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옥정 A-1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양주 옥정 A-1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양주 옥정 A-1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정정 구분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입주자 모집공고 정정사항 알림 기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 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 원(세대원은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 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 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 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 원(세대원은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 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 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 2. 3. ■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A-1블록 린 파밀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www.oj-lynnfamilie.com) 견본주택 예약제 관람을 병행 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사업주체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제로 실시하며, 관람 예약은 사업주체 홈페이지(www.oj-lynnfamilie.com)를 통해 사전접수 하시기 바랍니 다. (견본주택 관람인원은 예약자 동반 1인으로 제한)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 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당첨자 제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할 예정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하여 당첨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불가 /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본 아파트가 일일 방문객 수와 시간별 방문객 수를 한정하여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시간을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 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추후 홈페이지, SMS 등으로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더라도 발열, 기침 등이 있을 경우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2주 이내 해외 출입국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는 분양 상담 전화(031-858-7400) 및 청약홈 콜센터(1644-745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자산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단축근무가 시행되고 있사오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어 현장 청약신청 불가, 증빙 서류 발급 불가, 계약금 입금 불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 A-1BL ■ 공급대상 :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공공분양 2,049세대 (전용면적 74m²A 356세대, 74m²B 559세대, 74m²C 95세대, 84m²A 664세대, 84m²B 375세대)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15.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278이며, 공고문은 린 파밀리에 홈페이지(https://www.oj-lynnfamili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1) ‘20.04.15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20.04.15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 해당없음)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 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분양권 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 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이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의 우선 공급)에 따라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순으로 지역 우선 공급이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 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국방부(국군복지단)는 대상 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사업주체에 추천,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 동산원에 사전 통지해야 함. 상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자격 확인’은 최대 국방부에서 최대 5회 까지 추천 가능.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 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 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 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 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 터넷 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 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 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 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 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이며,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2-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구분 기준일(~로부터) 재당첨제한 「공공주택 특별법」,「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 부기등기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법 시행 령」제73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 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사업주체는「주택법」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 공사(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 “을 명시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은「주택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입니 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제한 기간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 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 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 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 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발표일 기간 10년 3년 관련 법령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 ‘21년 04월 27일(화) ‘21년 04월 28일(수) ‘21년 04월 29일(목) ‘21년 05월 06일(목) ‘21년 05월 10일(월) ~ 05월 19일(수) ‘21년 06월 16일(수) ~ 06월 25(금) 추후 별도 공지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내방 접수 (10:00 ~ 17:00)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 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1번지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비고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방문 가능 일시가 상이하오니 방문 전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홈페이지(www.oj-lynnfamilie.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www.oj-lynnfamilie.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 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 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현장접수 및 계약장소 :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견본주택(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1번지)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 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3-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 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 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02. 개정된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 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 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 로 선정 불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 까지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 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 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 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 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동일 세대로 봄)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 거주지 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 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 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 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등 I ■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A-1블록 : 공공분양주택 지하 3층 ~ 지상29층 24개동 총 2,049세대 (일반공급 331세대, 특별공급 1,718세대) [특별공급 1,718세대(다자녀가구 202세대, 신혼부부 612세대, 생애최초 510세대, 노부모부양 99세대, 국가유공자 99세대, 기관추천 등 19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 천장고 : 지하 1층 차로부분 유효천장고 2.7m, 주차구획부분 2.7m 1. 공급 규모 2. 공급 대상 주택 (전용면적 기준) 주택형 074.8600B 074.8800C 084.9600A 084.8600B 74C 84A 84B 74.8600 74.8800 84.9600 84.8600 23.9580 23.9625 26.5519 27.0493 세대당 주택면적(m²) 98.8180 98.8425 111.5119 111.9093 합계 5.8341 5.8357 6.6213 6.6135 43.0160 43.0275 48.8197 48.7622 147.6681 147.7057 166.9529 167.2850 55.8283 63.3436 63.2691 95 664 375 2,049 9 66 37 202 28 199 112 612 공급 세대수 관리번호 주택 타입 (약식 주거 표기) 전용 74A 74.4400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주거 계 기타 주차장 공용 공용 2021-000278 074.4400A 74B 23.4230 97.8630 5.8013 42.7747 146.4390 55.8134 559 55 167 139 23 166 93 510 27 4 33 18 99 27 4 33 18 99 54 7 65 36 196 90 20 102 61 331 29 25 25 29 29 20 4 40 14 96 ‘24년 02월 예정 세대별 대지지분 (m²) 최하층 입주 최고 우선 예정 계 신혼 생애 다자녀 부부 최초 35 106 89 국가 기관 일반 층수 배정 시기 노부모 유공자 추천 공급 세대수 55.5002 356 17 17 34 58 29 18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 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 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 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 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 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동별 시공사는 101-112동 : 우미건설(주), 113동-124동 : 신동아건설(주)에서 시공합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 민간사업자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와 한국토지주택공 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사업명: 양주시 옥정택지개발지구 A-1블록, 공동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시공자 :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입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가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3. 공급금액 (단위 : 원, m²) 계약 시 2021-11-15 2022-03-15 2022-08-12 2023-01-13 2023-05-15 2023-09-15 입주 시 주택형 074.4400A 074.8600B 074.8800C 084.9600A 084.8600B 공급 세대수 74A 타입 74C 84B 559 95 664 층별 4층 3층 2층 1층 4층 3층 2층 1층 5층 이상 3층 2층 1층 4층 3층 2층 1층 5층 이상 3층 2층 1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18 334,000,000 33,400,000 18 325,000,000 32,500,000 5 317,000,000 31,700,000 5 308,000,000 30,800,000 20 322,000,000 32,200,000 20 313,000,000 31,300,000 20 305,000,000 30,500,000 20 297,000,000 29,700,000 82 330,000,000 33,000,000 4 313,000,000 31,300,000 3 305,000,000 30,500,000 2 297,000,000 29,700,000 40 393,000,000 39,300,000 40 383,000,000 38,300,000 28 373,000,000 37,300,000 22 362,000,000 36,200,000 322 390,000,000 39,000,000 14 371,000,000 37,100,000 13 361,000,000 36,100,000 12 351,000,000 35,100,000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10% 10% 10% 10% 10% 10% 10% 33,400,000 32,500,000 31,700,000 30,800,000 32,200,000 31,300,000 30,500,000 29,700,000 32,200,000 31,300,000 30,500,000 29,700,000 39,300,000 38,300,000 37,300,000 36,200,000 39,000,000 37,100,000 36,100,000 35,100,000 33,400,000 32,500,000 31,700,000 30,800,000 32,200,000 31,300,000 30,500,000 29,700,000 32,200,000 31,300,000 30,500,000 29,700,000 40,200,000 39,300,000 38,300,000 37,300,000 36,200,000 38,100,000 37,100,000 36,100,000 35,100,000 33,400,000 32,500,000 31,700,000 30,800,000 32,200,000 31,300,000 30,500,000 29,700,000 32,200,000 31,300,000 30,500,000 29,700,000 40,200,000 39,300,000 38,300,000 37,300,000 36,200,000 38,100,000 37,100,000 36,100,000 35,100,000 33,400,000 