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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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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검단신도시 RC3블록 검단신도시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 (www.gd-siglo.co.kr) 합니다. - 본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www.gd-siglo.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만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 등 일부 지정일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사전 안내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및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입장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부스형 클린에어샤워기, 비닐장갑 착용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거나,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청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아래에 기재된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 (☎1800-7864)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의 유니트 관람은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에 한하여 서류접수 기간 내에만 관람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 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 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2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 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 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3.)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하나, 인천광역시 에 2년 이상(2019.04.23. 이전부터 계속거주) 거주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 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단, 동일 청약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우선 공급 접수결과 미달인 경우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수도권 지역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 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 급합니다. ※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산정시 인천광역시 내에서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연속 90일 이상 또는 연간 183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 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 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 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 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 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d-siglo.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 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 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없이 가점이 높은자를 앞순번에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3-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 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 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매금지,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 60조의2에 의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이상에 해당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4-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 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신청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05-03(월) 2021-05-04(화) 2021-05-06(목) 2021-05-12(수) 2021-05-24(월) ~ 2021-05-26(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 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 - 15179호(2021.04.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RC3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5층 3개동 총 447세대 중 일반공급 202세대, 특별공급 245세대 (일반[기관추천] 41세대, 다자녀가구 41세대, 신혼부부 87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민영 주택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세대) 2 4 6 1 1 14 (단위: m², 원)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2021000189 모델 01 02 03 04 05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084.9840A 084.9060B 084.9811C 084.9679D 084.9967E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84.9840 84.9060 84.9811 84.9679 84.9967 주택공급면적(m²) 합계 30.5195 30.5787 30.1736 30.5896 30.7624 115.5035 115.4847 115.1547 115.5575 115.7591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47.7493 47.7054 47.7477 47.7402 47.7564 계약 면적 163.2528 163.1901 162.9024 163.2977 163.5155 세대별 대지지분 34.3991 34.3676 34.3980 34.3926 34.4043 총공급 세대수 67 129 195 28 28 447 12 19 2 2 41 6 12 19 2 2 41 특별공급 세대수 13 25 39 5 5 87 2 3 5 - - 10 19 29 4 4 66 37 71 111 13 13 245 일반공급 세대수 30 58 84 15 15 202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6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10 계                                약식 표기 구분 공급 세대수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1-09-15 2022-02-15 2022-07-15 2022-12-15 2023-05-15 2023-10-16 84A 3101동 (1,6호) 67 2층 2 182,714,000 245,286,000 428,0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3층 2 182,714,000 258,286,000 441,0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32,300,000 4층 2 182,714,000 267,286,000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5층 2 182,714,000 277,286,000 460,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6~9층 8 182,714,000 286,286,000 469,0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40,700,000 10~19층 20 182,714,000 293,086,000 475,800,000 47,580,000 47,580,000 47,580,000 47,580,000 47,580,000 47,580,000 47,580,000 142,740,000 20층이상 31 182,714,000 297,286,000 480,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44,000,000 84B 3101동 (2,5호) 3102동 (2호) 3103동 (2호) 129 2층 3 182,546,000 239,454,000 422,0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3층 4 182,546,000 252,454,000 435,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4층 4 182,546,000 261,454,000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5층 4 182,546,000 271,454,000 454,0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6~9층 16 182,546,000 280,454,000 463,0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38,900,000 10~19층 40 182,546,000 286,754,000 469,300,000 46,930,000 46,930,000 46,930,000 46,930,000 46,930,000 46,930,000 46,930,000 140,790,000 20층이상 58 182,546,000 290,454,000 