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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News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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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 안건 1 (의결안건) 코로나19 이후 구조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 목차 I. 추진배경 ·1 II. 현황 및 평가 ·3 III. 주요 정책과제 ·7 1. 돌봄 등 新영역 진출 확대 ·8 2. 유망 협동조합 성장 촉진 ·14 3. 연합회를 통한 연대·성장 지원 ·16 [별첨] 정책과제별 추진일정 ·18 공개 2021. 5. 20. 관계부처 합동 I. 추진배경 ᄋ 코로나19는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신기술ᆞ신산업 일자리 증대 및 일자리 형태가 다양화* * 플랫폼 노동 및 긱(Gig) 노동 증대, 원격근무 확대 등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그 극복과정에서 소득· 자산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존재 ᄋ 팬데믹으로 실업과 돌봄의 위험이 부각되면서 경제적 충격에 맞서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 * 과거 복지제도는 ‘노동’을 기준으로 노동할 수 없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비노동 인구의 빈곤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을 부과, 돌봄은 사적영역으로 인식 ▪ 그간 사적영역으로 인식되어온 아동ᆞ노인ᆞ장애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강화 요구가 대폭 증가 ▪ 그간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인 ‘열악한 노동’(임시직 등)과 ‘새로운 노동’(플랫폼ᆞ긱 노동 등)에 대한 안전망 강화 요구 분출 ᄋ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코로나 19 위기 이후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 * 「Social economy and the COVID-19 crisis: current and future roles」(‘20.7월) 1 정부ᆞ시장 사이에서 기존 안전망을 보완,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 * (예) 노동안전망 사각지대인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 등 2 예방적 접근을 통해 미래의 복지지출을 절감하는 역할 * (예)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단위 예방의료 활동을 통해 질병과 부상을 방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지출 감소에 도움 3지역밀착력을바탕으로한수요자맞춤형안정적서비스* 및 민간 영세업자 대비 규모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예)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이자 복지 수요자로서 서비스를 직접 디자인 ** 사회적협동조합 종사자 규모(‘17) : (이태리) 37.8명, (프랑스) 24.3명 ᄋ 디지털화에 따른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작용 치유의 한 방안으로 데이터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성공사례가 국내외에서 일부 도출 * (스위스 MIDATA협동조합) IT개발자, 의사, 학자로 구성, 데이터저장 및 공유를 통해 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2차적 활용, 사업화 지원 (성균DX협동조합) VR/기계/교육/건설/IT 등 다업종 기업 10개사와 대학 교수, 기업인 등 개인 조합원이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토로 설립 ᄋ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주민참여·이익공유형 협동조합을 통해 전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 가능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구조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아울러 협동조합은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디지털·탄소중립 구조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로 대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구조 전환 가속화에 따라 향후 촘촘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 강화가 중요 * 주요 돌봄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 맞춤형 노인돌봄(3.1%), 지역아동센터(3.4%), 장애인직업재활(6.7%) ᄋ 당면한 디지털화·탄소중립 가속화 추세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의 참여와 역할 확대 요구도 증대 ☞ 협동조합 설립수 2만개 돌파 계기(‘21.3월), 그간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성 증대 ᄋ EU 등과 비교할 때 태동기*인 한국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양적 성장과 질적 경쟁력 강화 정책 발굴·추진 노력 강화 필요 * 전체고용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비중(%) : 韓 1.1(‘19), EU(27개국) 6.3(’17) ◇ 기존 안전망을 보완하고 새로운 복지제도 설계시 검토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 -1- -2- II. 현황 및 평가 1 협동조합의 현황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추진중 ᄋ 협동조합기본법 제정(‘12.12월)으로 기존 개별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협동조합 설립 근거 마련 * 농협법, 수협법, 엽연초법, 산림조합법, 중기조합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생협법 ᄋ 협동조합의 효과적 성장을 위해 현장의견 등을 기초로 제도개선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생협ᆞ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연합회 근거 마련,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ᆞ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제도 도입 등 ᄋ 1차(설립·운영지원)·2차(내실화)·3차(성장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주요 내용(‘20.3월) > ➊ 제도 도입‧정착 → 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한 성과 가시화 ❷ 설립단계에 초점 → 규모화‧연대 등을 통한 성장단계로 전환 ❸ 협동조합 중심의 정책‧사업 개발 →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 ❹ 개별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연대를 통한 상호지원 체계 구축 ❺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 → 지역 자생기반 강화 ◇ 매년 2천여개씩 증가 + 최근 사협 중심으로 증가세 가속화 ᄋ 협동조합 설립 수(신고 인가 기준)가 매년 2천여개 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3월 2만개 돌파 ▪ ’17년이후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보완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빠르게 증가 ◇ 협동조합 경영 성과도 개선 + 취약계층 중심 일자리 증가 ᄋ 운영중인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등이 증가하는 등 운영 경영 성과도 개선 추세(4차 실태조사) 2.7억원 3.7억원 * 사업체등록을 하고, 해당연도에 과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고용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협동조합 ᄋ 협동조합의 성장 등으로 일자리,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가 증가하고, 임금 등 일자리의 질도 개선 추세(4차 실태조사) * 임금근로자수는 ‘18년 26,579명으로 ’16년 대비 50.1% 증가하였고, 취약계층 고용 규모는 ‘18년 11,243명으로 ’16년 대비 46.7% 증가 34.4시간 31.4시간 * 취업자 = 임금근로자 + 유급형 임원(소득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종사) + 무급형 상근임원 + 유급형 자원봉사자(실비지원) ** 임금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협동조합 일을 하는자 *** 취약계층: 55세이상 고령자, 경련단절여성, 장애인, 고용취약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 협동조합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ᄋ 협동조합 수 증가에 따라 동일 업종·지역간 연대·협력 활동으로 연합회 설립 증가(’13년 15개 → ‘21.3월 106개) 연도별설립현황 누계 50 1 0 51 51 ’13년 2,928 97 15 3,040 3,091 ’14년 2,582 111 18 2,711 5,802 2,134 167 15 2,316 8,118 ’16년 1,814 200 2,023 10,141 9 ’17년 1,664 230 1,898 12,039 4 ’18년 1,768 338 14,158 13 2,119 1,863 548 20 2,431 16,589 ’20년 1,963 867 10 2,840 19,429 ‘21.3 500 235 737 20,166 2 구분 연도별설립현황 0 0 0 0 운영조합수* 14 1 0 15 15 17 1 0 18 13 조합원수 2 0 15 8 1 0 9 1 3 0 4 출자금 10 3 0 13 ’19년 13 7 0 20 7 2 1 10 매출액 ‘16년 ‘18년 구분 취업자수* 5,100개 7,050개 임금근로자** 61.6명 67.0명 월평균임금 47백만원 57백만원 취약계층*** 비율(인원) 근로시간 ‘16년 ‘18년 구분 5.3명 (총 27,129명) 6.1명 (총 42,712명) ’12년 ’13년 3.5명 (총 17,707명) 3.8명 (총 26,579명) ’14년 ’15년 ’16년 131.3만원 158.2만원 ’17년 ’18년 43.3% (7,662명) 42.3% (11,243명) ’20년 ‘21.3 2 0 0 2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단위: 개, %) 누계(비중) 17,266(85.6) 2,794(13.9) 106(0.5) 20,166(100)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1호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설립(‘20.10) *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신협·생협)이 회원 으로 참여하여,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기본법 제2조) ’12년 < 협동조합 설립인가(수리) 현황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단위: 개, %) 누계 85 20 1 106 * 설립 신고ᆞ인가 누계 기준, 해산ᆞ인가취소 등의 사유로 일부 변동 있음 ’15년 ’19년 -3- -4- 누계 0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현황 > 33 48 57 61 74 94 104 106 【참고】협동조합 주요 통계 2 평가 및 시사점  협동조합 설립추이 ▪협동조합 연도별 설립수(개) ▪협동조합 유형별 구성비(’21년 3월말 기준) ◇ 협동조합이 양적 증대되었으나 전통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모델 발굴‧우수사례 확산  협동조합 주요 경영성과 ▪평균 출자금(만원) ▪평균매출액(만원) ᄋ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주로 도소매·교육·문화· 농림어업 등 전통분야 중심으로 설립 활성화 * 업종별 비중(%): 도소매업(19.2), 교육서비스업(15.1), 예술‧스포츠(9.3), 농림어업(8.9), 