32,500,000 31,700,000 30,800,000 32,200,000 31,300,000 30,500,000 29,700,000 32,200,000 31,300,000 30,500,000 29,700,000 40,200,000 39,300,000 38,300,000 37,300,000 36,200,000 38,100,000 37,100,000 36,100,000 35,100,000 33,400,000 32,500,000 31,700,000 30,800,000 32,200,000 31,300,000 30,500,000 29,700,000 32,200,000 31,300,000 30,500,000 29,700,000 40,200,000 39,300,000 38,300,000 37,300,000 36,200,000 39,000,000 37,100,000 36,100,000 35,100,000 33,400,000 32,500,000 31,700,000 30,800,000 32,200,000 31,300,000 30,500,000 29,700,000 32,200,000 31,300,000 30,500,000 29,700,000 40,200,000 39,300,000 38,300,000 37,300,000 36,200,000 38,100,000 37,100,000 36,100,000 35,100,000 27,600,000 25,200,000 22,500,000 20,100,000 17,400,000 21,600,000 18,900,000 16,500,000 14,100,000 21,600,000 18,900,000 16,500,000 14,100,000 45,600,000 42,900,000 39,900,000 36,900,000 33,600,000 39,300,000 36,300,000 33,300,000 30,300,000 잔금 30% 융자금 제외 융자금 금액 (주택도시기금) 356 5층 이상 310 342,0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4B 5층 이상 479 330,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24,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4층 4 322,000,000 32,2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24,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84A 5층 이상 534 402,000,000 40,200,000 40,2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4층 14 381,000,000 38,100,000 38,1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8,100,000 39,000,000 42,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375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5-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ᆞ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ᆞ호수를 산정 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ᆞ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 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추후안내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추후 안내 ※ 상기 계좌(분양대금 납부계좌)로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계약체결 시 안내)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후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관리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ᆞ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 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ᆞ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 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 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 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날짜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 부, 발코니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정보제 -6-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시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 하지 않음.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 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 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4. 별도계약품목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형사다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형사다리가 설치될 경우 마감 덮개에 의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추후안내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추후 안내 ※ 상기 계좌(발코니확장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계약체결시 안내)는 발코니확장 관리계좌(모계좌)로 발코니 확장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관리계좌(모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확장 계약금을 제외한 발코니확장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됩니다.) ※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시 ‘21.11.15 입주 시 74A 9,860,000 1,000,000 1,000,000 7,860,000 74B 9,730,000 1,000,000 1,000,000 7,730,000 74C 9,670,000 1,000,000 1,000,000 7,670,000 84A 9,520,000 1,000,000 1,000,000 7,520,000 84B 10,840,000 1,100,000 1,100,000 8,640,000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포함)을 선택한 경우 별도계약품목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7-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타입 선택안 설치위치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 시 ‘21.11.15 입주 시 74 1안 (2대) 거실, 안방 4,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제조사 : LG 2안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7,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84 1안 (3대) 거실, 주방, 안방 5,500,000 1,000,000 1,000,000 3,500,000 2안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8,500,000 1,000,000 1,000,000 6,500,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시스템 에어컨, 주방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냉매배관의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 ·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 안방에 기본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 기능이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가구 및 인테리어 가전 현관중문 바닥타일 고급주방특화 펜트리 주방장식장 안방 드레스룸(화장대 포함) 안방 붙박이장(화장대 포함) 침실 붙박이장 침실 드레스룸 광파오븐 인덕션 식기세척기 1,600,000 1,600,000 1,600,000 900,000 900,000 900,000 1,800,000 2,600,000 2,6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2,200,000 2,600,000 2,600,000 900,000 900,000 900,000 700,000 700,000 400,000 400,000 400,000 700,000 700,000 700,000 900,000 900,000 900,000 1,600,000 1,100,000 3,600,000 1,200,000 1,000,000 2,800,000 1,100,000 400,000 900,000 1,600,000 1,100,000 2,800,000 1,800,000 3,800,000 1,100,000 400,000 700,000 900,000 [단위 : 원, VAT 포함] 74 : 펜트리 84A : 펜트리, 슬라이딩도어 84B : 펜트리, 아일랜드장 주방 측면 장식장 시스템가구 선반, 도어, 화장대 시스템가구 선반, 도어, 화장대 74B, 74C 평면옵션 선택형 : 침실1 붙박이장 또는 드레스룸 74B, 74C : 침실2 드레스룸 제조사 : LG 제조사 : 삼성 제조사 : 삼성 품목 74A 74B 74C 84A 84B 비고 ※ 고급주방특화 : 엔지니어드 스톤 싱크대 상판 및 벽부, 대형사각싱크볼, 고급수전, 아일랜드장(74B, 74C, 84A) - 고급주방 특화 미선택시 상판은 인조대리석, 벽부는 타일, 대형사각싱크볼은 일반형 싱크볼로 시공됩니다. 700,000 -8-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 패키지 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항목 74A 74B 74C 84A 84B 비고 주방패키지 고급주방특화, 펜트리, 주방장식장(84) 2,500,000 3,200,000 3,200,000 5,200,000 4,100,000 가구패키지 1안 2안 침실1 붙박이장, 안방 드레스룸(74A, 84), 안방 붙박이장(74B, 74C) 침실1 드레스룸, 안방 붙박이장(74B, 74C) 2,700,000 3,100,000 2,900,000 3,100,000 2,900,000 3,500,000 4,400,000 74B,74C 침실1 평면옵션 선택형 - 상기 추가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시 계약 가능하며, 품목별 선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 주방 및 일반가구 미선택시 일반도배 마감되며, 옵션금액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가구 및 가전) 납부일정 구 분 추가선택품목(가구 및 가전)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추가선택품목 계약금(계약 시) 10% 금융기관 추후안내 중도금(‘21.11.15) 10% 계좌번호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잔금(입주 시) 80% 예금주 추후 안내 ※ 상기 계좌(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계약체결시 안내)는 추가선택품목 관리계좌(모계좌)로 추가선택품목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됩니다.) ※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별도계약품목)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별도계약품목 유의사항 ※ 별도계약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별도계약품목을 입주자모집공고에 게시하고 계약자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별도계약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별도계약품목 공급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별도계약품목 계약체결 이후 해지 시, 위약금(공급금액의 10%)이 발생하며, 중도금 1차 납입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 등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의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계약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별도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별도계약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계약품목은 본 아파트 상품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공급가 및 사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침실 표기는 e-카탈로그 기준이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며, 마이너스옵션 시에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9-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1문 각 목문틀(사춤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도어록, 목문짝(각 침실문, 욕실문),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욕실문틀 하부씰, 방화문틀 및 문짝, PL창호 2 바닥 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 몰탈 포함)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에어컨 매립배관 (안방,거실) 3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에어컨 매립배관 (안방, 거실) 4 천장 천정지(초배지포함), 등박스(우물천정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천정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 스프링 쿨러 배관 및 헤드, 환기설비 배관 및 디퓨저(욕실제외) 5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액세서리류, 천정재(천정틀 포함), 샤워부스, 욕실 디퓨저,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욕실등기구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 배관・배선 6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자동식 소화기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7 일반가구 신발장, 수납선반 - 8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제외) 등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74A 74B 74C 84A 84B 비고 금액 25,249,000 25,496,000 25,102,000 28,319,000 28,873,000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 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소방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 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 (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되므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 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 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 10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 - - - - - - - - - 6. 입주금 납부 안내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 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이자,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 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 임지지 않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 로 입주지정 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 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주택건설지역(양주시) 거 주자에게 우선 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 지역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거나 전 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 공급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4.15) · 공고일 현재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04.1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양주시 거주(’20.04.15일 전입한 경우 포함) · 공고일 현재 양주시 1년 미만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10.1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20.10.15일 전입한 경우 포함)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2 경기도 지역구분 1 해당 주택건설지역 (양주시) 3 기타지역(수도권) 우선공급 비율 30% 20% 50%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 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선정 단계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양주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1) ‘20.04.15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20.04.15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11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부 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단, 청약유형별 청약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 공급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4.15) ·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에 공급하며,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공급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기준일 1 경기도 지역구분 2 기타지역(수도권) 우선공급 비율 50% 50% ※ 지역 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 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처리 됩니다.