473,0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41,900,000                                         -6-    84C 3101동 (3,4호) 3102동 (3호) 3103동 (1,3,4호) 195 2층 3 182,707,000 239,293,000 422,0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3층 6 182,707,000 252,293,000 435,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4층 6 182,707,000 261,293,000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5층 6 182,707,000 271,293,000 454,0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6~9층 24 182,707,000 280,293,000 463,0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38,900,000 10~19층 60 182,707,000 286,593,000 469,300,000 46,930,000 46,930,000 46,930,000 46,930,000 46,930,000 46,930,000 46,930,000 140,790,000 20층이상 90 182,707,000 290,293,000 473,0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41,900,000 84D 3102동 (1호) 28 2층 1 182,679,000 236,321,000 419,0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125,700,000 3층 1 182,679,000 250,321,000 433,0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129,900,000 4층 1 182,679,000 260,321,000 443,0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5층 1 182,679,000 269,321,000 452,0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6~9층 4 182,679,000 277,321,000 460,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10~19층 10 182,679,000 283,911,000 466,590,000 46,659,000 46,659,000 46,659,000 46,659,000 46,659,000 46,659,000 46,659,000 139,977,000 20층이상 10 182,679,000 288,321,000 471,0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141,300,000 84E 3102동 (4호) 28 2층 1 182,679,000 236,321,000 419,0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125,700,000 3층 1 182,679,000 250,321,000 433,0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129,900,000 4층 1 182,679,000 260,321,000 443,0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5층 1 182,679,000 269,321,000 452,0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6~9층 4 182,679,000 277,321,000 460,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10~19층 10 182,679,000 283,911,000 466,590,000 46,659,000 46,659,000 46,659,000 46,659,000 46,659,000 46,659,000 46,659,000 139,977,000 20층이상 10 182,679,000 288,321,000 471,0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141,30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급금액에는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인천광역시 분양가 심의위원들이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과 공동 주택간 하나의 단지로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경비실,주민공동시설,지하주차장,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경비실,주민공동시설,지하주차장,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경계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건설예정인 건물은 사업주체에서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아 대지비를 산정하였으며, 같은 타입의 세대별로 대지지분은 같더라도 대지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7-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해야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 됩니다.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고, 선납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또한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 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 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신청, 일시·장소 특별공급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전 은행 가입자 ) • 사업주체 견본주택( 노약자-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단위: m², 세대) 6 6 6 6 6 6 5 41 41 87 10 66  구분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청일자 2021.05.03.(월) (청약홈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청약 - 노약자-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장소         구분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탈북주민 납북 피해자 소계 84A 1 - 1 1 1 6 6 13 2 10 84B 2 2 2 2 1 12 12 25 3 19 84C 3 3 2 3 2 19 19 39 5 29 84D - - - - - 1 2 2 5 - 4 84E - - 1 1 -  - 2 2 5 - 4 합계        국가유공자 1 1 1 2 3 3 1 -       37 71 111 13 13                       합계 245 -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9-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 합니다.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 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탈북이탈주민 : 남북하나재단 - 납북피해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 - 10 -  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 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 (2018.05.08.)]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단,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되 우선공급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2년이상 거주자를 우선한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시 동점자 처리(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87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11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미만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 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 순으로 공급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 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 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8,374,734원 10,049,681원 8,374,735원~ 11,724,628원 10,049,682원~ 13,399,574원   공급유형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00%초과~140%이하 120%초과~160%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9,648,256원 4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7,094,205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6인 7,521,048원 9,025,258원 7,521,049원~ 10,529,467원 9,025,259원~ 12,033,677원 7인 7,947,891원 9,537,469원 7,947,892원~ 11,127,047원 9,537,470원~ 12,716,626원 8인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12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0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 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 - ※ ※ ※ ※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무주택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미만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66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 