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실태조사 결과 4 (참고2)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5 (참고3)「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컨설팅 사례 6 I 주52시간제 도입 경과 □ □ □ (주52시간제 도입) 18.3월 주52시간제를 도입 →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시간 부여를 위해 규모별로 순차 시행 중 * 법 시행 : 300인 이상・공공기관(’18.7) → 50~299인 (’20.1) → 5~49인(’21.7) (제도보완)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20.1월),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확대 등 보완입법** 마무리(5∼49인 ’21.7.1 시행) * (기존) 1재해·재난 → (추가) 2인명보호·안전확보, 3돌발상황, 4업무량폭증, 5연구개발 등 **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신설, 선택근로제: 연구개발 분야 정산기간 1→3개월로 확대, 특별연장근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지원방안) 행·재정적으로는 ▴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을 지속 추진 *(컨설팅) 근로시간 단축 1:1 해법 제공 및 정부 지원 연계(인력알선 등) (인건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 → 인건비 등 지원 (정부사업 우대)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등에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정부지원 우대 II 현장상황 □ (노동시간 단축 현황) 주52시간제 시행을 전 후로 연간 근로시간이 크게 줄고*, 주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 * (‘17) 2,014 →(’18) 1,986 → (‘19) 1,978 → (’20) 1,952 (상용5인↑, 사업체노동력조사) ** (’17) 19.9% → (’18) 16.8% → (’19) 14.8% → (’20) 12.4% (경활조사) □ (기업 준비상황) 5∼49인 사업장의 90% 이상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 다만, 제조업(뿌리·조선업) 등 일부 어렵다는 기업도 존재 * △ (‘20.12. 고용부 조사) 7월부터 법 준수 가능 90.2% ↔ 불가능 9.8% △ (‘21.4. 고용부·중기부·중기협 공동조사) 법 준수 가능 93.0% ↔ 불가능 7.0% ▸ ‘17년 대비 ’19년에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크게 증가(27.7%→32.3%) - 특히 근로시간 만족도 큰 폭 증가(28.0%→34.5%) <‘19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 선정<‘20.5월 국회사무처> -1- III 현장안착 지원방안 1. 기본 방향 □ ‘18.3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3년이 넘게 경과하였으며, 탄력 선택 근로제 등 보완입법 지연문제도 해소(4.6.시행, 5∼49인은 7.1 시행) * 특히 5∼49인 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과 동시에 보완입법도 함께 활용 가능 ○ ’20.1월 확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 ◇ 3년의 준비기간, 보완입법 마무리, 현장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 7월부터 예정대로 법 시행 <6.16(수)브리핑 발표> □ □ □ 93%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 (↔ 준수불가 7%) <‘21.4월 고용부 중기부 중기중앙회 공동조사> 5∼49인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2년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1주 최대 60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 5~29인은 5~49인의 94.9%를 차지(742,866/783,072개소), 30~49인은 5.1%(40,206개소)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노동부, 2019> 최근 과로사 문제, 건강권·휴식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고려 필요 2. 현장안착 세부 지원방안 □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1:1 밀착 컨설팅 제공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적극 가동하여 6∼7월에 최대한 많은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이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상황 진단+교대제 개편‧유연 근로제 도입 등 해법제시 + 인력알선‧각종 정부지원 연계 등(’21년 4,400개소 예정) ○ 5∼29인은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 → 30∼49인 중 제조업 중점 지원 * ‘21.4월 공동조사: 7월부터 법 준수 가능 전체 93%(제조업 82.4%, 비제조업 96.2%) -2- ◇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업종이 개편된 제도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설명회 등 현장안착 적극 지원 □ 중앙·지역단위의 주52시간제 ‘업종별 설명회’ 실시 ○ 사업장에서 확대된 탄력·선택근로제 등 바뀐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릴레이 설명회 추진 * ’21.4월 설문조사 시 유연근로제 “인지도” 조사 결과(중복응답) 1탄근 79.8%, 2선근 47.7%, 33∼6月 탄근 24.3%, 4재량근로 22.9%, 5모두 모름 16.7% - 특히, 벤처스타트업 등의 경우 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도와 5∼29인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그간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던 것을 경영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취약업종 중심 ‘지역단위 설명회’(48개 지방노동관서) 집중 추진(6∼7월) *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3.26) → 5.10. 게임, 5.17. 농축업, 5.21. 디스플레이, 5.26. 뿌리·조선, 5.27. 섬유 → 돌봄(6.24) 등 확대 예정 □ 어려움이 큰 업종의 인력난 해소 적극 지원 ○ 방역 양호 국가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뿌리기업 및 지방소재 5~49인에 외국인력 우선 배정 ○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량 폭증 시 특별연장근로 활용(30~49인) □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신설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을 연말까지 연장(중기부) * △(혁신바우처) 제조 소기업에 경영기술전략‧규제대응 컨설팅 또는 시스템‧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21년 526억)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등에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고도화 등 지원(’21년 4,002억) ** (특례보증‧우대보증) 보증비율 85 → 90% 상향, 보증료 감면 –0.3% ○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1) (6.9), 식품기업 청년인턴십2)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 지원에 노력하고, 건설업 발주자의 적정 공사 기간 산정 준수3) 등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고용 농식품 국토부) * 1)’21~’25년에 8.9만명 추가양성 → 총 41.3만명 양성 