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사이버 견본주택(www.prugio.com/ht/2021/sewoon/)으로 운영합니 다. ▪ 당첨자 대상으로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을 지정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및 비접촉체온계 사용 거부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한 경우 ▪ 비접촉체온계 및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체온 확인 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코로나 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서류검수, 공급계약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분양 상담 전화(1577-223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 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 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도시형생활주택(293세대)과 아파트(321세대(임대주택 40세대 포함))가 혼합된 공동주택으로 금회 공급대상은 아파트(281세대)이며, 도시형생활주택(293세대)의 경우 입주 자모집공고 승인 [서울시 중구청 도심재생과-5807호(2020.05.28.)] 및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에서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 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 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0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중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중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 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2순위 청약 가능)됩니다. ■ 본 아파트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중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 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함)까지 전매가 금지되며(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주택공 급에 관한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 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 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에 청약시 재당첨 제한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4.)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4.)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9. 05. 0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 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므로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 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서울시(주민등록기준)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 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2-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신청‘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접수는 관련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하나, 현장 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 시간(청약 Home www.applyhome.co.kr 08: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 시간(견본 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가상체험”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해당지역 거주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 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유의사항및제한사항등본인의자격사항에대해청약자본인이직접확인후청약하시어부적격당첨으로인한불이익을당하는일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접수로 특별공급 당첨자발표를 기존과 달리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함께 발표하오니, 특별공급에 신청한 청약자가 일반공급 순위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공급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모두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경 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 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 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 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 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은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 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 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형 전용85m²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 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 85m²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rugio.com/ht/2021/sewoon/)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4-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 입주자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의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와 동점이거나 높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분양권 전매 안내 1 서울특별시 중구는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5.26.)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전매금지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의무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불법행위자(불법 전매, 투기, 공급질서 교란 등)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 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3배에해당하는금액이3천만원을초과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그이익의3배에해당하는금액이하의벌금을부과받게될수있습니다. 또한「주택법」 제65조제1항을위반한자에대하여10년의범 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관련하여법원등공공기관으로부터법위반여부확인등을위한개인정보요구시「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5- 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중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 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청 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 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 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구 분 일 정 방 법 장 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5.14.(금) 1순위 해당 (서울 2년이상 거주) 2021.05.17.(월) 1순위 기타 (서울 2년 미만/경기/인천) 2021.05.18.(화) 일반 2순위 (서울/경기/인천) 2021.05.20.(목) 당첨자발표 2021.05.26.(수) 개별조회 (청약Home 인증서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페이지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앱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08:00 ~ 17:30) 청약신청 자격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 ~ 14:00, 특별공급 신청 해당 접수서류 지참 시 가능, 은행창구 접수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6- 2021.05.27.(목)~2021.05.31.(월) 2021.06.07.(월)~2021.06.11.(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서울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 9298호(2021.05.03.)] ■ 공급대상물 - 공급위치 :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377.2070m² -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51,128.6667m² 中 공동주택(아파트) : 23,857.8461m²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9층, 지상26층 1개동 中 공동주택(아파트) 281세대(임대주택 40세대 제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6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9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281세대(임대주택 40세대 제외)) - 층별용도 : 지하9층~지하2층(기계실, 주차장 등), 지하1층(근린생활시설-도심산업), 지상1층~지상2층(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지상4층~지상15층 공동주택(아 파트), 지상16층~지상26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주차대수 총 366대 중 공동주택(아파트) 186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내진등급 1등급을 확보하였음. ■ 입주시기 : 2023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m2, 세대) - - 7 7 2 1 17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2021000213 모델 02 03 04 05 06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024.5533A 024.5533C 028.4064A 029.4564A 029.4564C 042.2349A 타입 (약식표 기) 24A 24C 28A 29A 29C 42A 24.5533 24.5533 28.4064 29.4564 29.4564 42.2349 주택공급면적(m²) 12.8162 13.8850 14.4958 14.9680 16.0368 21.8390 37.3695 38.4383 42.9022 44.4244 45.4932 64.0739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23.9013 23.9013 27.6521 28.6742 28.6742 41.1134 계약 면적(m²) 61.2708 62.3396 70.5543 73.0986 74.1674 105.1872 세대별 대지지분(m²) 3.9513 3.9513 4.5714 4.7404 4.7404 6.7968 공급 세대 수 11 84 84 24 12 1 8 8 2 - 1 8 8 2 2 특별공급 세대수 - 3 3 1 - 13 2 17 17 5 2 1 6 6 2 1 34 5 42 42 12 5 일반분양 세대수 32 6 42 42 12 7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01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66 기관 추천 8 다자녀 가구 6 노부모 부양 2 신혼 부부 생애 최초 5 계 합계 281 27 27 9 56 21 140 141 민영 주택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임.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분양구분(일반•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공급 층 타입 세대수 세대수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5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체결일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입주지정일 2021.09.03 2021.12.03 2022.03.04 2022.06.03 2022.09.02 24A 66 5층 6 6층 6 7층 6 8층 6 9층 6 10층 6 132,768,371 137,441,278 142,114,185 146,787,092 151,508,174 156,181,081 142,831,629 147,858,722 152,885,815 157,912,908 162,991,827 168,018,919 275,600,000 285,300,000 295,000,000 304,700,000 314,500,000 324,200,000 55,120,000 57,060,000 59,000,000 60,940,000 62,900,000 64,840,000 27,560,000 28,530,000 29,500,000 30,470,000 31,450,000 32,420,000 27,560,000 28,530,000 29,500,000 30,470,000 31,450,000 32,420,000 27,560,000 28,530,000 29,500,000 30,470,000 31,450,000 32,420,000 27,560,000 28,530,000 29,500,000 30,470,000 31,450,000 32,420,000 27,560,000 28,530,000 29,500,000 30,470,000 31,450,000 32,420,000 (단위 : 원) 82,680,000 85,590,000 88,500,000 91,410,000 94,350,000 97,260,000 -7- 24C 11 10층 1 11층 1 180,612,565 28A 84 12층 1 13층 1 14층 1 15층 1 4층 7 5층 7 6층 7 7층 7 8층 7 9층 7 10층 7 11층 7 12층 7 13층 7 14층 7 15층 7 4층 3 5층 3 6층 3 7층 3 8층 3 9층 3 10층 3 11층 3 12층 3 13층 3 14층 3 15층 3 4층 4 5층 4 6층 4 7층 4 8층 4 9층 4 10층 4 11층 4 12층 4 13층 4 172,704,866 177,522,296 182,339,726 187,157,156 148,810,413 154,205,934 159,553,282 164,948,803 170,344,325 175,739,846 181,087,194 186,482,715 191,878,237 197,225,584 202,621,106 208,016,627 159,649,630 165,237,849 170,826,068 176,366,112 