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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News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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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21-37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II) 2021. 6. 9.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추진배경 1 II. 주요 과제(요약) 2 III. 추진과제 3 1. 기업부담 완화 과제 3 2. 미래대비 지원 과제 10 IV. 향후 추진계획 15 (참고1)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참고2) 과제별 부처 담당자 I. 추진 배경 □ 경제반등 위해 과감한 정책대응과 더불어 기업의 역할 중요 ᄋ 과감한 정책대응 등으로 ‘20년 주요국 대비 역성장폭을 최소화 (△1.0%, G20 국가중 3위) 하는 등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으나 - 현재의 견고한 회복세를 지속하여 금년 4% 수준 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 ᄋ 특히, 기업의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 상황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 대응을 지원하여 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필요 ☞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 대응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 긴밀한 기업 소통을 통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마련 ᄋ 경제단체장 간담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제언을 수렴 * 경제부총리(4.16), 정책실장(4.7~4.14) 주재 경제5단체장 간담회 ** 중앙정부(기재부, 중기부)·지자체·민간(대한상의)로 구성ᆞ운영(‘21.1.22∼)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개요 > ᄋ 기업들이 건의한 과제 중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氣를 살리기 위한 과제를 선별하여 검토 - 코로나 19에 따라 가중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 19건, 기업환경 급변 속 미래 대비를 위한 과제 10건 추진 ❏ 규제 테마별로 명확한 역할분담 + 협업과제는 공동작업 ➀ (혁신) 스타트업, 혁신기업 규제‧애로 해소 → 혁신성장 옴부즈만 ➁ (中企) 중소기업, 중견기업 규제‧애로 해소 → 중소기업 옴부즈만 ➂ (지역) 지자체, 지역특구 규제‧애로 해소 → 시도지사협의회 -1- II. 주요 과제(요약) □ 기업활동ᆞ국민생활 등과 밀접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ᆞ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기업부담 완화과제 19건을 해결 ❶ 코로나 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기업인 해외출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제도보완* 및고용ᆞ산재보험료경감** 등기업부담완화 * 1)3개월내 단기출장 → 1년이상 장기출장으로 확대, 2)60일전 사전신청 요건 완화 ** 계좌자동이체에 한해 고용ᆞ산재보험료 경감중 → 신용카드 자동이체시에도 보험료 경감 ❷ 직무ᆞ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 완화, 반기업 정서 완화 등 기업 경영 효율화 추진 ❸ 조합추천 수의금액한도 상향(0.5→1억원),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업력 기준 45→30년 등) 등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 □ 2050 탄소중립 및 GVC재편 대응, 신산업ᆞ신기술 활성화, 유망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래대비 지원과제 10건 추진 ❶ 탄소중립 이행 지원 및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마련 *(R&D 비용공제) 최대 50%(대기업 최대 40%) 지원 (시설투자공제) 최대공제율 10%(대기업)~20%(중소기업) 수준으로 상향(추가공제분 포함시) ❷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지침 제정,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기반 마련 * 전기차 정비에는 사용 않는 일산화탄소ᆞ매연측정기 등 검사장비‧기구 제외 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휴게음식업) 입지규제 합리화, 재생원료 사용제품 생산 활성화,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등 추진 * 현재, ‘곤돌라형 달비계’ 위주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 -2- III. 추진과제 1 기업부담 완화 1. 코로나19 부담 경감  기업인 해외출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제도 보완 ᄋ (기존) 중요 경제활동 등으로 국외 출국 시* 백신접종 우선순위 적용 * 공무상국외출장등국익과직결되는업무및중요한 경제활동 수행시(사회적 파급력 등 고려) - 단기 국외방문(3개월이내)시에만 우선순위 부여 및 신청-심사-접종 완료까지 2회 접종 고려하여 약 2개월 소요 ᄋ (개선) 장기 출장 기업인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➊대상 확대 및 ➋출국 60일 이전 신청 요건 완화 ➊(대상확대) 장기 파견자와 동반가족(주재관 등 12개월 이상 해외거주자) 대상 백신 우선 순위 추가부여(5.10일~) ➋(기간단축) 접종백신 종류 변경(AZ→얀센)에 따른 소요 기간 단축(2개월 → 1개월) 검토 ᄋ (효과) 불가피ᆞ긴급한 출국애로 해소 통해 글로벌 경쟁력 유지 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ᄋ (기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가검사키트 도입 요구가 증가하나,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상태 