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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News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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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21-37 新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1. 6. 9.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그간 추진경과 1 II.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논의경과 및 합의내용 2 1. 추진 배경 2 2. 상생조정기구 논의 경과 2 3. 주요 합의 내용 3 4. 향후 계획 4 III. ‘21년 한걸음 모델 추진 계획 5 I. 그간 추진 경과 ◇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합의안에 이해관계자 전원이 서명함 * (‘21.1월)에 따라 ‘한걸음 모델’ 3대 우선 적용과제 모두 마무리 * 농어촌 빈집숙박(‘20.8.27), 산림관광(’20.12.4) 합의 도출 및 발표  지난해부터 新사업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 가동 * ᄋ 3대 우선 적용과제 를 선정(‘20.6.4.)하고 과제별 상생조정기구를 구성(6월말~7월초)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 추진 * 1농어촌 빈집 숙박, 2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3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ᄋ 약 6개월간 상생조정기구 회의 17회, 해커톤(4차위), 소그룹 비공식 회의 약 200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수차례 대화를 통해 협의 시도 - 산림관광 과제의 경우 사업 예정지에 대한 1박2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상생조정기구 위원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그 결과, 3대 우선 적용과제 모두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출에 성공 (합의문 또는 논의결과 형태) ᄋ 상생조정기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언론 등은 한걸음 모델의 속도감 있는 반복적 협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 ▶ “계속 만나니 합의점이 생겼다...새로운 것만 들고 나오지 말고 기존 사업자에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상생이 가능하다”(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가 계속 만나서 얘기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이해관계자) ▶ 한걸음 첫 성과물이 나온 힘은 “속도감”(국민일보, ‘20.9.23.) ᄋ 또한 업계간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이 주요 성공요인 -1- II.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논의경과 및 합의내용 1 추진배경 * □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여 해외 주요도시(국가) 는 일정 영업일수 내에서 공유숙박을 이미 도입하여 추진 중 * 뉴욕(30일), 베를린(60일), 런던(60일), 파리(120일), 바르셀로나(120일), 일본(180일) 등 ᄋ 현재 우리 법은 농어촌 지역, 도시지역 외국인에 대해 공유숙박을 * ** 이미 허용 하고 있으나, 도심지 주택에서의 내국인 민박은 불허 * 농어촌 내·외국인(’95∼, 「농어촌정비법」), 도시지역 외국인(‘11∼, 「관광진흥법」) 허용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 규정, 내국인 도시민박업 규정은 無 * □ 그간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기존 숙박업계 반대 등으로 제도화는 지연 * 해커톤 개최(‘18.9월, 4차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19.1월)을 통해 숙박공유 도입방안 발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폐기(‘20), 실증특례 시행(’20.7월~) □ 내국인도 도심 內 공유숙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숙박 산업 경쟁력 향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한걸음 모델 적용 2 상생조정기구 논의 경과 * □ 온라인 플랫폼업계와 기존 숙박업계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 를 구성하였고, 갈등관리 전문가의 중재 하에 집중 논의 * 플랫폼 업계(에어비앤비, 야놀자, 위홈), 기존 숙박업계(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 호텔업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등 20여명 □ 이해관계자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그룹화하여 핵심 * 쟁점 을 도출(40→3개 압축), 쟁점별로 심층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 ➊도시민박업 도입 여부, ➋영업일 제한(연 180일), ➌업계간 상생협력방안 * ᄋ 충분한 논의 후, 중재자가 합의문 초안을 제시하고 세부내용 을 추가 논의하여 합의문 도출(‘20.12월), 최종 서명(’21.1월) * 플랫폼업계는 영업일수 확대, 숙박업계는 제도화 시기의 연기 명시를 요구 -2- 3 주요 합의 내용 ◇ 안전 숙박환경 조성, 불법숙박 근절 및 도시민박 제도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제도화 시기는 추후 결정 ᄋ 향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내용의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숙박 근절 ᄋ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숙박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ᄋ 정부는 이를 위해 미등록·편법 운영 등 불법숙박을 지속 단속 * 하고, 제도적 개선과 예산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 2021년 반영된 관련 예산(39.6억원, 문체부) ☞ 1 소방·위생 등 안전 숙박환경 조성(36억), 2 불법숙박 근절 캠페인 등 홍보(3억), 3 민박업계 위생교육비 지원(0.6억) □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관련 ᄋ (도시민박업) 도시민박업 및 도시민박중개업 도입, 도시민박업자 * 준수사항 등 제도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 * (민박사업자) 주택외부에 민박 표시, 안전·위생 교육, 자료 제출, 주민 동의 등 (민박중개사업자) 민박업자의 등록번호 표시, 불법업소 삭제, 거래정보 제출 등 ᄋ (영업일수) 연간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논의하였으나, 