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 우선 공급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부 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단, 청약 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함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2021.05.06)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준(소명 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기관추천[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ᆞ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 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ᆞ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함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ᆞ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 되어있는 전국소재 주택 ᆞ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ᆞ「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12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ᆞ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ᆞ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ᆞ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 처리일 3)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ᆞ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ᆞ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ᆞ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ᆞ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나.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ᆞ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ᆞ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ᆞ 20m²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m² 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ᆞ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ᆞ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ᆞ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청약 미달되어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 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ᆞ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ᆞ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ᆞ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기준방법 ᆞ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ᆞ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13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 + 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ᆞ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ᆞ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도로,구거,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ᆞ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 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ᆞ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등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ᆞ「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ᆞ방 문 신 청:해당부동산이소재한지자체에서확인 ᆞ 온 라 인 조 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 기준 적용 ᆞ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ᆞ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ᆞ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ᆞ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ᆞ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에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84,376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기준) 추가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부양, 다자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 14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ᆞ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신혼부부 · 다자녀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 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 원 수에 포함 ᆞ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 여 산정 합니다. ᆞ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 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ᆞ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ᆞ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ᆞ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인증서 로 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ᆞ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 조사하 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ᆞ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 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 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ᆞ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ᆞ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1건강보험공단→2근로복지 공단→3국민연금공단→4한국장애인고용공단→5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 해야합니다. ※ 예시 : 1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5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 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1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ᆞ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 다자녀 · 노부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포함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ᆞ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ᆞ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ᆞ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 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반영순위 1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2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3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4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5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국세청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15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를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ᆞ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장기복무군인 제외)하고 계신 아래 추천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 활력 증진/도시 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 유자는 제외)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해당 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국가유공자 · 장기복무제대군인(경기북부보훈지청),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국방부), 의사상자 · 다문화가족(경기도청), 장애인(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북한이탈주민(남북하나재단 하나원), 우수기능인(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대한민국체육유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 철거민(LH) ■ 유의사항 ᆞ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ᆞ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ᆞ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 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ᆞ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ᆞ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1.04.27)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 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 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ᆞ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 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ᆞ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 범위에 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 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우 수기능인, 공무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16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ᆞ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2.04.16.~2021.04.15.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4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 유의사항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ᆞ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 만 거주포함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ᆞ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 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단, 청약 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함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ᆞ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에게 공급하며,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 시 나머지 50% 물 량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 나머지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배점 기준표」에 의 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ᆞ 해당 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ᆞ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 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ᆞ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 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 17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 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서울·경기·인천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서울·경기·인 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처리기준: 1미성년자녀수가많은분 2자녀수가같을경우공급신청자의연령(연월일계산)이많은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산정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을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ᆞ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5)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 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4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3>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5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 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ᆞ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가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 청할 수 없습니다. - 18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ᆞ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 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 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포함)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ᆞ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 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단, 청약 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함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 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ᆞ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 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ᆞ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ᆞ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 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ᆞ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ᆞ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6)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6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 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단위: 원] 8,162,399 8,162,400 ~10,611,119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공급유형 구분 100% 이하 100% 초과~130% 이하 3인 이하 6,030,160 6,030,161 ~7,839,208 4인 7,094,205 7,094,206 ~9,222,467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 7,094,206 ~9,222,467 6인 7,393,647 7,393,648 ~9,611,741 7인 7,778,023 7,778,024 ~10,111,430 8인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유의사항 ᆞ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ᆞ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 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 19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ᆞ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 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단, 청약 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함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 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ᆞ 2021.02.02.