181,954,331 187,542,550 193,082,594 198,670,813 204,259,032 209,799,077 215,387,295 220,927,340 161,528,428 167,116,647 172,656,691 178,244,910 183,833,129 189,373,173 194,961,392 200,501,437 206,089,655 211,677,874 185,795,135 190,977,705 196,160,275 201,342,845 160,089,587 165,894,066 171,646,718 177,451,197 183,255,675 189,060,154 194,812,806 200,617,285 206,421,763 212,174,416 217,978,894 223,783,373 171,750,370 177,762,151 183,773,932 189,733,888 195,745,669 201,757,450 207,717,406 213,729,187 219,740,968 225,700,924 231,712,705 237,672,660 173,771,572 179,783,353 185,743,309 191,755,090 197,766,871 203,726,827 209,738,608 215,698,563 221,710,345 227,722,126 29A 84 11층 6 12층 6 13층 6 14층 6 15층 6 5층 1 6층 1 7층 1 8층 1 9층 1 160,853,988 165,526,895 170,247,976 174,920,883 179,593,790 138,934,681 143,752,111 148,617,716 153,435,146 158,252,576 163,070,006 173,046,012 178,073,105 183,152,024 188,179,117 193,206,210 149,465,319 154,647,889 159,882,285 165,064,855 170,247,425 175,429,995 333,900,000 343,600,000 353,400,000 363,100,000 372,800,000 288,400,000 298,400,000 308,500,000 318,500,000 328,500,000 338,500,000 348,500,000 358,500,000 368,500,000 378,500,000 388,500,000 308,900,000 320,100,000 331,200,000 342,400,000 353,600,000 364,800,000 375,900,000 387,100,000 398,300,000 409,400,000 420,600,000 431,800,000 331,400,000 343,000,000 354,600,000 366,100,000 377,700,000 389,300,000 400,800,000 412,400,000 424,000,000 435,500,000 447,100,000 458,600,000 335,300,000 346,900,000 358,400,000 370,000,000 381,600,000 393,100,000 404,700,000 416,200,000 427,800,000 439,400,000 66,780,000 68,720,000 70,680,000 72,620,000 74,560,000 57,680,000 59,680,000 61,700,000 63,700,000 65,700,000 67,700,000 69,700,000 71,700,000 73,700,000 75,700,000 77,700,000 61,780,000 64,020,000 66,240,000 68,480,000 70,720,000 72,960,000 75,180,000 77,420,000 79,660,000 81,880,000 84,120,000 86,360,000 66,280,000 68,600,000 70,920,000 73,220,000 75,540,000 77,860,000 80,160,000 82,480,000 84,800,000 87,100,000 89,420,000 91,720,000 67,060,000 69,380,000 71,680,000 74,000,000 76,320,000 78,620,000 80,940,000 83,240,000 85,560,000 87,880,000 33,390,000 34,360,000 35,340,000 36,310,000 37,280,000 28,840,000 29,840,000 30,850,000 31,850,000 32,850,000 33,850,000 34,850,000 35,850,000 36,850,000 37,850,000 38,850,000 30,890,000 32,010,000 33,120,000 34,240,000 35,360,000 36,480,000 37,590,000 38,710,000 39,830,000 40,940,000 42,060,000 43,180,000 33,140,000 34,300,000 35,460,000 36,610,000 37,770,000 38,930,000 40,080,000 41,240,000 42,400,000 43,550,000 44,710,000 45,860,000 33,530,000 34,690,000 35,840,000 37,000,000 38,160,000 39,310,000 40,470,000 41,620,000 42,780,000 43,940,000 33,390,000 34,360,000 35,340,000 36,310,000 37,280,000 28,840,000 29,840,000 30,850,000 31,850,000 32,850,000 33,850,000 34,850,000 35,850,000 36,850,000 37,850,000 38,850,000 30,890,000 32,010,000 33,120,000 34,240,000 35,360,000 36,480,000 37,590,000 38,710,000 39,830,000 40,940,000 42,060,000 43,180,000 33,140,000 34,300,000 35,460,000 36,610,000 37,770,000 38,930,000 40,080,000 41,240,000 42,400,000 43,550,000 44,710,000 45,860,000 33,530,000 34,690,000 35,840,000 37,000,000 38,160,000 39,310,000 40,470,000 41,620,000 42,780,000 43,940,000 33,390,000 34,360,000 35,340,000 36,310,000 37,280,000 28,840,000 29,840,000 30,850,000 31,850,000 32,850,000 33,850,000 34,850,000 35,850,000 36,850,000 37,850,000 38,850,000 30,890,000 32,010,000 33,120,000 34,240,000 35,360,000 36,480,000 37,590,000 38,710,000 39,830,000 40,940,000 42,060,000 43,180,000 33,140,000 34,300,000 35,460,000 36,610,000 37,770,000 38,930,000 40,080,000 41,240,000 42,400,000 43,550,000 44,710,000 45,860,000 33,530,000 34,690,000 35,840,000 37,000,000 38,160,000 39,310,000 40,470,000 41,620,000 42,780,000 43,940,000 33,390,000 34,360,000 35,340,000 36,310,000 37,280,000 28,840,000 29,840,000 30,850,000 31,850,000 32,850,000 33,850,000 34,850,000 35,850,000 36,850,000 37,850,000 38,850,000 30,890,000 32,010,000 33,120,000 34,240,000 35,360,000 36,480,000 37,590,000 38,710,000 39,830,000 40,940,000 42,060,000 43,180,000 33,140,000 34,300,000 35,460,000 36,610,000 37,770,000 38,930,000 40,080,000 41,240,000 42,400,000 43,550,000 44,710,000 45,860,000 33,530,000 34,690,000 35,840,000 37,000,000 38,160,000 39,310,000 40,470,000 41,620,000 42,780,000 43,940,000 33,390,000 34,360,000 35,340,000 36,310,000 37,280,000 28,840,000 29,840,000 30,850,000 31,850,000 32,850,000 33,850,000 34,850,000 35,850,000 36,850,000 37,850,000 38,850,000 30,890,000 32,010,000 33,120,000 34,240,000 35,360,000 36,480,000 37,590,000 38,710,000 39,830,000 40,940,000 42,060,000 43,180,000 33,140,000 34,300,000 35,460,000 36,610,000 37,770,000 38,930,000 40,080,000 41,240,000 42,400,000 43,550,000 44,710,000 45,860,000 33,530,000 34,690,000 35,840,000 37,000,000 38,160,000 39,310,000 40,470,000 41,620,000 42,780,000 43,940,000 100,170,000 103,080,000 106,020,000 108,930,000 111,840,000 86,520,000 89,520,000 92,550,000 95,550,000 98,550,000 101,550,000 104,550,000 107,550,000 110,550,000 113,550,000 116,550,000 92,670,000 96,030,000 99,360,000 102,720,000 106,080,000 109,440,000 112,770,000 116,130,000 119,490,000 122,820,000 126,180,000 129,540,000 99,420,000 102,900,000 106,380,000 109,830,000 113,310,000 116,790,000 120,240,000 123,720,000 127,200,000 130,650,000 134,130,000 137,580,000 100,590,000 104,070,000 107,520,000 111,000,000 114,480,000 117,930,000 121,410,000 124,860,000 128,340,000 131,820,000 167,887,436 -8- 14층 4 217,217,919 233,682,081 450,900,000 90,180,000 45,090,000 45,090,000 45,090,000 45,090,000 45,090,000 135,270,000 29C 42A 24 12 15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22,806,138 160,661,291 166,345,858 172,078,600 177,763,167 183,495,909 189,180,476 194,865,044 200,597,785 206,282,353 212,015,094 217,699,662 223,432,403 162,540,088 168,272,830 173,957,397 179,690,139 185,374,706 191,107,448 196,792,016 202,476,583 208,209,325 213,893,892 219,626,634 225,311,201 238,318,262 246,363,370 254,408,478 262,453,586 270,498,695 278,495,628 286,540,736 294,585,845 302,630,953 310,627,886 318,672,995 326,718,103 239,693,863 172,838,710 178,954,142 185,121,400 191,236,833 197,404,091 203,519,524 209,634,957 215,802,215 221,917,647 228,084,906 234,200,338 240,367,597 174,859,912 181,027,170 187,142,603 193,309,861 199,425,294 205,592,552 211,707,985 217,823,417 223,990,675 230,106,108 236,273,366 242,388,799 256,381,738 265,036,630 273,691,522 282,346,414 291,001,306 299,604,372 308,259,264 316,914,156 325,569,047 334,172,114 342,827,006 351,481,897 462,500,000 333,500,000 345,300,000 357,200,000 369,000,000 380,900,000 392,700,000 404,500,000 416,400,000 428,200,000 440,100,000 451,900,000 463,800,000 337,400,000 349,300,000 361,100,000 373,000,000 384,800,000 396,700,000 408,500,000 420,300,000 432,200,000 444,000,000 455,900,000 467,700,000 494,700,000 511,400,000 528,100,000 544,800,000 561,500,000 578,100,000 594,800,000 611,500,000 628,200,000 644,800,000 661,500,000 678,200,000 92,500,000 66,700,000 69,060,000 71,440,000 73,800,000 76,180,000 78,540,000 80,900,000 83,280,000 85,640,000 88,020,000 90,380,000 92,760,000 67,480,000 69,860,000 72,220,000 74,600,000 76,960,000 79,340,000 81,700,000 84,060,000 86,440,000 88,800,000 91,180,000 93,540,000 98,940,000 102,280,000 105,620,000 108,960,000 112,300,000 115,620,000 118,960,000 122,300,000 125,640,000 128,960,000 132,300,000 135,640,000 46,250,000 33,350,000 34,530,000 35,720,000 36,900,000 38,090,000 39,270,000 40,450,000 41,640,000 42,820,000 44,010,000 45,190,000 46,380,000 33,740,000 34,930,000 36,110,000 37,300,000 38,480,000 39,670,000 40,850,000 42,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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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00,000 115,440,000 119,010,000 122,550,000 126,090,000 129,660,000 133,200,000 136,770,000 140,310,000 148,410,000 153,420,000 158,430,000 163,440,000 168,450,000 173,430,000 178,440,000 183,450,000 188,460,000 193,440,000 198,450,000 203,46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동일 주택형이라도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세대별공급면적, 계약면적및대지지분은인·허가과정, 법령에따른공부정리절차상부득이한경우에한해법령이허용하는오차범위내에서증감이있을수있으며, 이에대하여정산요구를할수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하였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 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ᆞ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 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 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 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 • • •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아파트의지번(공급위치), 단지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계획, 조경시설물등이관계기관심의및협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본주택에대한신청자격등판단시기준이되는면적은주거전용면 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 일시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청일자 2021.05.14.