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21-38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순서 I. 추진 배경 ·1 II. 어음발행 추이 및 개선방향 ·3 III. 추진 전략 ·6 1.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 ·7 2.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 ·8 3. 상생결제 확산 ·8 4. 거래 안전망 확충 ·9 5. 핀테크 기반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 ·10 IV. 추진일정 ·11 2021. 6. 18. 관계부처 합동 I. 추진배경 □ 정부는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을 감안하여 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 * 100대 국정과제 中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의 실천과제 ᄋ 그간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전자식 대체 결제수단의 보급 확대로 어음의 발행 및 유통 규모는 크게 감소 * 상생결제 도입(’15), 전자어음 만기 단축(’18),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 시행(’19) 등 <목적별 어음 발행 추이(단위: 조원)> <참고 : 그간의 추진 정책> 전자어음 활성화 ᄋ (전자어음 발행대상 확대) 거래 투명성 제고, 종이어음 발행 축소 등을 위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조치*(’14.4월) *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 (’09) 외감법인→ (’14) 자산총액 10억원이상 법인 ** 전자어음은 발행·배서·결제 등 거래정보가 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집중, 관리되 므로 종이어음에 비해 안전 ᄋ (결제기간 단축) 전자어음의 만기를 6개월(’18.5월) → 3개월(’21.6월)로 단계적 단축(6개월에 1개월씩)하여 납품대금 조기회수 유도 * 중소기업 수취 전자어음 평균 회수 기일(일, 금융결제원) : (’17) 95.2 → (’18) 92.3 → (’19) 89.1 → (’20) 84.1(’17대비 △11.1일, 11.7%↓) <시기별 최장 만기 적용> 만기 3개월 구분 ’15 전체 진성어음 융통어음 139.5 1,145.3 1523.4 76.1 1447.3 1,284.8 ’16 1,209.2 113.8 6개월 5개월 4개월 ‘18.5.30∼‘19.5.29 ‘19.5.30∼’20.5.29 ‘20.5.30∼’21.5.29 1,095.4 ’17 1,170.8 96.7 1,074.1 ’18 1,191.5 106.9 1,084.6 ’19 1,184.7 82.0 1,102.7 ‘20 * (진성어음) 기업간 상거래시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 (융통어음)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기업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 □ 다만, 수취한 어음의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대규모 연쇄부도 및 사기 등 어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 * (‘17) S서적의 688억원의 부도로 중소형 출판회사 1,000여개 피해 (’19) H사 협력업체에서 미회수 물품대급 1,000억원 발생 (‘20) S사 협력업체에서 미회수 대금 1,748억원 발생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어음 등 상거래 결제수단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 ᄋ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어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단순 폐지보다는 부작용 최소화 및 대체 수단 활성화 추진 필요 구분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확대 ‘21.5.30∼ ᄋ (상생결제 활성화)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이 상생결제* 이용시, 1차 협력사도 2~3차 협력사에 어음 지급 대신 현금 또는 상생 결제 지급 의무화(’18.9월) * 외상매출채권 기반 결제시스템으로, 2차 이하 협력사 몫을 은행에 별도 보관하여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 상생결제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확대(58개 → 135개, ’20.9월)하고, 세제혜택을 중견기업으로 확대(‘17.12월) ᄋ (매출채권보험 확대) 외상거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험인수 확대 및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제도 신설(’19.6월) * 인수실적(조원) : (’16) 18.0 → (’17) 19.7 → (’18) 20.2 → (’19) 20.1→ (’20) 20.3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지원실적(억원) : (’19) 4,199 → (’20) 5,571 ⇨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어음의 전면폐지보다는 대체수단 활성화로 어음 발행과 유통의 자연감소를 유도 -1- -2- II. 