ᄋ (개선) 자가검사키트의 신속 도입 지원(개발지원*, 신속허가) * 허가신청 전 전담심사자의 검토·자문 등을 통해 개발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 조건부 허가*되어 시판 중이며, 정식허가로 전환 위한 임상시험 등 허가지원 중 * 허가 후 3개월 내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 추가 자료 제출 조건 ᄋ (효과)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 코로나 19에 따른 기업인 출국 애로 해소ᆞ외국인 인력수급 원활화와 중소기업의 비용ᆞ행정부담 완화 추진 -3-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연기 ᄋ (기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단계적 시행 예정(‘22~*)이나 해외출장 및 현지법인 지원 제약 등으로 기한내 구축이 곤란 * (‘22년) 자산 2조원 이상 → (’23년) 자산 5천억 이상 → (‘24년~) 상장사 전체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93%(152/163사)가 해외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상황 ᄋ (개선) 해외 종속회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유예기간 부여(1년) 검토 * 상반기중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1년의 유예기간 부여 ᄋ (효과)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 경감 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 ᄋ (기존) 내국인 취업 기피,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확대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의 구인난 심화 및 수익성 악화 ᄋ (개선)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으로 포함 검토 *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중: ‘허용제외 분야’ 결정기준 마련(‘20년) → 노사정 논의(21년) → 네거티브 방식 단계적 적용(’22년~) ᄋ (효과)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비용 절감 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ᄋ (기존) 고용ᆞ산재보험은 계좌자동이체에 한해 보험료 경감중* * 국민연금은 계좌자동이체 및 신용카드자동이체에도 보험료 경감중 ᄋ (개선) 고용ᆞ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보험료 경감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21.7월) ᄋ (효과) 보험료 비용 절감 및 보험료간 형평성 확보 -4- 2. 기업 경영 효율화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ᄋ (기존)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인 호봉제에서는 직무 난이도, 업무량 등이 증가하지 않아도 연차에 따라 임금이 상승 - 성장률 둔화,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이 어려움 ᄋ (개선) 현행 연공중심 임금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 성과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편 및 민간 확산 ➊ (공공) ‘20년 경사노위 합의* 및 경영평가 반영**을 계기로 3대 원칙에 따른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 * ‘20.11월 경사노위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정책방향과 1기관특성을 반영하여, 2노사합의‧자율로, 3단계적 도입의 3대 원칙에 합의 ** 직무급 도입준비 및 수준 지표를 신설(20.9월) → 현재 경영평가 진행중(~21.6월) ➋ (민간) 메뉴얼* 배포 등 직무 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 지원 시 ᄋ (효과)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에 따른 기업ᆞ국가 경쟁력 제고 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 완화 ᄋ (기존) 코스피 상장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총수의 20%를 의무 배정하는 등 수요와 무관히 운영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➀ ᄋ (개선)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사유 추가* 등 제도 유연화 *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6.20일 시행) ᄋ (효과) 조합의 실수요를 반영한 우리사주 배정  反기업 정서 완화 ᄋ (기존) 反기업정서는 경제성장을 이끌고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을 실현하는 기업의 긍정적 가치와 기업가 정신을 훼손 ᄋ (개선)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통해 경제교육 활성화 노력 경주 * 경제4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무역협회) 포함, 법인화 승인(‘19.12) ➊민간단체ᆞ기업 등 협력사업을 통한 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➋경제단체간 경제교육 컨텐츠 공유 활성화 등 추진(‘21년 80백만원 지원) ᄋ (효과) 反기업정서 해소 통한 기업활력 제고 *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20년, 고용부): 기존임금 체계 변화 필요성 및 합리화 방향ᆞ절차와 주요 우수 사례 등 제 -5- 3. 