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분양공고문

용현자이 크레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

728x90
반응형

 

 

 

 

 

  용현자이 크레스트   용현자이 크레스트 입주자모집공고    용현자이 크레스트는 사이버 견본주택(http://yh-xi.com)에서도 동시 운영되므로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현자이 크레스트 분양상담 전화,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 등을 통해 기본적인 청약자격에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단축근무가 시행되고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청약신청 및 증빙서류 발급, 입금 불가 등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 관람은 추첨을 통한 관람당첨자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관람당첨자 / 예약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견본주택입구에서 방문이력 시스템 입력을 거부할 경우 (방문자 성명, 연락처)  COVID-19 감염예방 및 확산상황,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29.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본 단지의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224이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자이 홈페이지(http://xi.co.kr) 및 자이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단지를 우선공급 받으신 지구주민 및 지구주민의 세대구성원은 일반분양 공급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후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세대구성원' 정의는 2페이지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➊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➋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해당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정 방법 2021.07.02.(금) ~ 2021.07.11.(일) 용현자이 크레스트 견본주택 ※ 상기 기간은 당첨자만 해당되며, 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참조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2021.05.10.(월)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용현자이 크레스트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일반공급 1순위 (해당) 2021.05.11.(화) 일반공급 1순위 (기타) 2021.05.12.(수)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일반공급 2순위 2021.05.13.(목) 당첨자발표 2021.05.20.(목) 개별조회 (청약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서류 접수 2021.05.22.(토) ~ 2021.05.30.(일) 계약체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분양권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본 아파트는「주택법」에 의거한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 국민주택(전용 85m²이하 주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주택법」제57조의2 및「주택법」제64조 제1항에 의거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6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주택법」 제64조 제2항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우선매입 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 중 연체금 등 공제할 금액이 있을 경우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20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당첨제한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년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1-    용현자이 크레스트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 ]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 해제 및 본 아파트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 ➊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➋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➌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자(해당지역)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기타지역)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청약 신청 시 1순위(기타) 청약일에 해당됩니다.)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 및 제4조 제5항에 의거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의거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역산하였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판단)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단, 90일 이내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해외체류기간 확인사항 ] 사례 1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 2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독세대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부기등기  사업주체는「주택법」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 포함)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거주의무 부기등기 및 거주실태조사 -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는 「주택법」제57조의2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따라 본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주택법」제57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 부기등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제1항에 의거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 이라고 표기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의 실제 거주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들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주택법」,「주택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 주택 및 '분양권 등' ]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대'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용현자이 크레스트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3조)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 부적격 1 부적격 / 2 예비입주자 추첨 불가 1 부적격 ※ 낙첨자의 청약신청 이력으로 당첨자 부적격 영향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국토교통부령 제567호, 2018.12.19.> 부칙 제4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시행일 전 기존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 및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또는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 공급,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 (www.xi.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분양권 등' 매수자      부적격 예시 구분 (1, 2 : 청약자 또는 세대원) 당첨 [1] ⊕ 당첨 [2] 당첨 [1] ⊕ 예비입주자 선정 [2] 당첨 [1] ⊕ 낙첨 [2] 결과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1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2 : 1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3 : 2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4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2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3-    용현자이 크레스트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동안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제한의 세대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 에서 본인 및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단,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 (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ᆞ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 재분양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10년의 범위 내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주택법」제63조의2에 의거 조정대상지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30일 이내에 위임신고 예정이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2021.02.02. 개정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용현자이 크레스트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35-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34층, 17개동, 총 2,277세대 중 지구주민 778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1,499세대 입주예정월 : 2023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공급대상 (국민주택) (단위 : m², 세대수) 20 2 - 6 11 1 11 6 20 5 82 (단위 : 원)              주택 관리번호 2021000224-02 2021000224-03 2021000224-04 2021000224-05 2021000224-06 2021000224-07 2021000224-08 2021000224-09 2021000224-10 주택형 (전용면적) 059.9500B 059.9700C 059.9900D 074.9800A 074.9600B 074.9700C 074.9700D 084.9900A 084.9800B 약식 표기 59A 59C 59D 74A 74B 74C 74D 84A 84B 주거전용 59.9500 59.9700 59.9900 74.9800 74.9600 74.9700 74.9700 84.9900 84.9800 주택공급면적(m²) 주거공용 22.6300 22.4500 22.6200 27.4500 27.6600 27.4700 27.7600 30.3100 29.9000 소계 82.5800 82.4200 82.6100 102.4300 102.6200 102.4400 102.7300 115.3000 114.8800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37.9400 37.9500 37.9600 47.4500 47.4400 47.4500 47.4500 53.7900 53.7900 계약 면적 120.5200 120.3700 120.5700 149.8800 150.0600 149.8900 150.1800 169.0900 168.6700 세대별 대지지분 31.5200 31.5300 39.4100 39.4000 39.4000 39.4000 44.6700 44.6600 총 공급 세대수 2 168 131 5 284 161 162 48 기관 추천 - 16 13 - 28 16 16 4 다자녀 가구 - 16 13 - 28 16 16 4 신혼 부부 - 50 39 1 85 48 48 14 특별공급 세대수 생애 최초 - 42 32 1 71 40 40 12 국가 유공자 등 - 8 6 - 14 8 8 2 노부모 부양자 - 8 6 - 14 8 8 2 계 - 140 109 2 240 136 136 38 일반공급 세대수 82 2 28 22 3 44 25 26 