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ᆞ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 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ᆞ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ᆞ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 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ᆞ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 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소수점이하는 올림)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ᆞ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 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 유 주택을 처분 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 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로 제출해 야 하며, 미 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를 말하며, 태아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등을 통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단,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 할 수 없음.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4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원] - 20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초과~ 130%이하 120%초과~ 140%이하 3인 이하 6,030,160 6,030,161 ~7,236,192 6,030,161 ~7,839,208 7,236,193 ~8,442,224 4인 7,094,205 7,094,206 ~8,513,046 7,094,206 ~9,222,467 8,513,047 ~9,931,887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 7,094,206 ~8,513,046 7,094,206 ~9,222,467 8,513,047 ~9,931,887 6인 7,393,647 7,393,648 ~8,872,376 7,393,648 ~9,611,741 8,872,377 ~10,351,106 7인 7,778,023 7,778,024 ~9,333,628 7,778,024 ~10,111,430 9,333,629 ~10,889,232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8,162,399 8,162,400 ~9,794,879 8,162,400 ~10,611,119 9,794,880 ~11,427,359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유의사항 ᆞ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자산 및 소득 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 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ᆞ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포함])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ᆞ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 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단, 청약 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함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 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이하인 자)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소수점이하는 올림)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 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 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 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 1순위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3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1 예비신혼부부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21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 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포함) 1순위에 해당합니다. ᆞ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목 기준 비고 가. 가구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양주시)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 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혼인 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마. 자녀의 나이 (한부모 가족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2세 이하(만3세 미만)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선택 불가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 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 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 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 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 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 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허위임신·불법 낙 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 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ᆞ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ᆞ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ᆞ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 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 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6,222,418 6,529,9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 22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유의사항 ᆞ「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 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ᆞ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입주지정 기간 초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ᆞ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 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 포함) 거주자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ᆞ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 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단, 청약 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함 ᆞ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ᆞ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ᆞ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ᆞ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ᆞ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ᆞ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ᆞ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세대주이신 분 -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해당사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 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로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 여부는 “II. 신청기준의「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3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IV 신청 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 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신청자 본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 조회기준일 입력(2021.04.15) → 검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 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 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성장관리권역,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1.05.06)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주택법」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 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1 ~ 3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1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 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1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2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3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ᆞ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 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ᆞ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특별공 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 이라도 당첨될 경우(예비 포함)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ᆞ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 24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ᆞ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 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 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ᆞ 기관추천[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ᆞ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www.oj-lynnfamilie.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 해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ᆞ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ᆞ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 주체가 보유한 예 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ᆞ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 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ᆞ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ᆞ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ᆞ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 배정일(당첨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 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ᆞ 예비입주자의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ᆞ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ᆞ 정부 시책으로 예비입주자 비율이 상향 조정(청약과열지역 내 40%에서 300%로 상향조정)되어 증가된 예비입주자로 인하여 사전서류접수 기간이 매우 혼잡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사업주체 홈페이지(www.oj-lynnfamilie.com)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ᆞ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 2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ᆞ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3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 급 전체 공급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ᆞ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ᆞ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 에 따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II. 신청기준’의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 별 공 급 ᆞ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2021.04.27.(화) (청약 Home : 08:00 ~ 17:30 - 인터넷 청약신청 ᆞ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ᆞ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은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견본주택 : 10:00~14:00) 일 반 공 급 ᆞ 1순위 2021.04.28.