(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인터넷 청약 : PC 또는 스마트폰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견본주택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역삼동 677-28] - 10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24A 2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7 4 4 4 8 2 24C - - - 28A 2 1 1 29A 2 2 1 29C 1 - - 42A - - 합계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지역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1 2 8 3 1 - 1 1 3 4 1 2 8 - 1 1 - - 계 1 8 2 - 27 1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 신혼부부 특별공급 5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생애최초 특별공급 2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서울시 중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서울시 거주자(50%) 경기도 및 인천시 거주자(50%) 3 - 4 4 4 1 1 1 구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무주택 요건 합계 계 6 13 2 5 34 내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음[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 1 2 - 1 5 8 17 3 6 42 8 17 3 6 42 2 5 1 2 12 2 2 - 1 5 27 140 - 11 - 청약자격 요건 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서울특별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경기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12 -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 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에 의거 제35 조제1항, 7호(군인복지기본법), 17호(장애인), 23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추천기관 1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2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 복지단 3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4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공급 세대수 : 전용 85m²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 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제외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 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 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 자녀 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 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급 세대수 : 전체건설량의 10% 범위 내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 별시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공급(경쟁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 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 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2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 13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 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 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 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야여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 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 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기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급 세대수 : 85m²이하 건설량의 20% 범위 내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 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 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 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함.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1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 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2 2순위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2호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입주자 선정 순서(소득→순위→거주지역→미성년자녀수) , 2순위 경쟁시 동일방법으로 선정 ▷우선공급 70%→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자→추첨 ▷일반공급 30%→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자→추첨 (※ 일반공급 30%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산정) 1 소득기준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우선공급 70% : 소득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2) 일반공급 30% : 소득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2순위- 같은소득기준및순위안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다음의순서대로입주자를선정 함. (1)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한자 (2)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3)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 우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선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단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 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 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 • 공급 세대수 : 전체 건설량의 3% 범위 내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함. 1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14 -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 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 1순위 요건 충족 ※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의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별표1에 의거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 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 침」관련 법령에 따름. 2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 수가본인의기재오류에의한잘못으로판명될경우, 당첨이취소될수있으며, 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 하는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한정)로 구입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 1순위 요건 충족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 민등록표 등본에 확인가능 한 자녀)가 있는자 ※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 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공급 세대수 : 85m²이하 건설량의 7% 범위 내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 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 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 ※ 임신 또는 자녀를 입양한 부부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별표1] - 15 - 평점요소 총배점 40 15 5 20 15 5 배점기준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40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100 기준 점수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 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입주자저축가입기간 (6) - 16 - 구분 100% 이하 100%초과~120% 이하 100%초과~140%이 하 120%초과~160%이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6,030,160원 6,030,161원~ 7,236,192원 6,030,161원~ 8,442,224원 7,236,193원~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7,094,205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7,393,647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778,023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162,399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공급유형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하 9,648,256원 11,350,728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 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구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839,208원 7,839,209원~ 9,648,256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7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1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0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19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 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17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않아야 함.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 단,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함에 따라 아래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 신청유의사항,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 (3호, 5호, 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 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의 청약이 제한 됨.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 ◼청약시세대주가아닌자, 과거5년이내다른주택에당첨된자및세대에속한자, 2주택이상을소유한자및세대에속한자는1순위청약이제한됨. (2순위로만청약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 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중복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포함)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세대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1)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간 전입 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 를 받지 아니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함) (3)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 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 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 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 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18 -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 후 당첨되는 경 우 공급받을 수 있음)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조회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m² 이하 ◼ 가점제 100% 적용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는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수도권(인천광역 시 및 경기도)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가능) (1) 세대주가 아닌 자 (2)과거5년이내다른주택에당첨된자및세대에속한자(전지역해당, 모든청약대상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 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19 -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m² 이하 100% 0% 전용면적 85m² 초과 50% 50% • 2007.09.0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의 1 구분 내용 1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20 - 4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2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21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 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2]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 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 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청약가점제 시행전인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1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 22 - 3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4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5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6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4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거주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일자 2021.05.14.