10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2021000224-01 059.9700A 59B 59.9700 22.4500 82.4200 37.9500 120.3700 31.5200 31.5100 527 11 52 1 52 1 158 3 131 2 26 - 26 - 445 7 4    합계 1,499 146 146 446 371 72 72 1,253 246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층 구분 2층 3층 4층 5층 6-10층 11-20층 21-30층 31층 이상 2층 3층 4층 5층 6-10층 11-20층 31층 이상 3층 4층 5층 6-10층 11-20층 21-30층 31층 이상 해당 세대수 20 20 21 21 109 185 113 25 2 2 2 2 1 1 1 6 6 6 30 58 42 8 공급금액 280,500,000 296,500,000 306,500,000 313,500,000 319,500,000 324,500,000 329,500,000 334,500,000 339,500,000 291,100,000 307,100,000 317,100,000 324,100,000 330,100,000 335,100,000 339,400,000 349,400,000 285,700,000 295,700,000 302,700,000 308,700,000 313,700,000 318,700,000 323,700,000 328,700,000 계약금 29,650,000 30,650,000 31,350,000 31,950,000 32,450,000 32,950,000 33,450,000 33,950,000 30,710,000 31,710,000 32,410,000 33,010,000 33,510,000 33,940,000 34,940,000 29,570,000 30,270,000 30,870,000 31,370,000 31,870,000 32,370,000 32,870,000 1차 (10%) 28,050,000 29,650,000 30,650,000 31,350,000 31,950,000 32,450,000 32,950,000 33,450,000 33,950,000 30,710,000 31,710,000 32,410,000 33,010,000 33,510,000 33,940,000 34,940,000 29,570,000 30,270,000 30,870,000 31,370,000 31,870,000 32,370,000 32,870,000 2차 (10%) 28,050,000 29,650,000 30,650,000 31,350,000 31,950,000 32,450,000 32,950,000 33,450,000 33,950,000 30,710,000 31,710,000 32,410,000 33,010,000 33,510,000 33,940,000 34,940,000 29,570,000 30,270,000 30,870,000 31,370,000 31,870,000 32,370,000 32,870,000 28,050,000 29,650,000 30,650,000 31,350,000 31,950,000 32,450,000 32,950,000 33,450,000 33,950,000 30,710,000 31,710,000 32,410,000 33,010,000 33,510,000 33,940,000 34,940,000 29,570,000 30,270,000 30,870,000 31,370,000 31,870,000 32,370,000 32,870,000 중도금 4차 (10%) 28,050,000 29,650,000 30,650,000 31,350,000 31,950,000 32,450,000 32,950,000 33,450,000 33,950,000 30,710,000 31,710,000 32,410,000 33,010,000 33,510,000 33,940,000 34,940,000 29,570,000 30,270,000 30,870,000 31,370,000 31,870,000 32,370,000 32,870,000 28,050,000 29,650,000 30,650,000 31,350,000 31,950,000 32,450,000 32,950,000 33,450,000 33,950,000 30,710,000 31,710,000 32,410,000 33,010,000 33,510,000 33,940,000 34,940,000 29,570,000 30,270,000 30,870,000 31,370,000 31,870,000 32,370,000 32,870,000 6차 (10%) 28,050,000 29,650,000 30,650,000 31,350,000 31,950,000 32,450,000 32,950,000 33,450,000 33,950,000 30,710,000 31,710,000 32,410,000 33,010,000 33,510,000 33,940,000 34,940,000 28,570,000 29,570,000 30,270,000 30,870,000 31,370,000 31,870,000 32,370,000 32,870,000 잔금  계약시 10% 2021.09.10. 2022.01.10 2022.05.10. 3차 (10%) 2022.09.13. 2023.01.10. 5차 (10%) 2023.06.12 입주지정기간 (30%) 33,950,000 36,950,000 39,050,000 40,850,000 42,350,000 43,850,000 45,350,000 46,850,000 40,130,000 42,230,000 44,030,000 45,530,000 46,820,000 49,820,000 30,710,000 33,710,000 35,810,000 37,610,000 39,110,000 40,610,000 42,110,000 43,610,000 융자금  59A 1층 13 28,050,000 29,15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9B 1층 2 29,110,000 29,110,000 29,110,000 29,110,000 29,110,000 29,110,000 29,110,000 32,330,000 37,13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9D 1층 2층 6 6 269,700,000 26,970,000 28,570,000 26,970,000 28,570,000 26,970,000 28,570,000 26,970,000 28,570,000 26,970,000 28,570,000 26,970,000 28,570,000 26,970,000 25,91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9C                      -5-    용현자이 크레스트               계약금 해당 공급금액 계약시 2021.09.10. 세대수 중도금 잔금 융자금 입주지정기간 (30%)                주택형 층구분 2022.01.10 2차 (10%) 36,060,000 37,660,000 38,660,000 39,360,000 39,960,000 40,460,000 40,960,000 41,460,000 38,960,000 39,960,000 40,660,000 41,260,000 41,760,000 35,240,000 36,840,000 37,840,000 38,5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140,000 34,740,000 36,340,000 37,340,000 38,040,000 38,6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200,000 42,800,000 43,800,000 44,500,000 45,100,000 45,600,000 46,100,000 46,600,000 47,100,000 40,000,000 41,600,000 42,600,000 43,300,000 43,900,000 44,400,000 2022.05.10. 3차 (10%) 36,060,000 37,660,000 38,660,000 39,360,000 39,960,000 40,460,000 40,960,000 41,460,000 38,960,000 39,960,000 40,660,000 41,260,000 41,760,000 35,240,000 36,840,000 37,840,000 38,5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140,000 34,740,000 36,340,000 37,340,000 38,040,000 38,6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200,000 42,800,000 43,800,000 44,500,000 45,100,000 45,600,000 46,100,000 46,600,000 47,100,000 40,000,000 41,600,000 42,600,000 43,300,000 43,900,000 44,400,000 2022.09.13. 4차 (10%) 36,060,000 37,660,000 38,660,000 39,360,000 39,960,000 40,460,000 40,960,000 41,460,000 38,960,000 39,960,000 40,660,000 41,260,000 41,760,000 35,240,000 36,840,000 37,840,000 38,5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140,000 34,740,000 36,340,000 37,340,000 38,040,000 38,6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200,000 42,800,000 43,800,000 44,500,000 45,100,000 45,600,000 46,100,000 46,600,000 47,100,000 40,000,000 41,600,000 42,600,000 43,300,000 43,900,000 44,400,000 2023.01.10. 5차 (10%) 36,060,000 37,660,000 38,660,000 39,360,000 39,960,000 40,460,000 40,960,000 41,460,000 38,960,000 39,960,000 40,660,000 41,260,000 41,760,000 35,240,000 36,840,000 37,840,000 38,5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140,000 34,740,000 36,340,000 37,340,000 38,040,000 38,6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200,000 42,800,000 43,800,000 44,500,000 45,100,000 45,600,000 46,100,000 46,600,000 47,100,000 40,000,000 41,600,000 42,600,000 43,300,000 43,900,000 44,400,000 2023.06.12 6차 (10%) 36,060,000 37,660,000 38,660,000 39,360,000 39,960,000 40,460,000 40,960,000 41,460,000 38,960,000 39,960,000 40,660,000 41,260,000 41,760,000 35,240,000 36,840,000 37,840,000 38,5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140,000 34,740,000 36,340,000 37,340,000 38,040,000 38,6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200,000 42,800,000 43,800,000 44,500,000 45,100,000 45,600,000 46,100,000 46,600,000 47,100,000 40,000,000 41,600,000 42,600,000 43,300,000 43,900,000 44,400,000                                                            74A 1층 10 2층 11 3층 10 4층 11 5층 11 6-10층 55 11-20층 16 21-30층 7 2층 1 360,600,000 376,600,000 386,600,000 393,600,000 399,600,000 404,600,000 409,600,000 414,600,000 389,600,000 399,600,000 406,600,000 412,600,000 417,600,000 352,400,000 368,400,000 378,400,000 385,400,000 391,400,000 396,400,000 401,400,000 406,400,000 411,400,000 347,400,000 363,400,000 373,400,000 380,400,000 386,400,000 391,400,000 396,400,000 401,400,000 406,400,000 412,000,000 428,000,000 438,000,000 445,000,000 451,000,000 456,000,000 461,000,000 466,000,000 471,000,000 400,000,000 416,000,000 426,000,000 433,000,000 439,000,000 444,000,000 10% 36,060,000 37,660,000 38,660,000 39,360,000 39,960,000 40,460,000 40,960,000 41,460,000 38,960,000 39,960,000 40,660,000 41,260,000 41,760,000 35,240,000 36,840,000 37,840,000 38,5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140,000 34,740,000 36,340,000 37,340,000 38,040,000 38,6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200,000 42,800,000 43,800,000 44,500,000 45,100,000 45,600,000 46,100,000 46,600,000 47,100,000 40,000,000 41,600,000 42,600,000 43,300,000 43,900,000 44,400,000 1차 (10%) 36,060,000 37,660,000 38,660,000 39,360,000 39,960,000 40,460,000 40,960,000 41,460,000 38,960,000 39,960,000 40,660,000 41,260,000 41,760,000 35,240,000 36,840,000 37,840,000 38,5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140,000 34,740,000 36,340,000 37,340,000 38,040,000 38,640,000 39,140,000 39,640,000 40,140,000 40,640,000 41,200,000 42,800,000 43,800,000 44,500,000 45,100,000 45,600,000 46,100,000 46,600,000 47,100,000 40,000,000 41,600,000 42,600,000 43,300,000 43,900,000 44,400,000 