(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신청 ᆞ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ᆞ 2순위 2021.04.29.(목) (08:00~17:30) - 25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 2018.05.04.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www.applyhome.co.kr)] 청약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 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특별공급신청자에 한함)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표6>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와 동일)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하여 접 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 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에 따 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인터넷 신청(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ᆞ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ᆞ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 넷 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는 은행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증권용 공동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ᆞ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신청시간 : 08:00 ~ 17:3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 (견본주택, 10:00~14:00) : 고령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청약접수가 가능 하며, <표6>의「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목록상의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일반공급 방문접수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09:00~16:00) : 고령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청 약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접수 불가) ■ 일반공급 접수(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접수)시 구비사항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 청약신청 」 ⇒ 「 APT청약신청 」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26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ᆞ 주택공급신청서(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비치) ᆞ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ᆞ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ᆞ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방식 본인서명확인방식 ᆞ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ᆞ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ᆞ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 명) 1통 ᆞ 청약자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통 ᆞ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 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ᆞ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ᆞ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ᆞ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ᆞ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 (전산)인지란 」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 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ᆞ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ᆞ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입주 자 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 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ᆞ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 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기타경기”,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ᆞ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 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 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야 합니다. ᆞ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 지역 여부, 세 대구성원,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ᆞ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 첨자 명단관리(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ᆞ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ᆞ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구분 조회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27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계약체결(당첨자) 서류제출(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2021.05.06.(목) 08:00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2021.05.10.(월)~05.19.(수) 10:00~17:00 2021.06.16.(수)~06.25.(금) 10:00~17:00 사업주체 홈페이지 고지 (www.oj-lynnfamilie.com) 사업주체 홈페이지 고지 (www.oj-lynnfamilie.com)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1번지 린 파밀리에 견본주택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www.oj-lynnfamilie.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ᆞ 인터넷 및 ARS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www.oj-lynnfamilie.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발표 시 함 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 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 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 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ᆞ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당첨자 : 2021.05.10. ~ 05.19. 예비입주자 :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 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ᆞ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ᆞ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ᆞ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ᆞ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 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ᆞ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 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합니다. ᆞ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서)을 제출 하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ᆞ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 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ᆞ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2021.05.06.(목) ~ 2021.05.15.(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05.0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8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1 주민등록표 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 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ᆞ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 출 ᆞ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 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견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 야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 약 불가함 ᆞ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ᆞ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 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3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ᆞ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 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6 재직증명서(상세) 본인 ᆞ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 으로 신청한 경우 ◯ 7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ᆞ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8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ᆞ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 ■ <표6>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 ◯ ◯ ◯ ◯ ◯ ◯ 1 주민등록표 등본 (전체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3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6 재직증명서(상세) 7 임신증명서류(상세)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본인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본인 대상자 본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 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포함’으로 발급 ᆞ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 등록표등본 제출 ᆞ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ᆞ ᆞ ᆞ ※ ᆞ ※ ᆞ ᆞ 견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 원 포함)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 의사항에 따라 발급)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 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 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ᆞ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ᆞ 소득산정 시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29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8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또는 배우자) ᆞ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ᆞ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1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한부모가족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5 임신 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 본인 본인 (또는 배우자) ᆞ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ᆞ 배우자의 존,비속을 배점에 산정한 경우 ᆞ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 정 받고자 하는 경우 ᆞ 입양의 경우 ᆞ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견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6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ᆞ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 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ᆞ ※ ※ ᆞ ᆞ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 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ᆞ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 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 ᆞ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5.)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6 임신 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증명서 본인 (예비) 배우자 본인 (예비) 배우자 본인 (예비)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ᆞ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 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ᆞ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 시 제출해야 함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ᆞ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ᆞ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ᆞ 입양의 경우 ᆞ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ᆞ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견본주택 비 치) ᆞ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7> 참고) 본인 직계존속 자녀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ᆞ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ᆞ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 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ᆞ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7>의 서류로서 입주자모 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30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 <표7>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인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해당직장/세무서 2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1년 이내(전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1년 이내(전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 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1 세무서 2 해당직장 3 해당직장/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4.