어음발행 추이 및 개선 방향 1. 어음발행 추이 □ (발행) 어음의 발행규모는 ’15년 139.5조원에서 ’20년 76.1조원 으로 45.5% 감소(63.4조원↓) ᄋ 특히, 종이어음 발행은 ’15년 41.9조원에서 ’20년 4.2조원으로 빠르게 감소(90.0%↓) 진성어음 결제현황(조원) 진성어음 전자어음 71.9 종이어음* 4.2 * 종이어음은 결제액 기준 표본 추출방식으로 산출된 추정금액(금융결제원) □ (수취) ’20년 기준 全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음 수취 비중은 각각 12.0%, 2.7% 수준 * 금융이용실태조사: ’20.12월∼’21.1월 중소기업(520개), 소상공인(1,000개) 표본조사 □ (부도) ‘20년 기준 어음 부도 금액은 5,826억원(부도율 0.81%)으로, 어음 부도액과 부도율 모두 감소세 지속 진성어음(전자)의 부도 추이(금융결제원) 2. 미흡한 점 및 개선 방향 종이어음의 폐해 상존 ᄋ 종이어음은 이용량은 적지만 배서횟수 등에 제한이 없어, 고의 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상존 * 수취어음 종류별 비중(%) : (전자어음) 80.4, (종이어음) 3.9, (전자·종이 모두) 15.7% (중기중앙회, ’20.12월) ◇ (시사점) 구매기업이 부도 시 연쇄 부도로 이어지고 있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전자어음으로 대체 필요 전자어음 만기단축에도 불구하고, 긴 현금 회수 기간 ᄋ 전자어음의 만기단축(180일 → 90일)에도 불구, 수취기일이 포함된 총 회수기일(112.3일)은 길어, 상거래 대금의 조기 현금화 애로 결제수단별 현금화 소요 기일 현금 34.1 대체 결제수단 80.8 구분 ’15 139.5 97.6 41.9 ‘15 12,423 1.27 ‘15 366.6 2.9 24.6 394.1 ’16 113.8 91.1 22.7 ‘16 9,680 1.06 ‘16 374.4 2.7 66.7 443.8 ’17 96.7 91.5 5.2 ‘17 8,305 0.91 ‘17 416.7 2.8 93.6 513.1 ’18 106.9 101.8 5.1 ‘18 9,438 0.93 418.4 2.7 107.4 528.5 ’19 ‘19 82.0 78.1 3.9 7,222 ‘19 0.93 415.4 2.5 115.6 533.5 ‘20 76.1 구분 수취기일(a) 34.1 29.5 결제기일(b) - 총 회수기일(a+b) 구분 부도금액(억원) 부 도 율( % ) 5,826 0.81 * 수취기일: 제품 판매한 날로부터 현금, 대체 결제수단, 어음을 받기까지 소요기간 * 결제기일: 대체 결제수단, 어음을 수취한 날로부터 만기일(결제일)까지 소요기간 ◇ (시사점)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서는 어음의 만기일 단축 추진과 더불어, 수취기일 단축에 대한 논의 필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담보대출에 대한 부담 존재 ᄋ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 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 어음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20년 37.2조원) * 구매기업이 물품을 납품받은 후, 거래은행을 통해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01년 도입) □ (대체 수단) 전자외상매출채권 등 대체 결제수단은 ’20년 525조원 으로 ‘15년 대비 131조원(33.4%) 증가 ᄋ ’20년 어음대체 결제수단은 진성어음 결제액의 약 7배 수준 (단위 : 조원, 금융결제원) ‘20 전자외상매출채권 403.5 전자채권 2.2 상생결제 119.9 계 525.6 * 기타 결제성 여신(기업구매 자금대출, 기업구매카드 전용카드 등) 132조원 제외(’20년) ‘20 어음 112.3 37.0 51.3 75.3 구분 ‘18 -3- -4- ᄋ 다만,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기존 대출금을 회수(상환청구권 행사)하여 판매기업 경영악화 * 외담대 거래 피해사례(E사) • ‘14년 E사에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이 미결제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160개 중소협력업체가 외담대 289억원을 은행에 대신 상환하게 되는 연쇄적 피해 발생 ᄋ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폐지 시 오히려 은행의 대출 기피로 판매기업의 자금조달 악화 가능성 제기* *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관련 은행권 의견조회(’21.3월, 금감원) : 상환청구권 폐지 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피로 인한 신용경색 우려 ◇ (시사점) 민관 협업을 통해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혁신금융 서비스 도입 및 매출채권보험 확대 필요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에도 불구, 2~3차 협력사 낙수효과는 미미 ᄋ 상생결제가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1차 협력사 간 거래 위주로 이루어지고, 2차 이하 업체로 이전되는 결제 비중은 극히 일부* * 2차 이하 상생결제 비율(%) : (’17) 1.1 → (’18) 1.2 → (’19) 1.5 → (’20) 1.8 ᄋ 2차 협력사에게 건설노무비 직접지급 시스템이 부재하여 건설 협력기업의 인건비 등 어려움 가중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체 이용 의무화(3 천만원이상) 및 1차 이하 거래처 현금지급 의무화(’20년 총 지급실적 43.4조원) ◇ (시사점) 상생결제의 이점 확산을 위해, 1차 협력사에 비해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결제 결제비율 확대 필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음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단점 보완 및 활성화로 안정적인 상품거래 및 원활한 대금결제 여건 조성 III. 