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13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5인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6인 9,777,362원 9,777,363원~ 12,033,677원 7인 10,332,258원 10,332,259원~ 12,716,626원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10,887,154원 10,887,155원~ 13,399,574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 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 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 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 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 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14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1.04.23)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 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 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 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m²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 가점제 (10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15 -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신청 가능 (감액사유시 변경 불필요)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32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1년이상 ~ 2년 미만 2년이상 ~ 3년 미만 3년이상 ~ 4년 미만 4년이상 ~ 5년 미만 5년이상 ~ 6년 미만 6년이상 ~ 7년 미만 7년이상 ~ 8년 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가점구분 8년이상 ~ 9년 미만 9년이상 ~ 10년 미만 10년이상 ~ 11년 미만 11년이상 ~ 12년 미만 12년이상 ~ 13년 미만 13년이상 ~ 14년 미만 14년이상 ~ 15년 미만 15년이상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확인할 서류 등              1 무주택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6 -    35 17 84 0명 1명 2명 3명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이상 ~ 2년 미만 2년이상 ~ 3년 미만 3년이상 ~ 4년 미만 4년이상 ~ 5년 미만 5년이상 ~ 6년 미만 6년이상 ~ 7년 미만 7년이상 ~ 8년 미만 5 10 15 20 1 2 3 4 5 6 7 8 9 4명 5명 6명이상 8년이상 ~ 9년 미만 9년이상 ~ 10년 미만 10년이상 ~ 11년 미만 11년이상 ~ 12년 미만 12년이상 ~ 13년 미만 13년이상 ~ 14년 미만 14년이상 ~ 15년 미만 15년이상 25 30 35   10 11 12 13 14 15 16 17          2 부양가족수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원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총점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2+3  - 17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3.)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 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 입주자 선정 방법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 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 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18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 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²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적용 • 동일 순위 신청자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 선정하며, 우선 선정 낙첨자와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50%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없이 가점이 높은자를 앞순번으로 선정.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 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 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 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 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 청자가타유형의특별공급에중복청약시둘다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 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7조제8항에따라부적격통보를받고,통보를받은날부터7일이상의기간에소명하지못할경우당첨취소및공급계약이취소될수있으며,부적격당첨자로판명된경우 향 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 집공고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19 -    IV 신청일정 및 장소, 서류접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5-03(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1-05-04(화)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1-05-06(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 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20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이 아닌 등기우편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4.23.)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 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봅니다) - 21 -  ■ 일반공급 구비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필수         ○ ○ ○ ○ ○ ○ ○ ○ ○ ○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자) ○ ○ ○   ○ ○ ○ ○ ○ ○ ○ ○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신분증 3 주민등록표등본 4 주민등록표초본 9 주민등록표등본 10 복무확인서 11 혼인관계증명서  해외체류 증빙서류 해당서류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6 인감도장 7 가족관계증명서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8-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3 주민등록표등본 4 주민등록표초본 5 출입국사실증명서 1 주민등록표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초본 4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배우자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직계존속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통 서류 • 견본주택비치 (*정당계약시 작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12월21일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로 공급신청시 제출생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인정 받고자 하는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l 비자 발급내역 2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인정불가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등 모두)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여부확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_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 포함)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당첨자 / 예비당첨자    - 22 -    ○ ○ ○           ○ ○ ○ ○ ○       5 가족관계증명서 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위임장 3 신분증, 인장 1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2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본인 대리인 해당 주택 해당 주택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주민등록번호전체표시)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주민등록번호전체표시)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대리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제3자 신청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 ・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구비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필수 ○ ○ ○ ○ ○ ○ ○ ○ ○ ○ ○   서류유형   구분 (해당자) ○ ○ ○                        