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본인 계약 시 1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무통장 입금증)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대금, 별도계약품목 계좌가 모두 다르며, 계약금 확인 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류 2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본인 서명날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단, 서명날인 시 본인만 계약가능 4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린 파밀리에 홈페이지(www.oj-lynnfamilie.com) 게시 예정] ※ 자격 검증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1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2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위임용) 3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VIII ■ 공동주택 명칭은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 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ᆞ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 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 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 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및 옵션금액 등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31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 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 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 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 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 가입하거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 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소비자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여건 공 통 일반사항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 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개시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 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사업주체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 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 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타 지역,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 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음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본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 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 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 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 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 시기 바람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적용됨 - 32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주변환경 단지 주변도로 ⦁단지 동측에는 30m 도로, 남측에는 20m 도로, 북측에는 28m 도로, 서측에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인접하여 있음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 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외부도로의 계획변경 등은 지구단위계획 사업주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주체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교육시설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옥정택지지구 내 초·중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중학교)이 변경될 수 있음 ⦁고등학생은 양주시 기존 고등학교 및 지구내 신설계획 고등학교에 배치 예정임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아수용 계획은 옥정택지개발 지구 내 병설유치원 등 택지개발 지구내 설립 될 어린이집 등에 배 치 예정임 ⦁본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양주도담학교(특수학교), (가칭)옥정1초, (가칭)옥정1중의 신설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1km 이 내에 천보초등학교가 있고, 신설학교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전입 현황과 교육부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및 경기도 교 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학교 설립이 변경(지연)또는 미설립될 수도 있음 ⦁인근 학교 미설립시 원거리 학교로 임시수용될 수 있고, 향후 추가 학교설립 요인 발생 시 통학구역을 조정(분리)하여 신설학 교로 취학(통학) 수용할 수 있음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 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 에 반드시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인접시설 ⦁단지 남측에는 공동주택, 종교시설 및 학교용지, 동측에는 공동주택과 우수저류시설, 근린상업시설, 서측에는 교육시설(양주도 담학교)이 위치하며, 남동측에는 교육시설(천보초교), 북서측에는 도시지원시설용지, 남서측에는 옥정생태숲공원, 동남측에는 1.5km이내에 추모공원 및 열병합발전소 등이 위치하고 있음 ⦁단지 남측, 남동측에 공동주택, 서측에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 음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상업시설 등)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 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 여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모형도 및 카달로그 등 홍보물에 표기된 주변 공원과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 로 계획변경에 따라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구여건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인근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양주 있음 ⦁양주 입주 ⦁구역 옥정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옥정택지개발지구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타 블록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 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 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 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지구 내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주변 공원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 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및 학교, 종교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소음, 조명발생 등 으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 ⦁당해 구역에 개발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개조경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주변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는 개방형 녹지로 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나 도시계획시설로 당 사업부지 외 대지이므로, 입주민 요구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하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주변 및 단지 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먼지, 눈부심,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등은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 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3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당해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묘지, 혐오시설, 저류시설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사항 인허가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 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음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 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실입주일은 공사여건 및 입주상황(학교배치 등)에 따라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 2에 따라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함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시공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키로 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세대당 계약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또는 실제시공 시 시공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사업구역의 대지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 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함. (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 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타사항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주민카페, 독서실 등)의 내부구 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 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 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 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 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 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견본주택에는 온도조절기 미설치), 콘센트, 환기장비, 환기디퓨져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에어클린 시스템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 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 음 단 지 공통사항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 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 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단, 코로나바이 러스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유선신청 후 도서에 한 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 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 34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승인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 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출입구는 단지 남측 및 동측에 위치하며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단지 북측에는 단지내 상가 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출입구가 설치됨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사업주체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 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 될 수 있음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 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계 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장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 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람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임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 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람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지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실외기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하 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무동력 흡출기가 외벽방향으로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단, 위치 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내 101~124동 옥상, 지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 (중계장치,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음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 음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하시는 계약자는 허가 기준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 진행 중 공정, 현장여건, 주변환경,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최초의 기준과 최종 시공 후 기준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허가여부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 될 수 있음 ⦁경기도 양주시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 인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 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해당 시설의 주방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 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 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필로티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 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35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문주 ⦁단지 출입구 문주는 남측 출입구(1개소)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 야함 ⦁단지 내 단차로 인해 주차장 계획이 동별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지하주차장 1개층 또는 2개층 주동 연결 조건이 동별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내 단차로 인해 데크형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위별로 주차장 외벽이 