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9. 28.(화) /총 4매(본문2, 참고2) 주거복지 담당 지원과 부서 청년 정책과 담당자 ·과장 정수호, 사무관 남궁부, 주무관 정민지 ·☎ (044) 201-4531 담당자 ·과장 정송이, 사무관 한시겸 ·☎ (044) 201-3634, 3638 보도일시 2021년 9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 서울 등 수도권이 4,300호 차지 ...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 Œ (청년)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씨.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부담 없이 거주하며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 일정을 기다리는 결혼 5년차 B 부부.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걱정이었는데 기존에 거주하는 곳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 제4차 12월 예정) ᄋ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ᄋ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 지역별 물량 (단위 : 호) >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322 대구 234 광주 372 대전 27 강원 58 충북 6 충남 46 전북 197 경북 74 경남 167 제주 14 공급 호수 5,811 2,614 688 992 -1-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붙임2) 1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2 거주할 수 있는 I유형(3,512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II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ᄋ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 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 (신혼II)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I 신혼부부II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신혼부부(2,463호) 매입 임대주택 3,571호는 9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ᄋ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금년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남궁부 사무관(☎ 044-201-45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1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1,108호, 신혼부부 2,463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LH 청년 매입임대 48 1,108 10.12∼14 12.1 12월 초∼ 신혼부부 매입임대I 64 1,412 10.12∼14 12.2 12월 초∼ 신혼부부 매입임대II 41 1,051 10.12∼14 12.2 12월 초∼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공고일 : 9.30 □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2,100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SH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입주대기자 모집) 서울시전역 2,100 10.12∼14 ’22.1월 중 ’22. 2월∼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공고일 : 9.30 □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 43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GH 청년 매입임대 5 43 9.27∼10.1 11월초∼ 11월 말∼ 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gh.or.kr) / 기공고 □ 대구도시공사 (청년 97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대구 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 대구광역시 97 10.25∼.29 21.12.6 12.13∼16 공고문 게재 : 대구도시공사(https://www.duco.or.kr) / 공고 9.27 -3- 붙임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유형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9,200 3,496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25,400 3,496 신혼 부부I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9,200 3,496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부부II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9,200 3,496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4순위 •모든 혼인가구 30,700 없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년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7,094,2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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