특별공급 신청서 6 인감도장 7 주민등록표등본 8 주민등록표초본 9 가족관계증명서 10 주민등록표등본 11 출입국사실증명원 12 출입국사실증명원 13 복무확인서  해외체류 증빙서류 해당서류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무주택 서약서 3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4 신분증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기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세대원 본인 본인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 가입은행 확인서 발급 •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신청 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국가유공자, 철거민, 도시재생부지 제공자, 장애인 특별공급은 제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12월21일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시 제출생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 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l 비자 발급내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23 -      ○ 2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3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4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5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특별공급 대상 증명 서류 본인   ○ 1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존속   ○ 2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자 직계비속   ○ 3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4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5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 6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배우자)   ○ 7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 8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9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1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2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직계비속   ○ 3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비속     2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인정불가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등 모두)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일반 (기관추천)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3세대이상 세대구성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견본주택 비치 • 입양의 경우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 · 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하는 경우 • 만 18세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하는 경우 • 만 30세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노부모부양   - 24 -      ○ 4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존속   ○ 5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직계존속   ○ 6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직계존·비속) ○   1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3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4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5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 6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배우자)   ○ 7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 8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1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직계존속)   ○ 2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4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5 소득 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1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   2 위임장 청약자 ○   3 대리인신분증,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 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경 우[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하여 ‘상세’ 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모두 제출(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 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신혼부부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특별공급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확인이 가능 해야함) • 견본주택 비치 • 입양의 경우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분이 동일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 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3자 • 용도 : 주택 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만 인정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서류미비시 접수불가)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25 -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1 해당직장 2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 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1,2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1,2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1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2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반드시 제출) 1 세무서 신규사업자 1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본) 3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국민연금 관리공단 2 세무서 3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세무서 2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직인날인) 3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1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2,3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 해당직장 2 국민연금 관리공단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1 접수장소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6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해당직장 2 세무서 3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2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1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 소득금액증명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1 세무서 2 해당직장 3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1-05-12 (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05-24(월) ~2021-05-26(수)(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 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7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gd-siglo.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5-12 (수) ~ 2021-05-21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5-12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 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 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 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28 -  ■ 소형 · 저가주택 가격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 (소형 · 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 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VI 계약체결 ■ 계약체결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 아래와 같이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제출기한 2021.05.17.