오픈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효천정고는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 남측출입구 높이는 2.7m, 동측출입구 높이는 2.7m 유효천정고는 지하1층 2.7m로 설계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유 변경될 수 있음 내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달라질 수 있음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 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 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남동측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관, 입주민 회의실, 독서실, 작은도서관, 카페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 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입주민회의실, 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 할을 요청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 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구간은 실외기실 및 옥상에 배치될 예정이며,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보관함 관리주체는 해당시설 입점자(입실자)가 관리함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실외기, 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지반 ⦁단지 지반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 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 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계실 등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조경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공용홀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 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양주시청과 체 결할 예정임 - 36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 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경기 도 양주시에서 신청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동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 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유치원 ⦁유치원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유치원은 104동과 105동 동측에 2개층 규모로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평면 및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약 3.8m의 유치원 층고로 인해 104동 및 105동의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 음 ⦁유치원을 위한 지상주차장(6대)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 음 ⦁유치원은 별도 구획된 실외기실과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됨으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 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유치원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개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므로 일체의 책임이 없음 학교 ⦁학교예정부지의 경우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에 따라 취소 및 위치 변경이 될 수 있음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관할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 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 설립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 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음. ⦁초·중등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 관련 제반 사항은 관할기관(양주교육지원센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전입 현황과 교육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학교설립이 변경 (지연) 또는 미설립 될 수 있어 학생배치가 불가할 수도 있음 101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주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됨에 따라 해당 저층부는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남동측에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이 설치됨에 따라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주동 서측에 차량 진·출입구가 설치됨에 따라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 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102동 ⦁1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남서측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이 설치됨에 따라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3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1호라인 북측에 단지용 옥외계단이 설치되며 세대별 개소 및 형태는 상이할 수 있음 ⦁동측에 공개공지가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유동인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북동측에 유아놀이터, 북서측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104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주동 북측에 유치원이 위치하며, 단지용 옥외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이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주동 하부 데크에 에듀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소음 등으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며,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동측에 유아놀이터,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105동 ⦁1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남측에 유치원 및 유치원 지상주차장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차량 출입에 따른 눈부심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주동 북측, 동측에 차량 진출입구, 통학차량정차공간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지하에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됨에 따라 소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6동 ⦁2호, 4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남측에 차량 진출입구, 단지용 옥외계단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차량 출입에 따른 눈부심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107동 108동 ⦁107동 3호라인, 108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설치됨에 따라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107동 하부 지하층에는 우수저류조/열교환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1호라인 북동측과 4호라인 북서측에는 DA가 설치됨 - 37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108동 1호라인 북측에 지하주차장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09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북서측에 수변조경시설이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4호라인 인근 지하주차장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10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남동측에 옥외계단(스텝가든)이 설치되며 개수 및 형태는 상이할 수 있음 ⦁주동 하부 데크에 근로자 휴게실이 설치됨 ⦁주동 하부 북서측 데크에 주민공동시설, 북서측에 수변조경시설이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111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주동하부 남측 데크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남측에 기계/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북서측에 경로당이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전면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 골프연습장이 근접 배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동 인근에 외벽이 개방된 데크형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12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북서측에 근린생활시설, 단지용 옥외계단 및 엘레베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북측에 보행 출입구가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남동측에 유아놀이터, 어린이집이 설치됨에 따라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주동 하부 지하층에는 열교환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1호라인 북동측에는 DA가 설치됨 113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동측에 근린생활시설, 단지용 옥외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북동측에 보행 출입구가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동 인근에 외벽이 개방된 데크형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14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1호라인 동측에 지하주차장 휀룸 DA가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동 인근에 외벽이 개방된 데크형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주동하부 지하층에는 열교환실, 우수저류조가 설치됨에 따라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15동 116동 ⦁115동 4호라인, 116동 2호, 4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서측 단지 외부에 국도가 접해 있어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눈부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16동 남동측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116동 인근에 외벽이 개방된 데크형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15동 앞 116동 뒤 주민운동시설(풋살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호, 4호라인 인근에는 지하주차장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17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남동측에 경로당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남서측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주동 인근에 외벽이 개방된 데크형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4호라인 인근에는 지하주차장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18동 ⦁2호, 4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서측 단지 외부에 국도가 접해 있어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빛공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동 인근에 외벽이 개방된 데크형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19동 120동 121동 ⦁119동 4호라인. 120동, 121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119동 주동하부 지하층에는 열교환실이 설치됨에 따라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20동, 121동 인근에 수변조경시설이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120동 인근에 외벽이 개방된 데크형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20동과 121동 저층데크에는 게스트 하우스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20동 3호라인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DA가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21동 4호라인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22동 ⦁4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남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23동 ⦁4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북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호세대 배면, 우측에 DA가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호라인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분진,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주동하부 지하층에는 우수저류조가 설치됨에 따라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24동 ⦁2호라인 1,2층이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2호라인 1층 필로티에는 단지 상하부를 연결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남동측에 차량진출입구 및 통학차량정차공간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빛공해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남측에 단지 문주가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 분진, 빛공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저층 데크에는 주민카페가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38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단 위 세 대 공통사항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 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 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 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 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정,벽,바닥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 음. ⦁주택형의 기본 천정고는 1~3층 2.5m, 4층~최상층 2.3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의 천정고는 1~3층기준 2.5m임)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같은 주택형별내 동호수에 따라 실외기실 너비가 상이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안방 전면 발코니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에 따른 소음들이 생길 수 있으며 1~3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실외기와 하향식 피난구는 동일한 공간에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작동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루버창 개방 후 사 용하기 바람 ⦁소방법에 의거 3~10층까지는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일부세대는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 위치 및 개수, 환기 설비는 견본주택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보조주방 발코니 환기장치 설치에 따라 층고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및 타입별 발코니 확장 유무 등에 따라는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 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 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코니 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샤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미설치됨 ⦁단위세대 바닥, 벽, 천정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비노출 면)은 마감재가 미시공됨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욕실 및 보조주방 문은 방수 성능을 위해 목재 도어가 아닌 ABS도어로 시공 됨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 할 수 있음.