보건‧사회복지(8.3), 제조업(8.1), 협회 및 단체(5.9), 출판‧영상(3.8), 과학‧기술(3.8) 등 ⇒ 돌봄·프리랜서·한국판뉴딜 협동조합 등 새로운 시장 진출 및 우수사례 확산·지원 ᄋ 운영기간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영세한 수준 *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인 협동조합이 58.7%, 300명 초과하는 조합은 2.6%에 불과 ⇒ 그간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공사례 확산, 규모화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 ᄋ 연합회 협의회 가입률(40%), 연대사업 경험(30%) 등 연대 협력 활동이낮은수준이며,연합회편중* 해소및대표성확보필요 * (지역별) 서울·수도권 연합회가 50% 이상이며, 강원도지역은 연합회가 없음 (업종별) 도매 및 소매업(20개), 기타서비스업(27개), 교육서비스업(10개)이 다수(54.8%) ⇒ 연합회를 통한 성장 및 지역사회 공동기여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합조직 활성화 ◇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 협동조합이 영세 → 규모화‧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한 성과 가시화 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및 임금수준 ▪임금근로자 및 취약계층고용(명) ▪월 평균임금(만원) 및 주당 근로시간(시간) ◇ 개별 협동조합 중심의 접근으로 연대·협력 활동 수준 低 → 연합회를 통한 연대강화 및 성장지원 -5- -6- 목표 1. 돌봄 등 新영역 진출 확대 ◇ 민간위주의 기존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참여 확대 등 역할 강화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 [세종시 '여민쿱(與民Coop)' 활성화 프로젝트]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Ÿ(주요사업)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돌봄수요(유·초등학생)를 아파트 주민중심이 되어 해결 Ÿ(사업수행조직) 주민참여공동체 3개(미즈자이·꾸물,함께·어울더울) [큰나무사회적협동조합] 주민경제조직형(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주민 주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돌봄 활동) 돌봄공동체(마을공동체 내 돌봄교육 실시) 2. 유망 협동조합의 성장 촉진 3. 연합회를 통한 연대·성장 지원 추진 체계 중앙정부·지원기관·지자체·민간 협업체계 구축 III. 주요 정책과제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 및 연대·협력을 통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1 돌봄 등 新영역 진출 확대  돌봄·의료서비스 협동조합 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협동조합의 참여 확대 □ (주민참여) 지역 돌봄체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활성화 ᄋ 협동조합이 참여가능한 주민참여형 돌봄조합(복지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여가부) 등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사업 : (‘20~’21년) 6개 지자체 ** 돌봄공동체 시범사업 : (‘20년) 10개 → (’21년) 12개 지역 ᄋ 사회적경제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 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 강화 □ (전환지원)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경우 컨설팅 등 지원 ᄋ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또는 전환 예정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수(누계) (’20년) 259개 → (’22년) 500개로 확대 ▪ 사회적기업진흥원·아동권리보장원의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강화 ᄋ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주체 전환 유인책 마련을 위해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등 검토·추진 * 개인시설 중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비 인센티브를 지급(’20년 한시사업 실시) 1 돌봄·의료서비스 협동조합 2 프리랜서·직원 협동조합 3 한국판뉴딜 협동조합 ▸ 아동 노인 돌봄 분야 진출 및 지역실정에 맞는 돌봄 ▸ 안전망, 사회보장전달체계 역할 및 직원협동조합 활성화 ▸ 디지털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 발굴·지원 1 성공모델의 발굴·확산 2 공공 및 민간시장 진출 강화 3 금융조달 애로해소 1 연합회를 통한 공동사업 등을 활성화 2 연합회의 회원 협동조합 대상 지원기능 강화 3 연합회를 통한 경영공시 등 자율적 관리 4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 -7- -8- 나. 돌봄·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프리랜서·직원협동조합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하여 통합돌봄·건강 의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 (통합돌봄) 복지+건강+의료+주거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 돌봄서비스 제공 * (예) 지역기반 고령기 통합돌봄 : 돌봄(자활기업) + 의료서비스(의료사협) + 장례(장례기업) ᄋ (조직간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시범사업 (‘20년 10개 지자체) 확대 ▪ 연구를 통한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지역 확대 및 본사업 전환, 우수모델 개발·확산(’22~)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확대 및 본사업 전환을 위한 성과평가 