(월)~05.21.(금) 제출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 유의사항 - 계약체결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울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5.24(월) ~ 2021.05.26(수) 3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       - 29 -  ■ 구비서류    구분 필수 O O O O O O O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O O O O O O O 해당서류 자격검증서류 추가 개별통지 서류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발급기준 - - - 본인 본인 본인 해당 주택 해당 주택 해당 주택 해당 주택 - 청약자 청약자 대리인 유의사항          공통 (특별/일반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본인외 모두)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 확인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계약시 “1010301홍길동“ )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시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센터  계좌구분 금융기관 KB국민은행 계좌번호 697601-01-684356 예금주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습니다.(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0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20. 2. 21.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4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알선을 시행 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 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 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 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 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설령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금자명이 ‘동호수’ 또는 ‘계약자성명’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1 -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 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모든 분양수입금의 수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부PF금융센터 명의의 지정된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조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은 본 공급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실버센터,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북카페), 근린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당 사업지는 입주지정기 간을 45일 이상 제공합니다.   VII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84A 84B 84C 84D 84E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3,728,900 3,918,600 3,145,100 1,554,700 1,608,600  주택형 총 공급금액 5,327,000 5,598,000 4,493,000 2,221,000 2,298,000 계약금 계약시 532,700 559,800 449,300 222,100 229,800 1회차 중도금 2021-09-15 532,700 559,800 449,300 222,100 229,800 2회차 중도금 2022-12-15 532,700 559,800 449,300 222,100 229,800 잔금 입주지정일                ※ 아래 계좌 및 계약 체결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확장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확장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2 -   구분 금융기관 KB국민은행 계좌번호 697601-01-684385 예금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센터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발코니 확장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1.05.24.(월)~2021.05.26.(수)]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0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과 드레스룸 천장형 시스템 제습기(84타입)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안내 (1) 시스템 에어컨 84A 84B 84C 84D 84E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1,200,000 2,400,000 3,560,000 1,200,000 2,400,000 3,560,000 1,200,000 2,400,000 3,560,000 1,200,000 2,400,000 3,560,000 1,200,000 2,400,000 3,560,000   주택형 선택안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1 선택2 선택3 설치 개소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거실, 안방 거실, 안방, 침실3 거실, 안방 거실, 안방, 침실3 설치위치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거실, 안방 거실, 안방, 침실2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거실, 안방 거실, 안방, 침실3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거실, 안방 거실, 안방, 침실3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공급금액 3,500,000 4,800,000 6,160,000 3,500,000 4,800,000 6,160,000 3,500,000 4,800,000 6,160,000 3,500,000 4,800,000 6,160,000 3,500,000 4,800,000 6,160,000 계약금 계약시 300,000 400,000 600,000 300,000 400,000 600,000 300,000 400,000 600,000 300,000 400,000 600,000 300,000 400,000 600,000 중도금 1차 2021-09-15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중도금 2차 2022-12-15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잔금 입주지정일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 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합니다. - 33 -  (2) 추가선택품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설치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1차 계약시 2021-09-15 중도금 2차 2022-12-15 잔금 입주지정일     전 타입 공통 84A / 84C / 84D / 84E 현관 현관 1,540,000 1,760,000 44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100,000 200,000  84B 84A / 84B / 84D / 84E 84C 주방 770,000 550,000 100,000 100,000 20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84A 84B 주방 4,510,000 6,710,000 400,000 600,000 800,000 1,200,000 800,000  1,200,000  84C 84D,E 전 타입 공통 84A 주방 440,000 550,000 가전 5,720,000 5,830,000 4,510,000 500,000 500,000 100,000 100,000 400,000 1,000,000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1,000,000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84B  84C 84D,E 4,290,000 4,620,000 4,510,000 400,000 4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 800,000 800,000  84A  84B 주방+복도+거실+침실2(알파룸) 3,300,000 3,410,000 3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84C 84D,E 84A 84B 84A 84B 침실1 3,410,000 3,630,000 770,000 880,000 770,000 770,000 1,540,000 2,090,000 2,640,000 300,000 3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6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600,000  침실1 100,000  100,000  84C 100,000  84D,E 1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400,000 400,000  84C 200,000 400,000 400,000  84D,E 84A 84A 84C 84B 전 타입 공통 