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모션감지 센서로 작동되는 센서 타입의 절수기 설치 예정으로 바닥면에 절수기 페달이 노출되지 않음 ⦁주방 렌지후드내에는 자동식 소화기 설치되어 화재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 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 있으나,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 치나 방향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기 바 람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 조정한 것으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취사용 가스는 대륜이엔에스에서 공급될 예정임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 - 39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견본주택 미설치),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 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창호 ⦁외부창호 프레임의 색상은 외측은 유색(다크그레이), 내측은 백색이 시공될 예정임(실제 시공 시 창호 위치에 따라 외부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변경됨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실외기실 루버창은 외부도장과 연계해서 일부세대에서 색상이 다를 수 있음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해지, 변경이 불가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확장 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시공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비확장부위인 안방발코니 내측은 22mm복층유 리 이중창, 외측은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단창으로 설치되고, 주방발코니 외측은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 내측(발코 니2(보조주방))은 목문(ABS수지)이 설치예정임(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람) ⦁발코니 미확장 선택시, 발코니 내측에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기타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샷시가 설치 되지 않음), 발코니 미확장시 발코니 확장 선택시와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람.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비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디자인 등이 변 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창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 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 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가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 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 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 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 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 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세대와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위치 및 수량 등이 차이가 있음. ⦁발코니 샷시는 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 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 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 세대와 다르게 가구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서비스 품목이 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 는 품목이 제공되지 않음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을 할 수 없음. ⦁기타 마이너스 옵션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의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 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0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견 본 주 택 공통사항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 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 천정고는 2.5m(1~3층 세대 기준)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람 ⦁74B, 74C 안방, 부부욕실은 설계도면(사업계획승인)과 상이하오며, 추후 설계될 예정으로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시 공됨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사업주체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 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 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되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므로 사업주체에 문의하 여 영상을 볼 수 있음 (다만,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쳐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디퓨져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시 설계도서 및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환기설비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경미한 변경 발생)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이를 추후 통보하 도록 할 예정임 ⦁견본주택 내 미건립세대의 경우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함 ⦁견본주택에 설치된 음향설비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시공 시 미설치됨 ⦁단위세대 외부 창호 색상 및 재질, 사양은 견본주택과 본공사 시 시공이 상이할 수 있음 ⦁우미건설과 신동아건설의 공동시공으로 공구분할하여 시공되며, 특정시공사를 지정하여 청약할 수 없음 ⦁우미건설은 101~112동(총 12개동), 신동아건설은 113동~124(총 12개동)을 시공함 ⦁청약 후, 당첨된 동호수가 희망하는 시공사의 공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첨사실을 취소, 변경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AS접수센터 및 하자보수는 시공사별 별도 운영될 수 있음 사이버 모델하우스 유의사항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 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 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음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 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 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람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계 약 관 련 계약 시 주의사항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 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 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 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1)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2)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3)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 41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4.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제3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녹색건축 인증 기준」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 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문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문 ★★ 다. 환경 관련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해당없음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메뉴얼 제공 ★★★★ 7. 사용자 메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 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의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42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5.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지붕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LED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 와 같이 공개함. 구분 등급 내진설계 중요도 I VII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건축법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99,078,428 기간이자 2,517,364 - 43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구분 총액 필요적 경비 169,928 그 밖의 비용 20,538,052 계 222,303,772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10,488,472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1,001,948 석축공사 - 우수·오수공사 1,586,418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조사 - 도로포장공사 1,586,418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15,887,944 부대시설공사 - 계 30,551,200 건축 공통가설공사 13,316,391 가시설물공사 3,943,860 지정 및 기초공사 5,188,810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119,940,306 용접공사 - 조적공사 9,027,816 미장공사 7,941,585 단열공사 - 방수·방습공사 6,086,795 목공사 11,057,748 가구공사 5,643,867 금속공사 2,545,729 지붕 및 홈통공사 522,134 창호공사 12,388,559 유리공사 4,098,674 타일공사 9,233,396 돌공사 738,816 도장공사 4,390,642 도배공사 2,833,314 수장공사 5,037,002 주방용구공사 3,762,578 그 밖의 건축공사 13,606,785 계 241,304,807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8,346,959 급탕설비공사 7,303,589 오수·배수설비공사 5,216,849 위생기구설비공사 3,856,209 난방설비공사 1,840,839 가스설비공사 1,974,647 자동제어설비공사 548,416 특수설비공사 327,138 공조설비공사 2,508,750 계 31,923,396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25,818,612 - 44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구분 총액 정보통신공사 11,065,120 소방설비공사 16,564,929 승강기공사 6,113,870 계 59,562,531 그 밖의 공사비 일반 관리비 32,248,849 이윤 29,768,171 계 62,017,020 간접비 설계비 4,804,184 감리비 9,417,921 일반분양시설경비 7,424,962 분담금 및 부담금 3,818,326 보상비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8,708,212 계 34,173,605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62,218,669 합계 744,055,000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200,158,146 7.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가. (주)가람감정평가법인 201,378,622 나.(주)세움감정평가법인 198,937,669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 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 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계 택지비 기간이자 말뚝 박기 공사비 암석 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기타 비용 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공동주택 성능등급 가산비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 주택건설 추가비용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지하 주차장 층고증 가 추가비 용 사업승인 부가조건 가산비 홈 네트워크 에어컨 초고속 냉매 통신 배관 특등급 기계 환기설비 전기 자동차충전 시설 금 액 23,225,344 2,517,364 11,277,533 5,321,021 3,939,498 169,928 62,218,669 2,680,524 10,985,300 13,799,293 3,975,932 7,498,736 9,777,779 7,736,265 319,610 871,979 4,573,251 8.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9.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031-858-7400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1번지 홈페이지 비 고 www.oj-lynnfamilie.com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A-1BL 한국토지주택공사 (135-82-14276) 우미건설(주) (409-81-31276) 신동아건설(주) (106-81-33808) 우미건설(주) (409-81-31276) 신동아건설(주) (106-81-33808)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무영CM건축사사무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45 - 양주 옥정 A-1BL 린 파밀리에
'Home > 분양공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검단신도시 AA8BL 우미린 입주자 모집공고 (0) | 2021.05.05 |
---|---|
선우H타운 입주자모집공고문 (0) | 2021.05.04 |
수성 해모로 하이엔 입주자모집공고문 (0) | 2021.05.04 |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입주자모집공고 (0) | 2021.05.04 |
덕소 강변 스타힐스 입주자모집공고문 (0) | 2021.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