연구 진행 중(’21.4~10), 본사업 전환을 위해 ’22년 예산반영 추진 ᄋ (서비스 연계) 주거-돌봄서비스 연계, 고령자복지주택* 내 프로그램 운영 등 * 저층부에 고령자친화형 복지시설,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건강의료서비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건강 관련 사업 참여 유도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ᄋ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 의료 건강증진사업에 의료사협의 참여 적극 유도 * ’21.4월 사업참여 의원 추가 공모·선정(‘19년 11개 → ’21년 18개 의료사협 참여) ᄋ (예비)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로 의료인의 의료사협 참여 확대 촉진 * (일정)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21.8), 교육희망 대학 선정 및 교육실시(~‘21.12) (내용) 의료사협 기본 개념 및 역할,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사례 등 ᄋ의료사협규제완화방안* 마련및의료사협관련사회적가치 측정 연구(‘21.下) 추진 * 의료사협에 대해 출자금 납입 총액 비율(총 자산대비 100분의 50이상) 요건 예외 승인절차 운영(‘21.上) 가. 프리랜서협동조합을 통한 안전망 확보 □ (조직화) 한국형 모델 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 협동 조합의 설립을 지원 ᄋ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사업(기재부,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사례집 제작 * 협동조합과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가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한 유럽에서 활성화 ᄋ가사* 등분야에서노동의가치저평가개선,공정한보상등 권리보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모델 개발·확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중) 도입과 연계하여 가사·돌봄분야 협동조합 모델 개발 □ (육성·성장 지원) 협동조합을 통해 안정적 일감 확보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가능하도록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육성·성장을 지원 ◇ 협동조합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사회안전망에 기여하고 사회보장전달체계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환자들을위해 왕진을통한건강관리서비스, 긴급할때의료진과상담할수 있는 24시간 안심콜 서비스 제공 - 9 - - 10 - ᄋ * ᄋ ᄋ * 초기 프리랜서협동조합 대상으로 재무·법률·인사 등 전문 서비스를 집중 지원* SE프로(사회적기업 프로보노)와 직원협동조합을 매칭하여 직원협동조합의 경영역량 보완 및 경영현장의 이슈 대응 지원(사회적기업진흥원 퇴직전문인력 SE프로 지원사업 활용)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협동조합을 직업훈련기관으로 활용 프리랜서 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협동 조합을 산재·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선정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피보험자관리·보험료 납부 등 사무를 위임·대행받은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 IT개발노동자들을 위해 HR을 활용한 조합원 직무훈련 등 제공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사회서비스바우처 진입, 돌봄센터 수탁매뉴얼 등 돌봄 교육 교육교재개발, 조합원대상서비스품질관리교육제공 나. 직원협동조합 설립·전환 지원  한국판뉴딜 협동조합 ◇ 경기 변동에 대응한 고용 유지·안정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직원협동조합* 설립·전환을 지원 * 직원들이 소유하고 기업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2/3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 □ (대상발굴) 지자체·지원기관이 연계하여 직원협동조합 홍보 및 인수·전환대상 기업 발굴 ᄋ 지역별 경제적 특성의 차이로 직원협동조합 전환 수요, 업종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 기업인수 전환 지원을 강화 * 운수교통, 사회서비스, 소규모 제조업 등 동일 직무 노동자로 구성되어 의사결정 비용이 낮고, 시장경쟁 및 자본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를 우선 검토 □ (설립·전환지원) 직원협동조합 설립·전환 지원기관 확대 및 지원제도 마련 ᄋ 협동조합 설립·전환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가이드북 매뉴얼 제작,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전문 지원기관 지정* 운영 * (20년) 4개(법무법률, 인사노무, 회계세무, 조직변경합병) → (21년) 5개(자금조달 추가) ᄋ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 방안 마련·추진 ᄋ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이후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법령상 고용유지 조치*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ᄋ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을 활용하여 직원협동 조합 대상 금융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 분석을 통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지침 마련 (’21년 하반기) →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1~3억 →3~5억원) 및 출자금 한도(3배 → 5배) 확대 가. 