추진전략 -5- -6- 목표 어음 제도 개선 세부 추진 과제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 상생결제 활성화 거래 안전망 확충 핀테크 기반 혁신금융 개발 ❶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 확대 ❷ 종이어음 자연감소 유도 및 폐지 추진 ❸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및 수취기일 단축 ❹ 대·중견기업의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❺ e호조와 상생결제 연동 추진 ❻ 예치계좌 압류 방지 및 지방공기업 평가 ❼ 중소기업 ERP시스템 연계 ❽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❾ 구매자금융 지원 강화 ❿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⓫ 혁신금융 활성화 <비전>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 어음대체 수단 활성화를 통한 현금성 결제 확대 ◆ 전자어음 발행대상 확대(28.7→78.7만 개사) 및 종어어음 제로(無) ◆ 상생결제(120→150조원), 팩토링 도입 등 어음대체수단 활성화 어음 대체 수단 활성화 1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 2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 □ 전자어음 의무발행 단계적 확대 ᄋ (1단계) 금년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28.7만개 적용)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 적용)으로 확대(‘21년,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 ᄋ (2단계) 모든 법인사업자(78.7만개 적용)로 확대하고,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23년, 전자어음법 개정) * 전자어음 평균 배서횟수 추이(회) : (’17) 0.97 → (’18) 0.95 → (’19) 0.93 → (’20) 0.85 ** 배서횟수별 부도율(‘20년, %) : (0회) 0.45, (1회) 0.86, (2회) 1.28, (3회) 1.74 (5회) 2.17, (7회) 2.74 □ 전자어음 만기 단축 및 수취기일 개선 ᄋ (만기단축)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 및 어음할인 비용 절감 유도(전자어음법 개정, ’22년) ᄋ (수취기일 단축)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 지급시, 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개정 추진(‘22년) □ 대·중견기업의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ᄋ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어음발행 억제 및 현금결제 확대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 * 대기업(’22) → 중견기업(‘23) 등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추진 3 상생결제 활성화 □ ‘22년까지 연간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센티브 부여 및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 확산 * 상생결제 실적 및 목표(조원) : (’19)115.6 → (’20)119.9 → (’21e)130 → (’22e)150 구분 현행 1단계(‘21.9월) 2단계(‘23년)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대상기업수 (’19 기준) 조치사항 ▪ 외감법인 ▪ 자산 10억원이상 법인 ▪ 28.7만개 - ▪ 외감법인 ▪ 자산 5억원이상 법인 ▪ 40.0만개 (현행대비 1.4배↑) ▪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 ➡➡ ▪ 모든 법인사업자 ▪ 78.7만개 (현행대비 2.7배↑) ▪ 전자어음법 개정 ∙ 배서횟수 한도 축소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로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 추진 * 일본의 경우 ‘26년까지 종이어음 폐지, 60일로 어음만기 단축 등 정책목표 수립 (경제산업성, 약속어음의 지급조건 개선을 위한 검토회 보고서 ’21.3.3) 결제금액 구매건수 구매기업수 (단위 : 조원, 건, 개사, 누적) 119.9 984,530 326 -7- -8- 구분 ‘15년 24.6 188,674 157 ‘16년 <상생결제 실적> 66.7 569,371 207 ‘17년 93.6 737,304 230 ‘18년 107.4 838,262 265 ‘19년 115.6 949,406 292 ‘20년 ᄋ (지역확산)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e호조*와 상생결제를 연동하고, 