(금) (인터넷청약 : 08:00~17:30) (방문접수 : 10:00~14:00) 2021.05.17.(월) (인터넷청약 : 08:00~17:30) 2021.05.18(화) (인터넷청약 : 08:00~17:30) 2021.05.20(목) (인터넷청약 : 08:00~17:30)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 PC 또는 스마트폰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 인터넷 청약 :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홈페이지(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홈페이지(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앱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접수는 관련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하나, 현장 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 시간(청약 Home www.applyhome.co.kr 08: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 시간(견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시 유의사항 - “해당지역(서울)”2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서울특별시)”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 “해당지역(서울)”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 접수시 부적격 처리)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1순위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 전 반드시 서울시 전입일 확인 요망(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확인 요망) - 본 아파트의 1순위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미만 거주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람. - 23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주택공급신청자_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 Home(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 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ᆞ「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 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ᆞ「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 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4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 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 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 (서울시 2년 미만, 경기, 인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 능합니다. •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 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5 - 5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21.05.26(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 예비지위를 인정함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 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신청대상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 일시 • 일시: 2021.05.27.(목)~2021.05.31.(월)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역삼동 677-28)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2021.06.07.(월)~2021.06.11.(금) (10:00~16:0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역삼동 677-28)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 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동 호 수 배정에 참여시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동일 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 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 26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해당자)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全 은행 청약자) 2021.05.26.(수) ~ 2021.06.04.(금)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1.5.2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6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구분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2021.05.27.(목)~ 2021.05.31.(월) (10:00~16:00) 서류제출장소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역삼동 677-28]) 비고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필수 서류유형 - 27 - 공통 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함)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및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을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설정하여발급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제외 O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O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ᆞ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O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일반(기관추 천) 특별공급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ᆞ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 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전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 성 점수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28 -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비속 (해당자 모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 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 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ᆞ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 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29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자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해당자 필수)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택관련 부적격 통보 받은자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O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O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일,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30 - 근로자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1 2 1 1 1해당직장 2해당직장/세무서 1, 2해당직장 1, 2해당직장 *해당직장 1, 2세무서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1세무서 2등기소 1세무서, 해당직장 1주민센터 1해당직장 2국민연금공단 *접수장소 자영 업자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1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2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 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 별급여 명세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계약 체결 안내 계약기간 계약장소 2021.06.07.(월) ~ 2021.06.11.(금)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이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역삼동 677-28)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 31 -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시 중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i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2 -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 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 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 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O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O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O O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O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O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입금증 O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O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위임장 O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O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3 -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약금 우리은행 1006-401-545457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부 및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 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 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직접납부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 으로대출조건이각세대별, 각개인별로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중도금대출실행이불가할수있음을인지하시기바라며이에따른중도금대출불가및대출한도축소등으로인한개인적인불이익에대한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 출, 대출 한도 및 건수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 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 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 34 -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에 따라 발생하 는 대출이자는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한 매월 이자 납입일에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월 : 2023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 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 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 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8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구 분 발코니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24A 2,658,000 265,800 2,392,200 24C 5,069,000 506,900 4,562,100 28A 3,226,000 322,600 2,903,400 29A 2,400,000 240,000 2,160,000 29C 4,833,000 483,300 4,349,700 (단위 : 원, V.A.T 포함) 42A 10,148,000 1,014,800 9,133,200 - 35 - ■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근거 TYPE 골조 및 마감 창호 주방가구 입면분할창호 발코니확장비용계 부가세 총계 24A 400,125 113,088 - 1,904,000 2,417,213 241,721 2,658,934 24C 1,078,352 197,904 - 3,332,000 4,608,256 460,826 5,069,082 28A 512,325 135,705 - 2,285,000 2,933,030 293,303 3,226,333 29A 367,125 101,779 - 1,713,000 2,181,904 218,190 2,400,094 29C 1,066,560 186,595 - 3,141,000 4,394,155 439,416 4,833,571 42A 2,065,404 401,462 - 6,7559,000 9,225,866 922,587 10,148,453 ※상기 산출금액은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분양가격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천원단위이하는 절삭하여 확장금액으로 정함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ᆞ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시공사 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ᆞ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ᆞ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이 가능한 기한 이후에는 계약 체결 및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함. ᆞ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ᆞ같은주택형이라하더라도, 창호크기및위치등의차이로서비스면적과채광및환기등에차이가있을수있음. ᆞ발코니확장시세대간조건에따라단열재의위치, 벽체의두께, 천장환기구위치, 스프링클러위치, 에어컨매립배관위치, 세대간마감등이상이할수있고, 실내습도등생활습관에따라발코니섀시및유리, 기타확장부위에결로현상 이발생될수있으니입주자께서환기등으로예방하셔야함.