지역적 *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신축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 * 대도시는 공유숙박 수요가 많으나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음 ᄋ (제도화 시기) 코로나19 상황, 기 시행중인 실증특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 -3- □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협력방안 마련 추진 ᄋ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숙박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 (방안 모색)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숙박업계 시설개선, 마케팅 역량강화, 제도 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방안을 강구 - (정부 지원) 정부는 민관협의체가 마련할 상생협력방안 적극 지원 4 향후계획 *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불법근절방안,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 논의 등 합의문 후속 조치 추진 * 대한숙박업중앙회, 외국인도시민박업협회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21년 6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 예정 ᄋ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이 주민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외국 사례,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규제 영향분석 결과 등 검토 □ 코로나19의 진정과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 실증특례 등을 고려하여 추후 제도화 시기를 논의하고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4- III. ‘21년 한걸음 모델 추진 계획 ◇ ‘20년에 추진한 3개 과제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21년 상반기에 추진할 신규 과제 2건 선정 ◇ 한걸음 모델 보완 확산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화 추진  (후속조치) 3대 우선 적용과제 합의내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개시,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ᄋ 관계부처 협의체(기재부 차관보 주재)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지연 시 관계부처가 해결책 마련에 적극 협조  (신규과제 선정) 신산업 도입 관련 파급력, 시의성 등을 고려 하여 ’21년 과제를 선정할 계획 1 ᄋ ’21년 상반기 과제로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 2 서비스 혁신,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과제를 우선 선정 ☞ 3/4분기 이전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하되, 과제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ᄋ 하반기 과제는 후보과제를 발굴・검토 중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이후 선정  (제도화) 한걸음 모델에 대한 법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12 ᄋ 상생조정기구등모델운영절차내용명문화, 보조적재정 3 지원근거마련, 모델확산등을위한법제도적근거마련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에 한걸음 모델의 갈등조정 기능을 명확히 포함하고, - 운영세칙(또는 운영 매뉴얼) 제정을 통한 표준절차 도입 등 추진 -5- < ‘21년 추진과제별 갈등상황 > 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혁신 ᄋ 시행예정(7.27)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이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로 한정되어 미래형 운송수단(드론, 로봇 등)을 통한 소화물 배송의 법적근거 부재 ó ᄋ「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온라인 안경 판매 금지 → 신사업자가 안경 가상피팅 후 온라인 주문 배송하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19.3) ó (반대) 화물업계 등 전통물류업계 (他운송수단 허용에 따른 생존권 위협) • 용달화물업*의 생존위협 우려 * (용달화물업) 1톤 이하 승합차 등 으로 크기가 작은 소화물을 운송 • 이미 이륜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시장으로 인한 영업피해 상당 (찬성) 新운송수단 활용 물류업계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으로 新산업 발전) •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배송서비스까지 법의 사각지대 발생 * (新 운송수단)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 향후 등장 가능한 운송수단까지 포괄할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반대) 안경업계 • (안전성) 안경 보정작업 생략시 부작용 (어지럼증, 약시, 눈모음 장애 등) 우려 • (영업권)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 침해로 생계 위협 우려 (찬성) 안경 온라인 판매 신사업자 • (안전성) 현재 대리수령, 택배 배송 등으로 보정작업 생략 • (영업권) 온라인 판매는 세계적 추세 이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 - 안경업계에도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 -6- 참고 1 도심 공유숙박 상생조정기구 합의문(‘21.1월) □ 한걸음모델 도시민박 상생조정기구(이하, “상생조정기구”)는 7 차례(‘20.6.26.~12.11.) 