과학기술인협동조합 활성화 □ (역량강화) 기술·개발 지원범위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보유기술의 시장화 촉진 ᄋ재화아이디어의구현및시제품수준지원에서상용화개발 및 출시지원 부분으로 지원범위 확대 추진 * (’21) 참여 특성에 따른 유형별(일반형 및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 → (’22) 개발유형(R&D형, 전문서비스형 등)에 따른 기술성장 지원 검토 ᄋ 기술 제품 보호전략, 홍보마케팅, 시장반응 조사 등 시장화 성과 촉진 컨설팅을 통한 시장 접근성 증대 지원 ᄋ 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과학기술인협동조합과 旣조직된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역량 강화** * 예)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역협동조합, 과학기술인협동조합-학교협동조합 등 ** (’22) 교육·기술컨설팅 등 일거리 매칭, 공모전·성과전 공동 개최 등 예산 반영 추진 □ (지원확대) 사회적 가치 추구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대상 R&D 및 금융·판로 지원 강화 ᄋ 중기기술개발사업 대상업체 선정시 협동조합 등에 가점* 부여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ᄋ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기관추천* 트랙을 통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추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 (현행)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 → (개선) 기존기관 + 사회적기업진흥원 추가 ᄋ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이 소셜벤처의 금융·판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연계 강화 * (예) 소셜벤처 실태조사시 후보기업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포함,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대상 소셜벤처 지원사업 관련 교육·홍보 확대 ◇ 디지털 뉴딜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보유기술의 시장화 촉진 및 금융지원 강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농업경영컨설팅 업체로, ‘98년 청년 벤처창업 으로 출발, ’01년 주식회사로 전환, ’14년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 - 11 - - 12 - 나.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강화 2 유망 협동조합 성장 촉진 ◇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그린뉴딜, 나아가 2050 탄소중립 실현 지원 ◇ 협동조합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유망협동조합이 초기 창업단계 (Start-up)에서 성장단계(Scale-up)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제도개선)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침 개선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사업 참여 활성화 ᄋ 에너지협동조합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고정가격 경쟁 입찰 물량 확대 추진 * 경쟁입찰 물량 : (‘19) 850MW → (’20) 2,610MW → (‘21) 확대추진 ᄋ 신재생 보급사업 설비에 대한 A/S전담업체에 협동조합 등의 참여 확대 □ (주민참여) 지역 에너지사업에 대한 협동조합 등 주민의 조직화 촉진 및 참여확대 도모 ᄋ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이 채권 구입, 지분매입, 펀드가입 등을 통한 참여 방안 제공 * 태양광(500kW이상), 풍력(3MW이상) 사업의 총사업비 2~4%(자기자본금 10~20%) 이상 지역주민 참여시 REC 가중치(0.1~0.2) 추가 부여 ᄋ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內 도심형 태양광 장기저리 융자 지원사업*에 협동조합 등 참여 * ‘21년(신설) 예산 200억원, 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ᄋ 에너지협동조합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비 및 교육 멘토링, 자원 연계 등 지원 강화 * 청년 등 창업지원사업(사회적기업진흥원) ‘녹색혁신 분야(탄소중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재활용 등 협동조합 모델)’ 활용 ᄋ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 유휴부지 정보 제공(’22)  성공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통한 성장 □ (가칭)쿱차이즈 사업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을 다른 지역에 전파하거나, 성공 모델의 노하우 확산을 지원 * (’21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4~5개소, 150백만원) → (’22년) 전파가능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을 지역·전국 확산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중기부) 규모 확대*를 통해 창업초기 유망협동조합의 성장 도약을 지원 * (‘21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15개 내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19.2억원) □ 협동조합 스케일업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운영하고, 협동 조합 성장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홍보** 강화 * 사회적기업진흥원내 협동조합간 연대촉진, 성장지원사업관리 등의 업무전담조직 신설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한 