(겨울철실내습도가높고환기가부족한경우결로및곰팡이가발생되기쉬우며, 각세대에설치된환기시설을주기적으로적극활용하여환기시결로발생예방에도움이됨) ᆞ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ᆞ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ᆞ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ᆞ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ᆞ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ᆞ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견본주택과 상이 하며, 일부 침실 및 발코니가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ᆞ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음. ᆞ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ᆞ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ᆞ발코니확장선택시, 선홈통배수관을가리기위한벽체가일부돌출되어미관상저해요소가될수있음. ᆞ발코니확장세대는인접세대가기본형(비확장)일경우단열재추가설치등으로인한천장또는벽체돌출, 실사용면적의감소, 우물천장크기감소, 조명의위치와상태변경등이발생할수있음. ᆞ발코니외벽/ 측벽/ 세대간벽은발코니확장등으로단열재추가설치시구조체및가구등이다소변경될수있음 ᆞ발코니에설치되는난간및창호는기능및미관개선을위하여형태, 재질및사양이실시공시인·허가협의완료후변경될수있음. ᆞ발코니외벽은발코니확장등으로단열재추가설치시구조체및인테리어, 가구등이다소변경될수있으며시공시외관구성상일부세대의발코니에장식물이부착되거나선홈통을가리기위한벽체가설치될수있음. ᆞ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ᆞ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선반의 설치유무, 수량, 크기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설치되는 가구량에 따라 확장금액에 반영됨. ᆞ발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가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람. ᆞ개별입주자가발코니확장을개별시공할경우입주후소음, 진동, 분진등을초래하여타입주자에게불만이있는경우, 이에따른법적책임은사업주체와무관하며, 입주후상당기간관리비등이과다하게부과될수있으니유의바람. ᆞ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ᆞ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ᆞ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 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ᆞ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36 - ᆞ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ᆞ각세대의발코니에선홈통또는배수구등이설치될수있으며, 발코니확장세대는인접발코니비확장세대의발코니사용또는우천으로인해소음등이발생될수있음. ᆞ발코니는시공사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별도계약을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이후관계법령해석상의차이등의사유로발코니확장공사가일부변경될경우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 업체명 일반형 공기청정형 비고 24A 24C 거실 삼성전자 1,400,000 1,700,000 실내기 1대 28A 29A 29C 거실 1,550,000 1,850,000 실내기 1대 42A 거실,침실1,침실2 3,400,000 4,300,000 실내기 3대 2 특화품목 (단위 : 원 / V.A.T 포함) TYPE 품목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액 비고 24A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4,3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1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0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600) 박판타일 (600*1200) 400,000 붙박이장 미제공 가전소물장, 붙박이장 14,800,000 24C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5,1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1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0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600) 박판타일 (600*1200) 400,000 붙박이장 미제공 가전소물장, 붙박이장 14,800,000 28A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4,7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0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300,000 - 37 -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600) 박판타일 (600*1200) 400,000 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미제공 가전소물장+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14,800,000 29A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4,6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0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3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600) 박판타일 (600*1200) 400,000 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미제공 가전소물장+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15,800,000 29C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5,9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0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3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600) 박판타일 (600*1200) 400,000 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미제공 가전소물장+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15,800,000 42A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10,400,000 거실 아트월 일반타일 (400*800) 대형타일 (600*1200) 2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900,000 주방 상부장 여닫이장 플랩장 9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6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600) 박판타일 (600*1200) 500,000 침실 붙박이장 미제공 제공 13,400,000 3 가전품목 TYPE 전타입 품명 제조사 콤비냉장고 삼성전자 의류관리기 엘지전자 드럼세탁기 삼성전자 의류건조기 모델명 금액 RL2640Z(Y)BBEC S3HFB S3DFB WW90T3000KW DV90T5540BW 700,000 1,250,000 1,290,000 470,000 1,050,000 (단위 : 원 / V.A.T 포함) 비고 - - 특화옵션 ‘붙박이장’ 또는 ‘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선택 시 적용 가능 - 드럼세탁기 선택 시 가능 삼성전자 - 38 - 4 유의사항 ᆞ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ᆞ천장형 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ᆞ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ᆞ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수 있음. ᆞ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ᆞ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ᆞ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ᆞ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ᆞ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ᆞ시스템에어컨은 각 타입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를 확인 요망) ᆞ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ᆞ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는 거실, 침실1(29타입이하 거실/침실 1개소, 42타입 거실, 침실1 2개소)에만 설치됨 ᆞ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ᆞ콤비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평면에 따라 문 열리는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ᆞ의류관리기 유상옵션 선택 시 제품 특성상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ᆞ드럼세탁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입주자가 원하는 용량의 세탁기가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설치공간 확인 필요할 수 있음. ᆞ의류건조기 유상옵션은 드럼세탁기 유상옵션 선택 시에만 설치 가능하며, 드럼세탁기와 전용키트로 체결되어 설치됨. ᆞ유상옵션 가전류는 제품 특성상 진동 및 소음,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ᆞ시공상의 이유로 일정 공정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ᆞ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람. ᆞ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산정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ᆞ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ᆞ각종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시 기본을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음. ᆞ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ᆞ본 공고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ᆞ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ᆞ상기제품의제조사와모델은제품의품절, 품귀또는신제품출시, 성능개선등의사유로동급으로변경될수있으며, 기타신청형별설치위치등세부사항은견본주택에서확인하시기바람. ᆞ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자재 발주, 시공 개시 등 비용발생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시공상의 일정 등으로 비용발생 시점을 통보하지 않음. ᆞ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ᆞ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ᆞ상기 표기 (침실1,2등)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ᆞ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분양대금 납부계좌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추가선택 품목대금 중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한 잔금은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우리은행 1005-303-72814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잔금 우리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39 - 고지할 예정입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마감재/가구 선택, 가전기기 선택 등)의 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별도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 2건축물관리대장:처리일 3기타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시장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날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 으로봄)하다가 다른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85m² 이하의 단독주택, 다.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 는 경우 5 20m²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2]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m²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 만을 소유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 - 40 - 택공시가격을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청약가점제 시행전인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 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기타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공급면적, 계약면적및대지지분은법령에따른공부정리절차(준공시확정측량) 등부득이한사유로인한차이가있을수있으며, 부대복리시설및근린생활시설면적조정등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 대지경계및면적은택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등으로최종측량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으므로, 준공시대지경계및지적확정에따른대지면적정산처리시입주자는동의하여야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배치 특성상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 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및주택법을준수하여시공한인접건물에의하여배치구조및호별위치에따라일조권, 조망권등의사생활권의침해가있을수있습니다.