중소기업 부담 경감 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 ᄋ (기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연평균 선정기업이 5개사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약화된다는 지적 제기 *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체 수 : (’17) 6개사, (’18) 4개사, (’19) 4개사, (‘20) 5개사 → 업종, 업력, R&D 비중 등이 법상 요건(사업개시 45년 이상 주된 업종 유지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ᄋ (개선) 국회논의 등 감안하여 업력1), 업종제한요건2) 등 완화 추진 *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박수영 의원안, ’20.7월)이 국회 계류중 1) (현행) 45년 이상 → (개정) 30년 이상 2) (현행) 부동산업,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선정 제한 (개정) 부동산업 포함(최근 공유오피스, 공유주택 등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 중인점 감안) ᄋ (효과) 모범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기대  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 범위 합리화 ᄋ (기존) 기존 한-베 FTA 下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재단·봉제공정을 모두 거친 의류에 대해서만 베트남産으로 인정하여 관세혜택 적용 - 하지만 동 기준에 따르면 최신 공정(재단·봉제공정 不要)으로 제작된 의류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기준 불충족 ᄋ (개선) 의류 원산지기준에서 재단·봉제공정 요건을 삭제*(‘21.下) * 한-베 통상당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한-베 FTA 공동위(‘21.下) 계기 양해각서 서명 예정 * (기존) 2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 → (개선)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 ᄋ (효과) 국내 의류업계 원자재 수급여건 개선 및 생산비 절감 -6-  부정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개선 ᄋ (기존) 일반적인 계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다수공급자 계약*에 적용 시 실제 거래규모에 비해 과다 산정 * 반복적인 구매가 필요하거나 수요량이 유동적인 경우, 수년의 계약기간 중 계약단가와 최대 수량을 결정하여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수요량에 따라 발주하는 제도 ᄋ(개선)과징금부과기준합리화* 추진(국가계약법시행규칙개정,7.6시행예정) * (다수공급자 계약) 총 계약금액(통상 3년) → 연 평균 계약금액으로 개선하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시 총 계약금액 기준 산정 ᄋ (효과) 계약금액 대비 위반금액에 대한 조달기업의 과도한 부담 완화 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금액 상향 ᄋ (기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보 위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운영 중(~‘21.6) ᄋ (개선)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0.5 → 1억원) 제도화(7월~) ᄋ (효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보 지원 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실효성 제고 ᄋ (기존)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 필요시 조정 신청 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중(상생협력법)이나 * (직접) 수탁기업 → 위탁기업 / (간접) 수탁기업 → 중기협동조합 → 위탁기업 -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실효성 부족 ᄋ (개선) 납품대금 조정신청 협의주체에 “중기중앙회” 추가 (4.21. 旣시행) 및 신청요건(기준) 완화 검토 추진* *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화비율(특정재료비 완화(10→7%) 등) 추후결정 ᄋ (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납품단가에 적정수준 반영 -7- <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 ▸ (개념)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중기간 경쟁제품 수의계약 체결 ▸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 (한도) 국가계약법 소액수의계약 한도와 동일 (소기업·소상공인: 0.5억원) ※ 현재 코로나 대응 한시특례(‘20.5~‘21.6)로 동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운영 중 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폐업시 직권말소 허용) ᄋ (기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폐업 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말소와 동시에「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 신고 필요 ᄋ (개선) 사업자등록 말소 시 별도의 폐업 신고 없이 직권말소 처리*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리·판매업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 직권말소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 「의료기기법」 개정(안) 마련(‘21.上) ᄋ (효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업체 불편 해소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ᄋ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시 영업신고증 첨부 *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등 ᄋ (개선) 신고사항 변경신청 시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영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변경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완료(‘21.3) ᄋ (효과) 영업신고증 재발급 비용 절감 등 업체부담 완화 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 ᄋ (기존) 건설폐기물 수집ᆞ운반업체에 비해 사업장일반 폐기물 수집ᆞ운반업체는 정기지도ᆞ점검 관련 규제가 과도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정기 지도·점검 횟수(현행) > 건설폐기물 2∼4회/년 1∼3회/년 사업장폐기물(일반/지정) 2∼4회/년 2∼4회/년 ᄋ (개선) 사업장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정기지도ᆞ점검 횟수 완화 - 임시보관시설 未보유 시 年 2~4회 → 1~3회(단, 지정폐기물은 2~4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개정(‘21.