33,180,000 37,980,000 40,980,000 43,080,000 44,880,000 46,380,000 47,880,000 49,380,000 41,880,000 44,880,000 46,980,000 48,780,000 50,280,000 30,720,000 35,520,000 38,520,000 40,620,000 42,420,000 43,920,000 45,420,000 46,920,000 48,420,000 29,220,000 34,020,000 37,020,000 39,120,000 40,920,000 42,420,000 43,920,000 45,420,000 46,920,000 123,600,000 128,400,000 131,400,000 133,500,000 135,300,000 136,800,000 138,300,000 139,800,000 141,300,000 120,000,000 124,800,000 127,800,000 129,900,000 131,700,000 133,2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 - - - - - - - - - - - - - -                                                                           3층 1 74B 4층 1 5층 1 6-10층 1 1층 9 2층 11 3층 11 4층 11 74C 5층 11 6-10층 53 11-20층 88 21-30층 72 31층 이상 18 1층 4 2층 6 3층 6 4층 6 74D 5층 6 6-10층 30 11-20층 56 21-30층 41 31층 이상 6 1층 13 2층 19 3층 19 4층 17 84A 5층 19 6-10층 67 11-20층 6                                                                                                                                                                                                                                                                                                                                                                                                                 84B 21-30층 1 31층 이상 1 1층 4 2층 4 3층 5 4층 5 5층 5 6-10층 25                                      ▒ 주택도시기금 안내  본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LH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6-    용현자이 크레스트  ▒ 공통사항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상한금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기준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분양대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KB국민은행  분양대금 / 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 납부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중도금·잔금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약 1개월)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7-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용현자이 크레스트 II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 플러스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발코니 확장 현관중문 계약금(10%) 중도금(10%) 거실+주방+복도 포셀린타일 바닥 침실1(안방) 드레스룸 공간옵션 (벽판넬형 드레스룸) 주방 공간옵션 (와이드다이닝+팬트리+장식장) 마감 스타일 업 조명 스타일 업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2대 거실+침실1(안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3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3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5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3+알파룸 빌트인 냉장고 [S711SI24B : LG전자]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L1/BR1 : LG전자] 광파오븐 [MZ385EBTD(워머포함) : LG전자] 식기세척기 [DUB22SB : LG전자] 3구 하이브리드쿡탑 [CIR-S3220FLBE : 쿠첸] 총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총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총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총 계약금(10%) 중도금(10%) 금액 1,500,000 계약시 61,000 2021.09.10. 61,000 입주지정기간 488,000 금액 610,000 계약시 188,000 2021.09.10. 188,000 입주지정기간 1,504,000 금액 1,880,000 계약시   2021.09.10.   입주지정기간   금액   계약시 159,000 2021.09.10. 159,000 구분 59A 계약시 840,000 2021.09.10. 840,000 59B 970,000 970,000 7,760,000 9,700,000 150,000 150,000 1,200,000 1,500,000 61,000 61,000 488,000 610,000 221,000 221,000 1,768,000 2,210,000         159,000 159,000 1,272,000 1,590,000 261,000 261,000 2,088,000 2,610,000 336,000 336,000 2,688,000 3,360,000 461,000 461,000 3,688,000 4,610,000 561,000 561,000 4,488,000 5,610,000     59C 59D 840,000 750,000 840,000 750,000 6,720,000 6,000,000 8,400,000 7,5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200,000 1,200,000 1,500,000 1,500,000 61,000 65,000 61,000 65,000 488,000 520,000 610,000 650,000 188,000 63,000 188,000 63,000 1,504,000 504,000 1,880,000 630,000                 159,000 223,000 159,000 223,000 1,272,000 1,784,000 1,590,000 2,230,000 261,000 284,000 261,000 284,000 2,088,000 2,272,000 2,610,000 2,840,000 336,000 336,000 336,000 336,000 2,688,000 2,688,000 3,360,000 3,360,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3,688,000 3,688,000 4,610,000 4,610,000 561,000 561,000 561,000 561,000 4,488,000 4,488,000 5,610,000 5,610,000         74A 920,000 920,000 7,360,000 9,200,000 150,000 150,000 1,200,000 1,500,000 78,000 78,000 624,000 780,000 108,000 108,000 864,000 1,080,000 323,000 323,000 2,584,000 3,230,000 156,000 156,000 1,248,000 1,560,000 302,000 302,000 2,416,000 3,020,000 358,000 358,000 2,864,000 3,580,000 465,000 465,000 3,720,000 4,650,000 600,000 600,000 4,800,000 6,000,000 633,000 633,000 5,064,000 6,330,000 160,000 160,000 1,280,000 1,600,000 52,000 52,000 416,000 520,000 127,000 127,000 1,016,000 1,270,000 50,000 50,000 400,000 500,000 74B 1,070,000 1,070,000 8,560,000 10,700,000 150,000 150,000 1,200,000 1,500,000 78,000 78,000 624,000 780,000 195,000 195,000 1,560,000 1,950,000 323,000 323,000 2,584,000 3,230,000 156,000 156,000 1,248,000 1,560,000 302,000 302,000 2,416,000 3,020,000 358,000 358,000 2,864,000 3,580,000 465,000 465,000 3,720,000 4,650,000 600,000 600,000 4,800,000 6,000,000 633,000 633,000 5,064,000 6,330,000 160,000 160,000 1,280,000 1,600,000 52,000 52,000 416,000 520,000 127,000 127,000 1,016,000 1,270,000 50,000 50,000 400,000 500,000 74C 74D 710,000 810,000 710,000 810,000 5,680,000 6,480,000 7,100,000 8,1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200,000 1,200,000 1,500,000 1,500,000 75,000 78,000 75,000 78,000 600,000 624,000 750,000 780,000 46,000 66,000 46,000 66,000 368,000 528,000 460,000 660,000                 174,000 227,000 174,000 227,000 1,392,000 1,816,000 1,740,000 2,270,000 312,000 291,000 312,000 291,000 2,496,000 2,328,000 3,120,000 2,910,000 358,000 358,000 358,000 358,000 2,864,000 2,864,000 3,580,000 3,580,000 465,000 465,000 465,000 465,000 3,720,000 3,720,000 4,650,000 4,65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4,800,000 4,800,000 6,000,000 6,000,000   728,000   728,000   5,824,000   7,280,000 633,000 633,000 633,000 633,000 5,064,000 5,064,000 6,330,000 6,33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280,000 1,280,000 1,600,000 1,600,000 52,000 52,000 52,000 52,000 416,000 416,000 520,000 520,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1,016,000 1,016,000 1,270,000 1,27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00,000 400,000 500,000 500,000 84A 1,030,000 1,030,000 8,240,000 10,300,000 150,000 150,000 1,200,000 1,500,000 88,000 88,000 704,000 880,000 129,000 129,000 1,032,000 1,290,000 343,000 343,000 2,744,000 3,430,000 172,000 172,000 1,376,000 1,720,000 354,000 354,000 2,832,000 3,540,000 370,000 370,000 2,960,000 3,700,000 475,000 475,000 3,800,000 4,750,000 612,000 612,000 4,896,000 6,120,000 633,000 633,000 5,064,000 6,330,000 160,000 160,000 1,280,000 1,600,000 52,000 52,000 416,000 520,000 127,000 127,000 1,016,000 1,270,000 50,000 50,000 400,000 500,000 84B 890,000 890,000 7,120,000 8,900,000 150,000 150,000 1,200,000 1,500,000 91,000 91,000 728,000 910,000 112,000 112,000 896,000 1,120,000         200,000 200,000 1,600,000 2,000,000 353,000 353,000 2,824,000 3,530,000 370,000 370,000 2,960,000 3,700,000 475,000 475,000 3,800,000 4,750,000 612,000 612,000 4,896,000 6,120,000         633,000 633,000 5,064,000 6,330,000 160,000 160,000 1,280,000 1,600,000 52,000 52,000 416,000 520,000 127,000 127,000 1,016,000 1,270,000 50,000 50,000 400,000 500,000 잔금 (80%) 입주지정기간 6,720,000 총 금액 8,400,000 계약금(10%) 계약시 150,000 중도금(10%) 2021.09.10. 150,000 잔금 (80%) 입주지정기간 1,200,000 잔금 (80%) 입주지정기간 1,272,000 총 금액 1,590,000 계약금(10%) 계약시 261,000 중도금(10%) 2021.09.10. 261,000 잔금 (80%) 입주지정기간 2,088,000 총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총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총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총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금액 2,610,000 계약시 336,000 2021.09.10. 