84A 알파룸 1,980,000 주방 660,000 550,000 침실3 1,100,000 1,540,000 2,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100,000 200,000 200,000 100,000  침실2 1,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100,000 200,000 200,000  창호 200,000 400,000 400,000  84B 400,000  84C 2,200,000 2,090,000 200,000 200,000 400,000 400,000 400,000  84D,E 2,310,000 200,000 400,000 400,000              에어브러쉬 천정에어샤워 +중문 주방 상,하부장 주방 세라믹 상판, 벽판, 아일랜드장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1구 인덕션3구 냉장고, 김치냉장고, 선반장 폴리싱 타일 파우더룸 슬라이딩도어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알파룸 시스템선반, 슬라이딩도어 주방 장식장 3중 슬라이딩도어 붙박이장 (1개소) 차단필름 140,000 1,040,000 1,260,000 470,000 250,000 2,510,000 3,710,000 3,220,000 3,330,000 140,000 250,000 2,510,000 2,290,000 2,620,000 2,510,000 1,800,000 1,910,000 1,910,000 2,130,000 470,000 580,000 470,000 470,000 1,040,000 1,090,000 1,640,000 1,040,000 1,480,000 360,000 250,000 600,000 600,000 1,200,000 1,200,000 1,090,000 1,310,000                                                     ※ 일부 품목 발코니 미확장시 선택형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34 -  (3)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납부계좌 ※ 아래 계좌 및 계약 체결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 상기 계좌는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1.05.24.(월)~2021.05.26.(수)]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4)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KB국민은행 계좌번호 697601-01-684385 예금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센터        - 35 -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1) 바닥재 2) 벽 3) 천장 4) 일반가구 5) 주방 6) 욕실 7) 창호 8) 조명기구 9) 기타 ■ 마이너스 옵션 금액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 배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배관, 배선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단위: 원/m², 부가가치세 포함) 29,865,000  품목 신발장, 붙박이장, 기타수납장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강마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강화석재> 현관, <장판> 침실, <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바닥 벽지, 벽 도장 (발코니,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천장지, 천장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행주도마살균기,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타일(바닥, 벽), 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구분 (주거전용면적) 84A  30,267,000 84B 30,028,000 84C 29,942,000 84D 29,813,000 84E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단위세대(기본형)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36 -    VIII 기타 • 공동주택의 명칭은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분양계약 이후 근린생활 시설 및 공동주택 간에 전용 면적 변경 시에도 상호간의 대지지분 증감은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공급면적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 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임.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본주택의공사중사업주체또는시공사의귀책사유가아닌천재지변,문화재발굴,노동조합의파업.태업및전염병발생,정부의정책이나관계법령의변경등예기치못한사유가발생할경우예정된공사 일정및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허가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본인의 책임으로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37 -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샤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 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IX 단지 여건사항 ■ 사업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종교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유통시설용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6년 예정)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여건 및 해당개발 계획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 • 단지 북동측 유통시설용지 / 단지 남동측 근린생활시설 용지(최고 층) / 단지 남서측 주상복합 용지(최고 층) / 단지 북서측 보행자 전용도로 및 공동주택 용지가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주변도시계획도로(북동측:폭 35M,남서측:폭 20M)가계획되어있으며,이에따라도로에인접한주동의일부세대의경우소음‧진동‧악취등이발생할수있으며주변도로에의해단지진출입시혼잡할수있으니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시설용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안전휀스, 신호등,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단지 주변의 교통시설물은 관계기관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사업지 인근 맑은물처리센터(하수종말처리장)은 직선거리 약 1.5KM에 있어 악취나 소음이 발생할수 있으며,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인천광역시 클린에너지센터 지하화 추진(2023년 준공예정)으로 당사와 무관하니 계약시 이를   - 38 -  충분히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북동측 35m도로의 완충녹지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소음방지대책으로 방음벽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인천광역시의 공용버스노선 및 운영계획에 의하여 사업지 주변 공용버스 운행이 변경 및 지연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기간은 착공신고서 기준이며, 사업계획승인서에 고시된 사업기간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시 변경할 예정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천검단지구 주상복합용지 RC3블록(예정지번 3-0)의 행정구역(법정동)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천검단지구의 계획변경으로 인근지역의 계획고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단지외부공간 계획변경은 당사업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칭) 검단2초등학교 배치예정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군 내 배치예정임. • 고등학교 학교군은 3학교군(서구)과 공동학교군(명신여고, 세일고, 인천고, 제물포고, 석정여고, 인천남고)까지 포함되어 배정됨.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입주민의 초·중학교 배정은 설립이 확정될 시 배정될 계획이며, 향후 각종 심의결과에 따라 개교시기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교시기까지 기존학교로 임시 분산배치 될 수 있음.