온·오프라인(유튜브, 팸플릿 등) 통합 홍보  공공 및 민간시장 진출 강화 □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평가지표 등 제도개선 추진 * 연간 구매실적(억원): (’16) 630 → (‘17) 935 →(’18) 1,132→ (‘19) 1,616 → (’20) 2,656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 개선내용> 현행(As is) 개선(To be)* ·사협연합회 실적 미포함 ·물품, 용역 구매액만 집계 ·사협연합회 실적 미포함 ·전자바우처 구매실적 미포함 ·물품, 용역 구매액만 집계 ·사협연합회 실적 미포함 ·사회적기업 등과 합산평가 ·사협연합회 실적 포함 ·공사도 구매액으로 추가집계 ·사협연합회 실적 포함 ·전자바우처 구매실적 포함 ·공사도 구매액으로 추가집계 ·사협연합회 실적 포함 ·사협 실적을 별도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 ➡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 주민 주도로 설립(2012), 에너지 절약(절전소 운동, 착한가게 캠페인, 에너지 진단),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 생산을 위한 햇빛발전협동조합 조성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시민펀딩을 통해 조합원 약 60명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마련, 광주시(광주테크노파크, 광주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시민 햇빛발전소 건립 및 가동 - 13 - - 14 - * 개선과제는 21~22년중 추진과제( 밑줄친 과제는 법률개정사항) □ 협동조합의 공공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서비스품질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교육 및 멘토링 사업 확대** * 우수사례 소개, 사업 운영·관리 방안, 수탁 전략 및 절차 등 포함 ** (’21년) 공공시장 진출 확대 위해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시장 진입 교육 및 멘토링 실시(2개 업종) → (’22년) 업종 확대 및 업종별 협의체 구축 지원 □ 협동조합의 온라인·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e-store 36.5 (사회적경제 온라인판로 통합 플랫폼) 입점 확대 및 판매 활성화 지원 * (21년) 협동조합225개, 상품2,444건입점(누적)→ (‘22년) 협동조합 300개, 상품 3,000건 □ 민관 합동* 온ᆞ오프라인**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21.7)를 통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판로확대 지원 * 민관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해 민간주도의 기획, 지역중심의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 및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추진 ** 오프라인 판매부스를 온라인 디지털 전시관 등과 연계하여 판로지원 효과 강화  금융조달 애로해소 및 금융공급 확대 □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공급 확대 3 연합회를 통한 연대·성장 지원  연합회를 통한 공동사업 등을 활성화 □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해 서비스를 규모화하고 권역별 중간지원 기관을 활용하여 지자체 협업모델** 발굴 * 대표연합회(지역/업종) 설립 지원 및 개별법 협동조합과 공동사업 발굴·확산 ** (’20년) 6개 권역에서 7개 협업모델 발굴 → (‘21년)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대회 개최 ᄋ 사회적경제 지자체 협의회 등을 통해 추가 위탁 사업 발굴 □ 중앙부처 사업 등에서도 사회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연합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발굴·위탁 추진 ◇ 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의 자체적인 연대·협력활동을 통해 협동조합의 규모화·성장 지원 ᄋ * ᄋ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지원기관*에 연합회 참여를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창업팀을 구성하게 하고, 분야별 지원기관이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사후관리(‘21년 3개 연합회 사업 참여)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사업*에 연합회가 적극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대상 안내 및 홍보** ᄋ ᄋ 사회적금융 거점 신협 확대(71개 → 100개, 21년) 및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상품 출시(새마을금고, 농협, 21년) 금융회사 대상 Coop-index* 보급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지원 * ** 사업내용, 사업절차,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자격 등 * ** (현행)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활용 → (개선) 민간금융기관 적용 모델 개발 □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21.4~12월)를 통해 정책수요 및 현장 애로사항 확인 등을 거쳐 맞춤형 정책 개발  연합회의 회원 협동조합 대상 지원 기능 강화 □ 연합회의 개별 협동조합 지도・감독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설립·상담 지원 강화 ᄋ 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사업* 신설 * 연합회가 협동조합 대상으로 회계 등 분야별 전문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 (Coop-index)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하여 개발(’18년)한 협동 조합 평가지표로, 협동조합의 