336,000 입주지정기간 2,688,000 금액 3,360,000 계약시 461,000 2021.09.10. 461,000 입주지정기간 3,688,000 금액 4,610,000 계약시 561,000 2021.09.10. 561,000 입주지정기간 4,488,000 금액 5,610,000 계약시   2021.09.10.   입주지정기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총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총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총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총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총 계약시 633,000 2021.09.10. 633,000 입주지정기간 5,064,000 금액 6,330,000 계약시 160,000 2021.09.10. 160,000 입주지정기간 1,280,000 금액 1,600,000 계약시 52,000 2021.09.10. 52,000 입주지정기간 416,000 금액 520,000 계약시 127,000 2021.09.10. 127,000 입주지정기간 1,016,000 금액 1,270,000 계약시 50,000 2021.09.10. 50,000 입주지정기간 400,000 금액 500,000 633,000 633,000 5,064,000 6,330,000 160,000 160,000 1,280,000 1,600,000 52,000 52,000 416,000 520,000 127,000 127,000 1,016,000 1,270,000 50,000 50,000 400,000 500,000 633,000 633,000 5,064,000 6,330,000 160,000 160,000 1,280,000 1,600,000 52,000 52,000 416,000 520,000 127,000 127,000 1,016,000 1,270,000 50,000 50,000 400,000 500,000 633,000 633,000 5,064,000 6,330,000 160,000 160,000 1,280,000 1,600,000 52,000 52,000 416,000 520,000 127,000 127,000 1,016,000 1,270,000 50,000 50,000 400,000 500,000   총 금액      -8-        용현자이 크레스트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 관련 유의사항  포셀린타일 바닥 시공은 거실+주방+복도이며, 미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유상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용현자이 크레스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또는 자재발주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납부계좌는 분양대금 / 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금융기관명 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 계약금 ※분양대금 계좌와 동일 KB국민은행 계좌번호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계약금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사이버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1문 구분 2 바닥 3벽 4 천장 5 욕실 6 주방 7 조명기구 8 일반기구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강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엔지니어드스톤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10 -    용현자이 크레스트    마이너스 옵션 = [ 기본분양가 (-) 마이너스 옵션 ] 21,600,000 21,200,000 21,500,000 21,700,000 26,300,000 25,900,000 마이너스 옵션 시 발코니 확장 [ 기본분양가 (-) 마이너스 옵션 (+) 마이너스 옵션 시 발코니 확장 ] 6,100,000 6,800,000 5,700,000 5,600,000 6,000,000 7,200,000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금액 59A 59B 59C 59D 74A 74B 74D 84A 84B  26,500,000 3,900,000 26,400,000 5,100,000 29,800,000 29,900,000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6,400,000 5,200,000                 주택형  금액 59A 59B 59C 59D 74A 74B 74C 74D 84A 84B   마이너스옵션은 정당 계약 기간에만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며,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계약 불가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 (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가능일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11 - 74C    용현자이 크레스트 I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59A  59B  59C  59D  74A  74B  74C  74D  84A  84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4 - - 1 1 - 2 1 1 1 11   장애인 인천광역시 4 1 - 2 1 - 2 2 2 1 15 서울특별시 4 - - 1 1 - 2 1 1 1 11 경기도 4 - - 1 1 - 2 1 1 1 11 철거주택 소유자 4 - - 1 1 - 2 1 1 - 10 북한이탈주민 4 - - 1 - - 1 1 1 - 8 10년 이상 복무군인 4 - - 1 1 - 2 1 1 - 10 우수기능인 3 - - 1 1 - 2 1 1 - 9 중소기업 근로자 3 - - 1 1 - 2 1 1 - 9 공무원 3 - - 1 - - 1 1 1 - 7 의사상자 등 3 - - 1 1 - 2 1 1 - 9 납북피해자 3 - - 1 1 - 2 1 1 - 9 다문화가족 구성원 3 - - 1 1 - 2 1 1 - 9 우수선수 3 - - 1 1 - 2 1 1 - 9 대한민국체육유공자 3 - - 1 1 - 2 1 1 - 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 [ 50% ] 26 1 - 8 7 - 14 8 8 2 74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 50% ] 26 - - 8 6 - 14 8 8 2 72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 70% ] 111 3 - 35 28 1 60 34 34 10 316 일반공급 [ 30% ] 47 - - 15 11 - 25 14 14 4 130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 70% ] 92 2 - 30 23 1 50 28 28 9 263 일반공급 [ 30% ] 39 - - 12 9 - 21 12 12 3 108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26 - - 8 6 - 14 8 8 2 72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6 - - 8 6 - 14 8 8 2 72 합계 445 7 - 140 109 2 240 136 136 38 1,253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유의사항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 특별공급 당첨사실 및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1회 특별공급 간주)로 판단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자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12 -      용현자이 크레스트   구분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 내용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 주택 및 '분양권 등' ]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대'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이상 선정 ※ 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 선정 ※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1순위자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1순위자  해당지역 전입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시 가능합니다.            - 13 -    용현자이 크레스트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의 경우 입주자저축 불필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구분 국가 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해당기관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의사상자 등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철거주택 소유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공무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 근로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인천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인천지역본부) 국제기능경기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성장지원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와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400% 범위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추가서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분 해당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청약자 청약자 / 대리인              대리인 접수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의 경우 인장 포함)   ※ 분양사무소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14 -    용현자이 크레스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1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자 2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을 충족하며, 월평균 소득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120% 이하인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인천광역시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3 4 5 평점요소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총 배점 40 15 5 20 15 5 배점기준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영유아 3명 이상 영유아 2명 영유아 1명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년 이상 35 30 15 10 5 5 5 20 15 10 15 10 5 5 비고   계 100 기준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점수 40            1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2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6 -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청약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5 -    용현자이 크레스트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4 무주택 기간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0세인 신청자와 만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만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혼인여부 확인 및 만 18세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추가서류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청약자 또는 배우자  입양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직계존속 청약자 청약자 / 대리인                    대리인 접수 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의 경우 인장 포함)   ※ 분양사무소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16 -    용현자이 크레스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자산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검토대상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자동차 자산보유기준 215,500,000원 이하 34,960,000원 이하 건 축 물 토 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건 물 시설물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합니다.