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 설계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 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 동 상부 옥상의 형태 및 구조물의 색채, 입면 형태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인명구조공간, 옥탑장식물은 구조설계적용에 의하여 기둥이 추가 설치될수 있으며, 특화설계적용으로 디자인이 변경 될수 있음. • 주동 공용부의 창호 위치는 옥탑장식물등에 의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환기의 직배기 설치, 전열교환기 급배기구는 설비 및 하향식 피난구 간섭으로 입면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실외기 그릴창은 실외기의 환기 성능 확보를 위하여 싸이즈가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습식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 배수 드레인은 발코니 확장 옵션사항 적용에 의하여 위치 및 기능이 변경 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실외기(근생)가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등의 옥상 파라펫은 특화설계적용 및 실외기설 설치에 의하여 높이가 변경될수 있음. • 주출입구 경사로 인근에 실외기(전기실)가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옥상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습식발코니 및 화장실 PD내부에 우수 드레인이 설치가 되어 배관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39 -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기타여건에의하여문주가설치시근린생활시설,경비실,맘스스테이션등은 위치및형태가변경될수있음. • 차량 및 보행 동선계획에 의하여 경비실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저층부 입면특화 디자인은 입면 패턴디자인을 고려 하여 저층(현 5층까지 적용)에 적용 및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외부의 색채계획은 경관심의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은 각 주동 인근(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나, 당사 디자인특화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분리수거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과 대지의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지역난방이 공급됨.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단지 북측1개소, 서측-북동측 비상차로 2개소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외부 도로는 상급기관 인허가 진행에 따라 제반시설(무단횡단 방지 휀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횡단보도, 진출입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남동측 완충녹지, 남서측 경관녹지에 설치 되는 연결 보행통로는 현장상황 및 인허청의 협의 진행 사항, 방음벽의 설치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의 변경 및 미 설치 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에 설치 되는 생울타리 및 휀스 설치 구간은 주변현황 및 공사현장여건에 따라서 조정 적용될수 있음. • 단지 내부에 일부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난간이 설치 될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비주거시설 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은 진출입로을 공유하고 있으며,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층,2층 모두 주차장은 전 동에서 이용이 가능 함. • 주차대수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차면은 실제 주차용도 사용이 제한됨. •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수 있음. • 지하 1층 주차램프 출입부분 및 주차통로 유효높이는 2.7m이고,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 임.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은 지하주차장 및 지상1층의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함. •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 휴게공간,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전면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로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후면에 근린생활시설 및 문주 등이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예정), 에어컨 실외기등이 설치됨. • 대지 북측에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설치로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램프 지붕구조물에 따른 시야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3101, 3102동 사이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설치로 저층부 시야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3101동 인근에 피트니스 및 부대시설 엘리베이터, 지하층 독서실 인근에 골프연습장 등에 면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3101동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3102동 지상1층에 어린이집 등이 설치되어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3102동 부대시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등이 발생될 수 있음 • 3103동에 옥상수조가 설치되어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주동하부에 일부 설비공간(휀룸, 제연휀룸등)의 설치등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3101, 3102동 인근에 커뮤니티 계단식 조경, 주민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3101, 3102, 3103 동 인근에 보행자 진입로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시야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옥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근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 실외기 설치위치는 조정 및 차폐시설, 안전난간을 설치 할 수 있음.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1~2개소 설치예정으로 동 주출입구 측면, 주동 측면 및 후면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 및 지붕에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에 설치되는 D/A, 탑라이트 등의 시설물은 조경계획 특화 및 세대간섭에 의하여 설치위치, 크기 및 개소가 변경될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40 -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로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레벨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계단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옥탑에 TV공청 안테나(104동 1개소, 전파방향기준 3101동 우측 코너에 설치예정),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각동의 지붕층(2개소))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단지 옥탑에 공청 및 위성안테나(3101동 1개소, 전파방향기준),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옥탑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소방용 고가수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시설은 기간사업자 공사분으로, 장비 설치위치 및 설치수량은 기간사업자의 통신환경 및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에 요청할 수 없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또는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도 있음.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3101, 3102동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 경사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전기가동시발전기드라이에어리어(D/A)에의한인접세대및보행자에게소음,진동,매연등으로인한불편함이발생할수있으며,위치및설치개소는실제시공시일부변경될수있음. • 한전패드의 위치가 추후 계획변경을 통해 이동할 수 있음. • 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방관 진입창표시(거실, 발코니)가 표기되어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동앞 계단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층은 2.7m, 나머지 지하층은 2.3m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X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당사가안내하는세대내의위치에따라계약자가희망하는용량(규격)의가전제품(김치냉장고,냉장고,세탁기,건조기등)및가구등이폭,높이등의차이로인하여배치가불가할수있으니청약전반드시확인후계약을하여야함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본아파트의입주후불법구조변경시관계법령에따라처벌될수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후 도배 등 마감부분에 한하여 재시공될 예정으로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세대내부가구설치부위의비노출면은별도마감재가시공되지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 및 붙박이장 하부는 별도 마감재(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분양시홍보물에사용된평면도는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제작된것으로실제시공시현장여건에따라다소상이할수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시가스배관및발코니에드레인및선홈통이설치되며,위치및개수는세대별로상이하거나변경될수있음 • 84A,84C 침실2와 침실3 사이 벽체, 84B 침실2와 알파룸 사이 벽체, 84D,84E 거실과 침실2 사이벽체 일부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벽체임. 