下) ᄋ (효과) 폐기물 처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업체부담 완화 구분 임시보관시설 보유 임시보관시설 미보유 -8-  가축분뇨업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ᄋ (기존) 가축분뇨업은 과태료 가중부과 기준이 최근 2년간 동일 위반행위 여부로 규정되어 타법*(통상 1년)에 비해 과도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등 ᄋ (개선) 과태료 가중 부과기간 조정(최근 2년 → 1년) *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22.上) ᄋ (효과) 타 법률과의 형평성 제고 및 업체부담 완화 □1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규제 개선 ᄋ (기존) 가축분뇨 배출ᆞ처리시설의 설치ᆞ관리규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태료ᆞ고발 등) 등에 대한 업계애로 제기 ᄋ (개선)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령적용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비, 불합리한 벌칙정비 등 추진* * 가축분뇨법의 준수율 및 실효성 제고,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정비방안 연구 용역 진행중(‘20.7월 ∼ ‘21.10월, 환경부) → 「가축분뇨법」 개정(‘22.下) ᄋ (효과) 가축분뇨 업계의 행정부담 완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11 화학물질 관련 늦은 사전신고제ᆞ국외제조자 선임자 제도 활성화 ᄋ (기존) 기존화학물질 등록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늦은 사전신고 제도*와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제** 운영중 * 새로이 기존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하는 업체에 등록유예기간을 부여 ** 국외제조·생산자의 선임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등록 등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임자는 수입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을 수입자에게 통보 - 그러나, 兩 제도의 업무 절차, 방법 등 안내 부족으로 현장애로 호소 ᄋ (개선)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의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업무 절차, 방법 등의 제도 안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현장 활용도 제고 * (늦은 사전신고) 가능한 경우, 방법 등 안내 **(선임자 제도) 선임 업무 매뉴얼 배포 ᄋ (효과)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혼선 최소화 및 행정 부담 완화 -9- 2 미래대비 지원 1. 2050 탄소중립 및 GVC재편 대응 □1 탄 소 중 립 이 행 지 원 ᄋ (필요성)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중 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에너지 산업 등 핵심 분야 전략 수립 예정(’21.4/4) * 국책 연구 기관 중심의 기술 작업반 구성(’21.1월) 및 관계 부처 합동 점검 중 - 산업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우려 ᄋ (조치사항)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소외된 업종, 기업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도록 지원 계획 *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심의·이행점검 등(‘21.5.29일 출범) ➊(금융) 녹색금융TF* 에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등을 포함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 (정부) 금융위·환경부·기재부·산업부, (유관기관) 금감원, 한은, 정책·민관 금융기관 등 ➋(재정) 기후대응기금 재원 등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저감사업, R&D 등 지원 검토(‘22년 예산안 반영) ◇ 2050 탄소중립 및 GVC재편 대응 지원, 신산업ᆞ신기술 활성화, 유망서비스업 활성화 등 기업의 미래대비 지원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21.3.3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➀ (투자 규모 확대) 정부 선제((’21)1.59조→향후 확대) + 민간 견인(뉴딜펀드 20조 등) ➁(핵심투자분야설정)탄소감축효과,산업여건등고려→10대분야* 설정 * 1재생에너지/2수소경제/3전력 네트워크 고도화/4친환경 자동차/5수요 관리 및 고효율화/ 6산업 공정 혁신/7탄소 포집・저장・활용(CCUS)/8청정 연료 및 자원 순환/9핵융합/10적응 및 흡수 ➂ (민간주도 여건 조성) 민관 합동 기술기획위 운영,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검토, 기업 매칭 부담 완화, 소・부・장 방식 지원(출연연・대학 연구 인프라 결집), 규제특구 * 20~40%(신성장・원천기술 분야) - 10 - 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ᄋ (필요성)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전략기술을 선별하여 지원 강화 필요 -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지원 ᄋ (조치사항)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중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 공제율 대폭 상향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 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 ➊ (R&D 비용)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최대 50%(대기업 최대 40%) 지원 ➋ (시설투자) 공제율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대비 3~4%p 상향 Œ R&D 비용(%) 대 중견 중소 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25 신성장·원천기술 30~40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3 핵심전략기술 2 20~30 30~40 8 40~50 - 11 - 핵심전략기술 1 3 6 3 5 8 10 12 16 4 2.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1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마련 ᄋ (기존) 선박검사는 선박검사원의 직접검사를 원칙으로 진행 ᄋ (개선) 선박검사에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원격검사장비 활용 선박검사 지침’ 마련 - 드론, 무인 로봇 및 무인 잠수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 기술의 도입 및 현장적용을 위한 검사지침 제정·시행(‘21.5) ᄋ (효과) 첨단기술 활용시 1검사시간 단축, 2비용절감, 3검사 위험도 감소 및 4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분야 창출 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ᄋ (기존)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은 내연기관 차량을 토대로 설정 되어 전기차 정비에는 사용 않는 검사장비 기구* 의무 구비요구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ᄋ (개선)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체의 경우 해당 검사장비 기구 등록기준 제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1.8) ᄋ (효과) 전기자동차 정비업체 시설부담 완화 및 정비업체 확산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활성화 기대 ✓(사례) 드론, 무인로봇 및 무인잠수정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무인 선박검사기법에 대한 수요 증가 * 사람이 직접 살피기 어려운 선체의 높은 부분이나 배 바닥 등을 드론이나 무인로봇 등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 확인 - 12 - 3. 유망서비스업 등 활성화 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휴게음식업) 입지규제 합리화 ᄋ (기존) 학원건물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각각 허용중이나,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불허 ᄋ (개선)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학원 등 건축물내에 입지 허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22년) ᄋ (효과)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규제 합리화  미용업 지위승계 및 세분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ᄋ ᄋ ᄋ (기존) 미용업의 지위승계와 함께 세분업종* 추가시 별도의 업종 변경신고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 * 미용업 세분업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등 (개선) 미용업 지위승계 및 업종변경을 1회의 신고절차로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下) (효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비용 경감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비치서류 변경 승인 절차 개선 ᄋ (기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비치서류(구인·구직신청서) 서식 변경 시 적정 서식 판단 곤란, 사전승인 절차 존재 등 애로 호소 ᄋ (개선) 구인·구직신청서 上 필수 기재 항목을 규정하고, 해당 항목 포함시 승인 없이 서식 변경·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추진(‘21.3. 의원입법 발의) → 법안 개정 후 관련 시행규칙 개정 ᄋ (효과) 서식 변경 및 사용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구인·구직 활동 활성화 - 13 - 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이수기회 확대 ᄋ (기존) 대기 분야 등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은 법정교육 필수 이수 대상*이나 초과수요**로 인해 교육이수 법정기한 도과 불가피 * 최초로고용된자이거나법또는법에따른명령위반자에대해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실시 전문교육 이수 필요 ** 전국적 경쟁에 따라 법정교육 신청 첫날(1월 중순) 당해 교육과정 대부분이 마감 ᄋ (개선)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법정교육 횟수(‘20년(8회)→’21(11회)), 교육기수당 인원 확대(30명 → 100명이상) 및 비대면 교육 추진(21.4~) ᄋ (효과) 법정 교육수요 정체를 해소하여 측정대행업체 인력수급 개선  재생원료 사용제품 생산 활성화 ᄋ (기존) 유색 페트병(PET) 사용금지, 라벨 탈착방식 개선 등 페트병 재활용을 유도중이나 리사이클 제품 생산은 저조 * 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 라벨 탈착 방식 등 규정(자원 재활용법 旣개정, ‘19.12월) ᄋ (개선) 재활용지원금 추가지급*,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품 생산 활성화 장려 * 투명페트병 별도 반입·관리 선별업체에 추가 재활용지원금 지급(‘20.12월~) ** 식약처 고시개정(‘21.5)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21.12) ᄋ (효과) 자원 재활용 촉진 및 리사이클 제품생산업 활성화 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ᄋ (기존) 건물외벽 청소ᆞ도색작업 등에 사용되는 작업의자형 달비계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흡하여 작업자 사고위험 상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 ᄋ (개선) 달비계 종류별 안전조치 규정을 명확화ᆞ세분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1.12월) ᄋ (효과) 달비계 작업자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재사고사망자 감축 - 14 - IV. 