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5.4.(화) 10:00 배포일시 2021.5.4.(화) 09:00 담당자 안경우 사무관(044-215-5132) gomee@korea.kr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국채과 박재진 (044-215-5130)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5.4일(화)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ᄋ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 도입을 위한 발행근 거 마련, 사무처리기관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도입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