(개별공시지가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자산보유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17 -    용현자이 크레스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가구원수 적용기준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 기준 가구원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236,192 원 8,513,046 원 8,513,046 원 8,872,376 원 9,333,628 원 9,794,879 원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반영순위 1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2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5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구분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항목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국세청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1건강보험공단→2근로복지공단 자료→3국민연금공단→4한국장애인고용공단→5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1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5 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1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관련 자료는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18 -    용현자이 크레스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1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혼인신고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인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20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분양사무소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합니다. - 한부모가족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이하인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 우선공급(70%)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가점 / 일반공급(30%)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동일 순위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우선공급(70%)은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30%)은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임신 :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20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및 무주택기간 2년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가 나 다 라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않는 경우는 0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자녀의 나이'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항목 계 가구소득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배점 13 1 3 3 3 3 3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2명 1명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2세 이하 (만 3세 미만) 2세 초과 4세 이하 (만 5세 미만) 4세 초과 6세 이하 (만 7세 미만) 점수 1 3 2 1 3 2 1 3 2 1 비고  마 3년 이하 3 2 1 3 2 1                          - 19 -    용현자이 크레스트 • 가. 가구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구원수별 기준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3인 이하 6,030,160 원 4인 5,675,364 원 7,094,205 원 5인 5,675,364 원 7,094,205 원 6인 5,914,918 원 7,393,647 원 7인 6,222,418 원 8인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외벌이 월평균소득액의 80% 이하 4,824,128 원  7,778,023 원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미성년 자녀(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 청약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 만 가능합니다.) 6,529,919 원 8,162,399 원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청약자 또는 (예비)배우자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신분증 (예비)배우자  청약자 청약자 / 대리인               추가서류 대리인 접수 시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또는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 확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의 경우 인장 포함)       ※ 분양사무소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 -    용현자이 크레스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자산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검토대상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해당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자동차 자산보유기준 215,500,000원 이하 34,960,000원 이하 건 축 물 토 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건 물 시설물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합니다.(개별공시지가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자산보유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21 -    용현자이 크레스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가구원수 적용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 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항목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100% 이하 [외벌이] 120% 이하 [맞벌이] 130% 이하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6,030,160 원 7,236,192 원 7,839,208 원 8,442,224 원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3인 이하 4인 7,094,205 원 8,513,046 원 9,222,467 원 9,931,887 원 ※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1건강보험공단→2근로복지공단 자료→3국민연금공단→4한국장애인고용공단→5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1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5 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1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관련 자료는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22 - 5인 7,094,205 원 8,513,046 원 9,222,467 원 9,931,887 원 6인 7,393,647 원 8,872,376 원 9,611,741 원 10,351,106 원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7인 7,778,023 원 9,333,628 원 10,111,430 원 10,889,232 원 8인 8,162,399 원 9,794,879 원 10,611,119 원 11,427,359 원     ※ [맞벌이]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우선공급은 120%(일반공급 14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우선공급은 100%(일반공급은 1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반영순위 1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2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5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용현자이 크레스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2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3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4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1순위자 5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미혼인 자녀는 입양을 포함하며, 청약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합니다. 6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이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7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 ▶ 거주지역 ▶ 추첨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소득기준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신분증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자 청약자 / 대리인                추가서류 대리인 접수 시 공통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비혼의 청약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의 경우 인장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세무서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1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해당직장 / 세무서 ]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확인사항 및 발급처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분양사무소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23 -    용현자이 크레스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자산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검토대상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자동차 자산보유기준 215,500,000원 이하 34,960,000원 이하 건 축 물 토 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건 물 시설물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합니다.