향후 추진계획 □ 주기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견 수렴 ᄋ 부총리-경제5단체장 정례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여 기업의 요구사항 수렴 ᄋ 경제계의 요구사항 및 최근 경제지표 흐름 반영하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6월중 발표 예정)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 해소 지속 추진 ᄋ「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통해 신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旣발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 ‘21년중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 마련 → 경제 중대본 회의(또는 혁신성장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정ᆞ발표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일정안(‘21년, 잠정) > 시기 상정 안건(안) 8월 ᄋ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IV 10월 12월 ᄋ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기업 규제ᆞ애로 해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X) ᄋ 창업ᆞ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X) ☞ 시장과의 지속 소통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 - 15 - 참고1 과제별 추진 일정 정책 과제 【코로나19 부담 경감】 1. 기업인 해외출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제도 보완 2.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3.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연기 4.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 5.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기업 경영 효율화】 1.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2.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 완화 3. 반기업 정서 완화 【중소기업 부담 경감】 1.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 2. 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 범위 합리화 3. 부정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활성화 4.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금액 상향 5.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실효성 제고 6.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7.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8.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 9. 가축분뇨업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1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규제 개선 11. 화학물질 늦은 사전신고제도 활성화 추진시기 소관 부처 ‘21.5월 질병청 ‘21.4월 식약처 ‘21.12월 금융위 ‘22년 고용부 ‘21.7월 고용부 ‘21.6월 기재부, 고용부 ‘21.6월 금융위 ‘21.6월 기재부 ’21.6월 중기부 ‘21.12월 산업부 ‘21.7월 기재부 ‘21.7월 기재부 ‘21.4월 중기부 ‘21.6월 식약처 ’21.3월 식약처 ’21.12월 환경부 ‘22.6월 환경부 ‘22.12월 환경부 ’21.2월 환경부 - 16 - 정책 과제 추진시기 소관 부처 기재부 기재부 해수부 국토부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환경부 환경부 고용부 【2050 탄소중립 및 GVC재편 대응】 1. 탄소중립 이행 지원 2.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1.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마련 2.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유망서비스업 등 활성화】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 2. 미용업 지위승계 및 세분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비치서류 서식 변경승인 절차 개선 4.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 인력 법정교육 이수기회 확대 5. 재생원료 사용제품 생산 활성화 6.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21.6 ‘21.9 ‘21.5월 ’21.8월 ‘22년 ‘21.12월 ‘21.12월 ‘21.4월 ‘21.12월 ‘21.12월 - 17 - 참고2 과제별 부처 담당자 과제명 【코로나19 부담 완화】 1. 기업인 해외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제도 보완 2.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3.