1 협동조합 부합성, 2 금융지원 타당성을 평가 사업자금 지원, 공제자금, 기술 및 인력지원, 인식개선사업 등 □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지역금융의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 활성화 *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 추진(개정안 국회 계류 중) ᄋ 우선출자제도(‘20.10 시행)의 실질적 성과 창출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 홍보 강화 - 15 - - 16 - ▪ 연합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업종 특화 교육* 및설립상담실시 * 분야별(의료, 돌봄, 공동육아 등)로 단계적 실시 ᄋ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연합회가 조합 가입·설립을 적극 지원 □ 기존 협동조합 맞춤형아카데미 사업을 연합회 대상 교육과정* 으로 확대하여 연합회의 전문성 강화 * 교육내용(예시): 협동조합 법령 및 제도, 회계기준, 경영공시 사항 등 ᄋ 전문상시상담기관, 중간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합회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 연합회 대상으로 법무·노무·회계 등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 연합회를 통한 경영공시 등 자율적 관리 □ 개별협동조합 경영공시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연합회 회원 대상 경영공시 상담 지원 및 우수 경영공시 사례 발굴.확산 * (現) 협동조합 실무자의 경영공시 이해도에 따라 공시정보 차이 발생 → (改) 연합회를 통한 상담 지원으로 경영공시 정확성 제고 □ 향후 업종별 지역별 대표연합회의 소속 협동조합에 대한 자율 감사를 시스템화하여 자율적 관리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 □ 신협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를 확대하여 자금 제한 해소 및 향후 농협·수협 등 他 개별법 협동조합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자격에 협동조합 외에 각각의 연합회도 포함*되도록 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 및 규모 확대 지원 * (現) 협동조합만 연합회 가입 → (改) 연합회도 연합회 가입 허용(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별첨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정책과제별 추진일정 세부 정책과제 1. 돌봄 등 新 영역 진출 확대  돌봄·의료서비스 협동조합 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협동조합 참여 확대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돌봄공동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교육 및 컨설팅 나. 돌봄·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확대 ▪ 의료·건강증진사업에 의료사협 참여 유도 ▪ 의료사협 사회적가치 측정 연구  프리랜서·직원협동조합 가. 프리랜서협동조합 ▪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사례집 제작 ▪ 가사분야 권리보장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나. 직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설립·전환 지원기관 운영 ▪ 직원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방안 마련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 한국형뉴딜 협동조합 가. 과학기술인협동조합 ▪ 시장화 촉진 프로그램 확대 ▪ 중기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 소셜벤처의 금융·판로와 정책 연계 강화 나. 에너지협동조합 ▪ 도심형 태양광 장기저리 융자지원사업 실시 ▪ 에너지협동조합 창업 촉진 ▪ 국유재산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주관 부처 복지부, 여성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기재부 여성부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신보) 과기부 중기부 중기부 산업부 기재부 산업부 추진시기 ‘21년~ ‘21년~ ‘21년~ ‘21년~ ‘21,下~ ‘21년~ ‘22년~ 계속 ‘21년~ ‘21下 ‘22년~ ‘21년~ ‘21년~ ‘21년~ ‘21년~ ‘22년~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구경북 로컬푸드 관련 협동조합(협동조합 6개, 사회적협동조합 2개, 생협 2개로 구성)들이 지역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설립 - 17 - - 18 - 세부 정책과제 주관 부처 2. 유망 협동조합 성장 촉진 ▪ 쿱차이즈 성공모델 확산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확대 ▪ 협동조합 스케일업 전담조직 신설·운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개선 ▪ 협동조합의 e-store 365 입점확대 ▪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우선출자제도 교육·홍보 강화 기재부 중기부 기재부 기재부, 행안부 기재부 기재부 등 기재부 3 연합회를 통한 연대·지원 ▪ 지자체 협업모델 발굴 ▪ 연합회 대상 교육·컨설팅 실시 ▪ 협동조합 자율감사 시범실시 ▪ 신협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 확대 ▪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자격 확대 기재부, 지자체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금융위 기재부 추진시기 계속 ‘22년~ ‘21년~ ‘21년~ ‘21년~ 계속 ‘21년~ 계속 ‘21년~ ‘21년~ ‘21년~ ‘21년~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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