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외벽은 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구부가 설치되며,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 (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내배수구및환기디퓨져등의설비위치는변경될수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및근린생활시설지상(지붕층포함) 또는지하에설치하는에어컨실외기등으로소음및진동의불편이야기될수있으며, 에어컨실외기등의설비위치는변동될수있으므로견본주택내비치된도서를통해위치를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부저층세대의경우동출입구형태에따라동현관및장애인경사로, 휀룸, 급배기구설치에따른시각적간섭이발생될수있습니다. ▪ 저층부세대는가로등, 보안등및기타유사시설물로인한야간조명의영향을받을수있으며이로인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쓰레기집적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및계약전사업부지현장을방문하시어주변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등주위환경을확인하시기바라며, 현장여건미확인으로발생하는민원에대해서는추후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개선 및 입면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등각종내용이나설계관련도서의내용중불합리한설계나표현의오류, 오기및성능개선과품질을제고하기위하여본공사진행중에이루어지는각종설계의경미한변경에대하여사업주체 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조경및세부식재계획은변경되어시공될수있으며, 외부시설물의위치는변경될수있음을청약접수전반드시확인하시고미확인으로발생하는민원에대해서는추후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색채및옥외시설물등단지조경및디자인은향후상위지침변경및인허가과정중입주자동의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 인허가기관주도의계획에의한주변개발계획은관련인허가기관주관사항으로당사의의지와상관없이계획이변경될수있습니다. ▪ 단지내조경, 동출입구등공용부분은디자인의도에따라형태, 재질, 색채등이각기다르며상기사항은입주자의개인취향이나민원에의한변경대상이될수없습니다. ▪ 대지경계및면적은택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등으로최종측량성과도에따라변경될수있으므로준공시대지경계및지적확정에따른대지면적정산처리시입주자는동의하여야합니다. - 41 -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록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설계및현장여건에따라상세한검토를통하여구조및흙막이설계의변경이있을수있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일부 설계변경 예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관련내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는 24A, 28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C – 24A, 29A&29C – 28A 참고) ▪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타입별로 옵션품목 시공유무가 상이하니 안내문구 및 카탈로그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공사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수성페인트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타일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등의 CG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가구(색상, 마감, 형태 및 디자인) 및 마감재에 대한 내용은 상담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사양,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CG,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및모형,각종홍보물상의CG등은일부내용이사업시행인가도서와차이(도어및창호의위치,열리는방향,도어의종류(여닫이또는미서기등),크기등의변경을포함함)가있을수있으니,이에대한사항에대해반드시인 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전시품(모형등) 및연출용시공부분(외부조경및외부마감포함) 또는카탈로그, 팜플렛등각종홍보물및조감도, 투시도, 사진등은소비자의계략적인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며, 시설물 의위치, 규모및색채는측량결과및각종평가또는심의결과에따라시공시변경될수있습니다. ▪ 견본주택의전시품(모형등)에제시된외관계획은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향후실시설계시유효동선확보, 설비배관공간확보, 개방감확보등을위해변경될수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사항도있을수있고, 외부조경바닥마감색상및패턴은본시공시변경되어시공될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변경)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및카탈로그등에는소비자의주택형에대한인식의편의를위하여간략한표기를한부분이있으니청약및계약시주택형에대한혼동방지에특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미건립 평형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악세서리 등)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세대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악세서리 등)가 변경 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용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상의사진또는동영상등은견본주택오픈전견본주택내부를촬영한것으로일부내용이실제견본주택과상이할수있고, 마감재이외에디스플레이를위한각종전시상품및유상옵션품목이포함된사진또는동영상 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분양후일정기간공개후당사사정에따라폐쇄또는철거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견본주택 세대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물 ▪ 입주자모집공고이전제작, 배포된홍보물은사전홍보시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시공과는차이가있을수있으니견본주택방문후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 또한홍보과정에서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등의계획 - 42 -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및카탈로그등인쇄물에사용된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해촬영또는제작한것으로입면계획, 색채등실제와다소상이할수있으므로견본주택및현장을방문하시어직접확인하시기바 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차도 및 보도), 공공청사, 학교, 근생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종교시설, 지하철 역사 및 노선, 버스정류장 및 노선,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시행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분양홍보자료및각종홍보물은계약자의이해를돕기위한자료로, 향후변경또는취소될수있는내용이포함되어있으니반드시사업부지및주변환경, 개발계획을확인하시고계약하기바라며, 향후미확인으로인한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견본주택내 사인물 및 모형 등에 표현된 계획도로, 공원, 녹지, 종교부지, 보육시설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시설 등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각종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 가결과, 현장여건, 설계변경등으로내용이변경되거나취소될수있으며, 해당시설의세부계획(건물의형태및배치, 출입구및통행로, 식재및시설물의배치및수량등)은변경될수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약도 및 지도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촬영 또는 제작 한것으로실제와상이할수있으며, 각종자료의평면은입면재료, 창호의특성을반영하지않은평면이므로동일한평면이라도위치에따라입면재료및창호가상이할수있으니, 계약전필히해당세대의입면을확인하시기바라며, 입 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차이가있을수있으며, 또한동선, 기능, 성능개선및인허가과정의관계기관협의에따라변경될수있음. 식재및시설물의위치와규모는현장여건, 측량결과및각종평가의결과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 설계 1. 일반사항 ▪본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제 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시설계및현장여건에따라상세한검토를통하여구조및흙막이설계의변경이있을수있으며, 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현재일부계획변경이수반되며, 기인가도서상의내용과견본주택에전시된사항에일부상이한부분이있을수있고, 인허가진행과정중에일부내용이변경될수있으며, 분양계약체결시또는이후해당변경에대한동의서를요청할경 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시행인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내외 연 결보도및계단, 지하주차장과엘리베이터연결여부를확인하였으며, 이에따른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등의환경권및사생활권의침해및선형이나공법, 위치등의변경에대하여계약자는사업주체와시공사에게이의를제기할수없 습니다.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심의 등 인허가 결과, 구조및디자인의도등에의해형태, 재질, 색채등이변경될수있으며상기사항은입주자의개인취향에의해변경될수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와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펌프실, 주차장 등)은 획지별로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타 현장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시의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43 -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비구역내에설치되는도로, 공원및녹지는기부채납부지로단지내도로또는공원등이아니므로입주민전용으로사용할수없으며, 실제시공시현장여건또는인허가결과에따라일부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및레벨계획등)이변 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공동주택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구역외 도로설치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계획보다 지연 설치될 수 있으며, 구역내 계획된 공원, 녹지,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인허가 결과(실시계획(변경)인가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현재 계획된 주변 공원과 녹지 계획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변경 및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당 사업지 동측에 위치한 중구 마른내로 85-5 일원(1198m² 규모)은 기부채납 부지로 2021년 3월 26일 체결된 중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의 공공부지 개발 위,수탁 계약에 의거하여 지하3층~지상12층 규모의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시설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권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 단지배치/조경 ▪ 공동주택은 총 1개동, 최고 26층 높이로 계획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차로 폭 6.5m~7.2m)은 지하8층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아파트는 지상 4층~15층(임대형 40m2형은 지상 4층~17층까지 계획)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상16층~2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 지하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구분없이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보행출입구(H5.3m)는 단지 서측 및 남측에 위치해 있으며, 서측은 공동주택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고, 남측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로비는 보안장치에 의해 출입통제됩니다.) ▪ 치량진출입구는 단지 북서측에 위치해 있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지하2층에 비주거용 주차구획이 1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와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동주택에면한인접대지레벨및지층성상변동에따라단지경계부의옹벽및사면의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등이달라질수있으며, 단지경계부의옹벽및사면에인접한동의경우주변현황을반드시확인하시고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지경계부는도로와의높이차이가있을수있으며, 본시공시현장여건등을감안하여일부내용이변경될수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높이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및측량결과에따라대지주위도로폭, 단지내도로선형, 시설물의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레벨차에따른옹벽및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형태및종류, 노출범위, 위치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주위의도시계획도로에대한사항은최종측량성과도에따라결정되므로도로폭등의사항이다소변경될수있으며, 배치도(CG, 모형등)의바닥마감패턴, 칼라등은추후디자인의도및인허가내용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상기 배치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상향별, 층별차이및세대상호간의향·층에따라일조권, 조망권, 환경권및사생활권이침해당할수있으므로계약자는이사실을견본주택에비치된모형도, 도면자료를사전에충분히확인한후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주동의배치는법정거리를준수하여계획하였으나, 일부세대는일조권이나사생활침해를받을수있으며, 건축법및주택법을준수하여시공한인접건물에의하여조망권침해및일조량감소가될수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 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공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상가,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통로, 주변도로및단지외부의공원등으로인한소음이발생할수있으며, 도로인접및주변부지의공사로인한소음및진동이발생할수있습니다. ▪단지배치도상의각시설의명칭및내용은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여건및상품개선등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단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등단지내시설물등으로인해인근세대의경우일조권, 조망권및환경권, 사생활권등이침해될수있으며, 야간조명효과등에의한눈부심현상이발생될수있습니다.