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시행 연기 부처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식약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금융위 기업회계팀 02-2100-2690 고용부 정해영 과장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7 담당과장 홍정욱 과장 043-719-8370 노혜원 과장 043-719-3784 담 당 이지아 연구관 043-719-8375 이훈 사무관 043-719-3785 차영호 사무관 02-2100-2692 오지영 사무관 044-202-7145 천춘희 사무관 044-202-7359 이희한 사무관 044-215-5531 김영수 사무관 044-202-7602 류성재 사무관 02-2100-2652 황규식 사무관 044-215-2551 김건영 사무관 042-481-1664 하정욱 사무관 044-203-5713 이원재 사무관 044-215-5642 4.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 5.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고용부 엄대섭 과장 경감대상 확대 【기업 경영 효율화】 1. 직무ᆞ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2.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 완화 3. 반기업 정서 완화 【중소기업 부담 경감】 1.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 2. 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 범위 합리화 3. 부정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 개선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47 기재부 오기남 과장 공공제도기획과 044-215-5530 고용노동부 최관병 과장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87 금융위 변제호 과장 자본시장과 02-2100-2650 송병관 과장 기재부 경제교육홍보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 통상과 기재부 공공계약심사팀 오현경 팀장 044-215-2550 정기환 과장 042-481-1661 김범수 과장 044-203-5710 정기철 과장 044-215-5230 - 18 -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당 4.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금액 기재부 상향 계약정책과 5.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실효성 중기부 제고 거래환경개선과 6.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식약처 간소화 의료기기정책과 7.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 식약처 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건강기능식품정책과 8.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부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 폐자원관리과 9. 가축분뇨업 과태료 부과 환경부 기준 합리화 물환경정책과 1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환경부 처리시설 규제 개선 물환경정책과 손창범 과장 044-215-5210 노형석 과장 042-481-1667 이남희 과장 043-719-3752 손영욱 과장 043-719-2451 문제원 과장 044-201-7360 조석훈 과장 044-201-7001 조석훈 과장 044-201-7001 이영석 과장 044-201-6770 정여진 과장 044-215-4976 배정훈 과장 044-215-4130 최종욱 과장 044-200-5830 김은정 과장 044-201-3855 이현미 팀장 044-203-6218 김윤 사무관 044-215-5213 김남기 주무관 042-481-8966 정재용 사무관 043-719-3762 최은진 주무관 043-719-2454 최연기 주무관 044-201-7366 권민혁 사무관 044-201-7005 권민혁 사무관 044-201-7005 박상철 사무관 044-201-6783 김재원 사무관 044-215-4974 강효석 사무관 044-201-4132 박형영 사무관 044-200-5831 배한후 사무관 044-201-3858 김 진 사무관 044-203-6380 11. 화학물질 늦은 사전신고 제도ᆞ 국외제조자 선임자 제도 활성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2050 탄소중립.GVC 재편 대응】 1. 탄소중립 이행 지원 2. 핵심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1.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마련 2.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체등록 기준 마련 기재부 탄소중립전략팀 기재부 조세제도특례과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유망서비스업 등 활성화】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 교육부 규제 합리화 학원정책팀 - 19 -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당 2. 미용업 지위승계 및 세분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비치서류 서식 변경승인 절차 개선 4.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 인력 법정교육 이수기회 확대 5. 재생원료 사용제품 생산 활성화 6.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복지부 생활보건TF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변효순 팀장 044-202-2840 최태호 과장 044-202-7327 이정미 과장 044-201-6660 서영태 과장 044-201-7380 박종일 과장 044-202-7722 손기정 사무관 044-202-2859 황현태 사무관 044-202-7333 김시홍 주무관 044-201-6672 유용호 사무관 044-201-7386 윤병민 사무관 044-202-772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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