(개별공시지가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자산보유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24 -    용현자이 크레스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가구원수 적용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 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우선공급 (70%) 100% 이하 일반공급 (30%) 130% 이하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항목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직계존속은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3인 이하 6,030,160 원 7,839,208 원 4인 7,094,205 원 9,222,467 원 5인 7,094,205 원 9,222,467 원 6인 7,393,647 원 9,611,741 원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7인 10,111,430 원 8인  7,778,023 원 8,162,399 원 10,611,119 원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가구원수 적용기준 상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반영순위 1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2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5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1건강보험공단→2근로복지공단 자료→3국민연금공단→4한국장애인고용공단→5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1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5 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1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관련 자료는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25 -    용현자이 크레스트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2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1순위자 3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4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는 자 5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예시 1 : 청약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약자는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예시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청약자는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순위 ▶ 거주지역 ▶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동일 순위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후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노부모부양자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직계존속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혼인여부 확인 및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추가서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급 경우 설정하여 발급 설정하여 발급   구분 해당서류 주민등록표초본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청약자 청약자 / 대리인                   대리인 접수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의 경우 인장 포함)   ※ 분양사무소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26 -    용현자이 크레스트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자산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검토대상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자동차 자산보유기준 215,500,000원 이하 34,960,000원 이하 건 축 물 토 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건 물 시설물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합니다.(개별공시지가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자산보유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27 -    용현자이 크레스트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가구원수 적용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 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 항목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가구원수에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가구원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236,192 원 8,513,046 원 8,513,046 원 8,872,376 원 9,333,628 원 9,794,879 원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반영순위 1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2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5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1건강보험공단→2근로복지공단 자료→3국민연금공단→4한국장애인고용공단→5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1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5 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1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관련 자료는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28 -    용현자이 크레스트 IV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전용 60m²이하 신청 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제1항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 지역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 후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 전입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시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순위 ▶ 거주지역 ▶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동일 순위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후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1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는 자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일반공급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예시1 :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3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지 5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5년.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3 : 예시4 : 예시5 : 예시6 :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공통서류 해당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신분증 청약자   신분증 청약자 또는 배우자 배우자 청약자 청약자 / 대리인              추가서류 대리인 접수 시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혼인여부 확인 및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전용 60m² 이하] : 소득자격요건 상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의 경우 인장 포함)     ※ 분양사무소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29 -    용현자이 크레스트    일반공급 자산보유기준 (전용 60m² 이하만 해당)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자산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검토대상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자동차 자산보유기준 215,500,000원 이하 34,960,000원 이하 건 축 물 토 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건 물 시설물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합니다.(개별공시지가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자산보유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30 -    용현자이 크레스트    일반공급 소득기준 (전용 60m² 이하만 해당) 6,030,160 원 7,094,205 원 7,094,205 원 7,393,647 원 7,778,023 원 8,162,399 원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가구원수 적용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 기준 항목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가구원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구분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반영순위 1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2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5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1건강보험공단→2근로복지공단 자료→3국민연금공단→4한국장애인고용공단→5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1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5 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1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관련 자료는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31 -    용현자이 크레스트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국가유공자 등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ᆞ호수를 공개한 후 동ᆞ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ᆞ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ᆞ호와 미계약 동ᆞ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분양사무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 분양사무소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분양사무소)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사무소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에는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ᆞ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ᆞ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32 -    용현자이 크레스트 V 청약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해당) :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 대상자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1순위 (기타) :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 2순위 : 수도권 거주자 신청 일자 2021.05.10.(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분양사무소 : 10:00~14:00) 2021.05.11.(화) 08:00~17:30 2021.05.12.(수) 08:00~17:30 2021.05.13.(목) 08:00~17:30 신청 방법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용현자이 크레스트 분양사무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 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분양사무소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접수시간 : 09:00∼16:00)  분양사무소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분양사무소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소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청약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1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1 [행정정보 자동조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상기 접수시간의 17: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33 -    용현자이 크레스트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일반공급 청약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6:00)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본인 신청 시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 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I 당첨자 발표 일정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대상자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1순위 / 2순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구분 • 일시 : 2021.05.20.