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노출되는옹벽이나구조물의마감은변경될수있으며, 위치에따라시공되는마감재에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실외 주민운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공동주택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단지내난간은사용자안전을고려하고, 법적기준충족을위해수직난간으로설치될수있습니다. - 44 - ▪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보관소는지하2층에반영될예정이며, 폐기물수거차량의상시접근으로인한소음및진동이발생할수있으며, 폐기물로인한냄새, 분진, 해충등에의해사생활권이침해될수있으므로계약시반드시확인하시고미확인으로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및 조경계획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등공용부분은디자인의도에따라형태, 재질, 색채등이각기다를수있으며상기사항은입주자의개인취향이나민원에의한변경대상이될수없습니다. ▪단지조경, 세부식재계획(위치, 규모, 수종등) 및조경선형등은변경될수있으며, 조경선형이나포장및각종시설물의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등은변경될수있습니다. ▪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조경식재, 각종외부조명, 홈네트워킹설비등의관리에따른유지, 보수, 관리에관한일체의비용은입주후관리규약에따름. 시설물에대한계획은변경될수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도로, 학교,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목의생육과조기활착을위해식재시에뿌리분에감겨진철사, 고무바등은제거되지않고존치될수있으며, 이는수목고사와전혀관련없는사항으로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일부세대는옥외보안등에의한간섭이있을수있으며, 옥외보안등관리에따른유지, 보수, 관리에관한일체의비용은관리규약에따릅니다. ▪단지내지하시설물환기및채광을위한시설물(환기창, D/A등)이노출될수있으며, 단지배치상기계, 전기실및주차장, 급.배수기및분리수거함, 재활용창고등의위치에따라저층부세대의조망권및환경권침해를받을수있습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관수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지상1층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경로당 등)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 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분양구분(일반•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대한인테리어계획은계약자의이해를돕기위한자료로실제와차이가있을수있으며, 향후내용이변경될수있습니다. ▪각종홍보물에표기된CG등의이미지자료는천정고, 입면디자인, 벽체위치및기둥설치유무등을포함한내부구성및디자인은인허가도서와차이가있을수있으며, 마감재및제공품목, 진출입동선계획등은인·허가과정이나실제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내, 외부디자인과창호사양및규격은시공시다소변경될수있으며내부평면계획은인테리어특화디자인계획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민공동시설내, 외부디자인과창호사양및규격은시공시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실외기가근린생활시설인근에설치될수있으며, 인접한저층세대에조망권침해및소음, 진동이발생할수있음. 단, 추후본공사시그위치는변경될수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어린이놀이터에부대복리시설용에어컨실외기가설치되어인접한일부세대는조망권침해및소음, 진동등생활의불편함이있을수있으며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근생 포함)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펌프실, 전기실, 정화조는 하부지하층에 별도로 설치됩니다.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등단지내부대시설사용에대하여현재의배치및이에따른사용시계단실등의위치에따라거리차이가있을수있으며현재의배치및사용상의문제에대해충분히인지하고계약을체결해야하며, 이로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5 - ▪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용 덕트 및 배기팬, 비주거용 정화조 급배기 덕트 및 팬은 옥탑에 설치될 예정이며, 덕트는 공동주택 공용PD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시공될 예정임. 추후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냄새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용 덕트의 사이즈는 당사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될 예정이며, 추후 대형주방배기를 필요로 하는 식음료점[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그 외]은 별도의 주방배기덕트 및 관련설비공사, 관련 인허가 및 발생되는 민원 등의 해소등을 입점자 공사분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사항 - 단지 내 복리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 중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김해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면,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상가 커튼월에 설치되는 입면 게이트프레임디자인에 의해 조망권 및 일조권이 일부 가려질 수 있으며, 게이트프레임디자인은 인허가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위치변경 및 규모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지하주차장 ▪공동주택및근생지하주차장은동선, 기능, 성능개선을위하여설계변경(면적증감, 주차대수변경및위치이동등을포함) 될수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별도 구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동주택과 동일한 차량진출입구를 이용하므로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단지내지하주차장은동선, 기능, 성능개선을위하여설계변경될수있으며, 입주자전체가공동으로사용하는주차장으로각세대별로주차라인을지정하여주차할수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주행 유효 높이는 2.9m이며, 통로폭은 7.0m입니다. 지하주차장 기준층의 주행유효 높이는 통로구간 2.3m, 주차구간 2.1m이며 통로폭은 6.5m로 택배차, 사다리차, 이사차량, 트럭 등의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2층 폐기물보관소 및 택배보관소 인근까지 통로구간의 유효높이는 2.7m까지 확보되어 있으나, 배관, 배선, 소방시설 설치에 따라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주차대수변경 및 위치이동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등단지내부대시설사용에대하여현재의배치및이에따른사용시계단실등의위치에따라거리차이가있을수있으며현재의배치및사용상의문제에대해충분히인지하고계약을체결해야하며, 이로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는 설치되고,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하며,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램프는 석재, 석재뿜칠, 수성페인트 등 혼용되어 시공되며, 디자인 및 상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동주택주동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홀, 승강기 인승, 속도, 탑승위치)등은 최종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의 외벽마감은 화강석 및 커튼월로 마감될 예정(계단실 등 코어 외벽, 필로티 내부 및 일부구간 제외될 수 있음)이며 석종,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 등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창호와난간, 거실과안방의벽체와발코니날개벽의길이, 높이) 등의디자인이변경될수있고일부동외벽의문양은현장시공시변경될수있습니다. ▪주동옥상에계획되어있는태양광패널은현장여건또는각종인증등에따라설치유무, 규모및위치등은변경될수있습니다. ▪ 현재 지하2층에 설치 검토중인 검토중에 있는 무인택배시스템(세대수에 비해 설치개소가 적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은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다. ▪저층부에는낙하물방지를위한캐노피가추가설치될수있으며, 캐노피의형태, 재질, 색채등은현장시공시변경될수있습니다. ▪ 지하 각 층에 제연실(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됩니다. - 46 - ▪주동색채및옥외시설물, 지붕및옥탑은향후상위지침변경및인▪허가과정중입주자동의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용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별 위치 및 조경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인별로설치되는엘리베이터의대수, 인승, 속도등은관계법규가정한기준및심의조건등에맞추어계획되었으며, 층수및사용세대수의차이를고려하여임의로조정하지않아동별, 라인별로사용인수대비대수및인승등의차이가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복도 및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단지 내 각종 공용시설(E/V,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시 각 동별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사용상의 여건(일부 동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지하층엘리베이터홀및주차장연결통로등에주변과의온도차등에의해결로가발생될수있으며, 이를제거하기위한환기설비또는제습기가동에따른비용이발생할수있으며, 해당비용은관리비에포함하여부과될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홀은채광창호의설치유무및창호크기, 또는창위치에따라부분적으로채광이제한됨을사전에인지하여야하며, 이로인한이의를제기할수없고, 창호의크기및형태는설계변경등의절차를통해실제시공시일부변경될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동출입구 내부의 평면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기타층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형태는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공동주택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용 덕트 및 정화조 덕트가 공동주택 공용PD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서측면에 인접 건물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서향 일사 차폐를 위한 루버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고,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루버 디자인, 규격, 재질 및 적용상세는 인허가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견본주택모형에서의 형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단위세대 <공통>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같은주택형이라하더라도, 발코니입면변화및창호크기및위치등의차이로서비스면적과채광및환기등에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세대간조건에따라단열재의위치, 벽체의두께, 천장환기구위치, 에어컨매립배관위치, 세대간마감등이상이할수있고, 실내습도등생활습관에따라발코니샤시및유리, 기타확장부위에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니, 입주자께서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니 카탈로그 및 미건립평형 CG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분전반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의 내부 구성, 도어의 위치 및 개폐방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부마감재, 가구, 전기설비설치물이시공되면서일부사용할수없는공간이발생할수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부욕실및발코니의바닥단차는바닥구배시공으로인하여실제시공시도면및견본주택과일부차이가있을수있으며, 세대별로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일부타입의경우, 욕실뒷선반의깊이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47 -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내설치되는인테리어마감재, 디자인및다양한두께로인해안목치수가도면과다를수있습니다. ▪계약자가희망하는용량(규격)의가전제품및가구등이폭, 높이등의차이로인하여배치불가할수있으니유의바랍니다. ▪ 준공시 주택법 관련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도로변 일부 세대에 방음벽 설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창호의문열림방향, 날개벽체는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2.4m이며,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내창호는인테리어마감, 시스템에어컨등의간섭을고려하여창호높이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내부에는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창의 경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관계 및 세대환기장치의 설치(환기덕트)로 인해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를 설치하는 공간의 세탁기수전은 공간의 제약으로 세탁기 배치시 세탁기 뒤쪽으로 설치되어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공간장 상부에 환기를 위한 디퓨져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세대내 우물천장 상부(가구장 상부)에 벽부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29A와 29C타입에는 인허가 협의조건에 따라 세대 내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본 단지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대피공간(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 대상이 아니며, 다른 타입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없습니다.) 