2)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 연수비 총액의 50% 수준 지원(1인당 최대 95만원) 3)「건설기술진흥법」 개정(‘21.3) 및 시행(’21.9) →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21.9) ⇨ (협조 요청사항) 7월초까지 각 부처에서는 소관분야 취약업종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제도 안내 등을 추진하고, 기 발표한 지원대책 점검 보완 등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 -3- 참고 1 실태조사 결과 □ 개요: 5~49인 기업 대상(1,300개), 외부기관조사 → 1’20.12월 고용부 조사, 2‘21.4월 고용부 - 중기부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조사 □ 주요결과 ➊ 금년 7월 주52시간 준수 전망 (‘20.12) 법 준수 가능 90.2%, 불가능 9.8% → (‘21.4) 법 준수 가능 93.0%, 불가능 7.0%(2.8%p 감소) ➋ 주52시간 준수 및 준비 여부 (‘20.12) 준수 중 82.4%, 준비 중 8.5%, 준비못함 9.1% → (‘21.4) 준수 중 81.6%, 준비 중 10.7%, 준비못함 7.7%(1.4%p 감소) ➌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 비중 (‘20.12) 11.5% → (‘21.4월) 11.1% (0.4%p 감소) <조사 결과> 구분 ‘21.4월 ’20.12월 대상 5~49인 5~49인 조사방식 표본조사 (1,300) 표본조사 (1,300) 주52시간 준수 전망 가능 제조 비제조 93.0 90.2 82.4 77.9 96.2 94.0 불가능 제조 비제조 7.0 9.8 17.6 22.1 3.8 6.0 주52시간 준수 여부 준수 중 제조 비제조 81.6 82.4 61.3 62.5 87.8 88.6 준비 중 제조 비제조 10.7 8.5 24.2 16.6 6.5 6.0 준비못함 제조 비제조 7.7 9.1 14.6 20.9 5.6 5.4 주52시간 초과자 유무 초과자無 제조 비제조 88.9 88.5 72.9 71.4 93.9 93.8 초과자有 제조 비제조 11.1 11.5 27.1 28.6 6.1 6.2 -4- 참고 2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5~49인은 7.1. 시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 ○ ○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기존에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제도만 규정) (도입·운영요건) 서면합의 시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기존 3개월 이내 제도에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 (건강보호)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 의무화 *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 1 재난・사고의 예방과 수습 2인명구조・안전확보 3 기타 12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대표 합의 필요 ○ (임금보전)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장관에 신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 1 재난・사고의 예방과 수습 2인명구조・안전확보 3 기타 12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대표 합의 필요 ○ (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 (건강보호)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건강보호조치 고시: 1 특별연장 시간 주8시간 이내 or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or 특별 연장에 상응하는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 2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에 서면 통보, 검진결과 의사 소견 시 적절한 조치) -5- 참고 3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컨설팅 사례(5∼299인) 사례 현장 상황 및 컨설팅 내용 1 ᄋ 다수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발주처의 발주 주문 및 생산량 예측이 어려워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주간근무자는 발주 물량이 많은 경우, 생산직(2조2교대제)은 상시적으로 주52시간 초과) ⇨ 교대제 개편(2조2교대 → 3조2교대) 및 이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과 함께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2 ᄋ 식품 제조·판매업체로 설·추석 명절에는 명절 선물세트 제작을 위해 명절 전 수개월 간 주52시간 초과 발생 ⇨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 도입(3∼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검토 중) 3 ᄋ 철도차량 전장품 제조업체로 고객 주문량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 ⇨ 생산직 근로자 20명 전원에 대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를 도입 4 ᄋ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로 교대제(2조2교대제)를 운영중, 교대제 순환주기에 따라 특정한 주에 주52시간 초과 발생 ⇨ 탄력근로제(2주 단위)를 도입 · 활용하여 주52시간 초과 문제 해결 5 ᄋ 비닐하우스용 철제 파이프 제작 업체로, 비닐하우스 공급의 특성상 3∼5월, 9∼11월이 성수기이며, 성수기에는 주52시간 초과 발생 ⇨ 추가 채용 필요인력(10명) 중 일부는 채용을 완료, 나머지 필요 인원은 지속 채용 노력 중, 올해 7월에 3∼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예정 6 ᄋ 레미콘 제조 업체로 현장 상황에 따라 주52시간 초과 발생 ⇨ 사무직, 생산직의 주중 및 주말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분은 회사에서 보전 후 일자리함께하기 등 정부지원제도를 활용 7 ᄋ 프레스 금형 설계 및 제조 업체로 원청의 주문 물량이 특정시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 주문 물량에 따라 설계직은 1∼2주, 생산직은 3∼4일 정도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주52시간 초과 발생 ⇨ 설계직의 경우 탄력근로제(2주 단위)를 도입하고, 생산직은 설계부서의 작업 결과(도면 설계)에 연동되어 오전에는 대기시간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문제 해결 8 ᄋ 폐기물 처리 업체로, 폐기물 이동, 기계장비 조작, 운송 등의 업무는 계절적 성수기(3∼5월, 9∼11월)가 있고, 현장상황 등에 따라 대기시간이 변동 ⇨ 휴게·대기 시간을 실제 근무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출퇴근 기록 방식을 수기 에서 전산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3∼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9 ᄋ 의료용 진단키트 개발업체로, 연구개발직의 경우 일상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영업직의 경우 주로 외부에서의 근무가 많아 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존재 ⇨ 연구개발직의 경우 재량근로시간제를, 영업직의 경우 사업장밖간주근로 시간제를 도입하여 직종별로 근로시간 대응 10 ᄋ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로, 시스템 운영 업무상 스케줄에 따라 일·주별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운영되어 특정주에는 주52시간 초과하는 경우 발생 ⇨ 선택근로제(1개월 단위)를 도입하여 법정 근로시간 내로 운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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