(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분양사무소(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됩니다.)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5.20.(목) ~ 2021.05.29.(토)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2021.05.2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 34 -    용현자이 크레스트 VII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일정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구분 제출기한 대상 제출장소 유의사항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2021.05.22.(토) ~ 2021.05.30.(일)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계약기간      용현자이 크레스트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24-55) ※ 일정/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서류제출 불가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공급유형별 자격확인서류 구비 및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를 작성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 : 당첨자발표일 이후 용현자이 크레스트 홈페이지 게시  당첨자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2021.06.01.(화) ~ 2021.06.11.(목) ※ 추후 별도 통보 1차접수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중 주택형별 공급비율 30% 이내(59B, 59C, 74B는 전체) / 2차접수 : 추후 별도 통보 용현자이 크레스트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24-55) ※ 일정/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서류제출 불가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공급유형별 자격확인서류 및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를 작성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인원 분산을 위하여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절차는 등기우편으로도 접수 가능 (2021.06.11.(목)까지 도착 요망)하며, 공급유형별 자격확인서류 및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를 동봉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 : 당첨자발표일 이후 용현자이 크레스트 홈페이지 게시 구분 제출기한 대상 제출장소 2021.07.02.(금) ~ 2021.07.11.(일)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 ※ 예비입주자 계약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서류제출기간 (등기우편 가능) 예비입주자 추첨 /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필수 〇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〇 〇 〇 〇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인장 본인 청약자 대리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상기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은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제출한 당첨자(예비입주자)만 가능합니다. - 35 -    용현자이 크레스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2021.07.02.(금) ~ 2021.07.11.(일) / 용현자이 크레스트 분양사무소 (일정/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1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제출기간 구비서류    2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구분 현관 욕실 1개소 주방 거실 기타 설치내역 마루굽틀 경사로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시각경보기 음성유도 신호기 제공대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0세대 미만의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하며, 20세대 이상의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재공고 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체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분양사무소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 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36 -    용현자이 크레스트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 ]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본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판단 사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0호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합니다.  분양권1 : 주택소유 / 분양권2 : 주택 미소유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소유)으로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구분 B주택 C주택 D주택 공급세대 100 100 100 접수 200 (경쟁) 50 (미달) 50 (미달) 당첨자 100 50 50 정당계약 (분양권1) 80 30 50 미분양 50 50 잔여세대 20 × 잔여세대 추가계약 (분양권2) 20 70 (50+20) 50 분양권 현황 (주택소유 판단)  A주택 100 200 (경쟁) 100 100 × × 미계약 × 20 ×                 분양권1 주택소유  전체 분양권 주택소유 (미분양 아님)  분양권1 : 주택소유 / 분양권2 : 전체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 포기 후 분양권2 계약 시 주택소유)     ※ 잔여세대 추가계약(분양권2) :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 37 -    용현자이 크레스트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주택법」제63조의2에 의거 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관련 기준은 아래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취급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계약금 납부 이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담보대출 유무,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주택소유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기로 하며, 입주지정 최초일 이후부터는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세대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를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 납부 시(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후불제로 선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보증한도 (9억원 이하분 / HUG·HF 통합) 보증건수 제한 (HUG·HF 통합)   최대 50% 이내 세대당 1건  - 38 -    용현자이 크레스트 VIII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ᆞ도배공사ᆞ가구공사ᆞ타일공사ᆞ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약 3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실내놀이터, 주민회의실 등),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2개소(배트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VII)으로 표기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VII  - 39 -    용현자이 크레스트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40 -    용현자이 크레스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건축 구분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총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공사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구분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총액     건축비 공사비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그 밖의 비용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317,603,200 7,353,901 250,570 15,019,709 6,025,532 - - 24,414,377 645,884 10,411,634 9,559,068 2,764,379 4,185,321 18,110,559                 --   477,623 1,488,262 - - 1,159,589 34,134 - 11,369,386 189,787 20,344,965 4,676,193 - 2,893,555 124,707,087 - 5,012,051 8,422,314 4,779,534 3,849,463 258,353 19,247,312 7,440,572 2,066,825 4,090,566 3,864,065 5,383,101 6,530,380 6,855,360 2,034,820 3,029,456 720,127 7,422,845 27,703,183 13,396,819 25,365,695 8,143,125 3,793,406 3,161,172 7,573,946 7,614,762 9,931,594 10,193,794 - 35,467,904                                                  합계  897,694,100    택지비 /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103,341   70,553,498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 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내용 택지비에 대한 가산이자,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필요적 경비 건축구조 형식, 주택품질향상, 인텔리전트 설치, 법정초과 복리시설, 친환경주택 건설, 법령개정에 따른 가산비,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등 금액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감리금액 131-82-13727 104-81-18121 금호건설(주) 104-81-31309 (주)태영건설 105-81-74543 (주)신성건설 418-81-10256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22,624,180 70,553,498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306-81-09266 132-81-12608 337-87-00086 519-87-01561 379-81-00263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사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11,413,000,000원)         지에스건설(주) 104-81-18121 금호건설(주) 104-81-31309 (주)태영건설 105-81-74543 (주)신성건설 418-81-10256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마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일 