또한 각층의 복도 끝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마감재>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유니트(28A)는 모든 유상옵션을 적용하여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옵션을 계약하지 않은 경우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위생도기, 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완충재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안방 포함) 가구는 침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바랍니다.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등가구상, 하부및후면에는마루, 타일, 벽지등마감재가시공되지않습니다. ▪거실및주방, 침실에시공되는마루자재는스팀청소기및물걸레등습기를이용한청소는목재고유한특성상장시간수분노출시변형, 비틀림등우려가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외부창호디자인(색상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등은현장여건, 풍동실험및안전성에따라본시공시일부변경될수있으며, 일부창호계획에있어주거활용도향상을위하여위치및크기가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48 -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입별아트월길이및위치, 벽체마감이달라질수있으므로견본주택및CG, 카탈로그등안내문을확인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외산 하드웨어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루의제조사, 형태및규격은변경될수있습니다. <전기/설비>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보일러연도의결로로인해낙수가발생할수있으며, 동절기결로낙수와우수로인한소음이발생할수있습니다. ▪ 겨울철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의 루버를 반드시 닫음을 유지하여 외기침입을 차단해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배관 동파사고 발생등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복도및세대점유공간천장내부또는상부장의공간이기계설비및전기시설물, 근린생활시설의배관및덕트, 가스배관등의경로로사용될수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내부에 분전함, 통신 단자함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신발장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내조명기구, 홈네트워크관련제품,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설치위치는본공사시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홈네트워크관련제품의경우, 본시공시설치시점에따라일부디자인및기능등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발코니스프링클러헤드설치가되는평면의경우, 거실또는침실커튼박스의길이및깊이가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욕실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가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와 공용배기팬(주방배기) 및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 팬, 주거 및 비주거 정화조용 팬에 근접해 있어 악 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수전, 드레인, 선홈통, 보일러등의설치위치, 규격및개수는변경(위치변경, 추가또는미설치등)될수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으로 적용되어 실외기실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후렉시블호스 등 관련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견본주택에는 미설치되어 있음)이며, 전열교환기 등의 설치로 인해 일부 선반의 사용에 제약이 있거나 견본주택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본 공사시 전열교환기의 사양, 제조 및 설치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져는 거실과 각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환기용급배기슬리브위치등은설비, 전기계통을고려하여일부변경되어시공될수있습니다. ▪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배기구(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용, 형태 및 크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및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 설비가 올라와 냄새 및 분진, 소음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설치 위치 및 근본적인 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관입구근처세탁기및건조기(이단설치)설치공간을사용할경우, 장비가동으로인한습기및발열이발생할수있습니다. 장비사용시필히설치공간가구장문을열고사용하시어, 발열로인한장비고장및가구장변형등이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와 도심형생활주택의 세대 내 각종 위생 및 가스배관, 덕트 등은 공용으로 사용되며, 기계실 등에 위치한 기계장비(소방시설 포함)들도 공용장비로 시공됩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가스밸브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KT,LGU+,SKT) 혹은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 (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oT 가전 연동은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 서비스 중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 등의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해당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해당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발코니외벽/ 측벽/ 세대간벽은발코니확장등으로단열재추가설치시구조체및가구등이다소변경될수있으며, 인접세대및동일세대내각부위별확장여부(상하좌우)에따라단열재설치로인한천정또는벽체의돌출및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9 -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후면발코니유무, 발코니폭, 콘크리트난간높이는동위치및층수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사전에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 실제시공시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발코니에설치되는난간과발코니창호의설치유무, 형태및사양은동별, 층별로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발코니에설치되는난간및창호는동등하거나그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고, 실시공시난간및창호의개소및위치, 난간의높이, 난간및창호의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은변경될수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벽체에 결로방지단열재로 인한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본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투기지역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이후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추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2017년 1월 20일부터 체결하는 최초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 담하여야하고 또한, 사업 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주요사항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 및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2021-0128-00008541 ₩74,374,51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ᆞ허위계약ᆞ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50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ᆞ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 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 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ᆞ공동사업주체ᆞ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 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4조 (보증사고) 1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ᆞ파산ᆞ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ᆞ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51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ᆞ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관리형 토지신탁 고지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업은 위탁자인 더유니스타제이차(주)가 매도인 겸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더유니스타제이차(주)이고, 매도인 겸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는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우리자산신탁(주)이 매도인으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우리자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신탁재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위탁자 더유니스타제이차(주)가 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2.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3.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위탁자 더유니스타제이차(주)와 대우건설(주)가 부담하며, 매수인("을")은 우리자산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은 위탁자 더유니스타제이차(주)와 매도인 겸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가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을”)에게 공급계약 대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더유니스타제이차(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5. 매수인("을")이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창호 적용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한 성능 2등급 이상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변압기, 전동기, 펌프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거실,침실,주방 / 각 실 1개소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내 일괄소등장치 적용 - 60m²미만 미적용 / 세대내 1개소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 이상제품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 화장실 당 1개소 이상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실별온도조절장치/ 각실1개소적용 절수설비 적용 세대내 설치 수전 절수형 설비 적용 - 52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 53 - - 54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우측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VAT 포함) 구분 금액 1. 택지비 47,633,416,270원 2. 직접 공사비 33,957,940,444원 3. 간접 공사비 3,773,104,494원 4. 설계비 569,801,496원 5. 감리비 1,076,010,157원 6. 부대비 844,804,344원 7. 그 밖의 비용 36,916,880,682원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 ※ 상기 금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택지지 감정평가금액임. ■ 감리 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단위: 원/ V.A.T포함] 구분 감정기관 감정금액 평균 감정평가금액 가온 감정평가법인 122,592,723,000원 122,761,583,500원 나라 감정평가법인 122,930,444,000원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비고 회사명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진관엔지니어링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669,692,200 574,015,500 366,300,000 136,400,000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위탁사 상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주)대우건설 더유니스타제이차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삼성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10111-2137895 110111-2995839 ■ 견본주택 위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역삼동 677-28)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분양문의 ☎ 1577-2237) ■ 현장 :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 - 55 -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www.prugio.com/ht/2021/sewoon/)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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