2차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 추진(‘21년)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지자체 재정계획,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재정업무 全 과정 종합지원 ᄋ (인센티브)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상생결제 도입 및 이용노력’ 반영(‘21년) 추진 *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 추진(’21년, 상생법 개정) ᄋ (편의성 제고)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하위거래처로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관리(ERP) 시스템*과 상생결제 시스템의 연동 추진(’22년) 5 핀테크 기반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 □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추진 ᄋ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평가시스템 활용하거나 민간핀테크와 연계 하여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중진공 및 기보의 시범사업(‘22년) 추진 후 운영성과 분석을 거쳐 ’23년 이후 공급규모 확대 검토(‘23년~), (신보는 ’21년 시범사업 추진중) ᄋ 정책금융기관(중진공·신보·기보)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상기업, 심사 방법 등에 집중하여 차별적 팩토링 상품 운영 → 민간으로의 확산 유도 - (중진공) 기업간 거래내역 등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 (예시) 민간의 핀테크기업과 중진공의 인공지능 평가시스템과 접목하여 추진 - (신보) 중견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급 - (기보) 신용도가 中·低수준이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 사업자를 중심으로 팩토링 공급 * 新기술평가시스템 및 온라인 플랫폼의 상거래정보 등을 연계하여 평가 후 팩토링 제공대상 선정 □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4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 재무회계, 구매 등 경영자원 관리시스템 거래 안전망 확충 □ (매출채권보험) 신보의 인수규모를 ‘22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 * 인수 계획(조원) : (’16) 18.0, (’17) 19.7, (’18) 20.2, (’19) 20.1, (’20) 20.4, (’21) 20.0 ▪ 판매기업(보험계약자) 매출채권보험 가입 ▪ 구매기업 채무이행 ▪ 신보(보험자) 구매기업 채무불이행시 보험금 지급 □ (구매자 금융) 신·기보에서 운영중인 구매자금융 보증*을 ’22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20년 6.3조원)하여 현금결제 비중 확대 * 구매자 금융 : 구매자가 융자를 받아 판매자에게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금융으로, 구매자금융보증, 담보어음보증 등을 포함 (’20년 신보 5.6조, 기보 0.7조) ᄋ ᄋ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등이 다양한 결제·금융 서비스를 개발·제공 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지원 블록체인 기반으로 매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구매자금융을 제공하는 혁신금융 핀테크 벤처에 대한 투·융자 및 R&D 지원 확대 * ’20년 지원 실적(억원) : 투자(235), 융자(41), R&D(27) - 9 - - 10 - IV. 추진일정 □ 부처별 과제 및 일정 일정 부처 ’21.9월 법무부 ‘23년 법무부 ’23년 법무부 ’22년 법무부 ‘22년 공정위 구분 어음 제도 개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전자어음 배서 횟수 축소 종이어음 자연감소 및 전면폐지 정책과제 2.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 어음 대체 수단 활성화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단축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수취기일 단축 대·중견기업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3. 상생결제 e호조와 상생결제 연동 추진 예치계좌 압류방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소기업 ERP시스템 연계 4. 거래 안전망 확충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확대 구매자금융 지원 강화 5. 핀테크 기반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혁신금융 활성화 1.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 - 11 - ’22년 ’22년 ’21년 중기부 ‘22년 중기부 ‘22년 중기부 ‘21년 ‘21년 ‘21년 중기부 금융위 중기부 금융위 중기부 금융위 중기부 공정위 행안부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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