주식회사 한빛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에스건설(주)  - 41 -    용현자이 크레스트 IX 유의사항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단지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 시 필히 확인하시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인허가 각종 홍보물은 2020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07년 12월 31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 현황 단지 인근으로 인천대로, 인주대로, 독배로 등 도로가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 인주대로변에 위락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주변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선공사와 관련 향후 용마루 1BL 남측도로(2-409)의 도로·교차로 등 계획변경에 따라 차량 진출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단지내 정화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101동, 107동, 113동, 114동 옥탑에 정화조 연도가 설치될 예정이나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연도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는 악취,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학교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ᆞ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당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는 용현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 및 설립 등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에 접한 초등학교 부지는 주민등록 학령인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근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추이, 교육부 학교설립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향후 검토 예정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5동 측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설치되는동은 보행자로인해생활권의피해가발생할수있으며,낙하물방지를위한캐노피가추가설치될수있고캐노피의형태,재질은변경될수있습니다.  옹벽이 설치되는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검토가 예정되어 있는 단지 서측 초등학교 부지에 의해 일부동은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서측에는 인천대로가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조망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에는 스카이 커뮤니티 전용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인근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출입구 및 공공보행통로에는 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이 설치됩니다.  관리사무소는 116동 데크하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08동 33층은 상부 스카이 커뮤니티시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마 감)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 42 -    용현자이 크레스트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텃밭이 형성될 경우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보행통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석재뿜칠 및 페인트로 마감됩니다.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석재뿜칠 그리고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주는 단지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관계획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설치 또는 교체요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107동의 측벽에는 금속마감 및 조명이 설치되나, 조명은 현장여건에 따라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아파트 측벽의 특화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7, 108동에 한하여 외벽일부분에 유리마감재(커튼월룩)가 설치되며 동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벽 유리마감재(커튼월룩)가 설치되는 위치의 107동 59D 타입, 108동 74C타입 단위세대 창호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 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아파트단지내에쓰레기야적장및분리수거장,재활용보관소등이설치되어 이로인한일부세대는냄새및소음,분진등이발생할수있으며,쓰레기수거차량의상시접근으로인한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라운지, 작은도서관,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등) 및 부속동(경로당, 어린이집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빗물 재활용을 위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펌프실, 연료전지실, 지열기계실, 우수저류조실, 정화조실 등 기계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2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중계장치”의 설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으로 시공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 옥외 안테나 설치위치 옥상층 : 101동, 103동, 105동, 107동, 109동, 111동, 113동, 115동, 117동 - 중계장치 설치위치 지하2층 : 109동 인근 휀룸, 113동 인근 휀룸, 102동 인근 휀룸 / 지하1층 : 109동 인근 휀룸, 113동 인근 휀룸 / 옥상층 : 101동, 103동, 105동, 107동, 109동, 111동, 113동, 115동, 117동  단지 내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2,961대, 근린생활시설 7대, 총 2,968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67개소(급속6개소, 완속61개소)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3 -    용현자이 크레스트     단위 세대 구분      테라스 지하2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 1층 주차장은 101, 102, 103동에서는 직접 출입이 불가합니다. 설비공간의 유지관리를 위해 위치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용  지하2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비상출입구 및 지하1층을 통해서는 진입불가)  주차구획과 부속시설은 구조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위치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구획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동측 111동 앞 비상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의견으로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로서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식 볼라드 설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3개소(비상출입구 1개소 포함)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린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동 데크하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를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근린생활시설 정화조 배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는 2,400mm)  평면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 고정가구 하부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 공간에 의해 거실 및 침실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7동 59D 거실 및 안방의 외부창호는 입면분할이중창(별도의 철재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108동 74C 외부창호는 입면분할이중창(별도의 철재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오픈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픈발코니 출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오픈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오픈발코니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몰탈,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오픈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104, 105동 오픈발코니는 건축심의사항이며 기본 건축마감(방수,몰탈,타일)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은 관계기관에 입주자가 문의하셔야 합니다.  오픈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배수는 난간턱의 관통 슬리브(홈구멍)을 통해 배수되며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유상옵션 마감재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옵션 선택으로 시트판넬이 설치되는 경우, 두께로 인하여 내부 면적이 다소 좁아질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선반 품목 관련, 본공사 시 재질,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품목인 벽판넬형 드레스룸 선반 품목 관련 각종 하드웨어 및 악세서리, 조명, 벽판넬두께 및 시공디테일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인 마감 및 조명 스타일 업 선택에 따라 벽체 마감 및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공간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일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및 가구계획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조명 스타일업(유상) 선택시 거실 우물천장(일부 타입), 거실커튼박스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전기기계 설비 조명 스타일업(유상) 선택시 제공되는 식탁등의 색상은 스타일옵션(Light Tone or Medium Tone) 선택에 따라 색상이 달라집니다.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을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44 -    용현자이 크레스트   구분 내용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이 원패스 카드는 세대당 2매가 제공되며, 카드 디자인은 입주시 확정됩니다.  욕실의 수전류쪽에는 오픈수전함박스가 설치되며, 설치되는 형태는 제조사에 따라 사각, 원형 등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품은 견본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 가능하며,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견본주택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 소화시설물인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3500K적용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24-55, 용현자이 크레스트 견본주택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앞) 032-716-5567 http://yh-xi.com  분양사무소 주소 분양문의 사이버 견본주택 (공식 홈페이지)          - 45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