,000 20,240,000 16,327,000 17,388,000 18,095,000 18,401,000 18,825,000 19,061,000 16,779,000 17,862,000 18,584,000 19,065,000 20,292,000 20,774,000 20,252,000 21,508,000 22,345,000 22,903,000 24,326,000 101동 6층-10층 10 10 10 10 2 2 5 5 5 5 3 4 10 10 6 (3,4호) 101동 (2호) 103동 (1,2호) 11층-15층 16층-20층 21층 이상 2층-3층 4층-5층 6층-10층 11층-15층 16층-20층 21층 이상 2층-3층 4층-5층 6층-10층 11층-15층 16층-20층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동간 간섭별, 특화설계별 등으로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입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고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2) × 0.3025 또는 공급면적(m2) ÷ 3.3058 5,000,000 5,000,000 16,327,000 17,388,000 -5- ※ 선납 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71 3 3 4 3 16 32 2 11 77 72 0 0 1 1 0 2 4 1 1 84 1 1 1 0 3 6 1 2 합계 3 0 10 15 3 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 6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1 신혼부부 특별공급 4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생애최초 특별공급 14 합계 102 ■ 공급 관련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동간간섭별, 특화설계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주체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6-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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