타입별로 별도 언급하지 않은 내부공간간 구획벽은 화장실과 면한부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식벽체임(타입별 침실1의 구획벽은 골조벽 또는 습식벽체임) - 41 -  • 전기,설비마감재설치위치는현장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음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 • 본공사시천연소재자재의경우천연재료의특성상견본주택과일부상이한색상과무늬가설치될수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84타입침실1옵션의경우침실내부배관으로인한소음이발생할수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환기장치가 하향식 피난공간 또는 다용도실 천장 마감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침실2 또는 침실3 벽체에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 예정이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바닥(천정)에설치되는급수,급탕분배기는본공사시위치가변경될수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상·하부장무늬패턴은본공사시일정하지않을수있음 • 세대내부포인트타일요철로인해줄눈마감이일정하지않을수있음 • 주방 기본형과 확장형 레이아웃은 서로 상이하며, 주방 확장시 바뀌는 부분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바람 • 기본형세대의경우세대내창호위치및크기,가스배관및드레인은차후변경되어시공되어질수있음 • 단위세대 창호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스배관이주방상부장으로지나서설치되어야하는경우주방상부장의깊이는변경될수있음 • 본공사시,타일나누기및단차는일부변경될수있음(주방,아트월,욕실,발코니등) •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각세대실외기실또는다용도실천장에전열교환환기장치가설치되어소음및진동이발생할수있음 • 렌지후드환기배관으로인해일부주방상부에렌지후드배기덕트가노출될수있음 • 소방법에 의해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내외부에 설치되는 단창 창호는 복층유리로 시공 예정임 • 세대내부의커튼박스의길이및형태는천장내부의설비및전기배관등의시설물위치로인해변경시공될수있음 • 3101동 3102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등으로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세대는D/A설치로인한소음및진동이발생할수있음 •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음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천정고 기준은 층별 상이함(2층~최상층:2,400mm) • 세대내전기분전반은관련기준에따라노출된세대복도또는침실등에설치되므로,미관을저해할수있고,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음 ■ 커뮤니티 시설 • 커뮤니티 시설은 상호시설간 시선간섭으로 인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설치된모든모형은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해제작된것으로실제와차이가있을수있음 • 견본주택에설치된보조조명,커텐,소파,거실장,거실테이블,침대,책상등의이동식가구,디스플레이가전,액자및소품은세대연출을위한것으로본공사시시공에서제외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옵션사항 및 전시품목들은 견본주택 확인 및 포함여부를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에적용된마감재는자재품절,품귀,제조회사의도산등의부득이한경우유사색상및무늬를지닌동질또는동급의성능이상을가진타제품으로대체시공될수있음 • 견본주택에설치된단지모형및단위세대는계약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이며,대지주변현황,공사시필요한설비기기및출입문등은표현되지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한 모델하우스 전용이며, 본 시공과 무관함 - 42 -  • 일부세대선택형평면타입을적용할경우전기배선기구및위치가달라질수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분양후일정기간공개후관계규정에따라폐쇄또는철거할수있으며,이경우철거전견본주택내부의평면설계및마감자재등은촬영하여보관할예정임 • 견본주택은 기준층으로 시공함 • 일부세대선택형평면타입을적용할경우전기배선기구및위치가달라질수있음 XI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고효율 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 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1등급이상 -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 -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사용 -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 제10호 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도록 설치 - 단위세대내 현관 1개소 설치 - 단위세대(식탁등, 발코니, 대피공간 조명 제외), 공용부, 부속동 -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 옥외등 등 LED램프 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 - 부속동(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화장실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단위세대내 수전류(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욕조, 주방수전) -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 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43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해당 사업장은 500세대 미만에 따른 녹색건축예비인증 미적용단지로써, 인증등급은 우량입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회사명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주)동우이앤씨 1.786.037.000 전기감리 (주)이가종합건축사무소 소방감리 통신감리  485.922.000 49.500.000   국제엔지니어링(주)  132.000.000  - 44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택지비 토목 건축 공종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계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 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금 액(원) 57,923,720 1,790,972 3,024,839 18,910,617 81,650,148 - - - 147,036 469,470 - 171,866 438,059 139,364 - 63,249 1,947,375 569,243 2,279,869 - 3,088,680 21,526,155 - 1,008,695 1,062,606 비고                                                   공사비 항목 건축 기계 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계 공종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수,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금 액(원) - 865,444 698,237 1,093,010 596,961 1,184,206 827,206 1,187,489 940,980 1,692,574 1,252,613 2,035,823 398,737 105,886 635,394 4,565,642 2,200,688 4,606,398 1,091,842 3,159,218 3,880,613 84,486,689 비고   공사비 토공사 619,331   주방용구공사 2,113,821                        단열공사 방수, 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2,317,724 1,090,528 2,677,436 2,871,712 1,582,837 291,589 3,697,145 1,293,938               간접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합계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계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 2,493,659 2,044,382 7,632,988 5,433,965 6,771,225 24,376,219 18,434,744 208,947,800                                                                                                - 45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01282021-101-0004500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46,263,460,000원 보증서 번호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 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6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 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gd-siglo.co.kr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 ▣ 분양문의 : 1800-7864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구분 상호 주소 등록번호 사업주체 (주)펜테리움이앤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지하 1-4호(역삼동, 금강빌딩) 110111-4486810 시공회사 (주)금강주택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역삼동, 금강빌딩) 110111-0313314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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