전체회의, 5차례 분과회의 및 수차례의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불법 숙박 근절을 위한 방안 및 도시민박의 제도화 방안, 이해관계자간 상생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 숙박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함 ᄋ 정부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합법적인 숙박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미등록, 편법 운영 등 불법 숙박을 지속 단속함은 물론 제도적 개선과 예산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 도시민박 관련 2021년 예산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실효적인 불법숙박 근절을 위해 집행 □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 국내·외 여행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숙박 수요에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논의하였음 < 주요 논의사항 > 1 도시지역에서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민박업’과 ‘도시민박 중개업’ 도입,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민박업으로 일원화 2 도시민박업자는 영업일수(연 180일 이내), 주택 외부에 민박 표시, 안전· 위생교육 이수, 주민 동의, 관할지자체에 자료제출 등의 의무 준수 ※ 일부 참여자들이 도시민박업의 발전을 위해 영업일수를 연 180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음 3 도시민박중개업자는 중개플랫폼 등 전자게시판에 도시민박업자의 등록 번호 표시, 불법업소 삭제 및 관할지자체에 숙박거래정보 제출 등의 의무 준수 4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는 추후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 -7- □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상생조정기구 종료 이후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구조(온라인숙박거래)에서 나타 나는 불법숙박 중개 근절 및 상기 <주요 논의사항> 등을 구체화 및 추가 논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ᄋ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숙박업계의 시설개선, 마케팅 역량강화, 제도개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정부는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주민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외국사례,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및 규제 영향분석 결과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ᄋ 제도화 시기는 코로나19의 진정과 관광산업의 정상화 및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실증특례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 -8- 참고 2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경과 및 향후계획  (경과) 해커톤(7.1~2, 4차위)과 4차례(7.8~8.27)의 상생조정기구 회의를 * 거쳐 최종 합의안 도출(8.27) ⇒ 한걸음 모델의 첫 번째 합의 성과 *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0.9.21)을 통해 관련 안건 발표 * ᄋ 상생조정기구에서 조정한 사업범위 를 반영하여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 * 5개 시·군·구, 총 50채 이내, 영업일수 300일 이내 ᄋ 언론 등에서 신산업 도입의 이해갈등 조정 성공사례로 소개 * (관련기사) 매일경제(9.21) “드디어 ... 농촌빈집 공유숙박 풀렸다” 서울경제(9.21) “타다와 다른 해피엔딩 ... 농어촌 숙박업 열렸다”  (후속 현황) (주)다자요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허용(9.23) 되었고, 사업 실시(‘21~’22)를 위해 빈집탐색, 주민 지자체 협의중 ᄋ (주)다자요는 실증특례를 통해 당초 사업지역인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로 확장 모색 중 → 사업모델의 전국적 확산 계기 ➊ ᄋ 한편, 기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의했던 서비스 안전 강화 ➋ 지원, 민박사업자 단체에 대한 교육운영 허용 등도 차질없이 진행 -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에 대한 교육 컨설팅 홍보 지원 등 * 서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23억원 반영(농림부, ‘21) *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지원 3억, 컨설팅 지원 14.4억, 홍보 5억 등 - 민박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전 교육을 농어촌민박 사업자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21.4.13.시행) * (기존) 시장·군수·구청장 → (개정) 시장·군수·구청장+농어촌민박 사업자단체 추가  (향후계획) (주)다자요의 실증특례 결과와 농어촌에 미치는 경제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 법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 -9- 참고 3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경과 및 향후계획  (경과) 7차례(‘20.6.25~11.27) 상생조정기구 회의, 현지조사(10.29~30), 120여회 이해관계자 부처 개별 협의 등을 통해 최종 논의결과 도출 (‘20.12.11, 보도자료 배포) ᄋ 균형있는 논의를 위해 상생조정기구는 사업 추진주체(지자체 등)와 * 반대측(환경단체 등), 환경 갈등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하동군·경남도, 환경단체(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기재부, 문체부, 환경부, 산림청) 등 20여명으로 구성 ᄋ 상생조정기구 회의를 통해 하동알프스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환경영향, 규제 등 주요쟁점 별 논의에 충분한 시간 할애  (주요 논의사항) 관련 규제, 경제적 타당성, 환경 영향 등 논의 ➊ (관련 규제) 하동군이 당초 제안한 산지관리법 , 국유림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 ➋ (경제성 환경 영향) 하동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공인된 기관의 경제성 분석 및 환경 영향 등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하여야 함을 확인 ➌ (기타 논의사항) 하동군이 제시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다양한 * 의견이 제시되었고, 향후 하동군의 사업계획 보완 시 고려 예정 * 산 정상부 호텔・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 제외, 반달가슴곰 등 관련 정책과의 조화, 저지대 중심개발 검토, 지속 가능한 체류형 산림관광모델 도입 필요 등 ➍ (권고사항)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이 향후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  (향후계획) 하동군은 합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수정 하여 추진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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